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어떻게 줘야 동시에 대출금상환과 근저당말소됩니까? 위험한 잔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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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36

  • @YYC-pv9ti
    @YYC-pv9ti 2 месяца назад +33

    공인중개사 사후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계약만 좀비 처럼 달려들고, 거래 수수료는 거액 챙기고.. 수수료 제도 바꿔야 함

  • @희k7hp
    @희k7h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7

    부동산법이
    너무잘못됬다 아니 국가 공인중계사가 할일을 왜매수 매도자가 해야하는지 거기다 중계수수료까지 줘가며 한심한 정부 정책

  • @byongwookmin
    @byongwookmin 4 месяца назад +48

    공인중개사 는. 돈만처먹는 장소인가
    소개비는 왜 가져가는거야
    책임도 없으면서

    • @KYONGDeMILITA
      @KYONGDeMILITA Месяц назад +1

      계약 과정에 모든 책임은 중개사가 지어야 합니다.

  • @hellfire768
    @hellfire7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36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해줘야 할 일을 매도인 매수인이 공부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는 현실

    • @K준-t8b
      @K준-t8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글쓰신분은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전재산이 걸린일인데 남탓하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내 전재산을 다른사람 처분에 온전히 맡길수는 없잖아요.
      책임이 있다는것과 책임질수있는 능력이 있다는것은 다릅니다.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챙겨야합니다.
      사고난후 모든 고통은 자신의것입니다.

    • @채민석-y3h
      @채민석-y3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4

      ​@@K준-t8b스스로할꺼면 공인중개사가 왜필요한가요?

    • @seunghyunlee7651
      @seunghyunlee765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0

      @@K준-t8b그 사고 막으라고 공인중개사 챡임이란게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 @MyWay0
      @MyWay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참나 위에 답답한 인간들아 중개사가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건 맞는데 그래서 중개사 믿냐?

    • @MyWay0
      @MyWay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가을-d6l 그럼 법무사는 직접 선임하시고 거래랑 등기 끝난 다음에 그 부동산 별점 1이랑 리뷰 남겨야죠 뭐. 중개사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 @스누피-j9s
    @스누피-j9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7

    개인정보 문제로 은행쪽 협조도 잘 안되는게 문제. 정당하게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매수자가 매수물건에 대한 대출현황 조회 상환까지 가능하게 법제화 해야 함.

  • @Holyoneday
    @Holyoneda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8

    공인중개사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을 강화하고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더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 까요? 왜 이리 사기꾼들이 많은 건가요?

  • @루키-u5z1n
    @루키-u5z1n Год назад +23

    대부분 잔금일이 이삿날 인데 1)이삿짐 반출입에도 매달려야하고 2)매수/매도인 같이 대출은행에 가서 상환 처리해야 하고 3)등기이전 양도세 취득세 대행업무 하러 온 법무사 툴툴 거리고 4)전입신고, 확정일 받으러 주민센터에도 가야하고... 대출/근저당 있는 부동산은 잔금 날 왕짜증...

  • @ninehappy8363
    @ninehappy8363 Год назад +54

    무조건 (100%) 대출 은행으로 가서 잔금 처리하고 상환확인서를 받은후 근저당 말소 확인증 받아야 함
    세상에 믿을 사람은 유일하게 본인과 (정상적인) 가족밖에 없음
    다른 어떤 방식을 추천해도 절대 따라하면 안됩니다
    법무사도 믿으면 안됩니다

    • @소망하늘-n8e
      @소망하늘-n8e 2 месяца назад

      은행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상환용 가상계좌 받아서 해당 주소지까지 확인하고 입금하면 가는 것과 동일하게 안전합니다. 영수증도 은행에서 부동산에 팩스로 보내줍니다.

    • @이경옥-v7o1m
      @이경옥-v7o1m Месяц назад

      @@ninehappy8363 우리도
      당했답니다
      전세도
      위험합니다
      계약하고
      이사가려고
      3일전
      집청소하러가니까
      주인이
      집팔았다고
      새주인한테
      계약금
      인수했다고
      새주인하고계약하라고
      하고
      새주인
      오리발
      법적으로
      고소당했고
      재판
      승소했는데
      항소까지
      변호인
      선임까지
      다행히
      우리가
      계약한
      사람
      빌라가
      한채
      더있는걸확인하고

      근저당당
      설정
      했는데
      집세놓을려고
      하니
      집이잡혀있으니
      세가안나가니까

      받았습니다
      만약
      집한채가
      없었다면
      돈못받았습니다
      몬때
      천벌받을
      사람
      많아요
      절대
      부동산

      책임
      안집니다
      조심하세요

  • @이이핑크-z1d
    @이이핑크-z1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7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은행 창고에서 하는방향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 @도신-j1p
      @도신-j1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매수자가 잔급 지급을 대출 은행에서 하자고 제안하면 됩니다.

  • @송지연-q3z
    @송지연-q3z Год назад +15

    감사합니다.^^
    저도 10년전 부부공동명의로 된, 근저당이 70%잡힌 집을 매입했어요.
    저도 대출을 받아야 해서 저희 대출은행의 담당자님께 이 부분을 설명하니,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안심하라고 했어요.
    계약 당시 부동산중개인사무소 에서 자기네 법무사님을 내세웠으나,
    저희 편이 아니라서 저희가 대출 받는 은행 담당자가 법무사를 모시고 오라고 했죠.
    이게 최소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
    너무 유용한 정보 입니다.
    대당히 감사합니다.^^

    • @yoonrina4295
      @yoonrina4295 Год назад +2

      혹시 가상계좌 안주는 은행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 @유니맘-h6n
      @유니맘-h6n Год назад +1

      가상계좌부여 안되는 은행은 꼭 직접 은행방문후 상환해야합니다. 잔금대출받으셨을경우 설정등기하는 법무사가 동시진행하면서 상환처리해주고 잔금지급 15분이내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간편,안전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답글주세요.

  • @무책임기사
    @무책임기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이런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이다.

  • @SuNa-tv
    @SuNa-tv 3 месяца назад +22

    법이얼마나허술한지를.....매수공부하면서 알게됐습니다
    아...진심 실망입니다

  • @Yumigeonjo
    @Yumigeonj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잔금일 앞두고 있는데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은행과 은행쪽 법무사가 본인들한테 하지않으면 법적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어찌나 겁을 주던지요ㅡㅡ

  • @jieunji-zf6ks
    @jieunji-zf6ks 2 месяца назад +31

    공인중개사 수수료 낮춰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는일마다 별로에요

    • @longme5268
      @longme5268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오히려 수수료가 낮아서 서비스 질이 별로라는 생각은 안해봤나??? ㅎㅎ 거래금액의 규모로 볼때 타 서비스대비 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싼건데 ㅎㅎ

    • @jieunji-zf6ks
      @jieunji-zf6ks 2 месяца назад +1

      @ 거래금액의 규모로 판단할게아니라, 지식과 전문성으로 판단햐야지 쯧

    • @longme5268
      @longme5268 2 месяца назад +2

      @@jieunji-zf6ks 지식 전문성이 뭐가 부족함 ? 전문직이 자격시험이 어려운거지 실무하는데 반복 업무하면 아무나 다 하는걸 ㅋㅋ 사무장들 이 괜히 실무 다 하는줄 아나 할수있는 일의 범위가 차이나는거지 어차피 주종목 정해서 하는거면 영업력차이지 무슨 지식과, 전문성 ㅋㅋㅋ

  • @inmyeonghwa-ngs7634
    @inmyeonghwa-ngs7634 Год назад +10

    친구도 세 들어가는데 주인대출금 상환이 안되가지고 죽을뻔한적이 이댓었는데 바로 그런경우이네요 제경우도보면 모든것이 원칙대로 잘 진행시켜주면 좋은데 부동산에선 그냥 건성으로 하는것같애요 자기들편하게 도움많이되서 감사해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그림자-q4n
    @그림자-q4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뭐든지 확실한게 좋져 감사합니다..

  • @conan_games
    @conan_games Год назад +6

    좋은 내용, 정확한 전달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이상하시다는 분은 본인이 몰랐을 때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 @소나무-x2t
    @소나무-x2t 4 месяца назад +10

    맞아요 등기 나올때까지 불안해서 살수가 없어요

  • @kangrimk4129
    @kangrimk4129 3 месяца назад +30

    돈을 줘 놓고 매도인이 갚기를 선한마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사기치라고 매수인이 공모하는 것이다.
    잔금은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보내고 대출금은 은행에가서 매도인과 은행창구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돈을 줘 놓고 책임 소재를 다지는 것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 @user-yy8xh8gm5o
      @user-yy8xh8gm5o 2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혹시 전세껴있는 집 만기일에 맞춰 집을 매수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때는 전세금+잔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먼저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전세임차인에게 전세금 제가 직접주고 차액만 매도인주는건가여

  • @아이보리-b3b
    @아이보리-b3b Год назад +7

    선생님
    중요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책놀자
    @책놀자 Год назад +5

    제가 모르던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크게 도움됐습니다.

  • @유영희-m7b
    @유영희-m7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7

    잔금을 은행에 가서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하고 채무완납증명서 발급받고 소유권이전 동시 들어가면됩니다

    • @조-r4r
      @조-r4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드래그-q8e
      @드래그-q8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출금 상환하고 그다음 잔금주고 등기들어가는거맞죠?
      근데 매도인은 여유돈이없어서 잔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는게 대부분이죠?

    • @유영희-m7b
      @유영희-m7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출금 상환을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과 같이 은행가서 그 자리에서 갚고 채무변제증명서까지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등기이전 동시에 들어가면됩니다

    • @드래그-q8e
      @드래그-q8e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영희-m7b 등기이전은 등기소가야되지않나요?

    • @드래그-q8e
      @드래그-q8e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영희-m7b 은행에서도 등기이전이 되나요?

  • @user-us7jv6vd3t
    @user-us7jv6vd3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전세금 돌려줄때도 은행에서 만나서 창구 이체로 돌려줬는데 깔끔

  • @Mr-오니짱
    @Mr-오니짱 Год назад +8

    애초에 우리는 1차적으로
    등기부등본 근저당말소된 상태인 내역을 전제로 가계약을 시작해야됩니다
    거기서 잔금일이나 그 이후 생길 문제를 특약으로 장난질 못하도록 명시해야되고
    말소안된 상태에서 들어가는건 본인이 프로라도 되지않는이상 불구덩이에 들어가는거죠

    • @윤지송-s2n
      @윤지송-s2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고 터지면 특약이란게 딱히 의미없다던데요?
      미리 이런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은 것 뿐이라고 봤어요.

  • @aaaaaa-of9rv
    @aaaaaa-of9rv Год назад +12

    은행권에서 여신업무보고 있는데요.. 대출나가는 날에 전표 미리 작성하시고 법무사에서 등기칠거니 대출금 기표해서 상대은행에 상환처리하면 된다고 연락오면 그렇게 처리합니다... 대부분 주거래법무사에서 진행하거나 영업중인 법무사이기때문에 믿고 맡기긴하는데요. 저도 가끔 이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ㅋㅋㅋㅋ...

    • @sylee7136
      @sylee7136 Год назад +2

      요즘 전세사기중 이런 경우 있는데, 임대차 관련 법률관계를 전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당할 수 밖에 없겠더라구요

    • @dailybread-p6i
      @dailybread-p6i Год назад

      은행권 여신업무자도 말도 안되지만 그냥 하다가 사건터지만 다 x 되는거네여 ㄷㄷㄷ

    • @럭키투미
      @럭키투미 Год назад +5

      가끔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란 케이스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정상인가요? ..법무사가 계산해서 다시 매도인에게 입금...-_-; 너무 안일해..

  • @이지혜-b8f
    @이지혜-b8f Год назад +4

    잔금 지급 시 유의할 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상만사뜻대로
    @세상만사뜻대로 4 месяца назад +9

    진짜 집살때 등기가 내손에 들올때까지 불안해서...

  • @드림-w9g
    @드림-w9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쵝오!!! 설명입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 @박미선-r3u
    @박미선-r3u Год назад +4

    대박!
    내일 계약하려던 참이었는데!
    덕분에 깜박하고 있었던거 생각났어요!
    바로 당장 도움 되었어요!
    전세보증금보다 상환할 대출금과 전세권설정 금액 합계액이 더 크네요
    임대인이 갭투자해서 빚이 많네요
    위험해서 안되겠네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merrys8604
    @merrys8604 Год назад +3

    좋은방송감사합니다

  • @헤라클래스-y5g
    @헤라클래스-y5g Год назад +4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이해하기쉽고도움되네요^^

  • @박미선-r3u
    @박미선-r3u Год назад +3

    계약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중개사님!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저도 고맙습니다~~

  • @김성희-i2c
    @김성희-i2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너무너무 유익한 영상이었어요. 저는 제 나이 50 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 이제서야 제 한 몸 살 작은 아파트 구매를 알아보고 생애최초 대출을 알아보는 등.. 겨우겨우 부린이를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무지한게 많아요.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옳은것이지,,, 막막합니다. 선생님의 지식을 얻어갑니다. 정확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 @안이룸준
    @안이룸준 Год назад +4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최현정-y6y
    @최현정-y6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landbj
    @landbj Год назад +8

    잔금날 부동산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와서 처리를 해도 모두가 보는앞에서 은행과 통화하면서 상환하고 상환이체내역 팩스로 바로 받습니다

    • @몽실이-b4g5o
      @몽실이-b4g5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상계좌로 상환하는 경우죠??

    • @landbj
      @landb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몽실이-b4g5o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있지만 잔금전 ,혹은 잔금당일 은행담당자가 가상계좌 알려줍니다

    • @똥눈
      @똥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landbj만양 진짜 작정하고 법무사 매도자 은행이라고 팩스보낸자 한통속으로 다 위조된거라면요..?

  • @OMG-mv8cd
    @OMG-mv8cd Год назад +3

    너무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 @heaven4261
    @heaven4261 Год назад +8

    부동산에서 알선해 준다는 법무사에 다 맡끼면 된고만 해서 좀 불안했었는데 정말 알고 싶었던 부분을 명쾌한 해결법과 설명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colortweaker6581
    @colortweaker658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음 이게 정확한 방법이군요...항상 궁금했는데 해결된 느낌 이네요...

  • @solace8795
    @solace8795 Год назад +4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 @eggonly
    @eggonly Год назад +5

    그렇네요 주인한테 바로 다 주면 통장압류되서 융자금도 상환못할 수 있고 정말있네요 잠적도하고, 전세사기가 갑자기 생각나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코멘트-n3f
    @노코멘트-n3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근저당 없는 집을 사야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 확인후 있다면
    매수자가 직접 갚아야겠네요

  • @최은주-z9n
    @최은주-z9n Год назад +2

    필요한 정보로 안전한 거래에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 @기니아빠
    @기니아빠 Месяц назад +3

    설명이 넘 똑 부러지십닏!

  • @sanglee1841
    @sanglee184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좋은 내용이긴하다만 알고있다고 직접거래로 하다가 사고날확룰과 중개사 법무사 통하다 둘다짜고사기칠 확률 어느쪽이 사고위험이 높을까요

  • @짱구-v9z
    @짱구-v9z Год назад +4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룸-o6j
    @이룸-o6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함께 은행 가서 갚아야합니다

    • @조-r4r
      @조-r4r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정답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협조를 하지않으면 개약하시면 안되겠죠 분명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요

  • @jesustrust5081
    @jesustrust5081 Год назад +2

    진짜 상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ylogos782
    @ylogos782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아주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 @토순이의토지사랑
    @토순이의토지사랑 Год назад +11

    잔금 법무사가 3:46
    정리시키고 서류받아
    제출합니다

  • @한필성-x3s
    @한필성-x3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tonyzi5659
    @tonyzi565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이런 절차를 법제화 해야지, 모르면 사기당하는 매매시스템은 빠르게 없어져야 합니다.

  • @shiloh9754
    @shiloh975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요즘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 @quailfly
    @quailfly 4 месяца назад +14

    세상을 사기치기 좋게 만들어 놓고 피해는 서민이 보는구나.. 사기 치면 이 나라에 살기 힘들게 만들면 될것을 ...

  • @myeongseonkim7145
    @myeongseonkim7145 Год назад +18

    잔금처리. 불안하기는 하지만 중개사가 시키는 데로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사고나면 중개사가 책임져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경우수를 따져가면서 챙길 능력도 안되는데. 정말 현명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chanmilee7267
      @chanmilee7267 Год назад +5

      잔금 지급할때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저는 부동산권리보험이 정답인거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집 살때 이 보험 가입하고 좋다고 했었거든요.
      잔금이후 소유권을 확보 못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닐까 싶네요. 부동산 관련 거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인데, 중개사 말만 믿지말고 스스로 안전장치를 찾아서 내가 당할수도 있는 거래사고에 대비 해야겠어요.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Год назад +6

      그럼 중계비를들여 중개사이용할필요도없지않을까요?? 보험들면?? 사실 증개사들이 세금도잘몰라 사고처리도 못해 믿을수도없으니 중개사의뢰할 필요성을 못느낌. 차라리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나을듯...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Год назад +8

      중개사들이 전문성이 우리나라는 떨어짐. 외국은 세금상담과 인테리어도 다 알아봐주고 중개사들이 해준다고함.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Год назад +5

      우리나라중개사들 자격증취득을 부동산세금자격도 같이 겸하게해야함.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Год назад +4

      중개사+법무사+세무사+인테리어업체까지 같이 하는 곳이있으면 좋겠음.

  • @이경옥-v7o1m
    @이경옥-v7o1m 2 месяца назад +10

    매도인
    대출갚으라고
    돈주면
    안되요
    계약금
    가지고
    집주인과
    매수인하고
    은행
    대출
    같이갔어
    갚아야합니다
    절대로
    중도금
    잔금으로
    대출갚으라고

    입금하면
    돈다
    날립니다

  • @마들렌-k2h
    @마들렌-k2h Год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bioskim1822
    @bioskim1822 3 месяца назад +18

    불안하거나 잘모르시는 분들은 대출 받아서 집 사시면 됨
    그럼 대출 은행에서 다 해줌

  • @7blue703
    @7blue70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제가 집살때 한 방법입니다.~ㅋㅋ

  • @망고-x5y
    @망고-x5y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 @TV-dg2xt
    @TV-dg2xt Год назад +5

    법무사 중개사끼고 대출상환 확인하던가 쉽게 승계받던던가

  • @심철-u6y
    @심철-u6y Год назад +10

    정말 유익한데, 현실은 법무사 법률사무원이 와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일날 직접 매도인과 함께 은행창구에 가서 대출상환 및 근저당 말소가 가능할까요?

    • @럭키투미
      @럭키투미 Год назад +2

      가능해요.일찍 움직여야함. 저는 이런 경우를 더 많이 보았는데...원칙대로 안하고 편리따라 대충 하는 분들 많나보네요.

  • @Krrr-c3s
    @Krrr-c3s 2 месяца назад

    돈 주고 하는 상담보다 훨씬 좋네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설명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계획서도 쓰고, 증여세 차용증작성 머니 가드 어플로 편하게 했어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 @김춘배-s5l
    @김춘배-s5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꾹 하고 갑니다.

  • @iaminhawaiiorheaven
    @iaminhawaiiorheaven 3 месяц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ClaudeKim_
    @ClaudeKim_ Год назад +2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n8k
    @민경-n8k Год назад +2

    아주 중요한 것 잘 배웠습니다. 말씀이 빠르셔서 세번 반복해서 봤습니다.꾸벅.

  • @limchocochococho
    @limchocochococho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너무 유익해요 감사합니다

  • @mrhoho
    @mrhoho Год назад +3

    잘 보고 갑니다

  • @어묵바맛있다
    @어묵바맛있다 Год назад +2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슈크랑-k2b
    @슈크랑-k2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가상계좌인지 아닌지 어케 아나요?

  • @jtcjtc7144
    @jtcjtc7144 Год назад +6

    감사합니다. 친저라고 자상한 설명
    크게 도움이 됩니다

  • @Analysis_P
    @Analysis_P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최혜영-x7s
    @최혜영-x7s Год назад +2

    진짜유용해요 감사합니다

  • @장기식-j2d
    @장기식-j2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대한민국법이개법이라 뭘그렇게복잡한지!사기치면은10년이상쳐넣으면된다!

  • @k라라-z6y
    @k라라-z6y 13 дней назад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 @thankims
    @thankims Месяц назад +4

    부덩산에서 이대로 안해준다하면 특약 넣어달라 하세요. 내 전세금을 받기 어려워졌울 때, 모든 책임은 부동산에서 진다.

  • @행복하세요-t2b
    @행복하세요-t2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yellowlovely2140
    @yellowlovely214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5

    사기 방지 차원에서 아주 유익한 영상같은데요..?? 화난 분들은 부동산 중개사분들 이신듯

    • @loween8230
      @loween82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중개사 분들도 유익해 할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화낼거같아요

    • @희k7hp
      @희k7h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중계사가 수수료를 챙겼음 값어치를 해야지 안하고있네

  • @a58008580
    @a5800858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들었습니다

  • @애지중지-o1x
    @애지중지-o1x Месяц назад +2

    영상잘봤습니다.
    역전세물건을 매수하려는데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신청한상태입니다.
    잔금일에 보증보험에서 지급했을경우와 지급되지않아 세입자가 남아있는경우 무엇을 확인하며 잔금을 입금해야할까요?

  • @백복희-b9p
    @백복희-b9p Год назад

    유용한정보감사합니다
    많이가르처주세요

  • @darido9635
    @darido9635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고독한승부사장필우a
    @고독한승부사장필우a Год назад +9

    어차피 법무사가나와서 그자리에서 근저당 말소하지않나

    • @백복희-b9p
      @백복희-b9p Год назад +8

      사기당하는경우가있다네요
      잘아는부동산이용하시고
      대출금은함께은행가서갑고
      나머지만집값줘야합니다
      사기꾼이도처에도사리고있어요

  • @라울러로비로와
    @라울러로비로와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섞여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digest367-lm4ln
    @digest367-lm4ln Год назад +3

    잔금 치를때 허둥지둥 하면서 중계사한테 믿고 맏겼는데 앞으론 신경써서 준비해야겠네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1

      언제나 즐겁고 확실한 잔금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Thehappy112
    @Thehappy112 Год назад +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사해요!

  • @JohnDoe-yv6ws
    @JohnDoe-yv6ws Год назад +9

    중도금을 주게 될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요?

    • @deepbluehh8586
      @deepbluehh8586 Год назад

      중도금이란게 걍 중간에 한번 돈준다는게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못하는 여러 의미가 있더군요. 그런걸 알지못한다면 걍 안만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 @nice-h9s
    @nice-h9s Месяц назад +5

    여지껏 은행가서 모든것 다 말소하고 잔금 통장으로 넣어준다

  • @봄-u2s
    @봄-u2s Год назад +3

    잔금날. 소유자말고 채무자랑 이름이달라요 며느리가 되어있어요
    잔금처리하는데 이름으로문제없을까요?법무사님과같이 가상계좌를받는다는데 그렇게해도 이상없을련지요

  • @안이룸준
    @안이룸준 Год назад +5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부득불 매도인에게 잔금전액을 지금해야 거래가 진행된다고 우길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5

      네 지금 대출은행창구에서 하자고 하세요. 창구에서는 은행직원이 즉시 처리하니까요. 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뢰 등을 잘알고 있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위험한 잔금지급이 되지않토록 중개사도 노력하도록 유도하십시요~

    • @안이룸준
      @안이룸준 Год назад

      @@allcong 감사합니다.^^

  • @_______MY
    @_______MY 4 месяца назад +12

    근저당 잡은 은행이 같이 가기 어려운 멀리 있는 곳이면 어떡하나요?
    누군 전화로 확인하라는데 그게 유선상 확인이 되는건지...
    이삿날 바쁜데 진짜 그거 따라가야 하고 무슨 부동산 매수 현실이 이런지 ㅠㅠ

    • @couragelove4318
      @couragelove4318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등기부등본에 저당근자 은행명과 주소가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확인되고요. 대표번호로 전화 걸어서 주담대 대출상환용 가상계좌 물어보면 임대인 정보 확인하면서 알려줍니다. 물론 전화하시는 분 임차인이여야 하고요. 주인에게 받은 대출상환용 가상계좌와 은행에 직접 물어봐서 받은 계좌가 일치하면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잔금일에 임차인이 직접 대출상환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그런 후 해당 은행 법무사 통하여 근저당말소 진행하면 됩니다.

    • @_______MY
      @_______MY 2 месяца назад

      @@couragelove4318 전세 아니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같은건가요? 잔금을 근저당 잡힌만큼 근저당 은행으로 입금하는건가요?

    • @couragelove4318
      @couragelove4318 2 месяца назад +3

      @@_______MY 네 같습니다.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면 그 돈 받고 튀면 다 날리는 것이잖아요. 실제 그런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때문에 주담대 잡혀 있는 은행에 대출상환용 가상계좌를 받아서 그 계좌로 직접 쏘도록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넣으세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 @_______MY
      @_______M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 현실이 그렇게 요구해고 일반적으로 여기고 당연시 알려주나요? 부동산 매수계약이 처음이라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네요ㅜ

  • @대제학-l4j
    @대제학-l4j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ohnpark-v7s
    @johnpark-v7s Месяц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중간 중간 꼭 필요하겠네요!! 요즘 편한 어플들 있긴하더라구요!! 머니가드, 돈리멤버 같은거요!!

  • @우담바라One
    @우담바라One Год назад +6

    비싼 법무사쓰는이유.

  • @비젼비젼-x9l
    @비젼비젼-x9l Год назад +1

    올콩톡톡 / 님~ ^^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를 올려 주셨습니다

  • @킄크핳
    @킄크핳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알기쉽고 세심한 꿀팁들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어요!

  • @Truthonly70707
    @Truthonly70707 2 месяца назад +7

    은행가서 창구에서 처리한다.

  • @yoonrina4295
    @yoonrina4295 Год назад +7

    총3군데 근저당잡힌 집 매매인데요 하나는 대구라 직접가서 갚을 예정이예요 그런데 궁금한점이 하루 대구갔다오면 나머지 두곳은 못할것 같은데. 하루 대구새마을가서 말소시키고 다음날 은행법무사와함께 말소시키고 해도 되나요? 진짜 간곡합니다

    • @유니맘-h6n
      @유니맘-h6n Год назад +3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전부 상환진행 꼭 하셔야합니다. 상환영수증 또는 채무완납증명서 꼭 받으세요. 잔금일에 정신없는데 은행여러군데 방문 힘들어요.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법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요즘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로 전부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혹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 답글주세요.

    • @user-us7jv6vd3t
      @user-us7jv6vd3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런건 매매 안하는게 속편하지 않음?

    • @skywater9662
      @skywater966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중도금으로 말소하라고 계약서 쓰셨으면 되는데 ㅠㅠ
      왜들 잔금으로 말소 계약을 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30~40% 잔금 50%인데
      중도금 계약금 합치면 40~50%인데 채무가 그거보다 큰 부동산은 거래하지 않는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잔금 말소 계약이라면 손잡고 은행 같이 가서 말소하고 말소 확인 서류 받아오면 됩니다.
      세군데든 100군데든 아침부터 은행 뺑뺑이 돌아야죠. 법무사 시키지 말고요.

  • @곰곰-i3f
    @곰곰-i3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매수매도인 함께 은행가서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동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