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다가 놓는데,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운다던가, 불법 경작을 하면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불법사용료만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자꾸 양심없는 인간들이 설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법을 모르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늦어지면 몇년씩 걸리는 소송하다가 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막상 자기 사업도 할수가 없으니까 손해만 커지다가.... 결국은 돈주고 내보내거나 사정사정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이 약자보호한답시고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놓으면, 변호사들은 돈벌지 몰라도 선량한 주인들은 마음이 타들어간다.
이영상 내용을 다 듣고도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 경작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타인소유토지에 경작물을 경작해도 그 경작물의 소유를 불법경작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 경작물은 곧 식량/대체식량을 의미 하기 때문이에요. 예)너님 1인이 대한민국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요..너님의 허락 없이는 식량-생산 자체를 못하는 상황.너님은 오로지 집장사만 하려고 해요/너님은 그냥 빈땅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식량을 100%수입하거나 너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그냥 굶어야 해요..이것이 타인소유라도 빈토지에 경작물 경작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요..(이래도 이해가 안되요?) ========================= 타인이 소유권을 침해한 명백한 귀책사유(경작물 자체가 증거물)가 있기에, 경작물 처분에 따른 이익(-)경작물을 재배한 사람의 비용(+)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기타 발생 실질 피해액
@@션미스터-v6k 옳소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봉건제 사화다 투기꾼들 때문에 미국유럽처럼 스쿼팅이란 제도 적극 도입해야한다 미국은 부동산을 소유만 하고 있고 방치하면 무단점유자가 일정시간 점유시 권리준단다 우리나라는 점유취득시효.있긴한대 20년에 점유권을 뺏을 악의적 점유는 허락안함 완전 봉건제사회 ㅅㅂ 미국이 독립한 이유 프랑스가 단두대에 만여명 가까이 악성 토지주 보내버린이유 우리나라도 봉건제사화에서 벗어나자
저 문제는 민법 판례 문제 단골인대, 법 조항을 해석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예전에 민법 교수님으로 부터 이렇게 해석하게 된 원인(뇌피셜 이지만) 들었는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 문제가 붉어져 재판을 해야 했죠. 배경이 뭐냐 하면 당시엔 소작농이 엄청 많던 시절 이었는대, 농민이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다가(이렇게 되면 굶어 죽겠죠) 어디 구석이 빈 땅이 보이니 무작정 밭을 갈고 작물을 심은거죠. (마치 요즘에도 아파트 주변이고 뭐고 1m2의 공간만 보여도 할머니들이 상추심고, 대파 심는 것이 그 때의 버릇이 남아 그런 것 같네요) 여름 내내 땀 흘려 키우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하니 그 동안 뵈지도 않던 어떤 놈이 나타나 "여기 내 땅이니 꼼짝 마" 하고, 낼름 삼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죠. 소위 악덕 지주 문제가 농촌에 만연했던거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보면 지주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대 경작자 입장에서 보면(요즘 같은 전자 정부를 생각하지 말고요) 빌려서 경작하려 해도 지주가 누군지 모르고, 경작 못하면 굶어 죽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한건대, 맨손으로 쫒겨난다니, 정말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벌어진 것이고, 대법까지 올라갔죠. 법엔 명확한 답이 없고요. 그래서 판사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런대 판사가 어디 출신이냐?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많았죠? 돈 많은 지주 자식들은 돈 많은대, 공부가 뭔 필요, 그냥 술에 계집질만 하는게 당연했고, 소작농 자식은 공부 밖에 현상을 탈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라 공부해서 용이 되어 판사가 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해석을 하며 생각해 보니 자기 아버지 자기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경작물은 경작자에게]란 판례가 나온 것이고, 그 후 계속 그렇게 판결하다 보니 마치 법조항인 것 처럼 되었는대요, 이젠 사회적 법 감정도 바뀌었으니, 민법의 근본 원칙 중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법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판례가 사회적으로 이익 보다는 불이익이 훨신 더 클 것 같으니 말입니다.
농작물은 불과 길어도 2~3개월이면 수확함. 길어야 4개월 남짓....때문에 과거 농경사회 전통에서 경작자주의를 택해서 상추, 벼, 고추, 깻잎, 가지 이런 농작물은 심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이러한 농작물은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해도 소장 송달하고 답변서 내는 2~3개월안에 이미 다 따먹고 아무 것도 남아 있는게 없음...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철거할 것도 없고 다 시들어버린 짚이나 깍지, 줄기가 무슨 재물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철거에 비용을 들일 이유도 없어서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소송계속중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져 버림...때문에 생육기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방해되거나 하는게 거의 없음.....그러니 그냥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되,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상추 심었다고 소송해봐아 소장 보내고 답변서 내고 소송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상추는 심은지 한달이면 다 따먹어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게되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서 각하나 취하를 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농작물은 생육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다만 토지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히 인정해줌...즉 농작물은 네 소유로 하되 남의 땅을 사용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함... 하지만 수목같은 경우 장기간 생육을 하는 것이라서 경작자주의를 택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일반 원리인 부합의 원리에 따라 토지에 부합한 물건은 토지주의 소유로 한다고 한 것임...이 경우는 튜지소유자가 이 나무를 임의로 베어서 철거할 수도 있음.... 매우 합리적인 제도임... 요약하면 농작물은 심은 놈의 소유로 하되, 토지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히 인정해서 경작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부담해야 함. 수목은 부합에 원리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되고, 이때도 수목을 심은 놈이 이득을 취한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함. 댓글로 법이 뭣같다는 놈들은 정말 무식해서 용감한 것임..지가 모르면 젓같다고 하는 놈들일 뿐..법이 지들 대가리 통빡굴리는 수준으로 간단하면 세상만사를 어떻게 규율하겠음..무식한 놈들이 꼭 무식한 소리 하는거지. 소유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소유권을 부정하면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줄 착각하고 나대는거지..
ㅋㅋㅋ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네요. 토지 소유주가 승낚하고 B씨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B씨 소유가 되지만 승인없이 불법으로 심으면 토지소유주가 됩니다. 단 농작물(채소나 단기간에 수확할수 있는것)은 우단경작해도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대한 토지사용료를 밭을수 있죠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것 입니다 전쟁후 가난에 아사자가 생길때 정부에서 황무지에 논을 만들어 농사지어면 개인땅으로 법을 만들어 개인불하 해줬어요 또하나 그당시 밥해 먹는다고 산으로 들로 나무란 나무를 조리용 난방용으로 국토에 나무를 잘라가니까 땅에 나무 심어면 심는자의 것이다 라고 공표 한 때 있었어요 그후 또 70년대후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까 노휴지?공휴지? 땅사놓고 농사도 안해 쓰래기만 쌓여서 공휴지 못하게 농사 안지어면 벌금 내야 했어요 땅을 샀어면 놀리지말라는 뜻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조절 하는 것입니다
@user-th1si9my1f 나무를 심은 것과 농작물 먹거리를 심은것과 다르죠 예를 들어 콩 깨 파 무 배추 토마토 등을 심어서 다면 심은 사람것이고 그 농작물을 훼손 하면 변상 받을 수 있어요 농지는 농작물을 심어야지요 농작물은 사람의 먹거리 입니다 묘목 과는 차원이 다름니다
개판인 법이 넘쳐난거지 남의따에 집을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법과 뭐가 다른가 법의 해석을 뭣같이 하다보니 이런 상황들이 생기며 법을 대충 만들어둬서 문제고 1980년대에 만든 법의 형량과 벌금조정조차 현실적으로 바구지 않는 개판같은법이 문제임 오래사는만큼 변해야 하며 벌금도 버는 액수는 몇십배나 뛰었는데 그당시 적용해둔 액수만큼만 적요하니 법을 어긴 사기꿈들이 넘쳐나는거지 무고죄도 마구 남발하는 황당함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는데 웃긴건 범죄를 저지른걸 신고하면 왜 명예훼손인지 말이다 범죄를 며예라 적요하는 개같은 판사들의 장난질이 엽기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에돌아갈수 있도록 권력자들에게 적용시키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미친소리로 집에서 법을 비켜갈수있도록 조장하도록 유도하는 황당함들도 생기고 정치하고 싶어하는 판사들의 개같은 범죄오호 판사들이 넘쳐나니 문제가 심각하다는거지 전관예우라는 미친 카르텔짓을 하고있으니 법이 더욱더 개판이란거 당해봐야 아는거지 집않에 들어와서 드러눕고 있으면 범죄라면서 타인에게 마음대로 할수있도록 하는게 문제인거지 저런 배상청구 형식으로 바꾸는 방식은 그 법적용의 시간동안 사요해도 된다고 하는 뭣같은 법의 적요이란거다 타인의 땅을 훔쳐서 이요하는것과 다를바 없는데 왜 주인이 눈치보도록 하는가 말이다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하도록 하냔말이다 자신의 땅이 아닌걸 뻔히 아는 인간들이 그렇게 사용했다면 법적처분을 바로 할수있도록 해야 정당한거지 뭔 푯말을 적어두나 자신의 땅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하게 바로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런 푯말을 적어두라는데 저건 뭔 헛소리인지...맘대로 사용하는 그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도록 하는 말이라는걸 모르는지 황당한 법지식을 가르치는군 그런건 뜻어 고쳐야할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해야 정상인것을..... 그 푯말을 적어둬야 한다는 방식대로 할것이면 옷이건 뭐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할수있도록 이름과함께 주민번호를 써둬야 하는가? 누구꺼다 이러면서? 기가 막히네
나무는 땅의 일부로 보고 나무는 땅의 주인의것입니다 그러나 전답은 조금 다르죠 농사자의 진행여부와도 상관이있고 땅을 막 일구고 아직 새싹정도까지만 나도 땅주인이 갈아엎을수있어요 그러나 어느정도 농작물이 자랐다면 수확을 기다려주거나 보상금을주고 땅을 갈아엎어야합니다 이건 내땅에 무엇을심었나에 대한 시간개녕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나무는 그자체로 수확이되고 없어지지않기때문에 땅의 일부로 보는것이고 농작물은 짧은시간 자라기때문입니다
@@lookatme.5392 1년생에 한해 농사를 지어먹는것은 가능.. 땅주인도 함부로 못갈아엎음... 옜날에 나온 대법원 판례때문에 그런건데, 당시 하도 먹고살기 힘들때라 농작물 한해정도 해먹는것은 봐주자 개념의 판결이었음... 지금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판례가 바뀔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 안올라간 듯 함...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드는 비용이 더 커서 그런듯.. 하지만 나무는 해당안됨.. 이건 거의 영구적인 지장물로 처리되서 갈아엎어도 베어내도 관계없음...
정답 ... (합의 or 판결) 민법은 당사자간 합의가 기본적으로 우선하며 합의불발에 따라 판결진행시 (벌금외)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간에는 경계의 모호성이 존재하여 형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영역이 존재하며 억울하면 민법으로 대응해야 하죠. 해당 건은 법으로 가면 100% 토지소유권자 손을 들어줄 것으로 .... 합의나 판결전에 나무나 과일은 훼손하면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무와 과일에 대한 소유권은 합의사항이나 .... 쌈할 정도라면 ... 토지소유권자에 우선권이 있으며 합의로 옮겨심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원상복구도 해야 ... 일반적개념내 소유권도 공동재산권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면 용도제한-사용권입니다. 적어도 토지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완전한 소유권(자유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죠. 법을 통하여 사회와 간접합의를 한 것으로써 토지권리에 대한 법적보호를 조건으로 토지소유권자(+용도제한-사용권자포함)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땅주인에게 사과를 표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듯 ... 주인이 없는 공동명의 산이나 강, 하천과 같은 공공재산이나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라 할지라도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에게는 우선??권이란 것도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재산권은 없지만 자기방어나 용도에 관여할 단체권리)
저기서 변호사들이 말안하는거 나무심고 8년지나면 나무소유주가 지상권을 가져갑니다 땅을 뺏긴다는말은 가치낮은 산에 나무를 몰래심고 25년?인가 지나면 나무가 몰래심은 자의 것이 되고 지상권이 넘어가 땅의가치가 낮은경우 땅의가치보다 지상권이 더 나가서 땅을 뺏긴다는말입니다 나무심고 8년 조심하십시오 특히 시골땅에 그 마을주민중 악독한 마음을가지고 산같은데 몰래 키위나무같은거 시고 25년지나면 뺏깁니다 키위나무가 카치가 엄청나서 키위나무+지상권하면 팔아도 마이너스입니다 저도 5년차에 알아서 변호사 사서 경고하니 나무 뽑아내더라구요 특히 친척이나 2촌 3촌들 조심하세요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가스라이팅 당해서 투표율 올리고, 저질 정치인들은 국민 선택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왜? 뽑을 인간 없는 데 투표해서 정치충들 자각 하지못 하고 정당성을 주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행사를 해야 하늘이 돕지... 전부 가스라이팅 당해서 도저히 마음이 없는데도 무조건 투표 질... 결국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의 소신에 충실한 인간들이 없고 시비지심이 없고 가치관이 없고 생각이 얕고 그저 남의 시선과 독려를 의식해 영원히 정치인들과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답답한 수준.
개똥같은 법, 바꾸어야지. 1. 남의 땅엔 들어가면 처벌 받는다. 2. 남의 땅을 해집으면 처벌 받는다. 3. 관리 못할 토지는 소유하지 않는다. 관리 안 하면 처벌 받는다. 이렇게 해야 국토가 제대로 관리 된다. 누가 심었는지 찾아 내는 것도 어렵고, 불법작목자와 협의하는 것도 어렵다. 왜 이렇게 사회질서를 꼬아 놓았는가.
시골에서 이런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변에다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보상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땅도 아닌데 도로 부지에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니까 보상해 달라해서 보상을 제법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 흰차선에서 1미터도 안되는 곳에다 심어서 배상을 받았죠 그래도 도에서 보상을 해준것이 신기하다 했는데 이영상에선 땅주인 손을 들어줬네요 이정도만해도 정상적인 법이라 봅니다
법을 바꾸어야겠네요
남의 땅에 아닌것에 농작물이든지 나무이든지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문제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해야지.. 남의땅인거 모를수가 없자나.. 자기가 사지 않은이상.. 민사? 몇백가지고 민사한다고 변호사 찿아가면 맡아줄거같나? 아파트 출입구 차로막앗다고 민사로 돈믈어줫단 소리 들은적잇어? 그거 청구해봐야ㅠ버스비 밖에 못빋아.. 근데 그게 변호사가 민사햐불거같음? 맡아줫다 치자.. 민사 보통 1년이상 걸리는데 변호사가 공짜로 해줌? .
법이 바껴야됨..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무의미하게 방치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이런식으로 만들어놓았다고해요.
@@MrKimjaehan 생각하는 수준이 여자 아이들 1년 먼저 입학 시켜 남녀 호감 올린다는 발상을 하는 것들이 법을 만들고 사회 리더 행세 하는 꼴... 참 대단한 나라.... 그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정치인과 법 견찰 .... 사회 수준
소수 성실하고 뛰어난 인재나 기업에 숟가락 얹고 기생하는 대다수 수준 이하의 냄비 국민들 수준... 그 대다수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정치인들과 군 법 견찰......... 질 낮은 사회 리더들 바글 바글..
무단 점유 경작 벌금으로 확 패가 망신 시켜야지...세금 안내고 경작 하는 무지렁이 들좀 처벌해라..
모든 토지는 지주 땅주인 허락없이 함부로 하는 행위는 땅주인에게 모든 권한 또는 배상이나 보상해야 정당한 소유권이라 할수있다 이유는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은 물론 토지관리 권한이
땅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흐~~허가 없시 불법 식물이라면 원상 복구 비용 청구 하셔야 하겟지요~~나무 가치를 따질것이 안니라 빨리 파가시고 원상 복구 해주세요~~그 동안 토지 사용료 주세요 해야 지요 나무 자채만 따지니 땅주인이 쌍코피 터지는것이겟지요 ~~나무는 심은 자의 것임니다~~~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임차하지 않고 경작한 것은 범죄!!
그 땅의 지력을 도둑질 한 것이고 임의의 싯점에 그 땅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무단사용으로 임대료에 벌금까지 물려야지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다가 놓는데,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운다던가, 불법 경작을 하면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불법사용료만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자꾸 양심없는 인간들이 설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법을 모르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늦어지면 몇년씩 걸리는 소송하다가 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막상 자기 사업도 할수가 없으니까 손해만 커지다가.... 결국은 돈주고 내보내거나 사정사정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이 약자보호한답시고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놓으면, 변호사들은 돈벌지 몰라도 선량한 주인들은 마음이 타들어간다.
누가 만든법 인지.. 세상은 발전하는데 법은 여전히 제자리.
이런게 우리나라 법의 가장큰 잘못이야.
왜 남의땅을 사용한 범법자의 사정을봐줘?
왜 권리없는사람의 권리를 만들어서주지?
잘못했지만 고생한사람과 잘못안한사람있으면 당연히 잘못안한사람 편을들어줘야지.
법조인들 먹여 살리는 법은 당장 폐지하라~~~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경작을 했는데 소유권이 없다니~~
남의땅에 마구 농작물 심으라는법이네
유럽미국 이었으면 땅주인 단두대에 써겅써겅 땅 소유만 하고 방치하며 이득만 본애들로 부터 쟁취한게 민주주의인대 ㅋㅋ
@@허만희-h3s사유재산 침법,
민사소송 가능임.
그딴걸로 소송은 안걸지만 걸자면 못걸것도 없고
승소하면 소송비까지 덤탱이임.
이영상 내용을 다 듣고도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 경작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타인소유토지에 경작물을 경작해도 그 경작물의 소유를 불법경작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 경작물은 곧 식량/대체식량을 의미 하기 때문이에요.
예)너님 1인이 대한민국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요..너님의 허락 없이는 식량-생산 자체를 못하는 상황.너님은 오로지 집장사만 하려고 해요/너님은 그냥 빈땅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식량을 100%수입하거나 너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그냥 굶어야 해요..이것이 타인소유라도 빈토지에 경작물 경작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요..(이래도 이해가 안되요?)
=========================
타인이 소유권을 침해한 명백한 귀책사유(경작물 자체가 증거물)가 있기에,
경작물 처분에 따른 이익(-)경작물을 재배한 사람의 비용(+)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기타 발생 실질 피해액
@@션미스터-v6k 옳소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봉건제 사화다 투기꾼들 때문에 미국유럽처럼 스쿼팅이란 제도 적극 도입해야한다 미국은 부동산을 소유만 하고 있고 방치하면 무단점유자가 일정시간 점유시 권리준단다 우리나라는 점유취득시효.있긴한대 20년에 점유권을 뺏을 악의적 점유는 허락안함 완전 봉건제사회 ㅅㅂ 미국이 독립한 이유 프랑스가 단두대에 만여명 가까이 악성 토지주 보내버린이유 우리나라도 봉건제사화에서 벗어나자
사유지 개념이 약한 법같음. 내 땅에 누가 내 허락없이 뭘 짓든 뭘하든 다 불법인데.. 왜 그걸 철거하면 법적 싸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됨.. 애초부터 불법을 저지른 건 내땅에 남이 한 것인데..
판.검사 끝나면 변호사 하지 않나
변호사 돈벌게 만든 악법 ㅡ ㅡ
사유지하고 좌파가 뭔상관인지? 차라리 검사가 해쳐먹기좋겠지 @@산강-k3t
그러니까 법이 약해서인지 사람들이 뻔뻔한 정도가 지나치네요
@@산강-k3t 정치병이 심하네요.
빨리 병원에 가서 약 드세요.
좌파 사회주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
법이참.
남의땅에 몰래 농작물심는건 처벌해야마땅
나무는 남의땅에심으면 주인한테귀속된다던데요.
풀떼기는심은사람이소유권이있고요
평소에 땅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 남이 농작물을 심을때까지 몰랐다가 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알았다면 땅주인도 문제
@@dijaypark5257 일부러 심는다잖아여.. 그리고 실제 주변살던 할머니들이 집주인 말 무시하고 고추랑 오이 심었다가 분쟁일어나는것도 봤음. 관리? 하지말라 말해도 몰래와서 심는사람들이 있음. 그걸 형법으로 처벌 못하고 민사로 가야 하는걸 말하는거임.
@@dijaypark5257 말도 안되는 소리임 관리유무와 소유권은 별개임 그게 아니면 관리책임의 한계가 명확치 않아서 소유권은 항상 침해받을 위험에 노출됨
*다년생식물=토지주인소유권
*1년생식물=심은사람소유권
웃긴건 남의농작물이 담넘어오거나 공간을 침해해도 잘라내거나 따먹으면 절도죄래~
남의땅에 심은 호박이 온동네 다 헤집고 다녀도 우리나라법은 가만히 구경만해야혀~ ㅋㅋ 수확하기전까지는 ㅋㅋㅋㅋㅋ
코미디보다 웃겨~
현실이 더 웃기니 누가 개콘을 보냐고~
21세기 살면서
과거 민법 잣대가 아직도 우리생활을 크게 지배하니 문제다
자본주의 기본은 사유재산
소유권아닌가
자기소유땅에 남이 몰래 나무심은것 자체도 범죄다
말도 않된다 남의땅에 농작물 심는것은 문제가있다 허락받고 심어야지 심은사람이 모두책임을 져야한다
않-->안
남의땅에 녹작물 심으면 처벌해 주세요
녹작물과 나무는 다름 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알겠습니다
@@hongseo0037 그것도 법이라고... 초딩도 안 되는 잡법.... 지금 나라 수준이 어디 가나? 훈련병 죽이고도 얼버무리는 후진국 변두리도 안되는 양아치 수준, 그 수준에 딱 맞는 법.
@@bcss8444 하기사 이재명 조국등도 안잡혀 들어가는 나라 개판 아니가?
@@hongseo0037 진짜 급격하게 나라 20년 전 러시아 정치 판 됨. 소수 성실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과 기업에 얹혀 가는 대다수 우매한 후진국 변리도 안되는 냄비 같은 사람들 천지....
판사님 현명한 판단하셧습니다.
그리고 맹지에 주인 허락없이 농작물 심는것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남의 땅에 과일 나무를 심었다면 이는 절도 행위와 같다 그런데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한단 말인가? 이는 임의로 사용 했으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이 제구실을 못하니 질서가 없고 너무 문란한거다
남의 땅에 누가 심으래?
말도 않고 심었으니 도둑심보지.
그래서 남이 심은 농작물 빼앗아 가겠다고? 니가 더 도둑심뽀구만
@@GoguryeoGoryeoKorea 1년생 농작물은 심은사람것인데
다년생 농작물은 토지주 것임
@@GoguryeoGoryeoKorea 그래서 남의 땅 뺐는건 괜찮고?
@@아시아흑곰
저 법을 악용해서
귀농한 사람들이 땅을샀는데
불법으로 밤에 할매들이 와서 작물을 몰래 심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전에 바로 땅을 전부 뒤집어야함
@@user-02Q6XaWtCYDp 진짜 악독한 사람 많네요.
기간이 짧든 길든 농작물이든 나무든 남의땅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법을 정해야함,
땅주인은 형사고소당하는데 불법경작자는 민사고소라는 것도 말도 안되고 법부터 바꿔야함.
불법으로 심었는 데 보호한다 이건 참 ...... 농작물의 범위 ?
저 문제는 민법 판례 문제 단골인대, 법 조항을 해석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예전에 민법 교수님으로 부터 이렇게 해석하게 된 원인(뇌피셜 이지만) 들었는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 문제가 붉어져 재판을 해야 했죠. 배경이 뭐냐 하면 당시엔 소작농이 엄청 많던 시절 이었는대, 농민이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다가(이렇게 되면 굶어 죽겠죠) 어디 구석이 빈 땅이 보이니 무작정 밭을 갈고 작물을 심은거죠. (마치 요즘에도 아파트 주변이고 뭐고 1m2의 공간만 보여도 할머니들이 상추심고, 대파 심는 것이 그 때의 버릇이 남아 그런 것 같네요) 여름 내내 땀 흘려 키우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하니 그 동안 뵈지도 않던 어떤 놈이 나타나 "여기 내 땅이니 꼼짝 마" 하고, 낼름 삼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죠. 소위 악덕 지주 문제가 농촌에 만연했던거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보면 지주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대 경작자 입장에서 보면(요즘 같은 전자 정부를 생각하지 말고요) 빌려서 경작하려 해도 지주가 누군지 모르고, 경작 못하면 굶어 죽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한건대, 맨손으로 쫒겨난다니, 정말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벌어진 것이고, 대법까지 올라갔죠. 법엔 명확한 답이 없고요. 그래서 판사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런대 판사가 어디 출신이냐?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많았죠? 돈 많은 지주 자식들은 돈 많은대, 공부가 뭔 필요, 그냥 술에 계집질만 하는게 당연했고, 소작농 자식은 공부 밖에 현상을 탈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라 공부해서 용이 되어 판사가 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해석을 하며 생각해 보니 자기 아버지 자기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경작물은 경작자에게]란 판례가 나온 것이고, 그 후 계속 그렇게 판결하다 보니 마치 법조항인 것 처럼 되었는대요, 이젠 사회적 법 감정도 바뀌었으니, 민법의 근본 원칙 중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법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판례가 사회적으로 이익 보다는 불이익이 훨신 더 클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하하 개천에서 용이라니.. 틀린말은 아니지만 뇌피셜이 좀 섞여있네요. 정설이긴 합니다.
You got me!!!!!!!
개같은 법 때문에 간만에 고향에 땅에 가보니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치우라고 하니까 수확때 까지 만 좀 기다리라고 해서 별로 급한것도 없어서 수학하고 정리하라고 하니 이번에 다른걸 또 심어놨네...내땅인데 저걸 민사로 해결하라고 개같은 법이다
그러니까 바로 처리해야함 냉정하게 ㅋㅋㅋ
또 심어놨다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조심하세요. 항의할 땐 옆에 사람 꼭 동행하시고요.
농어촌공사가 제일 피해보고 있죠 이법때문에 농민들이 수로관리하기위해 중장비 진입로로 둔 구거지에다가 농작물 심어 놓고 장비가 어쩔수 없이 농작물 밟고 지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ㅠㅠ 환장합니다.
남땅에 주인허락없이 나무같은거 심으면 땅주인거됨
경작물은 재배성은 심은놈거 됨 대신 땅쓴거 청구하면됨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니 청구 하는 기간도 못 기다림 ㅋ
농작물은 불과 길어도 2~3개월이면 수확함. 길어야 4개월 남짓....때문에 과거 농경사회 전통에서 경작자주의를 택해서 상추, 벼, 고추, 깻잎, 가지 이런 농작물은 심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이러한 농작물은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해도 소장 송달하고 답변서 내는 2~3개월안에 이미 다 따먹고 아무 것도 남아 있는게 없음...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철거할 것도 없고 다 시들어버린 짚이나 깍지, 줄기가 무슨 재물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철거에 비용을 들일 이유도 없어서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소송계속중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져 버림...때문에 생육기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방해되거나 하는게 거의 없음.....그러니 그냥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되,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상추 심었다고 소송해봐아 소장 보내고 답변서 내고 소송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상추는 심은지 한달이면 다 따먹어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게되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서 각하나 취하를 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농작물은 생육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다만 토지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히 인정해줌...즉 농작물은 네 소유로 하되 남의 땅을 사용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함...
하지만 수목같은 경우 장기간 생육을 하는 것이라서 경작자주의를 택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일반 원리인 부합의 원리에 따라 토지에 부합한 물건은 토지주의 소유로 한다고 한 것임...이 경우는 튜지소유자가 이 나무를 임의로 베어서 철거할 수도 있음....
매우 합리적인 제도임...
요약하면 농작물은 심은 놈의 소유로 하되, 토지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히 인정해서 경작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부담해야 함.
수목은 부합에 원리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되고, 이때도 수목을 심은 놈이 이득을 취한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함.
댓글로 법이 뭣같다는 놈들은 정말 무식해서 용감한 것임..지가 모르면 젓같다고 하는 놈들일 뿐..법이 지들 대가리 통빡굴리는 수준으로 간단하면 세상만사를 어떻게 규율하겠음..무식한 놈들이 꼭 무식한 소리 하는거지.
소유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소유권을 부정하면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줄 착각하고 나대는거지..
법을 바꿔야지..... 아니 허락없이 남의 땅에 심어놓았는데 어이가 없네;;; 그런식이면 자기집에 남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거잖어.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법은 입법인들이 게을러서 국민 괴롭히는 개법이다
법이란 힘 있는 놈들이 지들 유리하게 만들지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해석하는 놈들은 기막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남의 땅에가서 지 멋대로 하면 내땅이 필요 없지요.
놀고있는 국회의원 땅 찾아서 적극 경작하는 걸로. 놀고먹는 범죄집단 국회의원 교육 차원.
ㅋㅋㅋ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네요.
토지 소유주가 승낚하고 B씨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B씨 소유가 되지만 승인없이 불법으로 심으면 토지소유주가 됩니다. 단 농작물(채소나 단기간에 수확할수 있는것)은 우단경작해도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대한 토지사용료를 밭을수 있죠
사유지 불법 침입으로 일단 신고하고 시작해야할듯....
대한민국 법은 개판 법이네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것 입니다
전쟁후 가난에 아사자가 생길때 정부에서 황무지에 논을 만들어 농사지어면 개인땅으로 법을 만들어 개인불하 해줬어요
또하나 그당시 밥해 먹는다고 산으로 들로 나무란 나무를 조리용 난방용으로 국토에 나무를 잘라가니까 땅에 나무 심어면 심는자의 것이다 라고 공표 한 때 있었어요
그후 또
70년대후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까 노휴지?공휴지?
땅사놓고 농사도 안해 쓰래기만 쌓여서 공휴지 못하게 농사 안지어면 벌금 내야 했어요
땅을 샀어면 놀리지말라는 뜻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조절 하는 것입니다
무단 경작한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액 민사의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나무는 땅 주인것.
열매도 땅 주인것.
열매가 땅주인것은 문제가 있어요
열매가 남의 땅에 떨어졌은데 자기꺼라고 무단으로 들어가는것은 아니죠
@@호야-n1d
무단으로 들어가면 문제 있겠죠. 그래도 그 열매는 나무 주인 것이죠. 옆집과일이 우리집에 떨어진걸 취하면 절도죄라고 하네요.
올해 특용작물을 심어 연매출 1억을 만들려 하는데 내땅에 다른사람이 먼저 작물을 심어 놓으면 땅주인은
1년동안 작물을 심지 못하는데 그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그건 민사소송 진행해서 상대한테 보상을 받아야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된다 하네요
소송이 많아서 힘들다하는 판새들 그런데 뭐든지 소송으로 해결하라 하는데 시벌 애초에 법을 개정해 소송갈 이유를 없에면 되는데 그걸 안하네. 이상한 법조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같은 헛짓거리말고 일반인들의 삶을 위한 법조단체나 만들어 법을 바꿔나가도록 힘을 쓰던가 하지.
남의땅에 뭘하든 다 토지주 맘데로 하는거죠
뭔 법이 개떡같어
그런 개떡같은 생각은 버리삼
나무와 농작물은 다릅니다
왜? 땅의 용도가 농사용이면 그 땅의 소유자가 농작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냥 둔다면 법에 걸리게 됨 그래서 누구든지 농작물을 지어도 상관없음
단 나무는 다릅니다 나무는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서 씨앗으로 자라는 뽕나무는 죽는데요
농장서 심은게 아니라
심지는 않았고 그냥 씨가 발아해서 나온 뽕나무를 말한거임 땅주인도 모르는 뽕나무가 나와서 나무도 되지 못한다는거임
그뽕나무는 자라서 땅주인에게 잡초제거 명분으로 사라지는데 그거를 가져가면 범죄라뇨
그러면 남의 땅의 주차된 차도, 땅주인것이 되냐 ㅋㅋ
@@Darkz5w 개그인가요?
@@hongseo0037남의 땅에 심엇더라도 사유재산(나무)인겁니다.
임의대로 처분햇다가 소송걸면 걸려요. 형법도 걸리네요 재물손괴죄.
어케하냐고요?
전화해서 내땅 쓰고잇으니 매달 임대료 물던가 x일까지 나무 가져가라해야죠.
당연히 통화 녹음해놓고.
X일까지 기다려도 반응없을때 임의 처분해도 됩니다.
큰나무고 인력 장비 비용이 든다? 나무 주인에게 그돈 받을수 잇죠,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엇기에 발생한 비용이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남의 땅에 나무건 농작물이건 전부 타인이 심으면 안되고 주인 소유지.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심는데? 도둑놈 심보가 따로없네.
지목이 농지 이면 농작물을 파종한 사람 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에는 땅 주인이 농작물 재배 금지 문구 표지판을 설치 하여 함부로 경작 하지 못하게 조치를 설치 해 두어야 합니다
@user-th1si9my1f 나무를 심은 것과 농작물 먹거리를 심은것과 다르죠
예를 들어 콩 깨 파 무 배추 토마토 등을 심어서 다면 심은 사람것이고 그 농작물을 훼손 하면 변상 받을 수 있어요
농지는 농작물을 심어야지요 농작물은 사람의 먹거리 입니다
묘목 과는 차원이 다름니다
재산세, 양도세 모두 남에 땅에 심은 놈들이 내라~!! 지주가 내는 세금에 왜? 숟가락을 얹어?? 말이돼??
남의 땅에 왜 심나 .
이유없이 주인 허락없이 심었다면 처벌 해야 돼.
애초 남의 땅에 심는게 불법아닌가 범죄니까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봄
개판인 법이 넘쳐난거지 남의따에 집을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법과 뭐가 다른가 법의 해석을 뭣같이 하다보니 이런 상황들이 생기며 법을 대충 만들어둬서 문제고 1980년대에 만든 법의 형량과 벌금조정조차 현실적으로 바구지 않는 개판같은법이 문제임 오래사는만큼 변해야 하며 벌금도 버는 액수는 몇십배나 뛰었는데 그당시 적용해둔 액수만큼만 적요하니 법을 어긴 사기꿈들이 넘쳐나는거지 무고죄도 마구 남발하는 황당함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는데 웃긴건 범죄를 저지른걸 신고하면 왜 명예훼손인지 말이다 범죄를 며예라 적요하는 개같은 판사들의 장난질이 엽기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에돌아갈수 있도록 권력자들에게 적용시키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미친소리로 집에서 법을 비켜갈수있도록 조장하도록 유도하는 황당함들도 생기고 정치하고 싶어하는 판사들의 개같은 범죄오호 판사들이 넘쳐나니 문제가 심각하다는거지 전관예우라는 미친 카르텔짓을 하고있으니 법이 더욱더 개판이란거 당해봐야 아는거지 집않에 들어와서 드러눕고 있으면 범죄라면서 타인에게 마음대로 할수있도록 하는게 문제인거지 저런 배상청구 형식으로 바꾸는 방식은 그 법적용의 시간동안 사요해도 된다고 하는 뭣같은 법의 적요이란거다 타인의 땅을 훔쳐서 이요하는것과 다를바 없는데 왜 주인이 눈치보도록 하는가 말이다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하도록 하냔말이다 자신의 땅이 아닌걸 뻔히 아는 인간들이 그렇게 사용했다면 법적처분을 바로 할수있도록 해야 정당한거지 뭔 푯말을 적어두나 자신의 땅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하게 바로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런 푯말을 적어두라는데 저건 뭔 헛소리인지...맘대로 사용하는 그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도록 하는 말이라는걸 모르는지 황당한 법지식을 가르치는군 그런건 뜻어 고쳐야할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해야 정상인것을..... 그 푯말을 적어둬야 한다는 방식대로 할것이면 옷이건 뭐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할수있도록 이름과함께 주민번호를 써둬야 하는가? 누구꺼다 이러면서? 기가 막히네
놀고있는 국회의원 땅 찾아서 사계절 적극 경작하는 걸로. 놀고먹는 범죄집단 국회의원 교육 차원.
남의땅 허락없이 사용하면 벌금 물리는것이 마땅
농작물은 크기에 따라 다름.
발육이 덜된 경우에는 인정을 못받는 경우도 있슴.
그러나 어느정도 성장이 이루어 졌다면 추수 까지 기다려 줘야함.
간단함 개인 사유지니 못들오게 하고 들오면 법적 처벌 시키면 되고.
과실 나무는 그쪽꺼라 접근 금지임.
농약치던 해서 고사 시키몀 됨. 참고로 농약 농도 원액정도 쓰면 그건 독임.ㅊ보통 희색해서 씀
또한가지 사용료 내라고 하면됨. 배보다 배꼽이 클걸 알아야 안함
타인의 논에. 벼를. 심으면. 그. 성숙한. 벼는. 경작자의. 소유란. 판례가. 있슴다..... 👍👍👍👍👍👍👍👍👍👍
남의 땅을 인정하고 살자. 일부러 심어놓은 말뚝을 뽑으면 안된다. 처벌 받으면서 법공부를 해야겠다
남의땅에 맘대로심는건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법이개판이라
법이 미쳤네
모르고 심을수도 있제
시골이나 도시 자투리땅에 무식하게 무단경작하는 노인들 많아요 일부러 건축전 땅에 그래놓고 보상해달라 지랄들을 하지요
푯말 붙이고 세우고해도 남의것 거져먹으려는 인간들은
꼴사나운 짓 그대로 또 합니다
고무줄같은 법이 없어져야하는데 ㅠㅠ
내 땅지키는게 뭐 이리어려워~ 법을 바꿔야지 남의땅에 농작물 심 어도 주인이 필요할때 치울수있어야지 이건뭐 주인이 넘의 눈치봐야하는데 이겜정당한법이냐?
무단경작은 소유권 인정 안 해주고 무단사용료 징벌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벌금도 멕이도록 강제해서 소유자 권리를 지켜주는게 정상적인 법리 아닐까?
남의 땅에 농작물 싱어먹으면
형사로 사유지 무단침입죄로도 넣으면된다,
무단 사유지 훼손.
심은넘꺼라고 이미 판결났음 남의땅에 농작물 심으러 가자~ ㅈ깟은 법!!
70년대 땅주인이 땅을투기로 사놓으니까 국가에서 토지를 놀리지 말라고 작물 나무를 심어면 심는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꼈나요?
젊은 변호사가 옛 판결 잘 모르는것 같아요
허락없이 농작물 재배는 무조건 불법이다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지않는 소유권 분해제도를 일부 인정한다면 아무 땅이나 농작물 무차별적으로 심어놓고 재배권 남용 우선시하는 제도는 소유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부당한 법리해석이라 아니할수없다,
1 년생 채소는 심은 사람 거지만 다년생 나무는 누가 심던 간에 땅주인 꺼다 ,ㅇ
절대 남의 땅에 나무 심는것은 아니지
1 년생 채소 는 어느정도 키가 크면 땅 소유자가 마음대로 못한다
저것도 법이라고.... 저런 쓰레기 법은 없애야 한다!!!! 남의 땅에 주인 허락도 받지 않은 자가 경작하는 농작물은 땅주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니....
제발 상식을 벗어나는 대법원 판례도 무효로 해야한다!!!!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한국에서만 가능한일.
농작물을 건드리면 안되고 소송을 하라고? 토지 사용료 돈을 달라고? 안주고 버티고 농작물 수학하고 어쩌고
할때까지? 개같은 법은 절대 안고침.. 정치인들 돈안되는 법은 안고침.
놀부의 땅에 정당한 권원없이 홍길동이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나무에 푯말을 붙이고 " 이 나무는 홍길동의 소유이다 " 라고 적혀있는경우.
그 나무는 누구의 소유인가?
입목등기를 하여야 보호를 받는것 아닌가요
나무는 땅의 일부로 보고 나무는 땅의 주인의것입니다 그러나 전답은 조금 다르죠 농사자의 진행여부와도 상관이있고 땅을 막 일구고 아직 새싹정도까지만 나도 땅주인이 갈아엎을수있어요 그러나 어느정도 농작물이 자랐다면 수확을 기다려주거나 보상금을주고 땅을 갈아엎어야합니다 이건 내땅에 무엇을심었나에 대한 시간개녕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나무는 그자체로 수확이되고 없어지지않기때문에 땅의 일부로 보는것이고 농작물은 짧은시간 자라기때문입니다
심고 일구는건 맘대로인데 갈아 엎는건 내돈을 내고 엎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좀 이상 하네요...거기에 대한 비용청구는 가능한가요?
@@lookatme.5392
1년생에 한해 농사를 지어먹는것은 가능.. 땅주인도 함부로 못갈아엎음...
옜날에 나온 대법원 판례때문에 그런건데, 당시 하도 먹고살기 힘들때라 농작물 한해정도 해먹는것은 봐주자 개념의 판결이었음...
지금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판례가 바뀔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 안올라간 듯 함...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드는 비용이 더 커서 그런듯..
하지만 나무는 해당안됨.. 이건 거의 영구적인 지장물로 처리되서
갈아엎어도 베어내도 관계없음...
홍길동이 주장 할수있는건 최초 심은 크기의 나무 ~~~
나무심는순간 땅주인것됩니다 지상권은 건물만해당됨
의도적으로 농지나 토지 소유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농작물 심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재산권을 침탈당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한민국의 악법
인삼과 같이 장기간 경작하는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짐..
과일나무 키우지 않은 모양
제대로 수확하려면 농약 5-10번은 주어야 하고
매년 가지치기, 비료주기 다 해야 함
앞으로는 빈땅에다가 무조선 심어야겠구만.법이 왜 이따위야.그러니 빈집도 철거를 안하지
저는 다른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일단 싹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약점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시간차두고 조져줍니다. 몇년에 걸쳐서요. 그러면 포기합니디.
남의 땅에 쓰레기 묻어두면 누구 소유 인가여? 나무처럼 묻어 두기만 하면 주인 소유 인가여?
5:25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일년생의 작물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 그러나 땅주인의 정당한 보상 요구권리는 존재
나무는 땅주인 소유입니다.
내년식목일
빈땅에나무열심히심어야지
오예
우리나라법아주좋아
정답 ... (합의 or 판결) 민법은 당사자간 합의가 기본적으로 우선하며 합의불발에 따라 판결진행시 (벌금외)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간에는 경계의 모호성이 존재하여 형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영역이 존재하며 억울하면 민법으로 대응해야 하죠. 해당 건은 법으로 가면 100% 토지소유권자 손을 들어줄 것으로 .... 합의나 판결전에 나무나 과일은 훼손하면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무와 과일에 대한 소유권은 합의사항이나 .... 쌈할 정도라면 ... 토지소유권자에 우선권이 있으며 합의로 옮겨심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원상복구도 해야 ... 일반적개념내 소유권도 공동재산권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면 용도제한-사용권입니다. 적어도 토지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완전한 소유권(자유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죠. 법을 통하여 사회와 간접합의를 한 것으로써 토지권리에 대한 법적보호를 조건으로 토지소유권자(+용도제한-사용권자포함)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땅주인에게 사과를 표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듯 ... 주인이 없는 공동명의 산이나 강, 하천과 같은 공공재산이나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라 할지라도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에게는 우선??권이란 것도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재산권은 없지만 자기방어나 용도에 관여할 단체권리)
임대한 땅에도 나무같은건 심을수 없는데 시설도 지을수 없고
근데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다면 안되지
땅의 불법침입으로 생긴 문제 남의 땅을 침입 안 생기면 아무 일이 안생긴다 농작물은 수시;로 남의 땅에 들어가서 경작 땅주인의 땅과 자연을 훼손?
남의 땅에 농작물 심으면 처벌이 아니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답이다.
주인인데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법은 말도 되지 않은 법이다.
어느날 내땅에 누군가 농작물을 심어 놓은걸 알고 그것을 심은사람 모르게 파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서 변호사들이 말안하는거 나무심고 8년지나면 나무소유주가 지상권을 가져갑니다
땅을 뺏긴다는말은 가치낮은 산에 나무를 몰래심고 25년?인가 지나면 나무가 몰래심은 자의 것이 되고 지상권이 넘어가 땅의가치가 낮은경우 땅의가치보다 지상권이 더 나가서 땅을 뺏긴다는말입니다
나무심고 8년 조심하십시오 특히 시골땅에 그 마을주민중 악독한 마음을가지고 산같은데 몰래 키위나무같은거 시고 25년지나면 뺏깁니다
키위나무가 카치가 엄청나서 키위나무+지상권하면 팔아도 마이너스입니다
저도 5년차에 알아서 변호사 사서 경고하니 나무 뽑아내더라구요
특히 친척이나 2촌 3촌들 조심하세요
나무는 심은 사람 것이고,
나무주인은 무단침입해서 심은 나무이고 토질에 영양분도 땅주인 것이니 나무는 고사하고 처벌부터 단단히 받자
무단으로 주인 모르게 뭔가를 심은 사람은 처벌될수가 있어야 정상적인 나라조!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은 국회가 일을 안한다는 사연이 있다는 것이지...국회해산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가스라이팅 당해서 투표율 올리고, 저질 정치인들은 국민 선택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왜? 뽑을 인간 없는 데 투표해서 정치충들 자각 하지못 하고 정당성을 주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행사를 해야 하늘이 돕지... 전부 가스라이팅 당해서 도저히 마음이 없는데도 무조건 투표 질... 결국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의 소신에 충실한 인간들이 없고 시비지심이 없고 가치관이 없고 생각이 얕고 그저 남의 시선과 독려를 의식해 영원히 정치인들과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답답한 수준.
민주주의에 가장 큰 나의 권리가 맞다. 수년 만에 단 한 번 뿐인 선택... 그걸 값 없이 아무에게 주어선 안 된다. 원하는 사람 나올 때까지 주어선 아니 된다. 거부 운동을 해야 마땅한 시국에 .....투표율 10%도 아까운 말세
저러면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신고해야지
법을 해석하는관점이 문제가있다.
내땅이 아닌것은 당연히 인지한다.그런데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남의땅에 떨어진 펜을 비유한다.
이러니 법레기들이 까불고. 변론을한다.
치워달라고 통보하고 안치우면 갈아엎는게 상식과 도의이다
이것도 손봐야 하는 법이네. 남의 땅에 무단경작하여 땅주인 협박하고. 애초에 몰래 심은 경작물도 땅주인 소유로 하면 전혀 생기지 않을 문제인것을.
내땅에 왠~경고문구?표지판? 길가에 떨어져 있는것 주워가도 절도인 세상에???
남의땅에 집지어놓으 면 내땅되나?
법좀바꿔라
오 농작물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군요
수익화 시키지만 않으면 땅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법이군요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없네요
나무는 토지소유자 것이 됨. 부합의 원리에 의해
1년 미만 생육기간의 농작물은 심은 자의 소유임
농경사회의 전통이고 생육기간이 워낙 짧고 가을되면 다 말라죽음
저런 잘못된 대법원 판례가 실제 땅주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
주인이 안본 사이 남의 땅에 농산물 심고 땅주인이 알아도 어쩌지 못한다는 판례 때문에 그걸 악용해 일부러 불법 경작한 사람이 주인행세 하며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법은 어려운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상식입니다
타인이 심으면 농작물이지만 내가 보면은 잡초 내땅에 내가 심어서 수확하는 농작물외에는 그냥 잡초제거한거지
인삼이나 명이나물 같이 오래 농사지어야 수확 가능한 농작물은 누구것인가요?
남의토지에 수목을 심으면 불법이며, 지료도 땅주인에게 지급해야한다. 또 땅 소유자가 수목을 제거하라고하면 제거할 책임이 있으며, 그 수확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 다만 농작물은 심은 사람의 소유가된다.
땅이 이웃끼리 물고 물리고했는데 같은임야이고. 우리는 150평 마당으로쓰고. 이웃은. 200평정도 벼농사를짖는데. 괜찮을까요
몃십년동안 땅주인이 와보지도 않는 시골 맹지땅에 경작해서 농작물 수확하는것도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네
부당이득 청구하면 주셔야 합니다.
몇십년째 풀밭 때문에 고통당한다
풀이 강산이라 풀씨들이 날아와서 농사지은 땅으로 너무 뿔씨 날아와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제발 안붙이는 땅들은 옆밭인들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 개소리세요.
남의 땅에 경작한 농작물은
땅 도둑의 것이다...기가 막히네요
땅을 놀리면 안된다
개똥같은 법, 바꾸어야지.
1. 남의 땅엔 들어가면 처벌 받는다.
2. 남의 땅을 해집으면 처벌 받는다.
3. 관리 못할 토지는 소유하지 않는다. 관리 안 하면 처벌 받는다.
이렇게 해야 국토가 제대로 관리 된다.
누가 심었는지 찾아 내는 것도 어렵고, 불법작목자와 협의하는 것도 어렵다.
왜 이렇게 사회질서를 꼬아 놓았는가.
여러해 살이 농작물 6년~10년 가는 인삼 재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나무와 동일하게 땅주인의 것이 되나요?
시골살이 귀농하여 땅을샀어요
땅 윗쪽 받둑 경계 지나서 일부 3미터 가 내땅인데요 (종합 70평정도) 어찌 해야 하나요
측량을 하셨겠군요...
논밭이면 바로 받으시고, 집이 넘어와 있다면 넘어온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지료를 받던가 땅을 팔거나 또는 집이 낡아 조만간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공사할때 돌려 받으면 됩니다. 길이라면 놔두세요...
땅,을놀려벌금,을물어도농지,절대로,빌려주면,안됨니다,,,매매시,경작자,허락,도장,을,받아야,만이,,매,매,할수있어요,,경험자예요,농지법이라는게,웃기는,예기예요
참 읽기 힘드네.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시골에서 이런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변에다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보상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땅도 아닌데
도로 부지에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니까 보상해 달라해서 보상을 제법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 흰차선에서 1미터도 안되는 곳에다 심어서 배상을 받았죠
그래도 도에서 보상을 해준것이 신기하다 했는데
이영상에선 땅주인 손을 들어줬네요
이정도만해도 정상적인 법이라 봅니다
자기땅도 아니고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으면서 따먹는 사람 많다
뭐라고하면 안땄다 시골인심 더럽다 겁나 똑똑한척 한다
개판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