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과 후, 뭐가 달라...?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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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 여러 필지가 인접한 토지에서 경계침범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하다보면 옆집 인접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접토지 소유자가 알면서 점유해 왔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미 20년이 넘는 기간이 넘은 경우, 침범을 한 토지의 소유자는 역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의 의문과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기산점이 되는 20년을 기준으로, 침범을 주장하는자 VS 방어하는 자 간에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lawfirmhy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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