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과 위치는?, 건축허가는?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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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연수-b7n
    @연수-b7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김용기-z4r
    @김용기-z4r Месяц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시계-r7n
    @시계-r7n 23 дня назад

    법은 판사마음 변호사들도허가낸 사람 남의 재산을 민주국가에서 이해하지 못한 판결 대법원 판결도 뒤집는데 이해하기가 힘들 ~~~

    • @철봉-d4b
      @철봉-d4b 5 дней назад

      자본주의 이전에 사람이 다니게 할수있는 기본권을 지켜 주는게 아닐까요...자본주의 개념은 19세기 이후로 나온 경제 개념이고 ..전통적 맹지라서 최소한마저 사람을 못다니게 하면 전국에 난리 나고 할텐데 ...님도 걸을때 남의 땅 지나 갑니다 안갈수가 없어요

  • @부엉이-v5w
    @부엉이-v5w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임야를 여러 사람들로 등기가 돼있는데 그중에 의무자도있고, 권리자도 있는데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arang_00
    @sarang_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1.본인의 건물이 팔리지않아서
    경매를 신청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2. 경매 진행중에 집이 부동산에서
    팔려버리면 경매집행비용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 @이진욱-w5l
    @이진욱-w5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맹지는 계속 유지되는거 아닌지요?

  • @마이홈-d2s
    @마이홈-d2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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