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토지 취득시효로 빼앗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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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 경계침범을 하여 점유하는 자에게는 즉각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오히려 경계침범자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빼앗길수 있습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유익한 정보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경남 사천시 ᆢ1905년 조부생가 조그만 늑도섬은 지적위치를 정정이라는 미명으로 본인도 모르게 상대편 토지 경계가 침범하였다 ᆢ이런경우는 빈집으로 있는데 단속을 어찌해야하나요 등기된 집이 허물어지면
서울ᆢ상담 가능하나요
실체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곤란하네요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법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중 하나 취득시효이다. 정말 x깉은 법이다.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법을 더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제시대 악법입니다
구두증여로 확실한 자주점유임에도타주점유로몰아서현장을무시한체판결 민법245조는정당한법이다그러나취득시효를 인정하지않았다 거짓말과 증거없는 심리판단어떤변호사냐의따라영향을주는판결은불법이다
성경의불의한재판관의예가많다
변호사님 설명은선명하고 확실하여 힘을얻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취득시효에관하여 잘들었습니다
반복 습득만이 완성길 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시골에 남의땅에 집을 지어놓고 수십년째 살고있는사람.
남의땅에 오래전부터 담장을처놓았거나 창고 등을 짓고 살다가 옆집을 구입한사람이 측량해보니 몇미터씩 점유하고 살고있는 예가 수두룩합니다.
이런경우대개20년이넘은경우가 많은데 새로 이사온사람이 자기땅 내놓으라고 주장할수있나요.
아닙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0년 점유했다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저는 매수인인데?
1 점유당시 무단점유, 2 매도인의 계속점유, 3 명의신탁자의 계속점유, 신탁기간의 점유기산, 위성사진으로 점유시효가 완성이 안됐는데 명의신탁(근저당설정)기간에도 기산해주고? 특히 통행로임에도 1,2심 패소 심리불속행, 재심각하로 최송 패소 했습니다
이런 법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20년 다 되가는 시점에 옆집 주인 새로 들어오면 효과없음 그리고 좋게 좋게 말하고 합의? 하면 되지만 우기면 내땅에 왜 공구리 쳐 도로로 사용하냐? 말뚝 박으면 끝 요즘 40년 지나도 한평 다 찾아요~
선생님하0상좋은말씀 많은도움이되고있읍니다
2007년도에귀농을해서 2011년도에저의땅에집을두채나허가를받아서지었고요2014년도에진입로를다른사람이사서길읆막고3년동안만도지할1가마씩주연길을현시가로팔겠다고6명한테각서를써놓고3년이되니까다시10년으로게약을하자고하면서애를먹이고있읍니다지금은그골짜기에허가내서지은집이7곱집이있고요옛날집이4채정도있읍니다이곳은어떤방법이있을까요
방법이 있을 것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직장퇴직후 시골동네 집을매매하여 귀촌한 사람입니다.귀촌하여 집터 경계측량을 해보니.아래집주거긴물에 물려있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래집 주인께 말했더니.본인이 면사무소에 가옥대장열람 해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측량해서 팔아라고 하더군요. 저는 뭘파느냐하며. 대답을 안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어떻게 하면될련지요?
원만히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건강해보이시니
넘 좋아요. 좋아요!도 제가 1등으로 누루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오오오맙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같은 선생님의 유용한 법률상식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암사 합니다
경계선에 울타리(철망)가 설치
되여있는데 상대편에 이전하라고 하여야되나요,현제 양쪽이 농지로 사용중입니다.정리하여야 되나요. 을타리 철거를 요구하는것이 나중에 분쟁이 없겠지요.
철망이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철거하라고 할 수가 없지요?
댓글 보신다니 감사합니다 🙏 😊 💕
현시대에 없어야 할 법입니다.
남의땅 20년 소유하면 내것 되는거 말이 됩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 단층으로된 주택들을 재건축을 할때 경계가 이웃과의 경계가 부정확하여 분쟁이 많이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주 타주불문 무조건 20년이 완성되면 본인 땅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도상 경계를 넘어 점유기간 20년 자주점유하면 가만히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요?
지적도상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 그 이후라도 20년이상 자주점유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반소를 하면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반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2010년7월에경매로인해양어장부지를경매를받아지금까지사용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와서보니저의건물이남의토지에침범되어있는것같아요약4평정도침범되는걸로알고있어요,정화조까지합치면5~6평정도될것같아요이건물사용승인은2000년2월6일부터이고요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아직까지는아무런말은없는데변호사님강의를듣고수유자확인을해보았더니2022년6월과7월소유자가바뀌었습니다어떻게대처해야될까요변호사님의좋은 의견부탁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락처알려주세요!
@@ive_islove 033 254 4368
유옹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글 잘보았습니다
큰힘이됩니다
저의경우 상담들릴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적소간청에 저의 농지 지적측량을 의뢰하였으나 지적불부합이라 측량 불가하다 답 밭았습니다 저의농지가 일제시대 최초사정측량 이후 토지이동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적재조사 대상이라는 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는 토지주들의 동의도 있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난감한데 어떤방법으로 해야할까요? ㅠ
요란스럽지 않고 차분한 설명이 잘 와닿습니다.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생전인 1930년대부터 집짓고 살아온 땅이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1920년대에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했다는 서류도 찾을 수 없고, 소유명의자의 후손도 찾을 수 없는데다, 읍면이 아닌 동 지역의 대지 지목이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도 해결이 불가한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취득시효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서류 지참하셔서 심층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초본등본은무었대문에존재하는건가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등 모든 거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당해씨가 꼬박꼬박 20년간 낸세금이 있는데 이당해씨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침범씨가 등기를 하고 소유한다면 법이 존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침범씨가 무단점유하였다면 이당해씨가 빼앗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침범도 매수, 증여등 사연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유지에
지자체에서
농로,도로 무단으로 포장시 소유자 상속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상속자도 권리행사가능합니다
@@HEY부동산법률TV
고견 감사합니다
지적경계정리가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토지를 취득후 경계측량하니
농촌 이웃집이 6평정도 침법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건축후
20년이상된 상태인데 이경우 토지,
취득시효를 주장 해올수 있나요?
토지구입후 이전등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상담후에나 알수 있습니다.
잘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 만드시느라 고생하신덕에 앉아서 편히봤습니다 봐도 봐도 어려운게 취득시효 완성 인것 같습니다
경우의수고 많을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지식이었는데
차분히 설명해주셔서 몇번듣고
조금 이해되게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한필지에 집이 두채이고 토지.건물 미등기 상태로 30년이상 부모님 살고 계시다 부모님 돌아가신후 25년지난 시점에 이전 방법을 몰라 조치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대 몆년전 옆집에서 저 몰래 20년 토지 취득시효로 법원을 통하여 토지등기을 단독 소유권으로 먼저 이전해간걸 알고 소송을 제기해 보았습니다.상대방이 먼저 등기을 내면 제 3자는 대항할 방법이 없더군요. 마을에서 거주사실 확인서도 법원에 제출해 보았지만 판사님은 증거로 받아주시
지도 않고 1월18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년 합께 살다 먼저 등기을 낸사람이 입자라는 대원법원 판결때문에 항소도 못하고 상속받은 토지을 빼았긴다는게 너무 억울한대 방법이 없는건가요?
등기낸사람이 취득시효로등기낸게 사실이라면 귀하의 부모가 점유하는 부분까자도 그들이 점유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심층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분한 말습 감사합니다
질문있는데 아버지 세대부터 제가태어나기전부터 밭농사를 경작하고 있는데 몇개월전에 후손이 찿아와 자기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경계측량한결과 그분 땅이 50평정도 저히밭에 포함되어있엏던겁니다 취득시효가되는지요? 등기는 어떻게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시효가능성은있으나 토지를 찾으려면 판결음 받아야합니다
선생님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려요
한달전에 이사온 사람이 인터넷지도 보구 우리땅 일부를 달라고 하네요
우리땅에 자기네 땅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집도 27년전에 땅구입 해서 측량하고 지은집인데 말이죠
오늘은 와서 자기네 인정하는 각서를 쓰든 인정만 해달라고 하네요
우린 측량해서 찾아가라고 하니 그럼 측량비를 반반씩 내자고 하네요
안그러면 소송걸어서 소송비까지 모두 줘야 한다면 겁주네요
깔끔하게 측량하면 될걸을
이럴땐 저희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주지말고 버텨야지요
변호사님 댓글로는 상세하게 다 말할수 없으서요 전화로서 문의를 해서면 합니다 전화좀 주세요
033254 4368
(질문)토지반환청구소송ㅡㅡ김침범씨가 침범후 토지를 매매하여
다른침범씨 명의로 등기이전 된 상태에서 누구에게 토지반환청구소송 해야합니까???
침범한 사람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뿐인데요
선생님 저는
임야에 26전 화재가발생 지금은임야과수원입니다
등록된평수보다과수실평수가작아보여 측량한결과옆집과수원이20미터침범하여 과수나무가심겨져있읍니다
측량결과대로울타리을할려고하니 엽집30년된과수나무가문제입니다해결방법은없는지요
잘못발견즉시 토지인도를 청구하세요. 알고도 그냥 두면 묵인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1981년 경지구획정리 표시된(논두렁)시행청 경계표시에 의해 경작한 위연접 농가에서 지적측량 결과 40년간 유지된 경계표시 에서1.3미터 잠식 전화 통보와 함께 일방적 경계 재설정 주장 적정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지정리지구내 현황지적불일치 의심과 시행청 착오로 이웃농가간의 불편이 ....
이선생님께서 인접토지를 장기간 침범하셨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소유.경자자 변동없이 경지정리시 경계표시(논두렁)가 유지된 상태인데요.
@@이운호-f2z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점유취득시효 20년 이라는 것이 토지를 구매하고 바로 등기신청한 시점부터인지요?
아님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여 길이나 담장의 영역을 설치한 소유 개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와 뭐가 다른것인지 궁금하고,..
10년간 선의 무과실중에 경계측량을 무시하고 당시 토지현황에 개울이 있다하여 그 개울을 기준으로 담장이나 길을 만들었다면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점유한 시점을 말합니다. 경계를 측량하였다면 그와 다른 경계대로 점유하였을 경우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HEY부동산법률TV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격는 상황들에대한 자세한설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문중토지를 종원중믜 한사람이 임대료없이 20년 넘게 경작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득시효완성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는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권리주장이 어렵겠지만 절대로 방심하지는 마세요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였는데 우리땅이 옆집으로 5평정도가 울타리너머로 넘어갔습니다
합의를 하려고하니 행정소송하라고 합니다 옆집은 주인이 두번째주인이고
20년은 되지않았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조속히 토지인도소송 하세요. 찾을수 있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힘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몃번들어도아리송해요.무지탓이겟지요
아닙니다. 비전문가로서는 당연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저에게 물으세요
선생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몇년전 시골 주택을 구입했는데 경계 측량결과 지붕일부가 뒷밭으로 물려있는바 밭주인은 일부 물려있는 지기땅을 팔지않겠다 이런경우 집안에비가 세는바 수리하고자 하는데 뒷밭주인 허락없이 집수리 할수있을까요?
강제로는 안됩니다. 정 말이 안통하면 소송을 해야
겠지만요
김침범씨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때 재산을 가압류해놓고 진행해야 할까요?
액수가 적으니 가압류까지는 불필요할 듯하네요
@@HEY부동산법률TV 답글 감사합니다 🙏 😊 😄 😍 💕
어렵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는쪽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결론은 남이 가질수도 있다 이지요
죄송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같습니다. 반복하여 보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침범과 다른 침범씨가 우리땅에 건물을 지어 경계침범했습니다 ㅡ 가압류라도 해놓고 소송 진행해야할까요?
침범상태는 조속히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명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제경우를 문의드립니다. 제토지 뒷편 토지에 농로가 없어 제토지와 경계토지를 넓혀 길로 다니게 했더니 그위에 비닐피복을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20년경과후 취득시효주장하여 빼앗길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통행로는 대지나 농지와 달리 봐야 합니다. 통행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수 없어 취득시효대상이 아닙니다.
답신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꼭 부탁드림니다
033.254.4368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우선 판결을 받고 판결을 근거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목 답을 취득하고 이전 등기 마친 뒤 경계 측량을 해보니 저희 토지옆 폭1,5미터정도 구가 있는데 제토지가 약50평정도 현실 구로 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현 도면에 있는구입니다 선생님 조언해주시면.대단히 고맙겠다
토지 일부가 구거(도랑)에 편입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는 관할군청이나 시청에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ㅣㅐㅐ
특정개인의 욕심으로
농촌 구거,도로등 국유지에 20년이상된 건물 ,수목등을 식재해서 무단점유했을시 인근소유자는 어찌 대응해야하는지요?
당연히 관에 신고하셔야죠
@@HEY부동산법률TV
저희땅에 접한
국유지,군유지
내땅인줄 알고
20년이상 건축물 수목등으로 점유시
시효인정 가능할까요?
지자체담당
전국적으로 이런상황 많다고하십니다
60년이상 부모님때부터 점유하고있는 임야인데
지번이없습니다 ᆢ부모님 묘소가있습니다 취득할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런것이 없으면 무단점유가 되어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점유로 인한 취득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변호사님의 방송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점유취득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를 들어, 시골에 부모님께서 구입해 놓은 토지가 있는데
오래동안 도시에 떨어져 살다보니 위 구입 사실을 모른채 부모님은 돌아가셨음에도
위 재산 또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임에도 상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한
유사한 점유가 있게 되는 경우는 어떤지요.
점유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점유(자기가 주인인 점유)라야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임자없는땅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분필등기 해설원함
.
ㅇ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때 부터 사셔서 일구어 오신 전이 있는데요 저희밭 옆에 소유주와 저희 임야를 측량 하면서 경계를 가지고 다투다가 저희 밭 옆 소유주가 저희 동네 이장과 동네분 2명을 포함해서 술을 사주고 저희밭을 자기거로 등기를 몰래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많이 다투셨는데 7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그 전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을까요
등기명의를 몰래 바꾼 것이 입증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감사합니다 등기변경한. 증인분은 돌아가셨으나 동네 어르신들과 어머니등 밭이 저희 소유라는것과 할아버지 돌아가시기전부터 80년 넘게 경작해 오신것을 아시는 증인분들도 계시는데 등기변경 가능할까요
@@박성순-k4e 등기변경이 어떤 의미인가요?
등기가 아직도 타소유로 되있어서요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송을 하자고 하셨는데 소송비에 비가 비싸서. 못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