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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별상관없어요. 주차대수 1면빠져서 투룸 2세대 손해라고 하기엔 용적률 때문에 연면적에 걸려서 그만큼 못넣음. 애초에 본인 아파트 팔아서 주인세대 쓴다는 가정이니 투룸 넣어봤자 6개 딱맞게 넣을 땅크기임. 그럼 주차대수 4면만 나와도 되죠. 차라리 옆건물이랑 4m간격 생기면 채광 좋아져서 훨씬나아요. 건축면적 8평 손해보는건 한세대당 한평정도 조금씩 빼면 티도 안남. 중간에 낀 땅 사서 건물 따닥따닥 붙어서 햇빛 안들어오는게 더 최악이에요.
먼저 반박시 무조건 님말이 맞음ㅎ 음.. 가각전제가 필수 요소이면 정부에서 강제성이 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느정도라도 보상이 있어야 맞는거죠 이것을 순전히 건물주가 떠안는것은 이치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단희님이 설명 하신것과 같이 건축도 이쁘게 안나오고(중요함) 주차자리도 단 1대라도 차이가 난다면 불편이 큼큼! 그냥 무조건 건물주가 손해봐야함! 이거아님? 해외 사례도 이런지 궁금하네요..
이런땅은 절대 돈주고 못사는 땅이란것을 왜 몰랐을까요? 담장 하나로 경계로 갈라진 형태의 땅이라면 모를까 아주 헙소한 도로가 사이에 낀 땅을 돈을 주고 산다는게 어디 가당키나 한일 입니까? 일반 추차용도로만 만들어논 도로옆에다 빌라를 지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것을 왜 알지를 못할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짓을 저질렀네요. 차라리 단독주택을 지었드라면 코너가 잘려져 나갈일이 전혀 없었을텐데 너무 허황된 욕심이 화를 불러 들인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림에서 보면 3미터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만 도로를 사용한다면. 마주보는 집과 함께 또는 동의를 얻어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면 합니다.. 즉, 관청에 이해당사자가 없는 토지는 도를 사서 대지 또는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국가로부터 매입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세요!
기부체납 없는 땅이 어디있나요? 더 심하게 짤려나가는 땅도 엄청많음. 지방은 별 신경 안쓰는데 땅값비싼 서울이라 크게 느껴지네요. 참고로 현대 강남땅 기부체납 현금으로 서울시에 납부하는게 1조 5000억 고층이라 건축비 많이들어 건물 낮추는 설계변경 하려하니 서울시 돈 더 내라함 ㅎㅎㅎㅎ
어차피 건물을 매매해서 부시고 다시 시공 하려는 목적이면... 애초에 진짜 매매하려고 할때쯤이면 시공사나 업체 견적 미리 받으면서 알수 있는내용. 저런 설계 없이 저렴하네 하고 미리 사고 시공업체 알아보면 낭패 볼수 있죠 ㅋㅋ 기본이죠 ㅋㅋ 이런거 말고도 상가 자리도 진짜 많습니다 ㅋㅋㅋ 매매하고 보니 업종별 소방완비 들어가기 힘든 구조 라서 가라로 관할 소방소에 부탁해서 허가 해줬다가 1~2년 있다가 소방완비 걸려서 폐업 하는 경우도 많구요 ㅋㅋ 월세를 받으려고 해도 다양한 업종 받기가 힘든 자리가 되어버려 낭패 보는 경우도 생기더라구요 ㅎㅎ 항상 무엇을 할때 그 업종에 맞게 집이나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용도에 맞게 설계 하고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 하고 견적 뽑아보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구축한후에 오케이 떨어질때 계약하고 매매 하는 거라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옛날 건물들은 지금 현시대의 건축법과 많이 다릅니다 ㅋㅋ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평수 넓어서 샀는데 이렇게 도로나 골목으로 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평수가 짤리는 경우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워낙 건물들을 바짝 붙여서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요. 저희 집도 상가주택인데 20년전에 지어서 집에 담벼락을 쭈욱 ~~ 둘렀습니다. 허나 이제 집을 다시 올리게 된다면 골목길쪽에 있는 담벼락을 내줘야 한다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빌라같은거 건축하는거보면 담벼락 없이 다 뚤려 있는겁니다 ㅎㅎ 물론 주차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가각전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코너 옆집 땅인데요 몇일전 코너땅 주인이 층량을 하더니 층량전에는 코너가 있어서 차 들어가기가 편리 했는데 층량 그어진 그대로 코너 없이 자기네 땅이라고 담을 쌓아 코너 돌아 갈때마다 내 땅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어서 포기 하고 사는데 선생님 영상 보면서 층량 전 건축법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로 든 계약건에서 중개사의 잘못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23억짜리 계약이면 중개사가 먹는 금액도 몇천일텐데.. 저렇게 도로로 내놓아야되는것을.. 사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것이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런거 다 짚어주라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는거 아닌지.. 저런거도 못잡아낼거 같으면 수천만원 중개수수료를 받고 대체 뭘 하는것인지..
부동산 공부 중인 부린이 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댓글 드립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 시 건폐율 60%여서 비워야하는 40% 부분에 저 코너 부분을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구지 땅의 전체 평수를 깍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법이 그래서 깎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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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좀 살아라 수백만년 사는것도 아니고 내용자체가 돈돈거리노 쯔쯔쯔 의미없다
모퉁이 짤리는 부분만큼 손해는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채광권, 시야 확보 등등으로 오히려 전체 건물 가치는 올라갈것 같습니다. 암튼 놓치기 쉬운 중요한 개념이네요.
건축할 목적이라면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가설계를 해보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접한 도로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큰 의미가 있나
사실 별상관없어요. 주차대수 1면빠져서 투룸 2세대 손해라고 하기엔 용적률 때문에 연면적에 걸려서 그만큼 못넣음. 애초에 본인 아파트 팔아서 주인세대 쓴다는 가정이니 투룸 넣어봤자 6개 딱맞게 넣을 땅크기임. 그럼 주차대수 4면만 나와도 되죠. 차라리 옆건물이랑 4m간격 생기면 채광 좋아져서 훨씬나아요. 건축면적 8평 손해보는건 한세대당 한평정도 조금씩 빼면 티도 안남. 중간에 낀 땅 사서 건물 따닥따닥 붙어서 햇빛 안들어오는게 더 최악이에요.
계약 전예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중요한건 전문가는 없고 사기꾼만 득실득실
저희는 한쪽 코너 땅인데 이점있습니다 노출 잘되어 방 잘나가고 옆건물에 가리는게 없어 원룸 개방감이 좋아요 주차도 도로 양쪽으로 가능하구요
내 땅이 공유지가 돼는거네. 그럼 보상받을수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팔때 거래가 됄수 없는 땅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주던지..
이거소송될것갇아요
법에 명시되어있어서,모른건 자기잘못일뿐
땅을 사는 사람이 기본중에 기본도 모르고 매수한 상황.
애초에 시세가 주변 땅보다 평당 200이 적은 이유가 저런거겠죠
미리 체크할 사람은 다 합니다 뭘 명시 운운하십니까
23억이나 투자하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공부해야죠
뭔 툭하면 보상 운운합니까 보상은 이미 200 적은 시세로 매수한 거라니까요
@@엑스가드론양심있으면 하믄거고 아니면 안하는거거
재건축시 토지를 약간 손해 보게 되지만
매각시에는 코너 건물이 더 가치가 있죠
단순히 땅을 약간 손해 보는 것 만으로 손해라고 하기에는
단순한 평가인 듯 합니다.
코너땅 그만큼 값어치 떨어진단걸 알고 있었지만 저리도 손해가 클지는 몰랐네요
코너땅 값어치가 떨어지는게 아니라 도로폭때문에 재건축하면 손해보는것 때문에 그렇지. 코너가 왜 값어치가 떨어져 ㅋ
코너땅 값어치 떨어진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 봅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그 가격에 형성된것..
역시 단희쌤의 설명은 알기쉽고 명쾌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에 70평 3500 시세보다 200싸게해서 1억4천 싸게하면 결국 주변 시세랑 같은가격인데 본인이 싼거처럼 착각으로 눈돌아서 샀다가 생긴문제 어쩔 수 없지 뭐 사기 안 당하고 시세대로 산거만 해도 나쁘지않지
하이고야. 땅 모양이 반듯하지않으면 건축설계가 훨씬 재미있어질 수 있더군요. 도로에 땅 내준다 라는 표현이 잦으신데 코너주택은 용도변경을 하든 신축을하든 훨씬 쾌적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고요. 뭐 시각차죠.
뭔 설명을 부동산에 대에 1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단번에 이해
할 수 있게 설명 하시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큰차이없으니 건뮬을잘지어서 수익보면되겠네요,,,, 일단샀으니 공부했다생각하고. 앞만보고 진행하세요,,,,, 행운을빕니다
난생처음듣는
가각전제
보람찬 아침입니다~👍
그것까지 감안되서 싸게 나온거겠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싼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지.
재건축을 생각했어면 건축사한테
도면을 보여줘서 감정을 받았어야지 본인실수
공공이 필요로 할 경우 사유지라도 사용에 제한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 할려면, 국가에서 시세로 매입을 해야지.....신축 할 때 그냥 헌납해라?
공산국가야........말도 안됨....위헌 법률이므로............헌법재판소 가즈아
코너땅 제목보고 가각전제인지 예상했음
20년전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참 이해않되었음
건폐율 연면적 같은건 원래 토지면적 기준으로 해야하는거 아님????
먼저 반박시 무조건 님말이 맞음ㅎ
음.. 가각전제가 필수 요소이면
정부에서 강제성이 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느정도라도 보상이 있어야 맞는거죠
이것을 순전히 건물주가 떠안는것은 이치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단희님이 설명 하신것과 같이 건축도 이쁘게 안나오고(중요함)
주차자리도 단 1대라도 차이가 난다면 불편이 큼큼!
그냥 무조건 건물주가 손해봐야함! 이거아님?
해외 사례도 이런지 궁금하네요..
원래 신축시 도로폭 4m는 기본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가각전제는 처음 알게 되는 내용이네요.
일조권이나 건축선 후퇴 때문에 원래 땅크기 다 못 씁니다
앗 그렇군요 도로 폭 4m를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ㅎ @@Es-b6l
장점은 양옆 자신들의 건물이라고 말하고 도로에 불법주차 할수있다는~~
코너건물은 아무래도 장점이 있지요
접근성 수익 일조 조망 .
장점은 침묵하고 사회적 배경은 손해라고
주장만 하면 안될듯해요
수용도 최소한으로 했겠지요
정답. 건축면적 몇평 손해보는거보다 일조+접근성이 훨씬 중요함. 임대목적 다가구주택이니까
그냥 1도 손해 안보려는 무식하고 행동력 좋은 천민자본가들 열뻗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려금 목소리 높여서 법 바꾸려는 의도가 보임.
그래서 코너 건축물들이 모두 저렇게 생겼구나
그럼 그냥 도로로 기부하는건가요 아님 국가에서 매입해 주는건가요
2코너 입지가 좋으니 손해라고
할 수도 없지요. 너무 까다로우면 못사요
이게 맞음. 코너땅은 나오면 따지지말고 사야지 돈있다고 살수있는 매물이 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
현재 평수 큰 단독에 사는데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었네요~
굿 정보입니다.
오래 오래 130년은 사셔야 본전 뽑을 듯
결국 시세보다 싸게 산 게 아닌 게 되는 것 + 별로인 땅을 좋다고 산 꼴인 셈이네요...
서울에도 가각전제 안하고 예를들어 건축물 측면 앞쪽면 차가 통행하는 폭8m 도로와 붙어 있고 완전직각 90도 모서리 나오게 된 건축물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땅이 줄어들고 주차대수가 줄어들어도
3면 노출에 입지좋으면 상쇄되는거 아닌가?
인수할때 줄어드는부분의 단가를 생각해서
인수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는거요?
내돈주고산 내땅인데 꽁으로 나라야 갖다바쳐야되네ᆢ법이참ᆢ
가감안하면 그보다 더 비싸게 팔껀데 그정도면 손해안본듯 그리고 가감해도 위치가 좋으면 다 커버됩니다 위치좋은데 세입자가 살려고 하지 안좋은데 살려고 하나요? 그리고 손해본 많큼 월세에 올려서받으면되는데 손해라고 할 이유가없는듯
이런땅은 절대 돈주고 못사는 땅이란것을 왜 몰랐을까요? 담장 하나로 경계로 갈라진 형태의 땅이라면 모를까 아주 헙소한 도로가 사이에 낀 땅을 돈을 주고 산다는게 어디 가당키나 한일 입니까? 일반 추차용도로만 만들어논 도로옆에다 빌라를 지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것을 왜 알지를 못할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짓을 저질렀네요. 차라리 단독주택을 지었드라면 코너가 잘려져 나갈일이 전혀 없었을텐데 너무 허황된 욕심이 화를 불러 들인꼴이 아니겠습니까?
단독주택 짓는다고 가각전제 면제 되는거 아니에요.설명을 잘보세요.
원룸을 지을려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되는걸 사야지 마름모 모양은먼데. 재건축하면 건물짓는 부분도 미리도사해서 매수해야지. 다시 되팔아야할둣
아주 고급~ 정보이다.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건 금융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과는 또 다르지.
여기서 핵심은 코너 땅은 무조건 손해인가? 여부인데
지금의 설명은 가각전제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좀 더 복합적인 요소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모퉁이상가주택샀는데
가각전제라는걸
이제알았네요
땅진짜어려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3미터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만 도로를 사용한다면. 마주보는 집과 함께 또는 동의를 얻어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면 합니다..
즉, 관청에 이해당사자가 없는 토지는 도를 사서 대지 또는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국가로부터 매입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렇네요!!!!
단희쌤~~최고예요.👍👍
목소리도 너무 멋지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입니다.
위에 나온 땅과 비슷한 건물이 서울 중랑구 묵동 화랑마을인가 어디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다 새로운 빌라가 많이 새워졌었는데
왜 이 건물은 구옥일까 했었는데 왜 그런지 알겠네요
집이 매매로 나왔었는데 고가였었네요
법을 몰라도 주택가 지나가다 보면 코너 깎인거 매우 흔하게 보이는데, 큰 돈 투자하면서 확인도 안한거네
작아지는 만큼 생활하는데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땅만 구매한거면 당연한것이고 집을 구매한거면 신축을 안하면 되지요. 또한 누가 구매해도 똑같이 적용받는건데 손해봤다고하는건 좀 아닌듯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새로운정보 잘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리모델링 하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지식 재능 기부 감사합니다
각지가 아닌땅을 사는게. 좋겟네요. 코너 땅이라고 다좋은건 아니네요
손해본다해도 모퉁이 땅이 좋은곳도 많아요.
싸게사면 상관없죠 비싸게 사서 문제인거
66평을 평당 3500 만원주고 산 꼴이니 손해가 없네요. 제 시세에 나와있는 땅을 싼줄알고 산거죠. 못생겼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사야 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손해는 없는걸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삼각형만 토지분할하고 타인명의로 매입하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주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국 급매라 구입 했는데 도로로 써야하는 땅을 빼면 더 비싸게 살 꼴이네요. 이런건 꼭 알아야 하겠네요. 땅값 계산시 빠지는 부분 빼고 평당 계산을 해야겠네요.
06:28
도로에서 1미터 들어오는게 아니라
0.5미터만 가면 되나요?
와~정말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스킵없이 정주행했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가각전제
건축기사시험 단골문제죠. ㅎㅎ
코너땅 살때 반드시 인접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몰랐던 내용이라 감사합니다.
못쓰는 공유지 면적만큼 건평확장으로 혜택을 줘야지..주차대수 혜택이든 세제혜택이든 뭐든..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하셔야 맞겠네요.
손해가 아니라 그걸 감안한게 가격이죠.. 아니면 더 비쌌겠죠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50% 가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이 나대지라면 몰라도 건축이 있는 것같은데 가각전제가 반영되었지
않을까여???
최근에 생긴 건축법인지 몰라도!!!
최고십니다... 설명이 쏙~ 들어옵니다
단독에 주변보다 싸면 다 이유가 있다는
시세대로 샀는대 2천을 더 써서 해본 적이 있어서 ㅜㅡㅜ 가슴이 이픈내용이네요
가각전제로 도로 개인땅이라고 하면 처벌할수도 있을텐데...
사례 토지는 이미 5미터 7미터 도로를 물고 있는데 3미터 도로를 다시 후퇴시켜야 하는지요?
가각전제 어려운 내용인데 아주 쉽게 설명해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면 이유가 있나봅니다
근데 위 아래로 도로를 이미 접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또 도로를 내야 하는건가요?
꼭알아야 할정보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별걱정을다해주시네요 건물주 손해나서 맘아프네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집이 있을수 있던건지 궁금하네요 도로폭이 4m가 안되고 가각도 없는데
저러면 서로 눈치싸움 아닌가요? 먼저 새로 짓는쪽에서 도로로 내줘야 하니 ㅋㅋ
저런경유 옆땅까지 매입할 여유가 된다면 옆땅까지 매입하는게 이득이겠네요
기부체납 없는 땅이 어디있나요?
더 심하게 짤려나가는 땅도 엄청많음. 지방은 별 신경 안쓰는데 땅값비싼 서울이라 크게 느껴지네요. 참고로 현대 강남땅 기부체납 현금으로 서울시에 납부하는게 1조 5000억 고층이라 건축비 많이들어 건물 낮추는 설계변경 하려하니 서울시 돈 더 내라함 ㅎㅎㅎㅎ
어차피 건물을 매매해서 부시고 다시 시공 하려는 목적이면... 애초에 진짜 매매하려고 할때쯤이면 시공사나 업체 견적 미리 받으면서 알수 있는내용. 저런 설계 없이 저렴하네 하고 미리 사고 시공업체 알아보면 낭패 볼수 있죠 ㅋㅋ 기본이죠 ㅋㅋ 이런거 말고도 상가 자리도 진짜 많습니다 ㅋㅋㅋ 매매하고 보니 업종별 소방완비 들어가기 힘든 구조 라서 가라로 관할 소방소에 부탁해서 허가 해줬다가 1~2년 있다가 소방완비 걸려서 폐업 하는 경우도 많구요 ㅋㅋ 월세를 받으려고 해도 다양한 업종 받기가 힘든 자리가 되어버려 낭패 보는 경우도 생기더라구요 ㅎㅎ 항상 무엇을 할때 그 업종에 맞게 집이나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용도에 맞게 설계 하고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 하고 견적 뽑아보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구축한후에 오케이 떨어질때 계약하고 매매 하는 거라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옛날 건물들은 지금 현시대의 건축법과 많이 다릅니다 ㅋㅋ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평수 넓어서 샀는데 이렇게 도로나 골목으로 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평수가 짤리는 경우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워낙 건물들을 바짝 붙여서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요. 저희 집도 상가주택인데 20년전에 지어서 집에 담벼락을 쭈욱 ~~ 둘렀습니다. 허나 이제 집을 다시 올리게 된다면 골목길쪽에 있는 담벼락을 내줘야 한다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빌라같은거 건축하는거보면 담벼락 없이 다 뚤려 있는겁니다 ㅎㅎ 물론 주차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건축건물모든규정을알아볼려면어느기관문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단희샘의 직업이 궁금함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감사함니다)
조은 정보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먼소리고...원래 주택이 있었다며...
그리고 용적율은 대지면적의 비율 아니냐?
건축면적이 줄어드는건 건폐율도 있으니 법이 바뀌니까 어쩔수없는거고
가각전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코너 옆집 땅인데요 몇일전 코너땅 주인이 층량을 하더니 층량전에는 코너가 있어서 차 들어가기가 편리 했는데 층량 그어진 그대로 코너 없이 자기네 땅이라고 담을 쌓아 코너 돌아 갈때마다 내 땅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어서 포기 하고 사는데 선생님 영상 보면서 층량 전 건축법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층량?
@@피바다-k9i측량
민원 지속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번갈아가면서 민원 넣으면 효과가 좋아요. 한 10~20명 정도요.
@@보고보고-x3q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용적율을 올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용적률 못찾아먹나요??
도로폭은 내 땅쪽으로 확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로 든 계약건에서 중개사의 잘못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23억짜리 계약이면 중개사가 먹는 금액도 몇천일텐데..
저렇게 도로로 내놓아야되는것을.. 사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것이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런거 다 짚어주라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는거 아닌지..
저런거도 못잡아낼거 같으면 수천만원 중개수수료를 받고 대체 뭘 하는것인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대도로 코너에 인도로 둘러쌓인 땅은 해당이 안되나요...?
당해도로의너비, 교차되는도로의너비 적용해 보면 알잔아요.
가각전제 처음듣는단어 정보 감사드려요 신도시택지점포주택은 코너땅이 장점이많을듯해요
3500만원의 시세를 3300만원에 팔았으니 줄어드는 4평 을 깍아 준 셈이네요. 66평 ×200만 =1억3200만원
6:55 제보자들이나 추척60분서 나오는 길막시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만
기존 땅은 리모델링하고 위에는 신축추가하면 안 될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와.. 중요한 내용이네요!!
땅살돈은 없지만ㅋ
정말 법 모르면 합법적으로 사기당하겠군요. ㄷㄷ
오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어요.
자주 볼게요
단희쌤 공부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할 내용 감사합니다
내용 도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각전제당한토지는 용적률을 높혀주어야 맞는법이다 ,,,,
1층은 가각전제되는 것에 대해 길을 내주고 2층이나3층부터 가각전제 되는 부분을 튀어나오게 시공하여 이용 할수 있나요???
도로로 내어 준건데 도로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없잖아요.
@@김지안-n8r법이 웃기네…
도로목적ㅇ
로 내어줬어면 도로기능에 방해 안되면 땅을 내어준 사람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나???
언제적 법인지 족같네!!!?
부동산 공부 중인 부린이 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댓글 드립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 시 건폐율 60%여서 비워야하는 40% 부분에 저 코너 부분을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구지 땅의 전체 평수를 깍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법이 그래서 깎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깍여 나간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지 면적에서도 제외됩니다
@@kamjackk8256 아하! 대지면적에서도 제외되는군요. 덕분에 배워갑니다 :) 감사합니다
@@drivewithmini2712설렁설렁 보지 말고 집중해서 보세요. 설명하잔아요.가각전제와 도로내어주는땅 뺀거에서 60프로 짓는다고 설명하구만 이렇게 설명 하는데도 이해가 안가나요?
대지면적에서 제외 되어도 66평이라하면 건물이 앉는 면적은 약 40평 정도인데요.
각 진부분 포함 26평 충분히 빠지고 건물을 네모지게 설계 가능하지 않나요?
@@mpl7352 휴...10평짜리도 네모지게 설계가능해요. 지금 네모지게 설계 가능하지 않다는게 아니잔아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