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위한 계약서 작성 그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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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독고다이-m8m
    @독고다이-m8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잘보고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5월10일경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에 패소해도 이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지노위에서 승소(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을 경우에도 해고무효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직과 해고기간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노동위 결정은 집행력이없어 회사에서 과징금만 내면서 복직을 늦추어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도과하길 기다릴 수도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공사만료시기인 26년1월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송비용이 없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나, 그 과정에서 회사의 대처에 따라 지노위에서 이기더라도(구제명령이 있더라도) 별개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yulsasj
      @yulsas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독고다이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원직에 복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독고다이님께서 집행력 문제 등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지노위 결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왔고, 사업주가 승복한다면 지노위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주는 지노위 결과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합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불복과정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가 무효임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받고, 해고기간 및 원직복직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부당해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업주에게 나를 원직으로 복직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지만, 원직복직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주를 압박할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 판정결과가 추후에 있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판정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전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셔서, 단순히 비용문제로 소송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독고다이-m8m
      @독고다이-m8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 객관적으로 보아도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매우 높은 확률로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시게 된다면 더 그렇게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제가 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문제삼자(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의 징계 사유로 해고했기에 제가 복직하는 것을 무척 꺼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고무효소송을 별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무효와 급여청구까지 하면 소가가 1억이 넘게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독고다이-m8m
      @독고다이-m8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에 해고무효소송에 앞서 상담(소 진행과정과 수임료 등에 대해)을 해보려 합니다. 전화 혹은 메일등을 통해 가능할까요?

    • @yulsasj
      @yulsas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비용측면에서 유리,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주 압박 등)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가의 범위에 따른 변호사보수(소송비용청구시) 차이가 있지만, 전부 또는 일부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도 또한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yulsasj
      @yulsas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률사무소 소연(화요일 변호사)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23-1579 이고, 이메일은 kiman@soyeonlaw.com입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