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넘어 온 옆집 나뭇가지] 제거하거나 과일 따 먹으면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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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 тыс.

  • @law63
    @law6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수정 합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정 반대편(대척점)은 칠레가 아니고 우루과이 입니다.

    • @리젬스-c7q
      @리젬스-c7q 4 месяца назад +4

      남의 땅에 떨어진 낙엽이나 나뭇가지 치우는 것도 소유주에게 허락 맡아야 할까요😂. 재산상으로 가치가 없을 경우로 여겨진다면, 치우는 비용은 나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런지요?

    • @law63
      @law63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리젬스-c7q
      나뭇가지가 옆집 담장(경계)을 넘어가서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옆집땅에 떨어져서
      나무주인이 그것을 치우거나 청소하려면
      엽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옆집주인의 허락을 얻어야겠죠.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해준다는데
      옆집주인이 하지말라고는 하지않겠죠
      엄밀하게 따

    • @stellar19911
      @stellar19911 4 месяца назад +4

      ​@@law63
      내가 몇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반대쪽을 지도에서 위도, 경도를 계산하여 작도를 해 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 우루과이 남남동쪽 바다 300여 km 위치이고, 아르헨티나 동쪽 바다 쪽으로 역시 300여 km 위치로 나오더이다.
      그러나 우리의 남서쪽 끝의 진도는 그 섬의 서쪽 끝이 우루과이와 맞물리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임의로 계산하여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서홍규-g9x
      @서홍규-g9x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예전엔 아르헨티나 라
      그러던데...

    • @stellar19911
      @stellar19911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서홍규-g9x
      나도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도에서 좌표를 찍어보고 생각하기는 서울 중심만으로 보면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가 비슷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루과이 보다는 아르현티나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남한 전체로 볼 때는 우루과이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뇌피셜.

  • @이철-b9r
    @이철-b9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3

    놀고 먹는 국개의원들은 현실에 맞지않는 법을 빨리 고쳐라

  • @user-ss432
    @user-ss43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3

    몰상식한 이웃의 손을 들어주는 우리나라의 민법 고쳐야 합니다.
    나무는 담장 곁에 바짝 심는 것이 아닙니다.

  • @이동섭-s3m
    @이동섭-s3m 2 года назад +198

    옆집 땅으로 너머간 나무가지나 열매는 옆집 땅소유다 동물이 넘어간 것은 불가항력 이지만 과일나무가 너머간 것은 남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반듯이 개정 되어야 한다

    • @은진박-g5s
      @은진박-g5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많이 잘못된 법은 고쳐야되는법을
      정당화
      모든법은 간단한일을 어렵게 돈주고 번호사 필요함
      나무 심은자 손해난다면 이런일은 분쟁자체가 생길수가없음

    • @림최-w6z
      @림최-w6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개똥같은 법이나,그럼 중국 비행기 한국으로침범하면 합법이냐 옆집으로 침공한 과일가지도 불법이다

  • @hyun-seokkim7436
    @hyun-seokkim7436 2 года назад +269

    캐나다에서는 반대로 담장을 넘어 온 모든 부분은 담장 안의 주인의 소유이다. 가지를 마음대로 잘라 버릴 수도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다. 옆집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 @youngkim9968
      @youngkim9968 2 года назад +27

      미국도 카나다와 동일하다. 낙엽과 과실등 각자 해결한다.나무지 재거비용은 이웃집에서 제거 요구거부시 타인고용시 나무 주인부담으로함.

    • @Tv-tw5vg
      @Tv-tw5vg 2 года назад +18

      좋은 법이네요 ㅎㅎ 케나다

    • @emtjsc
      @emtjsc 2 года назад +23

      제가 사는 이곳 호주도 동일합니다. 한국 법은 정말.....ㅡㅡ*

    • @s-ylim8083
      @s-ylim8083 2 года назад +13

      역시 선진국이 다르네요

    • @은진박-g5s
      @은진박-g5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당연한 상식
      우리나라 어이없는 무슨법 이 많은지

  • @고산-j8m
    @고산-j8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토지의 공중권도 지켜져야한다.따라서 옆집나무의 가지를 자를수 있어야 한다.

  • @화백합-l3s
    @화백합-l3s 2 года назад +177

    나무가 옆집 담장을 넘어가면 잘라낼수 있게해야합니다

    • @userksphil
      @userksphi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잘라낸 가지.뿌리는 나무소유주한테 던져줘도되 될수있게.

  • @코스모스-y8k
    @코스모스-y8k 2 года назад +78

    오래전 영상을 보게되었네요 나무가지를 옆집으로 넘어가게 그냥두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법은 바뀌어야 한다 남에집으로 나무가지가 넘어가 낙엽같은게 떨어지면 얼마나 화나는 일인데요 남에집으로 나무가 넘어가게 나두는 인간들은 벌줘야합니다

  • @김병석-j6w
    @김병석-j6w 3 года назад +421

    이런법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법이다.
    빨리 고쳐라.

    • @김춘길-u4c
      @김춘길-u4c 2 года назад +24

      관련부처는이런거나 파악하서
      법을바꿔라

    • @돌산유격대-x4d
      @돌산유격대-x4d 2 года назад +16

      생활하고 동떨어진 개법이다 현장을 나가보고 법을 개정해라

    • @나용문-s2n
      @나용문-s2n 2 года назад +12

      나무뿌리는우리집에심고나뭇가지는이웃집으로넘겨서키워도된다는예기지요?잘알았읍니다 !

    • @ok.kr-sun
      @ok.kr-su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러게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 심은 것도 경고 없이 제거 가능해야 합니다.
      공터가 있는데 자꾸 남들이 농작물을 심으니 어쩔 수 없이 철망을 쳐 불필요한 비용과 미관을 해치게 합니다.

    • @언젠가는-b3e
      @언젠가는-b3e 2 месяца назад

      장황하게 설명 할것없다
      결론은 법이 문제인거지
      법을 고치던지
      맘대로 하던지
      아님 싸우던지

  • @정송진-k2w
    @정송진-k2w 2 года назад +251

    잘못된 우리나라 법은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남의 담장에 넘어온 과일나무 과일은 절도죄가 아니된다

  • @일송-l7q
    @일송-l7q 2 года назад +203

    나무가지가 넘어오게 해서 남의 재산 침해죄부터 먼저 처벌 대상이 아닌가?

    • @강봉수-n7m
      @강봉수-n7m Месяц назад +1

      @@일송-l7q 담벼락에 손을 상대편 집쪽으로. 했다하면 누구손이냐고 따지면 그것도 ㅠㅠ

  • @j-hahn3805
    @j-hahn3805 2 года назад +219

    개정 되어야 할 법이다.
    남의 집에 대한 일종의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임의로
    제거해도 된다 라는 법 개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 @소나기-x1w
      @소나기-x1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다

    • @halsuitta.1915
      @halsuitta.191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성과 한음.

    • @greatking5008
      @greatking500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건 형법 조문이 아닌 법리로 인정된 것이라, 법 개정 없이 관련 판례만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월담한 수목의 일부와 그 과실은 심은 자의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시원하게 결정하면 되겠지요~

  • @최인수-w9i
    @최인수-w9i 2 года назад +126

    나무 주인은 담장 넘은 나무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불편을 제거해줘야 한다.

  • @인문학여행
    @인문학여행 2 года назад +67

    민법 소유권에 옆집 나무가지나 나무뿌리가 넘어오는 것은 소유권의 침해입니다.
    조치를 요구해도 안 될 경우 잘라버려도 됩니다. 물권의 왕인 소유권은 어떤 권리보다 앞선 권리입니다.

  • @오이백
    @오이백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사건발생시 피해자도 경찰진술서와 함께 사건경위서 함께 제출하는 제도 만들어야 피해자권리 주장할수있다

  • @러블리-n9q
    @러블리-n9q 2 года назад +76

    하이고 답답해라
    여러말 필요없고 우리나라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죠.

  • @똘이-m9p
    @똘이-m9p 2 года назад +323

    그렇다면?나무주인은 남의집 주거침입죄로 다스려야됨.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года назад +7

      나무 주인은~ 손해볼게 없네~
      ㅠㅠㅠㅠ

    • @김한기-k6h
      @김한기-k6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맞습니다 상식이 법인데 그런법은 당장없에야 합니다

    •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무가 사람인가? 니가 담에 막대기 기대놧는데
      여성이 지나다 부딪히면 니가 성추행죄야?
      인간과 사물 구분이 안되나?

    •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hughhugh4017잘라달라 할수 잇슴.
      낮으면 다칠수 잇다거나 나뭇잎이나 줄기 등 쓰레기때문에 피해를 본다.
      영상 봄? 녹취나 영상 남기고, 나무주인이 제거하지않으면 잘라도 됨.

  • @flamepark1
    @flamepark1 2 года назад +112

    법을 바꿔야한다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것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해야되고 그늘지고 벌레 생기고 나무주인이 살충제 살포하면 약해입고 하니 무조건 넘어오면 잘라서 담장으로 넘겨야한다

    • @안교진-i7v
      @안교진-i7v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나는 주택에 살고 있지만 옆집의 아름다운 정원수가 옆집과 경계선에 있지만 정원수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낌니다

  • @여행길-r9o
    @여행길-r9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남의집에 넘어오면 무슨죄에 해당 되는지
    그것도 처벌을
    해야 할것이다ㅡ

  • @gochang12
    @gochang12 2 года назад +201

    미국은 경계 넘어간 나무는마음대로 자를 수있음 우리나라가 개판인거지

    • @건들면죽는다-q9p
      @건들면죽는다-q9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래 우리나라 법은 완전 후진국보다 더 형평성이 없음.

    •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개판이기 보다 촌뜨기라 그런거죠 불법주차에도 재물손괴라 치부하는 촌뜨기들이 하도 많아서....
      저건 주거침입죄로 정당방위로 없애버려야 할 것인데....

    • @dsmhan5289
      @dsmhan528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남의 나무가 담장 넘엉하 낚옆 떨이지고 어질러 지는데
      청소 손배 해야험요~~~

    • @visor3032
      @visor303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미국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네.ㅋ
      남의 땅 차지해서 내 것 만드는 것이 전통이라,
      진짜로 남의 집 차지하고 앉아서 내 것 만드는 것이 사회문제 되고 있는데....?

    • @jaypak5508
      @jaypak5508 4 месяца назад

      ​@@visor3032너 조상은.어디서 왔게..😂

  • @smgh1654
    @smgh1654 2 года назад +67

    참 납득이 안되는 법이네요.
    저의 집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옆집을 침범했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가 가을에 매일 떨어지는 낙엽을 쓰는 거 보게되었어요.
    아차 싶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은 엄청 깔끔한 분이셨어요. 그날로 나무를 베어버렸죠.
    저의 인생철학이 남에게 적어도 피해를 주지말자라는 주의거든요.
    저도 나무에 관한 법 개정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8

      선생님 처럼 좋으신 분이 많으면
      분쟁이 생기지 않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 분이 있기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나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옆집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창문까지 가려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하면 그 나뭇가지를 잘랐어야 되는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잘라버려서 그 나무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그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 갔는데
      담당 검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기소유예로 끝내 줄건데, 합의를 안보면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그 옆집나무주인과 100만원에 합의보고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그 지인께서 저에게 먼저 물어 봤더라면
      먼저 옆집나무주인께 잘라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나뭇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부득이 본인이 잘라도 된다고 해법을 일려 줬을텐데,
      바로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좋은 분과 댓글이라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 @후딱가자-c5m
      @후딱가자-c5m 2 года назад +8

      좋으신 분이네요.

    • @김완제-r2h
      @김완제-r2h 2 года назад +8

      참 잘 하셧내요
      인간이라면 그래야죠

  • @김춘길-u4c
    @김춘길-u4c 2 года назад +63

    대단히잘못된
    법이다
    내집으로넘어와
    불편한데 말도안되는
    법 개판법이네

  • @박드롱-d2o
    @박드롱-d2o 2 года назад +42

    담장 넘어오면 불법이죠 과일 못따먹게하면 가지치기 반드시 해야지

  • @대빵-g7o
    @대빵-g7o 2 года назад +60

    나무 주인이 자기 집을 넓게 쓰기 위해 옆집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나무를 심겠지....
    그러니까 이웃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법도 사유지역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남의 집 불쑥 들어가도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 @은진박-g5s
      @은진박-g5s 2 года назад +5

      상식적이고 올바른 법이네요,
      나부터도 나무심을때 옆집으로 넘어가지않게 들여심겠네요

    • @lov2y-z1b
      @lov2y-z1b 2 года назад +6

      개법판결 문제요

  • @Patgie
    @Patgi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캐나다도 넘어온 나무는 예고없이 경계선부터 다 잘라버려도 됨.
    옆집 나무를 굳이 피해가 없다면 내가 옆집에 땅에 몰래 심어놓은 내 나무를 감상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옆집 나무를 공짜 감상할 수 있다고 보면 생각하기 나름 입니다.

  • @상국엄
    @상국엄 2 года назад +57

    죄가 된다면 나무에서 낙엽과열매가 떨어져
    썩어 가면 나무주인께
    청소하라고 해야겠죠

  • @user-jf3nf3fx7e
    @user-jf3nf3fx7e 2 года назад +76

    아파트든 주택이든 이웃을 잘만나야됨 그것도 복이죠

    • @개똥철학-x5l
      @개똥철학-x5l 2 года назад +6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4

      그러게요
      이웃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인사도 대화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 @대빵-g7o
      @대빵-g7o 2 года назад +4

      맞아요.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 바라진 않아도
      이웃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만 있어도 좋겠어요.

    • @김계식-u9i
      @김계식-u9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당신은 권리와 의무를 운에 맡기는군요

  • @백순만-q6w
    @백순만-q6w 2 года назад +24

    이런경우는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지요 나무의 소유자가 옆집으로 과일.낙엽조차도 떨어지지 않게 정리 하는것이맞죠

    • @대천갈매기가
      @대천갈매기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면
      그 나무 낙옆은 어떻게할건데요
      남에 담장너머로 낙옆이 떨어저 지저분하면
      😂청소비 을 청구비 청구해야
      되는것 안인가요

  • @micah9256
    @micah925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미국에서도 담장을 넘어 온 모든 부분은 담장 안의 주인의 소유이다.

    • @정의로움-h4p
      @정의로움-h4p 3 месяца назад

      님이 미국을 안가본게 문제네요..ㅠㅠ

  • @김다혜-l7c
    @김다혜-l7c 2 года назад +27

    양측 집안의 사이가 어떻냐에 따라서 분쟁이 되기도 함.
    원칙적으론 담장을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나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넘어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경우라면 그런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일이 생긴다면 나무 주인에게 배상을해야 맞을듯.
    그렇지못한 사이라면 애초부터 담장 너머로 가지가 침법못하게 주의를 줬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 @최인수-w9i
    @최인수-w9i 2 года назад +25

    우리집 대추나무는 담밖으로 반쯤 나가 있는데 담밖은 주택가 도로인데
    대추를 추수하는 날엔 담밖으로 떨어지는 대추는 동네사람들에게 주워가라고 하신다.

  • @원폭방사능
    @원폭방사능 2 года назад +55

    그 나무의 열매 소유권이 옆집에 있다면 임대비나 떨어진 열매 혹은 낙옆에대한 보관비 내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지금은 없지만 어릴전에 옆집에서 키우던 은행나무 낙옆이 우리집 마당에 떨어져 배수관입구를 막아 비가오면 물 안내려가고 나무뿌리가 배수관 파손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 @jk-eo7jx
      @jk-eo7jx 2 года назад +1

      다시한번 들어 보소서 해답 말해주는데요~~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года назад +2

      나무주인은~ 손해볼게 없음~
      ㅠㅠㅠㅠ
      아쉽지만 피해를 입증해서~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해봐야~~~~~~

  • @bostonchoir
    @bostonchoir 2 года назад +32

    비용은 법을 지금이라도 확실히 만들어야지요. 일조권뿐만 아니라 공기유통까지도 계산 해야지요. 소통이 없는게 아니라 이익을 취해 온 이웃이 손해 본 이웃에게, "이렇게 수십년 해 왔는데 이제 지랄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집을 변호사에게 넘겨줄 때까지 싸우게 되지요.

  • @로미-o3k
    @로미-o3k 3 года назад +37

    법 찿기전에 나무 주인이 넘어간 나무는 미리미리 처리 해주는게 맞고 나무가 커고나면 욕심에 못자르는게 대부분 이지요 만약 앙숙이라면 법 찿기전에 매일 나뭇가지 쓰레기는 치워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ㅋㅋ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그러게요
      이웃간에 법을 찾기 전에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죠~^^

    • @김진효-x5t
      @김진효-x5t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분장이 말로해도 안되니 문제 입니다
      좋게할려고 하는데 행동을하지 않습니다

  • @김다혜-l7c
    @김다혜-l7c 2 года назад +24

    일조권 문제로 따져 보자면 일조에 방해가 없다면 상관 없다 하겠지만 나무같은 경우는 잎도 남의집으로 떨어질테고 남의집에 피해를 발생할수있는 요지가 분명 있으므로 넘어온 나뭇가지는 원 주인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다고 봄

    • @youngkim9968
      @youngkim9968 2 года назад +2

      미국에선 그늘문재는 계절과 관개 없음.

    • @김다혜-l7c
      @김다혜-l7c 2 года назад +3

      @@youngkim9968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임요.
      그걸 일조권 이라하죠.

  • @subkorea
    @subkorea 2 года назад +7

    안그래도 좀 헷갈렸는데 정리가 되네요. 사이좋은 이웃사촌이 되어야겠죠. 응원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보라제비꽃-f8e
    @보라제비꽃-f8e 2 года назад +22

    인간이 법대로만 살면 얼마나 상막한지~
    나무가지 하나로 법따지고~~
    저희같은 경우 몇년던 집을 지었는데 넝쿨장미를 심었었지요 심을때는 옆집에 집이 없어서 마음놓고 늘어뜨리면서 꽃을 감상하고 즐겼는데 어느날 옆에 집을 짖고 나니 그집에 장미 넝쿨이 뻗어 꽃이 지면 하엽이 떨어져 제가 미안 해서 넝쿨을 다 제거하고 다른것으로 대체 했습니다 법을 따지기전에 서로 피해 갈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서로 피해 안가도록 대처 해 주는게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영운-x8j
    @하영운-x8j 2 года назад +57

    옆집에서 날라온 과일이나 잎에 의해 발생한 청소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
    떨어지는 과일에 맞았을때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3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옆집에서 날라 온 과일이나 잎으로 인해서
      내 땅 내집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과일에 맞아서 다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года назад +4

      나무주인은 손해볼게 없네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소송해봐야~~~~~

  • @tank6175
    @tank6175 2 года назад +42

    앞집 차량에 과일 떨어질까봐 담 넘은 가지를 잘라 주었는데....
    법은 너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미리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서로 소통해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 @Magician-wy7oq
    @Magician-wy7oq 2 года назад +33

    내가 지금 저일을 겪고 있는데, 여러번 항의하니까 담장 넘어온 가지들만 짜름.. 근데 나뭇가지들은 게속 자라기 때문에 금방 또 원상태, 그러면 매번 항의 하란건가?.. 담장을 넘어온 나무는 피해자가 임의로 짜를수 있게 계정해야 함.. 당해보면 진짜 탁상공론, 책상위에서 팬으로 법을 만든 놈들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 @why-how
      @why-how 2 года назад

      매일 소금물을 담장 너머로 한컵씩 부으면 조용히 해결 됩니다.

    • @youngkim9968
      @youngkim9968 2 года назад

      처음 통보할때 영구적 통보를 우편으로하고 통보서를 카피를한다음 등기우편으발송해서 영수증확보 함...

    • @henrypark3655
      @henrypark3655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 내가 자르겠다고 해서 넘어온 가지는 그냥 자르세요.

    • @gochang12
      @gochang1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이 문제가 아니고 관습과 판결의 문제임 법꾸라지들이 바뀌면 될 문제임

  • @clickkgs
    @clickkgs 2 года назад +489

    나무가 담장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장 넘어간 부분은 옆집 것이라고 인정하든지 옆집에 담장넘어간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 @이강훈-f7x
      @이강훈-f7x 2 года назад +73

      경계 넘은 나무의 사용-소유-처리권과 조치요구 및 요구 불이행에 따른 처리 실비 청구권을 땅소유자에게 주는 것이 지당함에도 상식에 벗어난 사안을
      법을 개선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구태의연 게으르게 유지하고 있음이 확실 함.
      옛 세도가나 부유층의 집에서 큰 나무 제 집 안에 심고 담장 넘긴 것도 제 것으로 갑질 하던 악습의 잔재가 남아 있어 보입니다.

    • @jklee7824
      @jklee7824 2 года назад +15

      이게 공평한거죠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года назад +50

      나무 주인은~ 손해볼게 없네~
      ㅠㅠㅠㅠ
      형평성에 어긋남

    • @사랑이-h2u
      @사랑이-h2u 2 года назад +1

      @@이강훈-f7x ㆍ

    • @화김-w1o
      @화김-w1o 2 года назад +8

      맛찌았는말

  • @법등월
    @법등월 2 года назад +23

    담장넘어간 과일은모두
    따먹으라고 허락해주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없음🙆💕

  • @김선희-h5f
    @김선희-h5f 2 года назад +9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우리는 옆집 대나무가 우리밭 전체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말도 않듣고 손해가 많고 짜증이납니다

  • @봄여름가을겨울-v4m
    @봄여름가을겨울-v4m 2 года назад +34

    자르고 따먹었다고 문제되면 반대로 남의 땅을 침범했으면 침범죄아닌가?뭔법이.

    • @천봉삼-z6h
      @천봉삼-z6h 2 года назад

      빙고...예로 나쁜놈이 내집에 들어와도 건들지 마라...못본체 해라 이것임 이나라 희안한 법

    • @문경지교-i7e
      @문경지교-i7e 2 года назад +2

      법은 원주인의 허락없이 행동한것에 대해 죄를 묻겠다는 말입니다.그래서 "청구"를 하라...그 말인겁니다.
      청구를 했는데도 그에 대해 반응이 없으면 그때 행동하라는겁니다.그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안되는겁니다.
      제발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나무나 과실이 내 집 담벼락을 넘어오더라도 원 소유주는 이웃집 소유이므로 내 물건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주인 허락 받지않고 내 임의대로 처리해서 행동한 결과는 모두 "명백한 범죄"인겁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되는겁니다.(이웃집 원주인으로부터 소송 당할 수 있다는 말)
      하지만 그 나무 또는 과실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데 있어 아주 큰 방해가 된다면 원주인에게 가서 "이거 좀 방해가 되니
      제거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겁니다.그래서 찾아가서 청구를 하라는겁니다.
      그런데 그 청구에 대해 원주인이 일언반구의 그 어떠한 행동도 없을때 그때서야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처리문제에 대한 비용문제는 원주인이 진다는거구요.
      영상을 봤는데도 이 영상이 어떤내용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면 어떡합니까?

    • @옹벤저스
      @옹벤저스 4 месяца назад

      @@문경지교-i7e 청구 권리가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naggyungsung8093
    @naggyungsung8093 2 года назад +32

    담 넘어간것이 남의재물이면 주인이 재물을 관리를 소흘히한 책임은 묻지않아도 되는것인가? 재물의 주인이라면 마땅히
    재물의 담 밖으로 나가지않게 관리 할 필요가 있지안은가? 관리 소흘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한다.

  • @theknifemartialarts.9053
    @theknifemartialarts.9053 2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일청송
    @일청송 2 года назад +29

    근린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나무가지 나무뿌리가 이웃집간의 경계표시인 담장이 있는데 이때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 왔을때는 1차 나무주인에게 제거 할 것을 알리고, 불응시 제거 할 수 있고, 뿌리는 통보 없이 제거 할 수 있는것 입니다. 이 외에도 열기 소음 관망 차망시설 심굴 등 여려가지 분쟁이 있을수 있는데 민법 상린관계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s1721004
    @s172100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어릴때 오성과 한음 이야기에 잘나와있음...이손이 누구손이요?하는 그 이야기...

  • @장봉수-u8m
    @장봉수-u8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슈리아-w2w
    @이슈리아-w2w Год назад +12

    남의 마당에 넘어오면 주거 침입이거나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하는거는 왜 해당이 없나요
    그 나무로 인해 내 마당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고 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으니 이건 마땅히 상대측애서 배상하거나 나무 가지를 처리 해 주는게 맞는 법이 아닌가요?

  • @행복하세요-o6v
    @행복하세요-o6v 2 года назад +58

    나무주인이 주는 피해가 너무많은대 처벌이 쌔져야 공평하지않은가.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года назад

      나무주인은 피해볼게 없네

    • @정영-n2j
      @정영-n2j 2 года назад

      @@hughhugh4017 나무주인과 대화해보고 통하지 않으면 없애버리면 된다.

  • @복순김-p1j
    @복순김-p1j 2 года назад +6

    좋은 정보 듣고갑니다

  • @youngjungkim831
    @youngjungkim831 2 года назад +14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서, 나무때문에 조망권 침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이은병-j8j
    @이은병-j8j 2 года назад +21

    법이 이러니 경계에다 나무심어 놓고 옆집에다 의도적으로 피해을 주는거다 진짜 이문제는 심각하다고 본다.경계 침범한 가지는 무조건 옆집 사람이 가지치기와 과일도 따먹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 @jkim9363
      @jkim9363 2 года назад +2

      법을 모르니 그런 소리합니다. 법은 위로는 손대지 못하게 하지만 반대로 뿌리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대신 뿌리 자르고 내땅에 소금 뿌리세요.

    • @이은병-j8j
      @이은병-j8j 2 года назад +3

      @@jkim9363 가지도 통보후 자을수 있답니다 자르는 경비도 청구할수 있구요 .그런데 이런법들은 번거로음이 따른답니다. 그냥가지 넘어오면 가지도 걍자르고 열매도 걍 따먹고 내땅에 떨어진 과일도 걍 내꺼 법을 이렇게 만들면 간 단하게 해결 되는것을 왜 법 개정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서소소
    @서소소 2 года назад +5

    울산바위도 울산으로 옴겨야 하나요

  • @좌빨천멸
    @좌빨천멸 2 года назад +20

    넘어가도록 방치한자는 가택무단침입 방조죄로 처벌해야

  • @ilgyuban8617
    @ilgyuban8617 3 года назад +18

    나무주인은 자기가 심은나무가 옆집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관리해야할 의무는 없는가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나무주인은 당연히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 가면
      옆집사람은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지제거 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즉, 상린관계 규정을 근거로
      나뭇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담장을 넘어온 부분의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음을 이유로
      방해제거 청구(나뭇가지 제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불법행위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옆집에 살고 있어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지
      엄밀하거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 @ilgyuban8617
      @ilgyuban8617 3 года назад +1

      @@law63 감사합니다,

  • @남하늘-t1w
    @남하늘-t1w 2 года назад +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골 살다보니 나무때문에 분쟁들이 꽤 있더라구요. 요즘은 옛날 측량 경계보다 1~2미터씩 밀려서 심었던 나무가 상대편 땅으로 들어간 나무를 자르고 싸우는걸 봤어요. 몇년씩 심고 키웠는데 측량을 하니 옆집 땅이 되버렸다고 옆집사람은 자기땅 에 있으니 내꺼인데 잘랐으니 배상을 하라고 하고 심고키웠으니 내꺼 내가 자른거다. 싸우다가 좋게 해결은 되었는데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저히마당 에도 경계로 알고사는 쪽에 예쁜 나무들이 많은데 지금 지적도 보면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만약 앞 땅 주인이 바뀌면 분쟁으로 번질까 궁굼하네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아시겠지만, 옛날 일제강점기때 일본놈들이 1910년대부터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일본 동경을 측량기준점으로 해서 지역측지계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었는데, 해방이 되고나서도 그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야 대한민국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세계측지계에 따라 보다 더 정밀한 측량으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고 전산화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토지의 18%나 되고
      선생님 토지처럼
      그 토지를 비롯해서 인근 다른 사람의 모든 토지가 1~2m씩 밀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느 지점의 지적측량측량기준점(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먼저 측랑을 했냐에 따라서 나증에 측랑한 필지는 면적이 부족하거나 남게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총괄하에 각 지자체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토지경계가 다시 확정되면 그런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재는 부득이하게 경계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말씀 안하셔서 잘 모르겠으나, 옆집땅 경계가 선생님 땅으로 1~2m 밀려서 들어왔다면, 선생님땅 반대편 경계도 다른 집 땅쪽으로 1~2m 밀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그 옆집땅도 그 옆집땅으로 순차적으로 도미노식으로 밀렸을 것이구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집의 필지에 어느 지점의 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먼저 측량했느냐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선생님 앞땅의 주인이 바뀌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법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겠죠
      선생님 상황도 자세하게 모르고 또 갑자기 긴 글을 쓰다보니 두서없이 쓴 것 같네요

    • @남하늘-t1w
      @남하늘-t1w 2 года назад

      @@law63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정보 많이 주세요.~^^

  • @TV-lm5kf
    @TV-lm5kf 3 года назад +7

    친구 천명을 넘고 승인까지 받은것 축하하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1

      친구~ 고마우이~^^

  • @김정희-p6q5o
    @김정희-p6q5o 2 года назад +34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문제가 나무이면 그나무를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나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깐요.상대방에 해가 되거나 이익을 제공할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는냐에 문제가 된다면 문제의 물질적 근원이 나무가 되니깐요.

    • @jackson4867
      @jackson4867 2 года назад

      내말이~~^^
      법이 참 좆깥아요
      나무고 사람이건 남의집을 침범하면 안되는건데?
      내집에 침범하면 산탄총으로 쏴버려.

  • @ksh7011
    @ksh70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남의 부지로 넘어 왔으니 일단 옆집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북미에서는 옆집의 나무가 커서 내땅으로 넘어 오게 되면 마음대로
    잘라도 되고 내땅으로 넘어와 달린 과일은 따 먹어도 무죄이며 문제없다.
    말도 안 되는 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 @우주에서온사람박한우
    @우주에서온사람박한우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정보 잘보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
      행복한 주말 되세요~~

  • @kysg3498
    @kysg3498 2 года назад +3

    1차적으로 이웃간합의로 상대집에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당연 하지만 불응시 담넘어 온거는 피해를 보는집에서 알아서 처리해도 무방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도로에 교통방해하는 차량이 처벌받는게 당연

  • @USARoadtrip364
    @USARoadtrip364 2 года назад +5

    미국은 조금 달라요.주로 담이 없어 땅의 경계로... 우리집 쪽으로 넘어온 나무는 허락없이 짤라도 되는 불문률이. ..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떨어진 낙엽들 안 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 하네요..

  • @kjs012
    @kjs012 2 года назад +16

    불법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와의 법적 비중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한 것인지요? 옆집 소유물이 임의로 넘어온 것도 불법입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법정형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손괴죄가 주거침입죄보다 법정형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옆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서 남의 땅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거 기타 건조물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주거침입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 @lov2y-z1b
      @lov2y-z1b 2 года назад

      법이 개법 민법이고 형법이고 간에
      경계선을 지켜야 법
      중앙선.넘어가면.처벌
      개법이야

  • @핏불테리어-n5f
    @핏불테리어-n5f 18 дней назад +1

    그러면내집담장안으로들어온나무가지등등이뻣어서낙옆떨어지고그늘지고벌레생기고이건무슨처벌받는지요 지료받을수있나요

  • @jkcop77
    @jkcop77 2 года назад +5

    도움이 되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문경지교-i7e
    @문경지교-i7e 2 года назад +6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것은 "상린관계"(이웃과 인접해 살면서 겪는 모든 법적인 문제:특히 그 가운데 주거공간의 침범과 관련된 문제)
    에 관해 국가가 "민법"으로 정의해놓은 이 법은 "결국 이웃과 법적인 공방으로 인해 '소송문제'로 까지 비화되었을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 "민법"은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를 기술해놓은것입니다.
    고로 법적으로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지 않토록 사전에 이웃과 협력하여 원만하게 잘 사는것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적지않은 분들이 이 상린관계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 " (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부당하다!!
    아니 이웃의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소유권을 침범했는데 어떻게 내가 받는 법이 이리도 부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해서 이웃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을때
    결국 소유권주장이 어디냐를 따지는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1차적인 요소라서
    소유권을 가진자가 우선이라는것을 법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것이고,
    침범하고 있는 문제는 그 다음에 언급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범으로 인해 방해가 된다면 방해를 한 원 소유자에게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어 "법적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었을때"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인것입니다.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이웃간에 평소 잘 지냈다고 한다면
    만약 침범문제로 인해 이것을 가지치기 해 달라고 요구했을때 원 소유자는 당연히 가지치기 요구에 응해줬을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면(청구했는데 거절 당하고, 이 문제로 인해 그 전까지는 원만히 잘 지내다가도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면,
    또는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로 인해 이웃간에 작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 문제로 인해 더 큰 갈등이 야기되었다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겁니다.

  • @김경진-v6u
    @김경진-v6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 @이극순
    @이극순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잘들었읍니다

  • @citymen3170
    @citymen3170 2 года назад +9

    옆집 큰 대나무가 담장을 넘어오고
    대나무잎이 수도없이 잔디위에 떨어져 청소도 쉽지않다.
    하루이틀이지 사람 환장.
    폐유라도 들어부어 다 죽이고싶다...ㅆ ㅂ 소송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 @날라리-o4q
    @날라리-o4q 2 года назад +3

    꽃나무가 자라서 우리집 담장너머로 가지에서 낙엽을 내가 청소한다.
    그래서 낙엽 안 떨어지게 해달라 했더니 떨어지는 낙엽을 무슨수로 막을 수 있나 하기에
    나는 할수있는데 하니 그러면 해보라해서
    내가 가서 가지를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가지 안자르고 낙엽떨어지는걸 막아라 한다.
    그건 니가해라ㅡ
    낙엽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 있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땅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됩니다.

  • @미소-t1r
    @미소-t1r 2 года назад +5

    담넘어온 떨어진 나뭇가지 나뭇잎은
    쓰레기 청소비 받아야 겠네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실제로 나무주인에게 청소비를 달라고 하면 주지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소액의 청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복잡한 소송으로 시간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
      그래서 골치 아프지요. 옆집과 사이도 더 안좋아지고 ~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 @umsee5583
    @umsee5583 2 года назад +7

    새로 이사간집에 전주인과 옆집이 사이가 안좋았음. 저도 옆집에 선입견을 가졌지만 매년 과일 나눠드리고 관리에 신경 쓰니 지금은 아무 갈등 없음.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옆집과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살면
      좋지요~~

  • @999robot3
    @999robot3 2 года назад +12

    어린나무 심으면서 경계바로 붙여서 심는 놈들은 도둑놈이거나? 빡대갈이거나? 상종못할 놈들입니다. 절대 어울리지 말고 문제생기면 그냥 법대로 하세요. 법이 해결못하면? 그땐 주먹이죠

  • @박해남-m1e
    @박해남-m1e 2 года назад +2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날개잃은새
    @날개잃은새 4 месяца назад +9

    넘어온 나뭇가지는 주거침입죄 적용 해야 한다

  • @Choigo3
    @Choigo3 2 года назад +7

    옆집 나무의 열매가 우리집에 떨어졌을 경우, 옆집에서 그 열매를 돌려 받고자 하지만 주거 침입 등의 이유로 열매를 가지러 우리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땅에 떨어진 그 열매를 방관 또는 방치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옆집에서 작대기를 담 넘어 길게 뻗어 열매를 집어 갈 경우에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답변드리기가 좀 복잡한 사안이네요
      갑작스런 질문이라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급한대로 생각나는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
      그 떨어진 열매는 옆집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옆집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우리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우리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에도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이라고 합니다. 물권적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법학자들의 견해가 인용청구권설과 행위청구권설로 나뉩니다.
      인용청구권설은 열매를 가져가는 것을 나에게 인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행위청구권설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넘겨주는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설에 의하든
      내가 그 요구에 불응하면 옆집사람은 열매를 반환하라고 법원에 이행의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열매 몇개를 반환 받기위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법적인 이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입장에서 본다면
      옆집 나무의 열매나 나뭇입이 떨어져 내땅 소유권행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 옆집나무주인에게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거 기타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작대기를 담 넘어 길게 뻗어 열매를 집어갈 경우에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아닌 작대기가 신체의 일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 온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되는가, 작대기를 우리집으로 뻗은 것이 과연 내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인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거칩입죄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옆집사람이 우리집에 직접 들어 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봐서 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대기를 사용해서 열매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대기가 안방이나 거실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마당으로 들어 온 것이고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가 들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든가 깨질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года назад +1

      참 복잡하게 사네~
      열매를 방치하면~
      본인만 손해
      주인은 피해볼게 없음

  • @은숙김-r3k
    @은숙김-r3k 2 года назад +3

    옆집 뽕나무가 울집 지붕을 덮었고 송충이가 집안으로 넘어와서 감나무잎을 다 갉아먹었구 뽕나무 아래 심은 검은콩잎을 다 갉아먹었죠.
    아따.이번 콩 수확할게 없겠네요.
    미쳐.집주인은 벨 생각않고 냅두고 임시 가지치기했는데도 무러무럭 자라서 지붕덮었으니.
    송충이까지.

  • @kyen2363
    @kyen2363 2 года назад +14

    나무를 심었을때 나무가 자라서 충분히 넓어지고 커진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고려하여 인지하였을것이고
    그렇다면 나무를 계속 관리하여할 의무가 우선이지 타인의 토지에 침범한 나무가지를 잘랐다고 손괴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우매한 법이네요. 결과가 있기전에 원인사유가 먼저이고 원인사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런 퇴행적인 법은 이제 개선되면 참 좋겠네요.

    • @대빵-g7o
      @대빵-g7o 2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마당이 있는 주택인 경우 나무를 심을 때 자기 지붕에 낙엽 쌓이는것을 방지하고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 자기집에서 멀리 있는 울타리 최대한 가까이 심는게 일반적 이더군요...
      그런대 나무 심는 곳에 상대방 집이 있다면 이런 분쟁이 얼마든지 생길수 있겠지요.

    • @김상길-d5z
      @김상길-d5z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이 너무 결과 만 보는 듯 해요.
      원인을 더 중히 여기는 법들로 바뀌었으면합니다.

  • @강정순-z9x
    @강정순-z9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종은말씀감사합니다

  • @rudiments77
    @rudiments77 2 года назад +12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나 나뭇잎의 처리는 옆집에서 청소 해줘야지...

  • @yeong1rn
    @yeong1r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미국도 캐나다와 비슷.
    나무 키도 지붕높이보다 크게 키울수 없는 도시도 많답니다.

  • @돌산유격대
    @돌산유격대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옆집나무가 우리집으로 넘어와서 그늘때문에 텃밭농사를 망치면 손해배상을 반드시 청구하세요 그래야 옆집에서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 @Tv-tw5vg
    @Tv-tw5vg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

  • @jsp429
    @jsp429 3 года назад +15

    저희 시골 토지 뒷집(언덕)지대 높아요.저희가 토지구입(3년미안)되었구요.토지구입후 경계쪽에 감나무를7그루나 심어놓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중입니다. 그것도경계1미터내로 식재 해놓은상태구요. 지금은 어린나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 될것같아요. 해결방법 있을까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3

      현재 그 감나무 가지나 뿌리가 선생님
      토지 경계를 넘어 오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다만, 나뭇잎이 선생님 토지로 떨어져서 토지이용에 방해가 된다면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입증해서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time0529
      @time0529 3 года назад +4

      이웃과 친하게 잘 지내세요.
      자라면 가지치기하여 이웃으로 안넘어가게 해야죠.
      많이 열리면 나눠먹고...
      그런데 요사이 시골도 안아 무인격 많아요.
      그럴땐 아파트윗층 발소리 시끄럽다면 싸우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슬리퍼 선물하고 좋은 언어로 예쁘게 신으세요,
      자기도 미안해 하죠.
      나무자르는 긴가위하나 사줘보세요.
      아유 나무전지 할때 되신것 갔아요. 하고.
      감나무 올라가면 약해 낙상이 쉽상예요.
      그래서 2미터 안쪽 작게키워야 따기도 좋고 앙증맞아 예쁘답니다. 상식적으로 큰나무 경계에서 4미터이상 띄워야.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2

      @@time0529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웃과 왕래도 없고
      누가 시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 @희철남-h1j
      @희철남-h1j 2 года назад

      ​@@law63

    • @희철남-h1j
      @희철남-h1j 2 года назад

      ​@@time0529

  • @keunoryu1980
    @keunoryu198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넘어온 나무가지 때문에 손해보는데 그러면 낙엽은 치워야지

  • @빅토리아킴-r8e
    @빅토리아킴-r8e 2 года назад +3

    나뭇가지 재거청구후 나중 임의재거
    나무뿌리 직접재거해도 된다 라는 내용

  • @행복하세요-j5c
    @행복하세요-j5c 2 года назад +2

    소송비용과귀찮고 법무부 양식인가요?
    잘배웠읍니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나라에 살고싶어요 법은 가진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겐 엄격한것이 현실 이더라구요

  • @한태영-c9t
    @한태영-c9t 2 года назад +5

    뿌리는 잘라도 되는데
    가지는 자를 수 없고
    열매도 따먹을 수 없다.
    너무 기계적인 법작용인듯
    엽집에 놔둔 물건이 내집으로 넘어와도 버리거나 가질 수 없는걸 적용하는듯

  • @BlueDragon-u1j
    @BlueDragon-u1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리집 나무가지가 옆집 담장을 넘으면 주거침입이죠
    우리집 과일나무가 옆집 담장을 넘었는데 그 겨울이면 잎이 옆집잔디를 덮어 잔디가 죽는다는 옆집 때문에
    바쁜나머지 넘어어면 당신들 처내라고 부탁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하더군요
    그런대 옆집사람들도 바쁘다보니 잔디가 다 망가지고 있었씁니다
    겨울이되면 한달에 한두번씩 제가 옆집 마당에 들어가 과일나무를 처내고 가을겨울 떨어진 과일 낙옆등을 청소 합니다

  • @시골농부-g9b
    @시골농부-g9b 3 года назад +9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나무가 오래전에 심어노은 거목입니다.이번에 측량을해보니 경계30센트에 심었져네요.
    그런데나무가지가 반은우리농장으로 넘어와서 농사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나무을잘라달라 해두 거절하세요.어찌해야하나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1

      서로 사이 좋게 상의해서
      나무주인이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계속 거절하면
      먼저 경계를 넘어 온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가 곤란하시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우지 마시고 남겨 놓거나 전화통화하면서
      녹음을 해 두십시오
      그래도 그 나뭇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나뭇가지를
      선생님께서 직접 제거하시면 됩니다.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미리 요구하지 않고
      바로 제거해버리면
      상대방 측에서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시골농부-g9b
      @시골농부-g9b 3 года назад

      @@law63 변호사님 감사드림니다.
      주소을몰라요.전화번호두요.
      이름두 몰라요. 그분과는 경계측량으로사이가 불편해지고 통성명두 안해습니다.
      참사는게불편해요.
      저희는 농업을해야 먹고사는데 작물이성장하는데 해빛을 받지못하니... 이름과주소을 알수있는방법은없나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5

      @@시골농부-g9b
      선생님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옆땅 주인 주소를 모르시면
      옆땅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보면
      옆땅 주인 이름과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데,
      중간에 그 사람 주소가 바껴서
      주소변경등기나 변경등륵을 하지 않으면
      주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어려우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주세요
      제가 발급 받아서 이름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010 2214 2204

    • @김춘길-u4c
      @김춘길-u4c 2 года назад +1

      개법이네

  • @youngshon1513
    @youngshon1513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보다가 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농지인데 이웃이 자기 땅인줄 알고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후에 측량후 펜스를 설치하여 보니 우리 땅에도 이웃의 단풍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우리쪽에서 임의로 제거할수 있나요?

  • @multilance9217
    @multilance9217 2 года назад +5

    저희상황과 비슷한것같긴한데요... 저희집과 옆집은 2층짜리 옥상이있는 건물입니다. 건물간 이격거리1~1.5m 정도, 경계벽1m짜리가 설치되었있습니다. 저희집은 20년이상건물점유중이구요...옆건물은 몇년전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몇주전...저희와 상의도없이 경계벽을 넘어 저희건물과 닿을정도로 지붕을설치했더라구요..이유는 건물에 처마가없어서 창으로 비들이친다는이유로요..물론..대화는 시도하였으나,,,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다라고 화내고 안하무인처럼행동합니다..일조권은 고사하구..보안도취약해졌구요...저희동네가 훔치는놈들이많아서 건물과건물사이를 넘어서 훔쳐요..대응책이있을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먼저 그 부분 철거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하면
      구청 건축과에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 제기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하면
      민원제기하세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조사나오고
      불법건축물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부과할 것입니다.

    • @multilance9217
      @multilance9217 2 года назад +3

      바쁘실텐데요~ 세세하게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신답변절차대로 이행해보겠습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multilance9217
      감사합니다 ~^^

  • @해혹복본
    @해혹복본 2 года назад +5

    법은 하나의 약속일뿐 꼭 옳고 그름을 뜻하지는 않는다.

  • @TV-jc8mr
    @TV-jc8mr 3 года назад +6

    유익한 정보 감사 드려요.
    구독 좋아요 눌러 드리고 갑니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감사합니다.

  • @user-tz7zx7ph9dyslee25
    @user-tz7zx7ph9dyslee25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용환김-g4n
    @용환김-g4n 2 года назад +3

    그러면 우리집에 떨어진 과일은 그집안으로 던져 놓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대로 모른 척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은 떨어진 과일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나요? 내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나중에 썩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옆집과 사이 좋게 지내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오거나 그 가지에 과일을 따먹거나 낙엽이 떨어져도 사이 좋게 해결하거나 모르는 척, 또는 감내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평소에 옆집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앙숙 같지 지내다보면 사소한 일로도 트집을 잡고 감정싸움을 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분풀이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지요.
      따라서 궂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법적으로 말한다면,
      내집에 떨어진 옆집과일은 썩었든 썩지 않았든 그 옆집 사람에게 가져가도록 해야됩니다.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은
      그 과일이 내땅에 떨어져서 내가 내땅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그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로 인해서 피해(땅을 사용할 수없게 한다든기, 썩어서 미관을 해치거나 악취가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땅에 떨어진 옆집과일을 옆집사람이 주어가려고 내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일을 과일주인인 옆집사람에게 주어가라고 한다는 것은 주거침입을 허락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생략합니다.

  • @jhk8155
    @jhk8155 2 года назад +6

    이거 진짜 궁금한거 있는데요 담장 넘어 도로까지 뻗어 나온 나뭇가지가 운전중 차량에 긁혀서 차량도 나무도 손상 됐다면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조건은 길이 편도 1차선길 승용차는 몰라도 승합은 무조건 닿을 조건입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그것은 지자체가 가로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원인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 @대빵-g7o
      @대빵-g7o 2 года назад

      나무 때문에 긁힘 안당하려고 덤프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차량이 중앙선 넘어서 운행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런건 누가 처리해야 하지 하고 생각 했는데...공감

  • @이의구-v4f
    @이의구-v4f 3 года назад +3

    옆집감나무잎이열매청소는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