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통행로)도로 소유자가 길 막을 시 해결방법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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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ию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소유자가 통로로 이용하는 개인소유의 도로, 즉 사도를 도로부지 소유자가 길에다 휀스를 설치하거나 흙더미, 돌더미를 쌓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할 때, 맹지소유자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란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통행방해, 교통방해
    개인소유의 도로, 즉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막고, 그로 인해 쌍방이 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분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손괴하거나 담장, 철조망, 흙더미, 돌더미 등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어떤 민사상, 형사상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상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권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와 처벌된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먼저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먼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단행가처분의 성격이 있어서 가처분신청 시에 길을 막은 흙더미, 돌더미, 펜스를 수거하거나 철거하라는 청구도 가능하고, 가처분재판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3주면 심문기일이 잡히고 1~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는 신속한 재판입니다.
    반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은 본안소송으로서 소장 제출일로부터 통상 5~6개월이 걸려야 1심판결이 나고 항소 시 2심에서 5~6개월, 상고 시 대법원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측량감정, 임료감정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점, 승소해도 인정되는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2m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통행 등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맹지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방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형사고소하는 방법
    ● 먼저 일반교통방해죄
    (1)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결론적으로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상의 통로이면 2가구만을 위한 통로도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담장(휀스), 출입문, 쇠파이프, 돌무더기, 흙무더기, 자동차 등으로 통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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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Комментарии • 6

  • @pnh700
    @pnh700 Месяц назад +2

    토지주가 승소한 사례가 더많음.

  • @kyungheechoi2859
    @kyungheechoi2859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sk9rm2nx7t
    @user-sk9rm2nx7t Месяц назад +2

    책에있는 내용이고 현실은 막으면 어쩔도리없음

    • @user-kv8bd7wm6t
      @user-kv8bd7wm6t Месяц назад

      내용을 들어 보고 댓글을 달기

  • @user-pf2ql1rr5e
    @user-pf2ql1rr5e Месяц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통행방해죄로 벌금을 물고도 토지주가 겨속 통행을 방해하면 어떵게 되는지요?
    또하나는 토지주는 자기땅에 대한 세금은 내면서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