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남의 분묘’, 함부로 이장해도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3
  • 매매나 경매, 공매로 매수한 임야나 농지 등에 남이 설치한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함부로 옮겨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형법상 분묘발굴죄로 처벌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나 농지 어딜 가나 양지바른 곳에는 분묘가 자리잡고 있지요. 조상을 수호·봉사하는 차원에서는 응당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산지나 농지를 사서 개발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장애가 되는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무시무시한(?) 권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파트부지의 알박기 이상의 위력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자인 자손이 벌초나 묘사를 지내는 등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기간도 없이 영구히 존속되는 권리여서 대법원이 조상숭배란 명분 때문에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분묘 1기 이장하는데 통상 200~300만 원이면 되는데, 부동산개발사업부지같은 경우 사업을 못하게 발목잡아서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까지 받아간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분묘기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알아볼까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②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했어도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③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따로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땅 #분묘 #이장 #분묘기지권 #토지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blog.naver.com/hhn6611

Комментарии • 74

  • @user-qv2vz5cx6p
    @user-qv2vz5cx6p 4 месяца назад +13

    김재권 변호사님 말씀 에 너무나법상식을쉬운말씀으로 말씀 해주셔고맙읍니다 변호사님같이고민하고싶읍니다 🇰🇷🇰🇷🇰🇷방

  • @user-py6dm5sl8q
    @user-py6dm5sl8q 4 месяца назад +19

    타인의 재산을 칭해하는 분묘권은 폐지되어야합니다

  • @user-pc9qv7bz7b
    @user-pc9qv7bz7b 4 месяца назад +6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pk5dl6mu2m
    @user-pk5dl6mu2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 좋은 내용 잘 보고갑니다^^

    • @hyohyeon
      @hyohyeo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ljho-tg5kv
    @ljho-tg5kv 20 дней назад +1

    이젠. 분묘기지권. 없애는법만들어라

  • @user-bw5ft8ry7z
    @user-bw5ft8ry7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9

    등산 하다 보면 산속에서 몰래 파묘하여 이동용 가스통으로 유골을 태우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마도 부동산 개발 업자가 아주 오래된 무연고 묘지를 불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인다고 하내요..
    이런 무연고 묘지 많아요 명절이 돼도 성묘 흔적도 없고 잡초며 나무가 자라고 봉분은 무너지고...

    • @dream-rp1op
      @dream-rp1op 4 месяца назад +3

      합법적으로 해야지. 아직 법이 안 바뀌었는데 토지 소유주 멋대로 파묘 해서는 안 되지요.

  • @user-gl6rl9rt3m
    @user-gl6rl9rt3m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접할수있는 사안으로
    언젠가는 나에게도 닫칠수 있기에 참고적인 지식으로 꼭새겨야겠습니다

  • @user-tc1eu3bc8r
    @user-tc1eu3bc8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9

    내땅에 남에 묘가 있을때 20년이상 평온 공연히 설치 존속된 묘지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임의로 이설 할 수 없고, 합의로는 가능하고, 다만 지료는 청구 할 수 있는데, 보통 임야(山)에 있어 묘지 주인이 임의로 옮기지 않거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시 법 청구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있어 소송의 가치가 맞지 않을수 있고, 20년 미만이라도 임의로 이설하면 분묘발굴 및 훼손에 따른 형사적 책임이 따를수 있으며, 이 경우 임의로 안 옮기면 분묘이설 청구 소송을 하여 일간신문에2회이상 공고후 승소하면 옮길수 있으나 이때도 묘 주인이 판결에 따르지 않는경우 땅주인 우선 부담으로 적당한 장소에 집달리를 통해 이설 할 수 있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 처리는 비용 시간이 따르므로 대화(신사)합의가 최 우선임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공유글-

  • @watcher8412
    @watcher8412 2 месяца назад +3

    20년동안 남의 땅을 점유 사용했으면 분묘기지권리가 사라져야지 뭔 법이 소유권자 권리가 무시되나..죽어 화장하는 세상에 20년 이상 묻혔으면 자연으로 돌아갔다 봐야하지않나..조선시대 죽어 남의 땅에 묻힌 사람 봉분 만들어 보존하는 것도 솔직히 넌센스다

  • @user-dh3qp7fx9e
    @user-dh3qp7fx9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 @user-we7ot9tn4i
    @user-we7ot9tn4i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타인에 땅이면 조상묘를 이장 해야지 이유불문 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

  • @70js51
    @70js51 26 дней назад

    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준 덕분에 남에 땅에 묘 쓴 후손들이 자기들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하면서 내용증명 보내는 일이 생기는 거다

  • @user-lu9tk3om1e
    @user-lu9tk3om1e 3 дня назад

    개떡같은 법이다

  • @user-td6li6bm2n
    @user-td6li6bm2n 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이?....멍청.
    법위반이면 법으로 옮기라 하면 되는거지.

  • @user-jf2ns6uo7h
    @user-jf2ns6uo7h Месяц назад

    남의 땅에 분묘는 이장해줘야지 그게도리 아닌가... 세금은 땅 주인이 내고 내 땅 처럼 쓴다는 자체가 도둑놈 심보고 정당하지 않은거란걸 왜 법이 인정하지 안을까... 이게 시대에 뒤처진 악법 일진데 왜 안 바꾸려할까
    당연히 사용 지료도 내야 마땅하고 재판이고 머고 할 필요 조차 없는 게 당연 할 것이다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얻은 장소가 아니라면 이장 해주는게 맞다고 본다 또한 정당성을 잃게 됄 시에도 마찬 가지 라고 본다 단 어느 정도 합의 하에 이장비 정도는 주는 선에서 처리하도록 하는게 서로에게 맞다고 사료 됀다
    묘 하나로 1억을 요구한단 자체도 말도 안돼고 물론 역사적 유물 가치나 이런건 다르겟지만
    정당성 없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됀다고 보는게 현행법에 옳다고 본다 쫌 고치자 이젠
    삼강오륜 따지고 효 따지던 시대는 지났다
    길가다 옆집 애가 내 자식 인양 생각하고 나쁜짖 하거나 못된짖 한다고 꾸짖기라도 할라치면 바로 유치장신세를 질수있는 시대란 걸 쫌 인정하자 아무리 산이라도 주인은 적든크든 세금내고 소유하는 사유재산이란거 적어도 그런 사유재산을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점유하면서 내 땅처럼 쓴다는 자체가 모순인거다
    응당 새주인이왓으면 새로 허락받고 쓰는게 맞다 안해주면 이장하는게 맞고 법좀 고치자 제발...
    21세기를 살면서 이런 모순된 법을 왜 아직도 쓰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물론 나는 개발업자는 아니다

  • @user-ly4kq1de8k
    @user-ly4kq1de8k 23 дня назад

    남에 땅 에 묘쓰면 않되지 나쁜녀석들 빨리 이장해가라

  • @은빛청년
    @은빛청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한 마음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합니다

  • @user-zy1ml7zz6w
    @user-zy1ml7zz6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남에땅에 있으면 스스로 빨리 옴겨야지

  • @user-rq4ti1jx7n
    @user-rq4ti1jx7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김재권 변호사 님 저는 산을 구입하여 측럏흘 해 본 결과 저의 산 지번 에 속해있었고 문중에서 이장 한다고 하는데 봉분위에흙만떠가고 봉분은 그대로 두고 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대치해야합니까?

    • @hyohyeon
      @hyohyeo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소송으로 이장시킬 방법이 없고, 합의로 이장해야 합니다.

  • @user-qj2ou8nj5e
    @user-qj2ou8nj5e Месяц назад

    절대 파묘하면 안된다
    일제가 묻어둔 쇠말뚝 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니가 나온다 😅😅😅

  • @user-mp9kb5qw1k
    @user-mp9kb5qw1k 4 месяца назад +4

    남의 땅에는 묘를 설치하면 않된다 묘를 쓰고 토지를 매매를 하였다면 묘지 관년자들은 이장을 해야한다

  • @user-uj8uf1nn9g
    @user-uj8uf1nn9g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묘적계는 있지만 관리가 안되고 후손도 알수없는 묘가 있다면
    어떻하면 좋을까요?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후손을 최대한 찾아봐도 알 수 없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무연분묘로 보고 지자체에 분묘개장허가를 얻어 개장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user-li7rr4xc7v
    @user-li7rr4xc7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ㅎ
    저는 임야 매수자 아들 입니다
    이번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약 40년전 임야 매매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매도자에게 100평을 분할해서 줘야 되는건가요?
    "위 임야소재지내의 선조묘 5기를 중심으로 묘역 일백평 상당은 매매 할수없으며, 이는 매수자가 관리할것을 첨기함"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상권(분묘기지권) 정도로 봐야될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100평은 매도자 꺼라는 근거가되서 돌려줘야 될지요
    현재 등기는 저희 단독 등기 상태입니다

    • @hyohyeon
      @hyohyeo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매대상 임야 전부를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보아, 100평 상당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everymust
      @everymust 4 месяца назад

      매매 당시 해당 특약의 의미는 묘역 백평은 매매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후 묘지측에서 분할및 등기이전을 안한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묘지측에서 묘지관리를 계속 해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시효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 @cocojin1214
    @cocojin1214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할아버지께서 생전 매수하였지만 문서상 정리가 잘못되어 묘를 쓴 땅이 문서정리가 안되어있고 현재 땅주인은 그 자손들이라 내용을 모르쇠중입니다. 2007년 매장을 하였는데 지금 그 땅이 경매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어 묘를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매수한 묘터라면 지금도 그 땅 소유자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해 볼 수 있고 적어도 분묘기지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토지가 낙찰자에게 이전되어도 낙찰자에게도 분묘기지권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7년 분묘를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은 최소한 얻어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 @qhqkdl1191
    @qhqkdl1191 2 месяца назад

    땅주인 몰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못 짓게 했는데도 계속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여 중지할 수 있나요

    • @user-vg9qn3ww9r
      @user-vg9qn3ww9r Месяц назад

      농산물을 다가져간 후에 가을쯤에 팬스설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후 증거영상을 찍어두시면 됩니다..표지판을 설치했다는....증거....그리고 또한다면 고소

  • @user-el2jt8ii2s
    @user-el2jt8ii2s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약 20년전에 공매로 310평정도의 토지(전)를 구입하였습니다.
    토지는 2개의 필지로 나누어 지는데 90평 정도의 토지에 묘지 1기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토지는 마을 주변에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제가 주말농장을 하면서 몇번 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설치 시기는 1991년 8월 (비석에 명시됨)입니다.
    어떻게 하면 묘지를 이장할 수 있을까요 ?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itacuye5119
      @mitacuye5119 Месяц назад

      지금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user-qz3ot3em9u
    @user-qz3ot3em9u 3 месяца назад

    5:32 여기 보면, 본인 땅에 설치한 분묘의 처분 여부를 정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엔 분묘기지권이 없다고 주장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에 설치한 분묘가 있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분묘이니 분묘기지권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걸까요??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 여쭤봅니다..

    • @hyohyeon
      @hyohyeon  3 месяца назад

      본인 땅에 설치한 분묘의 처분 여부를 정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엔 분묘기지권이 없는것이 아니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2004년도에 설치한 분묘가 있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분묘이니 분묘기지권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2004년 분묘설치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설치했다면 현재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해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묘기지권을 부인하고 이장하려면 2004년 '분묘설치 당시'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user-qz3ot3em9u
      @user-qz3ot3em9u 2 месяца назад

      @@hyohyeon 답변 감사합니다!
      2004년 분묘설치 당시의 소유자는 분묘설치자 이였습니다..
      그래서 분묘굴이 소송 진행한다고 했을때도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군요..
      분묘기지권은 성립되기에 지료청구 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겠지요?..

  • @user-vf5nr5zm8d
    @user-vf5nr5zm8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2009년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평당20만원에 임야를 구입했는데, 2023년 공시지가는 평당 만2천원정도 입니다.
    그 임야에 관리되고 있는 분묘가 1구 있습니다. 일단 지료 청구라도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감정평가에서 평당20만원이 인정 된다면,
    지료청구를 최대 얼마까지 가능 하겠는지요?

    • @rgh97
      @rgh9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료청구는 분묘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자체에 불법묘로 신고하시고, 이장공고 하세요, 안나타나면 파내서 납골당에 보관하면 됩니다.

    • @hyohyeon
      @hyohye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부터 확인하셔야겠네요. 분묘기지권자가 확인되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텐데, 감정이 평당 20만 원이고 100평이면 2,000만 원이며 지료가 연간 1~2%라고 보면, 연간 40만 원(2%일때)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3만3천원 정도네요.

    • @dream-rp1op
      @dream-rp1op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시 지가 만 이천 원 실제 20만원 이상 가는 임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임야 관리 지역 국도 4차선 변 공시 지가 오 만원 실제 매매가 삼 백만 원 이상

  • @user-ds2zy5ce5t
    @user-ds2zy5ce5t Месяц назад

    도둑놈을 보호해 주는 법을 합법으로 해버리면 진짜 돌아버리지. 개 같은 경우지. 그동안 사용한 댓가를 지불하고 바로 이장해가야지. 아님 강제로 이장시키고 압류들어가야 정상아닌가.

  • @user-bt3uw7hc4l
    @user-bt3uw7hc4l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산21-1번지 공동묘지 소유자입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주세요.

  • @user-rf7tl4og4p
    @user-rf7tl4og4p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말도 안되는 거지 같은법 국회는 머하나요

  • @user-mu2qk2hr5q
    @user-mu2qk2hr5q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내 땅에 있는 내 집안 묘지도 생판 남이 파헤치는 세상인데 법이 개법 아닌가?

  • @user-dt8dv8wb3r
    @user-dt8dv8wb3r Месяц назад

    이장요구하면 어렵습니다.
    월세를 받으세요.

  • @user-hm4wt1nj2l
    @user-hm4wt1nj2l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여년 전에 7촌 당숙한테서 대대로 모셔온 10분묘 산소자리를 합의하여 20만원에 200평을 매입을 했으나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세월 흘러 버렸습니다 당시 소유자 당숙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매수자인 저희 둘째 형님도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늦게 안 사실인데 당숙 돌아가시전 손자한테 저희쪽엔 통지도 없이 이전해 버렸어요
    계약서도 있구요 계약서를 쓴 팔촌 형님도 현제 살아계십니다
    그 때 매매대금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유튜뷰 영상을 보니 해결책이 있을까요?
    문의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동안 이전등기를 안하신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네요. 질문자님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셨더라도 매수자는 둘째 형님이고 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둘째형님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한 손자를 상대로 청구는 해 볼 수 있지만, 손자가 매매사실을 몰랐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분묘기지권은 인정됩니다.

    • @user-dh3qp7fx9e
      @user-dh3qp7fx9e 4 месяца назад

  • @mancandy8964
    @mancandy8964 4 месяца назад

    *같은 법

  • @ywkim5474
    @ywkim5474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남의땅에 일단 송장묻으면 끝 개같은법이 이를 어케못함 참 뭐같은 나라죠잉

  • @user-fu7sc4ik3q
    @user-fu7sc4ik3q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아버지 묘소의 땅이 큰아버지 명의셨고 큰아버지가 허락하셔서 그쪽에 모신건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그 딸이 상속받아서 묘지를 이장하던지 이용료를 내라합니다.지금 약15년간 매년 벌초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요?
    큰아버지딸 즉 제 사촌은 이제 본인땅이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그리해도 된다고 변호사분이 그랬다고해서ㅜㅜ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ㅜㅜ

    • @hyohyeon
      @hyohyeon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 @user-mj3nb3jo8z
      @user-mj3nb3jo8z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보슈. 그냥 화장하시구랴. 화장이 정답이지.

    • @user-mj3nb3jo8z
      @user-mj3nb3jo8z 4 месяца назад +1

      ​@@hyohyeon증거있슈? 이것이 팩트. 걍 화장이정답..

    • @user-fu7sc4ik3q
      @user-fu7sc4ik3q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mj3nb3jo8z 이보슈 화장터 직원이신게요? 운영이 어려우시오?

    • @user-fu7sc4ik3q
      @user-fu7sc4ik3q 4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mj3nb3jo8z 머래..화장터 직원이신가?

  • @user-rf7tl4og4p
    @user-rf7tl4og4p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폐지 해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토지면 이해가 가지먀 남의 땅에 있는건 세를 줘야죠

  • @user-ih4uh3gf8v
    @user-ih4uh3gf8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야분묘기지퀀자 큰집 장남 번호를 작은집 사람들이 알면서 노골적으로 안 가르쳐줍니다 작은집 사람들에게 지료를 청구해도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3년동안 지료를 요구했는데 안주길래 묘지기지권 상실가능할까요? 지료받기위해 법원에 큰집 아들 연락처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hyohyeon
      @hyohye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는 법원에 청구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2년 간 주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결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자는 알 수 없으면 소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큰 집 장남이 잇는데, 작은 집 사람들 상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수소문하여 연락처, 주소를 확인하셔야 가능합니다.

  • @user-pt6nz3ek8i
    @user-pt6nz3ek8i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출입못하게 문을달아야지

  • @user-cj2hv8is9e
    @user-cj2hv8is9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짐승의 힘을 빌리면 가능합니다
    염소. 키우면. 다 파버립니다

  • @hyco2411
    @hyco2411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인이 모르는 무덤
    개무덤,돼지 무덤으로 알고
    밀어버리면되지 뭐가문제

  • @fyi294
    @fyi294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난 이것때문에 홧병이 제대로왔네요 형제가 아버지디지면 이장해준다하다가 막상디지니 배째라 하.. 정말 이부분에 맞딱트리면 이성적인 멀쩡한사람 순식간에 바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