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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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한 다음 할 일!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를 써야만 하나요?
오늘은 화요일 변호사와 함께 최근에 상담 문의가 많았던 주제 중의 하나인 연차휴가계산,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의 관계, 연차휴가수당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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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연차휴가의 모든 것에 관한 오프닝
02:03 연차휴가란?
03:00 연차휴가일수의 특이사항
04:12 연차휴가일수 계산
05:17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 운영
05:42 여름휴가와 연차휴가
06:50 회사는 여름휴가 기간내에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07:29 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09:12 연차휴가의 모든 것에 대한 마무리
10:04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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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나 지원금을 허위로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자진신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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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허위로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화요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보조금 부정수급과 형사처벌에 관한 오프닝 01:51 보조금의 종류 02:44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업종에 대해 지원해주는 보조금 03:24 보...
무분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더 이상 하면 안돼요~~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Просмотров 25414 дней наза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신고되는 사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신고 남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남용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남용의 문제에 관한 오프닝 01:39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 통계 02:09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사례 03:0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남용에 따른 피해 03:38 직장 내 괴롭힘 신...
양형기준의 정비와 신설! 동물학대,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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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동물학대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성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신설하거나 수정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양형기준에 관한 오프닝 02:11 양형기준이란? 02:40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이유 03:55 양형기준과 법원조직법 04:47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있나요? 05:20 양형인자란? 06:4...
가집행과 집행정지, 확정판결 전이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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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통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주문에서 가집행선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소송의 결과인 판결 자체보다도 실제로 당사자가 돈을 주거나 받게 되는 절차인 집행절차가 더 의미있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소송으로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더 실제 집행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자 입장에서는 가집행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어방법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정지신청시에 반드시 현금공탁 또는 재판상 담보공탁을 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진행하시몀 자칫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된다! 굿바이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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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발생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오프닝 02:04 친족상도례의 의미 03:08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는? 03:50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 04:30 헌법불합치 결정의 심판대상 : 형법 328조 제1항 05:10...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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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기업형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N잡 개념으로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보니 광고용 블로그나 상세페이지에 사용할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별다른 생각없이 가져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타인이 침해한 경우라면 권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저작권과 상표권 침헤에 관한 오프닝 02:37 저작권과 상표권의 의미가 서로 달라요 03:22 저작권과 ...
특수법원 그리고 노동법원, 앞으로 노동법원이 설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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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불공드리는 스님도 근로자?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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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오래전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배달라이더라든지 또는 택배종사자 분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직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나 그 밖에 다양한 사회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성과 관련된 최근의 판결 두 가지(스님도 근로자일까요?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일까요?)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도 함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절에...
국제사법에 주목하자! 나는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어느 나라 법률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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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①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근로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국제재판관할의...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과 취업 목적의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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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위헌결정과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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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개인정보 유출과 CCTV 감시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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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일부개정을 통해 많은 점이 달라졌습니다. 1. 벌금 규정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 과징금, 과태로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강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개인정보 처리자의 국외 이전 제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대상 국가의 ...
불의의 사고로 인한 근로일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월평균 가동일수와 가동연한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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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실이익혹은 장래수입상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계산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가동연한과 한달에 몇일을 일하는 것인지의 문제인 월 평균 가동일수라는 것인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5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0:43 불의의 사고 발생과 근로일수 판단에 관한 오프닝 01:37 일실이익 산정 - 가동연한과 월평균 가...
징계절차 2탄 -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규정이 없을때 징계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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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란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인지 여부 그리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어떤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는 회사의 인사기구를 말합니다. 보통 회사마다 각각 다른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 것처럼, 징계위원회의 성격도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이의제기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절차 관련 규정은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www.soyeonlaw.com/consult 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5 오늘의 주제에 ...
직장에서 수시로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의 포인트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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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처방법은? 회사가 파산했어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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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1탄 '소명의 기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당일날 알려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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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과 검토는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계약서에 관한 에피소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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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위한 계약서 작성 그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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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부당이득반환의 문제의 모든 것, 필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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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휴가,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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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송(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변호사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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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전받는 방법? 판결선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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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learekorea
    @learekorea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접강제 신청으로 승소 판결문을 받았고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궁금한점은 변호사 보수 관련하여 수임료 (성공보수 및 패소시까지) 모두 지불을 한 상태인데. 만약 변호사비용 확정신고 및 강제집행 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별도의 수임료가 또다시 발생 하는것 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soyeonlaw
      @soyeonlaw День назад

      레어코리아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비용확정신고(정확히는 소송비용확정신청)와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절차 또는 부동산강제경매 절차) 두 경우 직접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사건 위임에 따른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모두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건 위임에 따라 집행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 집행비용(선임 비용 포함)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nj7dt5rm4p
    @user-nj7dt5rm4p День назад

    저는 지노위랑 중노위.행정소송에서 전부 부당해고인정받았습니다 지노위에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하였으나 사업주가 미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 1심판결에서 전부승소했으나 현재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 민사소송 사건명 임금청구이고 이런경우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실제대표는 따로있고 대표이사명의로 사업장운영했습니다

    • @soyeonlaw
      @soyeonlaw День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의 8번의 절차.......부당해고로 인한 힘든 상황을 꿋꿋히 잘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사업주가 1심 판결에도 패소하였는데, 아직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집행을 바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 미지급 상태(사업장의 실체문제, 명의 문제 등)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1001myh
    @1001myh 2 дня назад

    담보공탁후 지연이자는 그럼 계속 발생되는건가요? 변제공탁은 이자가 멈추는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 @soyeonlaw
      @soyeonlaw День назад

      ㅎㅋ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보공탁은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진행하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종 변제시까지 지연이자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 @reumip
    @reumip 9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사 진행 중 피고가 일부 상환을 하여 청구금액을 줄여 소를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되면, 기준 소가금액은 최종 청구금액으로 봐야하나요? 변호사 선임은 당초 청구금액으로 하였는데요.

    • @soyeonlaw
      @soyeonlaw 7 дней назад

      Enoughi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중에 피고가 일부상환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송계속 중 원금을 입금해줘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미 써 버린 소송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1)소송 중 소가가 변동되었다면 마지막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소가를 기준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이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송 중에 소가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user-ur7qd4cj4n
    @user-ur7qd4cj4n 10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딱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수습기간 한달도 안되서. 전직장에 연락해서. 저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연락해서 알게되었고 그런 부분이 채용자가 봤을때 맞는거 같다며 권고사직을 말했습니다. 전직장에서 소통이 안되고 저로 인해 사람이 퇴사했다고 했답니다. 저는 안나가다가 그이후 수습사원평가로 기준점수미달로 2달만에 해고되었습니다. 또다른 해고 사유로 이력서 경력기간 잘못적은곳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발견해서 수정한 이력서 내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되었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그리거 허위이력서 제출이 경력을 속여 높은 호봉으로 임금국가 인건비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정한이력서를 내고 그게 통과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호봉은 이력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로 입증되는데 속일생각도 경력증명서를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경우 해고가 정당한가요?

    • @soyeonlaw
      @soyeonlaw 9 дней назад

      긱제임스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직접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수습근로자의 채용거부(해고)에 관한 재판례가 많습니다. 이들 판례의 공통점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업무적격성(ex.수습사원평가) 판단을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채용거부(해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채용거부(해고)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 그 사유와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채용거부(해고)가 단순히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가만으로는 안됩니다.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해고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력서의 허위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주로 징계해고에서 문제되는 사안인데 판례는 해고의 판단 시점을 채용 당시에서 해고 시점까지로 확장시키고 판단요소에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반 사정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긱제임스님은 수습직원으로 보통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채용거부(해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개별적인 상담(02-523-1579)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user-cm2nx8kw2j
    @user-cm2nx8kw2j 10 дней назад

    질문 드릴게요. 저는 특수고용직이고 얼마 전에 내부고발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 회사에 감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같이 일하는 지입기사들이 분위기를 망쳤으니 퇴사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 @soyeonlaw
      @soyeonlaw 10 дней назад

      브이포벤데타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의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고발 후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고 누적이 되면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의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근 판례중에는 괴롭힘 피해자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례도 있습니다. 엄연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나홀로 처리하기 힘들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cm2nx8kw2j
    @user-cm2nx8kw2j 10 дней назад

    질문 드릴게요. 저는 특수고용직이고 얼마 전에 내부고발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 회사에 감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같이 일하는 지입기사들이 분위기를 망쳤으니 퇴사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 @soyeonlaw
      @soyeonlaw 10 дней назад

      브이포벤데타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의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고발 후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고 누적이 되면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의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근 판례중에는 괴롭힘 피해자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례도 있습니다. 엄연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나홀로 처리하기 힘들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yp6pm3lf6p
    @user-yp6pm3lf6p 15 дней назад

    저의가게 손님이었는데 ,구경오라고했는데요 4~5명이서 뺑둘러 싸여 온갓감언이설로 계약을 종용했읍니다.5백입금한 상태입니다!24년8월6일날 계약서 서명했고,지금 복사본을 가지고있어요.해제.취소한다고 내용증명보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너무나도 괴롭습니다 ㅠㅠㅠ

    • @soyeonlaw
      @soyeonlaw 14 дней назад

      수영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셨는지 잘 모르지만, 수취인이 묵묵부답이라면 보내신 내용증명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용증명을 재발송하거나 이후 민사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서는 가계약금 500만원을 선입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 취소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yp6pm3lf6p
      @user-yp6pm3lf6p 14 дней назад

      @@soyeonlaw 감사드립니다.모델하우스는 지금도 있고 우리가게와서 저한태 카다록보여주면서 유인한것을 봤다고해서 녹음해놓았습니다.이 근거로 방문판매위반으로 해제,철회.취소 가능할까요?

    • @soyeonlaw
      @soyeonlaw 10 дней назад

      수영님께서 (어떤)분양계약을 체결하셨고 (어떤)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어떤)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하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방문판매법을 분양계약에 적용하여 대응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부정확한 각종 정보로 끼워맞추기식 해법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 등의 소송이 많습니다. 어떻게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최근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서 방문판매법상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있지만 아직 확립된 관련 재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보직원 등이 직접 가게에 방문하여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청약 유인하는 등의 모습 등을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방문판매법상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미묘한 상황 차이(?)로 법률적인 평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더불어 직접 날인하신 분양계약서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후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 등에 관한 대응방법을 정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KT-yq6yz
    @KT-yq6yz 17 дней назад

    저는 상대방이 작년에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올해 사과할것인가 문자를 보냈지만 상대방는 답장이 없어 명예훼손 고소하겠음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은 출장중 이탈하여 제가 있는 곳에 cctv 없는 곳에 찾아와 신발을 벗더니 신발 한짝을 치켜 들고 제게 달려오더니 고소안하면 죽을줄 알아라 폭행위협에 이어 협박하였고 그후 제가 고소장을 작성한것을 프린터 뽑으려고 갔는데 상대방은 안가고 있더니 공연히 호로새끼 부터 시작해 2분가까이 제게 모욕을 하였는데 여기서 공연히 모욕을 한것을 다 들었는데 못들었다 허위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soyeonlaw
      @soyeonlaw 17 дней назад

      기자지니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 상황을 들어보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단 모욕과 무례 사이의 욕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모욕이 되고, 상스러움이나 무례함의 극적 표현이면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기가지니님이 겪으신 2분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욕설 등이 나타난 의미 등을 분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가지니님과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전부 고려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셔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고소장을 좀 더 잘 써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 @Protester-km8cy
    @Protester-km8cy 18 дней назад

    혹시 모집공고에 적혀있는 연봉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지금 직장 연봉이 낮다는이유로 공고에 적힌 연봉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 @soyeonlaw
      @soyeonlaw 17 дней назад

      ProTester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참고용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회사와의 연봉 협상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경력직의 경우 직전 회사의 연봉 문제는 신중히 말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의 경우 내규에 따라 정해진 연봉의 금액 상한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의 연봉이 작은 경우에 연봉협상 과정이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연봉의 하한선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 면접자에게 공고된 연봉의 금액으로 본봉 조정이 힘들다면, 성과급이나 기타 현물성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전 직장에서의 성과 등을 강조하여 자신의 연봉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집공고에서 나온 연봉과 제시된 연봉의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면, 물론 현저히 크더라도 채용과정상에서 자신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점을 고려하면 크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02- 523-1579 로 전화주세요. 좀 더 자세한 공고문과 채용후보자의 능력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 받으신 후 좀 더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Protester-km8cy
      @Protester-km8cy 17 дней назад

      @@soyeonlaw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주 협상결과 너무 긴장되네요 ㅠ

    • @soyeonlaw
      @soyeonlaw 16 дней назад

      @@Protester-km8cy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user-dy8hf4ep2j
    @user-dy8hf4ep2j 24 дня назад

    동물학대에 대해 선진국들 처럼 강한 처벌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 @soyeonlaw
      @soyeonlaw 17 дней назад

      보라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처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향되어, 좀 더 나은 함께 사는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rlagurrn
    @rlagurrn Месяц назад

    5심까지 가는 경우도 드문데 8심까지 가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노동위에서 끝나니깐요

    • @soyeonlaw
      @soyeonlaw 24 дня назад

      그렇습니다. 다만 5심 8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노동위 단계에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은 후 노동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동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신청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쉽지 않은 싸움 속에 휘말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에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간단한 사건들이 많아서 노동위 단계에서 쉽게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 @user-xn8dk5kq8t
    @user-xn8dk5kq8t Месяц назад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개소리로 들리네~~~~~ 당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움이 전혀 안되는구나~~~!!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밝은 생각님! 당직근무와 수당과 관련한 정보들이 도움이 안되셨다니,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이 많이 부족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좀 더 알려주시면 차후에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by8yb1kr6y
    @user-by8yb1kr6y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10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약 4,800만원을 못받안상황입니다. 저번달에 퇴사를하면서 서류들은 받았는데. 사업주가 너무 악덕이라 상습범이더라고요. 기존 퇴사자들에게 들어보니, 노동청을가도 그냥 간이대지급금받고 끝내라고 얘기를 들을정도로 매주 노동청소송을 하고있는 사업체이며, 4대보험조차 월급에서는 공제되었으나 납부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어떻게 손을 써야 받을 수 있을까요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위아빌더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라면 결국 임금 체불과 관련한 궁극적인 해결 방법으로 민사소송 밖에 없으며, 확정판결문을 바탕으로 악덕 사업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신 근로자분들이 많거나, 법적으로 단죄하거나 금전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을 주세요.

  • @Iwhejmkdksj
    @Iwhejmkdksj Месяц назад

    심판관없어졋을텐데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꼼꼼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판사 외에 일반장교 및 지휘관을 군사재판에 참여시킨 근거가 되었던 심판관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로 아직도 심판관을 둘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평시 군사재판의 1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하며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라 2심은 서울 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판사, 군판사)만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user-to6jv9et8h
    @user-to6jv9et8h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파트임대료를 1년이상 연체한 임차인께 5월에 명도소송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중 6월달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였습니다 법무사께서 남은 보증금에서 법무사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라하셔서 그렇게했는데 정산할때는 서로 잘 합의가돼서 했는데 이후에 그거는 위법이라고 자꾸 돌려달라고 연락이옵니다 공제하면 안되고 돌려드려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소취하는 하지않았는데 임차인말로는 퇴거를해서 자동 소취하가 됐답니다 저희는 소송이라는거는 생전 처음겪는거고 임차인은 오랫동안 소송을 많이 하신분이에요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지영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셔 감사합니다. 진행하셨던 법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댓글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영님의 명도소송(정확히는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건물명도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을 진행하신 법무사님께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셔서 좀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aclearsoul
    @aclearsoul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해삼계푸르지오센트럴파크 ~ 9일 낮 어제이지요 ~신랑이랑 길거리 현수막같은것을보고 모델하우스 들렸다가 머에 홀린듯 덜컥 1차계약금 500을 주고 계약을 ~ 취소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무지한탓에 이렇게 상담 드려봅니다 ㅠㅠ 사실확인서와 등본 떼서 주고 계약서 받았구요 ㅠㅠ 너무없는 형편에 ~ 계약금5%. 중도금 무이자 등 광고해놓은 현수막보고 들어갔다가 모델하우스보면서 감탄하고 좋은평수 층수 거의 나갔다 부터 아파트값오른다 전매하면 이익도 보고등등 솔깃한 말과 비싼 다이슨드라이어 등등 선물도받고 소개시켜주면 건당 50만원씩 또 준다하고 ~ 어째야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취소하고 그냥 살던대로 월세로 맘편히 살고싶습니다 현재 계약금중 5%중 500을 입금했고 나머지 19,070,000을 8/8일까지 입금해야하네요 ~ 입금하고 금액포기하고 해지신청해야하나요?? 전재산에 반인데 ㅠㅠ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a clear soul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피를 마르실 듯 합니다ㅠㅠ.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고 무거운 문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a clear soul님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 회피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해제 관련 특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특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 금액인 500만 원만으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계약금을 전부 납입 후 소울님께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별의별 이야기를 꺼내서 계약해제를 못하는 상황까지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판례는 가계약금(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매수인(소울님)이 계약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계약해제가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쏘울님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잔액 전액을 교부해야만 적법하게 계약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약금 일부 금액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사실 분양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분양계약의 취소(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급하신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사실 구두계약을 어설프게 하고 그냥 돈만 입금한 것이라면(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 정한 바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교부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수령, 계약금 중 5%...란 부분을 봐서는 a clear soul님께서 구두계약을 넘어서 사무실에서 본 계약서를 쓰시고 자필서명 하셨거나 또는 인감도장을 찍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계약금을 교부한 소울님께서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금의 일부 지급의 문제와 그 이후의 분양계약의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qd5ni2zz8z
    @user-qd5ni2zz8z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저는 잔금대출때 추가약정위반등록되어 있는걸알았어요 그래서대출불가라서 못들어가는상황인데요 이때계약금두번냈는데 해지해서 회수방법있을까요?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민건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분양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잔금 대출 관련해서 저축은행이랑 추가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대출 때 추가약정위반 사실을 아셨다(?)는 것 같아서...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중도급 무이자 대출 후 잔금지급예정단계인지요?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Месяц назад

    이런것도 5인 이상일때만 해당되는거죠..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진달래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해서 민사상 해고무효 및 미지급금입금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폭넓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쉽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형사법적인 문제여부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Месяц назад

      @@soyeonlaw 감사합니다 혹시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23-1579 이며, 법률 상담(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상담 : 02-523-1579 ▲ 💻홈페이지 : www.soyeonlaw.com/ ▲ 📲블로그 : blog.naver.com/forattorney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soyeonlaw/

  • @kkkssskkk7541
    @kkkssskkk7541 Месяц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월세 체납 세입자에게 명도소송후 승소판결 받았고 100% 세입자 부담으로 나왔습니다. 소송비확정판결을 신청 할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있나요? 명도소송 승소후 1년이 지나도 소송비확정판결을 신청할수있는지요? 강제퇴거까지 마치고 한번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혹 기한이 지나서 못 할까봐 문의드립니다.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sk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1년 정도 지나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절차와는 별개입니다. 강제퇴거 절차는 집행법원에서 하며, 소송비용확정은 민사신청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진행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퇴거절차가 마무리 된 후 하셔도 되지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미루는 실익은 없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는 신청절차를 미루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비용이 확정되어야만,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안주면 별도의 집행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송비용확정 신청절차와 명도소송 집행절차는 별개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명도소송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소송중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하셨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눈치채고 다른 사람에 임대차 전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만약 시간과 돈을 들여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해당 거주지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겪고 계시는 문제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 @kkkssskkk7541
      @kkkssskkk7541 Месяц назад

      @@soyeonlaw 우와. 너무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xc1zr5fp6c
    @user-xc1zr5fp6c 2 месяца назад

    출산을 했음에도 유치, 졸렬, 편협한 근본이 불변인 자도 있는 듯 싶습니다.

    • @soyeonlaw
      @soyeonlaw Месяц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참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서로 극복해보지 않고 서로 변화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의 영리함과 관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user-mm3cr2if8n
    @user-mm3cr2if8n 2 месяца назад

    인사위원회 연락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고 상사 명령불이행 . 블라인드에 글올린것 등으로 간략하게 와서 자세하게 모르는데 이런식으로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냥 출석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본인은 잘못은 없는데 괴롭힘으로 노동부 민원제게했더니 보복성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들 잘못없고 일 잘한다고 하는데 괴롭힘 가해자들만 없는 얘기 지어서 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명령불복종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블라인드에 갑질을 많이 해서 하소연 올린건데 이게 징계대상이 되나요?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jennifer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에도 언급된 것처럼, 징계사유에 대해서 6하원칙에 따라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상사 명령불이행, 블라인드 글 기재 등에 대해 적어도 6하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물론 그것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해야 봐야 합니다. 또한 통지에 대한 이메일에 의한 효력 문제도 보이는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되신다면, 통지 받으신 이메일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jennifer님께서 겪고 계시는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xh9ny1ft3d
    @user-xh9ny1ft3d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구상권 청구를 받는데 뭐하러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수종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때문입니다. 동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등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처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은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참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도 가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보험료가 발생하지만요. 아무튼 이런 의무화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크기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구상권 청구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 후, 구상관계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user-xh9ny1ft3d
      @user-xh9ny1ft3d 2 месяца назад

      ​​​​ 법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에 있고 보험가입자를 위한것이 아닌거군요. 그리고 구상관계의 발생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할증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거군요.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2 месяца назад

    5인 미만은 무조건 안된다고하니..답답한 상황입니다..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달래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부당해고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한 경우에는 민사상 해고무효 및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를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법적 해결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2 месяца назад

      @@soyeonlaw 30년 근무한 시민단체에서 재정 국장에게 고성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 국장은 대표의 며느리입니다. 아들은 유령직원..참다참다 고성한번 질렀습니다. 그걸 녹음해서 시아버지에게 전달. 그이유로 강제해고 당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지만..전화드리겠습니다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달래님, 3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받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적으로 해고 무효를 다투셔야 합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2 месяца назад

      @@soyeon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걸 대비해서 며느리가 이미 5인 미만으로 세팅해났네요... 쪼개기로요 여기가 구멍가게 편의점도 아니고 시민단체비영리단체가 후원금받으면서 이렇게 가족끼리 세팅해놓으면 어찌합니까ㅠ

    • @soyeonlaw
      @soyeonlaw 16 часов назад

      @@user-st3dz9dv2x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user-yp7eg4yq5p
    @user-yp7eg4yq5p 2 месяца назад

    두분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받는 분들이 모두 편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명석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motives7898
    @motives7898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변 잘생기셨네.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열정서카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mo4oh2wn6p
    @user-mo4oh2wn6p 2 месяца назад

    근로자인데 말씀하신 내용과비슷해서 댓글 남깁니다 사무실과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두원님, 화요일 변호사에 대해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률사무소 소연(02-523-1579) 입니다.

    • @user-mo4oh2wn6p
      @user-mo4oh2wn6p 2 месяца назад

      @@soyeonlaw 감사합니다

  • @user-dq8ck9vr9l
    @user-dq8ck9vr9l 2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 좀 드립니다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신청 하고나서 (예를 들어서 원고가 1심 2심 전부 패배, 상고기각까지 당함)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청구했는데 원고가 지급을 안하고 돈 없다고 배째라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추심 혹은 경매해서 그 비용만큼 압수 가능하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비용 청구 가능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는데, 5년안으로 입금 안하면 소멸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돈 받을때까지는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는게 맞나요?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강시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심, 경매, 압수(?), 소멸시효 5년(?) 계속 갱신? 정확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승소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고,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추심을 하시려면 집행법원을 통한 채권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를 하시려면 경매법원을 통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본안소송에서 받으신 확정판결문 말고, 소송비용확정결정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승소 확정->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법원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송달받은 결정문(=판결문과 같은 효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확정받는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비용 청구 가능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말씀은... 소송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셔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5년이라는 부분은 인터넷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2019마6152결정에서 제시한 법리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국가재정법 때문)이라는 말하는 것이지, 모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재판은 소송비용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이 된 후에만 소송비용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승소하셨다면 소멸시효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패소자의 재산에 대해 내가 강제집행을 해서 확실히 얻을 수 있는게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절차를 통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본안소송(민사,형사,노동,행정), 각종신청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외에 민사집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user-yu3zw7sj8d
      @user-yu3zw7sj8d 9 дней назад

      😮❤ㄴ😮ㄲ😂ㄱ?ㅋ😮ㅋ😮😮ㅋ❤

    • @user-yu3zw7sj8d
      @user-yu3zw7sj8d 9 дней назад

      😊

  • @user-wj6yf1ip3e
    @user-wj6yf1ip3e 2 месяца назад

    30년 동안 교류및연락단절..내용의 소송..신의칙으로 판결날수있나요? 아니면 입법때 까지 기일추정 .. 미루어질까요?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해적왕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추상적이셔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전제하고 30년이라는 말씀에....두 가지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1)유류분 소멸시효는 증여 시점이 아닌 부모님의 사망 시점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권리는 부모님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헌법불합치결정과 상관없이 소멸시효를 고려해서 일단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2)물론 유류분 상실사유나 기여분 인정에 관한 쟁점으로 이미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시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소송 절차 진행은 민법개정시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일 추정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ThaoLe-ep6ei
    @ThaoLe-ep6ei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시행사의 분양권 계약서해제 협의 받으면 시간 얼마나 걸릴거예요?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 해제 협의(?)의 모습이 합의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약정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법정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그런 불분명한 상황에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제건을 스스로 진행중시라면, 더더욱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ii6dk5xq1h
    @user-ii6dk5xq1h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대구에 25평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신혼부부입니다.. 일단 처음 분양받을때 분명 해가 들어오는 뷰가 좋은 이라설명 했고 분양하는 부장이라는분은 남향이 들어간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기억하더군요 또 팀장은 집이 어느방향이다 라는말은 없었어요 그다음 계약 끝난후 옵션 계약할때 북서향이란것을 알고 남쪽이 들어가있는 집이냐 라고 부장에게 물었을때 제가 남향이라안했어요? 이러더니 갑자기 팀장한테 전화돌리더니 팀장은 딱잘라서 북서향이랍니다 .. 그리고 옵션들어가는 부분 제대로 설명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옵션 정해야한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부엌에 상판 에어컨 마루바닥 중문등 이부분은 다른 분양받은분들도 저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또 갑자기 자제 수급문제로 입주가 2달~3달이 미뤄진상태이고 뭐이거에 대한보상은 해준다는것같더라고요 대츨은 건설사에서 주간하고 중도금 없고 이자도 없어요 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할때 건설사특별공급물량이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바보처럼 너무 믿었더라고요..전진짜투자가 아닙니다.. 방법있을까요ㅜㅜ?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기린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옵션계약에서 대해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계약(예.북서향)을 체결하셨는지요? 설명이 없다는 것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아야 하지만, 설명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취소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소하면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의 수급문제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보상안에 동의했다면 분양계약서 상의 약정해제권이 있더라도 계약해제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입주 3개월 지연 초과(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의 경우에는 보상안에 동의하기 전에 하루 빨리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특별공급물량...회사 보유분, 선착순 분양, 특별분양이라는 단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분양 물량인데 말이죠.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되어 소수 물량에만 혜택을 주는 문구에 쉽게 현혹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특별분양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주셨다고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user-lj8it5rm9q
    @user-lj8it5rm9q 3 месяца назад

    발음이란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너무 완벽한 것보다 오히려.. ㅎ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skimyoungin
    @mskimyoungin 3 месяца назад

    👍🏻

  • @mskimyoungin
    @mskimyoungin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이 도움되었어요 🤗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오늘 화요일 변호사 영상 업로드가 인코딩 오류 문제로 인해서 매우 늦어졌습니다. 벌써 저녁 9시가 다 되가네요. 기다리셨던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힘겹게 인코딩이 드디어 완료되어, 방금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요일 변호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studiofive-72
    @studiofive-72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soyeonlaw
      @soyeo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yh1vv6oy7w
    @user-yh1vv6oy7w 3 месяца назад

    조롱, 일상생활 차별대우의 경우 녹취도 못할정도로 갑자기 상황이 지나가는데 2024.01.06. 10:35 00사무실에서 000직원이 000 상사 근처를 지나가는 도중 000상사가 큰목소리로 비웃으며 조롱함. 이런식으로 기록을 해도 증거가 되나요???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찬미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의 일방적인 기록(수첩, 일기 등등)이 증거로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상대도 그 기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약한 증거입니다. 사람증거(사람에 진술에 의한 증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그것도 어려우신 상황이라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찬미님께서는 녹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피해상황을 쉽게 입증해줄만한 녹취가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인데, 참 기가막힌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user-ih6sl6yk4p
    @user-ih6sl6yk4p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감사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이거할때 유효기간이있는지요? 예로 5년, 10년 안에해야한다~ 이런거요. 소송은 제가 승소했고 소송비용은 상대가 내라고 판결받았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낸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작약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효기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소멸시효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다만 패소자 입장에선 보통 확정판결문의 경우는 10년을 근거로 청구이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늦지 않게 소송비용확정신청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user-lj8it5rm9q
    @user-lj8it5rm9q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세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징계의 경우,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지, 즉 회사마다 취업규칙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현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해고'의 경우 (제가 알기로)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만일 취업규칙에서 해고시 '징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 해고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해고시 '통상해고'라는 혹은 '징계해고'라는 명목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경우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의 존재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단계에서 지노위에 '취업규칙'의 존재여부 혹은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지(상대방에 제출명령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노위에서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이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제출명령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1번 질문]에 대해,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징계절차‘라고 합니다)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해고라도 그 징계해고는 유효합니다. 즉, 징계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징계 절차가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해,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민사(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예. 문서제출명령 등). 사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하지만 법문상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신청권이 있음을 나태내는 조항이 아닙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지노위 단계에서 자료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답변을 유튜브 댓글로 남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하신다면 법률상담(02-523-1579)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lj8it5rm9q
      @user-lj8it5rm9q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곧 직접뵙고 상담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다시 감사드립니다..

  • @user-du2dd1yo3v
    @user-du2dd1yo3v 3 месяца назад

    폭언으로 힘듭니다 증거 확보도 어렵고요. 면담했지만 별 소용없고요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경미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취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증명해줄 회사동료도 없으시다면, 시간 장소 등을 세세히 특정하셔서 폭언(구체적인 말)에 대해 기록을 해주시는 것도, 많은 기록이 모인다면 폭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는게 문제일 수 있지만요. 법률적으로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 @l.j_bro6322
    @l.j_bro6322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단퇴사 했다고 전체 임금 지급액의 90%만 지급하는게 노동법에 있나요?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L.J_bro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법에는 그런 규정및 해석이 없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급여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영역(형사 문제)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 @user-nx4mg2mv3y
    @user-nx4mg2mv3y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방은 어떻게 상담받나요 먼저 전화드리면되나요?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23-1579 입니다.

  • @user-we2le3xs9j
    @user-we2le3xs9j 3 месяца назад

    민사에서 1심 판결후 피고가 항소해서 2심이 진행중이면 1심 소송비용은 언제 청구하나요?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오복농원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을 하셨다면,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었을텐데요. 나홀로 소송중이신가 봅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을 드리면, 소송비용청구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든 원고든 항소했다면 아직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1심판결문이 있더라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user-by6kp5cz4g
    @user-by6kp5cz4g 3 месяца назад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재준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lj8it5rm9q
    @user-lj8it5rm9q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 내용 잘보고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5월10일경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에 패소해도 이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지노위에서 승소(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을 경우에도 해고무효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직과 해고기간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노동위 결정은 집행력이없어 회사에서 과징금만 내면서 복직을 늦추어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도과하길 기다릴 수도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공사만료시기인 26년1월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송비용이 없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나, 그 과정에서 회사의 대처에 따라 지노위에서 이기더라도(구제명령이 있더라도) 별개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독고다이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원직에 복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독고다이님께서 집행력 문제 등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지노위 결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왔고, 사업주가 승복한다면 지노위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주는 지노위 결과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합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불복과정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가 무효임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받고, 해고기간 및 원직복직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부당해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업주에게 나를 원직으로 복직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지만, 원직복직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주를 압박할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 판정결과가 추후에 있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판정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전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셔서, 단순히 비용문제로 소송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user-lj8it5rm9q
      @user-lj8it5rm9q 3 месяца наза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 객관적으로 보아도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매우 높은 확률로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시게 된다면 더 그렇게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제가 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문제삼자(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의 징계 사유로 해고했기에 제가 복직하는 것을 무척 꺼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고무효소송을 별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무효와 급여청구까지 하면 소가가 1억이 넘게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user-lj8it5rm9q
      @user-lj8it5rm9q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에 해고무효소송에 앞서 상담(소 진행과정과 수임료 등에 대해)을 해보려 합니다. 전화 혹은 메일등을 통해 가능할까요?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비용측면에서 유리,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주 압박 등)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가의 범위에 따른 변호사보수(소송비용청구시) 차이가 있지만, 전부 또는 일부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도 또한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soyeonlaw
      @soyeo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률사무소 소연(화요일 변호사)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23-1579 이고, 이메일은 kiman@soyeonlaw.com입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3-428
    @--3-428 4 месяца назад

    날로업그레이드~^^화이팅

    • @soyeonlaw
      @soyeo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cd4dv7vb5u
    @user-cd4dv7vb5u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님 분양계약은했는데 4월1일계약했데9일날내용증명서를보냈는데 그냥기다리면 될까요 변호사께서는그냥있으면된다는데 마음이안편내요 .답 변좀주세요

    • @soyeonlaw
      @soyeo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옥련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으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의 답을 듣는 것도 분쟁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물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하셨거나 상담하셨다면, 그 변호사님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user-cd4dv7vb5u
      @user-cd4dv7vb5u 4 месяца назад

      @@soyeonlaw 어제담당변호사님접견 했는데 이미해지되였다하셨지만 이편한자처에서대금을넣었다고문자뜨네요 그럼해약이안된것이아닌가요 담당변호사님께서는가만있으면된다하지만 마음이이안놓여서요. 답변주세요

  • @user-cd4dv7vb5u
    @user-cd4dv7vb5u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아무것도모르는가ㅜㄴ데

  • @user-pg8yi8bv6b
    @user-pg8yi8bv6b 4 месяца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그런데 법률상담을 여러군데 해서10만원에서 33만원까지.77000원.50000원의 변호사 상담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청구하면 인정받을수있는지요???

    • @soyeonlaw
      @soyeo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나나창작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착수금, 사례금), 소송 출석 여비(교통비, 식대, 일당 등)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변호사 상담비용만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상담비용은 위임 계약이 체결된 이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나창작님께서 유료로 여러 곳에서 법률상담을 하셨더라도, 지출하신 상담비용 전부를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은 본안사건(민사, 행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임을 유의하여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등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보수규칙상 실비청구 부분이 있는데, 적용법규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pg8yi8bv6b
      @user-pg8yi8bv6b 4 месяца назад

      @@soyeonlaw 감사합니다

  • @user-vd8pg3ls3k
    @user-vd8pg3ls3k 4 месяца назад

    가해자가 폭언, 사적심부름, 멱살잡고 모욕적인 말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제가 신고하게 되어서 분리조치를 받았는데 자꾸 제 근무지에 근무랑 상관없이 가해자가 왔다갔다하면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팀장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 팀장님하고 가해자하고 친분이 있는데 최근들어 자주 들어오는거 같습니다. 일부로 근무지가 아는데도 가해자가 자꾸 들어옵니다. 상황을 짧게 요약하자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랑 분리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습니다. 지금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한번 여쭤봅니다

    • @soyeonlaw
      @soyeo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마음_언박싱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겪고 계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힘에 부치지만, 이를 꽉 물고 참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내하지 못할 두려움도 있으실테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이나마 간접적으로 피해 상황을 말씀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피해의사를 밝혀야만 근절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팀별로 움직이는 회사내에서 업무와 상관없음에도 자주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 이동이 잦은 업무 특수성이 있지 않음에도 수시로 마주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보통 사측에서는 노동청의 조사결과(노동청의 개선지도 등)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회사 내 인사부서에 피해사실을 알리시면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만약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 먼저 피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분리조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한 번더 알리고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그것이 여건상 어려우시다면 저희 사무실로(02-523-1579) 한 번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