유류분반환청구 위헌결정과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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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user-wj6yf1ip3e
    @user-wj6yf1ip3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30년 동안 교류및연락단절..내용의 소송..신의칙으로 판결날수있나요? 아니면 입법때 까지 기일추정 .. 미루어질까요?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해적왕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추상적이셔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전제하고 30년이라는 말씀에....두 가지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1)유류분 소멸시효는 증여 시점이 아닌 부모님의 사망 시점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권리는 부모님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헌법불합치결정과 상관없이 소멸시효를 고려해서 일단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2)물론 유류분 상실사유나 기여분 인정에 관한 쟁점으로 이미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시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소송 절차 진행은 민법개정시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일 추정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motives7898
    @motives7898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변 잘생기셨네.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열정서카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