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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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경기도에서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사는 54살 장준수 씨는 집주인에게 낸 1억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효력이 우선이라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장 씨는 3년여 전, 경기도 안산의 다가구 주택 전세를 계약하고 금요일에 입주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치렀습니다. 이사로 정신없던 터라, 전입신고는 동사무소가 쉬는 토·일요일을 넘기고 월요일에 했습니다.
    입주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이 매매돼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급기야 건물이 경매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입신고 하던 바로 그 날 옛 집주인에서 새 집주인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와 동시에 새 집주인이 2억 8천여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경매 대행업체 직원의 연락은 더욱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근저당은 곧바로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 해서 생기는 세입자 대항력은 이튿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팔려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 날리게 된 장 씨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같은 날 걸린 근저당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전입신고 효력은 대체 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제대로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장 씨는 KBS에 제보하면서 "할 걸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이런 데 시간 다 빼앗기고,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를 못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0 тыс.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4 года назад +3117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합리와 불공정, 불법과 싸웠던 KBS의 대표 유튜브 콘텐츠 가 이제 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는 KBS에서 접수되는 실제 제보로 만들어지는 리얼 사기 스토리입니다. 이 댓글 닉네임(속고살지마)을 눌러 방문하신 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 @Chosima
      @Chosima 4 года назад +90

      아니 스토리는 좋은데 해결은 잘 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튭 수익만 버는 건가요?

    • @ssabgay69
      @ssabgay69 4 года назад +31

      @@user-rm1ex2pg1f 재앙이 진핑이 목줄 찬 강아지 아닌가?

    • @user-el8wn3ii1h
      @user-el8wn3ii1h 4 года назад +7

      쿠팡 판매자 광고사기도 제보합니다. 네이버카페도 있고 피해자가 수천명 뜯긴돈이 판매자마다 수백에서 수천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Bird_In_Forest
      @Bird_In_Forest 4 года назад +17

      @@user-rm1ex2pg1f 뭐만 하면 대통령이 나서야 되나 그 따위 나라면 망하는게 맞지
      일을 처리해야 될 선을 모르나

    • @wishQWE
      @wishQWE 4 года назад +10

      법진짜 C8 힘든사람들한테는 까다롭게시간잡아먹게하면 그게법이냐 개ㅅㄲ들아

  • @user-lb5zm1oj4i
    @user-lb5zm1oj4i 4 года назад +5667

    공인중개사 자격증딸 때 왜 법공부까지하는데? 저런 일 당하지말라고 복비주는거잖아
    집주인 공인중개사 둘 다 감빵 보내야함.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무효 만들어야함

    • @danielchoi5259
      @danielchoi5259 4 года назад +244

      분명 공인중개사 알고 있었고, 특약사항에 근저당 설정 될수 없게 넣을수 있었을텐데 안합겁니다. 약간 냄새 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전임대인과 현임대인간의 매매계약이라 중개인은 계약후 임차인에게 고지만 해주면 됩니다.
      임차인도 굳이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들어갔고, 특약사항에 근저당 설정할 수 없다는 문구는 왜 안 넣었는지 의문이네요.

    • @danielchoi5259
      @danielchoi5259 4 года назад +16

      @su hyeon kim 전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서 공재증서로 구제받긴 힘들거에요. 임차인이 더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했어야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는데 아쉽네요.

    • @user-fd4qb9sk6c
      @user-fd4qb9sk6c 4 года назад +228

      짜고 사기치는거죠.
      임차인이 어떻게 법을 알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의뢰하는데.... 이런거 처벌법이 약해서....우리나라 사기에 대해 처벌이 미약해... 부동산에 이렇게 사기꾼이 파리떼 같이 모여있습니다.

    • @user-jx6ti6xr9j
      @user-jx6ti6xr9j 4 года назад +203

      @@danielchoi5259 그럼부동산을 이용할이유가 없죠 부동산도 그럼 중개비를 받으면 안돼죠 책임을 부동산과 집주인이 져야죠 일반사람이 이런걸어찌알아요?

    • @danielchoi5259
      @danielchoi5259 4 года назад +28

      @@user-jx6ti6xr9j 중개인이 전임대인-임차인을 임대차 중개만하고,
      전임대인과 새 임대인과는 중개인 끼지 않고 따로 매매 계약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도 속이고 전임대인과 새임대인과 매매 계약 한다면 알도리가 없죠.
      전임대인과 새임대인은 빼박 사기친 거 같은데,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한데 입증 될만한 게 없어요. 임차인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 @phaselead_dj
    @phaselead_dj 4 года назад +8828

    이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 왜 아직도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 @mattcarpenter533
      @mattcarpenter533 4 года назад +83

      감성팔이 오지네ㅋㅋㅋ지가 몰라서 전입신고 안일하게하다가 사단난거갖고 계속 법적타령하네ㅋㅋ떼법 오지네

    • @ryukang0612
      @ryukang0612 4 года назад +305

      표가 안되거나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 @madass-kim5670
      @madass-kim5670 4 года назад +661

      @@mattcarpenter533 어그로는 다른대서 끌어요~

    • @mattcarpenter533
      @mattcarpenter533 4 года назад +7

      @@ryukang0612 정신병ㅋㅋ피해망상

    • @ryukang0612
      @ryukang0612 4 года назад +341

      @@mattcarpenter533 옛다 관심

  • @user-ew5jy2xx4q
    @user-ew5jy2xx4q 5 лет назад +4115

    사기 맞네요...저건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겁니다...꾼들한테 당했네요...그냥 찾아가서 목 따세요...나라에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당한 사람만 억울한거지요...

    • @user-lg9fi1xg4o
      @user-lg9fi1xg4o 5 лет назад +515

      저라면 집주인 찾아가서 자녀들까지 무참히 죽이고 자살함

    • @user-cx2ft2tj4k
      @user-cx2ft2tj4k 5 лет назад +291

      나도 저런 상황이면 그냥 안넘어간다
      시원하게 한방에 보내는건 억울하니까
      진짜 지옥에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음
      마지막으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끝까지 안죽였다고 버티면된다

    • @user-jh1cm3nc2c
      @user-jh1cm3nc2c 5 лет назад +103

      목따면 옷에피튀길것같은데 청산가리어떰?

    • @KD-ds2on
      @KD-ds2on 5 лет назад +146

      ㅇㅇ 맞음 죽여야지 징징대봐야 소용없음
      사채 끌어서라도 사기꾼 위치 흥신소에 조사부탁하던지 하고
      밤에 찾아가서 조져요
      너무하다고요? 싫다고여?
      그럼 어쩔수없징>_

    • @seoyun6298
      @seoyun6298 5 лет назад +24

      형사고소는 고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민사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힘든 소송임

  • @blingstar1
    @blingstar1 Год назад +558

    비싼 중개수수료만 받고 나몰라 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user-ew6mk9rz1v
      @user-ew6mk9rz1v Год назад +11

      @Moebius 915 근데 막말로 저런상황은 법에서 보호해주는 상황이라 한낱 동네 중개인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저건 진짜 안당하길 기도하는수밖에없는 상황이네요..

    • @user-sj5hs9mk9k
      @user-sj5hs9mk9k Год назад +2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들 하는데, 한국기준으로 중개사가 주인과 세입자 양측에게 받은 중개수수료를 합쳐도 매매, 전세금액의 1프로도 안되는걸 아시나요? 외국처럼 책임을 무겁게 하는대신 중개수수료를 매매금액의 3~5프로로 만들면 찬성할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거라고 보십니까 ㅋㅋㅋ...

    • @user-oy2wq8jh2z
      @user-oy2wq8jh2z Год назад +6

      @@user-sj5hs9mk9k 찬성합니다. 저런 보증금하나 못 지켜지니깐 1프로도 아까운거에요

    • @user-tp9kh4gp5u
      @user-tp9kh4gp5u Год назад +2

      @@user-sj5hs9mk9k 네 다음 복돌이

    • @완두콩-l2j
      @완두콩-l2j Год назад +5

      솔직히 복비 받는순간 나몰라라 하는중개인들 대부분이던데 돈아까움 푼돈 10만원 20만원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지 입금 받는순간 귀찮아하는 세입자가 눈치보고 물어보는 게 ㅈ같음 그지들 진짜

  • @martinbikeschool
    @martinbikeschool 5 лет назад +2924

    이 정도면 사기꾼을 위한 법을 나라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다.
    세입자 바뀌는 시점에서 한 달간 근저당 설정 못하게 법으로 막아두어야 함. 국가가 저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 @제임스박-k7y
      @제임스박-k7y 5 лет назад +295

      전세계약후 1달근저당 금지 애기 나온지 한참됨 한 10~20년 됐나 근데 그걸 국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줌 왜냐 국회의원님들은 전세 사는분들이 없으니 거의 임대인 입장이라 그런듯함

    • @fhhxg
      @fhhxg 5 лет назад +76

      법이란 원래 강자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것이 시초입니다.

    • @asdaxuxy
      @asdaxuxy 5 лет назад +23

      @@fhhxg 팩트란게 슬플따름... 강자들이 만든법이니 어쩔수없지

    • @harrypp_pharm8356
      @harrypp_pharm8356 5 лет назад +79

      맞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은 너무 하는게없네요 이런 서민생활에 도움이되는법을 만들고 개정해야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싸움위주로만 시간을 낭비하니... 서민들은 그냥 영원히 개돼지네요...

    • @이규빈-g6j
      @이규빈-g6j 5 лет назад +2

      @@fhhxg ??? 무슨 법이요?

  • @HanaMaru_TUNA
    @HanaMaru_TUNA 4 года назад +3257

    사기죄.. 진짜 강간, 살인만큼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모두 한 개인의 인생,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짓인데 인식도 낮고 사안에 비해 처벌도 너무 가볍다

    • @user-tw1jh2pd8k
      @user-tw1jh2pd8k 4 года назад +256

      진짜 사기죄는 당한놈 잘못이란 인식 너무 강함 제1원인은 사기범인건데

    • @강지좋아
      @강지좋아 4 года назад +69

      맞아요 사기죄 엄벌이필요해요

    • @user-tg9du5gl1w
      @user-tg9du5gl1w 4 года назад +1

      ㄹㅇ...

    • @user-fk2bc7fv5k
      @user-fk2bc7fv5k 4 года назад +24

      수술 부작용내서 제 삶을 풍비박산 낸 의사새끼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user-rq8hi3ph8s
      @user-rq8hi3ph8s 4 года назад +21

      Gaae Gang 블로그 같은 곳에 병원 다 까발리셔요.... 얼마나 원통할지 공감합니다 ㅠ힘내십쇼

  • @carastanson1836
    @carastanson1836 5 лет назад +3744

    이게 고의성이 없다고??? 미친거 아님?? 일반인이 내가 봐도 고의구만 중개인하고 집주인이 짜고 사기쳤구만 저런것들을 걍 놔둠??

    • @user-tesla
      @user-tesla 5 лет назад +28

      짜고한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억울한건 맞지만 님처럼 증명되지않은 허위사실 유포하는것도 문제가됩니다

    • @user-fg2gh6pi2j
      @user-fg2gh6pi2j 5 лет назад +383

      @@user-tesla 그럼 니눈깔로 보기엔 사기가 아니고 뭐니. 근저당 잡히면 전세 안빠진다. 월세사는 닭대가리 새끼야ㅋ

    • @user-hm9dw8ku3k
      @user-hm9dw8ku3k 5 лет назад +27

      재수가없었던게 맞지 이사당일 전입신고했으면 아무이상없는 사건인걸?
      고의로 했다기엔 너무 수동적이자너

    • @dlsuapuls
      @dlsuapuls 5 лет назад +159

      @@user-hm9dw8ku3k 이봐 이사까지 진행했으면 전입신고는 늦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집주인이나 부동산이라면 누군가는 저런 상황이 가면 알려 줘야지. 사람이 일일이ㄷㅅㄴㅅㅂㅈㄴㄷㅅ ㅅㅂ 저게 그래서 이사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제발 생각이란 걸 해라.

    • @yunhojang8273
      @yunhojang8273 5 лет назад +28

      그건아닌거같은데요. 이사날 무조건 전입신고부터 해야합니다.

  • @user-gf2cr6yg6o
    @user-gf2cr6yg6o 2 года назад +638

    전입신고 효력은 하루 뒤....근저당설정 효력은 즉시.....이 법은 누굴 위해 만든 법인지.
    이러니 돈없는 서민들만 죽어나가지.

    • @user-ce6bq7kg5t
      @user-ce6bq7kg5t 2 года назад +13

      반대로 되어 있네요. 참...

    • @wortglim8004
      @wortglim8004 2 года назад

      피해의식, 언더도그마 오지네 ㅋㅋㅋ 임대 사기, 근저당으로 피해 끼치는 집주인들도 정작 돈 없는 서민들임. 소유하고 있는 저렴한 서민집을 담보로 몇 억 안되는 대출 받고 그 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고.. 흔한 일이지~ 그리고 정상적인 부동산매매업자라면 이런 문제 일어날 것 대비해서 임대임과 임차인에게 계약 할 때 관련 내용 다 설명 해주고 전입신고 후 이틀 이내에 근저당 잡으면 안된다고 구두 경고도 해주는데 종종 부동산 업자도 한통속인 경우가 있어서 합법적 사기 발생함.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던지 전세권 설정을 하던지 내 시간 투자해서 알아보고 돈쓰고 해야지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법 모르면 피해봄.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그 어떤 권리보다 국가로의 체납 압류가 우선권을 가지기에 기업 상대든 서민 상대든 한국은 정부가 최상위 포식자인듯

    • @jungsublee674
      @jungsublee674 2 года назад +22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을 할 시에는 전입신고 이후 2~3일 후에 한다고 자필로 써 놓고 건물주 도장을 옆에 꾹 찍어 넣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 @cheesekiller
      @cheesekiller 2 года назад +6

      그나이 처먹고 보증금 1억이 전재산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 문제

    • @user-vd1gi1gb7p
      @user-vd1gi1gb7p 2 года назад +15

      @@cheesekiller 느개비

  • @user-ku2tc7zb8z
    @user-ku2tc7zb8z 4 года назад +4966

    전입신고는 연중무휴하게 신청할 수 있고 당일 대항력이 생기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user-pi8qi8kr3u
      @user-pi8qi8kr3u 4 года назад +212

      아무때나 신청하고
      바로 효력 발생 법안 통과를
      금욜 이사는 불안

    • @dontuchme
      @dontuchme 4 года назад +101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전세 법 개정 원하고 이사 당일 전세는 보호 하고 대항력이 발생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시간-f6s
      @시간-f6s 4 года назад +65

      @@Study-kp1fl 그면 밤11시55분에 입금하고 전입신고 해야 안전빵일까요?
      불안하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내돈 지키고싶어서요

    • @user-hq6qh2kp2x
      @user-hq6qh2kp2x 4 года назад +67

      정부24시에서 신고 가능한데 업무시간 이외에 신고하면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 @user-hq6qh2kp2x
      @user-hq6qh2kp2x 4 года назад +105

      금요일 오후 3~4시(은행 마감시간)에 계약하고 바로 동사무소(6시마감)가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월세집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알게되었네요..ㅠ

  • @stilltouching
    @stilltouching 5 лет назад +2374

    은행돈은 못떼먹게 하고
    서민들 등쳐먹은건 불기소하겠다는 이야기.

    • @gmvisck
      @gmvisck 5 лет назад +143

      맞음..잘못 송금한것도 못 돌려 받는데 은행돈은 잘못 송금해도 맘대로 빼가든가 고소됨..ㅋㅋㅋ

    • @oow3735
      @oow3735 5 лет назад +25

      이게 뭣 때문이냐면요 은행이 돈을 확실히 돌려받지 못하게끔 하는 서민우선법이 적용되면 은행이 대출을 잘안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자영업 등 대출이 필요한 경제산업이 워태로워지기 때문에 엄절수 없이 은행이 우선이 되버림 ㅠㅠ

    • @gmvisck
      @gmvisck 5 лет назад +56

      @@oow3735 그래서 잘모르는 서민은 죽어도 된다는 법인가 보군요...ㅡ.ㅡ

    • @oow3735
      @oow3735 5 лет назад +26

      gmvisck 아뇨 이경우는 공인중개사에서 일을 대충해서 그런듯요 억단위인데 너무 안가르쳐주고 했다는... 참고로 다세데 주택이면 전입신고도 빨리한쪽이 우선순위...

    • @gmvisck
      @gmvisck 5 лет назад +14

      @@oow3735 그러니까..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쳐 떨어질때까지 뻐팅기다 ...조용하면 꿀꺽 하겟다는 심보죠.....ㅡ..ㅡ

  • @dalhana78
    @dalhana78 4 года назад +3152

    이건 전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진
    사기다

    • @user-om4ec9bv8v
      @user-om4ec9bv8v 4 года назад +144

      똑같이 당해라.반드시 인과응보가 있을것이다.너무 안타까워요..힘내세요.
      반드시 좋은날 올거예요.!!!

    • @crystalk9128
      @crystalk9128 4 года назад +5

      @@user-om4ec9bv8v ㅇㅈ

    • @leninvladimir818
      @leninvladimir818 4 года назад +12

      @@user-om4ec9bv8v 좆같은 법때메 힘듦 직접가서 이춘재 강림시켜야 됨.

    • @user-dv4dp3pn5v
      @user-dv4dp3pn5v 4 года назад +27

      @@user-om4ec9bv8v 하지만 현실에서 인과응보는 없음. 그것이 짜증남

    • @user-om4ec9bv8v
      @user-om4ec9bv8v 4 года назад +18

      @@user-dv4dp3pn5v 그럴까요?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구요.정말 뭐든 투자하면 건강도 피부도 효과가 있듯히 사기를 치거나 피해를 주면 되돌려받아요.그 당사자가 아니여두요 다른 타인에게 참 무섭게요.
      옛말 틀린거 없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이온다는요.

  • @baramilda
    @baramilda Год назад +164

    전입 신고하지 않아도 전세 계약 시점에 성사 된 걸로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본다. 중개인의 법적 책임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
    법 개정이 절실이 필요!!
    악법을 이용하는 것들 때문에 서민들 좀 울리지 말자! 화난다 대한민국의 법

    • @ushtgugjiugjko
      @ushtgugjiugjko Год назад +6

      대체 왜 개정되지않는지 모르겠네요

    • @jjh2616
      @jjh2616 Год назад +2

      @@ushtgugjiugjko 국회는 지들 이익이나 되는거 말고는 신경을 안써여

    • @TheCsakyeii
      @TheCsakyei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바카라헐크로 활동중인 조모씨 롤스로이스 가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도와주며
      과거 N번방 사건당시 조주빈에게 대량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인물로 현재도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방송을 진행중입니다

  • @Prince-King-185cm
    @Prince-King-185cm 3 года назад +407

    2:41 부동산 중개인 왈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폐업 신고하고 때려처라. 공부 1년 다시하고 기어 나와라. 수수료 받아 처먹고 하는일이 그게 뭐니? 저 부동산 어딘지 아시는 분?

    • @user-pi4jd5bm9k
      @user-pi4jd5bm9k 3 года назад +22

      공부 1년 할 필요 없음. 이미 알고 한거라ㅋㅋ 그냥 지들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구라치는거지

    • @코끼리코짤림
      @코끼리코짤림 3 года назад +16

      부동산중개인 할거없는 애들이 하는거잖아요

    • @user-vp4po3jg5b
      @user-vp4po3jg5b 3 года назад +15

      어느 유튜브 보니까 부동산과
      집주인이 짜고 하더구만 어이없다

    • @Neo-dv4oi
      @Neo-dv4oi 3 года назад +15

      폐업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물어내야죠
      안그럼 부동산을 이용하는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일일히 법을 알아챙기려면
      우리가 직접거래하지
      왜 부동산을 이용합니까?
      벼룩시장을 이용해서 직거래하지

    • @hell_josun
      @hell_josun 3 года назад +8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랑 사기친 집주인 잡아다 죽이면 되는거아님? 뉴스나가고 유명인되잖아

  • @user-vu2ex6kj1x
    @user-vu2ex6kj1x 3 года назад +834

    근저당과 전입을 같은날 하면 집주인 사지절단하는 형벌 만들어봐라. 누가 사기치겠나. 우리나라는 경제범 처벌이 특히 약하다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7

      그렇게치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사형시키는 형벌을 만들면 편할까요? 대통령의 얼굴을 프사로 하면 목을 절단하는 형벌은 어떤가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오시는게 어떨까요 ?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ㅎㅎ...

    • @user-vu2ex6kj1x
      @user-vu2ex6kj1x 3 года назад +75

      @@youngtoyoung2 제가 지금 대통령 얼굴을 프사로 쓰고있나요?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 찍어서 올린건데..

    • @midif5922
      @midif5922 3 года назад +23

      전입당일 저당잡은건 진짜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사람 인생 흔들리게만드는 악질범죄인데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그리고 뭐 청원올리신거도아니고 유튭에 화나서 댓글다신건데 거기에 굳이 꼬투리를..?

    • @user-gz8np8ki6j
      @user-gz8np8ki6j 3 года назад +4

      먼깨문이냐 이건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user-po9xe5er4h 과잉금지원칙도 맞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합니다. 피해의최소성

  • @rnfmamf
    @rnfmamf 5 лет назад +1471

    의도적인 부동산 사기. 뻔히 보이는 사기에 대해 기계적인 판결밖에 못한다면 뭣하러 사람을 쓰나. 인공지능에 맡기지.

    • @user-fk4sz2vo4m
      @user-fk4sz2vo4m 5 лет назад +36

      옳으신말씀입니다.

    • @skyinthe908
      @skyinthe908 5 лет назад +39

      판사들 빨리 모가지 시켜야함

    • @user-uv4iy7ym8z
      @user-uv4iy7ym8z 5 лет назад +13

      근데요. 정말 사기꾼이 잘못은 한것은 누구나 알지만. 피해자가 부동산거래시 놓친점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다른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두요

    • @user-uv4iy7ym8z
      @user-uv4iy7ym8z 5 лет назад +10

      @@deluxeburger651 뭘 물어보지도 못하겠네.
      그럼 저 뉴스 기자는 남불행팔아서 돈버는 사람인거냐?ㅎㅎㅎ 당신 눈에 정상으로 보이는게 세상에 있음?

    • @user-qm6vw5vj3w
      @user-qm6vw5vj3w 5 лет назад +15

      금요일에 이사하고 월요일에 전입신고 햇다면 의도적인 근저당권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네요. 이사가 아무리 바빠도 동사무소부터 다녀오는게 입주자의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금요일에 저당권이 설정 되었다면 부동산이 책임 있다고 따질수 있을거 같긴 한데 말이죠.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는건 죄가 될수 있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물론 현실은 가난도 죄가 되는경우가 많은거 같긴...

  • @youtublue25
    @youtublue25 2 года назад +327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미 몇년 전 이야기지만 집계약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이후까지 이러한것들에대해 변경사항이 없도록한다는 조항 꼭 넣으세요.

    • @user-ql1ig5lr2q
      @user-ql1ig5lr2q Год назад

      저 궁금한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근저당 설정하고 나몰라라하고 경매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보증금이 큰 경우 어떻게 돌려받아요?

    • @Pilgyunna
      @Pilgyunna Год назад +1

      @@user-ql1ig5lr2q받죠..그래서 계약서쓸때 잘봐야하고 등기부는 잘 떼봐야돼요

    • @쿠아곰
      @쿠아곰 Год назад +2

      @@user-ql1ig5lr2q 저런 특약 넣어놓고
      대항력 생긴 다음에 등기부 확인해서
      근저당 붙으면 바로 손해배상 거는거죠.

    • @user-bi3jy5sd9y
      @user-bi3jy5sd9y Год назад +3

      @@user-ql1ig5lr2q 계약서 쓸 때 익일까지 소유권 변동 등 권리제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항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ㄱ

    • @user-ql1ig5lr2q
      @user-ql1ig5lr2q Год назад

      @@Pilgyunna 답변 감사합니다 꼳 계약 하는데 월세지만 최우선 변제권 금액보단 보증금 더 올려서 하는데 괜찮을까여? 집값 갑자기 많이 뛰었는데 매매가가 원래 금액대로 돌아가도 시세대비 대출이 80%이하면 상관없나요?

  • @guytennis2611
    @guytennis2611 4 года назад +968

    집주인이 사기쳤네...
    저런것들 잡아다 처벌해야합니다.

    • @sungminlee1877
      @sungminlee1877 3 года назад +24

      집주인이 사기친것도맞는데 애초에 전입신고와 근저당금에 대한 법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 @user-lj4tu9wt5e
      @user-lj4tu9wt5e 3 года назад +19

      @@sungminlee1877 전입신고와 근저당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집주인이 사기친거죠.

    • @user-gf4se5rl9r
      @user-gf4se5rl9r 3 года назад +5

      사기꾼의 나라냐 뭐냐.
      이래서 어디 믿을데가 있나

    • @user-jv4rl2ps5x
      @user-jv4rl2ps5x 3 года назад +4

      그렇죠...집주인이 사기친건데
      법이 약해서

    • @user-ek4lc1yg2d
      @user-ek4lc1yg2d 3 года назад

      @@sungminlee1877 제 채널에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 @si-world
    @si-world 3 года назад +1164

    아니 이게 왜 고의성이 없죠? 완전 사기인데!!!!!
    전세계약을 혼자한것도 아니고; 집주인과 한거면. 근저당에 대한 사실을 알텐데요. 중개인이 뭐하는 놈인지 의문이네요.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21

      이거는 민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임대인과 신임대인이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그 기한을 교묘히 금요일에 정하는것은 중개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맘먹고 속이면 중개인도 속는겁니다.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13

      그렇기때문에 중개인에게 고의 및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것이고 저는 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건을 중개인의 잘못이 있어, 사기죄를 묻게된다면 이걸 악용해서 중개인을 등쳐먹는 나쁜사람들이 마구 생길겁니다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11

      민법은 복잡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법을 욕하기보다는 그 복잡한 사람들의 이익속에서 최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려는 법조인들을 믿고 조금은 공부를 해보는걸 추천합니다

    • @terrychong
      @terrychong 3 года назад +12

      @@youngtoyoung2 그니까 결국 믿는것 빼곤 그 허술한 법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은 아예 없는거네요!! 욕할만 한거 같은데??

    • @user-mv6lq8fr3m
      @user-mv6lq8fr3m 3 года назад +38

      @@terrychong 특약에 전입신고 날전이나 몇월몇일까지 근저당권설정불가라고 하면 아무문제없는데 이걸안해준 공인중개사잘못임 저는그냥 기본으로 넣습니다무조건

  • @user-ln2ly8hd1o
    @user-ln2ly8hd1o 3 года назад +3114

    이건 누구 봐도 사기고 기망인데 고의성은 없다는 검찰.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대단하다

    • @카오루-v1y
      @카오루-v1y 3 года назад +26

      하루가 잇엇음...솔직히 말하면..하루 뭉겐게 실수

    • @user-dm3ou5oz6d
      @user-dm3ou5oz6d 3 года назад +26

      집주인이 매매후 근저당 설정을 한건데 중개사가 그걸 어떻게 아냐?. 중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ㅉㅉ

    • @naz-s7e
      @naz-s7e 3 года назад +66

      중요한건 같은날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썼었다면 고의성여부를 따지는것이 아니라 확인설명의무위반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A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B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B 공인중개사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들어 임차인에게 확인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매계약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을 했을경우죠. 그런데 매매계약을 할때 분명히 먼저하든 나중에 하든 임차인에 대한 고지를 하게끔되어있는데 매수인에게는 상황을 설명을 해야만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임차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 @Junglee01
      @Junglee01 2 года назад +39

      정말 ㅅ ㅂ 세상 날벼락 이네요. 전주인이 고의성 으로 한것같아요. 아니면 법이 바꿨어야 합니다. 남이 일이 아니네요!! 😱

    • @user-zl8dh5xy8t
      @user-zl8dh5xy8t 2 года назад +45

      집주인 사기성이 분명한데~ 고의성이 없다
      진짜 부동산법~ 진짜 허술하네~
      나도 해먹을란다ㅋㅋㅋ. 너도 할래 다같이 손잡고 하자 ㅋㅋㅋ

  • @mementomori9261
    @mementomori9261 2 года назад +61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 전입신고는 신고후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을 반드시 쓰셔야합니다 >>>특약내용:근저당은 잔금일날 모두 말소하며 계약서상 내용은 전입신고후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은 무효화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 @Manzo768
      @Manzo768 2 года назад +3

      이제는 공부해야하는게 맞는데 솔직히 주변을 찾아봐도 10에 9명 정도가 전입신고하면 당일 효력 발생 인 줄 알고 방심함 그리고 요즘 돈때먹으려는 중개사가 많아서 그런거 하나하나 일부러 안알랴주고 아무 이상 없다며 사기칩니다
      (계약한 당일에 전입신고 해도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이중 계약 하면 선순위에서 밀려나니 조심하세요 꼭 오늘은 다른 거래 없게끔 특약에 넣어 두시길

    • @easydietfood
      @easydietfood Год назад

      @@Manzo768 그럼 이중계약금지에 대한 특약에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중요한거 같아 여쭙니다

    • @Lucas-gz8sy
      @Lucas-gz8s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해도 소용없더라는. 배액배상 해야하는 시점에 돈 없다고 배째라 하는데 근저당에 밀려버리면 걍 끝남

  • @sanuhwa
    @sanuhwa 4 года назад +983

    딱봐도 짜고 사기친건데 고의성 입증이 안되서 불기소라... 역시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나랍니다. 사기꾼 양성소임. 딱보면 답나오는 문제를.. 당하는사람만 억울하죠.

    • @user-hl6te9rq6p
      @user-hl6te9rq6p 4 года назад +5

      레일 사기안치면 호구

    • @MS-wt2uc
      @MS-wt2uc 4 года назад +34

      저정도 사실관계 입증했으면
      충분히 고의성 입증 가능한거지
      그럼 뭐 집주인 속이라도 내시경할까? 검사야?

    • @user-hl6te9rq6p
      @user-hl6te9rq6p 4 года назад +14

      @@MS-wt2uc 저정도면 뭐 뒤로 몰래 지입에도 떨어지는게 있겠지 뭐 ㅋㅋ... 그냥 일반인인 우리가 봐도 각나오는데 ㅋㅋㅋ

    • @user-pq2pu1og8l
      @user-pq2pu1og8l 4 года назад +3

      고의가 없더라도 무과실책임으로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10

      내가 만난 많은 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개사인 나를 믿으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조금 전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개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책음을 진다고 하다군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고 물었더니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나를 믿어라' 또는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는 중개사들은 개쓰레기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하고는 컨택을 하지 마세요.

  • @somanyVideo
    @somanyVideo 5 лет назад +671

    사기 맞네. 이사오는 당일날 집주인이 바뀌고 근저당 잡는 놈이 어디있냐? 부동산도 한패지. 그걸 모르고 소개시켜줬을리도 없고. 그리고 이 나라 법이 사기꾼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이 사기꾼임. 사기꾼들이 법대로 하라는 말은 법은 사기꾼 편이니까 법대로 하자는 얘기임. ㅉㅉ

    • @real_paul
      @real_paul 5 лет назад +12

      이경우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기로 기소해야합니다.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접수를 해야할듯

    • @sohwal89
      @sohwal89 5 лет назад +6

      진짜 피같은 돈..

    • @남김동우-v2w
      @남김동우-v2w 5 лет назад +1

      대한민국 부동산법 x까라 그래!

    • @user-syu4
      @user-syu4 5 лет назад +1

      법이 사기군 편들어주는게
      아니라 편법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잘사니깐 문제 그걸 잡으라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건데 그것마저도....

    • @박흠냐리
      @박흠냐리 5 лет назад +3

      그 집을 은행 대출끼고 사게되면 매매 즉시등기 치면서 동시에 은행에서 근저당 잡습니다.. 그부분은 사기로 보긴힘들고요. 은행 대출끼고 부동산 살땐 정상적인 절차에요

  • @kmgoo33
    @kmgoo33 4 года назад +725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사기 당했는데 정작 피의자는 저렇게 사기 쳐서 몇 억 해먹어도 형 얼마 살지도 않아요...타인의 평생과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기도 살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 @user-ce2em3tk7d
    @user-ce2em3tk7d 2 года назад +184

    저도 이런 문제로 7천만원 날렸고 1원도 못받았습니다. 신랑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영상 보고 눈물이 또 나네요.

    • @jkm39uj
      @jkm39uj Год назад +15

      저였다면 진짜 찾아가서 죽일듯

    • @ysl439
      @ysl439 Год назад +5

      복많이받으세요 건강하세요 ㅡ🍅🍍🍒🍑

    • @ysl439
      @ysl439 Год назад +3


      사람

      천벌
      받아요ㅡ
      세상에나ㅡ

    • @낭만강아지
      @낭만강아지 Год назад

      ㅜㅜㅜㅜㅜㅜ

    • @golice
      @golice Год назад +1

      전세는 가지 맙시다

  • @산단구라데쇼
    @산단구라데쇼 4 года назад +1683

    진짜 이런거 때문에 중개사 통하는건데;;;
    나몰라라 하면 왜 수수료 떼먹으면서
    밥먹고 사냐?
    그리고 전세제도 국가가 투명하게 대책없이 나서지 않는한 또 누군가는 이렇게 당함

    • @무명-d1g
      @무명-d1g 4 года назад +1

      나몰라라 이거 관용 표현이 맞나요?

    • @akdocieisk
      @akdocieisk 4 года назад +61

      영루오 뭐라는거여 금요일 이사하고 월요일 전입신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 @user-gv9nc4kn7p
      @user-gv9nc4kn7p 4 года назад +44

      영루오 사기꾼새끼 ㅋㅋ 너도 사기나당해버려라

    • @user-hs5gm4du7j
      @user-hs5gm4du7j 4 года назад +7

      부동산 쇜 상대로 소송 내요 그것들 물고 늘어져야지

    • @user-lp4yy9jb1t
      @user-lp4yy9jb1t 4 года назад +23

      공개적인 글을 올리려면 공부좀 하시고 올리세요.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 본인이 이사하는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지 않았다는겁니다. 아니면 그전에라도 편법이지만 계약서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은 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월요일에 등기접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등본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겁니다. 제대로 알고 비난 하세요.

  • @wenjyhan5197
    @wenjyhan5197 4 года назад +2216

    이거 대놓구 사기친거나 마찬가진데 법이 이걸 보호를 못해준다니 말이 됩니까 법도 상식을 바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 @soojapark4316
      @soojapark4316 3 года назад +7

      못살겠다

    • @seoktory
      @seoktory 3 года назад +3

      이거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해결된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배움의길을걷다
      @배움의길을걷다 3 года назад +3

      ㅋㅋㅋ 법은 개뿔 언제부터 법이존재했다고 ㅋㅋ 이런댓글 우습다 정의의사도냐?

    • @user-vu8pb7cq4m
      @user-vu8pb7cq4m 3 года назад +14

      @@배움의길을걷다 법은 느그조상이 남의집 노비에 있을때 마당쓸기 전부터 존재한게 법이고 ㅋㅋ 배알꼴리냐?

    • @user-bz6vz5rl2b
      @user-bz6vz5rl2b 3 года назад +13

      @@배움의길을걷다 ㅋㅋㅋ법이 언제부터 존재했긴 너같이 무식한 사람들이나 법의 존재를 모르는거야

  • @user-mf8wp2hm1j
    @user-mf8wp2hm1j 4 года назад +813

    세입자 전재산인데
    그 피같은돈을 이용하는건
    사기라서 부동산 주인 다
    구속해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 @kwe213df
      @kwe213df 4 года назад +2

      그건 아니줘
      세입자도 법을 알건 알아야줘
      복잡하지 않쟎아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답 나옵니다.

    • @user-ci7jw8zf7w
      @user-ci7jw8zf7w 4 года назад +68

      kyoung bog ahn 니가 똑같이 당해도 그럴래?? 지일 아니라고 막말하는거 보소 지가 당하면 쌩 난리 칠거면서 ㅋㅋㅋㅋ

    • @user-jf3wd4mu7b
      @user-jf3wd4mu7b 4 года назад +19

      kyoung bog ahn 니 돈 아니니깐 마음대로 씨부리냐

    • @park4805
      @park4805 4 года назад +18

      @@kwe213df 그건아니긴 개뿔 이거보니 고의적인거도 같구만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미리 이야기해줘야 하잖아아 그걸 중개사가 몰랐다고 ? 일반인들이 이사당일 먼 정신이있것냐?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ㅉㅉ 니가아니라고 막 씨부리면 안되지

    • @user-uz7sh7yd4v
      @user-uz7sh7yd4v 4 года назад +3

      답답하다... 집주인이 중개사한테 나 근저당 걸어~ 고지하고 걸겠냐? 니돈이어도 그럴거냐 이런 개소리 하지말고 그시간에 공부를 해라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안배우는건 죄다.

  • @user-um4cs8em5x
    @user-um4cs8em5x 2 года назад +148

    사기칠려고 맘 먹으면, 다 당할 수 밖에 없음.
    전세 잔금 받자마자, 은행가서 집 담보잡고 최대한 대출 받으면, 전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해봐야 익일부터 대항력 적용 받아 다 당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거 오래전부터 문제된 사안인데도, 여태 법 개정이 안되는건 진짜 국회의원들이며 관료들이 너무 안이하게 있는거다. 피해자들이 나든말든... 이런거 빨리 고치라고 압도적으로 180석 몰아 줬드만, 뻘찟만 하다 정권 넘기고 끝나네...우파라도 좀 이런거 좀 고쳐라... 언제까지 이런 법의 허점에 세입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고, 다주택 수백채를 보유해서 투기하는거에 세입자들이 경매 넘어가 전세금 떼이는 이런 행위를 반복해야 되냐... 국회의원이나 관료들 제발 일 좀 해라... 자기들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 임차인 사정은 내 알봐 아니다...이런건가...

    • @golice
      @golice Год назад +3

      그 180석이 집주인들이야 ㅉㅉ

    • @user-ql1ig5lr2q
      @user-ql1ig5lr2q Год назад +1

      180석때매 못함

  • @user-pr4zb1py6q
    @user-pr4zb1py6q 4 года назад +1937

    전입신고하자마자 효력이 발생 해야지
    담날 익일은 뭐야...
    좃같은법

    • @user-sy2mf3jv3e
      @user-sy2mf3jv3e 4 года назад +68

      전입신고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면 전입신고는 등기부상에 드러나지 않기때문에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괜히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죠.. 최우선 변제권이라도 주장하셔야 할 듯한데.. 채권을 아무 강화시켜도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보다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죠

    • @user-yd8rk2je7k
      @user-yd8rk2je7k 4 года назад +3

      희주 TV 한국만 멸망하면 되지 전세계까지야 ㅋㅋㅋ

    • @kin787878
      @kin787878 4 года назад +20

      @@user-sy2mf3jv3e 그러니 법을손봐야죠

    • @poong2013
      @poong2013 4 года назад +15

      국개들은 다덜 부자니 이런 억울함을 모를거임. 이번에 된 의원들은 개근출근 하고 이상한 법 상정하지말고 제대로 찾아서 일해라.

    • @user-xs4hm7cx7s
      @user-xs4hm7cx7s 4 года назад +67

      근저당 건날 그 건물에 전입신고가 걸려있다면 근저당을 후순위, 혹은 이튿날로 밀리게하는 법안이 있어야한다.

  • @hansj1234567990
    @hansj1234567990 5 лет назад +503

    저것 전주인과 현주인아 짜고 치는 사기사건이네...부동산동 업자고 사기꾼이네....하여간 우리나라 법도 엿같아...

  • @상남자-f7e
    @상남자-f7e 4 года назад +1493

    근저당은 즉시효력되는데 전입신고는 익일효력이라는 부분이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법을 참 희한하게 만드나봄 고의성이 단 1이라도 보인다면 엄벌에 처해서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그것이 정의가 아닌가 싶네요..잘 해결되시길 바라네요 에효

    • @usefulnothingbut6391
      @usefulnothingbut6391 3 года назад +4

      법이라는 게 원래 1000명의 범죄자 중에 끼어 있는 단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기준으로 만드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음. '저새끼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라고 다 잡아 족치면 그게 마녀사냥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뭡니까. 저건 그냥 1억원 배상하라고 하면 될 일임.

    • @user-jt5jn3ii4g
      @user-jt5jn3ii4g 3 года назад +3

      정의는 죽었습니다.

    • @kimdoojeen
      @kimdoojeen 2 года назад +35

      은행에 이익을주기 위함이죠.. 은행이세입자보다는 강자니까.. 베네핏을 주는거죠.. 솔직히 개법입니다.정치인이나 법관등 이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하죠. 그들또한 강자니까요

    • @jsangjun
      @jsangjun 2 года назад +3

      은행때문

    • @user-pf3jg2id6e
      @user-pf3jg2id6e 2 года назад +4

      사기치라고 법이 도와주네 ㅜㅜ

  • @nayanaya
    @nayanaya Год назад +124

    이런건 법만 살짝 바꿔도 원천 차단이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터져도 개정 안하고 그냥 놔둔다는건 정부가 일부러 놔두는 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든다.ㅠㅠ

    • @journalismo5729
      @journalismo5729 Год наза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걸 고민하면서 일을 합니다.

    • @user-tp9kh4gp5u
      @user-tp9kh4gp5u Год назад

      하휴 악용도 문제지만 무지도 문제여... 암담하다. 일이백도 아니고, 좀 알아보고 쓰자. 저런 문제 나온게 십수년이 넘었겠는데, 왜 아직도 보호받지 못할 금액들고 전세를 들어가냐구..

    • @user-pp8lx6yf4s
      @user-pp8lx6yf4s Год назад

      @@user-tp9kh4gp5u 알아보고요? 네 물론 알아보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어른신들은 그냥 부동산에 믿고 맡깁니다. 어떻게 공부하며 이런 부동산 단어들 하나하나 어디서 알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는 중개인이 있는거구요 . 저는 집계약시 주의사항, 최악의 경우 이럴 수 있다는 부분을 중개인이 잘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user-tp9kh4gp5u
      @user-tp9kh4gp5u Год назад

      @@user-pp8lx6yf4s 님 말에 답이 있잖어. 알아보라고 전재산 넣는일에 그냥 믿고 맡겨? 그러라고 있는거라고? 사칭한 경찰에 목숨 맡기고, 사칭한 의사한테 목숨 맡기고. 그냥 다 맡기고 살어 그럼.
      그래 법적으로 그리 해야지. 중개인이면 그런거 다알려 줘야하고.
      야 근데 법은 늘 문제뒤에 생기고 개정되는게 수천년 당연한 일임. 법은 멀고 폭력은 가까운게 생물 섭리고. 돈이건 목숨이건 중요하면 개인이 노력해야는게 별 수 없는거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그 소가 전 재산 이었는데?
      니가 몇살인지 몰라도. 생존 하고 싶으면 그딴 멍청한 정론은 현실이 될 수 없다는거나 주지하고 살어라.
      다시 말하지만 법은 멀고 폭력은 가까운거야. 그래서 고대부터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생긴거고.

    • @ggg-jm5lf
      @ggg-jm5l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무원들 월급루팡 오지게 하네

  • @user-qh3hv3fv9w
    @user-qh3hv3fv9w 4 года назад +629

    전입 신고날 근저당을 걸었으면 사기지 ㅋㅋ 세입자가 근저당 없는지 확인한건 그 집에 저당잡힌게 없는지 확인한건데 그게 어떻게 정당함?

    • @배고파아-l1x
      @배고파아-l1x 4 года назад +48

      검찰에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불기소 실환가 전집주인과 부동산새끼는 저 분이 책임질 가족 없었음 진심 배때기 구멍 숭숭 뚫렸다 그래도 국민들이 비난 안할듯

    • @ZZZZ-mv8om
      @ZZZZ-mv8om 4 года назад +53

      이런거 많아요.. 그래서 보통 집 거래는 오후 5시 넘어서 하라고 하지요.. 은행이나 관공서 못가게 막을라고..

    • @HannamPigs
      @HannamPigs 4 года назад +1

      프사ㅗㅜㅑㅑ

    • @user1234_6shwuabf
      @user1234_6shwuabf 4 года назад +2

      ㅋㅋㄱㅋㄱㅋ ㄹㅇ 팩트 이미 이렇게 사기치려고 한거임

    • @jinyongkim60
      @jinyongkim60 4 года назад +1

      @@ZZZZ-mv8om 오후5시넘으면.. 관할기관도 안해서 전입신고도 못하지않나요? 전입신고가 다음날 적용이되는지 원..

  • @user-ty7do7rl5g
    @user-ty7do7rl5g 4 года назад +1802

    이쯤 되면 공인중개사가 필요없지않나.. 책임은 하나도 안지고 오히려 사기까지 치는 판국에..

    • @송영찬-c4x
      @송영찬-c4x 4 года назад +64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정액제로 해야되고 배상 보험은 한해 1억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보험입니다. 이런걸 의무가입하게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인겁니다.

    • @user-xx9sz9qv8e
      @user-xx9sz9qv8e 4 года назад +43

      요즘세상에 중개인이 중간에껴서 임차인을 더힘들게하는거같습니다.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 @sunnyyun4092
      @sunnyyun4092 4 года назад +113

      @ 멍청하네? 직업 없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중계료를 받는 직업이면 제대로된 물건을 제대로 중계해야 할 의무가 있지. 당연한거를 왜 뭘 때려잡니마니 하냐. 공인중개사가 돈 받는 이유가 뭔데? 닌 진짜 머리통으 작동을 안하냐? 멍청하네

    • @ACROFOREST
      @ACROFOREST 4 года назад +8

      @블루베리 님도 하세염 그럼

    • @jeromepowell0
      @jeromepowell0 4 года назад +21

      ㅋㅋㅋㅋㅋㅋㅋ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봐라 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도 중고차 거래처럼 깡패 용역끼고 대놓고 사기치는 세상 올거다 ㅂㅅ들

  • @소리나는책방
    @소리나는책방 4 года назад +470

    말도 안 되는 법이네요.
    대다수 시민들에게 1 억은 큰 돈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전재산이라면...
    답답한 현실이네요.
    피해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 @suzume_doordansoc
      @suzume_doordansoc 4 года назад +1

      ?? 1억이면 2~3개월안에 모을 수 있는 돈 아닌가??

    • @kdd_df
      @kdd_df 4 года назад +1

      하하휴휴 어떻게 모아요.. 보통 서민들이...

    • @user-qd9gl9vs6z
      @user-qd9gl9vs6z 4 года назад +5

      하하휴휴 현실은 방구석에서 딸치는 등골브레이커 쪼다새끼

    • @user-bq7ko2wk6y
      @user-bq7ko2wk6y 4 года назад +2

      하하휴휴 ㅋㅋㅋㅋ 의사/한의사 떨거지 직업이였노?

    • @pianopori8860
      @pianopori8860 4 года назад +1

      피해자가 웃는다라....이나라에서 피해자가 웃는법이 있긴해?

  • @user-ev9lw4sl1z
    @user-ev9lw4sl1z 2 года назад +64

    이건 집주인 문제가아닌 이나라 국회가 문제다...이나라가 만들어낸 범죄인것이다

  • @최오늘-v6w
    @최오늘-v6w 5 лет назад +530

    사기꾼들을 위한 법이네 ... 하루빨리 전입신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법으로 고쳐 서민들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히자~~~

    • @user-in3sv6ox5z
      @user-in3sv6ox5z 5 лет назад +7

      법 자체는 서민들에게 초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희대의 법인데 정말 저건 사기꾼이 악착같이 파고든거..

    • @minoh7
      @minoh7 5 лет назад +1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의 경우에 저건 기본중에 기본이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모를 수 밖에...

    • @jaceykim
      @jaceykim 5 лет назад +6

      사기꾼들이 서민들 등쳐먹도록 하루라는 시간을 더주는 고귀한 법이네 ㅋㅋㅋ

    • @hid531
      @hid531 5 лет назад

      법이 고쳐진다고해도 결국 동영상에나오신분은 해당사항없음.
      법개정 전에 일이라고 그냥 죽던지말던지 신경안씀 아마 개정된법에 그분이름은 붙여주겠네요.

    • @real_paul
      @real_paul 5 лет назад

      지금 주임법도 사실 되게 초법적인 법임 채권을 물권보다 우선해 보호한다? 전례가 없는 특이한 법이지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짜고 덤빈거다. 애초에 법을 어떻게 바꾸든 사기꾼은 사기치니까.

  • @smh9794
    @smh9794 4 года назад +493

    전입신고 다음날 적용 되면 누구나 다당할수 있다는건데 이건 나라가 사기꾼들한테 사기칠수있는 시간을 주는꼴이네

    • @JS-bz6gl
      @JS-bz6gl 4 года назад +1

      다 한식구임 짜고치는고스톱~

    • @user-wf3gn8wx9n
      @user-wf3gn8wx9n 4 года назад

      좋은거알았슴ㅋ

    • @user-jc8zp4uj9k
      @user-jc8zp4uj9k 4 года назад +1

      이길재간없음

    • @samuie1634
      @samuie1634 4 года назад +10

      그렇지 않지요. 전입시고 다음날이란 오전12시가 되는 거지요.
      전입신고 할 당시 등기부상 변동항이 없고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요. 위 영상은 금요일 이사일인데 이사 하느라 정신없어 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고소 했다 하는 거지요. 매매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다 라는 건데... 글쎄요...
      공인중개사의 고지나 확인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의 권한이나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잔금당시 등기부상 변동사항 없어 입금하고 이사시켰는데 2틀 후 전입신고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라... 공인중개사가 잔금날 쫒아다니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 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ㅡㅡ;;

    • @user-jd8nl3lj4u
      @user-jd8nl3lj4u 4 года назад +4

      언 나라 법인지원
      한국은 아직 멀었다
      설정효력을 늦추는게 옳다
      저분 전세금 먼저주고
      은행은 주인놈과 부동산 업자한티
      받게해야 한다
      공정하신 판사님은
      정의의 편에 서서 저분부터
      구제해주시지요!!!

  • @cnp91
    @cnp91 5 лет назад +521

    집구하면서 저런걸 일일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햇지 ㅡㅡ 저런걸모르니 공인중개사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게 사기랑 뭐가 달라요

    • @user-hr3uj2sq4s
      @user-hr3uj2sq4s 5 лет назад +79

      맞아요
      그러니깐 중개수수료주면서 집구하는거아녜요

    • @zrc247
      @zrc247 4 года назад +22

      이게 맞죠;

    • @mattcarpenter533
      @mattcarpenter533 4 года назад +4

      @김진지 이게 맞다 전입신고를 안한거와 한것은 채권 순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전입신고후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는것도 다 가르치는사실이고 등기부등본을 최신것으로 뽑아봐야하는것도 당연한거다

    • @mattcarpenter533
      @mattcarpenter533 4 года назад +8

      @@user-hr3uj2sq4s 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떼는데는 수수료가 천원가량 발생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월정액형식으로 내는거라 저거 떼달라는거 눈치안보고 얘기할수있다 뭐든지 공인중개사 탓하고 남탓하고 제도탓하고ㅋㅋㅋㅋ모르는게 죄지 저거 어떻게 막을수있냐고? 계약전 등기부등본 뗐으면 계약 이행되고 즉시 등기부등본을 최신걸로 한번떼봤으면 되는일이었다 지가 몰라서 저런걸ㅋㅋㅋ

    • @user-yi5km6kz7r
      @user-yi5km6kz7r 4 года назад +40

      @@mattcarpenter533 진짜 계약 법 관련은 그쪽에 관심이 없거나 한번도 관련된 일을 해본 적 없으면 모르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모르는게 죄다 이러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비꼬네
      생각하는거랑 시민 의식부터가 이따위니 사기 친 놈이 오히려 가슴 피고 살지 생각하는데 너무 미개하네

  • @kwjdaniel1251
    @kwjdaniel1251 4 года назад +321

    무슨 권리같은 소리하지말고 이렇게 사기친 부동산위치랑 범인들 얼굴 공개해라

    • @user-bl9qd4ly9t
      @user-bl9qd4ly9t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이 무슨 사기를 쳤는지 좀 알려주세요 ㅜㅜ

  • @user-yk3dz2jo3c
    @user-yk3dz2jo3c 5 лет назад +827

    전입신고 당일에 먼저 등록한 시간 기준으로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날이 된다니 말이 됩니까 이건 국가상대로 소송걸어야함

    • @user-pl6hh9pv3i
      @user-pl6hh9pv3i 5 лет назад +6

      ㅋㅋㅋㅋㅋㅋ 공무원이 위법을 저지른 행위가 없는데 국가상대로 소송을 어케 겁니까

    • @소돈
      @소돈 5 лет назад +86

      @@user-pl6hh9pv3i 법을 잘못만든 죄여~
      이런 상황에ㅋㅋ 이런건 좀 지우세요! 애도 아니구..

    • @user-pl6hh9pv3i
      @user-pl6hh9pv3i 5 лет назад +30

      제 글 어투가 좀 비꼬듯이 보이네요. 글 쓴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dheameyknous.t.8078
      @dheameyknous.t.8078 5 лет назад +26

      이러니 사기공화국이 되는거지 ㅉㅉ 규제 풀 생각 말고 이런 규제나 만들어라

    • @fuadkim
      @fuadkim 5 лет назад +6

      행정소송....

  • @LuckyGuy_JK
    @LuckyGuy_JK 4 года назад +580

    공인중개사한테 맡겼을때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지
    본인들한테 왜 수수료를 줘가면서 하는건데..진짜 양심없네

    • @siyeoni
      @siyeoni 4 года назад +26

      저건 나라법의 문제에요
      익일 저 두글자만 없어도
      다해결될일...

    • @wndudqqyw
      @wndudqqyw 4 года назад +10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짰다는 증거도없거니와
      주인이 만약 중개사한테 명의바뀐다 말안했다면 중개사가 알길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중개사한테 알릴의무가 있는게 아니구요 따지자면 세입자한테있겟죠
      즉 중개사가 처음부터 하자있는 물건을 판게 아니라 중개거래 후 거래장본인(집주인)이 아무얘기도없이 명의를 바꾼겁니다
      그리고 중개과정이 아닌 거래당사자로 비롯한 문제까지 모든걸 중개사가 책임질수없습니다.

    • @Mengtag
      @Mengtag 4 года назад +11

      이분 말하시는건 중개사를 통할 경우 해당 부동산 관련 책임은 중개사가 대신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 @yen-kh1ed
      @yen-kh1ed 4 года назад +24

      ㅁㅈ 그런거 따져가며 일처리를 해야지 비싼 수수료 받고 그냥 진짜 소개만 해주고 끝- 착해보였다고 사기꾼 데려온 중개사도 있었음

    • @kasjrud2378
      @kasjrud2378 4 года назад +18

      @Hard Study 아니 그럼 중개사는 하는일이 먼데..? 머한다고 최소수십수백을 받아먹는데?

  • @user-xs9el2vr9y
    @user-xs9el2vr9y 2 года назад +13

    진짜 개같은 나라네 같은날 전입신고랑 근저당을 걸면 근저당이 이긴다고??? 주말에 이사하면 꼼짝없이 돈뜯기네???

  • @user-qq7se6xy1g
    @user-qq7se6xy1g 3 года назад +233

    집주인과 부동산중계인이 사기 친거맞다 저런 놈들은 깜방 집어 넣어야 한다

    • @TV-gu9pe
      @TV-gu9pe 3 года назад +1

      닭을 좋아하시나 계계 거리시는데 중개 입니다

    • @TV-gu9pe
      @TV-gu9pe 3 года назад

      @@theonerepublic ㅋㅋㅋㅋㅋㅋ

    • @user-lc5ff6qy7h
      @user-lc5ff6qy7h 3 года назад +6

      집주인은 사형시키고 부동산중개인은 손해배상물어주길

    • @neuvdjvrbuimduvjxddnduvmgh6931
      @neuvdjvrbuimduvjxddnduvmgh6931 2 года назад

      걸리면 깜빵 10년 가기로 법으로 바껴야함

  • @futurey-kv3fw
    @futurey-kv3fw 3 года назад +162

    전 집주인, 현 집주인, 중개사 3인이 한통속으로 사기친 사건인 듯..

  • @user-nj385
    @user-nj385 4 года назад +709

    제발 부동산이 거래중개할때 책임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책임을 안지니 너무 허술하게 중개하면 끝이다 이런 입장이더군요ᆢ우리도 보증금 못받고 법원승소해봤자 이미 은행등에서 다 차압되어 있고ᆢ

    • @user-kg1bg3gf1m
      @user-kg1bg3gf1m 4 года назад +15

      중개하는사람은 무슨죄인가요? 시장에나와있는 물건들로 보여드리는거고 집주인이바뀔지안바뀔지를 어떻게안다고 부동산사람까지 듸집어씌운다는건지

    • @user-ji8bt7qg4f
      @user-ji8bt7qg4f 4 года назад +165

      @@user-kg1bg3gf1m 중개인이 적어도 전세 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기본사항 고지해서 계약자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이 아닌가요? 중개수수료 쳐먹고 그정도도 안하려면 공인중개사 접어야지

    • @user-kg1bg3gf1m
      @user-kg1bg3gf1m 4 года назад +15

      @@user-ji8bt7qg4f 아니 중개인이 집주인이바뀔지어떻게알고 집주인이 근저당걸지 어떻게아냐구요 계약쓸때 당시의 등기를보고 안전한지안한지를판단하는데 집주인이 양아치사기꾼인거지 저렇게될줄알고있는데 중개수수료받고 계약진행을 어떤 중개인이하겠어요

    • @user-ji8bt7qg4f
      @user-ji8bt7qg4f 4 года назад +63

      @@user-kg1bg3gf1m 집주인 바뀌는게 무슨 상관이죠? 해당건물 시세대비 기존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확인해서 그 건물이 실질적 깡통건물인지 아닌지만 중개인이 파악해도 전세 계약자가 전입 확정일자 또는 추가적 전세권설정을 통해 선순위 확보할수있는건데
      나중에 집주인 바뀌어서 후순위 근저당설정을 하는건 세입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 건물의 정확한 가치판단이 애초에 중요한거죠.

    • @user-kg1bg3gf1m
      @user-kg1bg3gf1m 4 года назад +6

      @@user-ji8bt7qg4f 영상을 보고말씀하시는건 맞으시죠?

  • @cyruslab2005
    @cyruslab2005 2 года назад +5

    당일 근저당권보다 당일 확정일자가 하루 뒤진다는걸 알고 있어도 사고 터지면 대항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방지하려고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기입을 하고 상호 날인을 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어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후에 근저당권자(은행)이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어차피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간의 계약이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무효를 들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임대인은 지급 여력이 이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 개시가 시작된거라 임대인의 슘은 자산을 찾아 해매야하는건 그 특약을 넣든 안넣든 똑같은 곤경에 처합니다. 결국 확정일자가 아니라 등기부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전세권 설정은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하게 등기부 공부상 등록하는거라 실시간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가 등기부 설정권인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하루 밀려서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법을 방치하는 이유는 등기부 설정 수수료로 먹고사는 법조인들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함이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6명중 1명이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단일 직업으로는 국회의원 머리수가 가장 많으니 그런거죠.

  • @슈퍼찬과집사들
    @슈퍼찬과집사들 5 лет назад +474

    와..너무하네요..이런건 꼭 승소하셔서 중개사협회에서라도 지급이되야죠! 이건 명백한 사기같네요..

    • @Dodosemakk577
      @Dodosemakk577 5 лет назад +3

      죄송합니다만 승소하시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하네요ㅠ 증거를 저때 당시에 잡아야 확정이 가능한데다가 집주인과 부동산쪽에서 증거사항이 될만한걸 가지고 있을리가 없다고들 합니다. 저희쪽 아시는분도 중개사 하시면서도 안타깝다고 밖에 말할수 없다고 하십니다. 유감스럽습니다.

  • @user-kh4lb7mc6s
    @user-kh4lb7mc6s 3 года назад +587

    이게 몇년째 일어나는 불상사인데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냐고.

    • @user-di9fc9dc4n
      @user-di9fc9dc4n 3 года назад +50

      왜 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집주인이니깐 안바꾸는거지....

    • @user-ju6ol8zp5b
      @user-ju6ol8zp5b 3 года назад +25

      더민주 180석으로
      이런거 고칠 생각 전혀없고
      검찰개혁만 나불거림 ㅋ

    • @bbn7988
      @bbn7988 3 года назад

      보좌도 많은데ㅈ당췌 뭐하는지 모르겠음

    • @user-sb2me1yp7n
      @user-sb2me1yp7n 3 года назад +5

      지배 채우기 바쁘데 서민들 피같은 전세금에 신경쓰게나 이런세금충들

    • @LM10CR7SON7
      @LM10CR7SON7 2 года назад +13

      @@user-ju6ol8zp5b 민주당도 기득권인데 어쩌다가 민주당은 서민이고 국힘당은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이 생긴지 모르겠음ㅋㅋ

  • @user-yx3sr5xo1h
    @user-yx3sr5xo1h 4 года назад +210

    완전 도둑놈인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집주인을 처벌하고 돈도 돌려 주게 만들어야지

  • @캐로김
    @캐로김 Год назад +7

    정말 너무하네요
    저런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 @user-dd7wo1gx5d
    @user-dd7wo1gx5d 3 года назад +231

    공인중개사 얼굴 공개 다 되야 돼 평판이 공유가 돼야 함부로 일 못하지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다음 법학 지식 기초도 안배운사람..ㅋ

  • @불꽃홍삼룡
    @불꽃홍삼룡 4 года назад +823

    고의성이 없어보인다고 쳐말하네 ㅋㅋ 판사 정신가출하셨나

    • @soillee6952
      @soillee6952 4 года назад +27

      불기소면 판사 아니고 검사입니다~

    • @Twenty1world
      @Twenty1world 4 года назад +56

      이 나라 판검사가 정상이긴함? 그냥AI로 대체하는게 답이다.

    • @lunycolmon2187
      @lunycolmon2187 4 года назад +18

      고의가 될 수가 없는부분인데;; 집주인이 이사하느라 정신없다면서 전입신고 늦게한건데, 그걸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한건가요?

    • @user-je7zl4uf2x
      @user-je7zl4uf2x 4 года назад +5

      악의성이라고 하면 되는디.
      우리나라법 개판 수준이하

    • @pokdong
      @pokdong 3 года назад +15

      대깨문정권..

  • @firechoi1501
    @firechoi1501 4 года назад +786

    전세낸 집주인은 집을 담보대출을 못받게 해야한다.

    • @user-el9bx7rc4d
      @user-el9bx7rc4d 4 года назад +45

      전입신고 하기전엔 근저당 못받게 하는법이 나와야되요

    • @hyunsukim3631
      @hyunsukim3631 4 года назад +39

      어차피 대항력 생긴거는 은행에서 대출 안해줍니다. 이건 집주인의 사기임.

    • @donquixote1261
      @donquixote1261 4 года назад +5

      그래서 외국에는 전세제도가 없는거에요.

    • @user-el9bx7rc4d
      @user-el9bx7rc4d 4 года назад +4

      이것때문에 가슴조리고 잠못자는 세입자들이 많기에 세입자을 위한안전장치 법이 하루속히 나왓음 하는바램이며 무조건 사기꾼주인 중개인은 재산몰수해서 책임100프로 져야한다

    • @user-pu9gn6di5z
      @user-pu9gn6di5z 4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 @user-dx8se9we5d
    @user-dx8se9we5d Год назад +24

    한숨만나온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사람을 더 힘들게하는것이냐 이새킈들 아주 나뿐놈들이네

  • @joshua3964
    @joshua3964 2 года назад +822

    법의 빈틈을 노린 전형적인 전세사기에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계약시 '전입신고 효력발생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잡힐경우 해당 계약은 그 즉시 무효로 하며, 계약에 들어간 금액 전부와 더불어 배의 손해배상을 을(세입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한다.' 는 사항을 꼭 넣어야합니다.

    • @user-comnshop7566
      @user-comnshop7566 2 года назад +5

      정답.. 상식인데? 누구나??
      다 기본인 상식.. 유튜브에 이미 다 나오잔아.. 세상을 착하게 산다는 것은 드러운 세상 지혜롭게 사는것도 포함이다..

    • @glanzk6095
      @glanzk6095 2 года назад +8

      이거 넣는다고 할 때 집주인이 화내려나요

    • @user-xv4ph8dd5p
      @user-xv4ph8dd5p 2 года назад +94

      @@glanzk6095 그거 넣는다고 화내는 주인이랑은 계약하시면 안되죠!
      정당한 권리 인정안하는 주인이랑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joshua3964
      @joshua3964 2 года назад +71

      @@glanzk6095 집주인이 화낸다는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를 상대로 전세사기 칠꺼야~" 라고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집주인이 화낸다는 이유로 당신의 전재산을걸고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 @lunajun2598
      @lunajun2598 2 года назад +41

      문제는 특약을 이리 넣어도 사기 칠 놈은 그냥 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삼을 수 있겠지만 수년동안 개고생하게 되겠죠.
      내 돈을 줬으면 다시 받는게 당연하게 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 만드는 놈들이 임대인이니 관심도 없고... ㅉㅉㅉㅉㅉ

  • @user-mg6od8uy1k
    @user-mg6od8uy1k 3 года назад +602

    잔금 치른 즉시 공인중개소에서 전세금에대한 신고가 자동으로 올려지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가능한 일을 아직도 직접 공무원 근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만 다음날부터 전세금을 보장 받는다는건 너무 후진국스럽네요.

    • @user-tc2dc5wg6l
      @user-tc2dc5wg6l 3 года назад +5

      잔금치뤄도 전에 살던 집 계약이 안끝나면 주소이전못할수도 있지않을까요? 계약은 했어도 바로 못들어가는상황이라거나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5

      법이 만들어지는데에는 반대의 악용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만약 자동으로 올려진다면 그걸 악용해서 부동산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안생길까요? 법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 @hskim-nz8tk
      @hskim-nz8tk 3 года назад +17

      현행법상 동시에 두곳에 전입신고 는 불가한 이상..
      가등기 나 가압류 처럼
      순위 보존을 위한 '가전입신고' 제도를
      도입해 선의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보임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3

      후진국스러운게 뭔데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2

      @@hskim-nz8tk 가등기도 계약금이 지불되는 순간 먼저 우선순위에 오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을 악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종종 발생됩니다. 가전입신고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schang3095
    @schang3095 3 года назад +597

    법을 바꾸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법원에서 접수하여 은행 근저당권등과 우선인지를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바로 법원에 전입신고가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
    고의 전입신고인 경우는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한다.

    • @schang3095
      @schang3095 3 года назад +22

      한번더 생각해보니 더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등기에도 가등기 가압류가 있듯이, 전세 계약하면 계약시 먼저 가전입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잔금 시 등기부 등본 제출 확인 후 잔금 지불 할 수 있도록 하면 중도금 잔금 지불전 확실한 일명 가확정일자 전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왜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는가 - 누군가가 추진해야 하는데.. 새로 들어온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 @user-tx7gn1ge4y
      @user-tx7gn1ge4y 3 года назад

      전입신고 입주전에도 할수 있는데 왜 미리하는건 없죠?

    • @TiTiHealingmusic
      @TiTiHealingmusic 3 года назад +15

      @@user-tx7gn1ge4y
      미리 전입신고 해도 확정일자 받으려면 잔금지급이 완료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힘들듯~
      만약 확정일자가 받은날 부터 효력발생하면
      대출날짜와 같은날 효력 발생을 하게 할수는 있을듯~
      이 경우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인데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1

      이렇게 법에대해 아시는분이 논리적으로 법을 바꾸ㅏ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건 참 좋은데 몰상식한 사람들이 무작정 윗대가리니 대한민국 법이 썩었다니 논하는걸 보면 참 역해요 ...

    • @kimdoojeen
      @kimdoojeen 2 года назад +1

      @@TiTiHealingmusic 잔금지급보증각서를 쓰면되요. 잔금안주고 계약서 썼네요

  • @user-dz5xv8rd1h
    @user-dz5xv8rd1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금요일 평일날 이사하셨으면 바로 동사무소 끝나기 전에 하셨어야죠...너무도 안타깝네요...ㅠㅠ.. 이런건 집없이 사는 분들은 기본중에 기본... 설정 못했는데 그 사이 집주인이 뭔가 해버리면 돈 못받아요.. 진짜 질이 나쁜 사람이네.. 그 사이에..근저당을...

  • @user-en7ku9tf7h
    @user-en7ku9tf7h 4 года назад +719

    전입신고 당일 효력발생, 근저당설정 익일 효력발생으로 개정해야 서민이 보호받습니다

    • @ACROFOREST
      @ACROFOREST 4 года назад +13

      확정일자 받으면 즉시 효력 생깁니다

    • @HONGPRO
      @HONGPRO 4 года назад

      펜타포트 좋은 정보네요.

    • @ACROFOREST
      @ACROFOREST 4 года назад

      @Nikola Tesla 즉시 생겨요

    • @ACROFOREST
      @ACROFOREST 4 года назад

      @Nikola Tesla 그럼 그렇게 알고 계세요

    • @jhk7632
      @jhk7632 4 года назад +32

      @@ACROFOREST 뭔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즉시 생겨 ㅋㅋㅋㅋㅋ 졸라 무식하네 ㅋㅋㅋ

  • @클로버-w9o
    @클로버-w9o 4 года назад +99

    같은날 근저당 전입신고 두건 접수시 전입세대를 우선한다는 법 좀 만들어라.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아우성 좀 들어라.

  • @user-lr9kv1vc5x
    @user-lr9kv1vc5x 4 года назад +949

    이럴거면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함 그냥 직거래하지

    • @ACROFOREST
      @ACROFOREST 4 года назад +28

      직거래하면 사기 건수 더 올라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 @뚜두뚜두뚜둔뚜둔
      @뚜두뚜두뚜둔뚜둔 4 года назад +79

      @@ACROFOREST 그건 맞는데 도와줘야할 공인중개사들까지 짜고 치니...

    • @sanglee7877
      @sanglee7877 4 года назад +46

      직거래하면 더 공부하고 더 조심하죠
      중개사 껴서 마음놓고 있다가 뒷통수 맞는것보다 나아 보임

    • @ACROFOREST
      @ACROFOREST 4 года назад +11

      @@sanglee7877 ㅋㅋㅋㅋㅋ 아직 중고차 허위에 당하는 사람도 천지인 마당에 부동산은 잘도 안당할듯

    • @user-wh9fm9rd8m
      @user-wh9fm9rd8m 3 года назад

      @@ACROFOREST
      경기부 가짜 금융 단속시작 괜한거 틀림
      이런 아직또 줄창애매주댕 답도 없
      장애 우 만이면
      생마감까지 찐사기에조 못도달함 어지간함

  • @aurum5385
    @aurum5385 2 года назад +7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다음날에 생긴다 그래서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인이 계약 당일날 근저당권 설정할수 있으니 안전하게 계약서에 계약당일날 근저당권 설정시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문다는 특약사항을 적자고 임차인에게 제안을 해줘야하는데, 실제로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처럼 몰라서 멀뚱멀뚱 계약서만 가져오고있거나 임대인과 한편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직한 공인중개사분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때문에 약간 사기꾼처럼 느껴져요 ㅠ

  • @user-kq8ei9cg7i
    @user-kq8ei9cg7i 4 года назад +201

    주말이나 휴일에도 무조건 전입신고 받을수 있게 법 바꿔라 제발 없는 사람들은 이러다 진짜 자살공화국댄다 저런건 작정하고 사기친거네

  • @herbcare88
    @herbcare88 4 года назад +129

    남에게 사기쳐서 피눈물나게 하는것들은 반드시 그 업보와 대가를 치루게 될것이다!

  • @vg5lee475
    @vg5lee475 4 года назад +449

    아니 이사후 바로 집주인이 바뀌는건 저건 고의성이 다분하네...중개사가 수수료 쳐받았으면 최소한 고지라도 해줘야지. 주변 중개사면 당연히 알지.변호사 많아져서
    부동산까지했음 한다.

    • @수상-f7y
      @수상-f7y 4 года назад +7

      집주인이 작정하고 속인걸 권리이전을 중개사가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ㅋㅋㅋ

    • @user-gv9nc4kn7p
      @user-gv9nc4kn7p 4 года назад +1

      뭔소리함? 집주인되는 놈이 사기칠려면 어떻게든 칠수있는 법이 문제임 중개사가 중간에 어떻게 알아챔 다른곳에서 진행하면 그만인데

    • @meskim7155
      @meskim7155 4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들도 신기 많이칩니다ㅋㅋㅋ

  • @user-ks3bw6sf3c
    @user-ks3bw6sf3c Год назад +70

    정말 법이 법같지가 않고 범죄자들을 위한 법만 있는것 같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거지 ㅡㅡ+
    이럴꺼면 법이 왜 있는건지
    저런 분들이 엄청 많을텐데 에휴~~

  • @빛의자녀-l8v
    @빛의자녀-l8v 3 года назад +783

    잔금치르는 동시에 세입자에
    법적효력1순위가 되게법을 만들어야지.진짜 저 세입자는 뭔 죄래ㅠㅠ

    • @dhqmflqkr
      @dhqmflqkr 3 года назад +2

      절실..

    • @jayjo6958
      @jayjo6958 3 года назад +3

      전입신고가 기준일수밖에 없는게 대출심사 때문인걸로 알고있어요.

    • @user-ve7kd1pq4d
      @user-ve7kd1pq4d 2 года назад +8

      중개인을 조져야돼

    • @user-zt2mu4ke4v
      @user-zt2mu4ke4v 2 года назад +1

      개검들 하는꼬라지가 그렇지뭐

    • @user-hz8oi3ze4z
      @user-hz8oi3ze4z 2 года назад +4

      고의성이 다분한데 미친것들임.

  • @hsJeon-rr7wh
    @hsJeon-rr7wh 5 лет назад +133

    법이 보호을 안해주니 서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수밖에 없다

  • @user-wu3xl3so4x
    @user-wu3xl3so4x 4 года назад +169

    쓰레기 같은 법은 뜯어 고쳐 버려야 합니다.

  • @yongchunlin51
    @yongchunlin51 2 года назад +2

    사기치는 자들 무기징역 엄하게 처벌해야 할것 같아요
    손해배상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올것입니다
    힘내세요

  • @jhjang2051
    @jhjang2051 5 лет назад +100

    전입신고 당일에 효력이 발생해야지 익일이라니 미치겠다.담당이 행안부면 빨리 고치세요. 서민을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검찰도 불기소? 놀고있다고봐요. 법의 형평성에 약자보호 우선아니가요.

  • @user-fr1ge4wh7w
    @user-fr1ge4wh7w 4 года назад +464

    한국은 치안만 좋지, 법이 피해자나 서민들을 지켜주진 않는다.

    • @Go_is_me_Believe
      @Go_is_me_Believe 4 года назад +44

      시민의식이 만드는 치안이지
      법이나 공권력이 만들어놓은 치안이 아님

    • @shindino5406
      @shindino5406 4 года назад +9

      @@Go_is_me_Believe 잘 잡기도 하는데 처벌은 못하는...

    • @user-enfp
      @user-enfp 4 года назад +11

      @@shindino5406 받아봤자 솜방망이지 개같은;; 조두순 그새끼 형량만 봐도 답나옴ㅇㅇ

    • @나는너의차가운현실
      @나는너의차가운현실 4 года назад +3

      울 학교 동기는 땡가땡가 놀고도 지원금 받고 또 놀던데 ㅅㅂ 집 한채 있어 그런거 안 나오고 알바로 내 생활비 채워서 열심히 사는 난 억울하네 을이 적폐다

    • @user-oj2ku6cp7u
      @user-oj2ku6cp7u 4 года назад +1

      @@Go_is_me_Believe 개쌉인정ㅋ

  • @josephpark7904
    @josephpark7904 4 года назад +196

    같은날 전입신고 vs 근저당
    효력은 동시에 해도 근저당이 승.
    그 이유는 개인보다 은행의 돈이 우선이기 때문임.

    • @visual2743
      @visual2743 4 года назад +1

      전입신고를 하루 전날에 하면 전입신고가 효력이 더 커지나요?( 전입신고 하루 전말 할 수 있게 계약할 시)

    • @visual2743
      @visual2743 4 года назад

      치참 그렇게 집주인이 허락을해주면 그런식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할 수 있는거겠죠?
      집주인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 @vhfhfldia412
      @vhfhfldia412 4 года назад +6

      어쨋든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입주 하루전날 전입신고 먼저하겠다해도
      집주인이 그러라하고 동시에 하루전날
      근저당 걸어버리면
      눈뜨고 당할수밖에 없는것 아닌가요ㅠㅠ

    • @visual2743
      @visual2743 4 года назад +2

      사과꽃향기 그렇군요 하루 전날에 하던 당일에 하던 효력은 전입신고 날인 00시에 발생 한다는거네요 그러면 도대체 왜 법을 이렇게 만든걸가요..?참... 개인보다 국가의 돈이 우선이어서 이렇게 만든거는 이해 하겠는데
      그거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대한 엄중한 처벌도 없고 ..어떡하라는 건지 통 모르겠네요

    • @ch-ob2hg
      @ch-ob2hg 4 года назад +8

      @@vhfhfldia412 먼저 전입신고 하라고
      하면 전입신고 할때 그날 미리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근저당 설정이 되는가 보면되고
      근저당설정 신고되면 계약해지 하면되지요
      또한 잔금을 안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취소 할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것은 계약서에 조건 즉' 전입신고 다음날 까지 근저당 설정할경우
      계약취소한다'리고 계약당시에 집주인과
      하면되요 안한다고 하면 다른데 구하고
      안한다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이건 아무런 집주인에게 해가 안가는 것임

  • @sumin3302
    @sumin3302 2 года назад +7

    이게 3년전 뉴스인데 이직도 똑같다.. 법이 진짜 ㅈ 같다

  • @loultv6370
    @loultv6370 4 года назад +133

    남자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거 억지로 참고 인터뷰 응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 @hsk7060
    @hsk7060 4 года назад +440

    법이 왜이래요?
    작정하는 놈들에게는
    누구라도 당하게끔 되어있잖아요?
    ㅠㅠ

    • @user-pc2nv7zr8w
      @user-pc2nv7zr8w 4 года назад +13

      r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럼. 서민관련법을 지네 당의 이득되는 법이랑 엮어대니

    • @Jo-nu1lp
      @Jo-nu1lp 4 года назад +4

      @@1q2w3rdh34 공무원들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라 해야지 머리 병있음??
      법만든게 자한당이였을듯

    • @dgyu1920
      @dgyu1920 4 года назад +5

      이거 예방방법 딱 하나뿐임
      그날 등기부에 주인바꼈나 하루종일 확인하는 거

    • @Captin_Cho
      @Captin_Cho 4 года назад +10

      @@Jo-nu1lp 전라도놈다운 생각이네 ㅉㅉ

    • @wherewe
      @wherewe 4 года назад +7

      저런거 개선안하고 질질짜며 민식이법 만들음

  • @양씨yangsi
    @양씨yangsi 5 лет назад +634

    저러니 칼침맞고 뒤지는놈이 생기지....

    • @jamisont2
      @jamisont2 5 лет назад +62

      한국도 총기자유화하면 총맞아 죽을 사람들 수두룩함

    • @h.h.h2009
      @h.h.h2009 5 лет назад +37

      수두룩한정도가 아니라 인구 절반은 날라갈듯

    • @WarFieldzone
      @WarFieldzone 5 лет назад +3

      @@boriring_ 총기합법따위 애초에 한국에건 통하지도않음 버젓이 장난감총으로 위장해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지?

    • @wnstjd8572
      @wnstjd8572 5 лет назад

      @@h.h.h2009 그건좀

    • @user-pi9gr2su7d
      @user-pi9gr2su7d 5 лет назад +5

      나라도 사기친놈 죽일듯ㅡ전재산인데

  • @user-js4pj7ku2w
    @user-js4pj7ku2w 2 года назад +7

    법이 웃기지않냐 서민을 위한다면
    반대로 해야지 근저당은 다음날
    전세신고는 신고즉시 참나

  • @user-or5qy1up4v
    @user-or5qy1up4v Год назад +26

    제발 저런일 꿈도 못 꾸게 법을 강화하고 끝까지 받아내서 찾아줘라.

  • @user-td1tq3tj6r
    @user-td1tq3tj6r 5 лет назад +250

    사기군은 살인범보다 더 고약한놈들이다
    정부나 얼론이나 이런사기군들은 엄벌은 쳐줘야대고
    이런사기당한 좋은분들은 법대로 배상해주고 법이 안되면 다른해결법이라도 찾아보자

    • @gocuoo999
      @gocuoo999 5 лет назад +1

      한국 범죄률 1위가 사기죄 어지간히 처벌이약해야지

    • @user-sr5ly7ek9j
      @user-sr5ly7ek9j 5 лет назад

      이래서 헬조선 헬조선 하는거지... 세금 가따 바쳐도 서민한테는 관심 1도 없으시구요...

    • @truejayoh
      @truejayoh 5 лет назад

      여기미국이요. 한국가서사기나치고 올까생각중이요. 어떡해생각하오.

  • @user-rs7so8pf2l
    @user-rs7so8pf2l 4 года назад +126

    저분~사기친 것들 지옥으로 떨어져라.
    법아 재발 서민들 괴롭히지마라.
    법다운 법을 정비해라.
    이런 사기는 간접 살인죄다.
    저분~가족들 어떡게 살라고~
    지옥에나 다들 떨어져라.

    • @Akdiwq
      @Akdiwq 4 года назад +1

      목수의 전재산‥ 진짜 다시 찾아아하는데‥

  • @eliselotus100
    @eliselotus100 5 лет назад +377

    전입신고 확정일자 아무리 빨리처리해도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집주인이 계약서 쓰고 잔금 모두 받자마자 근저당설정해버리면 세입자는 개털된다는 얘기네...ㅠ 이런건 건물주가 마음만 삐뚤게 먹으면 얼마든지 해먹을수 있는 구조ㅠ

    • @pchoice0
      @pchoice0 5 лет назад +2

      순진한소리

    • @user-cj7ng6wb5i
      @user-cj7ng6wb5i 5 лет назад +12

      @@pchoice0 영상에서 언급되지않은 방지대책이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tetristarr3389
      @tetristarr3389 5 лет назад +34

      진짜 독하게 등기소 문닫기 몇분전에 등기부등본 때보고 즉시 잔금 넣으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영상분은 최소 바빠도 이삿날 전입신고 하셨어야 되는데 법정휴일 빼고 그 다음 월요일 신청한게 너무 큰 착오가 되였습니다.

    • @user-db8jy8sj4w
      @user-db8jy8sj4w 5 лет назад +43

      전혹시나해서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되냐고 했더니 주인이 된다고해서 전입신고후 이틀뒤 잔금치름

    • @user-np4lz6zk4n
      @user-np4lz6zk4n 5 лет назад

      @@tetristarr3389 ㄱ

  • @YI-wn9pe
    @YI-wn9pe Год назад +14

    이런일을 대비해서 필수적 특약으로 잔금익일까지 추가제한물건 금지 조항을 넣어야하고 없다면 넣어달라해야함
    여기서 잔금익일이 중요함

    • @user-ky9wd2rl1r
      @user-ky9wd2rl1r Год назад

      근데 그 이미 잔금은 들억자고, 특약을 어길시에 저희가 보상받거나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받는 처벌은 없는건가요??

  • @oksoonkim2618
    @oksoonkim2618 5 лет назад +193

    저런중계인들때문에 무책임한 ~
    다 쓰레게기 사기꾼 소리 선량한 한가족 짓밟았니 못쓸것들 ㅊㅊ

  • @user-nl6ry1ek1q
    @user-nl6ry1ek1q 5 лет назад +320

    부동산 중개사고이네요..중개사고의 경우 부동산협회에서 우선권으로 보호받으시고 협회에서 중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힘든 과정을 겪으시겠지만 보증금은 보상받을수 있을꺼에요~~힘내세요~

    • @으라차차-k1l
      @으라차차-k1l 5 лет назад +3

      진짜요???

    • @user-nl6ry1ek1q
      @user-nl6ry1ek1q 5 лет назад +44

      @@으라차차-k1l 네..전세계약서 쓸때 중개대상물,공제증서를 받는데 공제증서가 부동산협회에서 보증해준다는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습니다.(공제증서를 분실했어도 부동산직인 찍혀있음됨) 이런케이스경우. 부동산 소장은 부동산협회에 구상권을 당하기 때문에 소장만 1억원을 배상해야하는 큰일난경우이죠..세입자는 별 타격없어요. 단지 돌려받는데 몇개월 걸릴뿐..

    • @Gag..
      @Gag.. 5 лет назад +18

      물론 언젠가는..받겠죠 시일이 몇년이걸리지만ㅡㅡ홧병으로 앓아누을수도

    • @하루아-g9c
      @하루아-g9c 5 лет назад +7

      그 동안 개빡치겠다. ㄷㄷ

    • @진노랑
      @진노랑 5 лет назад +8

      정말 꼭 받으실수있기를

  • @안경석-h7y
    @안경석-h7y 4 года назад +104

    국회의원들아..제발 정신 차리고 이언 법안 발의해라. 그게 너희 할 일이다.

  • @user-bl8qd9pv5v
    @user-bl8qd9pv5v 2 года назад +7

    미래에서 왔어요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안됐어요
    저희집도 전세사기당했었어요 우리엄마 우시는 모습이 너무 슬펐네요 ㅜ ㅜ

  • @user-zt6qh5lp5z
    @user-zt6qh5lp5z 5 лет назад +681

    근저당은 당일,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 이게 진짜 엿같은거임.
    그래서 저는 집 계약할때 되도록
    대출받기 힘든 금요일 4시 이후에(은행 문닫는시간) 계약하고
    6시 전에 바로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주말에 이사하고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불안해서...

    • @user-zt6qh5lp5z
      @user-zt6qh5lp5z 5 лет назад +55

      @@michellejo19
      계약서 작성 후 잔금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거 가능해요.
      대신 점유를 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사할 집에 짐을 가져다 놓고 거주를 하셔야 성립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익일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 관련기사를 찾아봤어요.
      naver.me/xOF9saeI )

    • @user-qv6yy1jv3g
      @user-qv6yy1jv3g 5 лет назад +22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갑니다.

    • @pradao6364
      @pradao6364 5 лет назад +42

      전입신고는 잔금치루기전에 확정일자와함께 가능하지만 전에 사는집이 전세라면 기존에 살던집의 대항력을 못갖춥니다 전세금을 받고나서 이사할집의 전입신고를 하는게 정상입니다 이사건의 경우 전입날에 이사갈집의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서 확인안해준거같은데 등기이전한다고 그날뜨지않고 변동진행만확인되고 등기처리까지 2~3일걸립니다 그럴경우 잔금 넣으시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 @user-gq6fu7oq7w
      @user-gq6fu7oq7w 5 лет назад +6

      @@michellejo19 전입신고되어있으면 확정일자 가능해요 등기소가서 했어요

    • @user-lh3bw5vk7p
      @user-lh3bw5vk7p 5 лет назад +1

      글쿤요... 한가지 배워가요..

  • @user-cz8xt7qg9e
    @user-cz8xt7qg9e 4 года назад +125

    저 역시 상가 소유주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갚지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쫒겨났습니다.
    전 재산임은 말할것도 없고 그 바람에 그지가돼서 길바닥에 나앉았답니다.
    지금은 겨우겨우 월세살이를 하고있지만 그때일만 생각하면 분노에 치가 떨리고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정말 그 소유주는 천벌을 수억만 번 받아도 시원치않을 놈입니다~~~!!!

    • @선넘는여자달링
      @선넘는여자달링 4 года назад +7

      얼마나 맘고생을 하셨을지 눈물이나네요 건강하세요~

    • @user-cn8fe2fp3n
      @user-cn8fe2fp3n 4 года назад +3

      너무 화나네요..

    • @user-cz8xt7qg9e
      @user-cz8xt7qg9e 4 года назад +5

      @@user-cn8fe2fp3n
      같이 화를 내주시니 위로가 되네요.
      그 소유주는 큰 딸이 경찰학과에 들어갔답니다.
      나이차이가 15살 이상 나는 어린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찾지않았어요.
      神이 계시다면 눈감고 계시지는 않겠지... 믿어봅니다.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몫돈 몇 천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ㅠㅠㅠㅠㅠㅠ

    • @user-cz8xt7qg9e
      @user-cz8xt7qg9e 4 года назад +3

      @@선넘는여자달링
      고맙습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라 빨리 잊으려고 노력합니다~~~ㅠㅠㅠㅠ

    • @alliswell8162
      @alliswell8162 3 года назад +1

      상가 소유주가 집담보로 대출받고 집이 경매넘어 갔는데.. 왜 보증금을 못받아요.? 상가 임차하신거 아닌가요??

  • @user-zu7tm3vo3d
    @user-zu7tm3vo3d 4 года назад +303

    근저당은 즉시효력발생인데 전입신고는 왜 다음날효력이 생기죠? 법이 참 웃기네요 작정하고 보증금 먹으려면 임차인은 다털리는거 아닌가요

    • @Leesia_V_Mark
      @Leesia_V_Mark 4 года назад +5

      국가에서 은행을 보호 하기 위해 생긴 법 입니다.
      그 법이 없으면 은행이 대출을 못해 줍니다.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은행에서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 @Leesia_V_Mark
      @Leesia_V_Mark 4 года назад +18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중요한 것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사기 당할 수 있는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왜 안가르치는 지를 이해 못하겠네요..

    • @user-ej4oo6su9m
      @user-ej4oo6su9m 4 года назад +5

      법이 웃긴게 절대 아닙니다.
      근저당은 물권 채권적 전세는 채권(채권의 물권화)
      물권우선주의
      위 사례는 전세가 아니라 채권적 전세입니다
      주임법상 물권적 효력을 부과할 뿐 물권은 아님
      그리고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위 사례는 전세가 아니라 채권적 전세이고 전세는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임
      채권과 물권을 동일시하는건 주임법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인데 절차가 편한 전입신고를 당일날 효력을 발생시키면 가장임차인이 절차가 편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오히려 더 사기를 치게 되는 결과가 생김
      은행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등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따라서 등기는 시일이 오래걸리고 이를 이용하여 가장임차인이 사기를 쳐서 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됨.
      따라서 위 사례는 전세등기를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잘 알아봐야 사기를 안당합니다.

    • @시쁘뜨까안빠쪄요
      @시쁘뜨까안빠쪄요 4 года назад +14

      @@Leesia_V_Mark 입닫고가만히있으면 누가 알려준답니까 모르면 물어사라도 알려고 해야지 모른다고가만있으면 평생 제자립니다

    • @summerbreeze6487
      @summerbreeze6487 4 года назад +12

      @@Leesia_V_Mark 왜 은행만 보호해주냐 그게 문제죠,,,은행은 더 정보도 많고 평가수단이 발달해있습니다.

  • @jjy-xd8df
    @jjy-xd8df 4 года назад +850

    임차인의 전세금은 법으로 100%보장되야 한다.

    • @jim7959
      @jim7959 3 года назад +26

      그럼 근저당건 채권자는 뭘받아 배당때ㅋㅋ 그게되면 진즉햇겟지 100%보장되는순간 은행에서 집담보대출을 해주것냐

    • @jwlee2251
      @jwlee2251 3 года назад +25

      그럼 근저당 설정해놓은 사람은 무조건 돈 못받아야 정상임?ㅋㅋ 임차인 돈만 돈이고 근저당 잡아놓은 사람들 돈은 돈이 아닙니까?ㅋㅋ 이런 무식한 생각이 판을 치니 대깨문 정권이나 빨고 사이다다!!! 속이 시원하다!!!! 이러고있지 ㅉㅉ

    • @alexandrajeong1819
      @alexandrajeong1819 3 года назад +2

      언제부터 있던 법인지 알고나 떠드나 머가리 빈새끼네 이거 ㅉㅉ

    • @user-ii8sn6xv9k
      @user-ii8sn6xv9k 3 года назад +8

      애초에 임차권은 채권이라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돼도 무조건 지는건데 임대차보호법이라도 잇어서 보장받는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ㅋㅋㅋ 저건 한날에 설정되엇을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우선순위를 줘야하는데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순위를 저당권자에게 주도록 되어 잇는거고. 법은 별로 문제될 거 없음. 다만 전 소유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잇고 민사배상까지 받아낼 수 잇지.

    • @TV-dq2fq
      @TV-dq2fq 3 года назад

      @@jwlee2251그런경우면 공평하게 나눠야지

  • @user-lm1ss8gm5b
    @user-lm1ss8gm5b 5 лет назад +329

    이건 누구든지 걸릴수 있는 일인데
    보통 이사 금 토요일에 하고
    월요일에 전입 신고 하는데

    • @user-lh9vd6qs2s
      @user-lh9vd6qs2s 4 года назад +8

      100프로 당합니다 현행법 보호못받아요

    • @user-bl9qd4ly9t
      @user-bl9qd4ly9t 3 года назад

      누가 잔금을 토요일에 해 ㅋㅋㅋㅋ 정신 나갔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하는 게 기본상식 중의 상식인데ㅋㅋㅋㅋ 니같은 놈들이 이제 사기꾼집주인한테 발가벗겨져서 옷만 가지고 쫓겨나는 거야 ㅋㅋㅋㅋ

  • @user-yk6nt5pu5e
    @user-yk6nt5pu5e 4 года назад +151

    이런 말도안되는 법이 다있네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허수아비나 다름없네요

    • @Sonamu080
      @Sonamu080 4 года назад +4

      무슨 허수아비 ㅋㅋㅋ 공인중개사들이 먼저 집주인새끼들이랑 짜고치는건데ㅋㅋㅋㅋ 이맛헬~~

    • @user-bl9qd4ly9t
      @user-bl9qd4ly9t 3 года назад

      @@Sonamu080 짜고쳤다는 근거좀...

  • @martin.k.conank7172
    @martin.k.conank7172 2 года назад +18

    사기를 안당하려면 전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함. 절대로 공인중개사 믿으면 안됨.

  • @sopunginsam
    @sopunginsam 3 года назад +179

    이거 처벌안하면 또 저렇게하는인간들 나옴 무서워서 집사긋습니까?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года назад +3

      그냥 미리미리 전입신고 이삿날이나 그전에 하거나 등기부등본 소유주 잘 확인하면 이런문제 안일어납니다

  • @정주은-q1c
    @정주은-q1c 4 года назад +165

    왜 이런법을 그냥 두는지 국회에서 뭐하는건지
    서민을 위한 정책이린면 당연히 바껴야 된다고 봅니다
    청화대 청원서에 서명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huwang2276
      @huwang2276 4 года назад +2

      소위 국회는 지들의 이익만 위해서 서로 물고뜯고 하는 집단이지

    • @user-pz4wk6yl4n
      @user-pz4wk6yl4n 4 года назад +3

      @@brightsun5172 님은 2010초반대 이명박그네정부말고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욕했나요?

    • @이탈-j2n
      @이탈-j2n 3 года назад +4

      @@brightsun5172 몇십년째 동일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정권에서 개정 안한다는건
      몇십년 동안의 정권과 똑같다는 소리ㅋㅋ
      개정 힘들다고? 응~ 180석~

    • @홓홓-l2m
      @홓홓-l2m 3 года назад +1

      180석인데 서민 생각한다는 민주당은 머하고 있음?

    • @typ3115
      @typ3115 3 года назад

      바꿔

  • @peterlee2458
    @peterlee2458 5 лет назад +389

    사기쳐서 일가족의 인생을 망쳐놨으면 목숨 걸었겠지?

    • @user-in8jb2zd4b
      @user-in8jb2zd4b 4 года назад +9

      저라도 죽임

    • @user-rs4mq2bp5w
      @user-rs4mq2bp5w 4 года назад +5

      나도 죽인다 쟤네 일가족까지 다죽임 씨를 말려놔야 저런놈들 없어짐

    • @TV-zm6po
      @TV-zm6po 4 года назад +2

      법으로 하는건? 노답. 집주인+중계인 살인? 정답.

    • @ililllilil3230
      @ililllilil3230 4 года назад +5

      이런짓했으면 죽어도 할말없다

    • @user-uh5wv4we4u
      @user-uh5wv4we4u 4 года назад +2

      ㅆㅂ 절대 혼자안죽지

  • @user-vl8cd8vo3x
    @user-vl8cd8vo3x 2 года назад +11

    몇년이 지나도 아직도 똑같이 하고있는데 대단한 국가 법 개정도 아직도 제대로 안해서 지금도 당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이제는 전세 없어져야할듯

    • @user-uq7hg8ns1i
      @user-uq7hg8ns1i 2 года назад +1

      당일자 세입자를 먼저 보호하는 법이 생기면 주택을 담보를 한 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 주택을 원하면 은행 대출 없이 자기자금 전액 충당하여 집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ㆍ대출 없이 집 구입 가능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