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분묘가 있는 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제 분묘가 여러분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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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окт 2024
- #공매 #분묘 #토지투자
안녕하세요 놀라운공매입니다
오늘은 임야에서 분묘가 있는 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매멘토 김교수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관련 법안이 바뀌어서 분묘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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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것같네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묘기지권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117 ㅑ
분묘가 있는 땅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 공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강의을들을수록최고입니다
네.감사합니다
@@-no.117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어벤져스님 큰 장소가 있지 않더라도 가능해요! 최저가 싸움이 아닌 셀앤바이에듀 중고 사업 인데요 :) 저도 노후 대비 부업으로 해보고 있어요 ㅎ 쏠쏠하네요 :)
분묘 관심많았는데 영상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참 아는게 많으시다. 명쾌한 해설 좋네요.
네.댓글감사합니다
새로운정보에넘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버릴게 하나도 없네요❤
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묘1기당 임대료는얼마를받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지가에 5%이내입니다
분묘 투자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시네요. 실제로 분묘가 돈이 됩니다. 투자 한 번 해보세요.
네.의견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남이 제 땅에 산소를 옛날부터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텐데 제가 지료를 지가의5프로 이내로 받는다면 1년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평당 감정가가 2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에 얼마받읅까요?
보통 시세의 7%정도입니다
입회비가 얼마 있는지요?
1588-278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가 돈이 되는 강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도 있네요., 그냥 취미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평장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안되나요?
네.돌판이나 표시석이
없으면 성립이 안됩니다
봉분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분으로 낙찰 받았을때 토지분할이 가능할 경우 답없을것 같은데요
네.그런경우는 드뭅니다
수강듣는데는 무료 입니까?
1588-2780
으로 전화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수님의 명강의 감사합니다
네.시청 감사합니다
5월 이후에 분묘 소유권이전 된다면 지료를 받을수 있다면.
제임야 를 제동생 에게 소유권 넘겨주면 묘지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 할수있다는거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네.댓글감사합니다
분묘가 있는 땅이 이렇게 바뀔수 있다니 교수님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다니 행복합니다
오래된산소 주인찾는다는게 어렵지않을까요
미연고분묘는 찾기 힘들죠
분묘의 관리상태를 잘 봐야합니다
근데 분묘기지권으로부터 보호 받는다고 배째라는 식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의견 감사합니다
다른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 대지인데 제땅에 타인이 농사짓고있는데 팔수있나요?
지역권이 설정되어있나요?
팔수는 있습니다
인수조건으로요
@@-no.117 지역권이뭔가요?
옆에묘가있는데사도될까요
네.분묘는 놀공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공원묘지에 분묘에 번호가
바껴는데 다른버호가 도었습니다
20년이지나 자녀들이 추석에가서
보니 번호가 40번이나 다른곳에
있습니다 현제는 돈을내고있습니
다 무어볼일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네.문의 감사합니다
세미나에 한번 오시면
됩니다
오홀
댓글 감사합니다
묘적계는 있는데 묘가 없어요.
묘터 흔적조차 없어요.
2000년 이전에 있는 묘로 등기는 되어 있어서...
이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분묘기지권이 살아있는지요?
살아있다면 지료청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묘가 없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no.117 답변 감사드립니다.
묘적계 있는 묘는 이장이 됐더라도
묘지주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시청담당자의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번호가 있는 묘적계는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와 또 달라서 그묘지의 소유권, 재산권은 묘지주에게 있으니 그땅을 함부로 할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를 봐서 댓가를 치르고 묘터를 인수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절차는 전문변호사랑 상의할 부분이라고 하니
70년대 등기된 묘지주의 장손을 묘터도 없는데 어디서...서울서 김서방 찾기식으로 난감합니다. ㅠ
분묘기지권
연고자,무연고자.
사용료 받아서 인기있는땅이 됨
네.댓글감사합니다
이런게 강의지..훌륭합니다. 바보 변호사와 유튜버들 때문에 짜증이 났엇는데 확 풀리네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에 눈먼 사람에게는
좋은 강연이고 돈욕심
없이 초연한 사람이 들으면 천박한 흡혈귀
궤변이다.
돈에 초연하셨다면 산에
들어가서 잘사시면 되겠네요
😮😮😮😮😮😮😮😮😮😮😮😮😮😮😮😮😮😮😮😮😮
네.표정 감사합니다
말씀좀 천 천 히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네.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