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현황조사서만 잘 봐도 80%는 깨트린다! | 김재권 변호사 | 현황조사서, 대항력, 경매, 기입등기, 점유, 공사대금,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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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авг 2024
  • 유치권을 깨트리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1순위 방법은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부터 점유한 사실을 밝혀내어 유치권의 대항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란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며칠 내에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기입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하여 등기부에 ‘00지방법원 2022타경0000호 임의경매’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로서는 이처럼 등기부에 경매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데, 경매기입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압류의 효력은 처분금지효가 있어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새로운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blog.naver.com/hhn6611
    #유치권 #경매 #현황조사서 #기입등기 #대항력 #효현

Комментарии • 9

  • @user-pr5tr3nf7j
    @user-pr5tr3nf7j Год назад +2

    김 변호사님 ~~
    오늘도 공부 많이하였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user-je7pv6ks2f
    @user-je7pv6ks2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내용 최고에요

    • @hyohyeon
      @hyohye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pdjch85
    @pdjch85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 @hyohyeon
      @hyohyeon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ylogos782
    @ylogos782 Год назад +1

    제가 경험해보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유치권을 완전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와 유치권자가 짜고 할때는 태양이 다양하게 변하는 경우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 @user-lx6sr8mi1q
    @user-lx6sr8mi1q Год назад +1

    유치권 자격이없이 점유하여있을 경우
    유치권자가 버티고있다면
    퇴거시킬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 @user-dk3bd5zx3c
    @user-dk3bd5zx3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신탁공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공매개시일로부터 상가안에 물건은 있어으나 문이 열려있어 점유가 아니라 고 판단됐습니다 낙찰후 시공사 이사라는분과 통화중 물건 언제치워줄거냐고 물어보니 등기후 치워준다고도 했습니다
    이상멊이 잔금을 치르고나니 시공사가유치권행사를 합 니다 그때한말은 뭐냐고 물어보니 잘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괴씸합니다 ㅜㅜ
    공매기한이 끝나니 문을 잠궜습니다
    이런경우는 시행사가 유치권 대항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이사는 몰랐다고하나 피해를 입었으니 사기아닌가요
    대표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신탁공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공매개시일로부터 상가안에 물건은 있어으나 문이 열려있어 점유가 아니라 고 판단됐습니다 낙찰후 시공사 이사라는분과 통화중 물건 언제치워줄거냐고 물어보니 등기후 치워준다고도 했습니다
    이상멊이 잔금을 치르고나니 시공사가유치권행사를 합 니다 그때한말은 뭐냐고 물어보니 잘 몰랐다고 합니다
    넝수 괴씸합니다 ㅜㅜ
    공매기한이 끝나니 문을 잠궜습니다
    이런경우는 시행사가 유치권 대항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이사는 몰랐다고하나 피해를 입었으니 사기아닌가요
    대표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
    신탁공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공매개시일로부터 상가안에 물건은 있어으나 문이 열려있어 점유가 아니라 고 판단됐습니다 낙찰후 시공사 이사라는분과 통화중 물건 언제치워줄거냐고 물어보니 등기후 치워준다고도 했습니다
    이상멊이 잔금을 치르고나니 시공사가유치권행사를 합 니다 그때한말은 뭐냐고 물어보니 잘 몰랐다고 합니다
    넝수 괴씸합니다 ㅜㅜ
    공매기한이 끝나니 문을 잠궜습니다
    이런경우는 시행사가 유치권 대항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이사는 몰랐다고하나 피해를 입었으니 사기아닌가요
    대표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탁공매의 경우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잇으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치권자의 점유가 신탁사의 승낙없이 개시된 점을 입증하면 불법점유에 해당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채구너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이 있으면 역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점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