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어떻게 줘야 동시에 대출금상환과 근저당말소됩니까? 위험한 잔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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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월세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잔금일 잔금절차, 잔금진행방법, 동시이행, 잔금수수방식, 말소 ...

Комментарии • 314

  • @user-yy7gj5du6j
    @user-yy7gj5du6j 7 минут назад +1

    부동산법이
    너무잘못됬다 아니 국가 공인중계사가 할일을 왜매수 매도자가 해야하는지 거기다 중계수수료까지 줘가며 한심한 정부 정책

  • @Holyoneday
    @Holyoneday 14 дней назад +12

    공인중개사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을 강화하고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더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 까요? 왜 이리 사기꾼들이 많은 건가요?

  • @user-je4mw4tw2q
    @user-je4mw4tw2q 2 месяца назад +22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은행 창고에서 하는방향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 @user-dj8ie2uw9e
      @user-dj8ie2uw9e 2 месяца назад +4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매수자가 잔급 지급을 대출 은행에서 하자고 제안하면 됩니다.

  • @ninehappy8363
    @ninehappy836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5

    무조건 (100%) 대출 은행으로 가서 잔금 처리하고 상환확인서를 받은후 근저당 말소 확인증 받아야 함
    세상에 믿을 사람은 유일하게 본인과 (정상적인) 가족밖에 없음
    다른 어떤 방식을 추천해도 절대 따라하면 안됩니다
    법무사도 믿으면 안됩니다

  • @user-lt2he7gx3r
    @user-lt2he7gx3r Месяц назад +13

    개인정보 문제로 은행쪽 협조도 잘 안되는게 문제. 정당하게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매수자가 매수물건에 대한 대출현황 조회 상환까지 가능하게 법제화 해야 함.

  • @hellfire768
    @hellfire768 Месяц назад +64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해줘야 할 일을 매도인 매수인이 공부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는 현실

    • @user-yr6ki3xc6e
      @user-yr6ki3xc6e 19 дней назад +2

      글쓰신분은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전재산이 걸린일인데 남탓하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내 전재산을 다른사람 처분에 온전히 맡길수는 없잖아요.
      책임이 있다는것과 책임질수있는 능력이 있다는것은 다릅니다.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챙겨야합니다.
      사고난후 모든 고통은 자신의것입니다.

    • @user-ck8nz9bu2b
      @user-ck8nz9bu2b 17 дней назад +9

      ​@@user-yr6ki3xc6e스스로할꺼면 공인중개사가 왜필요한가요?

    • @seunghyunlee7651
      @seunghyunlee7651 17 дней назад +8

      @@user-yr6ki3xc6e그 사고 막으라고 공인중개사 챡임이란게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 @user-qv8mi6fj7w
      @user-qv8mi6fj7w 13 дней назад +4

      ​@@user-yr6ki3xc6e 저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중개사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 그럴거면 직거래가 낫죠

    • @user-ey1nr5gv3l
      @user-ey1nr5gv3l 3 дня назад +1

      잔금시 매도인 대출상환 및 근저당 말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인중개사에 물어봤더니 성질만 내네요
      자기를 못믿으시면 어떻게 진행하냐고....
      믿을만한 법무사 끼고 하는거라고....
      저는 알 권리가 있고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여기 이 분 설명처럼 자세히 말해주면 좋은데....
      그 중개사는 말해도 제가 이해 못한다고 짜증만 내내요

  • @user-nd7qu7py4f
    @user-nd7qu7py4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대부분 잔금일이 이삿날 인데 1)이삿짐 반출입에도 매달려야하고 2)매수/매도인 같이 대출은행에 가서 상환 처리해야 하고 3)등기이전 양도세 취득세 대행업무 하러 온 법무사 툴툴 거리고 4)전입신고, 확정일 받으러 주민센터에도 가야하고... 대출/근저당 있는 부동산은 잔금 날 왕짜증...

  • @user-mw8ty7kt4l
    @user-mw8ty7kt4l 2 месяца назад +12

    잔금을 은행에 가서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하고 채무완납증명서 발급받고 소유권이전 동시 들어가면됩니다

  • @user-gr3bh8hk6g
    @user-gr3bh8hk6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감사합니다.^^
    저도 10년전 부부공동명의로 된, 근저당이 70%잡힌 집을 매입했어요.
    저도 대출을 받아야 해서 저희 대출은행의 담당자님께 이 부분을 설명하니,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안심하라고 했어요.
    계약 당시 부동산중개인사무소 에서 자기네 법무사님을 내세웠으나,
    저희 편이 아니라서 저희가 대출 받는 은행 담당자가 법무사를 모시고 오라고 했죠.
    이게 최소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
    너무 유용한 정보 입니다.
    대당히 감사합니다.^^

    • @yoonrina4295
      @yoonrina429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혹시 가상계좌 안주는 은행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 @user-wv9sk7gh4l
      @user-wv9sk7gh4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상계좌부여 안되는 은행은 꼭 직접 은행방문후 상환해야합니다. 잔금대출받으셨을경우 설정등기하는 법무사가 동시진행하면서 상환처리해주고 잔금지급 15분이내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간편,안전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답글주세요.

  • @user-eo8ij7te6z
    @user-eo8ij7te6z Месяц назад +6

    쵝오!!! 설명입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 @user-ei1ed8vs2f
    @user-ei1ed8vs2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이런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이다.

  • @user-lq7ks7yu3y
    @user-lq7ks7yu3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매수매도인 함께 은행가서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동시 진행합니다

  • @inmyeonghwa-ngs7634
    @inmyeonghwa-ngs7634 Год назад +9

    친구도 세 들어가는데 주인대출금 상환이 안되가지고 죽을뻔한적이 이댓었는데 바로 그런경우이네요 제경우도보면 모든것이 원칙대로 잘 진행시켜주면 좋은데 부동산에선 그냥 건성으로 하는것같애요 자기들편하게 도움많이되서 감사해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user-us6fc3xe8r
    @user-us6fc3xe8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선생님
    중요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user-lr5yv3bd8u
    @user-lr5yv3bd8u 3 месяца назад +12

    너무너무 유익한 영상이었어요. 저는 제 나이 50 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 이제서야 제 한 몸 살 작은 아파트 구매를 알아보고 생애최초 대출을 알아보는 등.. 겨우겨우 부린이를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무지한게 많아요.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옳은것이지,,, 막막합니다. 선생님의 지식을 얻어갑니다. 정확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 @conan_games
    @conan_game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좋은 내용, 정확한 전달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이상하시다는 분은 본인이 몰랐을 때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 @user-kf4pz9hy3q
    @user-kf4pz9hy3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잔금 법무사가 3:46
    정리시키고 서류받아
    제출합니다

  • @user-li1og8gt3t
    @user-li1og8gt3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제가 모르던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크게 도움됐습니다.

  • @Yumigeonjo
    @Yumigeonjo 5 дней назад +1

    잔금일 앞두고 있는데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은행과 은행쪽 법무사가 본인들한테 하지않으면 법적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어찌나 겁을 주던지요ㅡㅡ

  • @user-us7jv6vd3t
    @user-us7jv6vd3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전세금 돌려줄때도 은행에서 만나서 창구 이체로 돌려줬는데 깔끔

  • @colortweaker6581
    @colortweaker6581 2 месяца назад +8

    음 이게 정확한 방법이군요...항상 궁금했는데 해결된 느낌 이네요...

  • @Mr-qb3hh
    @Mr-qb3h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애초에 우리는 1차적으로
    등기부등본 근저당말소된 상태인 내역을 전제로 가계약을 시작해야됩니다
    거기서 잔금일이나 그 이후 생길 문제를 특약으로 장난질 못하도록 명시해야되고
    말소안된 상태에서 들어가는건 본인이 프로라도 되지않는이상 불구덩이에 들어가는거죠

    • @user-hm6mk3no5r
      @user-hm6mk3no5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사고 터지면 특약이란게 딱히 의미없다던데요?
      미리 이런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은 것 뿐이라고 봤어요.

  • @user-bh2sy3zz5b
    @user-bh2sy3zz5b Год назад +11

    진짜유용해요 감사합니다

  • @user-ju8dz4ry9m
    @user-ju8dz4ry9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뭐든지 확실한게 좋져 감사합니다..

  • @heaven4261
    @heaven4261 Год назад +8

    부동산에서 알선해 준다는 법무사에 다 맡끼면 된고만 해서 좀 불안했었는데 정말 알고 싶었던 부분을 명쾌한 해결법과 설명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ndbj
    @landb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잔금날 부동산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와서 처리를 해도 모두가 보는앞에서 은행과 통화하면서 상환하고 상환이체내역 팩스로 바로 받습니다

    • @user-zw4nm1vo7k
      @user-zw4nm1vo7k 4 месяца назад

      가상계좌로 상환하는 경우죠??

    • @landbj
      @landbj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zw4nm1vo7k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있지만 잔금전 ,혹은 잔금당일 은행담당자가 가상계좌 알려줍니다

    • @user-wm2zp1og2w
      @user-wm2zp1og2w 2 месяца назад

      ​@@landbj만양 진짜 작정하고 법무사 매도자 은행이라고 팩스보낸자 한통속으로 다 위조된거라면요..?

  • @user-sd2tx1px2v
    @user-sd2tx1px2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함께 은행 가서 갚아야합니다

  • @user-rh7bj8dz5j
    @user-rh7bj8dz5j Год назад +4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aaaaaa-of9rv
    @aaaaaa-of9r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은행권에서 여신업무보고 있는데요.. 대출나가는 날에 전표 미리 작성하시고 법무사에서 등기칠거니 대출금 기표해서 상대은행에 상환처리하면 된다고 연락오면 그렇게 처리합니다... 대부분 주거래법무사에서 진행하거나 영업중인 법무사이기때문에 믿고 맡기긴하는데요. 저도 가끔 이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ㅋㅋㅋㅋ...

    • @sylee7136
      @sylee713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요즘 전세사기중 이런 경우 있는데, 임대차 관련 법률관계를 전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당할 수 밖에 없겠더라구요

    • @DIY-vj1uo
      @DIY-vj1u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은행권 여신업무자도 말도 안되지만 그냥 하다가 사건터지만 다 x 되는거네여 ㄷㄷㄷ

    • @user-mb8um1sl7o
      @user-mb8um1sl7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가끔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란 케이스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정상인가요? ..법무사가 계산해서 다시 매도인에게 입금...-_-; 너무 안일해..

  • @user-jp8lj5rn2w
    @user-jp8lj5rn2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어차피 법무사가나와서 그자리에서 근저당 말소하지않나

    • @user-xk5je1gt6w
      @user-xk5je1gt6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사기당하는경우가있다네요
      잘아는부동산이용하시고
      대출금은함께은행가서갑고
      나머지만집값줘야합니다
      사기꾼이도처에도사리고있어요

  • @user-un7vf5mo2p
    @user-un7vf5mo2p Год назад +4

    잔금 지급 시 유의할 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tonyzi5659
    @tonyzi5659 Месяц назад +12

    이런 절차를 법제화 해야지, 모르면 사기당하는 매매시스템은 빠르게 없어져야 합니다.

  • @user-mf3fp2kl9y
    @user-mf3fp2kl9y Год назад +4

    대박!
    내일 계약하려던 참이었는데!
    덕분에 깜박하고 있었던거 생각났어요!
    바로 당장 도움 되었어요!
    전세보증금보다 상환할 대출금과 전세권설정 금액 합계액이 더 크네요
    임대인이 갭투자해서 빚이 많네요
    위험해서 안되겠네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bc9ug8kf6w
    @user-bc9ug8kf6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이해하기쉽고도움되네요^^

  • @user-mf3fp2kl9y
    @user-mf3fp2kl9y Год назад +3

    계약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중개사님!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저도 고맙습니다~~

  • @eggonly
    @eggonly Год назад +5

    그렇네요 주인한테 바로 다 주면 통장압류되서 융자금도 상환못할 수 있고 정말있네요 잠적도하고, 전세사기가 갑자기 생각나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errys8604
    @merrys860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방송감사합니다

  • @solace8795
    @solace879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 @user-wv2re3nx5z
    @user-wv2re3nx5z Год назад +4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OMG-mv8cd
    @OMG-mv8c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너무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dt4nu2df2e
    @user-dt4nu2df2e Год назад +2

    필요한 정보로 안전한 거래에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 @user-co1kt3bq3h
    @user-co1kt3bq3h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꾹 하고 갑니다.

  • @TV-dg2xt
    @TV-dg2x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법무사 중개사끼고 대출상환 확인하던가 쉽게 승계받던던가

  • @jesustrust5081
    @jesustrust508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진짜 상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7blue703
    @7blue703 Месяц назад +6

    제가 집살때 한 방법입니다.~ㅋㅋ

  • @user-kp4pw6ew4f
    @user-kp4pw6ew4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user-ww8uu3qz7s
    @user-ww8uu3qz7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freefalling346
    @freefalling34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그래서 법무사 오는거죠
    은행 대출 상환까지 다
    확인되야 최종 진행함

    • @deepbluehh8586
      @deepbluehh858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중개사무소에서 부르는 법무사, 그리고 은행에서 위임받은 법무사. 이렇게 따로 일이 처리된다면 그래도 좀 더 안심은 됩니다.

  • @digest367-lm4ln
    @digest367-lm4ln Год назад +3

    잔금 치를때 허둥지둥 하면서 중계사한테 믿고 맏겼는데 앞으론 신경써서 준비해야겠네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1

      언제나 즐겁고 확실한 잔금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shiloh9754
    @shiloh975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요즘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 @ClaudeKim_
    @ClaudeKim_ Год назад +2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fh3rf3uh3s
    @user-fh3rf3uh3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주 중요한 것 잘 배웠습니다. 말씀이 빠르셔서 세번 반복해서 봤습니다.꾸벅.

  • @user-kb9kv6sd1b
    @user-kb9kv6sd1b 28 дней назад +1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jx4rq8ot2n
    @user-jx4rq8ot2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user-nu5hb1dv1h
    @user-nu5hb1dv1h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tcjtc7144
    @jtcjtc714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감사합니다. 친저라고 자상한 설명
    크게 도움이 됩니다

  • @mrhoho
    @mrhoh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잘 보고 갑니다

  • @darido9635
    @darido963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user-rw9et3ow7o
    @user-rw9et3ow7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xk5je1gt6w
    @user-xk5je1gt6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용한정보감사합니다
    많이가르처주세요

  • @Thehappy112
    @Thehappy11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사해요!

  • @user-gw4ht7gk1t
    @user-gw4ht7gk1t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알기쉽고 세심한 꿀팁들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어요!

  • @user-ws1fv5sr3k
    @user-ws1fv5sr3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user-xk5je1gt6w
    @user-xk5je1gt6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user-pi8qi8kr3u
    @user-pi8qi8kr3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근저당 없는 집을 사야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 확인후 있다면
    매수자가 직접 갚아야겠네요

  • @yellowlovely2140
    @yellowlovely2140 2 месяца назад +16

    사기 방지 차원에서 아주 유익한 영상같은데요..?? 화난 분들은 부동산 중개사분들 이신듯

    • @loween8230
      @loween8230 22 дня назад +3

      중개사 분들도 유익해 할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화낼거같아요

    • @user-yy7gj5du6j
      @user-yy7gj5du6j 2 минуты назад +1

      중계사가 수수료를 챙겼음 값어치를 해야지 안하고있네

  • @a58008580
    @a5800858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들었습니다

  • @hrhwang7116
    @hrhwang7116 Год назад +3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myeongseonkim7145
    @myeongseonkim714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잔금처리. 불안하기는 하지만 중개사가 시키는 데로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사고나면 중개사가 책임져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경우수를 따져가면서 챙길 능력도 안되는데. 정말 현명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chanmilee7267
      @chanmilee726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잔금 지급할때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저는 부동산권리보험이 정답인거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집 살때 이 보험 가입하고 좋다고 했었거든요.
      잔금이후 소유권을 확보 못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닐까 싶네요. 부동산 관련 거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인데, 중개사 말만 믿지말고 스스로 안전장치를 찾아서 내가 당할수도 있는 거래사고에 대비 해야겠어요.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럼 중계비를들여 중개사이용할필요도없지않을까요?? 보험들면?? 사실 증개사들이 세금도잘몰라 사고처리도 못해 믿을수도없으니 중개사의뢰할 필요성을 못느낌. 차라리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나을듯...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중개사들이 전문성이 우리나라는 떨어짐. 외국은 세금상담과 인테리어도 다 알아봐주고 중개사들이 해준다고함.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우리나라중개사들 자격증취득을 부동산세금자격도 같이 겸하게해야함.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중개사+법무사+세무사+인테리어업체까지 같이 하는 곳이있으면 좋겠음.

  • @sak8585
    @sak8585 17 дней назад +5

    가상계좌를 주는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난 후 근저당권말소는 어떻게 되나요?

  • @user-nu3zf3xo9z
    @user-nu3zf3xo9z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아주 좋은정보네요

  • @j.spark02
    @j.spark02 Год назад +2

    너무 유익합니다 ㅜㅜㅜ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인데 근저당이 잡혀있어 불안했는데 아직도 헷갈리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user-je1ig2le5c
    @user-je1ig2le5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정말 유익한데, 현실은 법무사 법률사무원이 와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일날 직접 매도인과 함께 은행창구에 가서 대출상환 및 근저당 말소가 가능할까요?

    • @user-mb8um1sl7o
      @user-mb8um1sl7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능해요.일찍 움직여야함. 저는 이런 경우를 더 많이 보았는데...원칙대로 안하고 편리따라 대충 하는 분들 많나보네요.

  • @sanglee1841
    @sanglee184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 내용이긴하다만 알고있다고 직접거래로 하다가 사고날확룰과 중개사 법무사 통하다 둘다짜고사기칠 확률 어느쪽이 사고위험이 높을까요

  • @user-uv6do1ej7h
    @user-uv6do1ej7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만 현실적인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쉽네요..

  • @user-tn2pe1jd3d
    @user-tn2pe1jd3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비싼 법무사쓰는이유.

  • @gaya901
    @gaya901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pududuc
    @pududuc Месяц назад +7

    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입니다.
    은행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법무사를 알선해 준다 하더라구요. 이럴 때는 근저당권 상환과 같은 과정을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는지요

  • @seek9124
    @seek9124 Год назад +1

    아하 잘 알았습니다

  • @user-rh7bj8dz5j
    @user-rh7bj8dz5j Год назад +5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부득불 매도인에게 잔금전액을 지금해야 거래가 진행된다고 우길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5

      네 지금 대출은행창구에서 하자고 하세요. 창구에서는 은행직원이 즉시 처리하니까요. 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뢰 등을 잘알고 있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위험한 잔금지급이 되지않토록 중개사도 노력하도록 유도하십시요~

    • @user-rh7bj8dz5j
      @user-rh7bj8dz5j Год назад

      @@allcong 감사합니다.^^

  • @Rainmaker.Byplorer
    @Rainmaker.Byplor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선생님 매도인 대출이 은행권과 대부 두군데입니다.잔금일날 중개인.법무사.저랑 같이 은행가려고하는데요 대부업체(서울에있어서 못갑니다)는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 @meotjinnamja
    @meotjinnamj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집주인 근저당에 있는 대출의 가상계좌인지 어떻게 믿을수 있을까요?
    나쁜 마음 먹고 대출상환 가상계좌가 아닌 전혀 다른 가상계좌일수 도 있을것 같아요.
    (이런 사기?는 사문서 위조로
    부동산 권원보험으로 보호받을수 있을지요)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저도 그리생각드네요 가상계좌도 위험합니다. 차라리 주인명의의 계좌를 은행에가서 세입자와임대인부덩산직원 같이가서 하는게 났죠

    • @dannylee9662
      @dannylee966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직접 매도자의 채권 은행에 전화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 @user-zw4nm1vo7k
      @user-zw4nm1vo7k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db8oi2wc2혹시 임대인이 안가고 세입자만 가도 은행에서 말소해줘요?? 본인이 잇어야 하는건지 아님 계약서만 보여줌 세입자나 매수자만 가도 상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user-zw4nm1vo7k
      @user-zw4nm1vo7k 4 месяца назад

      @@dannylee9662매도자 본인이 아닌 매수자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도 가상계좌를 알려준단 말씀이시죠??

    • @dannylee9662
      @dannylee9662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zw4nm1vo7k 당연하죠. 매수자든 매도인이든 돈이 들어와야 안심인건 매도인쪽 은행도 마찬가지.

  • @JohnDoe-yv6ws
    @JohnDoe-yv6w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중도금을 주게 될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요?

    • @deepbluehh8586
      @deepbluehh858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도금이란게 걍 중간에 한번 돈준다는게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못하는 여러 의미가 있더군요. 그런걸 알지못한다면 걍 안만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 @user-jd5je6hw1y
    @user-jd5je6hw1y Год назад +7

    융자금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잔금 당일 부동산가서 잔금은 융자(삼성생명)에 가상계좌에 제가 직접 입금하고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은 자기계좌에 넣어 주면 부동산에서 융자금 바로 처리하는걸 보여주겠다는데... 제가 가상계좌에 입금하는게 안전한거겠죠?

    • @whatisdoingtoday9453
      @whatisdoingtoday945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접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은행에 가서 송금표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송금. > 집주인이 가상계좌로 입금 . 물론 가상계좌 확인. 금융권 학인은 따로 해 두셔야 겠지만. / 자동으로 하면 될듯 싶고.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여.

  • @yoonrina4295
    @yoonrina429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총3군데 근저당잡힌 집 매매인데요 하나는 대구라 직접가서 갚을 예정이예요 그런데 궁금한점이 하루 대구갔다오면 나머지 두곳은 못할것 같은데. 하루 대구새마을가서 말소시키고 다음날 은행법무사와함께 말소시키고 해도 되나요? 진짜 간곡합니다

    • @user-wv9sk7gh4l
      @user-wv9sk7gh4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전부 상환진행 꼭 하셔야합니다. 상환영수증 또는 채무완납증명서 꼭 받으세요. 잔금일에 정신없는데 은행여러군데 방문 힘들어요.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법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요즘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로 전부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혹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 답글주세요.

    • @user-us7jv6vd3t
      @user-us7jv6vd3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그런건 매매 안하는게 속편하지 않음?

    • @dannylee9662
      @dannylee966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중도금으로 말소하라고 계약서 쓰셨으면 되는데 ㅠㅠ
      왜들 잔금으로 말소 계약을 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30~40% 잔금 50%인데
      중도금 계약금 합치면 40~50%인데 채무가 그거보다 큰 부동산은 거래하지 않는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잔금 말소 계약이라면 손잡고 은행 같이 가서 말소하고 말소 확인 서류 받아오면 됩니다.
      세군데든 100군데든 아침부터 은행 뺑뺑이 돌아야죠. 법무사 시키지 말고요.

  • @user-hb6ty2ih2g
    @user-hb6ty2ih2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잔금날. 소유자말고 채무자랑 이름이달라요 며느리가 되어있어요
    잔금처리하는데 이름으로문제없을까요?법무사님과같이 가상계좌를받는다는데 그렇게해도 이상없을련지요

  • @user-ql1qq6rs8j
    @user-ql1qq6rs8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도움구합니다. 타 지역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 대출상환할때 대출금 받은 은행으로 가야하나요? 매도날에는 어수선해서 타지역 은행까지 가지 못할텐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거주지역의 같은 은행에서 대출상환해도 되는건가요?법무사님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상환일 몇일전에 미리 은행에 법무사 요청해야하나요? 대출금받은 은행에서 해야하는건가요? 거주지역과 대출금받은 은행의 지역이 너무 멀어서요

    • @dannylee9662
      @dannylee966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대출 받은 은행 직원에게 전화해서 가상계좌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상환 쉽습니다~10억까지 한방에 가능. 타지역은행 갈 필요 없음.
      법무사는 미리 매매일시와 장소 얘기해서 예약해둬야 합니다. 법무통 검색하면 지역 최저 법무사 소개도 해줍니다.

  • @crystalk9128
    @crystalk9128 Месяц назад +2

    👍👍👍👍

  • @ibayojong3590
    @ibayojong359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설명하실때 화이트보드에 쓰시면서 해 주시면 이해가 쉬워질 것같아요. 초보는 알아듣기 어려워요. ㅋㅋㅋ

  • @user-ef5ux7rm5u
    @user-ef5ux7rm5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질문인데요... 아파트 매수 예정인데 잔금일에 제가 고용한 법무사를 중개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업무 처리하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매도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이 모르시는 법무사이니 안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user-tn2pe1jd3d
      @user-tn2pe1jd3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고용한 법무사가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만 주면 됩니다.

    • @whatisdoingtoday9453
      @whatisdoingtoday9453 Месяц назад +1

      법무사가 이런 일 안하려고할겁니다. 최고의.방법인데.

  • @c.4469
    @c.446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가상계좌 입금을 할 때 보통 최소 몇억정도 될텐데요. 저번에 해보니까 정확히 같은 금액이 아니면 금액 입금이 안되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예를 들어 2.5억 가상계좌입금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인터넷 뱅킹 사용하면 1회한도가 1억이니까 보낼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은행가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나요? ㅠㅠ

    • @deepbluehh8586
      @deepbluehh858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마 콜센터 미리 전화해서 내용 얘기하면 맞게 설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일이 있다면 미리 전화해보시길...그래도 이 업무 자체가 한번은 내점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user-kw1iu3si9m
      @user-kw1iu3si9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은행서 오티피만들면5억까지이체됩니다
      만드세요

    • @c.4469
      @c.446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user-kw1iu3si9motp 만들어도 "1회" 이체는 1억이 최대한도에요

    • @shiloh9754
      @shiloh975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러번하면되요

    • @user-ht5id7rv8o
      @user-ht5id7rv8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3 다 같은얘긴데요

  • @user-ec3ry7bf9m
    @user-ec3ry7bf9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섞여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user-vn1ib4qo4b
    @user-vn1ib4qo4b Год назад +2

    중개사님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가상계좌는 매도인이 은행에 연락해서 받아오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은행에 확인하여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봐야하나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3

      가상계좌는 주는 은행이 있고 안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주는 은행은 잔금날 가상계좌받아서 대출상환시 그 가상계좌에서 자동상환처리합니다. 해당법무사나 은행에 문의하면 가상 주는지 알수있습니다~

  • @user-pj8ml3ow9w
    @user-pj8ml3ow9w Месяц назад +1

    요즘 인터넷뱅킹 대출이 많아사

  • @dannylee9662
    @dannylee966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10억짜리 강남 소재 아파트 거래를 2018년 초에 했었습니다.
    근저당 5억 잡혀있었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세금 체납 추정 사유로 압류도 걸려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사유 안나옵니다. 매도자 얘기만 듣고 추정)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1억 계약금 걸며 계약서 쓸 때 중도금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전액 근저당 상환한다. 하지 않을 시 모든 손해와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고
    중도금 납부 후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당연히 깨끗했죠.
    이렇게 하면 중도금 진행 후에도 상환이 안되었을 경우 매도인은 물론 중개인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landbj
      @landbj 4 месяца назад +3

      특약이행의무자는 매도매수자 이기 때문에 특약불이행이 부동산책임은 되지않습니다

    • @dannylee9662
      @dannylee9662 4 месяца назад +5

      @@landbj 매도인 압박이 당연히 본질이죠. 중개인도 특약 문구 있는 만큼 매도인 압박 동참은 당연한거 아닐까요?
      특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동산이 무작정 발뺌하면 중개비 안주고 괴롭히면 되죠. 법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 @user-dj8ie2uw9e
      @user-dj8ie2uw9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dannylee9662중개사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거래가 깨지면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니 조금은 압박이 되겠죠. 그러나 중개인이 아닌 거래 쌍방의 책임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을 잘 보셔야 해요

  • @user-tc7it7ps4f
    @user-tc7it7ps4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올콩톡톡 / 님~ ^^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를 올려 주셨습니다

  • @user-vb7of1hh5p
    @user-vb7of1hh5p Год назад +3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진행을 하려니 은행에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바로 보낸다고 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은행에서 만나서 대출금 갚기로 했습니다만 혹여
    돈만 받고 안나타날까 불안합니다.
    은행에서는 9시반쯤 대출금이 입금될거라고 합니다. 9시반전에 만나야 할까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2

      버팀목대출받아 임대인에게 주고 전세사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은행에는 10시쯤 내가 입금하라고 전화하면 그때 전세대출실행하라고 요청하고요. 그전에 (9시~10사이)셋집 비밀번호와 이사가능토록 임대인께 청하세요 그리고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요(전입신고가능상태인지도 임대인에게 물어보고요 전의 사람이 전입되어있으면 안되겠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user-vb7of1hh5p
      @user-vb7of1hh5p Год назад

      @@allcong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 @Mogan1472
    @Mogan147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

  • @user-uy1tc8hp7p
    @user-uy1tc8hp7p Год назад +3

    저는 아파트 매수자 입니다 은행창구에서 잔금을 할려고하는데 창구에서도 가상계좌로 할수있는지.그리고 계약한 아파트 대출이 맞는지 확인할 수있을까요, 잔금전 매도자가 은행에 정확한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아야 하나요.부탁드립니다 😊

    • @whatisdoingtoday9453
      @whatisdoingtoday945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건 대출 게약서를 달라고 하시고 /먼저 확인 하고 사전에 금융권가서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권을 매매 하기 전 다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려준 가상계좌가 아닌 직접 대출상환 가상계좌를 따로 받아 두어 . 게약서에명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저장을 말소와 전입신고가 복잡할 거 같습니다.

    • @user-mb8um1sl7o
      @user-mb8um1sl7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whatisdoingtoday9453매수자가 금융권가서 물어보면 매도자의 대출 개인정보를 알려주나요? ; 공인중개사 대동 및 매도인이 다 같이 출발해야 하는건지...

  • @bykim416
    @bykim416 Год назад +3

    하나 여쭙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매수인→매도인→대출기관이 맞는데,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기에 매수인이 직접 상환하는 게 좋다는 건 공감하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잔금일에 매도인의 대출금을 매수인이 직접 대출기관에 상환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잔금 일부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면 법적으로 확실할까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4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는 매도인이 상환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가상계좌로 갚는것도 매도인이 직접상환하는 것이고 , 창구에서 갚는 것도 실은 매도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은행이 즉시 강제출금 등을 하는것에 불과하니까요..동시에 창구에서 매도인이 '동의'했고,'매수인잔금지급' 이란 이름으로 보내면 더더욱 안전한 상환인 것이죠.은행증인도 있고.특약은 자유입니다만 오히려 직접상환이란 말이 맞지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