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보상, 날림 시공 하자보수 청구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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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6

  • @The_brander
    @The_brander Год назад +1

    궁금했던 내용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한결이-v1b
    @한결이-v1b 3 месяца назад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가 늦어지고 있응 아파트 지체보상금 소송 문의입니다
    4개월 가량 지체가 되었고, 일주일정도(?) 곧 사용승인이 나서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보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김동호-k5g3l
    @김동호-k5g3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을 3개월 지연되면 계약해제를 할수 있다. 중도금을 1회이상 납입한 경우 시행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지연되어도 계약해제를 못하나요?

    • @lawyer_zzo
      @lawyer_zz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해당 규정이 약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김동호-k5g3l
      @김동호-k5g3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yer_zzo 감사합니다.

  • @Hsh-s1b
    @Hsh-s1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예협이 건설사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위임장의 효력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강상규-c1g
    @강상규-c1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오피스텔 준공 완료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 할까요?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입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행사 측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오드리햅반-m7v
    @오드리햅반-m7v Год назад

    23년 9월 입주 예정이였는데
    12월 말로 입주를 바꾼다고 동의서를 걷어 갔습니다. 그런데 12월에도 입주가 어려워져서 2월 1일부터로 연기를 한다는데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5월이 되어야 계약해지가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ㅜ.ㅜ

    • @lawyer_zzo
      @lawyer_zzo  Год назад

      댓글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스-k6g
    @스-k6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주지연이 되서 제때 입주를 못한입주민들이 집단소송에 승소를 할 경우 보상금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입주일에 맞춰 전세나 월세을 내놨다가 세입자들이 입주를 하지못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고 위약금까지 줘야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사비랑 지연이자금만 받게 되는건지. 세대마다 손해보는 금액을 달리하여 위약금을 주는지 궁금해요.

    • @lawyer_zzo
      @lawyer_zz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별손해의 경우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때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계약 사실을 시행사 쪽에서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종현가치있게살자
    @이종현가치있게살자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지난해 3월이 입주예정이었다가 공사지연으로 올해4월로 변경되었다가 또다시 3월쯤 9월로 연기가 되었다면서 중도금대출 왼장을 해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도금대출 연장은 했지만 사전통보나 보상금부분 언급도 없이 너무 일방적인 대처가 너무 화가 나서 계약취소를 하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것은 (3개월이상 지연시 계약취소, 지체보상금지급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약약관을 뒤져봐도 관련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찾을수 없어서 그러는데 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 내용에 입주예정일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해제권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면되나,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통념상 수인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지연이 있다면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