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을 바꿔가지고 서민들 머리싸움 하게 하노 시골집에 이웃 하고 같이 산지가 60년인데 세금내고 살고있고 옆집담장 안으로 창고가 우리땅인데 어떻게 그집게 되노 내땅인데 내돈으로 비싼 측량 하고 소송비 내고 땅 뺏기면 어쩌라고 지랄같은법 정치하는 놈들 법을 당장 원래되로 돌려놔라
우리집과 옆집 사이의 문제입니다. 30년도 더된 문제입니다. 옆집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항의했지만 집을 짓고 있어서 대신 그집 땅을 대신 받아 우리가 담을 치고 우리가 소유는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땅 교환을 하자고 했으나 그집은 집을지으면서 은행 담보가 있어 불가능하다 하여 현재 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집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계속 은행 담보 설정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럴때 우리가 소유한 옆집땅의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나라는 졸법을 만드는 정치꾼들 땜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요 측량하면 할때마다 경계선이 틀리고 측량해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옆집에서측량하면 또 틀리고 취득시효 이거 참 답답한 법이네요 법을 알면 득이고 모르면 피해자가 되는 이런 것들은 모두 꾼들을 위한 제도 인것 같습니다.
이웃간의 토지분쟁, 점유취득시효는, 오랜 세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 당시 토지경계를 측량하지 않고, 매매, 점유 관행 등 사안별로 다 달라 어떻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로 주장도 상반되어, 각 사건별로 그 사건에서 나타난 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뭔 풀떳어 먹는 소리를? 그런 명산의 고찰 불교의 토지는 거의 이전 왕조 불교장려 시대의 하사토지다. 근데 조선조 5백년 숭불억제정책으로 엄청나게 강탈당하고 남은 것을, 기독 이승만 정부 시절 등을 통하여 개인 등이 엄청 점유하고 있던 토지 등이, 소위 20년 이상 점유취득, 6.25전쟁 등으로 인한 자료소실, 국가의 필요 등에 의해 대거 소유권을 잃어 현재 완전히 쪼그라져 남은 것이 현재의 소유로, 그 토지들은 모두 사찰소유지다. 불교에 악의를 가지고 함부로 허위 카더라를 남발하고 있네.
대통령님 총리님 장관 국회의원님들 뭐하노? 300명이나 되는데, , ,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는 말을 하지 마소!! 국민들끼리 쌈박질 안나게 법으로 명확히 법을 만들어 주이소!! 판례로 재판하게 만들지 말고요 판례나 관습으로 남의 산에 묘를 쓴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다가 2000년에 장사법을 만들어 깨끗하게 정리된 사례도 있지 않소 !!
동영상 내용이 너무 부실해 시효 시효 해 대는데 시효란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어 첫번째 내용은 이웃집 땅위로 담장을 잘못 쌓았다는 말이 되니까 이게 타주 점유인거고 담장 잘못 쌓은 부분 이웃집 땅을 매입 하던지 이웃집에서 매각 안하겠다면 담장만 허물고 제대로 다시 쌓으면 될 일이고 두번째 내용은 건물이 이웃집 땅을 상당히 침범해서 지어졌다는 말이 되니까 이거도 타주 점유인거고 침범 한 땅을 이웃집한테서 매입하던지 이웃집에서 매각 안하면 건물 전부 허물고 다시 지어야지 담장과 건물 다시 짓는데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측량 제대로 안하고 건축을 한 토목 건축업자한테 요구해야 되는거고 시효라는게 20년 넘도록 이웃 땅주인이 20년 이내에 소유권 주장을 한번도 안하고 관리도 안한거라면 담장 잘못 쌓은 쪽 건물 잘못 지은 쪽으로 점유라고 할게 아니라 소유권 변경이지
시골 담벼락만들때 남에땅 알면서도 넘어가서 만드는 경우 많이봤음
그동안사용한것도감사한줄알아야지도둑질할려고당장뺏아야한다
법을 딱 정해야지 왓다 갓다 하지 말고 주인 것은 주인것 이라고 ㅡㅡ정하지요
왜 법을 바꿔가지고 서민들 머리싸움 하게 하노
시골집에 이웃 하고 같이 산지가 60년인데 세금내고 살고있고 옆집담장 안으로 창고가 우리땅인데 어떻게 그집게 되노
내땅인데 내돈으로 비싼 측량 하고
소송비 내고 땅 뺏기면 어쩌라고 지랄같은법 정치하는 놈들 법을
당장 원래되로 돌려놔라
남의 토지도 살짝 꼼수 부려서 뺏아 먹을 수 있는 .... 참.. 신기한 나라다...
묻고 따질것도 업음 법이 딱 정해야지 ㅡㅡ무조것주인 것임ㅡ
세금 내는 사람이 주인이지 ㅡㅡ
항상 좋은정보 늘 감사합니다!
점유하면 시효취득 이런거 왜 만들었을까
내것 아니면 백마디 필요 없음
이유불문내것이아니면돌려주어야합니다
요새 점유추정 땜시 도둑놈이 양산돼요? 내것 아니면 내 놔야지
사용료 내야지
남에 땅까지 뺏어 니 울타리 세운것도 잘못한 일인데
그러고나서 남에 땅까지 뺏을려고?
양심이 올 블랙이네?
대법원의 판례가 바르지 못함
깡패 법 입니다 법좀안다고 법을 악용 합니다 없서저야할 법 입니다
우리집과 옆집 사이의 문제입니다. 30년도 더된 문제입니다. 옆집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항의했지만 집을 짓고 있어서 대신 그집 땅을 대신 받아 우리가 담을 치고 우리가 소유는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땅 교환을 하자고 했으나 그집은 집을지으면서 은행 담보가 있어 불가능하다 하여 현재 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집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계속 은행 담보 설정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럴때 우리가 소유한 옆집땅의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너무억울한상황 에처있습니다 처음샀을적에는층량을하지안타가 한10년넘어서 측량했습니다 그리고거기다냉동창고를짖고또한10년있다가 옆집이새로이사를와서측량을했는데 내창고지은한짝귀퉁이가 그집땅이라고창고를옮기라는데 시원한답좀주실수있나요
아이긔 이사람 남땅이 어떻게되나요 도려줘야합니다 땅주인이지롯정구들어값니다 사용료주지 않으면 철거소송합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시골인데 부모님이 사시던집에서 살고있는데 옆집이 주인이 몇번
밖뀌더니 이번에 이사온 사람이 경계측량을 하더니 우리담장안에 마당모서리에 무허가로 오래전에 건물을지어서 살고 있는건물을 자기땅이라 허물어 달라는 입장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효취득 신청 방법등 절차에 대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골집을1년전에구매햇는데ㅡ층량을해보니앞집땅이우리집마다으로조금들어와습니다전에살더구인께서.30년넘게사용해구요.대문도앞집따으로들어간상태구요앞집에서대문이랑.띠라고하는데어찌해야할까요
내땅은내땅이고
담장안에들어왔어도
남의땅은남의땅
입니다 담장을
헐어라 말아라
하는것보다 불편하지
않으면 그대로사시고
언젠가는 담장무너지거나
수리할때 바로잡으면
됍니다~
이나라는 졸법을 만드는 정치꾼들 땜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요 측량하면 할때마다 경계선이 틀리고 측량해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옆집에서측량하면 또 틀리고 취득시효 이거 참 답답한 법이네요 법을 알면 득이고 모르면 피해자가 되는 이런 것들은 모두 꾼들을 위한 제도 인것 같습니다.
반대로 담장 밖 내땅은 내땅이 아닌게 되는데 그 건 또 인정안할거 잔아
이런 뭐 같은 법이 어디 있음니까?
이웃간의 토지분쟁, 점유취득시효는, 오랜 세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 당시 토지경계를 측량하지 않고, 매매, 점유 관행 등 사안별로 다 달라 어떻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로 주장도 상반되어, 각 사건별로 그 사건에서 나타난 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말도 안되오
시효취득이란 거, 그 무슨 견음인가? 결국 남의 땅 빼앗는 거 아닌가?
30년전 부모님이 지은 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용하지 않는 좁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부할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도에 물어바야 되지않나요. 도로라면 시유지 일텐데요. 팔면 받을수 잇을거 같은데요. 측량부터 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도로부지는 국유지일 것이고 국유지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내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ᆢ도둑놈 심보. 피치 못하게 사용 할 수는 있지.
재개발재건축할정비지역 지구단위계획지구고시떨어진곳에 도로로독있는곳에 지분투자하면괞찬은지알려주세요.
꽁짜 좋아하는 심보가 대단히 부도덕한 발상.
빚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판.검사.변호사. 국회의원이면 내것이 아닙니다. 뺏깁니다.
음성을 좀 크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수많은 명산 시효지배했다고 다 차지한 사찰, 이제는 송신소 같은 국가시설물 철거까지 주장하고 있다. 주객전도 된 거지요. 국유지 차지하려고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쫓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지금도 사찰소유지 안에는 빈터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뭔 풀떳어 먹는 소리를? 그런 명산의 고찰 불교의 토지는 거의 이전 왕조 불교장려 시대의 하사토지다. 근데 조선조 5백년 숭불억제정책으로 엄청나게 강탈당하고 남은 것을, 기독 이승만 정부 시절 등을 통하여 개인 등이 엄청 점유하고 있던 토지 등이, 소위 20년 이상 점유취득, 6.25전쟁 등으로 인한 자료소실, 국가의 필요 등에 의해 대거 소유권을 잃어 현재 완전히 쪼그라져 남은 것이 현재의 소유로, 그 토지들은 모두 사찰소유지다. 불교에 악의를 가지고 함부로 허위 카더라를 남발하고 있네.
저는측럥을했는데도
대통령님 총리님 장관 국회의원님들 뭐하노? 300명이나 되는데, , ,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는 말을 하지 마소!! 국민들끼리 쌈박질 안나게 법으로 명확히 법을 만들어 주이소!! 판례로 재판하게 만들지 말고요
판례나 관습으로 남의 산에 묘를 쓴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다가 2000년에 장사법을 만들어 깨끗하게 정리된 사례도 있지 않소 !!
ㅋ 아무땅이나 줄끄어서 핫십년나뒷다 내땅이라고 하면 다내것이네 머할라꼬 아까운돈주고 살끼고 나꺼라고 고함치고거품물면 다내땅되것네 돈벌기쉽네ㅋ
동영상 내용이 너무 부실해
시효 시효 해 대는데
시효란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어
첫번째 내용은
이웃집 땅위로 담장을 잘못 쌓았다는 말이 되니까
이게 타주 점유인거고
담장 잘못 쌓은 부분 이웃집 땅을 매입 하던지
이웃집에서 매각 안하겠다면
담장만 허물고 제대로 다시 쌓으면 될 일이고
두번째 내용은
건물이 이웃집 땅을 상당히 침범해서
지어졌다는 말이 되니까
이거도 타주 점유인거고
침범 한 땅을 이웃집한테서 매입하던지
이웃집에서 매각 안하면
건물 전부 허물고 다시 지어야지
담장과 건물 다시 짓는데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측량 제대로 안하고 건축을 한
토목 건축업자한테 요구해야 되는거고
시효라는게
20년 넘도록 이웃 땅주인이
20년 이내에 소유권 주장을 한번도 안하고 관리도 안한거라면
담장 잘못 쌓은 쪽
건물 잘못 지은 쪽으로
점유라고 할게 아니라 소유권 변경이지
남의 땅으로 침범해놓고...머시라?
남의땅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측량을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닌데
남의 땅에 슬그머니 담장을
쳐 놓고 지내면 내 땅이 된다니
무슨 법이 이런가요?
강도 양산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