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이슈, 개인정보 유출과 CCTV 감시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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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긱제임스
    @긱제임스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딱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수습기간 한달도 안되서. 전직장에 연락해서. 저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연락해서 알게되었고 그런 부분이 채용자가 봤을때 맞는거 같다며 권고사직을 말했습니다. 전직장에서 소통이 안되고 저로 인해 사람이 퇴사했다고 했답니다. 저는 안나가다가 그이후 수습사원평가로 기준점수미달로 2달만에 해고되었습니다. 또다른 해고 사유로 이력서 경력기간 잘못적은곳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발견해서 수정한 이력서 내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되었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그리거 허위이력서 제출이 경력을 속여 높은 호봉으로 임금국가 인건비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정한이력서를 내고 그게 통과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호봉은 이력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로 입증되는데 속일생각도 경력증명서를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경우 해고가 정당한가요?

    • @yulsasj
      @yulsas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긱제임스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직접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수습근로자의 채용거부(해고)에 관한 재판례가 많습니다. 이들 판례의 공통점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업무적격성(ex.수습사원평가) 판단을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채용거부(해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채용거부(해고)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 그 사유와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채용거부(해고)가 단순히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가만으로는 안됩니다.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해고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력서의 허위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주로 징계해고에서 문제되는 사안인데 판례는 해고의 판단 시점을 채용 당시에서 해고 시점까지로 확장시키고 판단요소에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반 사정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긱제임스님은 수습직원으로 보통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채용거부(해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개별적인 상담(02-523-1579)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망치9
    @발망치9 Месяц назад +1

    1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녹음 가능한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또한 오직 미용실 사장과 고객 둘 만 대화 한다는 가정 하에 녹음 가능한 cctv를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yulsasj
      @yulsasj  29 дней назад

      발망치9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녹음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미용실은 사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공간이므로, 녹음이 된다면 고객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녹음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사생활 침해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한다면, 설치와 운용이 적법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02-523-1579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