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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춘이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8 авг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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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춘이TV는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추구합니다.
★격려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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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위헌 (구체적 사례로 설명)
#형제자매유류분위헌#상속#유류분#유증#형제자매유류분
2024.4.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제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 위헌견정을 내렸습니다.
2024.4.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제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 위헌견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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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집주에에게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개정법 2023.7.1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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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유지#확정일자#우선변제권#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송달#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전세세입자가 근저당 말소등기 진행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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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등기#전세계약#근저당말소조건#등기신청접수증#말소등기완료#전세계약특약사항#임대차계약특약사항#안전한전세계약 전세계약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담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경우, 전세세입자(임차인)가 잔금 지급 후에 근저당 말소등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변경] 제사 주재자는 아들 딸 구별없이 연장자가 우선 (장남이 당연히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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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조상묘#금양임야#선산#족보#종손#묘토#제사모시기#제사 제사 주제자에 대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세계약과 근저당 말소등기 및 감액등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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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근저당말소등기#근저당감액등기#근저당변경등기#전입신고#확저일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j1onY8Evx8s/видео.html
전세계약과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및 감액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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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근저당설정등기#근저당말소등기#감액등기#경매#확정일자#채권최고액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특약사항으로 그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감액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유물 임대] 집주인이 여러 명일때, 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인 중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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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 공유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여러명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반환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특히 임대인 중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공동소유 제5부] 공유물 임대차 (계약체결, 계약해지, 갱신거절,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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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공유#공유물임대#공유물관리#임대차계약해지#계약갱신거절#보증금반환#공유물임대차계약#공유자지분과반수 공유물 임대차
[공동소유 제4부] 공유물의 처분,변경,관리,보존,사용수익 (개괄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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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공유부동산#공유물관리#공유물임대#공유부동산임대#공유부동산처분#공유지분과반수 공동소유에 관해서 시리즈로 연제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링크를 터치(클릭)해서 순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소유 제1부] 공동소유 개괄 (기초지식) ruclips.net/video/g8WKi3A6fJw/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2부]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ruclips.net/video/gE2YPFlmK_8/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3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ruclips.net/video/SGZUcuL0SqI/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4부] 공유물의 처분, 변경, 관리, 보존, 사용수익 ruclips.net/video/JWIJ7HtukRE/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5부] 조만간 촬영해...
[공동소유 제3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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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공유#상호명의신탁#공유#구분소유적공유관계#경매#부동산실명법 공동소유에 관해서 시리즈로 연제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링크를 터치(클릭)해서 순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소유 제1부] 공동소유 개괄 (기초지식) ruclips.net/video/g8WKi3A6fJw/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2부]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ruclips.net/video/gE2YPFlmK_8/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3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ruclips.net/video/SGZUcuL0SqI/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4부] 공유물의 처분, 변경, 관리, 보존, 사용수익 ruclips.net/video/JWIJ7HtukRE/видео.html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제1부] 기본적인 내용 개괄 (2023.2.21 개정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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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소액보증금#소액임차인#보증금중일정액#주택임차권대항력#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공동소유 제2부]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개념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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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공유#구분소유적공동소유#상호명의신탁#공유지분#부동산실명법 공동소유에 관해서 시리즈로 연제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링크를 터치(클릭)해서 순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소유 제1부] 공동소유 개괄 (기초개념) ruclips.net/video/g8WKi3A6fJw/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2부]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ruclips.net/video/gE2YPFlmK_8/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3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ruclips.net/video/SGZUcuL0SqI/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4부] 공유물의 처분, 변경, 관리, 보존, 사용수익 ruclips.net/video/JWIJ7HtukRE/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1부] 공동소유 개괄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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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부동산공유#공유지분처분#종중재산처분#상속재산#교회재산 공동소유에 관해서 시리즈로 연제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링크를 터치(클릭)해서 순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1부] 공동소유 기초지식 공동소유의 개념, 종류(공유, 합유, 총유),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에 공동소유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샘플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공동소유 제2부]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ruclips.net/video/gE2YPFlmK_8/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3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ruclips.net/video/SGZUcuL0SqI/видео.html [공동소유 제4부] 공유물의 처분, 변경, 관리, 보존, 사용수익 ruclips.net/video/JWIJ7HtukRE/видео.html
[중고거래가 금지된 물품]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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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고거래금지물품#당근마켓#건강기능식품#중고물품거래 요즘 중고거래 플렛퐁을 통한 물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거래금지 물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 중고거래 금지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하락국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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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하락국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할것인가
깡통전세 우려지역은 어디? (전세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세가율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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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지역은 어디? (전세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세가율을 알아보세요)
[상속 제14부] 유언의 방식 5종 :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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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제14부] 유언의 방식 5종 :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
복권 1등 당첨되면 2억원 주겠다고 약속 (당첨되면 2억원 줘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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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현관출입문 호수와 건축물현황도 호수 불일치 제1부 (전세계약 잘못하면 보증금 전부 날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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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현관출입문 호수와 건축물현황도 호수 불일치 제1부 (전세계약 잘못하면 보증금 전부 날릴 수 있어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시 그 사유를 소명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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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시 그 사유를 소명해야된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의 물건을 반출, 철거,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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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의 물건을 반출, 철거,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
안녕하세요 ㆍ입주가 올해 2월말인 신축아파트이고 5월에 임대를놨는데 임차인이 8월부터 지금까지 월세가미납된상태고 관리비도 제가내고있어요ㆍ형제둘이산다했고 애완견은없다했구요ㆍ계악서쓴 당일입주한다해서 이상하다했지요ㆍ입주청소도해야하는데,,,결국 내용증명서보냈고 임차인은 퇴거날짜를 계속 번복했으며 핸폰번호를 바꾸었고 날짜가다가오면 지연시키거나 전화를받지않는일이 반복됐어요ㆍ더이상기다릴수없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게되었고 12월17일 법원집행관과 열쇠수리공 세분과강제폐문하여 들어갔는데 눈앞에펼쳐진광경이,,,ㅠ 거실이 개배설물로가득찼고 개3마리가 분주하게 다니며짖어대고 기둥이 여기저기 띁겨져 뻥뚫려있었어요ㆍ이날도 폐문하기전에 전화했는데 없는전화라고 ,,,아마도 입주첫날부터 개키울샹각이라 입주청소없이 바로입주한것같아요~사람사는흔적은없고 개사료와 물만 거실한켠에있었고 중문앞에서본거라 방상태는몰라요ㆍ명도소송집행까지 기다리다간 집이 더 망가질것같아 너무 불안해요ㆍ혹시 형사와 민사 지금 진행할수있을까요? 개3마리는 또 어찌해야할까요? ㅠ
손괴죄? 그럼 역으로 나무를 심어, 이웃집으로 너머가게 한다!
불합리한 법규정이 더러 있는 거 같다. 이런 거 고치지 않고있는 국회 등 관련기관들의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실성 없는 법을 제조한 얼간이 법조인들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고 죽기까지 한다. 하시라도 빨리 법개정을 하고 살자. 일본인들이 만든법인가 ?
법을고치자
남의땅을 침범한 영집나무 아닌가요.
잘못알고 있는것이 있네요 단수는 기간에 맞처 계약 해지와 관리비 미납시 단수 가능 합니다
그정도면 나무뿌리도 엄청 넘어와있다는거잔아 ?
가지와 열매 낙엽도 넘어온것은 다 잘라도되고 따먹어도 된다의 소송 승소 판래에있다 그러므로 담장밖은 소유물이라 주장할수 없음
넘어온 가지는 무단침입죄를 적용해야지?
한국은 🐕 💩법 상대방 나무가 담장 을 특히 밤나무 는 까시로 남에담장 많이 떨어진다 그럼 옷나무를 심어 옷나무가지가 잔득 담장넘오는데 그냥 손도 못된다 🐕법 그걸 청구하고 소송하 는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이 넘어오는 거는 상대방이 자르면 되는걸 굳이 소송을 해야하는 🐕법
다른건 그렇다쳐도 계약 해지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한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국민들과 장난하자는겁니까? 소송이 일년이 걸리든 이년이 걸리든 물건도 빼지 못하고, 월세도 공제하지 못한다면 임대인들은 다 굶어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탁한 후 소송 진행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옆집으로 넘은 과일나무를 보니 연변의 자칭 중국인 이다는 조선족들 같네
오성과 한음
사유지 침범 아닌가요? 사유지 침범에 관련한 내용도 이야기 해주세요.
나무가 옆집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때 넘어간 나무의 소유자 책임이므로 가지를 치던지 과일을 따먹어도 인정해줘야지 나뭇잎과 과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매일 청소하는 인건비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음
망할법 일층은 내땅인대 아층은 남의땅어로 불쑥들어가면 어쩔레 법공부 얼렁뚱땅 말라...자연의 법칙이다 무념의법칙이다 논하지말라 인간의 욕심은 같은개념이다...
넘어오면 주거침입죄.!
우리나라땅을 계속파내려가면 그것을 대척점으로알고있는데요 아르헨티나아닌가요 유투버께서는 칠레라고하셨는데요 중,고등때 어디서본것같기도하구요 ㅎ ㅎ
나라법 개판이다
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됫네 씨불것 누가 법을 이따구로 만들었냐
그게 손괴죄면.. 남의집 침범한건 사유지짐입으로 소송걸면 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넘어온 나무는 주거침입죄 적용을 해야지... 이나라의 법은 졸라 개웃김..
법이 코메디야~ 내공간에 넘어오면 반칙이고 불법해야지~~
내팔을 담장 저쪽 구멍으로 밀어놓고 물어보면 누구 팔이라고 물으면 판사는 누구손이라고 할까?
나무가 넘어가서 과일이 떨어지고 ㆍ나뭇잎 떨어지고 약치고 하는데 그걸 누가 치우고 약을 들이키나? 잘못된 행정
법이 상식적이어야한다
호주는 넘어오는 가지는 잘라도됩니다.
옆집 나무뿌리가 담장을 무너뜨리면 원상 복구가 가능한가
다먹고 똥싸버리면 ?죄
처리 해 달라고 하고 안 하면 잘라야지요 피해는 주는 거는 어찌해야 합니까
넘어온나무 치워 달라고 주문하고. 치우지 않으면. 잘라도 되는걸로 알고 있음. 민법 제 240조. 수근 모근 제거권 및 비용청구.
현실적이지 못하다.
남의집으로넘어간나무 당장옴겨야한다
담장 너머 오는 것도 문제지만 홍시감나무를 가지 자라는 대로 방치하여서 오전 내내 햇빛 구경 못하는 것도 짜증납니다.
긴급피난으로 볼수 있음.
같은맕또또하고잔소리같다ㅡ 9:02
도둑이담넘어도 못잡네?!~~
계약해지하고 월세비로 이사 나가는방법 으로 나가기로했는데 이삿날 잠적 그래도 이사업체 전화받고 짐뺌
정치인 범죄자들 보다 일반인이 가벼운 죄로 쓰레기 정치인들 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는 현실에 진짜 화가 납니다
보증금 다 까먹고도 법대로하라고 않나갑니다..정말머리아프네요
잘못되법이다.피해가오니당연히.처리자를수있다피해을주는것은.처벌되는데나무만.잘못된법이다
그러면 옆집으로 넘어 온 것은 침입죄냐 ?
선생님 같은 조상님의 후손인데 지금까지 그 소문중이 형성되어 있는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소문중측에 저도 그 문중에 속함을 알리고 종원으로 등록 및 규약등의 공개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네 ~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law63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문중이 어떻게 저희 아버님포함 3인의 공유등기 임야를 써주지도 않은 증여계약을 근거로 2006특조법으로 급조한 종중명의로 돌렸는지 의문이 들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려 하는중이어서요. 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는게 아니라 그 문중 대표자가 3-4개 소문중 대표를 겸하고 최근 망인(아버님)의 개인토지에 소송을 걸어와서 대응을 해야하는중 위 사항을 알게되어 다각도로 알아보고 접근하려고 여쭈었습니다.
1간단하게설명해요
그럼 옆집 나무가 우리집 담을 넘으면 주거침입죄인가 ㅋㅋㅋㅋ
담장 넘어오면 침범이고 도둑아닌가 법이 조깠네
좋아요. 구독 가입했어요.
집 경계 담장너머에 나무를 심어 키가 커서 작물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불편해도 마음대로 손을 못대고 있어요 현직경찰이 그런짓을 해서 경찰청에 민원을 넣을까 합니다
남의 담장을 넘어가도록 키우면 안되죠. 담장을 넘어가게 기우면 가해를 한다고 법으로 정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