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авг 2023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흔히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재산인 땅을 내가 오래 점유했다고 내땅이 된다고 해 버리면 말이 안되겠지요. 그러면 도시에 살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실제 남에게 땅을 빼앗기는 사례를 살펴보면, ‘조상땅찾기 사례’처럼 선대의 몇 대조 할아버지의 땅인데 후손들이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수십년간 세금도 안내고 방치하다보니 인근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으로 넘겨가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특별조치법으로 넘기려면 후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어 넘겨가기 무척 어렵게 되었지만, 과거엔 3명만 보증인으로 세우면 특별조치법으로 쉽게 남의 땅도 내땅으로 넘겨갈 수 있었지요.
    조상땅찾기를 제대로 해서라도 내땅은 내가 찾고 내가 지켜야 이렇게 어이없이 땅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결론적으로 남의 땅을 내가 100년을 경작하거나 점유해왔다 해도 내 땅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라는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아주 예외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땅 #토지 #조상땅찾기 #점유취득시효 #점유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blog.naver.com/hhn6611

Комментарии • 509

  • @user-qu6tp8ho9c
    @user-qu6tp8ho9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69

    경작 자체도 불법인데 소유권까지 준다는 건 국가가 도둑과 공범이란 뜻.

    • @MKimID
      @MKimID Месяц назад +4

      @user-qr8lf9nd6z 지땅이 아닌데 지땅이라고 우기고, 원주인이 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20년이 넘으면, 당연히 주위 사람들은 우기는 자에 의해서 장기간 인지 상태가 될거고, 그럼 그 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 @ghkfkdwkd2417
      @ghkfkdwkd2417 29 дней назад +3

      ​@@MKimID헐...
      말도 안돼...
      등기상 주인이 있는데 말이 되나요?

    • @MKimID
      @MKimID 29 дней назад +1

      @@ghkfkdwkd2417 바로 등기상에 주인이더라 하더라도 그 땅을 빼앗길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시효제도입니다. 원주인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알리고 점유하고 원주인과 특별한 문제가 없고, 내 땅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20년이 흐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황당하지만 그게 법이랍니다.

  • @user-og8ck2cy1c
    @user-og8ck2cy1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36

    남의땅 100년이 되도 내 땅이 되면
    안 되지요 어찌
    남의땅이 내 땅이
    될수가 있나

    • @waitaoyuanshi5081
      @waitaoyuanshi5081 4 месяца назад +8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가 만주 갔어요.한국 고향에 살던 집하구 땅 있어요.
      후손들이 할아버지 고향에 가보니 집터는 있구,
      농사짓던 땅은 알여주는 친척들이 없네요.지금은 시간이 오래 되여서 찾기 힘드네요

  • @hdkim1628
    @hdkim162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71

    그동안 무상으로 지어먹었으면 감사한것이지 은혜를 배반하면 죄값을 치르게 되리라

    • @swc4039
      @swc4039 4 месяца назад +14

      그렇습니다.

  • @rosew4215
    @rosew42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72

    법으로 명시된 명의자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법적인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세상은 날강도가 날뛰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 @swc4039
      @swc4039 4 месяца назад +26

      그렇습니다.

    • @user-nq3wf9nf7d
      @user-nq3wf9nf7d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문제는 국가의 입장에서 법으로 명시 된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그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등등의 여러조건으로 인해서 토지가 낭비 된다면 그 또한 손실이고 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불가능하니 국가의 입장에선 매우 낭비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히 부적합한 경우 그 토지 위애서 재화를 생산하는 자는 영원히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세금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이 역시 국가의 입장에선 손실이죠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멸시효를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 @swwoo1955
      @swwoo1955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걸 정확하게 하라고 등기라는게 있고 재산세를 걷는 거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user-nq3wf9nf7d

    • @user-ud9sv3dk8w
      @user-ud9sv3dk8w Месяц назад +1

      국가에서는 땅을 이용하고 세금을내는사람을우선으로보죠

    • @A-RABID-DOG
      @A-RABID-DOG Месяц назад +1

      고소해서 유일하게 승소해서 재판 뒤집을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토지 세금을 누가 내냐에 달려있습니다.
      최근까지 토지 세금 납부 내역 영수증만 잘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 @user-wp7cd1vn8p
    @user-wp7cd1vn8p 4 месяца назад +361

    남의땅 소유자 땅허가없이 사용 했다면 형사 처벌 당해야 되고 허가없이 경작한 사용료 몇십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wc4039
      @swc4039 4 месяца назад +22

      그렇습니다.

    • @user-nq3wf9nf7d
      @user-nq3wf9nf7d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세상엔 기기묘묘한 사실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꼭 옳다고 할 수 없더군요
      저희도 육이오로 인해서 분실 된 외갓댁 토지를 형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몇천평 찾아오더군요
      근데 찾는건 몇년에 걸쳐서 형이 고생해서 했는데 쓰기는 다 외삼촌이 해버려서...

    • @user-qx1jg6qb4y
      @user-qx1jg6qb4y 2 месяца назад

      😂😂🎉🎉🎉🎉❤🎉🎉😂😂🎉😂🎉😂😂😂😂😂😂🎉🎉😂🎉🎉😂😂

  • @esg7452
    @esg745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43

    20년이상점유 취득 패악법
    철패해야

    • @hskim-nz8tk
      @hskim-nz8tk 4 месяца назад +8

      패악법이 아니지 당신이 20년전에 매매대금 다 치르고 등기 못치고 20년간 땅 자주점유 중인데.. 매도인이 20년전에 땅값 다 받아 먹고 땅다시 뺏어가면 기분좋아?

    • @shinis9879
      @shinis9879 4 месяца назад +19

      @@hskim-nz8tk 매매했는데 등기이전을 안하는게 이상한거죠;;

    • @user-zj6vh7uo2q
      @user-zj6vh7uo2q 4 месяца назад +6

      @@shinis9879 옛날엔 그런 게 무지 많았어요

    • @hskim-nz8tk
      @hskim-nz8tk 4 месяца назад

      @@shinis9879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든부분들이 많은법이죠

    • @user-tc1eu3bc8r
      @user-tc1eu3bc8r 4 месяца назад

      @@hskim-nz8tk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실제 사지도 않았는데, 20년간 무과실로 평온 공연 점유했을때를 영상이 논 하는 것으로 님과 같이 실제 샀으면 그 증거를 토데로 당연히 등기청구 할 수 있겠지요. 위 전체 댓글 중 참고해 보세요"

  • @user-ik3zy4wn2k
    @user-ik3zy4wn2k 4 месяца назад +79

    법을 개정해야지요!

  • @rgh97
    @rgh9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06

    도둑놈들 입니다. 절대 토지에 타인이 경작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user-pg3sk2nf6f
      @user-pg3sk2nf6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80%가 문맹 국가에서 돈과 말이 등기로 살아왔다 나도 수십년전에 논을사고 그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인감 없어 미등기
      조치법에의하여 등기 돈안주고 내땅 안이면 조상 아모신다 문맹시대 일을 지금 법에 적용 절때 안됨니다 묘지 몇평을
      어케 등기합니까 판사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 @lochbcj
      @lochbc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요.
      예전에 어떤사람이 텅 빈 커다란 비닐하우스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달 정도 사이에 그 하우스 안에 허락없이 누가 대파를 가득 심어 놨길래 아무리 주변에 알아봐도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번엔 가서 대파를 모두 뽑아 내버려야겠다고 하기에, 대파 심은 사람이 영악한 사람일 수 있어 더 복잡한 일 겪을지도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말해 줬었지요.
      보통 시골정서는 누가 그곳에 대파를 심어 놨는지 짐작 또는 안다해도 얘기 안해 줄 수 있음을 참고 해야함.

    • @MyEyeSand
      @MyEyeSand 4 месяца назад +16

      ​@@lochbcj대파를 심은 사람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무단침입을 하여
      대파로 님의 땅을 훼손시킨 것이므로
      1주일간 마을에 공지 후
      대파를 모두 뽑아 판매하셔도 됩니다.

    • @user-er3in7qv8l
      @user-er3in7qv8l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법이 안바뀌는한 시골땅 폐가들 그대로 방치할듯 지자체가 손대는 순간 남의땅 될 확률이 올라갈듯

    • @user-hq4jw2fk4t
      @user-hq4jw2fk4t 2 месяца назад +2

      ​@@lochbcj 현수막 붙여서 경고하고 연락없으면 바로 팔아버리면 안되나요?

  • @syk-fo2yg
    @syk-fo2yg 4 месяца назад +107

    남의땅 20년 이상 소유하면 임대료 20년 이상치를 땅소유주 에게 줘야 한다.

    • @user-ws5hw6lm9g
      @user-ws5hw6lm9g Месяц назад

      그동안이십년공짜써먹고지땅만들려고노둑놈들

  • @user-sx6jg2bn9e
    @user-sx6jg2bn9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06

    이런법은 없어저야해요

    • @swc4039
      @swc4039 4 месяца назад +17

      그렇습니다. 이건 뭐 완전 도둑법입니다.

    • @user-kg5gp8ou2z
      @user-kg5gp8ou2z Месяц назад +2

      인정되는경우 겨의 없습니다 그냠개소리죠

    • @user-up7tw8qi8t
      @user-up7tw8qi8t Месяц назад

      개소리 맞아요.

  • @user-cz1cp4xm9t
    @user-cz1cp4xm9t 4 месяца назад +25

    국가법이 남의 땅을 무상으로 쓰고도 도둑질하라고 만들어 놓았네요.

  • @user-bh6gx7tn1j
    @user-bh6gx7tn1j 2 месяца назад +68

    20년간도둑으로점유한도둑에게 땅까지주는 어처구니한법폐지합시다

    • @Jonathan.Livingston.Seagull
      @Jonathan.Livingston.Seagull Месяц назад

      20년간 있는지도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있다가 내 땅이다?
      이건 정상이고?

    • @user-bz3bm
      @user-bz3bm Месяц назад +3

      세금 내라고 했음 냈겠지.

    • @Jonathan.Livingston.Seagull
      @Jonathan.Livingston.Seagull Месяц назад

      @@user-bz3bm
      나라에서 아스팔트를 깔아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짜투리 땅"도 세금 내어라 해서 못 내겠다고 공매로 넘어오는데....
      세금을 낸다고?
      공매 사이트 들어가면 그런땅 널려 있어!
      그런데 세금을 내?
      그리고 세금을 내었으면 자기 땅인거 알겠지... 세금을 내면서 자기 땅이 있다는것 자체도 모른다고?

  • @user-ny4yy6yi7g
    @user-ny4yy6yi7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18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20년 간 사용료를 땅값의 2배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 @user-kk1lk4xs4l
      @user-kk1lk4xs4l 4 месяца назад +36

      묘도 마찬가지죠
      묘지 기지꿘이니 뭐니 이장비를 준다해도 배째라는

    • @song02161
      @song02161 4 месяца назад +24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MyEyeSand
      @MyEyeSand 4 месяца назад

      ​@@song02161그건 날강도 마인드임.
      좀 착하게 사시길..

    • @llliiil2673
      @llliiil2673 4 месяца назад +16

      20년동안 관리안하고 뭐했을꼬,

    • @athena5419
      @athena5419 4 месяца назад +29

      도둑양성법

  • @it-bj9qf
    @it-bj9qf 4 месяца назад +62

    대한민국에 양아치와 도둑놈과 사기꾼이 활개치는 이유.

  • @user-gc5qo4sy6w
    @user-gc5qo4sy6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5

    십년이고이십년이고남의땅은남의땅이지 농사지 어먹 어 것으로감사해야지

  • @policeyp1
    @policeyp1 4 месяца назад +34

    세상에 도둑놈도 많고 관련법도 엉터리고 지자체 측량 허가과 건설업자 다 한통속이고...
    에휴...
    나두 내땅 찾아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 @user-tx6ww7mu3d
    @user-tx6ww7mu3d 2 месяца назад +12

    악법은 바로바로 없애야지요

  • @allesgutegoodluck6185
    @allesgutegoodluck6185 4 месяца назад +61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동네 사람들과 사바사바 해서 5명릐 도장만 있으면 땅주인으로 해주는 것이 문제...
    울 시댁도 동네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물려 줌. 원상복귀 시키라 해도 안하고 버티고 있음

    • @user-uv8xo2tw2f
      @user-uv8xo2tw2f 4 месяца назад +8

      그렇게 해서 잘되는줄 알았는데 못살던데요

  • @user-pp9ip7vc2e
    @user-pp9ip7vc2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9

    노고에 감사
    요즘은 점유취득건이 없을 듯

  • @user-qz9fj6kn3c
    @user-qz9fj6kn3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2

    등기이전이 안되있는데 재산세를 냈다??? 참... 희안한 민법일세

  • @swwoo1955
    @swwoo1955 3 месяца назад +36

    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 법이고 과거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많고 제대로 국가가 정리를 못했을 때 어쩔 수없이 적용하던 법을 아직도 적용한다는 건 국가와 국회의 직무유기지. 안그럼 왜 등기는 등록시키고 세금은 왜 걷어가냐? 말도 안되는 걸... 분묘기지법도 당장 없애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후진국 법이라는 거다

  • @user-sf4zo4or3q
    @user-sf4zo4or3q 4 месяца назад +89

    악법이네요.없어져야할법

    • @user-lm7gt7ti9y
      @user-lm7gt7ti9y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악법은 아니고 단순히 점유했다고 내땅되는건 아니고 점유에 정당한 근거가있어야함
      이를테면 매매를했는데 등기를 안했다는 사정이있거나...(즉 등기상를 안했을뿐 내땅임)
      경계를 잘못표시해서 모호하고 서로 모른채로 20년넘게 살았다거나,
      6.25때 등기부 날아가서 등기상으로만 내땅아니지 실제로 내땅이거나
      이런 몇가지 케이스 제외하면 남의땅 20년넘게 점유한다고 내땅안됩니다. 영상에서도 잘나오잖아요
      매수해서 내땅인데 등기만 안된사연임...

  • @user-pd4je3fl5b
    @user-pd4je3fl5b 4 месяца назад +23

    감사합니다. 남의땅이 다 지땅인주 아는사람
    이상한사람 많아요

  • @gloryglory9518
    @gloryglory951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6

    항상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 @hyohyeon
      @hyohyeo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도 감사드립니다

  • @user-hj7io9ue4t
    @user-hj7io9ue4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8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들어오게 설명도 잘하십니다

    • @hyohyeon
      @hyohye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 @dodohwang3668
    @dodohwang366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0

    남의땅 마음대로 사용하면 수갑을 채워야합니다

  • @MrZugul
    @MrZugul 4 месяца назад +57

    법이 개판이네. 타국이 20년 이상 지배하면 남의 땅이 되나?

    • @user-tc1eu3bc8r
      @user-tc1eu3bc8r 4 месяца назад +4

      무조건 점유자 땅이 된다가 아닙니다. 댓굴중에 답변 있으니 참고 해 보세요"

    • @user-lm7gt7ti9y
      @user-lm7gt7ti9y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따으 20년 점유한다고 내땅안됩니다. 법도 판사도 바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론 내땅인데 등기상으로 어떤이유로 내이름으로 등기가 안되어있을때 인정해줍니다.
      영상에서나오듯 할아버지대에서 매수한땅인데 어떤이유에서인지 등기를 안한채로 살아왔을때 내땅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점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6.25라든지 해서 등기가 날아갔거나 했을때나 인정해주는거지 막 남의땅 100년 점유한들 절대로 점유취득시효 인정안해줌

  • @user-hj6qy2qb5q
    @user-hj6qy2qb5q 4 месяца назад +18

    법이 잘못된 관습을 따른다면 무조건 변경해야 한다. 이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째 가두어 두면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소리와도 다를바 없다.
    작은 도둑은 도둑이지만 지속적인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민법의 이런 관습은 악법임에 분명하다. 누가 만둘었는지 배경부터 조사하고 그들을 지금이라도 고소해야 한다.
    땅은 모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 것을 자신이 관리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 줘야 하는 것이지 뺏앗기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마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자일 것이다.
    이것도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게으른 돼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 @user-lm7gt7ti9y
      @user-lm7gt7ti9y 2 месяца назад

      님이 생각하는 식의 취득시효 인정안됩니다 공부를 좀더 하시거나 영상을 좀더 잘 보셨으면 좋을텐데
      95다28625 판례를 정독해보세요
      애초에 쌩판 남의땅을 내땅이라 착각하고 20년 넘게 소유하는경우는 없습니다.
      매매했는데 등기를 안했거나
      등기가 6.25때 소실되었거나... 여튼 누가봐도 내땅인데 등기만 안되어있을때
      그때 해결해주는게 저 제도입니다.
      님말처럼 쌩판 남의땅 100년을 점유한들 내땅으로안해줘요.
      영상 사례에도 나오듯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등 내가 등기만 안되어있지 이땅의 정당한 주인이라는 증거를 댈수가있어야함

  • @user-tk5ug6rv3i
    @user-tk5ug6rv3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6

    그러니까 꼭 계약서를 쓰고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 @user-xe6we9mx9m
      @user-xe6we9mx9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계약을써도 몇십년되닌까 농사짓는사람것이 되버리더군요 조심해요 뉴스ㅡ보도나옴 팔아서 차라리 자기것으로 하는게 좋음 집도 몇십년 사니 사는사람것으로 되더군요 아유 무섭다

  • @user-nh5xz9vh8g
    @user-nh5xz9vh8g 4 месяца назад +11

    좋은상식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 @kimimnida
    @kimimnid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4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일 건으로 몇 년 전에 문의드렸을 당시 원고와의 업무적 관련상 소송을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 직접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로나마 친절 베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 @user-wn6iu3dt2h
    @user-wn6iu3dt2h 4 месяца назад +28

    20년이 지났다고해도 매매 및 새를나고 사묭 했다면 상응하는 계산이 되겠지만 . 증빙이 없다면 원래 주인한테 손을 들어줘야한다. 당시 자녀.후손에 말을 못하고 지나갈수 있기. 때문에. ?
    당시 소유하기에 얼마나 절약하고 산 땅인데 !

  • @KJY5556
    @KJY5556 4 месяца назад +48

    남의땅 점유취득시효, 남의땅 분묘기지권 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 @user-dt2os7gz3z
    @user-dt2os7gz3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상세한설명 잘들러습니다 너무 감사함니다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 @user-nu3gy6ku6e
    @user-nu3gy6ku6e 2 месяца назад +5

    감사함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함니다 화이팅

    • @hyohyeon
      @hyohyeon  2 месяца назад

      응원 감사합니다.

  • @song6775
    @song6775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네 잘들었습니다 괜한걱정했군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정보 입니다

  • @user-py6dm5sl8q
    @user-py6dm5sl8q 4 месяца назад +28

    타인의땅에 분묘가 있다면소유주가 이장을 원하면 즉시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득~

  • @user-ik7dd3cw6b
    @user-ik7dd3cw6b 4 месяца назад +37

    이런법은 손봐야 겠다.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안당해보니 개법이 판치는거다..20년? 후딱 지나간다.
    이런 모순 때문에 남의 땅에다 천막이라도 치려고 하는구나?

  • @user-tw9ki7wb5m
    @user-tw9ki7wb5m Месяц назад +1

    피가되고 살이되는 아주 유익한 방송입니다 꾸벅 ~~!!

  • @user-tk5hj8gh1g
    @user-tk5hj8gh1g Месяц назад +3

    토지의 무단 점유 경작은 그 경작지의 지력을 도둑질한 것이고
    무단 점유 자체도 범죄다. 땅 주인의 임의에 따른 재산권행사를
    타인이 저해하는 것도 범죄다.
    춘궁기가 있던 시대의 정서가 계속되어선 아니될 것이다.

  • @user-fb3ni5jt1k
    @user-fb3ni5jt1k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말이야 방구야 남의땅을 내것으로 만들어요,, 괴물되지 맙시다,,,

  • @user-oq8bl6wn9b
    @user-oq8bl6wn9b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자새한설명감사합니다건강하새요

  • @user-mt2ct3iy2z
    @user-mt2ct3iy2z 4 месяца назад +12

    이건 말도 안됨 남의 땅을 그냥 가로채는거

  • @user-fd8qm7oe3i
    @user-fd8qm7oe3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jmh1987
    @jmh1987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이런법이 있으면..일부러라도 20년동안..악용해서..점유하는 사람늘겠네..대한민국의 미친법은 어떤인재 뇌에서 탄생했는지...

  • @user-ny2yc7wt7y
    @user-ny2yc7wt7y 2 месяца назад +10

    잘못된법은 당장 고쳐야지요

  • @user-bj9bk7tl1j
    @user-bj9bk7tl1j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법이 안된다 해놓곤 빠져나갈 구멍이 다있네 뭐이런 법이 개판이네

  • @ldo919
    @ldo919 4 месяца назад +7

    남의땅 에 도둑질 마음
    부터 버려라 지옥간다

  • @user-tx6kr9iq9j
    @user-tx6kr9iq9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20년?? 그런 사기법이 있단 말인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문서에 의해야하고 모든것이 법의아래에 있는 문서. 증명에 있어야 하는것이지 그런기 어딧노???그러니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건 그냥가서 내거라 하면 되나? 허기사. 대한민국은 결국 돈. 권력에 따라 모든게 가는것. 곧 사람도 그렇게 매매 될것.

  • @forrosa8192
    @forrosa819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A가 오랜기간 점유만 했을뿐
    소유권등기는 B에게 있는데
    A가 어떻게 점유땅 관련
    재산세를 낼수가 있죠?
    재산세통지서가 소유자에게
    올텐데..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지자체에서는 소유자를 알 기 어려우면 점유자에게 세금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 @user-su8ty1tv9e
    @user-su8ty1tv9e 4 месяца назад +6

    무서워서 어디 내땅에 임대해줄수 있겠습니까?.법이라는게 참,,,

  • @user-qz9fj6kn3c
    @user-qz9fj6kn3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8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남의 땅을 공짜로 꿀꺽하려는 놈은 완전 날강도 새끼쟌아
    그걸 인정해주는 법이라니 증인이라는게 그동네 사람 두어명 막걸리면 되는거쟌아

    • @rgh97
      @rgh9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게 법인가 ?

  • @user-eg5rr345d
    @user-eg5rr345d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강의 감사해요. 잘 듣고 갑니다

    • @hyohyeon
      @hyohyeon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lv8pr3vt7j
    @user-lv8pr3vt7j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정말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aenamee
    @haenamee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잘 봤습니다.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my8og7bo9k
    @user-my8og7bo9k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배우고갑니다

    • @hyohyeon
      @hyohyeon  3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wg6ex4xj4i
    @user-wg6ex4xj4i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해요 특강 굿 ^^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 @user-bf9dk3mg1c
    @user-bf9dk3mg1c Месяц назад +2

    마음곱게 씁시다

  • @user-cy8do5ey2d
    @user-cy8do5ey2d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ji4ex3qr2c
    @user-ji4ex3qr2c 2 месяца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 @user-yx6pr3mx4q
    @user-yx6pr3mx4q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많은공부할했습니다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zo4gq7pf7k
    @user-zo4gq7pf7k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국가땅 즉 도로나 철길주변에 자기땅처럼 경작하는사람의 농작물은 누구나 수확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함

  • @user-ys1ol1gk2n
    @user-ys1ol1gk2n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젠 어느정도 소유권이 안정 되었는데도 국가가 수십년 소유자로 부터 세금 받아 먹고 나서 공신력 조차 없다는게 무책임 한듯 합니다

  • @user-bc2fq4kt2d
    @user-bc2fq4kt2d 4 месяца назад +4

    남에땅을 왜 뺏어.
    정말 별 쓰잘데기 없는 법도 다 있네요. 아니 꼭~ 있어야될 법이 수만가지인데..

  • @user-pg3sk2nf6f
    @user-pg3sk2nf6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정부 고시가격으로땅주인게 주고 등기 해주라하세여 두번사는것이지 이판사님 자기부모게 물어바라

  •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7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seinp
    @seinp Месяц назад +2

    남의땅에 농사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알게점유를 해도 남의땅인데 말이되는 소리인지

  • @user-ee8gt7de7u
    @user-ee8gt7de7u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법이오락가락 하지말아야 남의땅이면 100년 200년지나도 남의땅이지 20년지났다고 남의땅 거저 뺏어먹으려고
    하는놈들 간의 털이나도 보통난게아니지 구속시켜야됨

  • @windcho2624
    @windcho262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무상으로 이익을 누렸으니 다당이익금 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 @user-zy1gs7me6y
    @user-zy1gs7me6y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재산세까지 내가면서 소유된자가 누구든지 공짜로 점유하면 주인된다면 법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말이 안된다.
    남 의땅 점유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이득에ㅈ버금가는 벌금을 때려야 한다. 도둑놈 심뽀아닌가?
    파농사를 지었어도 주인한테 파라도 바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야지 안그런가?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면 있을수 없는 분명한 불법이다.,

  • @TV-sy5ic
    @TV-sy5ic Месяц назад +1

    20년 무상으로 살았군요 벌금을 물려야합니다

  • @bluerose5344
    @bluerose5344 Месяц назад +1

    현시점에 맞게 법을 모두개정해야한다

  • @user-jj9ki9kq4k
    @user-jj9ki9kq4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경계를 침범한. 이웃토지를. 그냥. 남의땅이라고. 해야지. 그냥. 남의 땅이라고만. 하지마세요.... 꿀팁.....👍👍👍👍👍👍👍

    • @dream-rp1op
      @dream-rp1o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뭔 말인지 ?

    • @user-uv8xo2tw2f
      @user-uv8xo2tw2f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쪼끔만더설명을 ㅎ

    • @user-wj5bj2pw3k
      @user-wj5bj2pw3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dream-rp1op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이네요 ^^

  • @user-er3in7qv8l
    @user-er3in7qv8l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법이 어이없는게 국가땅에 불법건축으로 20년 넘게 살던 사람들은 잘도 쫒아내면서 남의땅 점유하던 사람들은 시효임 하는게 법이 내로남불이라는이유지.

  • @user_d5t8gi9y6t5
    @user_d5t8gi9y6t5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명쾌하시네요. 아래 글은 답답한 심정에서 토로한 것이니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20년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인데 이런걸 인정해주는 점유취득시효 개념의 근원은 혹시 조선총독부가 아닐까 할 정도로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지소유주의 재산세 역시 소급납부하면 소유권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지 점유취득시효의 개념으로 법적인 다툼의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식민지 토지를 합법적으로 잠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 부터 법률에서 흔들어 놓으니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대부분의 법체계를 일본에서 들여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못한 무단점유자의 책임과 과실이 있음에도 그 점유취득시효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20년 이상 관공서에 평온공연하게 등기를 유지해온 원소유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더군다나 계약을 체결 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시대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이역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최선의 의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동산 법률 개념과 체계를 현시대에 맞게 다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취득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경우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도 땅문서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백년이 지나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국가가 다시 돌려주거나 보상을 하는 것이 맞구요. 물론 그렇게 할 때는 그동안 체납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겠죠. 이게 상식 아닐까 합니다.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훌륭하신 의견입니다!

  • @ytytrewq
    @ytytrewq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도둑 사기꾼 은 죽는순간 까지 우기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 증거도 조작 하고 그땅에 집지어 대이어 소유권 주장 하면
    실제 명의자이면서 그땅 존재를 몰랐던 후손은 입증 어떻게 해서 찾아야 할지 정말 막막 합니다

  • @user-co9jg7nc2o
    @user-co9jg7nc2o Месяц назад +1

    이법은 없애야합니다

  • @user-wo7qu8kk9p
    @user-wo7qu8kk9p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희도 얼마전 전혀 모르던 조상님 따아에 소송을 걸어온 놈이 있었는데 다행이 안뺐겼습니다

  • @user-uy6es8bg7t
    @user-uy6es8bg7t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슬금슬금 국유지를 침범해서 나중에는 자기땅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그렇게 남의 땅도 자기땅처럼 하는 사람도요.

  • @user-qj6lg6if9m
    @user-qj6lg6if9m 3 месяца назад +4

    50년 넘어도 안됨

  • @seinp
    @seinp Месяц назад +1

    남의땅의 20년동안 농사짓고 자기땅이라 우기면 날강도지 그런생각을 한다는게 도둑이지 지인부모님이 남의땅에다 농사지으면 본인땅된다해서 황당했음

  • @user-jw9ck7os6q
    @user-jw9ck7os6q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제아버지가 동내앞에 밭과 그뒤로 얕은산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가 교회자리좀 달라해서 줬는데 교회를하면서 자식들은 다 도시로와 있어서 그 틈을타 목사 라는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아버지 땅에 텃밭과 닭도기르고 하우스도짓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명의까지 해버려 땅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도둑목사 천당갈까요

  • @sunbaeha666
    @sunbaeha666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20년 이상 지배했으니 우리나라가 일본땅이 될수 있다는 것이군.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야하는데 기가 막히는 법이군.

  • @youngminkim8768
    @youngminkim8768 4 месяца назад +13

    남에 땅을 무상 점유 해서 내 땅으로 만들어서 점유 취득 시효 권리를 등기한 놈은 도적놈이지
    본인이 똑같이 당해 봐야 되는 것이다.

  • @ctb1239
    @ctb1239 Месяц назад +1

    주인이 없으면 국가로 귀속하고 주인이 만년후에라도 나타나면 돌려주고 부당이익은 돌려줘야 함

  • @user-si8ox3bo5j
    @user-si8ox3bo5j Месяц назад +1

    남의땅을 20년 됬다고 내땅이 되다니 그런 못된 생각은 안되지요

  • @user-ji7gc2nt4v
    @user-ji7gc2nt4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도둑이 만든 법 이네요 어이 없는 법.

  • @user-yg7ye7dy7c
    @user-yg7ye7dy7c День назад

    손해배상 청구해야

  • @anflada
    @anflada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대가 고의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당시보다 측량 기술이 발전해서 재측량 해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 @user-gk7fp5hi2f
    @user-gk7fp5hi2f 4 месяца назад +28

    개법이네요 개법,무슨 이따위 법이 있죠!시골가면 내땅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측량하지 않으면 대다수가 모릅니다
    노인들이 뭘 알겠어요
    이런 개법은 다 삭제하고,등기를 갖고 있는 소유주에게 전부 넘겨주고 수 십년간 땅세도 전부 원주인에게 줘야함!!!진짜 개법이네 개법!!!

  • @user-ww1nl5ks8e
    @user-ww1nl5ks8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문중 땅 인데 조부님들4분이 공유등기로 문중토지를 보호하고 잇었는데 상속조건에서 27명정도 상속조건이 발생한상태 입니다...문중으로 돌리수있나요?

  • @JOHN-vx4eq
    @JOHN-vx4eq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예전에 특별조치법 시행할 년도가 있었는데 그때 주인이 오래토록 찾지않고 그땅을 누군가 점유해서 50년이상 농사짓고 살다가 어느 똘똘한 사람이 그 땅 주인이 찾지 않는다며 자기땅으로 등기를 내버렸어요.그런후 50년 점거해 농사짓던 농부는 그 땅에서 농사 짓지 못하도록 쫒겨났죠.정작 오래 농사짓던 사람은 소유권 주장도 못하고 엉뚱한 놈이 와서 차지했어요

  • @jly614
    @jly614 Месяц назад +1

    법으로 절대 안된다 개인땅이고 다음 국가소유된다 무점거이다 유언비어 퍼트리면 안된다

  • @JOHN-vx4eq
    @JOHN-vx4eq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희 시골 아버지 집도 남의 땅에 지어진 집인데 100년도 넘게 그 자리서 살면서 일년 벼 한가마 주고 살아왔어요.

  • @hskim-nz8tk
    @hskim-nz8tk 4 месяца назад +5

    내 땅위의 주택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 토지로 5평가량 침범한 상태인 경우에..
    상대방 토지주가 침범한부분 만큼의
    철거를 요구하는경우에
    소송등을 통해서
    상대방 토지주에게 상대방토지쪽으로 침범한 주택부분 만큼을 분할해서
    내땅에 합병시킴 과 동시에 내땅의 5평 가량을 분할해서 상대방토지에 합병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하는게 가능할까요?
    또는 상대방토지 로 침범한 5평 만큼에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경우에 토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먼저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내 집이 점유하는 타인의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웃집과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주고 침범한 5평을 분할해서 이전받아 내 땅과 합필하면 됩니다. 토지사용료는 인근 임대료 시세를 고려하여 정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 @user-sj7dw3zi6d
    @user-sj7dw3zi6d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진정 명의 회복 등기로도 못 찾나요?? 쓸데없이 관리 못하는 땅은 무리해서 소유할 필요가 없겠군요....(혹시 취지의 큰 그림이....??)

  • @user-bj7up8py5m
    @user-bj7up8py5m Месяц назад +1

    말도 안되는 법~
    남의 땅을 20년이상 무단경작했다구 경작자 땅이라구?
    아주 합법적으로 도둑놈을 양성하구 있구먼 에이그~

  • @user-ei7vu5si1z
    @user-ei7vu5si1z Месяц назад +1

    그 땅의 세금을 누가 내는지.

  • @sangdaelee2473
    @sangdaelee2473 4 месяца назад +9

    법은 상식을 벗어나면 안된다

  • @user-jk9kb3fm2z
    @user-jk9kb3fm2z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무허가집도 정리해주고 살길도와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