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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은 판사마음 변호사들도허가낸 사람 남의 재산을 민주국가에서 이해하지 못한 판결 대법원 판결도 뒤집는데 이해하기가 힘들 ~~~
자본주의 이전에 사람이 다니게 할수있는 기본권을 지켜 주는게 아닐까요...자본주의 개념은 19세기 이후로 나온 경제 개념이고 ..전통적 맹지라서 최소한마저 사람을 못다니게 하면 전국에 난리 나고 할텐데 ...님도 걸을때 남의 땅 지나 갑니다 안갈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임야를 여러 사람들로 등기가 돼있는데 그중에 의무자도있고, 권리자도 있는데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1.본인의 건물이 팔리지않아서 경매를 신청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2. 경매 진행중에 집이 부동산에서 팔려버리면 경매집행비용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맹지는 계속 유지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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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은 판사마음 변호사들도허가낸 사람 남의 재산을 민주국가에서 이해하지 못한 판결 대법원 판결도 뒤집는데 이해하기가 힘들 ~~~
자본주의 이전에 사람이 다니게 할수있는 기본권을 지켜 주는게 아닐까요...자본주의 개념은 19세기 이후로 나온 경제 개념이고 ..전통적 맹지라서 최소한마저 사람을 못다니게 하면 전국에 난리 나고 할텐데 ...님도 걸을때 남의 땅 지나 갑니다 안갈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임야를 여러 사람들로 등기가 돼있는데 그중에 의무자도있고, 권리자도 있는데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1.본인의 건물이 팔리지않아서
경매를 신청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2. 경매 진행중에 집이 부동산에서
팔려버리면 경매집행비용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맹지는 계속 유지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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