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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수의 투시경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1 ноя 2020
35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알려 드립니다.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분쟁조정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현 '이제'첼로 앙상블 단장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분쟁조정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현 '이제'첼로 앙상블 단장
경락 입찰금 5억을 50억으로 잘못 기재하여 낙찰받았다면?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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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토지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건물철거소송을 당하였을 때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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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대법원은 무얼 기준으로 구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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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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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가 임차한 토지에 식재한 조경수, 지상물매수청구 할 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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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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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지나?
감사합니다
사용료 내야한다는게 맞다.
시청해주셔서 감하합니다
감사합니다.책자는 어떻게 받아 볼수 있는지요 ?
설명란의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없는 도로데 저희 땅을 길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소를 재기해야 하나요??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해야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즉시항고는 어디에 합니까 ? 항고는 보통 고법에 하는데요...
항소심에 합니다
@@택수의투시경 항소심을 고법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고법이 아니라도 1심법원에 항소부가 있습니다
ㅣ983년에 주택구입했습니다 1990년도에 주택옆에 창고를 짓었습니다 3년전부터 옆에땅이 본인땅이 창고짓었땅에 들었왔다고 창고 철거요청이 합니다 3년전에 측량해서 철거 요구하는데 창고짓은지 34년이 지났는데 점유취득시효가 안되나요 변호사님 꼭 답 부탁합니다
시도해 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1983년에 주택 구매했고1990년도에 창고를 짓었습니다 앞전주인이 담을 다쌓있었고 3년전부터 옆집땅이 우리창고쪽으로 자기땅이라고 처거해라고합니다 이것도 점유취득시효 되나요 선생님 꼭 다부탁합니디ㅡ
한번 시도해 보세요.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입니다. 이런 유투브가 우리처럼 법에대한 무지로인해 큰피해를 입을 사람들에게 많은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1983년에 주택구입을했고 1990년도에 우리가 주택옆에 창고를 하나 짓었습니다 앞전주인이 담도 쌓있었고 해서 우리땅이라고 창고를짛었고 그당신는 신고만하면 허가가 나고 했고 3년전부탁 옆에땅주인이 우리쪽으로 자기땅이 들었왔다면서 창고 처거해라고합니다 이것도 점유취득시효되나요 1990년도에 창고 짓고해도 문제없는지요 답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의 이해가 잘되게 들었습니다 1983년에 주택을구입했고 ㅣ990년에 창고를 하나 짓었습니다 앞전주인이 매매할때 담을 다 쌓있고해서 우리땅이라고 창고를짓었고 그당시는 신고만하면 허가가나고 3년전부터 옆에땅주인이 자기땅이 우리집으로 들어왔다고 확인하면서 창고를 처거하고 땅를 돌려 달라고합니다 이것도 점으ᆢ취득시효될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변호할수 없다는 윤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진실을 밝혀야 하는게 아닐까요? 적극적으로 범인이다 말하라는게 아니예요 변호사가 덮어주게 되면, 그분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한곳에서 증거가 나오게 되면, 앞에 주장했던 거짓들이 의뢰인의 목을 더 옥죄어 올것이라구요 지은 죄만큼 벌받으라고, 내가 맡았던 사건들과 경험들로 인해 그게 더좋겠다고 설득은 할수 있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점유를 하면서 돈을 안주면 보존등기를 해서 내 소유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종중원 결의없이 종중원 멏사람이 종중임야 일부를 매각했다면 등기부시효취득 기간 10년내에 소유권청구소송시 매각된 토지를 찿을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각허가후 입찰금 미납시 보증금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됩니다.
시골은 처음에는 맹지 아닌 땅이 없다. 다 십시일반 조금씩 보태서 길이 만들어졌다. 길을 막는 사람도 남의 땅을 지나갈 거다.
댓글 감사합니다.
2:40 본인은 수차례 도박빚을 갚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위반(연이율 400%~1000%)으로 구약식,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피고 주장 '원고는 도박을 하였다'라고 하면 원고에게 영향을 끼쳐 패소 할 수도 있나요?
도박빚과 이자제한법은 다릅니다. 갚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택수의투시경 소가가 5천정도 됩니다.
@@택수의투시경 하지만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민사를 건다고해서 100프로 승소는 못하지 않나요?
@@택수의투시경 유선 상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택수의투시경부당이득 소가가 5천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변호시님 차근차근친절하십니다 법룰호과를신탁자에게귀속시킨다는게 여러정황이있을거같은데요 예로들서 매수인1.2인이 매도인과 계약을하는데 농지라서 매수인1인 농취증발급이되지않아 매수인2로 등기했다고할때도 이런이유가될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ㅈ 저흰가 사해소송중이라 신탁된토지임음증명해야하누데 매도인이사망했습니다. 매수인1.2가모두 매매에관여했다는사실 .매도인이악의증명이 힘듭니다 다만 농지토지라는점 매수인1이 타지이이라 농취증반급이힘듨었다는사실. .혹시몰라 매매당일 매수인1이 주소를관내로 옮겨 농취증발급을시도하려했으나 매도인이 7일이상은힘들다고해서 그냥매수2로 등기를완료한사실.ㅡ이런 정황증거는있습니다. 이사실로 제3자간신탁이 인정이돨런지요
@@user-tf2mi3xr6q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늦게답드립니다 경제적인이유로 셀프소송중입니다.저는채무자인데 돈을 부담한사실은 있어 명의신탁을입증하는데는 문제없을듯한데 신탁종류세대하여 당시상황을 서면에설명했으나 매도인이없으니 중간명의신탁 이걸인정받을지가 걱정입니다.다음 변론후 선고잡힐듯핲니다. 이번변론후 재판상황봐서 추가서면이나 참고서면에대하여 변호사님도움을 받게되면 어찌 연락을하고 서면을봐주시는 수임료는 얼마나할까요
종중명의로 된 임야에 대표자를 A종원 1인으로 등기된 경우~ A종원이 개인적 채무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종중임야에 압류 또는 경매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대표자의 채무는 종중의 채무가 아닙니다.
원시취득이면 우선된 제한물권도 소멸하나요??
그렇습니다
한푼도 못받았을경우에 해당이죠?
일부 못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수의투시경 아ㅡㅡㅡ네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박빚을 이자 1000프로로 갚았어도 반환청구 불가한가요?
가능합니다.
도박 빚을 이자 1000프로로 상환 하였다면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택수의투시경 상담 원합니다.
@@택수의투시경상담 원합니다.
택수씨 변호사님 전화 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033 254 4368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묘이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묘주변에 철조망 쳐 막아 버려라. 주거침입랑 겉은거다. 아니면 주변에 말뚝 3미터짜리 박아버려라. 사유지에 맘대로 묘를 만들면 땅 가격이 떨어져 재산권 침해다. 개인재산은 공유물이 아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당연한것. 예전 처럼 묘지를 신성시 하지도 않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법이 있다는게 회괴하고 웃긴법 별법이 다있네 계회적으로 만들어도 될법한 적법한 법이아닌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법은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똑같은 일을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집 땅과저희땅을 1965년도 조부께서구입하여오다가 이웃집 에서계속 조르며 팔라고하여 2년후 323평을매도하였고 이웃집은 특별조치법에 1985년도에 등기을 하여 이웃집과 평온하게 살았는데 이웃집 땅은 2014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한 사람은 타지역 사람으로 24년 9월 6일측량하므로 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땅으로 알고있던석축을 쌓았던부분과약 10평정도가 매수자 땅으로 말뚝이 박혀있고 건물일부인 보일러실0.5평이 걸려서 철거을 해달라고 전화가와서 1평값을 주겠다고하였더니 철거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집 지대가높아서 약1.5m정도 석축으로 쌓은 부분을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공사을 진행 한다고 보리수나무 3그루 뽑아달라하는데 답변 안했어요 장비로 석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야하나요 양도한사람땅의면적은약323평 제땅은157평입니다 취득시효가 가능 한지요 합의를 제안 했는데 거절한권리남용에해당 되는지요 선생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상한 설명이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 어케해야하나요
033 254 4368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