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 누가 내야하는가? Ⅱ 💰 소송비용 계산, 소송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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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май 2021
  • #소송비용 #소송비용계산 #변호사비용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 누가 내야하는가? Ⅱ 💰 소송비용 계산, 소송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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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74

  • @lifeonsalim
    @lifeonsalim Месяц назад +3

    18:18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안될것 같은 사건은 안된다고 하고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변호사가 진짜 좋은 변호사죠
    무조건 된다고 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다 받아서 수임료만 챙기는 양아치 프랜차이즈 법무법인도 있어요

  • @user-ou4rr4ps1p
    @user-ou4rr4ps1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나쁜 양심업는 변호사 엄청 많음

  • @user-my6uw5rt7h
    @user-my6uw5rt7h 2 года назад +2

    많은 도움되었읍다ㆍ
    감사합니다 ㆍ

  • @user-qr6ce2xv1d
    @user-qr6ce2xv1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승태 변호사님 수많은 동영상중 제일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슴에 꼭꼭 와 닿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씀해주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유명한 법인이 되시길 빕니다,

    • @dosalaw
      @dosa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ke4bx3hi7s
    @user-ke4bx3hi7s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jkpark6041
    @jkpark6041 2 года назад +4

    너무 설명을 잘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 @SM-qe7ji
    @SM-qe7ji Год назад

    언제나 만족을 주시는 영상이네요, 오늘도 시원시원한 변호사님영상 잘봤습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user-vi9uc9et1j
    @user-vi9uc9et1j Год назад +3

    항상 응원합니다

  • @user-wy4rs7dp8o
    @user-wy4rs7dp8o Год назад +2

    많은 것 배웁니다.

  • @user-uc7di5gp3c
    @user-uc7di5gp3c Год назад +1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활동해 주세요~^

  • @deborak6841
    @deborak6841 Год назад +2

    설명이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화술이
    대단하십니다👍

  • @user-nb5bw9ur3t
    @user-nb5bw9ur3t 2 года назад +4

    변호사 21년 대단하십니다

  • @user-ue6vq4eu5y
    @user-ue6vq4eu5y Год назад +2

    옳은 말슴 감사합니다
    모든 변호사님들 보셔야
    할듯 합니다

  • @hyunlove3055
    @hyunlove305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user-cb5cu7vb6y
    @user-cb5cu7vb6y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양심적으로 해주시네요

    • @user-cb5cu7vb6y
      @user-cb5cu7vb6y Год назад

      저도 요
      변호사님 뵙고 싶네요
      상담받고싶네요

  • @user-cz7xj9jx7b
    @user-cz7xj9jx7b 2 года назад +7

    진실된 내용. 충고내용. 감정.감성 적으로 하지마라.
    변호사님 말씀에 감사 해요.

  • @user-rg9xu7zc1v
    @user-rg9xu7zc1v 2 года назад +1

    늘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1억8천만원 소제기에 피고
    상대방이 변호사가 3명고용이라 인당 천만원이라 지시면 3천만원 청구한다고 하던게 근거찾다 보게 되었네요!

  • @user-to7jp3zu7r
    @user-to7jp3zu7r Год назад +3

    변호사님 진정성있는 말씀듣고 있으니 신뢰가 가네요.

  • @user-dhfggvchgcvjjjjgbj
    @user-dhfggvchgcvjjjjgbj Год назад +4

    고견에 감사
    건투를 빌며
    이상 대한민국 채권자중
    으르신이....

  • @user-sh6qm1or9x
    @user-sh6qm1or9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소송 함부로 하지않는거라는거 소송하실분 꼭 명심하세요

  • @sangdooyoon2187
    @sangdooyoon218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 댓글 상담과 라방등 여러모로 알려주신 영향인지 권리금회수방해 소송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네요 이제 돈 받아낼일만 남았습니다.

    • @dosalaw
      @dosa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되었네요. 다행입니다.

  • @user-ed3qq7zk2t
    @user-ed3qq7zk2t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문의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user-hy4tl8hg2t
    @user-hy4tl8hg2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실이. 주요합니다

  • @user-km5fi3rw8n
    @user-km5fi3rw8n Год назад +5

    변호사님의 솔직한 설명 잘듣고 갑니다 힘든 의뢰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요

  • @user-ov7bo2eq5j
    @user-ov7bo2eq5j 2 года назад +1

    불편한 진실~ 진정 몸과 맘엔 보약입니다 감사합니다

  • @photorain9987
    @photorain9987 Год назад

    묻지마 소송이 난무하더군요. 전 피고인데 1,2심 전부 승소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감정적인 소송은 하지마라.' 이 말씀이 맞는것같습니다. 말씀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셔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rainbowgold2479
    @rainbowgold247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변호사님~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rg9xu7zc1v
    @user-rg9xu7zc1v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께 진짜 많은것을 배우네요!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민사소송으로 1억8천만원 정도 소제기한 상태입니다!
    원고 변호사 없이 일반인 VS 피고 변호사 3명 고용!
    변론기일전!
    상대변호사중 한명과 우연찮게 통화가 되었고!
    상대 변호사 말이 원고패소를 자신하면서
    패소시 변호사비용을 진짜 청구할껀데 그돈이
    4천만원가량 되는데 진짜 괜찮으시겠냐?
    하더군요!
    인당1천 3명에 4천만원!
    확실히 1심때 청구하겠다란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하여 변호사님 방송을 보고 1억8천만원 패소시 대략 상대 변호비용 청구비용이 1천만원 전후인듯 한데
    변호사가 원고에게 겁을주며 패소시 발언하여 변호사청구 금액이 크니 또 다시 힘든상황이 벌어질텐데 소취하 유도하는 ~~식인듯 발언 하였습니다!
    혹시 변호사 윤리강령 위배한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즉 변호사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으며!
    원고에게 변호사비용 거론하며 소취하 유도발언!
    또한 형사건도 무혐의 될꺼다라고 장담하고
    왜 질꺼 고소 및 소송을 한거냥며
    불안감 조성등등
    원고를 떠나 국민을 상대로 무시한 발언같아
    이런 변호사를 대한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 제출하여 변호사 면허취소 및 중징계조치 할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2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 윤리 장전 위반 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user-rg9xu7zc1v
      @user-rg9xu7zc1v 2 года назад

      @@dosalaw 답변 감사 드립니다!

  • @yangyang6383
    @yangyang6383 2 года назад +4

    변호사~어려운 직업입니다. 양식과 정심으로 해 주세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잘 알겠습니다

  • @user-my8eh9zw6u
    @user-my8eh9zw6u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금민사소송을상대측보험에서하겠다고하였고 금액은7백만원입니다 그리고보험사마다변호사가있다고하는데 만약에패소하게되면 인지료,송달료얼마나나올까요?
    그리고 변호사비용도줘야하나요?자체변호사기때문에 안줘도되는건가요?

  • @user-ip9lc2gs2z
    @user-ip9lc2gs2z 2 года назад +3

    상대방은 돈이 많아 1심2심 모두 변호사선임을했고 저는 1심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변호사비를 겨우냈고 2심은 어쩔수없이 홀로 서면쓰며 증거자료 제출하는 나홀로소송을 하였고 패소하였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하네요
    1심땐 승소했지만 2심땐 패소해서 걱정입니다
    혹시 차상위수급자인데 수급자증명으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ㅜ
    억울해서 대법원까지가고싶었으나 없는형편으로인해 포기하게됐네요..ㅜㅜ

  • @user-lp5ep7zd4r
    @user-lp5ep7zd4r 2 года назад +1

    상간녀 소송에서 삼천만원청구해서 천오백만원 판결 받아서
    일부승소라고 하던데요
    변호사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나왔는데
    이해가안되네요
    인지대 송달료만 받았었어요
    소송비용신청도 못해보고
    판결날때 같이판결이났어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대체로 승소비율에 따라 나누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목소리 톤 굉장히 차분하시고 영상 잘보았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없어서 질문 몇가지면 남겨도 될까해서 적어놓습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지연이자 및 기타 소송비용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실지급 변호사보수보다 법정 변호사보수가 높게 책정될수도 있던데 그럴경우 차액은 승소자가 가져가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의 경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이럴경우 국가에서 기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추심하는지 궁금합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2. 보통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보수 정도로만 많이 청구하던데 이혼소송으로 인한 조정기일, 변론기일 참석한 여비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법률사이트 등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근거나 기준표같은게 보이지는않고 여비를 청구했던 사람들만 몇몇 보이더라구요. 또한 인지대 송달료가 아닌 재산조회를 진행시에 납부했던 법원보관금도 전액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3. 채권액이 양육비미지급금 이라서 소장에 원고 1명 및 자녀 사건본인 2명인데 3명이 출석했으면 3명분의 원고 출석경비를 청구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출장 여비 일급계산은 어떤기준으로 책정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명 다 성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하고 앞으로 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kkyyuu 아뇨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내에서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kkyyuu 출석 여비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영수증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실 겁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 출석여비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여비는 가능합니다.

  • @user-rt1cg1se2f
    @user-rt1cg1se2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적실적인 내용이해가 갑니다 화재구상청구가 과다하게 청구된부분인데 상담받을수있을가요? 변호사님 유트브를 몇번씩 보았습니다

    • @dosalaw
      @dosa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02. 591. 5553.입니다

  • @user-xo3kp6mc9o
    @user-xo3kp6mc9o 2 года назад +1

    숨만쉬어도 돈들어가네여

  • @user-lp5ep7zd4r
    @user-lp5ep7zd4r 2 года назад +2

    추가로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각자 부담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설명 을 하지않으면 변호사님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것같아서요. 뒷글과같이연결해서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이 경우는 각자 부담하고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양 측에서 들어간 소송 비용을 합쳐서 그다음 2분의 1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부담하고는 약간 다른 건 입니다

  • @user-yi4ch3sw4e
    @user-yi4ch3sw4e Год назад +1

    소송 이길 자신없으면 하면 안되는군요,, 돈이 3천만원 ㄱ냥 깨지는군요

  • @user-vm6sp9pw3n
    @user-vm6sp9pw3n 2 года назад +2

    민형사상 소송비용를 얼마나 들었는지 알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미리 넉넉하게 지불했는데 결산을 안해주네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2

      소송비용납부내역은 소송기록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들어 가셔서 기록 열람하시거나 법원에 직접 가셔서 열람하시거나 등사하세요

  • @user-kg1zo5zm1v
    @user-kg1zo5zm1v 2 года назад +1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장등등은 산출이 되지 않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직접 작성하신 비용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JeonjinKang
    @JeonjinKang 3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에게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송달이 안되서 소제기 신청으로 사건번호 가소로 시작되는 민사소액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게되면 사건번호 카확으로 시작하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지급명령절차에서 발생된 독촉절차비용도 같이 넣어도 될까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네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 @JeonjinKang
      @JeonjinKang 3 года назад

      @@dosalaw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user-kg1zo5zm1v
      @user-kg1zo5zm1v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 독단으로 승소하여 확정 되었습니다.
      본인이 각종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산출방법은 어찌하면 되나요?

  • @user-no4rn5tn7p
    @user-no4rn5tn7p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올려주신 영상 감사드립니다~원고가 소취하를 했는데 소송비용을 적시하고 해당비용을 전부 주면 소취하에 동의한다고 조건부 동의서를 내는게 가능한가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조건부 동의서는 사실상 소취하 부동의서입니다. 만일 승소를 확신한다면 부동의 후 승소판결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user-no4rn5tn7p
      @user-no4rn5tn7p Год назад

      @@dosalaw 답변 감사드립니다!!!

  • @supersky4513
    @supersky4513 Год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었다면 3심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심리를 하지도 않고 기각되었으니 비용은 좀 줄어드나요? 물론 상대측 변호사가 상고이유서에대한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다 내셔야합니다

  • @user-zw4oq9kx9v
    @user-zw4oq9kx9v 2 года назад +2

    녹취록만드는 비용은 변호사수임료에 포함되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이 비용까지 소송비용으로 처리해주는 않을 것 같습니다

  • @hchoi9737
    @hchoi9737 4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원고이며 1.8억 손해배상소송진행중 조정결정이 나와서 간단하게 끝날줄 알았습니다. 서로 의견차가 커서 조정 불성립이 되었고 저희측 변호사가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될건데 만약 패소하면 피고측 비용 물어줄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되어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조정불성립 된 현 상황에서 소 취하하면 여기서도 소송비용 분쟁이 생기는걸까요?

    • @dosalaw
      @dosa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소송비용 중 2분의 1 정도 내셔야 합니다

  • @user-lp5ep7zd4r
    @user-lp5ep7zd4r 2 года назад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했는지 확인해볼려면어디다알아보아야하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본안 사건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시면 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 내역이 뜨면 신청을 한 것입니다.

  • @user-xr8vm5go5i
    @user-xr8vm5go5i Год назад

    소송결과 패소하면 정한 소송비용과 이자와 원고가 미리 낸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패소한 피고에게 청구했던데 인지대 송달료까지 패소자의 부담인가요 ?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 @matej9145
    @matej9145 3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소송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선임했던 변호사가 해준다 하다가 한달후인 지금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피고측은 선임한 변호사 그대로 진행할것 같은데 혹시 원고인 제가 진행중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위임계약서가 꼭 필요한지도요...
    (결과는 일부승소에 반씩부담입니다.)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해주는데요 ㅋ. 서로 들어간 소송비용 서류만 잘 넣으시면 법원이 결정해줍니다. 원고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료 등 영수증 첨부하세요

    • @matej9145
      @matej9145 3 года назад

      @@dosalaw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체감정료외에 병원비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나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matej9145 병원비 영수증은 손해입증을 위한 자료지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 @user-fh9kp5hn5b
    @user-fh9kp5hn5b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재산이 없고 패소로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소송비용확정에도 지불하지않으면 어떻하나요? 해외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해외에 있는 재산에 집행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듭니다. 절차도 복잡하고요

  • @user-oc5px2qz6p
    @user-oc5px2qz6p Год назад

    나 홀로 셀프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 소송없이 아들에게 대리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변론기일 참여 차비 라던가.. 친족이 소송을 대신 할때 수고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Год назад

    상대가 민사 질거같으니까 판결전에 취하했는데 소송비용 받을수있을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이런 경우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user-to2vk7wo5z
    @user-to2vk7wo5z Год назад

    소송비용에 있어 채권 1억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 2000만원를 청구 소송할시 소소목적의 값은 1억원인지 아니면 이자를 포함한 1억 2000만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억2천을 청구하시는 거라면 소가는 1억2천이고, 1억청구하시면서 그 지연이자를 달라는거면 1억입니다

  • @user-cm1vq7lc9p
    @user-cm1vq7lc9p 3 месяца назад

    본소송시 진행시 보존처분한 부동산가압류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하나요?

    • @dosalaw
      @dosa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별도로 대서료 등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및 소송비용확정신청믈 하셔야 합니다

  • @user-bp4dt1iz2x
    @user-bp4dt1iz2x 3 месяца назад

    승소 할지 패솓할지 모르는데 변호사 선임비 많이 받지 말아야합니다.너무 많이 받습니다.

    • @dosalaw
      @dosa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ㅜㅜ 적정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지요

  • @user-gs3tj7jz5k
    @user-gs3tj7jz5k Год назад

    성공보수 포함금액으로 결정되나요?
    착수금만 해당되나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성공보수 포함합니다

  • @user-dt2lw7db6e
    @user-dt2lw7db6e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 상담비용으로 10만원 낸것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상담비용은 안 받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user-os4nd8yq8o
    @user-os4nd8yq8o Год назад +1

    아휴 500이 뭐야 2000정도 있어야 시도를 하겠네ㅠㅠㅠ
    갠차나 합의금받으면되

    • @user-os4nd8yq8o
      @user-os4nd8yq8o Год назад

      그래도 도전 일하면서 매꾸면 되지

  • @ccie1219
    @ccie1219 Год назад +1

    소송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다내야하는지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진 변호사보수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user-dq7bc8gh2z
    @user-dq7bc8gh2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쌍방폭행으로 서로 100만원씩 기소되었는데 민사로 진행하면 실익이있나요?

    • @dosalaw
      @dosa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쌍방이면 별 실익 없을 것 같습니다

  • @user-fl6vc1gp5x
    @user-fl6vc1gp5x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권리금사기8천만원정도면 받을수잇나요 ㅠㅠ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2

      일단 형사 고소부터 하세요. 형사고소해서 법정에 세우면 형사합의 들어올 겁니다

  • @user-bw5uj1bi3n
    @user-bw5uj1bi3n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세심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사기피해로 1심 승소후 피고의 항소로 2심 진행중입니다. 기소는 아직 안된 상태지만 폰지사기라 피해자가 엄청 많고 금액이 엄청 큽니다 왜 항소한지 모르겠습니다...
    1. 저는 변호사없이 직접 진행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니 변호사비를 청구할수는 없죠?
    2. 2심진행중인데 형사판결을 보고 진행하자고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범죄사실을 제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어떤게 유리할까요?
    3. 변호사없이 진행중인데 형사유죄판결의 경우 민사는 거의 승소한다고 봐도 될까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하지 마시고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받아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당연히 청구 못 하지요

    • @user-bw5uj1bi3n
      @user-bw5uj1bi3n 2 года назад

      @@dosalaw 이미 민사 2심 진행중이라서요
      형사 유죄가 명확할경우 유죄 판결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현재 범죄사실 보여드리며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user-bw5uj1bi3n 보통 형사 사건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승소하셨으면 굳이 형사판결 기다리지 말고 판결해달라고 해보세요

  • @user-ss9kf7wt6t
    @user-ss9kf7wt6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답변좀주옵소서
    승소건인데 소송비반환이요 원금이 a가 1800만원 b가 500일경우
    2000이상이니. 200이상 소송비반환되는거맞죠?
    100으로 나왓대서 잘못된거같아서요~ 제가 잘못알고잇나해서요

    • @dosalaw
      @dosa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단순히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승소 비율에 따라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user-cq4nq5dd9f
    @user-cq4nq5dd9f 4 месяца назад

    성공보수도 소송확정 신청 할수 있는지요 10프로 라고 하는데요

    • @dosalaw
      @dosa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성공부 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변호사 보수 범위내에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 @user-wd7ww6vq6z
    @user-wd7ww6vq6z 2 года назад +1

    은행에서 본인에게 말도없이 신분증복사 그니고 서류에싸인만해서 보냈는데 집을 근저당설정했어요 그런 얘기는없었읍니다 불법아닙니까
    참고로 마누라하는일에보증을제가섰읍니다 그래도 본인에게 똑바로설명하고 서류를받아가야되지않나요 답좀부탁드려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등기는 불가합니다. 은행에가셔서 서류 복사요청하셔서 확인하십시요

  • @user-mx2ot2ik7i
    @user-mx2ot2ik7i 2 года назад +1

    소송비용액 결정경정에 대한 비용은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시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그건 비용 안듭니다

    • @user-mx2ot2ik7i
      @user-mx2ot2ik7i 2 года назад

      @@dosalaw 저는 송달료 환급받으면서 경정결정에 비용빼고 환급댔다고 법원측에서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 경정결정 하면서 드는비용은 따로 없으신가요?

  • @user-nk4bz9ss2c
    @user-nk4bz9ss2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고가 1500만원 소가인데 변호사비용 500나왔다고 5:5라고 250가량에다가 소송비용확정신청비 18 해서 268만원 배상하라고 왔는데 변호사비상한선 위에 금액을 배상하는거가 가장 어이없고 소송비용확정신청비도 제가 전액납부인가요?소송비 반반인데 확정신청비 피고가 다 내야되나요??

    • @dosalaw
      @dosa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가가 1500만원이면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부 패소시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변호사 보수는 150만원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을 따로 받는 것은 변호사와 계약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액이 5대5인데 전부 패소시 금액보다 더 많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라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user-nk4bz9ss2c
      @user-nk4bz9ss2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dosalaw정말 감사드립니다^^

  • @cindy3529
    @cindy3529 2 года назад +3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저희가 피고이고 원고가 제시한 소가 7백만원 짜리에 법원에서는 저희의 책임을 30프로로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7대 3으로 부분 패소 아닌가요?
    그래놓고 주문 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되어있는데
    감정사비용(500만원 전액 저희부담) 맞는건가여?
    이것도 3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법원에서는 소송 비용을 정할 때 반드시 승소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은 아니고, 각 주장에 필요한 감정이었는지를 따져봐서 전액 피고나 원고 일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cindy3529
      @cindy3529 2 года назад

      @@dosalaw 아...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어머니가 성급하게 항소를 하였는데 2주째 되는날이 추석연휴 마지막날입니다
      취하가 가능 한가요?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ㅠ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cindy3529 항소취하 가능하지요. 그러면 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 @cindy3529
      @cindy3529 2 года назад

      @@dosalaw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되세요^^

  • @user-gn2ww9cn6t
    @user-gn2ww9cn6t 2 года назад +3

    건물인도소송 피고이며 변호사선임료는 4백만원 냈고 얼마전에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 저는 상대방 원고로부터 제가 낸 4백만원을 돌려 받는줄 알고 기뻐했는데 제 변호사님께서 약80만원정도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소송에서는 증인신청이나 감정등은 없었습니다 왜 4백만원중 제가 80만원만 받아야 하는지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소송비용은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전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물 가액에 따라 정해진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도소송 소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변호사님께 소송비용계산서를 달라고 하십시요. 좀 작아보이긴 합니다.

    • @joyhan8964
      @joyhan8964 Год назад

      변호사비 먼저 지부했는데
      따로또 인지 송달료에 수임료가
      포함된다니 혼동 이중부담 !?혼동 이해불가!그렇다면 수임착수금에서 변호사가 내는게 맞는거 아니에요!승소 3%도주기로했는데!거지되겠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2

      @@joyhan8964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라서 변호사의 위임사무 처리의 댓가인 수임료랑은 다릅니다.

    • @joyhan8964
      @joyhan8964 Год назад

      착수금 받고 의뢰인의 요구대로 소장을 못쓰고 토론 책략을 교환능력없는것 판단되면 양심적으로 착수금 돌려줘야하도리 아닌지요!?간판단 변호사 사법인 사기성 보이네요!정의의 법조인 단결 양심선언

    • @user-fo1mw6ii2t
      @user-fo1mw6ii2t Год назад

      연인간돈거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얼마나 물어주나여? 4000만원 소송 입니다

  • @eugenehan8045
    @eugenehan8045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무사 비용은 현금 영수증 안해주는거 원래 맞나요? ㅠㅠ필요비용 다 법무사한테 계좌이체 하고 민사 승소 했는데 법무사비+인지대 +송달비 등 다 제가 내긴했는데.. 확정 비용 신청은 안 해주는거 같아요 ㅠㅠ

    • @dosalaw
      @dosa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원칙적으로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 @eugenehan8045
      @eugenehan8045 4 месяца назад

      @@dosalaw 고맙습니다♡ 무슨 청구서를 정식으로 발행해준것고 아니고 이메일 문자로 얼마얼마 보내라는 돈 보내고 뭐 그런식이였네요 ㅠㅠ 지금이라도 요청해서 세금보고때 경정신청해겠어요. 제가 물어볼때는 법원집행비용이다 뭉뜽거려 말하더라구요. 본인들이 공짜로 일하는건 아닐텐데...눈치채고 낼때는 조급한 맘에 그냥 송부했는데 모이다보니 금액이 몇백만원으로 커졌네요 ㅠ 채권추심은 1도 못했는데.. 소송비용확정 신청도 제가 챙겨야겠구요. 알아서 하는거 같지 않네요 ㅠ

  • @user-br6go7gb3k
    @user-br6go7gb3k Год назад

    형사 +민사소송 440에 동시진햄합니다
    소가 1억2천입니다
    승소시 소송비용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

      민사소송 소가가 1억2천이고 전부 승소시 변호사보수를 8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지만 실제 납부하신 금액 한도로 받는겁니다

    • @user-br6go7gb3k
      @user-br6go7gb3k Год назад +1

      @@dosalaw 사업연수원 30기 중에 제일 유능하신 변호사님 이신거 같아요 현재 변호사님 동기분과 소송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인변호사라 저렴히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 @user-cq4nq5dd9f
    @user-cq4nq5dd9f 3 года назад +2

    행정청을상대로소송을 해도 변호사 비용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행정청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 @user-cq4nq5dd9f
      @user-cq4nq5dd9f 3 года назад

      예 감사합니다

    • @user-cq4nq5dd9f
      @user-cq4nq5dd9f 3 года назад +1

      지적재조사후에 행정심판에 서 기각 되었습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될까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1

      @@user-cq4nq5dd9f 글쎄요. 심판과 소송은 다르니까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 @user-cq4nq5dd9f
      @user-cq4nq5dd9f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ys9203
    @lys920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즉시항고해도
    한번확정된거는
    뒤집기힘들다는데
    그런가요?

    • @lys9203
      @lys920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지 변호사에게 지불한거 몇배이상으로
      소가로 계산해서 청구할수 있나요

    • @dosalaw
      @dosa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산이 잘못 되었으면 뒤집어 질 수 있지만, 실제 거의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넘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lys9203
      @lys920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보니 ·
      이런내용이 있는데 맞나요 /소송비 낸것과 ㄱㆍ😊ㅓ산한것증 적은금액을. 낸다고하는데요 맞나요. 근거가 낸비용 혹은 낼비용중 이란 문구라는데 맞나요 서류첨부가 안되어서 글로만 남깁니다

    • @dosalaw
      @dosa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lys9203 네, 다 맞는 얘기입니다

  • @k28m11
    @k28m11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고가 소가를 2억 제출했더라도 판결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변호사 비용 산정은 판결 금액인 5천만원으로 계산해야되나요?

    • @dosalaw
      @dosalaw  Месяц назад +1

      아니요 .원고는 4분의 3을 진 것이고, 피고는 4분의 1을 진 것이므로 2억원을 기준으로 각 비율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빈다.

    • @k28m11
      @k28m11 Месяц назад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장 제출할 때 원고의 소가,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상황에 의해 소가가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을텐데.. 패소의 보수는 첫 제출된 소가가 아닌 최종 정해진 소가에 대해 계산해야하나요? 예) 원고가 2억 소가를 제출했지만, 청구취지 변경? 감정? 등 상황이 바껴 1억으로 변경되면 인지송달료는 환급? 안되지만 보수 계산은 2억이 아닌 1억으로 계산일까요?

  • @Kazama911
    @Kazama911 Год назад +1

    그래서 변호사가 합법 사기꾼이지 안되는거 된다고 구라쳐서 수임료만 받으면 그만이니께

  • @matej9145
    @matej9145 2 года назад +2

    민사 5천만원청구에서 다시 3200만원으로
    감축하였고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받았는데
    피고쪽에서 감축된 1700만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액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피고쪽은 변호사선임료외에 부담된 비용이 없는데 과잉청구이유만으로 원고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서 제출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피부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비용확정결정 할 때는 감축된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의견서 내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 @user-dn9uu4gr6f
    @user-dn9uu4gr6f 3 дня назад

    최고서가 왔는데 소송비용은 각 얼마다 라고 나왔는데요
    호사부수료는 몇백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호사보수료는 뭔지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사람이 또 변호사를 산걸까요?

    • @dosalaw
      @dosalaw  3 дня назад +1

      @@user-dn9uu4gr6f 변호사가 있었나보네요. 다만, 최고서는 상대방 주장일뿐이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나와야 정확해집니다. 의견서 제출하세요

    • @user-dn9uu4gr6f
      @user-dn9uu4gr6f 3 дня назад

      @@dosa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billowkim7496
    @billowkim749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비용 참 뭐 구질하게 디테일 하게 다 받네요 ㅋㅋㅋ 공무원들인데, 세금으로 좀 처리 안되나? ㅋ

  • @user-jp3tl2pi8u
    @user-jp3tl2pi8u 2 года назад +2

    소가 5천만원 미만 재판에서 피고가 2명인데 각각의 번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을 만났으면 펄펄 날았을텐데 멀어서 아쉽군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user-ls7nn2hm2s
    @user-ls7nn2hm2s Месяц назад

    준비없는 변호사...일 안 하는 변호사...꽤 많다.

  • @user-kg1zo5zm1v
    @user-kg1zo5zm1v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 독단으로 소송을 하여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있다면 산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직접 소송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지대 송달료등 비용을 제출하신 영수증을 챙기셔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dlqldkstl6303
    @dlqldkstl630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패문부재로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확정될수있수있나요 안되는건가요 ㅠㅠ

    • @dosalaw
      @dosa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소보정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 @skkim9620
    @skkim962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꼭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소송잘못하면 집안망하고 변호사만 배불리겠네~^^

  • @user-mx1jz3vf3d
    @user-mx1jz3vf3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민사소송에서 소송가액 500만원 에 정신적 피해보상 1500 이렇게 해달라고 2천만원 소송을 내면 2천만원소가로 인정되는건가요? 그러면 정신적 피해보상 1억하라고 소송하면 1억으로 소가가 인정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user-we2le3xs9j
    @user-we2le3xs9j Год назад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변호사비용은 발생하지 않는거지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지요. 상대방이 하면 상대방 비용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