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갖다 놓은 컨테이너, 임의로 치워도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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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авг 2024
  • 내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 두면 타인이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아예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해서 치우라고 해도 차일피일하면서 치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땅 주인이 임의로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보관창고로 옮겨 보관시켰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런 사례 외에도 공사업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는데, 그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임의로 즉 컨테이너 주인의 승낙없이 지게차나 포클레인을 동원해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치워버려 공사업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재물손괴죄나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땅 #컨테이너 #유치권 #토지 #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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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

  • @gloryglory9518
    @gloryglory951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pk5dl6mu2m
    @user-pk5dl6mu2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훌륭한 내용 잘 보고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