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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과 토지인도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시효취득이 참 묘하군요. 등기부등본과 측량결과를 기준하는것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법은 없어저야 맞는것 같아 요 점유취득소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도움이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십년전주택을매수해서 평온공연하게 살고있었는데 2년전 이웃집에서 신축을위해 경계측량했는데 우리쪽이 대지에5프로정도 침범해있습니다.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볼수있나요?.침범당한소유자는8년전 증여받은사람입니다.증여자와증여받은자를 한소유주로볼수있니요?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유용합니다😊 예시도 쏙쏙 잘들어와용
감사합니다!^^
땅을 팔아묵은 매도인이 계속 점유 한다면 타주점유 아닌가요? 점유당시 측량기록도 있어 197조 의 선의 아닌 악의적 이잖아요?
이웃집과 토지인도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효취득이 참 묘하군요. 등기부등본과 측량결과를 기준하는것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법은 없어저야 맞는것 같아 요 점유취득소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도움이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십년전주택을매수해서 평온공연하게 살고있었는데 2년전 이웃집에서 신축을위해 경계측량했는데 우리쪽이 대지에5프로정도 침범해있습니다.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볼수있나요?.침범당한소유자는8년전 증여받은사람입니다.증여자와증여받은자를 한소유주로볼수있니요?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유용합니다😊 예시도 쏙쏙 잘들어와용
감사합니다!^^
땅을 팔아묵은 매도인이 계속 점유 한다면 타주점유 아닌가요? 점유당시 측량기록도 있어 197조 의 선의 아닌 악의적 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