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변경] 제사 주재자는 아들 딸 구별없이 연장자가 우선 (장남이 당연히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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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younghye.2227
    @younghye.2227 Год назад

    잘못된 판결같아요.아들은책임감으로하지만 딸은시집일이겹치면 친정일못합니다.딸이나이가90이면 오늘낼하는나이인데 무엇을승계합니까.

    • @davekim7777
      @davekim77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뭔 소리요?
      합의에 따라 하면 하는거지. 부실하게 하면 딴 사람이 맡으면되는거지요. 아들만 제사지내야하는 이유가 뭐요?
      그럼, 금양토지나 묘토없이도, 아들이 제사지내야한다? 그런 열정 효자면 인정.아들이 지내야지요.

    • @상큼사과-s1p
      @상큼사과-s1p 3 месяца назад

      님은 둘째나 셋째인가봅니다

  • @상큼사과-s1p
    @상큼사과-s1p 3 месяца назад

    진작에 바뀌었어야하는데 늦은감이 있네요
    재산은 아들딸 똑같이 나눠주는데 제사는 큰아들책임아란건
    말이 안되죠??

  • @이성재-n5r
    @이성재-n5r Год назад

    전통을 무시한 요상한 판결
    B C D가 죽으면 제사는?
    외손자가 지낸다? 개뿔

    • @davekim7777
      @davekim77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외손자도 돈이 나오면 지낼것이고. 돈이 안되면 안 지낼것이고.
      조상숭배는 유교의 교리지만, 크리스천은 반조상숭배가 교리라오.
      짱먹는 종교가 뭐가 되냐에 정반대가 되는 세상이치를 아직도 모르시오?

    • @davekim7777
      @davekim77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류종교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전통이냐 인습이냐.
      이건 시대변화에 달린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