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담장 안에 들어온 이웃 땅 시효취득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 경계측량, 자주점유,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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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дек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내 담장 안에 들어온 이웃 땅도 시효취득되나’ ’란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골이나 도시의 오래된 마을들은 실제 경계측량을 해보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의 담장으로 이뤄진 경계가 맞지 않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지적도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이뤄진 지적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지다보니 정밀한 측량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웃간 경계침범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그 분쟁해법의 하나로 점유취득시효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 땅의 담장 안에 이웃 땅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는 집을 지으려고 토지 180여㎡(약 55평)를 매수한 뒤 경계측량을 해보았더니, 그 중 30여㎡(약 10평)가 이웃집(면적 330여㎡, 약 100평) 소유자인 B의 담장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때문에 설계상 집을 제대로 앉히기 어려워진 A는 B에게 점유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는 자기 것인 줄 알고 20년 이상 점유해 왔으니 시효취득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집을 짓거나 담장을 쌓을 때 측량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눈대중으로 설치하다보니,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거나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때 A는 B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B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요?
보통 점유취득시효는 내가 점유하는 남의 땅을 과거에 매매 등으로 취득했는데, 사정상 등기이전만 못했다는 정도의 입증은 해야 되는데, 내 담장 안에 들어온 이웃 땅은 내가 매매 등으로 산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무리로 보여지긴 하지요.
이에 관해 ‘1필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로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해 존재하면 되고(대판 93다5581), 토지를 매수취득해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99다58570 등)"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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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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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이웃집과 토지인도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효취득이 참 묘하군요. 등기부등본과 측량결과를 기준하는것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법은 없어저야 맞는것 같아 요 점유취득소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도움이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십년전주택을매수해서 평온공연하게 살고있었는데 2년전 이웃집에서 신축을위해 경계측량했는데 우리쪽이 대지에5프로정도 침범해있습니다.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볼수있나요?.침범당한소유자는8년전 증여받은사람입니다.증여자와증여받은자를 한소유주로볼수있니요?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유용합니다😊 예시도 쏙쏙 잘들어와용
감사합니다!^^
땅을 팔아묵은 매도인이 계속 점유 한다면 타주점유 아닌가요? 점유당시 측량기록도 있어 197조 의 선의 아닌 악의적 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