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살았는데…'1평' 침범했다고 건물 철거?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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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июл 2020
  • 60대 남성, 김 씨는 얼마 전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 김 씨의 집 옆에 땅을 산 사람이 보낸 것이었는데요.
    내용은 김 씨의 집이 자신이 산 땅을 침범했으니, 그 땅에 지어진 집 일부를 부수고 자신의 땅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니 실제 김 씨의 집이 이웃의 땅으로 3.3㎡, 약 1평 정도 넘어가 있었는데요.
    땅 주인인 이웃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김 씨는 40년 넘게 살아왔던 집의 지붕과 옥상 일부를 헐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 씨가 입는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4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그 1평 때문에 정말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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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тыс.

  • @user-yc4bq7rr7p
    @user-yc4bq7rr7p 2 года назад +2126

    땅값 계산해줄테니 양해를 구하고 잘 협의해야죠 과일 바구니가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땅값을 계산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user-gw7zj5bf3t
      @user-gw7zj5bf3t 2 года назад +183

      맞아요. 과일 한바구니값하고 땅값이 같습니까?

    • @bluekuma3751
      @bluekuma3751 2 года назад +199

      그렇죠 땅을 협의매수하던지 아님 임대료 매달 꼬박 내던지 해야지 겨우 과일바구니 하나 가지고 해결될일이 아니지 싶네요

    • @user-chisio8437
      @user-chisio8437 2 года назад +103

      에이 설마 과일바구니 하나로 해결하게햇겟어요?

    • @user-wj5bj2pw3k
      @user-wj5bj2pw3k 2 года назад +84

      예전에는 시골이나 어디든지 정확한 측랑을 못하고 집들을 지었고 농사도 짓고 했기 때문 에 그런일이 만연한데요 이젠 당연히 땅값을 계산을 해주면 될텐데 돈 주는것은 아까우니 과일바구니만들고 간것 아닐까 탕값 계산해주면 될걸 이걸 왜 이슈화 하는건지 이상하구만

    • @user-ut2bs7rf7y
      @user-ut2bs7rf7y 2 года назад +97

      땅값을 계산해야죠 이성적으로 그게 맞죠

  • @user-zf5ck6vk3c
    @user-zf5ck6vk3c 3 года назад +309

    내용증명 까지 보내거면 아마 둘이서 엄청 싸웠을듯.

    • @user-od4dk3ki4b
      @user-od4dk3ki4b 2 года назад +8

      그게 아님.
      권리행사 안하고 방치하면 권리가 건물주에게 넘거가는 일도벌어짐
      철거는 아니더라도 권리행사 증명서는
      꼭 보내놔야함

  • @gudam9137
    @gudam9137 2 года назад +475

    측량이 잘못 된 경우도 많지만, 은근 슬쩍 남의 땅 침범해서 점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침범한 땅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 @dragon12127
      @dragon12127 2 года назад +11

      1평을 사거나 철거가 답이죠 실수든 고의든.... 1평주인도 철거나 판매하거나 40년간 임대비를 받은건 주인마음 이지만요

    • @user-vv1ff3kd1h
      @user-vv1ff3kd1h Год назад +3

      @@dragon12127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답글을 다신 건지요

    • @dragon12127
      @dragon12127 Год назад

      @@user-vv1ff3kd1h 네 다 봤는데요

    • @user-ql9mn7lk5m
      @user-ql9mn7lk5m Год назад

      @@dragon12127 토지 필지를 분할하는게 아니라면 1평만 사긴 어렵죠

    • @dragon12127
      @dragon12127 Год назад +2

      @@user-ql9mn7lk5m 힘들다면 임대가 맞죠..... 땅주인 이 무상으로 하던 팔던 땅주임 마음이지만요

  • @user-oc4mz7it6h
    @user-oc4mz7it6h 2 года назад +46

    지금이라도 철거하든지 보상을해주든지 나몰라하면은안되죠 길은 여러갈레가있는데 지나간일이라고 모르겠다하면안되죠

    • @user-yo8cd9ve9j
      @user-yo8cd9ve9j Год назад +2

      이게맞지

    • @user-ww1yx1cf1x
      @user-ww1yx1cf1x 2 месяца назад

      뭐가많노. 땅한평. 인생 살면서 그리. 답답하게. 살지마셔 죽을때. 땅을가지고 가나. 돈을. 가지고가나. 그냥 인간세상을 살면서. 서로양보하고. 건강하게. 살면되지. 자식들한태 ,남겨줄고싶은 그땅. 다른데 사서 주세요. 일부러 ,땅뺐은것도. 아니고. 기술도 부족할때. 측량사가. 실수한건데

    • @user-tw4jp5pk7r
      @user-tw4jp5pk7r Месяц назад

      삽질하네

    • @user-gb6bh6wh3c
      @user-gb6bh6wh3c 21 день назад

      예전에 지적공사 실수로 이런 일 많아요 특히 시골 100년째 집이 있는데 우리땅은 남의땅에 남의 집은 우리 땅에 몇 평씩 걸려있어요
      측량 지적공사 자료는 100년도 안되니까 그시철 도면 및 지적공사 실수가 더 많아요

  • @Dkfjridjjd
    @Dkfjridjjd 2 года назад +1517

    1평이라도 내땅인데 오랜기간 살아왔다고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쿨하게 "내땅 공짜로 가지세요~"라고 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 @user-ws5us8ft5g
      @user-ws5us8ft5g 2 года назад +13

      @@user-jv3ht5ec1c 평당1억인데 땅없죠

    • @user-uf8qu4cp6x
      @user-uf8qu4cp6x 2 года назад +4

      @@user-jv3ht5ec1c 애지땅없어서 그래ㅋㅋㅋㅋ

    • @user-uf8qu4cp6x
      @user-uf8qu4cp6x 2 года назад +33

      @@user-jv3ht5ec1c 무식하면 가만히있어야 1절에끝나지ㅋㅋ
      남의땅?ㅋㅋ 저건 건축구조물을 만들어서 무단점유한건데?
      나는걸어가는길을 걸엇을뿐ㅋㅋ
      만약땅주인이 내소유땅이니 이쪽통행하지마라 혹은돈내고해라 하면
      돈내고해야되면 안가고말고 돌아가겠지 ㅇㅋ?

    • @user-uf8qu4cp6x
      @user-uf8qu4cp6x 2 года назад +10

      @@user-jv3ht5ec1c 그리고
      일반도로경우 시.국가.지방 . 소유땅인데?

    • @edamedam
      @edamedam 2 года назад +26

      내 땅이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장할 의무가 있음
      그거 저버리면 내 땅 포기랑 같음

  • @mothugs222
    @mothugs222 4 года назад +390

    뉴스에서 문제해결해보자고 전문가 패널불러놓고 진행자가 한다는소리가 정... ㅋㅋㅋㅋㅋ 아니 애초에 정으로 해결될거같으면 뉴스거리가 됐겠냐? ㅋㅋ

    • @xiangyijin542
      @xiangyijin542 4 года назад +13

      남에땅점하는분잘못이지양심나뿐분이에요한평40년갑다물어야하지안을가요

    • @user-my5rr9uy1k
      @user-my5rr9uy1k 4 года назад +27

      저런 말하는 전문가들 특징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0.3m^2라도 못참음.

    • @user-zw5qk1bd3j
      @user-zw5qk1bd3j 4 года назад +8

      시골엔 이런일 허다해요.우리 이웃집도 우리땅2평정도 점거하고 있는데 알고만있지 법적으로 서류돼있고 그냥놔두지 집을 헐어라 사람정이 없는거지.옛날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보고 집지은거 아니니 이런일 비일비재해요.

    • @user-ew1ef4qv8p
      @user-ew1ef4qv8p 3 года назад +10

      @@user-zw5qk1bd3j 시골에서는 땅값이 얼마안하니까 그럴수도.. 도시는 한평에 몇천 몇억씩하는데...

    • @user-ux9kx8ld9p
      @user-ux9kx8ld9p 3 года назад +7

      정이래 ㅋㅋㅋ
      사유재산침범이고 철거가 맞다
      싫으면 합의하에 땅을 사야하는거고
      정이래 반대로 되었으면 정으로 그냥
      자기땅을 넘겨줘? ㅋㅋㅋ
      얼마를줘야하는지는 합의해봐야겠지만

  • @user-su9hp8wt6q
    @user-su9hp8wt6q 2 года назад +286

    40년 전 이라도 경계, 현황측량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측량을 바탕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주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잘못 된 행정으로 개인 끼리 다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물 허가 해 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 @logical_debater
      @logical_debater 2 года назад +27

      우선 땅은 돌려주거나 1평을 땅주인으로부터 사는게 맞죠
      그다음 손해본걸 행정기관에 구상권청구하던가 해야겠죠

    • @user-wz1nc5nh1n
      @user-wz1nc5nh1n 2 года назад +6

      40년이면 집 내용연수 다된거 아닌가

    • @smart1004
      @smart1004 2 года назад +1

      솔로몬

    • @dj-pn3pg
      @dj-pn3pg 2 года назад +4

      이분도 40년전 우리나라를 잊으신건가요
      이글이 저두분논쟁보다 더한심함니다

    • @user-ll9uq2dx8s
      @user-ll9uq2dx8s 2 года назад +17

      우리동네는 전부 다
      북쪽집의 일부를
      남쪽집이 침법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아마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새로이 측량한다면 조금씩 다 침범하고 침범 당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 @user-dv5du5kl5t
    @user-dv5du5kl5t 2 года назад +14

    땅 한평에 살인사건 우려가된다.
    서로 서로 협으해서 잘 해결 되길바란다.
    사람죽고 후회 말고.

    • @jslim8020
      @jslim8020 2 года назад

      너라면 수틀리면 죽이겠지.

  • @user-it1rm9us6z
    @user-it1rm9us6z 4 года назад +1137

    내생각엔 집주인도 과일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 대충 말로 합의해보려고 했던거 부터가 문제다..
    땅주인 입장에선 열받죠..

    • @user-bv5ru4yz1e
      @user-bv5ru4yz1e 4 года назад +59

      1평정도 월세또는 1평정도 사면 안돼냐고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건물주 지만 침범은 좀 저도 힘드네요,,, 월세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 @hmshood8563
      @hmshood8563 4 года назад +14

      근대 또그러기엔 40년 전 아버지 유산을 부서야 하니 땅주인보단 60새 할아버지가 더불 상해보이내여

    • @HS-cp2tj
      @HS-cp2tj 4 года назад +12

      @@hmshood8563 오타 불편..... 하지만 이해는 간다

    • @Korea.com8
      @Korea.com8 4 года назад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집주인땅이고 지금 기준으로도 측정이 정확히 재대로 잘안나와요

    • @despot37
      @despot37 4 года назад +28

      댓글 뭐같네 야? 저건 누가 봐도 남을 괴롭히기 위한 주장이잖아.. 한평이다 한평이다구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 @user-ei6uu4ky6w
    @user-ei6uu4ky6w 2 года назад +141

    1평을 사면 되겠네. 두집이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요.

    • @die9761
      @die9761 2 года назад +6

      대화로 원만히 해결했으면 내용증명을 안보냈을걸요 ㅋㅋㅋ 알박기죠 뭐

    • @Dongkiyoon
      @Dongkiyo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ㅋㅋㅋㅋ그렇게 분할판매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법을 전혀 모르시네. 예를들어 50평을 사면 그걸 25평/25평 나누는건 아무나 못합니다.

    • @user-jw9jb9yt7x
      @user-jw9jb9yt7x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내가격은일과 똑같네요
      재판중땅 작은땅이니 땅갑을주라하니
      공시가로만 고집을하더군요
      자기네는 우리땅에다 2층주측을 해놓구 종당에는 2층까지 잘라내는일이 생겼습니다
      욕심을 내려놧야합니다

    • @user-lx8zp1mt4n
      @user-lx8zp1mt4n Месяц назад

      ​@@user-jw9jb9yt7x공시가로 준다했다구요? 그 인간 망해도 싸네요. 쓰레기에 가깝네...

    • @aylayou7252
      @aylayou7252 Месяц назад

      니 손가락이 아주 작으니 마음대로 잘라다 써도 되냐?

  • @user-rx2ig1cy5e
    @user-rx2ig1cy5e Год назад +43

    저런경우 땅주인이 요구할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상범위를 정하고 그 내용안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면 어떨까요. 터무니 없는 가격요구도 문제이고,느슨하게 보상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것도 문제이니 말입니다.

  • @999seo9
    @999seo9 Месяц назад +4

    이거 보니까 오래전에 시골 옆집에서 8평 넘어서 단독주택 집을 지엇더군요
    집을 자를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집을 사면 8평값을 지불 해야하고
    또는 새로 집을 지을려면 8평 물러 서던지 아님 8평값 줘야 한다고 하던대

  • @neo3616
    @neo3616 3 года назад +730

    일러스트가 땅주인은 못된 표정으로 그리고 땅침범한 사람은 어이없어 놀라는 표정으로 그렸네요 ㅎㅎ

    • @sourgrape7851
      @sourgrape7851 3 года назад +70

      반대로해놔야 맞는건데ㅋㅋㅋ

    • @user-km7rl5qc2t
      @user-km7rl5qc2t 3 года назад +2

      니들은 땅은있냐?

    • @gnlvkfkdto
      @gnlvkfkdto 3 года назад +27

      집주인을 엄청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시는데 오래된 집 살면서 토지대장 확인하고 실제측량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보통 여기까지가 내 땅 남의 땅 이러면서 살았어요. 측량해보면 침범하는 경우도 침해 당하는 경우도 여기 나온 사례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법원에 가면 합의를 애기하죠.. 법원 조정을 받아 적당한 가격에 침범한 땅을 지금 집 주인이 매매해서 사는 쪽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 @user-mf8fk6ec1k
      @user-mf8fk6ec1k 2 года назад +19

      40년전에는 토지경계선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집을 허물라고 하는건.. 쫌 오버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합의해야지..
      그리고 방송에서도 있지만, 40년이나 된 것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땅은 건물주?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합의를 안해주고 무작정 건물뽀개라고 하는 건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 @user-qb3nr7eu2x
      @user-qb3nr7eu2x 2 года назад +4

      @기설남 저능아임? 집주인이 땅을 침범했는데 개소리하노

  • @leetaewon7251
    @leetaewon7251 4 года назад +619

    무단점유가 맞고 집주인이 땅을 사야하는 것이 맞다

    • @pamhpamar919
      @pamhpamar919 3 года назад +78

      취득시효 20년이고 이의제기도 없었으니 40년된거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안줘도됨. 돈주고 사주는건 법적영익이라고 보다는 도의적인거임. 안줘도됨. 예전엔 측량이 개판이라 저런경우가 많았음. 그냥 적당한선에서 둘이 합의했음좋겠음. 너무 많이 부른다 싶으면 그냥 안줘도 상관없음.

    • @user-gd1qw3xs7j
      @user-gd1qw3xs7j 3 года назад +7

      1평은 이전이 안됨

    • @user-eg7se9sf3q
      @user-eg7se9sf3q 3 года назад +13

      당시 땅은 술한잔 먹고 줄긋고 구두계약했던 시기다.
      그리고 당시 줄로 하던 측량과 지금의 항공 기점측량과 다르다.
      그리고 김씨가 최근 산 것이라 40년 동안

    • @user-wg1mc3vt2q
      @user-wg1mc3vt2q 3 года назад +13

      점유부분 법원에 공탁해야함.
      돈으로 주면 됨
      옆집 새로 땅사신 분이 고맙네.
      법원에서 해결되겠네.
      점유인정ㅡ점유부분 돈으로 지불(공탁)

    • @user-wg1mc3vt2q
      @user-wg1mc3vt2q 3 года назад +9

      @@user-gd1qw3xs7j 포항 죽도시장에 냉동창고 무단점유 0.5평 무단으로 30년 점유 소유이전청구해 - 감평후 법원에 공탁- 법원이 소유권 이전해줌.

  • @KWAKNOKIL
    @KWAKNOKI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저 패널로 나온 사람들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도 두명 있는걸로 아는데 수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네요. 취득시효가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새로 땅사서 온사람인데 굳이 따진다고 해도 산 시점부터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땅한평을 제대로 된 1평 값을 주고 사면 되지 고작 과일바구니 몇개가지고 땡칠려고 하나? 땅한평이 얼만데~

  • @anaamari781
    @anaamari781 Год назад +9

    이런건 법리적으론 당연하게 들려도 판결은 저렇게 안나던데
    애초에 측량 문제 때문일뿐

  • @brabus4761
    @brabus4761 4 года назад +703

    40년을 살던 1년을 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땅을 쓴거면 빼줘야지 아니면 1평을 사 그냥

    • @uujjking
      @uujjking 3 года назад +124

      가장 중요한거 1평을 사면되지.. 살려는 의지는 있는지. 팔겠다는 의사는 밝혔는지. 언급해주셔야지! 무슨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40년을 살아온게 머가중요함?? 감정에 호소하는 jtbc...

    • @equinox1990
      @equinox1990 3 года назад +20

      20년살면 내꺼에요

    • @user-zk2zf6tt1t
      @user-zk2zf6tt1t 3 года назад +34

      당연히 사려 하겠죠. 문제는 돈을 턱없이 부르면 답이 없다는 거죠.

    • @karus4664
      @karus4664 3 года назад +23

      네 고객님 1평에 10억 하겠습니다 ㅋ
      필요하시면 사던가? 아니면 집 부수세요

    • @user-ko1cd7pl4l
      @user-ko1cd7pl4l 3 года назад +3

      ㅎㅎㅎㅎㅎ

  • @heaye
    @heaye 3 года назад +478

    모르고 지은게 아니라, 알면서도 저래 남의땅에 슬쩍 걸쳐 집짓는일이 비일비제. 취득시효를 노리고.

    • @LeefamilyJun
      @LeefamilyJun 3 года назад +21

      맞아요 예전 할머니 할부지때는 그렇게 많이 땅따먹기하셨다 들었어요

    • @karus4664
      @karus4664 3 года назад +13

      1평정도는 측량해서 박아놓은 말뚝이 밀리거나 공사하는중에 살짝 침범할 수도 있음. (기계가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작업하는거임. 즉, 실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를 말함) 건물주를 뭐라고 할께 아님.

    • @heaye
      @heaye 3 года назад +24

      @@karus4664 땅 가장자리에 바짝붙여 못짓게 되어있습니다.

    • @user-jd2hw6tg8z
      @user-jd2hw6tg8z 3 года назад +7

      봐주면 오히려 성내요 당해봄 ㅎㅎㅎㅎ 소

    • @martinasru5577
      @martinasru5577 3 года назад +18

      은근슬쩍 일부로 침범해서 짓는 집들 옛날에 많았죠.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user-ry4wf7wm8k
    @user-ry4wf7wm8k Год назад +2

    당연히 매입을 해야죠

  • @user-ui9tg3es8v
    @user-ui9tg3es8v Год назад +2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 @chichi-video
    @chichi-video 3 года назад +91

    땅을 구입하는 쪽으로 합의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그 땅값이 어마어마 할거같은데요

    • @user-fz8hu4os1r
      @user-fz8hu4os1r 3 года назад +5

      땅주인이 취득한 토지금액으로 보상하는게 좋을듯싶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땅주인이 지지싶네요. ..제가 져봐서 압니다.. .ㅠㅠ

    • @jongeunkim423
      @jongeunkim423 3 года назад

      @@user-fz8hu4os1r 현 시세대로 주면 문제될게 없지요

    • @Segony
      @Segony 2 года назад

      @@jongeunkim423 하지만 그렇게 주진 않을 듯

    • @user-ww1yx1cf1x
      @user-ww1yx1cf1x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조긍더 드리면. 좋겠는데요

  • @user-ju1qe3cm4r
    @user-ju1qe3cm4r 3 года назад +36

    아나운서 땅주인 당사자이면 정으로 이해하고
    넘기실 수 있을까요???

  • @user-tw4jp5pk7r
    @user-tw4jp5pk7r Месяц назад +1

    옛날부터 집구입해 살았는데 조상땅 찾기 해서 갑자기 나타나 이런일 많음
    그래서 정말 난감함....

  • @Fe-ob5ys
    @Fe-ob5ys 4 года назад +525

    40년전과 지금 토지 측량시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시골 땅을 측정해 보니 우리 땅만이 아닌 시골 땅들 전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오더군요
    일종의 영점이 틀어져서 나온 증상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user-fd3sx1dy6b
      @user-fd3sx1dy6b 2 года назад +12

      일본이 도교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이런결과가 나오져

    • @user-qm7ls2yx6z
      @user-qm7ls2yx6z 2 года назад +19

      땅살때측량하고집지을때다시측량했는데결과가달랐어요.다른곳에측량해보면아닐수도있어요.

    • @user-yt8ly6hh1u
      @user-yt8ly6hh1u 2 года назад +6

      경계복원측량 ^^

    • @fxxuckk
      @fxxuckk 2 года назад +19

      @@user-yt8ly6hh1u 경계복원측량을해도 지적불부합지는 경계측량말뚝 안박아줍니다 아직도 각 시도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전산처리하고 경계처리를 다시 하는작업 하고있긴한데 이미 지어진집은 정말 애매하죠

    • @MrMichaelKwon
      @MrMichaelKwon 2 года назад +6

      @@fxxuckk 이미 지어진 집은 그 넘어선 땅을 건물이 노후화되서 부셔지는 그날까지 월세를 내거나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 @user-xz4hb6dm4b
    @user-xz4hb6dm4b 3 года назад +463

    본인땅이 아니면 돌려주는게 정상이지...
    아니면 땅주인에게 월 얼마를주고 그대로 살던지 이야기잘해서 그1평을 사던지..

    • @user-gd5vs6ep4f
      @user-gd5vs6ep4f 3 года назад +35

      돌려주는것이 마땅하고 정상이나... 땅주인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않을시에는...좀...악의적으로보여질수있네요...

    • @bhyoyog6344
      @bhyoyog6344 3 года назад +4

      @@user-gd5vs6ep4f ?????

    • @Poirot477
      @Poirot477 3 года назад +12

      @@user-gd5vs6ep4f 악의든 선의든 마음따지고 법집행할거면 법은 뭐하러 쓰나?
      그냥 망치하나들고 마음에 안들면 뚝배기깨던 원시시대로 살지

    • @브레멘음악대
      @브레멘음악대 3 года назад +21

      사람들 왤케 날카로워
      본문 영상에서 변호사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고 권리주장만 하면 악의적으로 비춰져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디

    • @user-gd5vs6ep4f
      @user-gd5vs6ep4f 3 года назад +22

      @@Poirot477 평단가를 시세에 맞게 주고 사용기간에따른 이용료도 주겠다고해도? 무조거 건물을 부시라고하는 똘팅들이 존재하기에 하는소리다.

  • @user-wj5ru3do5m
    @user-wj5ru3do5m 2 года назад +1

    철거불가. 1평 값 물어주고 끝내야지. 40년 동안 뭐하다 이제외서 집을 허물라 하나.

  • @user-fq5xj2qn2j
    @user-fq5xj2qn2j Год назад +3

    땅살때보고살탠데싸울려고사꾸만일정때측양나라전체다시측양해야

  • @user-jo5jl1pp7v
    @user-jo5jl1pp7v 4 года назад +88

    60년대 전국 토지 측량을 하면서 전국의 토지가 30cm씩 밀렸어요 침범한 반대쪽 측량을 해보면 그만큼
    옆집 이나 앞집이 내땅을 침범 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user-fz8cl8gd2i
      @user-fz8cl8gd2i 4 года назад +11

      최근에 위성쏘고 재측량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죠.
      이경우에는 점유자의 권리도 있으니 강제하지는 못할걸요.

    • @user-eg7se9sf3q
      @user-eg7se9sf3q 3 года назад +1

      당시 그전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술한잔 하고 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땅값은 지금이라 달랐으니까요

    • @user-fz8cl8gd2i
      @user-fz8cl8gd2i 3 года назад +20

      @@user-eg7se9sf3q 그건 아니고요.
      측량을 다시해서 그렇게 된거에요.
      위성으로 측량을 다시 한걸로 알고있음.
      오래된 주택들은 다 틀려요.

    • @bluename5457
      @bluename5457 3 года назад +9

      저희 친정집이 지금 그런상황이ㄹ앞마당 30cm내주고
      뒷집이 집지면서 재니까 30cm돌려받았어요

    • @GoodLuck-wp5th
      @GoodLuck-wp5th Год назад +3

      지금 내가 이러는데..미치겠네요 집집마다 밀려있는데.. 이걸 어찌해야할지 하..

  • @hobbyreader
    @hobbyreader 2 года назад +413

    현땅주인의 소유기점으로 부터 계산해 땅주인에게 1평에 대한 사용료를 정산하고 그땅을 인수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게 사정이 맞는거 같은데요

    • @user-du6vi2fy5t
      @user-du6vi2fy5t 2 года назад +3

      호오 이거네

    • @sejinJ
      @sejinJ 2 года назад +59

      40년간의 이용료와 땅값..
      그거 해주기 싫어서 언론에 제보 한거겠죠
      뜬금없이 내용증명 받았을까요
      과일바구니 어쩌고 하는거 보면 이미 만나서 이야기 했을거고 합의 실패해서 제보했을듯

    • @healingcafechocoasmr5942
      @healingcafechocoasmr5942 2 года назад +17

      그동안의 이용료는 주면 안되지.그걸 왜주노?미쳤나.

    • @user-eg3yg5oq4e
      @user-eg3yg5oq4e 2 года назад +2

      그 돈이면 그냥 공사하게 돈이 덜 들겠네요.

    • @hobbyreader
      @hobbyreader 2 года назад +24

      @@user-eg3yg5oq4e 그돈줄봐에는 공사해서 침범한 한평 복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해서 그동한 사용한게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미필적이라고 해도 재산권침범은
      소송의 대상이고 지불하라고 판결나옵니다
      원만한 합의와 인수가 최선입니다

  • @user-nb8ds6mq7m
    @user-nb8ds6mq7m Год назад +2

    뉴스 내용이 이상한데요....구매자가 건물 짓는다고 말했잖아요 저거 넘어와있으면 땅에 무허가 시설물이 있다고 준공 허가 안납니다 당연히 철거를 해줘야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넘어온 땅을 사가던지요...변호사도 있는데 이걸 왜 언급안하시는지....?

  • @user-hm5gd4zw4j
    @user-hm5gd4zw4j Год назад +4

    40년 전하고 지금은 지적기점이 달라서 거의100%
    맞지않기때문에 시 건축과에서는 자기땅이라도
    배재해야 건축허가를 내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user-cc2zz4uw9h
    @user-cc2zz4uw9h 4 года назад +74

    저 취득시효로 전쟁 때 죽은 남에 땅 주워먹은 지방 공무원이 넘쳐남.
    아내나 자식들이 모르는 죽은아버지만 아는 땅들을 뺏어먹음.

  • @user-tn9lf8ci1r
    @user-tn9lf8ci1r 4 года назад +193

    왜 땅주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지

    • @JMJM_
      @JMJM_ 4 года назад

      @@user-pf4lg3yq3v 박창우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듯한데....

    • @user-yq3cm1pj2z
      @user-yq3cm1pj2z 3 года назад +1

      자기 집 이야기일 수도....

    • @eos1816
      @eos1816 3 года назад +8

      Jtbc는 이런 비슷한 분쟁 있을 때 땅주인쪽을 나쁘게 보더라구요

    • @handle189
      @handle189 3 года назад +2

      @@eos18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자(가해자)의 편이자너 ㅋㅋㅋㅋㅋ

    • @firstspikey
      @firstspikey 3 года назад +4

      @@handle189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썼으면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철거가 힘들면 1평을 사야지...

  • @soonyikim9152
    @soonyikim9152 24 дня назад

    당연히 정리해야죠

  • @user-tm6gg2ju4d
    @user-tm6gg2ju4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40년동안 남의땅을 침범해놓고 살았으면 사죄하고 하루빨리 집을허물고 돌려주는게 맞다고봄

  • @user-co2gh7xv2s
    @user-co2gh7xv2s 4 года назад +442

    가해자를 피해자로 탈바꿈하는 마술

    • @user-uv4iy7ym8z
      @user-uv4iy7ym8z 3 года назад +5

      전혀 그렇게 안보이는데?
      침범한 쪽이 가해자인데? 누가봐도?

    • @IP17490
      @IP17490 3 года назад +18

      주어 이해 못한 두놈 검거ㅋㅋ

    • @muzicaally7909
      @muzicaally7909 3 года назад +4

      @@user-uv4iy7ym8z 저글이 그글이예요 ㅋㅋㅋ

    • @user-mg3sk1pt3c
      @user-mg3sk1pt3c 3 года назад +6

      @@user-uv4iy7ym8z 넌 투표하지마라

    • @brie9913
      @brie9913 3 года назад +3

      @@user-uv4iy7ym8z 어휴

  • @teruhiko88
    @teruhiko88 3 года назад +504

    남의땅인데 돌려줘야되냐고 묻는거 자체가
    정신이상한거 아닌가

    • @user-nf4wt9vh6o
      @user-nf4wt9vh6o 3 года назад +6

      민법 조문 한 번이라도 읽어봤거나 영상 끝에 취득시효에 대해 보기라도 했으면 못달았을 댓글. 영상 좀 끝까지 보셈

    • @MrSupergom
      @MrSupergom 2 года назад +13

      @@user-nf4wt9vh6o 민법 조문은 님이 보셔야 하는데요. 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완성되며, 매매시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는 상실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겁니다.
      민법 조금만 알아도 이런 댓글은 못달텐데 님이 뭐라고 남을 까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user-ho8us4jx8t
      @user-ho8us4jx8t 2 года назад +3

      @@MrSupergom 결론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과정을 잘못 이해하신듯 하셔서 지나가다가 몇자 남기고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얻습니다.
      그 이후 소유자가 매매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다른 사람(바뀐 소유자 포함)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sksfkrns
      @sksfkrns 2 года назад

      무식하면 아갈 물어 ㅋ
      법적으로 철거 못 해
      왜이리 무식한 지식도 없는 바보들이
      댓글은 공격적이냐

    • @user-ff3tv6ib2z
      @user-ff3tv6ib2z 2 года назад +1

      댓달면 밑에놈이 뜯고 또 그 밑에놈이 뜯고ㅋㅋㅋㅋ 유튜브 ㅂㅅ들ㅋㅋㅋㅋ

  • @jejejpable
    @jejejpable Месяц назад

    그동안 무상으로 썼던 거에 대한 보상까지 해서 땅값을 줘야지 !

  • @user-dh7mk2vr1u
    @user-dh7mk2vr1u 2 года назад +1

    땅값 제대로 주시고 건물측량부실 책임 물어서 처리 및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 @user-or5rc3lh5e
    @user-or5rc3lh5e 4 года назад +59

    40년을 살던 뭐가 중요해 ㅋㅋㅋㅋ

  • @user-ne2fi5vn5k
    @user-ne2fi5vn5k 3 года назад +99

    1평도 큰것이 건폐율 , 용적률 문제 때문에 땅주인 입장에서는 팔면 손해인 상황. 신축할때 문제 커져서 누구든 무시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 @user-fe6yl3kc4u
      @user-fe6yl3kc4u Год назад

      건패율 용적율은 지분대로 적용해서 설계하면 큰문재는 없을꺼 같은데요 설계후에 집다짖고 땅값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꺼 같은데요 시골 땅 한두평 가지고 용적율 따질 일은없을듯

    • @user-zj2ro6yb1p
      @user-zj2ro6yb1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fe6yl3kc4u
      개발행위 하려면 토지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가 있기때문에 1평 이상의 손해를 본다

    • @user-ww1yx1cf1x
      @user-ww1yx1cf1x 2 месяца назад

      하모하모 ~~

  • @ganadara8922
    @ganadara8922 14 дней назад

    재건축할때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굳이 매입을 해야한다면 그쪽 건물주가 매입한 가격으로 거래해야지

  • @user-sk2et4wp3u
    @user-sk2et4wp3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평이고두평이고,,침범하지,,,,사야지,,,

  • @user-nw6um5qh1w
    @user-nw6um5qh1w 3 года назад +88

    옛날 땅들은 저런 사례들이 종종 있음..
    측량 기술 발달로 겹치는 땅들 심심찮게 많음..

  • @user-zo6wy7nq5g
    @user-zo6wy7nq5g 3 года назад +128

    땅 소유자는 땅을 팔고 점유자는 땅을
    사주면 간단할것 같은데 굳이 원수같이
    이웃으로 살필요가 있을까 서로 모르고
    살아온 것은 어쩔수 없지 않는가

    • @user-nw6um5qh1w
      @user-nw6um5qh1w 3 года назад +8

      보통 땅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는다는게 문제..

    • @user-jt9px6zn2u
      @user-jt9px6zn2u 3 года назад +29

      @@user-nw6um5qh1w 대부분 반대임 내 땅 침범했으면 땅 사든지 원상복구해라가 일반적임 그런데 무단침입자들이 배째라 시전하니 땅주인들이 입구 막아버린다든가 담장쌓는다는가 건물 거수고 내 땅 돌려내라 하는 거임

    • @dhlee5261
      @dhlee5261 3 года назад +2

      땅을 잘라팔아서 괞찮은땅이있고 볼품없는땅이있음! 대부분 안팝니다!

    • @user-fx8ps2fp9z
      @user-fx8ps2fp9z Год назад +1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적정한가격에 사면 될텐데 그게 안되니 내용증명 보낸거 아닌감요. 법이 개입해서 적정한 가격 제시로 판결되는길밖에..

  • @user-tl1xc4sw1m
    @user-tl1xc4sw1m Год назад +1

    매월 월세를 조금씩주고 사셔야 들어간땅만큼 매달 3ㆍ3 만큼 매매하시야됨

  • @user-mj1ug9bk4u
    @user-mj1ug9bk4u Год назад +64

    철거 안 하려면,
    그 부분을 매입하든가
    보상 해줘야 하는데 그냥 버티면 철퇴맞지.
    당연한 거 아닌가???

    • @user-ww1yx1cf1x
      @user-ww1yx1cf1x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냥. 매입하고싶어도. 터무니없는가격. 제시할수도 있고. 또. 안팔테니까. 끝까지. 땅으로주라고. 하는겨우가. 있겠죠

  • @user-io8hr3pc1c
    @user-io8hr3pc1c Год назад +1

    좀 비싸게 주더라도 땅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

  • @김고흐
    @김고흐 3 года назад +123

    제주도에 이런 경우 많아요.
    수십년 전에 이웃끼리 합의 했으나
    그 자녀들이 상속 받으며
    구두 합의, 승낙을 증명 못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법원가죠

    • @user-oe8vf9bx5i
      @user-oe8vf9bx5i 2 года назад +5

      현재 제주도 살고 있는집 진입로가 차한대 겨우 살떨리게 진입할수 있음 . 그나마 이웃집에서 폭 30센치 20미터 정도 양보해서임
      안쪽에 500평정도 되는땅인데 살려고 해도 이문제 해결안하면 죽은땅이되서 난감함.

    • @김고흐
      @김고흐 2 года назад +2

      @@user-oe8vf9bx5i 땅 좀 사야죠 뭐

    • @ejc7721
      @ejc7721 2 года назад +4

      님말이 맞아요(제주도살아요)
      우리집 윗집에 땅사서 집을 지었는데.
      짓기전에 측량했거든요
      그결과 1미터씩 우리집쪽으로 넘어와야하고.
      우리집은 밑에 집으로 1미터를 밀려나가야한다고.
      측량결과 나왔어요
      옛날에는 정말 대충대충했나봐요 ㅠ.ㅠ
      그래서 윗집땅주인이 당장 내땅 내놓으라안하고.
      여기까지 내땅이니 알고있어라.
      보면서 나중에 바로잡겠다고했어요

    • @noko2794
      @noko2794 2 года назад +1

      여기서 뵙네요 ㅎㅎ

    • @김고흐
      @김고흐 2 года назад +2

      @@noko2794 ㅋㅋㅋ제댓글 잘 보시는데요?

  • @park3097
    @park3097 4 года назад +52

    1평 사는게 낫겄다.. 집 헐고 공사하면 비용 만만치 않을 듯..

    • @moses3779
      @moses3779 4 года назад +9

      사면되는데 안팔겠다자너 ㅋㅋ

    • @IP17490
      @IP17490 3 года назад

      @@user-ef4vg3iv9g 땅주인이 바뀐거라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이 안되는건데 40년 무단점유 주장하면 역으로 점유취득 인정하는거랑 다를게 없음. 자기 발등 찍는 짓임.
      그리고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확률이 현저히 높음

    • @user-sj7dw3zi6d
      @user-sj7dw3zi6d 3 года назад

      @@IP17490 땅주인만 안 됐네요.... ㅠㅠ

    • @IP17490
      @IP17490 3 года назад +1

      @@user-sj7dw3zi6d 땅주인은 안됐고 집주인은 학생 때부터 살았던거 같은데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을 가능성 높음. 다들 자기가 살았던 집이 얼추 몇평인지는 대충 알아도 그걸 진짜 측정해볼 생각은 없는거랑 같은 맥락으로.
      제일 나쁜건 측량 잘못한 공무원이고 무책임한건 전 땅주인인듯

    • @user-sj7dw3zi6d
      @user-sj7dw3zi6d 3 года назад

      @@IP17490 그렇기도 하네요....

  • @yjkim9482
    @yjkim948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40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서 고마움은 없고 오로지 원망만???
    저기 변호사라는 사람들도 참 해괴한 논리로 무단점거하고 있는 사람편을 드네???

  • @user-vk1tx1zh2b
    @user-vk1tx1zh2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당연히 해당땅을 직접 사야지 왜 바구니를 들고가서 인정에 호소해;;; 진짜 웃겨 당연히 해당비용을 지불해야지 ㅋㅋㅋ 상대방 나쁜사람만드네;;

  • @user-jh7of7cl8s
    @user-jh7of7cl8s 3 года назад +302

    40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공무원 일 개판으로 했다는 사실임
    서류나 자료 같은 거 기제도 개판이고 일처리도 개판이라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님
    저 땅 문제도 어쩌면 누군가에 실수로 생겼을 수 도 있음

    • @user-un6ot4lq4q
      @user-un6ot4lq4q 3 года назад +18

      맞습니다
      공무원 누군가가 잘못기제한 이러한 일들은 구제해줘야합니다

    • @user-sf7fe8ed2x
      @user-sf7fe8ed2x 3 года назад +1

      [질병관리청] 18~49세 예방접종 10부제 예약은 매일 20시~다음날 18시, 오늘 20시부터 내일 18시까지는 생일끝자리(주민등록상) “6번”이 해ᆢㄴㆍㄴ당됩니다.@@user-un6ot4lq4q

    • @user-vm4sz4fx4b
      @user-vm4sz4fx4b 2 года назад +14

      측량은 공무원이 하지 않았어요 사설업체가 거의 다 했어요

    • @user-gv3zo7fz2f
      @user-gv3zo7fz2f 2 года назад +8

      @@user-vm4sz4fx4b 아마 40년전이면 측량도
      안하고 지었을꺼에요

    • @user-fx8ps2fp9z
      @user-fx8ps2fp9z 2 года назад +6

      측량을 했다 해도 먼저지은 쪽에서 야금야금 침범햏을 가능성도 있으니 땅값을 계산해서 2배의 값을 지불하고 원만히 마무리하믄 어떨까요?? 그동안 남의땅을 알았든 몰랐든 사용료 없이 사용했으니..

  • @user-uv9cu2sl2y
    @user-uv9cu2sl2y 3 года назад +25

    끝까지 합의 안되면 허물고 도로를
    막으면된다.

  • @user-fl8st8kn1r
    @user-fl8st8kn1r Год назад +5

    이런경우 많아요 조금씩 침범해서 짓는경우
    집지을때 잘못 한듯

  • @lionleon5919
    @lionleon5919 4 года назад +301

    불법점거한 사람을 피해자인듯이 제목 적어놓으니 좀 그렇다.

    • @user-im1vi9wn3y
      @user-im1vi9wn3y 4 года назад +10

      뉴스는 제대로 봤니?!

    • @user-st3gc9qv4l
      @user-st3gc9qv4l 4 года назад +34

      @@user-im1vi9wn3y
      기본상식이지
      남의땅 맞고 남의땅에 집을지은 불법건축물
      기본적으로아버지가 집을지을때 구매한건지
      의도적으로 남의땅침범한건지
      모르고 지은건지 따져봐야 겠지만.
      현재상태로는 남의땅불법 점거 상황임

    • @user-im1vi9wn3y
      @user-im1vi9wn3y 4 года назад +1

      @@user-st3gc9qv4l 현재 상태로만이지! 고의로 지은건지 아닌지 따져봐야하고 네 말대로 집을 구매한것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는게 어떻게 기본이 되냐?! ㅋㅋㅋ생각 좀!

    • @user-st3gc9qv4l
      @user-st3gc9qv4l 4 года назад +25

      @@user-im1vi9wn3y 무식한놈아 아버지가 지은집이라고 영상에 나오잔아
      위에 글쓴사람한테 뉴스는제대로 봤니?글쓴게 너가 쓴글이잔아
      너야말로 뉴스보고 그딴댓글달았다면
      너대가리가 빡아란소리야

    • @user-kq1uf1kk8y
      @user-kq1uf1kk8y 4 года назад +26

      @박지호 새로 땅을 산사람이 달라고 하는거잖아 방송좀 제대로 봐라! 욕짓거리 하지말고!

  • @user-mx6cy9mc6h
    @user-mx6cy9mc6h 3 года назад +157

    40년간 콧속에 붙어있던 코딱지가 살이될수는 없다.

    • @user-cg3js9eq8o
      @user-cg3js9eq8o 2 года назад +11

      40년동안 땅 공짜로 쓴건데
      왜 1평을 돌려주는것처럼들리는거냐?
      40년동안 1평 개꿀빨았으면 가치가얼마야

    • @Grace-Elderflower
      @Grace-Elderflower 2 года назад +2

      ㅎㅎㅎㅎㅎㅎ

    • @user-ve3xw4zk9f
      @user-ve3xw4zk9f 2 года назад +2

      몇달전에 샀는데 무슨40년 사용료라니
      그건아닌것같은데요.
      새로산 몇달전그기간만달라는대로주면되는거아닌가??

  • @jimmysong7057
    @jimmysong7057 2 года назад +1

    권리남용.실효지배 이런개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40년 아니라 400년 이라도
    남의 땅으로 밝혀졌으면
    철거하라면 철거해야지.
    여기 패널들은 한결같이
    속물들만 모아놨네
    너희 땅 같으면 그런소리 하겠냐..!!!

  • @user-xv9px7fy7q
    @user-xv9px7fy7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0년되어도 사유재산 인정해줘야. 안그러면 먼저 건축하는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땅을 매입하든지 허물든지 둘중하나?

  • @user-ij1lh3tn3m
    @user-ij1lh3tn3m 3 года назад +322

    0:50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김씨 그 '한 평때문에' 정말 땅주인이 '원하는대로'해줘야 할까요?
    의도가 너무 멋집니다 JTBC
    김씨가 친인척인가보죠?

    • @moonagui
      @moonagui 3 года назад +59

      40년동안 땅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김씨네

    • @user-em2hv4fn3x
      @user-em2hv4fn3x 3 года назад +4

      여기 땅산놈 지인친척본인 다 등판하네 ㅋㅋ

    • @inhwanjang779
      @inhwanjang779 3 года назад +15

      아니 뭔 40년 피해야 몇달전에 새로 샀대잖아

    • @요노무자석
      @요노무자석 3 года назад +9

      @@inhwanjang779 뭔소리임?물려받았다는데

    • @요노무자석
      @요노무자석 3 года назад +1

      @yn 아하?

  • @a_quiet_rain
    @a_quiet_rain 2 года назад +73

    감정 배제하고 현명한 답을 내주신 댓글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신게 또 놀랍네요.

  • @user-kc2ef4gq6k
    @user-kc2ef4gq6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가를 지불하는게 당연하죠. 정당한가격

  • @somesay5330
    @somesay5330 2 года назад +1

    땅주인이 원하는것~
    1평의땅값=10평값 받고싶다

  • @user-jg3wj4ee1q
    @user-jg3wj4ee1q 4 года назад +46

    그냥 1평 매매하는건 안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일거 같은데 왜 이부분은 얘기하지 않는걸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방법인가

    • @user-st3gc9qv4l
      @user-st3gc9qv4l 4 года назад +8

      땅주인이 판다고하면 남의땅에 집지은사람이 협의해서 적정가격에 구매하면 해결되죠
      뉴스내용은 땅주인이 협상을 안하고 땅으로 돌려받고싶다고 하니 협상이 안되죠
      도시에서 땅1평이 엄청 큰문제가 될수도있어요
      가령 건물짓는데 1평이 부족한30평이다고 가정하면 1평이 부족해서 건축법에서 힘들때도 있어요 즉30평이 안되면 29평은 신축이 안될경우도 있어요

    • @goat_2222
      @goat_2222 4 года назад +3

      점유자는 40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이제와서 철거요구 하니 당황스럽고
      새로운 매수자는 내땅 돌려달라 하고
      협의가 잘 안되나봐요.
      그냥 법원가면 가격 조정받아서 아마 점유자가 매수하는걸로 판결날꺼에요.
      기존에 40년 동안 문제없이 살던집을 철거할 순 없어요.

    • @user-ym1ku1ok6v
      @user-ym1ku1ok6v 4 года назад +3

      절때 땅살라고 안함 그러니 뉴스나오죠

    • @user-mu9cs5kd5j
      @user-mu9cs5kd5j 4 года назад +2

      40년간 살았다면 철거 안해도 됩니다.
      다만 사용료는 지급해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때 돌려주면 됩니다.

    • @user-nt1dv5qk8b
      @user-nt1dv5qk8b 4 года назад +7

      저희집도 옆집에맞물려서 10정도가 넘어온적이있었거든요.
      법대로했는데, 철거는 안되고 그냥 월30만원씩 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팔면 당시엔 1억 3천.
      지금은 약 1억 8천정도.
      그냥 안팔고 30만원씩받고있습니다.

  • @user-mn3in8zg4q
    @user-mn3in8zg4q 3 года назад +67

    옛날집들 보면 측량실수로 남의땅 침범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음

    • @rokseong3984
      @rokseong3984 3 года назад +4

      집들이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 밀린 블럭도 있죠.

    • @Maxim_1004
      @Maxim_1004 3 года назад +4

      대부분이 그렇죠 30년 넘은 집들 경계선 제대로 된곳 거의 없을겁니다

    • @user-ro5ex8pm3q
      @user-ro5ex8pm3q 3 года назад +4

      측량 한놈 현장 답사 안하고 허가 내 준 담당 공무원 잘못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임

    • @user-ls2qz2he9s
      @user-ls2qz2he9s 3 года назад

      나도 그러한 경우임 땅문서상 내땅으로 표기되어있어서 지금은 딱히 신경안쓰는데 나중되면 어찌될지 참..

  • @user-cs6eu1eh4o
    @user-cs6eu1eh4o Год назад +1

    어쩔수 없음 할아버지 시대는 땅 넣어가도 구두로 넣어 갔다고 얘기하고 집짓고 했는데..요즘 시대는 큰일나요..철거해야됨

  • @Firebat337
    @Firebat337 4 года назад +358

    남의 땅인건 어쩔수없는거고 1평을 구매하던지 임대를 받던지 해야될듯. 4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남의 땅을 계속 불법점거할 수는 없지않나

    • @goat_2222
      @goat_2222 4 года назад +16

      님... 근데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님 입장에서 40년동안 자기땅 소유인줄 알고 잘 살고 있다가
      내땅이니 돌려달라 해서. 돌려주는 순간
      40년 임대료 한꺼번에 물려야 해요. 이자까지.....

    • @user-rx5fe2wd4u
      @user-rx5fe2wd4u 4 года назад +16

      @@goat_2222 예전에는 측량 잘못되서 일어난일을 왜 집주인이 임대료를 내야되는지 ㅋㅋㅋㅋㅋ 기냥 웃지요

    • @user-rl2sq4oi3n
      @user-rl2sq4oi3n 4 года назад +4

      @@goat_2222 걍 묵념하고 계시게~

    • @goat_2222
      @goat_2222 4 года назад +26

      @@user-rl2sq4oi3n 대법원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
      뭣도모르면 진짜 묵념하세요. 제발요

    • @user-rl2sq4oi3n
      @user-rl2sq4oi3n 4 года назад +4

      @@goat_2222 뭣도 몰라 죄송합니다~ 한수배우고 후퇴하겠습니다~~!!

  • @user-gg8fc4ij1z
    @user-gg8fc4ij1z 3 года назад +153

    살짝 넘어 온것도 아니고 1평이면 상당한 면적임..

    • @user-ec2tk9lz3n
      @user-ec2tk9lz3n 3 года назад +9

      그렇죠 한평이면 고시원도 20만원 받는 시대에 엄청 크죠

    • @user-rc8dy2ml7r
      @user-rc8dy2ml7r 3 года назад +6

      @@user-ec2tk9lz3n 고시원 30받어요..ㅎㅅㅋ 창문 달린방은 50까지 받더라구요. 시벌럼들

    • @bennyloppo
      @bennyloppo 3 года назад +6

      @@user-rc8dy2ml7r 별생각 없다가 댓글보고는 심각성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 @user-kg6nv6xv9x
      @user-kg6nv6xv9x 3 года назад

      근대 애초에 40년동안 땅주인 허가없이 살았데는데?

    • @707-KOREA
      @707-KOREA 3 года назад

      @@user-rc8dy2ml7r ㄹㅇ... 50만원이면.....

  • @user-lf1vb8xu4u
    @user-lf1vb8xu4u Год назад

    40년 무단점거 한것이고 땅 소유주가 땅을 찾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요 뜯고 쓰레기 또한 가져가세요~
    넘은 땅 또한 소유주가 판다는 소리도 없는데 요구하는것도 아니네요

  • @user-zk8lj1qx7t
    @user-zk8lj1qx7t Год назад +1

    한전은 남의땅에 그냥 전봇대 박고감~
    전화해서 정상적으로 계악해서 토지 이용료 내라하면 모르는 사이에 뽑아다가 또 다른 땅에 박아 놓음.

  • @user-qp4ww5ve2k
    @user-qp4ww5ve2k 3 года назад +14

    우리나라의 법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규정,취득시효 이것때문에 아무리 공터라도 절대
    남들이 들어오게 하면 안된다.나라땅 꽁으로 먹는 방법중 하나.

    • @user-lt7ex2ol8f
      @user-lt7ex2ol8f 2 года назад

      나라땅은 시효취득과 무관 합니다.

  • @user-mt1qr7ot8o
    @user-mt1qr7ot8o 2 года назад +129

    30년 전에 제 친구네도 저 집주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집주인이 땅주인에게 한 평을 시세대로 드릴테니 땅을 팔라고 하니, 못 판다고 했거든요.
    그 한 평으로 인해 땅주인은 집을 건축할 경우 구조상 평수가 모자라 방 1개를 덜 지어야 하는 나름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였어요.
    사례에 나오는 땅주인도 어떤 불편한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 @north7star
      @north7star 2 года назад +9

      헐 그런 정도면 참 난감한 경우군요

    • @user-uz5gb5ix2s
      @user-uz5gb5ix2s 2 года назад +8

      못해도 시세의 2배정도는 쳐줘야 생각이라도 해볼만함

    • @YANG-sk8fg
      @YANG-sk8fg 2 года назад +8

      실거래가 받고 합의봐라 인간아 40년동안 살아온 집을 부수고 내 놓아라고 참 저런 인간들 보면 세상살이 참 팍팍하다

    • @user-ms2hs7yz4t
      @user-ms2hs7yz4t 2 года назад +38

      @@YANG-sk8fg 지꺼 달라는데 뭐가문제? 이런애들이 존나 이기적인거임

    • @geniuschung3184
      @geniuschung3184 2 года назад +3

      @@user-uz5gb5ix2s 시세의 열배까지는 허용해 주어야지요.

  • @user-tl2yo3ec4n
    @user-tl2yo3ec4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평만의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경계에서 건축물 이격 거리도 맞춰야 되는것닝데....?

  • @야기분딱좋다
    @야기분딱좋다 Год назад

    40년간 무단 사용한 배상도 해줘야죠

  • @user-of4ze8ws5z
    @user-of4ze8ws5z 4 года назад +16

    예전에 지적공사에 측량은 했을텐데 지적공사에 소송해야한다

  • @user-wf5lf6xq2z
    @user-wf5lf6xq2z 2 года назад +12

    나도 이런상황이 있어서 농장철거 했다
    열받아서 그 주인이 해당하는 땅을 찾았고
    그 주인이 옛날에 올린건물 옆땅을 측량해봤는데 건물 일부가 넘어와서 그 옆땅을 샀고 그 주인의 건물도 내 농장과 똑같이 철거 시켜버렸다ㅡㅡ
    이에는 이 눈에는 눈

  • @whitedream.
    @whitedream. Год назад +1

    집지을때부터 남의땅 침범한거 부터 잘못된거임 40년전부터 그땅주인은 참아온거임 아니면 위압에 의해 말못한것일 수도 있음

  • @user-tg2qi6of9y
    @user-tg2qi6of9y 2 года назад

    참무섭네요

  • @rla417
    @rla417 2 года назад +14

    말도 안 돼 차라리 지금 땅값으로 쳐달라고 하지 집을 부수고 땅을 되돌려 달라고 그러냐 땅값이 얼마나 된다고

    • @ctxydxhuc
      @ctxydxhuc 2 года назад

      사줄거면 1평이아닌 전체를 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줘야죠ㅎ 그1평으로 땅주도 손해 엄청 봅니다

  • @user-bw9cu4en1v
    @user-bw9cu4en1v 2 года назад +15

    땅 주인들이 몰랐던 일들을
    서로 잘 합의 하고 해결 하셨으면 합니다

  • @happy_haja
    @happy_haj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리건물은 원래 내가
    태어난곳인데 도로를 넓혀야 되니 나라에서 내놓으라는식이었죠.
    할아버지는 다시 지을수 없으니 벌금?을 물겠다고 하셨나봐요.결국 우리가족은 일년에 1.700만원씩 도로점유세 를 내고 있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죠ㅠㅠ

  • @parkky7713
    @parkky7713 3 года назад +458

    한평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율이 줄고 그 한평으로 땅모양이 많이 변형될 경우 건축시에도 이격을 확보해야 하므로 손해가 한평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당한그 한평이 도로 진입로 쪽이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참사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이면 이 한평의 의미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못 찿을 경우 그 땅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땅주인만을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만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TheKpss225
      @TheKpss225 3 года назад +45

      앵커들 편파적이네

    • @user-bw4zu3nm8e
      @user-bw4zu3nm8e 2 года назад +12

      집주인이 철거하지 않는이상 법적문제 없읍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사십년전 일이고 현재 저분상태는 법대로 해도 현법상 철거안해도 댑니다

    • @chunihouse2988
      @chunihouse2988 2 года назад +8

      건축행위를 할수 없다는게 문제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면 1평 매도&지료청구 하면 되겠죠

    • @user-kr6th2dy5u
      @user-kr6th2dy5u 2 года назад +1

      조금 배운사람이네

    • @bosungind
      @bosungind 2 года назад +4

      작은 한 평인데 실상 더 큰 문제네요.

  • @Jesus-qx7sw
    @Jesus-qx7sw 2 года назад +15

    저도 집을 삿는데 우리가 조금 침범 한면이 있더라고요
    저쪽집에서 완강히 집을 부수고 달라고해서 마침 창고여서 부수고
    땅을 넘겨줬구요
    우리땅을 침범 하고 있는 또다른 분도 계셨는데 저희는 테클걸지 않고 지어드시라고 했네요

    • @user-yo5rj5uv2u
      @user-yo5rj5uv2u 2 года назад +6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받으십니다.

    • @ora9988
      @ora9988 2 года назад +4

      잘하셨네요
      자손대대로 복받을
      것입니다ㆍ아무리내것이라해도 이웃의아품도
      이해할수있는 관대함이
      필요하겠지요ㆍ서로가
      합의하에 조금식양보하면 이웃의
      평화는유지되겠지만
      자신의권리만을 주장하다보면 평생원수가되어
      만수무강에 큰지장이
      있겠지요 ㆍ

  • @user-uk5gx4yg8s
    @user-uk5gx4yg8s Год назад +1

    어쩔수없지 남의땅은 돌려줘야지

  • @user-zl5ru3ww2z
    @user-zl5ru3ww2z Год назад

    20년 이상 사용 했다면 소유권 주장 못할 수 있다는 판예가 있을 거예요 대법 판예를 찾아 보세요
    40년 전 측량과 지금 측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평판 측량의 오차 범위는 늘 분쟁이 생겨 났습니다
    그당시 건측법에 의하여 건축 한것을 지금 고치자는건 문제 해결이 없다고 보며 무허가도 않이고 법율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의한걸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책임을 묻는 다는게 상식에 어긋 난다고 생각 합니다

  • @sparkshin7612
    @sparkshin7612 4 года назад +58

    잘 생각해봐 평당 천만원이 넘어가면 가만 둘꺼야? 저런 경우가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아

    • @user-qz4kp3ur9x
      @user-qz4kp3ur9x 2 года назад

      수도권 상가는 평당 억단위입니다

    • @sparkshin7612
      @sparkshin7612 2 года назад

      @@user-qz4kp3ur9x 그래서 어쩌라구요

    • @user-qz4kp3ur9x
      @user-qz4kp3ur9x 2 года назад

      @@sparkshin7612 그렇다구요 뭘 어째요

  • @dankegrazie
    @dankegrazie 4 года назад +19

    최근에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요. 집앞 인도가 자기거라고 소송을 걸어서 3년동안 싸우고 매달 20만원 주는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 @skim1329
    @skim1329 Год назад +2

    돈없는것이 말이 되나. 돈은 들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의 손실안에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다. 땅을 빌려준 사람은 여태까지 빌려준 땅의 값도 청구할 기세

  • @user-fi3xc3mk2z
    @user-fi3xc3mk2z 2 года назад +12

    법이란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건물주는 40년을 살았지만 이제 이사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건물주는 땅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riversjr
      @riversjr 2 года назад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단횡단이나 하지마세요 아저씨들아

    • @user-og5ve3ii4l
      @user-og5ve3ii4l 2 года назад

      잘이야기 해서 한평 사야죠

  • @ym-ov9cb
    @ym-ov9cb 3 года назад +19

    1평 이해해주고 건물 지을경우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지어야 하기때문에 1평이상 손해보는것임

  • @user-nb2pj8vm7z
    @user-nb2pj8vm7z 3 года назад +14

    그 땅을 자기가 사면 되지 40년 살았다 하더라도 남의땅에 집을 지었으면 그동안 공짜로 쓴거 다 돈으로 해줘도 시원치않을텐데 그 땅 한평 사라

    • @sangy4404
      @sangy4404 3 года назад +2

      안판다니까 나온거 같은데요?

    • @IP17490
      @IP17490 3 года назад +1

      팔아야 사쥬...

    • @user-dn9uc6kh3o
      @user-dn9uc6kh3o 2 года назад

      인접한 토지 1평 이상 주고 협의....

  • @manualmania1100
    @manualmania1100 2 года назад

    40년동안이나 아무말 안해줬으면 이제는 당장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 @user-xi9vi3sq2d
    @user-xi9vi3sq2d Год назад

    이런것은 처음부터 집을 신축할때 남에 땅을 알면서 신축한 집주인 양심이 잘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집들이 많아요.
    지금도 알면서 신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rlaqbxotlrl
    @rlaqbxotlrl 3 года назад +132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옆집이랑 엄청나게 논의 했었습니다.
    집 지을때 측량을 잘못해서 옆집 담벼락이 저희 집 땅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옆집에서 넘어온 만큼 저희가 토지를 분할해서 팔기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못 팔았습니다.
    건폐율 규정 때문에 저희집 건물의 일부를 헐어야 했거든요.

    • @ji-hokim6140
      @ji-hokim6140 2 года назад +1

      어캐 해결하셧나요?

    • @rlaqbxotlrl
      @rlaqbxotlrl 2 года назад +13

      @@ji-hokim6140 그냥 현 상태 유지....

    • @north7star
      @north7star 2 года назад +12

      아 그런게 또 있군요 그런데 정 안되면 담벼락 정도는 새로 만들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닌듯
      현상태 유지 하더라도 계약서 같은거 써 놓으세요 사람 바뀌고 시간 지나면 배려 해준걸로 피해 볼수도 있습니다

    • @석현이
      @석현이 2 года назад +4

      대여료라도 받아야하지않나

    • @user-ue1zy4wm6p
      @user-ue1zy4wm6p 2 года назад +12

      @@rcedes 이분 말씀이 맞아요. 나중에 옆 땅주인이 바뀌든 안바뀌든 취득시효 걸리면 골치아파집니다.

  • @user-fx1kz2im2n
    @user-fx1kz2im2n 3 года назад +108

    1평이 평수로는 적지만 집자체 구조나 모양이 완전 바뀌니 찾어려하는거죠

    • @user-sb7hg5og7e
      @user-sb7hg5og7e 3 года назад +3

    • @drunk_on_moonlight
      @drunk_on_moonlight 2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겨 배꼽잡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그림보고 얘기하시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dk5sl6no1e
      @user-dk5sl6no1e 2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 @hey_you163
      @hey_you163 2 года назад

      1평이 어느정도인진 아는건가..?ㅋㅋㅋㅋㅋ

    • @user-bi1cm1kb3u
      @user-bi1cm1kb3u 2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멍청한거 티내노

  • @gt3831
    @gt3831 Год назад

    민사걸면 40년간 사용료 지불 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재판 걸때 고가의 변호사 매입하세요.
    어자피 승소 나니깐 10원짜리 하나 안 줘도 됩니다.

  • @user-rm8gq7ty4i
    @user-rm8gq7ty4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폐널들 분같으면 양보하겠소
    철거가 답이지

  • @user-zg6xf8hh9s
    @user-zg6xf8hh9s 3 года назад +9

    40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남의 땅에 지어진 집이면 땅을 사들이든지 해야지~~~~
    패널들 당신들은 그냥 땅을 내주겠어요??
    진행자 꼬라지 하고는~~니같으면 그냥 주겠냐?

  • @LION_KING
    @LION_KING 4 года назад +118

    지금 1평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건물 지을때 그 1평 때문에 집 못 지을수도 있음

  • @bright_energy
    @bright_energy 2 месяца назад

    구매한 가격으로 조정받아 1평가격 주고..그뒤 건축때 일조.소음.먼지소송 걸어서 2배 다시 받아가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