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있는 20년 넘은 묘의 주인은 틈만 나면 오가며 별 걸로 다 고발을 합니다 대문 비번을 바꿔서 가르쳐 주려고 전화를 해도 거드름에 도도하기가 아주 그냥 지가 땅주인입니다ㅎㅎ 묘 사용료를 못 받는 오래된 묘는 땅주인이 이장비를 지불하면 강제로 옮길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떼 미다 죽기 살기로 1번과 2번만 고집해 기득권을 만들어 주는 유권자들 때문에 법을 다루는 입법부 극해의원들이 굳이 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반세기 넘게 1번과 2번에만 표를 주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인것이죠 도로교통법, 세법, 건설법 모두가 엉터리고 낡고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
묘지 바로 옆에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 심어라. 아카시아 나무는 줄기 길이의 3배가 뿌리라서 관을 칭칭 감는다. 묘지 옆에 아카시아 나무 심는다고 하는거 귀에 들어가면 바로 이장할꺼다. 몰래 아카시아 나무 뽑으려고 하면 땅 구매한 사람 땅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려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인텨넷이나 묘지 주인한테 여긴 개인 사유지니 묘지를 언제까지 이장을 해주세요하고 공지하세요 5년안에 몇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지를 한이상 나중에 땅 주인이 강제로 이장 해도 난 이렇게 공지를 했으니 문제가 없단라고 함됩니다.공지를 한건 시간 날짜를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두세요
73세 강릉 노인인 난 3년전 내산을 팔기위해 산에 있는 50여년된 작은집 조부모묘(합장) 1장을 이장하는데 620만원을 주고도 사정사정해야 했다.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주고 옮겨 달라고 사정사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본다. 남의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묘는 산의 주인이 요구하면 묘주인이 댓가없이 이장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누군가 내고통을 알고있다는거. 정작 남편 가족들은 피터지게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코딱지만한 재산손해볼까봐. 시골집까지 시숙이뺐어 갔어요. 그래서 더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보란듯이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 습니다. 시숙님보다 오래살아야 되요. 남편 죽으면 거리로 나와되요. 처음 접한 분한테 별소리를 다해서 송구합니다. 우리 힘을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남의 땅에 묘를 사용중일시, 묘 옆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현상황 : 묘는 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므로 2년이상 연락처가 미기록시 파묘가능이라던가...), 산주분 및 묘연고자 분이 서로 연락하여 협상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산주분께는 묘연고자분(묘연고자분이 어려우셔서 당장 이장 불가의 경우)으로 부터 사용료 몇푼이라도 받게 해줘야 하고, 묘연고자분은 가급적 이장이나 납골당등으로 옮기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묘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개인땅 점유 하고 세금(재산세)등은 소유자가 꼬박꼬박 내게하고 이용은 다른사람이 하게하고 매입수용 원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침해 이며 횡포이다 오래된 묘지도 보상법을 만들어 응당한 보상이나 토지주의 의사를반영 이장 을법제화 하여 토지이용에 역행하고 손해를주는 행위제한을 하도록 해야한다 건축물 등은 단한평도 훨씬 못미쳐도 난리법석 인데 유독 개인소유 임야 토지는 국토부 지자체 부터 개인묘지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소유주만 보고있으니 해결이 시급하다
간단함 처리 방법 1. 묘 설치자와 설치시기를 파악해서 설치시기가 1962년 이후인디 이전이지 파악 - 이전이면 방법없음 - 이후면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받은 건지 파악 2. 만약 1962년 이후에 법에 따라 설치된 묘가 아니라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3. 장사법 27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로 개장허가 신청하여 파냄(장점 시간이 몇달이면 되지만 비용이 수백 들어감) 4. 장사법 14조 불법분묘 조성으로 지자체 행정 고발 및 경찰서 형사 고발 병행 (장점 비용이 거의 안들어감, 고발장 작성 비용 정도, 단점 시간이 1년 이상 걸림) PS : 분묘기지권의 오해 분묘기지권은 민법 사항으로 묘 관련 장사법과는 전혀 무관하여 장사업무 담당자는 분묘기지권은 고려하지 않음. 오직 합법(1962년 이후 설치묘) 적법(1962년 이전묘) 불법(1962년 이후묘)만 판단 함 불법은 분묘기지권 자체를 인정 안함
하여튼 한국은 법이 문제야. 남의 땅에 묘를 썼으면 이장을 해야 맞고 ~ 이장을 하라고 국가에서 판결을 해야 맞고 ~ 이장을 안하면 사용료를 몇 배 이상 물리는게 맞고 그래도 안옮기면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옮기라고 하는게 맞고 그래도 안 옮기면 강제 철거해서 소유주에게 보내야지 ~
농지법 시행이후 개설된 묘는 농지법 위반으로서 원상복구 가능합니다 또는 또는 임야 일경우 산지법위반 입니다 다만 조건은 산지법 농지법 시행이후 묘일경우 입니다 또는 개인묘지설치허가를 득하지 않은부분이기에 이법에 저촉되며 고발조취하시면 되겠으나 사설묘지 인허가 부서에서는 분묘기지권을 핑개로 안일한 태도를 취할겁니다 분묘기지권은 산지법 농지법 사설묘지설치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에 그법 시행이후 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승소합니다 묘지설치 시점은 사망날짜로 추정하는 방법과 또는 국립지리원 수치지형도 로 추정할수 있읍니다
이상한 법은 전면 바꿔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지만 순전히 공무원들 머리 안 아프려고 만들어 놓은 법들이다. 남의 땅에 만들어놓은 묘지, 건물... 남의 땅에 주차해 놓은 차량.... 허락도 한 적 없고 사용료도 받은 적 없고, 언제 원상복구될지도 모르고... 그 때문에 내 계획에 금전적 손해가 나도 "당신이 그냥 참으세요..."하는 게 법인가? 이런 그지같은 법들 때문에 악용하는 나쁜 자들이 생겨난다. 만주사변 때 생겨난 법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악용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가도록해야 사회정의가 선다.
묘지 옆에 논농사 지어요. 벼 심으면 물을 가득매우면 조금씩 땅에 스며 들어 관이 썩어 들어감. 우리집 옆에 논이 있는데 땅 조금만 파도 물이 흥건함.. 차라리 논농사를 짓데 논 한가운데 묘를 두세요.. 위치가 산이면 좀 힘들겠지만 복수하고 싶다면 그리하세요. 우리 아버지도 산을 깍아 돌을 다 걷러내고 논으로 만듬 . 70년대에..순수 삽과 손으로만..
내 산이라 하더라도 남이 몰래 묘를 써놨다면 당장은 이장 시킬수 있지만 시간이 꽤 지난 묘는 산주라 하더라도 맘대로 파묘같은것 못해요. 오히려 법에 저촉되서 처벌 받을수 있지요. 묘는 정말 골치아픈 문제라 잘 처리해야함요. 강제철거는 절대 못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동안 시청에 신고하고 공고를한뒤 그때도 나타나지 않으면 시에서 파묘후 화장처리하고 시에서 10년 보관하고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 묘도 안치우고 2년만에 가니까
묘지 2개나 생겼어요
일단 갔다 묻고나면 함부로 남의묘를 못건드리는 법이 있으니 문젭니다
새로생긴건 밀어버릴수있습니다 분묘기지권생기기전입니다. 또한 자연장지관련 매장기준 안지켰으니 고발하면 벌금도 맥일수 있습니다.
현재 남의 땅이고 내땅이고 매장 허가를 받어야 묘지를 쓰게 되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매장은 위법 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댕댕이댕댕 누군지 모르니 벌금도 꽝 ㅠ
애초에 이장한다고 하고 땅을 팔았는데 땅만팔고 이장을 안했으니 사기 아닌가요?
사기죠
증거가 있어야죠
계약서에 써놨어야 함
계약서에 없으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게 현실
10년동안 땅값이 꽤 올랐을거고 전주인은 그땅을 되찿고 싶었을거고 그런데 돈도 부족하고 묘지로 괴롭히는 겁니다 새주인도 속이 답답하겠지요 결국 새주인에게 돈을 더 요구하는 과정인것 같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묘 주인이 옮기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 옮겨도 의의 없드록 해야된다.
민주당 뭐하고 있냐고 검수완박처럼 하루빨리 법안 만들어 처리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추후 옮기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끔해야지
20년 넘은 묘지는 후손들 생각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게 지혜로운 생각이네요~~~
남의 땅에 묘지가 있으면 묘지 연고자는 법적으로 이장을 반드시 해주게끔 법으로 해줘야 한다 남의 사유재산에 남의 묘지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 땅에 있는 20년 넘은 묘의 주인은 틈만 나면 오가며
별 걸로 다 고발을 합니다
대문 비번을 바꿔서
가르쳐 주려고 전화를 해도
거드름에 도도하기가 아주
그냥 지가 땅주인입니다ㅎㅎ
묘 사용료를 못 받는
오래된 묘는
땅주인이 이장비를 지불하면
강제로 옮길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화장실만드세요.ㅡ묘바로위에.매일똥오물같다놓고시작하세요.내땅에내오물버리는것법상관없겠죠
옆에 구덩이파고 똥차를 받아놓으면 해결
걍 파서 없애버리세요...실형 않받습니다. 벌금 정도입니다.
뻑다구만 돌려주면 됩니다.
@@신사-i6d ㅎㅎㅎㅎㅎ...........그래도 남의 조상을 어찌.....
@@신사-i6d 정말 그런가요?
당장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알고나 있고 싶네요
여차하면... ;;;;;;;
얼마 전에는 거액을 제시하며
혹시 이장을 원하는지 묻더
라구요ㅎㅎ
진짜 이런 관습법은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 개법입니다
저거 제가 사는 시골에 흔한 일인데요.
시골 알박기입니다. 땅팔고 이장한다고 해놓고 연락두절했다가
무덤 손대면 바로 소송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장비용으로 천만원정도는 달라고 하죠
가격 단합한것도 아닌데 다들 천만원 요구합니다.
이거 대부분 마을이장이랑 한통속이에요.
촌에 와보니 이런 사기꾼들이 넘쳐 납니다 촌에선 음주 운전도 그냥 넘어간다죠?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이런 늙은이들 다 죽어야 세상이 밝아질겁니다 이런짓 하면서 세상이 각박하다고 욕들하죠 본인들이 만든 더러운 세상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운만장 진짜로
지금 대한민국이 급성장했는데 그거에 못따라오는 못배운세대들이 좀 사라져야 한국이 좀 청결해질듯
ㅡ
못배운세대? ㅋ 배운놈들 만들어내느라 뼛골빠지게 일해 밑천대주느라 못배운것이여!
쌀밥먹으라고 농사짓고! 좋은고기,좋은채소먹으라고 시골서 농사짓고 소,돼지 기른겨! 느그들 서울서 소고기먹는다고 소가 서울서 커서 판매되는지아냐? 이것들이 건방떨고있어!
@@운만장 잘못 아는거 같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런 법을 바꿔야 지요
당한분은
억울해서 어쩌요
맞아요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을수없습니다~
계약할때 조건에 넣었어야죠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타인의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행위 입니다
옳은 말씀...
남의땅에 묘?이것은 안되죠 법을시급하게바꿔야된다곱니다 그리고 땅주인한데 손해배상도해야한다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제발 좀 뜯어 고칩시다.
국뽕에 취하다가 이딴개같은 법 들보면 정내미 떨어짐
선거떼 미다 죽기 살기로 1번과 2번만 고집해 기득권을 만들어 주는 유권자들 때문에 법을 다루는 입법부 극해의원들이 굳이 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반세기 넘게 1번과 2번에만 표를 주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인것이죠
도로교통법, 세법, 건설법 모두가 엉터리고 낡고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
@@BigOneFishingClub 공감합니다
이런땅은 계약할때 묘지 감안해야겠내요 묘지부분은 별도등기 분묘기지권으로 인정해야하내요 결론은 계약할때 별도계약 !!!!
일단 걍 밀어버리고 그 다음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괜히 파지도 못하고 끙끙대봐야
아무것도 되는거 없음.
파버리고 관짝만 근처에 버려놓고 가져가라 하면됩니다. 소송 걸어봐짜 애매하니까 걍 지들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묘지 바로 옆에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 심어라.
아카시아 나무는 줄기 길이의 3배가 뿌리라서 관을 칭칭 감는다.
묘지 옆에 아카시아 나무 심는다고 하는거 귀에 들어가면 바로 이장할꺼다.
몰래 아카시아 나무 뽑으려고 하면 땅 구매한 사람 땅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려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긍..
정답이네요~^^
무연고누
무연고일땐 어쩌누
주인없는묘~ 그냥 밀어버려~
조상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장해주세요 !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
산소 주위에 울타리 만들고 다른분이
말한것처럼 울타리 따라서 아카시아
심어요 나무는 못건들게 하고요
2년만 지나면 볼만 할겁니다
울타리 치고, 진도개, 독사 키운다.
@@공허재 그러나 묘 주인도 재산권 행사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골치아프게 만들 수 있음
분묘 회손죄 입니다
@@선우-q8x 자기땅에 아카시아 심는 정도는 괜찮지않나요?
묘지에 직접 해를 가하는게 아니라 주변에 심는다면..
@@이동준-z9v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게 크게 작용하겟죠..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낼때는 강제 이장도 잘시키더만, 개인에게는 남의 조상에 대한 예의를 사유재산을 침해받아도 지키게하고 그게 조상에대한 도리라면서 국가는 개무시해도 되는거냐?
국토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라도 남의 땅에 있는 묘지는 강제로라도 옮겨야 할 판에
관습법 때문에 남의 재산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대나무가 묘를 뚫고 올라와도 그걸보면서도 후손들이 이장할생각 안합니다
인텨넷이나 묘지 주인한테 여긴 개인 사유지니 묘지를 언제까지 이장을 해주세요하고 공지하세요 5년안에 몇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지를 한이상 나중에 땅 주인이 강제로 이장 해도 난 이렇게 공지를 했으니 문제가 없단라고 함됩니다.공지를 한건 시간 날짜를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두세요
73세 강릉 노인인 난 3년전 내산을 팔기위해 산에 있는 50여년된 작은집 조부모묘(합장) 1장을 이장하는데 620만원을 주고도 사정사정해야 했다.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주고 옮겨 달라고 사정사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본다. 남의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묘는 산의 주인이 요구하면 묘주인이 댓가없이 이장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
작은집 조부모라 한다면 님의 조상 아닌가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산이 상속받으신 선산 아닌가요? 장자라고 선산 잘가꾸라고 상속해준 땅에서 작은집 쫓아내는건 아닌가요?
분묘기지권
.,이번일은한마디로어처구니없는일이내요
작은집(큰집)조부모는 곧 나(본인)의
조부모 아니신지요?
@@꽉꽉-b1h
그쵸.
작은집(큰집)조부모는 곧 나의 조부모
시간을 줘도 못 옮기겠다면, 직접 파내서 알아서 들고 가라고 바깥에 내다버리던가,그렇게 파낸 뼈는 개들 물고 놀라고 던져준다.
사람 아닌 것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고, 사람 아닌 것들의 조상도 사람 취급할 생각없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묘지는 모두 철거하도록. 법을개정,제정해야한다.조선시대 유교국가가 아니다.국토낭비다.일체 철거해서. 국토정비하여. 토지효율을 극대화,효율화해야한다.정부가 국토부가 속히 나서서 해결. 해야 할 일이다.
내땅에 남의묘가 있을때 묘지 주인에게 이장을 요구하고 기간을 준후 이장을 하지 않으면 화장해서 납골당이 보관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납골당 보관료는?? 땅주인이 납골 보관료까지 내주면 억울하지 않나요?
맞아요
납골당 보관료는 묘지 주인이 내도록 법을 만들면 되죠 안내면 압류조치
@@빡치는TV 화장 비용은?.
@@슈퍼팡팡-q5r 시립 화장터 가면 얼마 안해요...
남의 땅에
묘지는
강제 파묘 합법화 해야 한다
ㅡㅡ
당해봐야 안다.묘지가 있는 땅 함부로 구입했다간 일찍죽습니다.법으로도 해결안됩니다.
@@비글-w7g 뭔소리 심보는 상대가 잘못 쓰는건데
아니면뭉개버리게하듯지
또라이
귀농 하려다 다시 도시로 복귀 하시는
분 많다 잘 생각 결단 내려서 해야
후회 안함니다
땅을 팔기 위해서 1년안에 이장하겠다고 감언이설한거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미 명의이전된 땅에 있는 가족묘를 이장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을 악용한 사례인 것이죠.
그냥 구매자가 저능ㅇ ㅏ라서 그런걸 어떻게함 감언이설이라도 토지를 구매할 당시에는 구매자가 갑인대 계약서에 조항하나 삽입하는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무지해서
강한걸 10년뒤에 말하면 어쩌자는건지
악질
계약 당시 문서로 이장 약속을 받엇어야 하는데
매수자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지나간거고
그 중개자와 묘지 임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언제까지 이장 해주고 그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 000원을 (토지시세×기간)지불 하라고 보내세요
계약당시에 이장믈 먼저 한 다음에 잔금치루고 했어야한다
생각인데 땅속뼈다구는 걍두고
봉군을 없애버리면 ?
남의 땅에 묘를 썼다? 그냥 봉분만 뭉개버리고 과수원 조성하면 되지. 묘 주인이 나타나서 묘 어디갔나 하면 난 모르겠다. 나는 묘 옮긴 적 없다. 니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하면 되지.
저건 상식을 완전 무시한처사다. 당연히 자기권리는 보장받아야지 자기땅인데 강제로라도 이장을해야지.
쓸때없는 말들 많이합니다 묘지는 토지땅주인이 농사짓기위해 비워 달라면 묘주인 당연히 다른곳으로 이동 해 주어야 현명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해결 안되면 법이 법이 있으나 마나 입니다
자손들이못됏네~땅만팔고빨리이장해라
이런법은 바꿔야지.
시골살아봐서 아는데 정말무서워요..특히..집성촌인곳은요..손해조금도 안볼려구하구 타지역사람들 들어오는거 별루임
빙고.
저도 그런케이스 입니다.
혈액암남편 살리려고 귀농했는데 누가 이사온다면
말리고 싶어요. 별장처럼 왔다갔다 하라고만 권해요.
@@장미-g5k5l 맘적으로 많이 힘드셨을텐데 고생하셨네요..다른병도 그렇지만 특히암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많이 힘들죠 저두 함암치로해봐서 잘알아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누군가 내고통을 알고있다는거.
정작 남편 가족들은 피터지게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코딱지만한 재산손해볼까봐.
시골집까지 시숙이뺐어 갔어요.
그래서 더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보란듯이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 습니다. 시숙님보다 오래살아야 되요. 남편 죽으면 거리로 나와되요.
처음 접한 분한테 별소리를 다해서
송구합니다.
우리 힘을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아는놈이 더 무섭지, 특히 친척
남의 땅에 묘를 사용중일시,
묘 옆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현상황 : 묘는 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므로 2년이상 연락처가 미기록시 파묘가능이라던가...),
산주분 및 묘연고자 분이 서로 연락하여 협상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산주분께는 묘연고자분(묘연고자분이 어려우셔서 당장 이장 불가의 경우)으로 부터 사용료 몇푼이라도 받게 해줘야 하고,
묘연고자분은 가급적 이장이나 납골당등으로 옮기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최소한 남의땅사용료는내야하지않을까요?
분묘기지권은 불법적 권리네
당장 없애야될듯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오랫동안 문제되어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유교사상이 강력하게 남아있어서ㅜㅜ
불법적 권리가 아니고 관습법적 권리 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것이 그러하듯 법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관습이 법으로 정해진것.. 어길시 위법이 되겠지요… 말도 안되는 법인듯.. 법조항이나 판례등이 그런것들이 너무 많네요ㅎㅎ
그러게. 이게 뭔 개같은 법인지
금년도 대법원판례에 따라 이제부터 묘지사용료를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지료불지급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라져야될 법이라고 봅니다..구시대적법이에요... 저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할시에. 들어가서 의를제기하면 답이있을것같읍니다
조상님 편하게 두발뻗고 쉬실수 있게 본인땅에 모시세요~ 그게 조상님 위한겁니다.
묘 건들기만 해봐 하고 기다리는거 같음.
요즘시대에 묘를 중요시 하는 사람보단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음...
묘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개인땅 점유 하고 세금(재산세)등은
소유자가 꼬박꼬박 내게하고 이용은 다른사람이 하게하고
매입수용 원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침해 이며 횡포이다 오래된 묘지도 보상법을 만들어
응당한 보상이나 토지주의 의사를반영 이장 을법제화 하여 토지이용에 역행하고
손해를주는 행위제한을
하도록 해야한다
건축물 등은 단한평도
훨씬 못미쳐도 난리법석 인데 유독 개인소유 임야 토지는
국토부 지자체 부터
개인묘지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소유주만 보고있으니 해결이 시급하다
남의 땅에 묘지를 해 놓은 것은 땅 주인이 강제로 파묘해서 없애도록 법이 제정 되어야 하겠지요 ~~ 남의 땅을 점령하고 있으면은 날강도나 마찬가지 이겠지요 ~~
간단함
처리 방법
1. 묘 설치자와 설치시기를 파악해서 설치시기가 1962년 이후인디 이전이지 파악
- 이전이면 방법없음
- 이후면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받은 건지 파악
2. 만약 1962년 이후에 법에 따라 설치된 묘가 아니라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3. 장사법 27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로 개장허가 신청하여 파냄(장점 시간이 몇달이면 되지만 비용이 수백 들어감)
4. 장사법 14조 불법분묘 조성으로 지자체 행정 고발 및 경찰서 형사 고발 병행 (장점 비용이 거의 안들어감, 고발장 작성 비용 정도, 단점 시간이 1년 이상 걸림)
PS : 분묘기지권의 오해
분묘기지권은 민법 사항으로 묘 관련 장사법과는 전혀 무관하여 장사업무 담당자는 분묘기지권은 고려하지 않음. 오직 합법(1962년 이후 설치묘) 적법(1962년 이전묘) 불법(1962년 이후묘)만 판단 함
불법은 분묘기지권 자체를 인정 안함
한가지 방법 있음 ㅋㅋ 시멘트 회사에 전화해서 2 차만 불러서 두껍게 포장하면됨 ㅋㅋ
그러면 나중에 묘주인이 장비 가져와서 깨치고 찾아가겠죠 ㅋ 사각형으로 폼 된다음 시멘트 붇고 그위에 평상을 지으면됨
그리고 내 시멘트 포장 파괴할시에 법적으로 따지면되고요 보상 내땅에 길내면 내땅이 안되듯이
그냥해버리면됨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법으로도 ㅋㅋ
법으로 강제 이장하도록 강제 법을바꾸어야한다.
된데요 시청에 알아보니
시청에서도 강제처리한다네요.
@@AK-sj4bt 이장비용은 나라에서 주나요? 안 주면 그것도 문젠데
계약을 어긴 사람이 잘못이지
왜 눈치를 봅니까?
묘에 똥물이 스며들도록 둘레에 거름을 쌓아두세요
그러게요 당하는 사람들 보면 어리버리 해서겠죠
분묘기지권? 뭐 그런 법이 있어요?? 왜 이리 불합리한 것이 많은지...... 화난다.
이것은 이제 사라져야될 법이라고 봅니다..구시대적법이에요... 저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한 묘지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무슨 무당 공화국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됨.
언제적 얘기입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소유주가 이장을 요구할수 있다고
금년도(2021.4월)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묘지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토지사용료 많이달라하여 스스로 이장하게 하세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사용료로 얼마나 책정될까요?? 마냥 올릴 수도 없고 감정비를 원고가 지불해야 할텐데 그 사정을 상대방도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지 몰라서 청구도 못하고 ㅠ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다!
분묘기지권 없애야 한다!
국가에서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남의 땅에 있는 묘지는
이장하도록 해야한다.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분묘기지권도 세월따라
없애야 한다!
땅없는 자들은 입닫고 사세요
맞는말임 온 산이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음. 심각한 문제임. 요즘엔 밭에도 묘지를 만들어서 농지도 없어지고 있음.
하여튼 한국은 법이 문제야. 남의 땅에 묘를 썼으면 이장을 해야 맞고 ~ 이장을 하라고 국가에서 판결을 해야 맞고 ~ 이장을 안하면 사용료를 몇 배 이상 물리는게 맞고 그래도 안옮기면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옮기라고 하는게 맞고 그래도 안 옮기면 강제 철거해서 소유주에게 보내야지 ~
농지법 시행이후 개설된 묘는 농지법 위반으로서 원상복구 가능합니다 또는 또는 임야 일경우 산지법위반 입니다 다만 조건은 산지법 농지법 시행이후 묘일경우 입니다 또는 개인묘지설치허가를 득하지 않은부분이기에 이법에 저촉되며 고발조취하시면 되겠으나 사설묘지 인허가 부서에서는 분묘기지권을 핑개로 안일한 태도를 취할겁니다 분묘기지권은 산지법 농지법 사설묘지설치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에 그법 시행이후 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승소합니다 묘지설치 시점은 사망날짜로 추정하는 방법과 또는 국립지리원 수치지형도 로 추정할수 있읍니다
농지법이나 산지법..또는 묘지설치허가 위반으로 신고하면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 않나요?
남의땅
묘지방치
너무심해요
땅 살때 소유자도 확인을 잘하고 파는 자도 땅 팔았으면 묘 이장을 3년 이내 할수 있게 하고 안하면 소유주가 이장할 권리를 주자.
양심적으로 해야한다
이장해달라고 다시한번얘기하고 이행안할시 강제철거 해버리면되지 문제 있나 땅주인허락도없이 묘로쓰고있는데
승재현씨 외국에가면 묘지 근처 집 값이 가장 비싸다? 어디서 개소리?? 미국에서도 묘지 근처 집은 꺼립니다.
집성촌에 연고 없으면 들어가는거 아님...ㅜㅜ
헌법소원내요
돈을 투자해서 묘지둘레 펜스를 쳐주고 반경 주변에 가축들을 키우세요 닭 개 돼지 토끼 오리등등 그리고 펜스를 또 치세요..입구를 비좁게 만든후 비료와 가축 똥냄새를 선사해주요
주변을 깊게 파서 섬을 만들고 주변에 오물호수를 만들어 줘야함...............ㅋㅋㅋ
@@oldboy7611 오물해자.
그런 방법은 그나마 조상 걱정하는분은 통할지 모르지만 신경안쓰는 사람에겐 무용지물
소심한 복수에 미소가 ㅋ
지목? 산지법 농지법 위반! 시청에 고발조치후 원상복구명령! 단 상기법 시행이후 설치된 것이면 가능합니다! 설치년도 입증은? 묘지추정년도! 국립지리원 에서 수치지형도 발급 하시면 됩니다
강제 이장하지 않으면 강제로 파헤칠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죽은 사람의 땅과 묘는 어떻게 됨? 세금도 못 거두고
강제철거못하면 강제설치는가능? 성묘도못하게 콘크리트로 방공호마냥 가둬버리고나서 출입구 대충하나 만들고 자물쇠로 잠궈버리면될듯
애초에 저런땅은 사지 말어야 한다
그건 땅주인의 배려이지 산소후손들의 권리가 아님.알고도 모른척 하는거지 그걸 당연한듯이 예전부터 산소묘가 있엇으니 버틴다? 엄연히 땅주인이 있는데 그냥 버티는거 이건 법적으로 이장해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이상한 법은 전면 바꿔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지만 순전히 공무원들 머리 안 아프려고 만들어 놓은 법들이다. 남의 땅에 만들어놓은 묘지, 건물... 남의 땅에 주차해 놓은 차량.... 허락도 한 적 없고 사용료도 받은 적 없고, 언제 원상복구될지도 모르고... 그 때문에 내 계획에 금전적 손해가 나도 "당신이 그냥 참으세요..."하는 게 법인가? 이런 그지같은 법들 때문에 악용하는 나쁜 자들이 생겨난다.
만주사변 때 생겨난 법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악용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가도록해야 사회정의가 선다.
법을 고처야 한다 남의땅에 묘지를 썼다면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이장을
해야지 나의땅에 묘지쓰고
내 땅인양 그냥 이장 안하고 버티는건 아니다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무덤쪽에 금덩어리가나왔다고 소문내세요
당장묘지 파러들 올겁니다
그리고
오면 땅에 삽끝 일센치라도 땅에꼽는순간 묘지 이장해야한다고
이장한다면 허락해주세요
여름에 땅보러 가면 우거진 수풀에 분묘들이 정확히 보이질 않습니다... 땅은 겨울에 보러 다니세요... 풀이 없어 정확한 토지의 정확한 모양과 분묘등이 잘 보입니다...
저도 일년정도 이장비에 위로금조주고 이장시켰는데 답답하더군요
그 정도는 양반이네요 적당한 이장비 받고하면 좋은데 많은 돈을 요구하니 문제지요 묘적계도 없는데..
돈을 왜줘요
토지 사용료를 받엇 어야지요
@@최경옥-t5v 20년지난 묘지라 분묘기지권가지고 있어서 버티면 공사도 못하고 그시간버리느니 보통 위로금주고 이장시킬수 바께 없어요 그러니 이런방송이나오는거에요
묘지에 공고 후 파헤쳐서 화장한건 어떻게 하나요?? 도로가 나있던데 ....... 법이란게 참 신기하죠???????
이장해 가야지,못됐다.
법이 왜있어?
이건 나라가 아니네
남의땅에 저런짓을~~??
나쁜인간들 한통속이네~
이해가 안됨~~
남의땅에 묘지를 그래도 묘지를
옮겨야지요~??
처음부터 묘이장하는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면 가능
하지 않음 어렵다고 합니다
땅은 남의 땅이니까 반드시
옮기는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돌아가신 그분도 남의땅에
묻혀서 편하지는 않을터~~??
그땅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맞는말~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지를 쓸리가 없고 그러면 불법이겠죠. 그러나 옛날에 묘지를 쓸 때에 땅 주인에게 댓가를 지불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조성한 것이 대부분 입니다.
1.2021대법원 판례 2.분묘기지권(평온공연하게20년이 경과시 분묘기지권 성립으로 3.그러나 이제는 소청구시부터 지료지급 하여야 한다. 3. 2기 즉 2년간 지료지급이 없을경우 기지권 소멸 4.매매시 특약있을시 소송으로 강제집행
고맙습니다.😄😁
묘지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건너편에서 여보게 놀로오게 하드랍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오늘은 못가네 손님이 왔어 하드랍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에 묘지 이장을 언제까지 한다는 특약을 넣었어야..............
가까운넘이 도둑넘 묘이장 조건부 매수해야지요~~
땅도 좁은나라에 묘지가 문제...
화장문화가 정착해야지
법적지정을 해야한다.
묘지를쓸때는 그당시에 땅주인과다합의하여 묘를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권한을 지금시대가지낮다고 주권을무력화를시킬수가없지요
연락안되면 못하는거지ㅋㅋㅋ
묘지 옆에 논농사 지어요.
벼 심으면 물을 가득매우면 조금씩 땅에 스며 들어 관이 썩어 들어감.
우리집 옆에 논이 있는데 땅 조금만 파도 물이 흥건함..
차라리 논농사를 짓데 논 한가운데 묘를 두세요..
위치가 산이면 좀 힘들겠지만 복수하고 싶다면 그리하세요.
우리 아버지도 산을 깍아 돌을 다 걷러내고 논으로 만듬 .
70년대에..순수 삽과 손으로만..
싸움나고요 그닥 좋은 해결방안은 아닌듯
논 만들어서 묘지가 수장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어딘지좀 바로 확 파줄께요
강제 집행이 안된다면 토지 사용료를 비싸게 내도록 한다면 어찌될까요??
시골임야같은경우 모르고 매수하고
산을둘러볼때 드문드문 두세게 구묘
가 있는경우가 있고 구묘위에 굵직굵직
한 나무들이 자라있는건 후손들이전혀
관리하고있지않는 구묘죠 이럴경우
집을짓거나 시설해야할경우 토지경계
선에 구덩이파고 구묘 내용물파서옮기
겨놓고 묻어버리고 표시를 해놓음
이것도 불안하면 광고표지에 2년안에
이장하지않으면 사용료 지불하라는임차
료지불하라는 내용적어놓고 연락처
고지해서 2년간 말뚝박아놓고 연락
없을시 구묘 임의로 없애버려도됨
묘를 관리해야 유지 된다면 과수원주위 철망 치시고 문 잠가두세요,들어가지 못해 관리 소홀했다하면 도둑들까 잠갔다고 몇푼이라도 토지 사용료 꼭 챙기세요 저런 도둑놈 심보는 패야됨
남의땅에 몰래 묘지쓰는 사람 엄청마니요
잘못된 법이네요
남의땅에 묘지쓰고 그걸 기득권주장한다는 것
관습법 다시 손봐야할거같네요
묘지를 쓸때는 남의 땅에쓰냐 집값으로 계산해서 보상하던가 해야지 죽은귀신이 무슨 죄고
먼저 지료청구 소송이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지료납부가 잘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상실됩니다 그리곤
개장이 가능해져요
관습이고 나발이고 남의 묘 얹혀있는 땅 세금까지 현주인에게 받는건 모순이다
분묘기지권은 없어져야한다
내 산이라 하더라도 남이 몰래 묘를 써놨다면 당장은 이장 시킬수 있지만 시간이 꽤 지난 묘는 산주라 하더라도 맘대로 파묘같은것 못해요. 오히려 법에 저촉되서 처벌 받을수 있지요. 묘는 정말 골치아픈 문제라 잘 처리해야함요.
강제철거는 절대 못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동안 시청에 신고하고 공고를한뒤 그때도 나타나지 않으면 시에서 파묘후 화장처리하고 시에서 10년 보관하고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사용로 신청하면 돼요
@@잰틀Jj
토지 신청료던 사용료던 받아내면 근거가 되는데 주인없는 묘같은건 산주 맘대로 못해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해도 최고 빨라야 몇달이 걸려요.
@@김다혜-l7c 신문공고 내셔야해요
2~3번인가 했던거 같애요
주인이 안나타나면 장의사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신문공고도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김다혜-l7c 6개월 정도 걸린거 같애요
@@잰틀Jj
네.
관할 시청에 신청해도 해준데요.
이장 공고는 3개월동안 해야한다 하구요.
약속을 지키지않았으니
사기네~~
땅주인이 처분하도록 해야할듯~~
구입때 바로 이장 해줘야 구입하지 뭔가 말도 안된다
그냥 밭으로 밀어서 흔적도없이 밭으로 사용하는게 당연시 되어야 서로 맞을듯 .
근데 묘 이장이 철거란 어휘가 맞아???????
다 가져가야지........후손놈이 못되 처먹었네.
묘위에 소랑 돼지 닭등을 키우면 어떨까요?
팔아놓고 철면피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