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집이 이건물 만큼 내땅인줄 샀는데 알고 보니 도로 물고 있는 집이라면요? 이 땅만큼 취득소유가 안되나요? 지적재조사 하니 나중에 새로 집을 짓을경우 물고 있는만큼 짤라 내야한다고 하던데.. 당장은 뜯을수는 없고 공무원이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상태로
등기권소유가 20년미만일경우는 점유취득시효에 부합하지않나요? 그리고 기존주택을 매수하면서 20년이채안되지만 그집이 40년이상된건물인데....점유취득시효의 시점은 새로 권리자가 바뀐경우에도 갱신되는것인지..아님 승계가 그대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측량하자고 해서 내땅 다찾는게 된다면 오래된주택이나 반촌같은곳에서는 침범하고 점유하고있는 경계선들이 많을텐데..이게 다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변호사님..시효의 시점이 앞에 매도자가 수십년거주하고 뒤 매수자가 15년간 자기땅인줄알고 주택을 살고있었는데 이것은 점유취득소멸시효에 해당할수있을까요?
뒷집에서 경계석을 새로 예쁘게 쌓겠다며 인권비도 자신들이 낼 터이니 배려해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배려를 했지만 저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원래 경계선이 아닌것만 같아서 40년여 후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기억이 옳다고 믿거든 측량해서 찾으면 될거 아니냐고 했었는 데. 갑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제가 측량을 했더니만 의심했던 면적보다도 훨씬 많이 차지해 버렸네요ᆢ 경계석을 쌓을 때 아버지는 공공의 일로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인권비도 뒷집에서 물었는 데 40년도 지난 일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찾고 싶은 데 찾을 수가 있을 까요?
소유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소관청인 시에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측량 결과 인접토지 소유자가 모서리 일부분에 담을 두르고 집마당으로 사용 중임을 알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이 지적도와 토지 현재 경계 상황이 다른 불부합지 토지를 정비하는 국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안의 토지도 점유시효취득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계측량 결과를 보니 동네 사람들이 소유 토지 경계를 모두 잘못 알고 있어 점유시효취득이 인정 된다고 하면 크게 다투게 될 듯 합니다ㅠㅠ 우리 땅 귀퉁이에 담을 둘러 자기집마당으로 쓰는 옆 집과 대판 싸워야 옆 집이 자기 땅이 아님을 알게 될테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ㅠㅠ 이 옆 집은 인접 4명 토지소유자들과 접하는 땅 4곳 모두 본인 소유 토지 경계보다 넓게 담을 둘러서 자기 집마당으로 무단사용 중인 걸 보면 점유취득시효 법을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ㅠㅠ
변호사님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적지 대문입구에 등기:1930년 사정 지목: 임야 면적 :약35평 당시이용현황 : 헛간 돌배1 1938년생 아버지가 해방후1946년부터 사용점유하시다 1991년사망하시고 맞이 장녀인 집뒤 조상님 선산을지키고 본적지 옆에 제가2011년 고향귀향 527평대지에 신축해서 살고 있고 지자체 도로확장으로 돌배나무이식비보상20만원받았고 현재 돌배50년생 하우스및 농기계보관 용도 사용 경작중입니다 위의 경우 점유취득에 해당될까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입니다.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측량결과 저희 땅에 옆집 공장 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30평인데요. 요즘 평당 3000만원 이라고 치면 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다며 등기부이전하라고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미 1988년부터 점거하고 있었기에 취득시효 조건을 다 갖춘것 같은데요. 결국 민사로 싸워봤자 질수 밖에 없겠네요. 지ㅠㅠ
감사드립니다
조용한가운데 들으니 머리속에 쏙쏙 저장이되네요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건을 접했을때 정확한 법률관계를 알면 당당하게 임할수있게되어 근심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법은 정직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유취득에관하여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 소유의 전을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본인명의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고 부친이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나면 형제들 동의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요?
아닙니다.
1963년 옆집이.미등기로 점유후 2021년.군청에서 처음으로 측량결과 옆집에서 토지를 침범하여 주택를 건축했고 지금은 주택이오래되여 완전히쓰러저 잔해만.남았습니다 건물주는 사망했고 그손자가 지금에와서 땅소유주라 주장합니다 우리도 2019년 상속소유권이 바뀐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상담을 하시지요. 잔해만 남았다면 점유를 인정하기가 곤란할 것같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효 취득이 인정될 수 있나요.
경우에 다라 다릅니다. 소유의 의사가 문제이지요
점유취득시효인정안되는 점유3가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엉터리 법이다 토지
소유권의 적법유무에 따라 인정하면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계간 토지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농지를 서로의 편의에 의해서 경작하는 토지를 동일 면적으로 바꿔서 20년정도 경작하였고 제가 상속받은후 20년이상 점유하여 현재까지 경작 하고있는데 제가 점유시효취득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하나 드려도 됄까요
^^' 저희 어머님 집이30년정도 되구요
19년전에 이사를 와서 예상못했다가
근래에 빌라 주차장을 새로하면서 측량결과 한 3평이 빌라주차장이 들어왔는대요 (담)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해서
혹 공동점유자 땅도 (빌라) 점유취득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2년도9월인데요
점유자가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연세가 많아서 경작을 포기하였습니다.그런데도 느닷없이 점유취득시효 소송을걸어왔습니다.기준일이 2022.9월까지 경작 한것이 아니고 몇년간 휴경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찾아가서. 상담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일단 연락주세요
@@택수의투시경
이메일로 장문으로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견구하고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타인토지가 일부침범되어 철거 및 지료청구를하여
2년간소송결과 철거및지료를 내는것으로 판결이 나서 항소기간을 줬는데 어떻게항소하는것이좋을지 고견부탁드립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셔야죠
주택을 건축하면서 점유개시당시 측량실시 결과 있고, 지적경계선을 무시하고 점유했다면 무단점유로 인정되거나 점유시효취득이 어렵나요?
무단점유로 될 가능성이 많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지방에서 측량을 하면 .......토지 필지 인접자에게 알려서 측량 지점을 어디인지 확인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알리지안고 여기저기 말뚝을 박고 자기당이라 우긴다.
공평하게 측량이 안되고 잇어요 ?
댓글 감사합니다
시골땅의 현재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른걸 모르고 50년 넘게 다른 사람이 저희집 땅에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멋지닷~~♡♡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ㆍ듣는 사람은 법조인이 아니라 고교졸업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ㆍ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내가 산 집이 이건물 만큼 내땅인줄 샀는데 알고 보니 도로 물고 있는 집이라면요? 이 땅만큼 취득소유가 안되나요? 지적재조사 하니 나중에 새로 집을 짓을경우 물고 있는만큼 짤라 내야한다고 하던데.. 당장은 뜯을수는 없고 공무원이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상태로
취득시효가 가능한지는 상담을 토하여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번 둘러보았으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의 말씀드립니다
저번달 5월 중순경 저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토지 상속등으로 저희 집 경계보고 황당하였습니다
대지 200평 정도되는데 경계선을보니 60/70평 정도가 옆집으로 가있습니다
제가 상속중에 있는데요
제가 상속받았을경우에
옆집에서 취득시효 소송할수있을까요
저의 부친께서 30년전 현제 집을 구매하여 거주하였습니다
현제 저희 경계선에 옆집이있으며
옆집도 오래전부터 거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속히 대처하시기바랍니다
등기권소유가 20년미만일경우는 점유취득시효에 부합하지않나요? 그리고 기존주택을 매수하면서 20년이채안되지만 그집이 40년이상된건물인데....점유취득시효의 시점은 새로 권리자가 바뀐경우에도 갱신되는것인지..아님 승계가 그대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측량하자고 해서 내땅 다찾는게 된다면 오래된주택이나 반촌같은곳에서는 침범하고 점유하고있는 경계선들이 많을텐데..이게 다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변호사님..시효의 시점이 앞에 매도자가 수십년거주하고 뒤 매수자가 15년간 자기땅인줄알고 주택을 살고있었는데 이것은 점유취득소멸시효에 해당할수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 20년은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뒷집에서 경계석을 새로 예쁘게 쌓겠다며 인권비도 자신들이
낼 터이니 배려해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배려를 했지만
저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원래 경계선이 아닌것만
같아서
40년여 후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기억이 옳다고 믿거든
측량해서 찾으면 될거 아니냐고
했었는 데.
갑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제가 측량을 했더니만
의심했던 면적보다도 훨씬
많이 차지해 버렸네요ᆢ
경계석을 쌓을 때
아버지는 공공의 일로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인권비도 뒷집에서 물었는 데
40년도 지난 일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찾고 싶은 데
찾을 수가 있을 까요?
침범된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토지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인접소유자 지장물설치시 최소50cm이격거리가 있더군요
타인의토지에 설치 공작물의경우 높이 부피 계산(1경계복원측량2 현황측량(점유면적)을 먼저확인해서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받고 설치했는지?정보공개해야합니다
없으면 없다! 서면 회신을 받아놓았고
그다음 관청에 서면 민원신청해서 불법 단속해야 합니다
불법발생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대상이더군요 공유자3인 니땅내땅 5년동안 법정분쟁후 최근 토지매수후 경계복원측량해보니 토지 지적불보항 도로현황측량 건물현황측량
무단점유현황측량
지분분할측량
합필전경계복원
합필후경계복원측량을 6번이나 했습니다ㅠ
비수도권 토지 가격상승하니 쌍심지 키고 대응하더군요ㅠ
안녕하세요
급해서 유트브보고 댓글 남겨봅니다
40년간 무단점유 하다가
국유림에서 재산세내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5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건
차라리 그냥 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했어야 했나? 싶네요
자주에서 타주점유로 바뀐 건가요?
자주점유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연락처 알수 있나요?
033 254 4368입니다.
토지세 내고있으면
타주점유 인가요
세금을 내고 있다면 자주점유로 봐야지요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없어 제가 20년간 점유한경우 취득시효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전세입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택수의투시경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을 짓려고 토지에 통행을 위해 남의땅에 10년전에 지역권 설정은 했는데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친인척 이라 계약서는 없다고 합니다.그후에 제가 땅을 샀는데 토지주가 바뀌는데? 지금도 지역권 주장을 하는데 무슨 법적처리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권은 20년 지나면 시효소멸합니다.
소유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소관청인 시에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측량 결과 인접토지 소유자가 모서리 일부분에 담을 두르고 집마당으로 사용 중임을 알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이 지적도와 토지 현재 경계 상황이 다른 불부합지 토지를 정비하는 국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안의 토지도 점유시효취득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계측량 결과를 보니 동네 사람들이 소유 토지 경계를 모두 잘못 알고 있어 점유시효취득이 인정 된다고 하면 크게 다투게 될 듯 합니다ㅠㅠ 우리 땅 귀퉁이에 담을 둘러 자기집마당으로 쓰는 옆 집과 대판 싸워야 옆 집이 자기 땅이 아님을 알게 될테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ㅠㅠ
이 옆 집은 인접 4명 토지소유자들과 접하는 땅 4곳 모두 본인 소유 토지 경계보다 넓게 담을 둘러서 자기 집마당으로 무단사용 중인 걸 보면 점유취득시효 법을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ㅠㅠ
실제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적지 대문입구에
등기:1930년 사정
지목: 임야
면적 :약35평
당시이용현황 : 헛간 돌배1
1938년생 아버지가 해방후1946년부터 사용점유하시다 1991년사망하시고
맞이 장녀인
집뒤 조상님 선산을지키고
본적지 옆에 제가2011년 고향귀향 527평대지에 신축해서 살고 있고
지자체 도로확장으로 돌배나무이식비보상20만원받았고
현재 돌배50년생 하우스및 농기계보관 용도 사용 경작중입니다
위의 경우 점유취득에 해당될까요?
자주점유이냐가 문제입니다. 심층상담후에나 답변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입니다.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측량결과 저희 땅에 옆집 공장 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30평인데요. 요즘 평당 3000만원 이라고 치면 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다며 등기부이전하라고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미 1988년부터 점거하고 있었기에 취득시효 조건을 다 갖춘것 같은데요. 결국 민사로 싸워봤자 질수 밖에 없겠네요. 지ㅠㅠ
이 악덕기업을 상대로 이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이 안옵니다. ㅠㅠ
양쪽 등기부등본, 지적도 소지하시고 상담해보시죠. 그냥 빼앗길수는 없을거로 보이는데
@@kkh787 한번이라도 소유권 주장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