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기초 스터디 모집 중 ✅ - bit.ly/3K04xPg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bit.ly/3tymoZb 📝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bit.ly/3THhgN1 ✅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하나손해보험) www.hanainsure.co.kr/w/product/enterpriseWealth/realEstateGeneralIntro ✅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First American) www.firstam.co.kr/ServiceList ------------------------------------------------------------------------------ ※ 영상 내용 중 특약사항 부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특약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또는 임차인)에게 지불하며, 매수인(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ps. 댓글 남겨주신 "냥냥펀취"님 감사합니다.
수원 빌라왕 사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약사항을 열심히 기재한 사람들도 다 같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소식 들으셨을겁니다. 즉, 특약을 아무리 적는다 해도 사기를 할려는 사람에게 그다지 큰 피해를 주기 못한다는 거죠. 그런경우 특약또한 방어망이 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나 주민센터 공무원인데 등기소 업무가 제일 싫음 확정일자 입력하다가 모르는거 생겨서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받아도 알아서 하라고 함; 그래서 확정일자 콜센터 전화하면 대답은 해주는데 자기들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함ㅠ 결국 등기소 업무 대리로 해주다가 문제생기면 나만 독박씀..ㅠ
등기소에서 은행하고 크로스체크 한번만 해도 해결될 문제이고...담보대출은 은행 전산망 등록해서 주택구입시 대출여부 확인할수있도록 해주던가 시스템적으로 간단하게 허점을 줄이기위한 방법도 많고 피해자도 상당하고 피해금액도 이렇게 큰데 손을안보는건... 국회 은행 정부 등기소 모두의 잘못이다. 어떻게 피해자는 생기고 사기가 발생하는데 은행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피해자는 전재산을 사기받냐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20 %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과거 이런 사건이 몇번있어서 지금은 부동산에서 특약에 기본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대출 말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에서 부른 대출 담당자가 확인먼저 합니다. 부동산 에서 소개한 대출 담당자가 없어도 본인이 대출실행을 위해 상담시 반드시 알게되어 있구요. 그리고 매매의 경우 전액 보전은 힘들겠지만 거래 사고시 부동산에서 협회에 가입한 공제만큼 보전받을수 있구요. 계약시엔 깔끔하게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해 제시하지만 노련한 중개업자는 미리 계약전 전부사항으로 출력해 검토합니다. 요즘 직거래가 10프로가 넘는다고 하는데 가급적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는게 좋아요. 거래만 직거래를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 대필만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직인을 빼버리고 직거래 형식으로 작성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특히 노련한 부동산일수록 아예 대필을 안해주거나 부동산 빼려고 합니다. 초짜나 당장 계약이 급한 경우나 10만원 받고 부동산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부동산 업자 전혀 아니고요 ㅎㅎ 예전에 법 바뀌기전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수십채 사고 팔고 해봤습니다
법원이 문제고 법이 문제다.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면 뭐 할라꼬 등기제도를 만들어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지 모르갔어. 근저당 신청은 온갖서류 심사하고 받아주고, 근저당 해제신청시에는 왜 은행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나? 처리 기간을 2~3일 늘려서라도 법원에서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쥐... 법원 은행 전화 직라인을 만들어 5분 통화하면 근저당 해제사실을 확인 가능하지 않겠나? 어찌 사기꾼의 손에 놀아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단 말고?
저는 등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부동산 권원 보험들었는데 법무사 비용포함해서 보험료 약13만원 지불했습니다. 계약할때 1회만 내면 매도할때까지 보호합니다! 법무사 비용 포함이라 보험료 다 합해도 공인중개사 소개한 법무사 견적서보다 싸게 나왔어요! 세금+ 보수료+ 출장비등 법무사가 견적서 주는데 저는 보험도 들고 더 싸게 했어요! 비용 조금 더 들더라도 꼭 부동산 권원 보험 들으세요!
@@가즈아악-w4v3:30 부터 보시면 부동산 권리 보험에 대해설명 해주십니다. 저는 아파트 매입(소유권취득)할때 했어요. 본인이 법무사 지정할수 없고 보험사에서 지정한 법무사만 써야합니다. 소유권 한정이고 보험료 13만원만 냈어요. 1회만 내면 매도할까지 등기와 관련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서 미리 확인후 계약서가 체결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 매수인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수고를 하려면 공인중개 수수료를 왜 냄? 저런거까지 다 확인하고 중개하고 계약한 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게 공인중개사의 역할 아닐까?
3번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중개인이나 타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을거고 매도인협조없으면 사실상어려워요. 등기사항을 신뢰하여 중요한 거래가 이뤄지는데 서류하나받고 등기내용을 확인절차없이 수정하는 등기소가 미친거죠..!!! 서류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것도 등기소가 하는게 맞고 , 그 부분이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죠. 양도세 취득세등등 나라에서 세금은 받아쳐먹으면서 기관 실수는 나몰라라하면 안되는데 나라가 미쳤네요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론사 등에 제보하여 인터뷰 하고 기사화 되었었네요. 현재 저희 집은 경매 진행 중입니다. 1차 경매 유찰되어 2차 진행 중이에요. 저희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은 이미 폐업해서 찾을 수도 없고, 은행측에서도 나몰라라 하네요. 정말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법원에 경매가 정지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서 경매가 부당하고 은행측에서 잘못이 있다고 소송을 우선 걸고 부동산중개인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은행을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걸고 그래서 경매가 우선 진행안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요 사건진행중이라 경매가 부당하다고 시간끌기 하면서 흥신소동원해서 그 관련자들을 찾아내시오
이게 중개인의 잘못인가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기부등록에 문제이고 중개인은 매도인의 은행채무를 확인할 수 없게한 법의 영역 아닌가요? 당신이라면 중개부동산도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몇백받고 몇억을 물어내라면 그 직업 할 수 있겠어요? 대상을 잘 못 골랐어요..물론 짜고치는 넘들 이라면 다른 문제이지만 선량한 중개부동산 많아요 싸잡아 이야기 말았으면 합니다.
@@k-star4400 네 임대인이 직접 말소된 은행에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통상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함께있는 자리에서 유선으로 은행에 요청하고 부동산 팩스로 받아 보시면 사기로 말소 처리되었는지등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임차인은 정당하게 요구하시면되고 임대인은 전화한통화만 하면 어느정도 임차인을 안심시킬 수 있는것이니까 바로 응하실 겁니다.오히려 응하지 않은 임대인을 조심해야할것이구요.
고객센터 ars에 그런 메뉴 없음..상담원은 그런거 거의 안해줌.....시간 졸라 걸림...당사작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어차피 사기치는데 남의 주민번호 이용하는데 확인이 무슨 의미가 있음? ㅋㅋ 남의 명으 위조하는데 남의 주민번호 대고 다 통과하고 돈은 사기꾼이 받아챙기는 사안이면 별 지랄해도 속는 수밖에 없음.....그게 어쩔수 없는거여..모든 제도를 만들어도 그걸 이용해서 위조하려면 위조가 가능한거임..ㅋㅋㅋㅋㅋ. 캣치 미 이프 유 캔 같은거임...뛰는 제도 위에 나는 꾼이 있는거임....나는 꾼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그걸 가능하게 하면 대다수 국민이 절라 불편해짐...온갖 서류에 신원보증에, 연대보증에, 그게 불가능하니 무슨 보증보험 같은거 들면 돈이 몇십만원씩 깨지고....그냥 돈돈돈으로 때우게 됨...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사기꾼들에게 알아서 사기를 치게 도움을 주는 거네요. 정말 미친 나라입니다. 이건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서, 등기소가 발행하는 등기부등본만을 믿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등기소의 법적 공신력과 역활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네요.
저도 전세 구할때 퍼스트 아메리칸에 문의해서 권원보험 알아봤는데 저거 들기 힘듭니다. 일단 저걸 든다는것 자체가 서류가 조작된 사기문서일 수 있으니 이에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건데 저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집주인의 인감이 필요한 아주 까다로운 보험입니다. 참고하세요. 비용은 23년 6월 기준으로 2억짜리 전세 10만원입니다
애당초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말소사항까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갛게 줄 그어진 것들 때문에 지저분에서 정작 중요한 유효사항이 한눈에 안들어오기도 하고, 말소되서 지금은 효력없이 사라진 사항을 체크할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간혹 말소사항까지 보는 이유는 단지 그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궁금한 경우일 뿐, 영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덤빈 경우 '현재유효사항'만 확인하나 말소사항까지 확인하나, 아무리 들여다 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아는 누님 반백년 살며 모은 4억 부동산으로 날렸는데 이수법임. 대한민국 등기소 ㄱㄸ임. 돈빌린 사람이 채무변제했다고 허위신고하면 고쳐주는 이상한나라. 채권자한테 한번만 물어봐도 이런일이 없는데 월급받으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등기소. 관련법도 채무자가 약자라고만 하고 뭘해도 눈감아주니 이꼴이 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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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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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하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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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First American)
www.firstam.co.kr/Servic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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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내용 중 특약사항 부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특약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또는 임차인)에게 지불하며,
매수인(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ps. 댓글 남겨주신 "냥냥펀취"님 감사합니다.
6:36
수원 빌라왕 사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약사항을 열심히 기재한 사람들도 다 같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소식 들으셨을겁니다. 즉, 특약을 아무리 적는다 해도 사기를 할려는 사람에게 그다지 큰 피해를 주기 못한다는 거죠. 그런경우 특약또한 방어망이 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 사항이 중요하죠. 좋은 채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03 0:03 0:04
해지가 아니라 해제입니다.수정해주세요~~
취득세까지 다 내고 정당하게 취득했는데 등기소 잘 못으로 사고터지면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국가는 전 집주인한테 배상받는 법으로 바꿔야한다. 각종 세금 등 받을걸 다 받아먹고 문제 터지면 나 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 법입니다.
귀찮아서 안한다고 합니다
등기업무가 국가공무가 아닙니다. 민간영역이에요. 국가가 하는줄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착각입니다. 국가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kellococous그럼 법이 바껴야지
@@kellococousㅋㅋㅋ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하고 법적으로 등기를 하게되있고 건축물도 대장에 올리고 등기를 하는데
대장은 법적인효력이없고 등기를해야 법적 권리가 생기는거아닌가요?
그럼 정부와 국회에서 관리 조치를 잘해야죠 잘못됬다고 나몰라라하는게 맞나요?
이럴경우 피해배상은 등기소가 담당하도록 법을 바꿔야한다.
그래야만 등기소가 책임감을 갖고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등기소가 은행에 확인하는 체계로 하면 간단한데 손가락도 까닥 안하고 내배 째라 식으로 일하려니까 이런 ㄱ같은 경우가 생긴다.
나 주민센터 공무원인데 등기소 업무가 제일 싫음 확정일자 입력하다가 모르는거 생겨서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받아도 알아서 하라고 함; 그래서 확정일자 콜센터 전화하면 대답은 해주는데 자기들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함ㅠ 결국 등기소 업무 대리로 해주다가 문제생기면 나만 독박씀..ㅠ
은행이 한둘이 아니기에
은행에서도 부동산을 담보잡을때 등기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봐요.
집사는거 사기 넘 많아서 무서워요... 저런건 나라에서 법적으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제발 인생이 달린건데 인생좀 지켜주세요
등기부등본을 믿지못하면 등기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기소가 실질적 검사를 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시비 아님 질문임)
예전에는 실사를 통한 실질적 검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온나인이 되어 다 검색이 가능하지 않나???
@@홍종락-y6b등기소직원 그냥 죽으라는거임 등기소직원 하루 등기사건 평균 80~100건임 근데 거기에 추가로 일더해라는건 24시간 일해라는거랑 같은거임 님말대로 할려면 기존인력의 3배 더잇어야 가능함
일을 많이 한다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소의 역활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하지않나요???? 그것이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가요???
@@홍종락-y6b 소이등같은 간단한 등기만 하겟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같은 다양한 등기도 처리하는데 자리 자주비우는건 복잡한사건땜시 회의가 잇어서 그런거임 제발.... 상황을 모르면 가만히 잇어줘.... 바쁠때는 일주일 내내 출근할때도 잇다....
등기소도 모르는걸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돈내고 등기부등본 떼는거 아닌가?
등기소에서 은행하고 크로스체크 한번만 해도 해결될 문제이고...담보대출은 은행 전산망 등록해서 주택구입시 대출여부 확인할수있도록 해주던가 시스템적으로 간단하게 허점을 줄이기위한 방법도 많고 피해자도 상당하고 피해금액도 이렇게 큰데 손을안보는건...
국회 은행 정부 등기소 모두의 잘못이다.
어떻게 피해자는 생기고 사기가 발생하는데 은행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피해자는 전재산을 사기받냐
확인하지도 않고 근저당 말소해준 등기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해야지요.
저럴거면 취등록세를 왜쳐받는거냐?..
올쏘!!!!
천잰데
맞네
취등록세는 지방세입니다.
구청에 내는거죠.
등기소는 법원관할이며 취등록세와 무관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20 %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소랑 은행이랑 연계해서 바로바로 확인할수있게 하는 시스템만들면 될거같은데..
확인되면 말소해주는걸로 하면 좋을듯
정말 답이네요
모든걸 다 알면서도 그이면에는 반대하는사람들이 있죠..사고 터져야 그런걸로 돈벌어먹고사는사람들..
이 사건에 대해 알았을 때 등기소 측에서 은행에 확인만 했어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게 가장 속터졌었어요.
과거 이런 사건이 몇번있어서 지금은 부동산에서 특약에 기본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대출 말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에서 부른 대출 담당자가 확인먼저 합니다.
부동산 에서 소개한 대출 담당자가 없어도 본인이 대출실행을 위해 상담시 반드시 알게되어 있구요.
그리고 매매의 경우 전액 보전은 힘들겠지만 거래 사고시 부동산에서 협회에 가입한 공제만큼 보전받을수 있구요.
계약시엔 깔끔하게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해 제시하지만 노련한 중개업자는 미리 계약전 전부사항으로 출력해 검토합니다.
요즘 직거래가 10프로가 넘는다고 하는데 가급적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는게 좋아요.
거래만 직거래를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 대필만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직인을 빼버리고 직거래 형식으로 작성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특히 노련한 부동산일수록 아예 대필을 안해주거나 부동산 빼려고 합니다.
초짜나 당장 계약이 급한 경우나 10만원 받고 부동산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부동산 업자 전혀 아니고요 ㅎㅎ
예전에 법 바뀌기전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수십채 사고 팔고 해봤습니다
법무사가 소유권이전시
은행에 확인해서
말소합니다.
직거래인가 보죠
맞습니다. 등기소 공무원들이 은행에 대출금 다 갚았는지 ☎로 확인만 했어도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확인도 안하고
서류만 보고 근저당 해지를 해준 겁니다.
@@cho7273 님은 빚갚고 등기말소하는데 1년씩 기다릴건가 봄...법인인감증명 등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게 진위확인을 우한건데....전화를 받는 그놈이 은행담당자라는 것은누가 확인함? ㅋㅋㅋㅋㅋ은행지점장이라는 확인은 누가 해줌? ㅋㅋㅋ은행직원이 범행에 가담하면? 그때는 또 님은 지점장에게 확인하라고 하겠지....지점장도 사기꾼이고 한패면?ㅋㅌㅋㅋㅋ님은 본점에 확인하라고 하겠지? 전화받는 놈이 본점 담당자라는 보장은? ㅋㅋㅋㅋ 님은 은행장에게 확인하라고 하겠지..ㅋㅋㅋㅋㅋㅋ 등기가 이루어지겠음? 전국에서 하루면 몇천건, 몇만건이 이루어지는 등기를 그런 식으로 확인하게? 조선시대임? 서류 하나 떼는게 은행에서 대충 막 인감증명발급해주고 그러는 줄 아시남 봄. ㅋㅋㅋ
등기소를 없애라
국가기관을 믿을수가 없는데 필요하냐구
공신력없는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필요치않다
법원이 문제고 법이 문제다.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면 뭐 할라꼬 등기제도를 만들어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지 모르갔어. 근저당 신청은 온갖서류 심사하고 받아주고, 근저당 해제신청시에는 왜 은행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나? 처리 기간을 2~3일 늘려서라도 법원에서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쥐... 법원 은행 전화 직라인을 만들어 5분 통화하면 근저당 해제사실을 확인 가능하지 않겠나? 어찌 사기꾼의 손에 놀아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단 말고?
등기소가 은행에 전화해서 갚았는지 확인 절차 하는걸 만들어야
그러게요 어려운 일도 아니겟구만.
저는 등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부동산 권원 보험들었는데 법무사 비용포함해서 보험료 약13만원 지불했습니다. 계약할때 1회만 내면 매도할때까지 보호합니다! 법무사 비용 포함이라 보험료 다 합해도 공인중개사 소개한 법무사 견적서보다 싸게 나왔어요! 세금+ 보수료+ 출장비등 법무사가 견적서 주는데 저는 보험도 들고 더 싸게 했어요! 비용 조금 더 들더라도 꼭 부동산 권원 보험 들으세요!
전세계약할때 하시는건가요?
보증보험도하고 권원보험도 드나요?
@@가즈아악-w4v3:30 부터 보시면 부동산 권리 보험에 대해설명 해주십니다. 저는 아파트 매입(소유권취득)할때 했어요. 본인이 법무사 지정할수 없고 보험사에서 지정한 법무사만 써야합니다. 소유권 한정이고 보험료 13만원만 냈어요. 1회만 내면 매도할까지 등기와 관련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즈아악-w4v매도라는 단어가 있는거 보면 전월세 계약이 아니고 매매계약인듯합니다.
얼마까지 커버되나요? ㅍㅅㅌㅇㅁㄹㅋ 인가요?
3억까지 보장됩니다
나라가 보장 안해주고 전주인이 사기칠라고 위조했는데 저걸 어케받냐..
나라가 쓰레기지.
등기부등본 법적효력
국민들이 나서서 법통과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사기꾼을위한
효력없는건지.
등기소 에서 은행에 전화 한통 넣어보면 알수 잇는일인대 등기소가 물어내야지 말이 안되네
취득세등 정부에 세금 내고 권리를 인정받는데 원참~~어이없네ᆢ
국가에서 책임(법적조치)등을 해야한다
1.특약은 의미없고
2.보험은 막상사고터지면 돈안줄라고 개길 불확실성이 있고
3.해당은행 확인해서 문서로 남겨두는게 가장 확실할듯
근저당 설정, 해지를 은행만 등기소에 하게 하면 될걸 행정을 어렵게 하네요
이래서 탁상공론행정이 무섭죠
근저당을 은행만 잡습니까..? 은행에 왜 그런 특혜를
매수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서 미리 확인후 계약서가 체결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
매수인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수고를 하려면 공인중개 수수료를 왜 냄?
저런거까지 다 확인하고 중개하고 계약한 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게 공인중개사의 역할 아닐까?
슈퍼에서 포장된음식을 샀는데 중국산 가짜음식을 샀다면 그건 만든 중국회사의 잘못일까 슈퍼의 잘못일까?
중국산 들여와서 정상 가격에 판매한 슈퍼주인이 잘못한거지
실상 등기소에서 실수로 저렇게되는경우는 0.01%도 있을까말까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도 주인협조없으면 은행에서 알려주지않아요.
등기를 수정하는 등기소가 수정사항이 맞는지 확인작업을 했어야되요.
등기소의 저런실수를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심각한겁니다..
@@Backjameson 중국산 납품한 유통업체가... 그런거지 슈퍼주인이 중국산 포대갈이된건지 어찌 아나요?
3번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중개인이나 타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을거고 매도인협조없으면 사실상어려워요.
등기사항을 신뢰하여 중요한 거래가
이뤄지는데 서류하나받고 등기내용을 확인절차없이 수정하는 등기소가 미친거죠..!!!
서류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것도
등기소가 하는게 맞고 , 그 부분이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죠. 양도세 취득세등등 나라에서 세금은 받아쳐먹으면서 기관
실수는 나몰라라하면 안되는데 나라가 미쳤네요
근저당 해지할때 은행에 확인하도록 하면 되는거 아닌가?
전세계약시 계약하는 시간부터 법적효력이 생기도록 법을 바꿔야합니다
서민들의 전재산을 지키는게 정부의 할 일 이란걸 명심해야합니다
계약하는 시간은 누가 어떻게 증명함?ㅋㅋㅋㅋㅋ 님이 내가 언제 했다면 그걸 다 믿어야 함? ㅋㅋㅋㅋ 중개사가 계약서에 한 줄 써주면 그게 공신력이 있음? 중개사도 한패면?
@@daemodal 뭘 그렇게 쪼개나 맞는말한건데
대항력이 담날부터 생기는게문제인듯오 왜그런거지...이유가잇는걸까여
아니 저런식으로 위조서류로 등기소에서 진위여부 확인없이 말소시켜버리면 매수자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안속냐고 ..와..진짜 답없다.
등기소가 서류확인시 담보자에 전화해서 진위만 가려도..
@@lesser-panda전번 위조하면?
그냥 나라자체가 미친니라임 휴대폰 해킹만 당해도 전재산 다 털림
등기부등본을 못 믿는다면 등기소는 뭐하러 존재하고 국가는 왜 필요하냐?
이나라가 총체적으로 개판이군요ㅠㅠ
너 사기꾼이지
그게 법이에여 ㅠㅠ
대한민국 법 수준. 피해자가 모든것을 책임진다.
와 지인이 저걸로 당한거구나 등기부등본 깨끗한거 보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경매딱지 붘고 집주인은 연락두절
등기 할때 세금은 받으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니..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니 나라가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었구나.
개인이 민사로 돈받기는 불가능 하지만. 정부는 책상에 앉자서 모니터로 클릭 몇번에 쉽게 돌려 받을수 있을건데......
매국당 뉴라이트 세상에서 각자도생... 힘내세요.
등기소책임 100퍼
어느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근저당말소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시켜주나요?? 그런 번거로우면서 실현불가능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아야지요!!!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론사 등에 제보하여 인터뷰 하고 기사화 되었었네요. 현재 저희 집은 경매 진행 중입니다.
1차 경매 유찰되어 2차 진행 중이에요.
저희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은 이미 폐업해서 찾을 수도 없고, 은행측에서도 나몰라라 하네요.
정말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별의별 인간들도많네요.
법원에 경매가 정지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서 경매가 부당하고 은행측에서 잘못이 있다고 소송을 우선 걸고 부동산중개인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은행을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걸고 그래서 경매가 우선 진행안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요 사건진행중이라 경매가 부당하다고 시간끌기 하면서 흥신소동원해서 그 관련자들을 찾아내시오
그 보배에 글 올리신 분인가요??
이제 이런경우는 피해자만 피해보고 등기소나 전집주인 아무도 책임이나 피해보느게 없으니 모두들 사기수법으로 써먹고 계속 피해자 나오겠네요 등기소에서 은행으로 확인하고 말소하게 해야죠
1차적으로 사기친놈이 잘못했지만 은행확인없이 등기상태를 수정한 등기소에 법적청구하셔야 할것같아요.
등기소의 서류를 믿지 어떻게 저렇게
서류가 아닐거라고 생각할수가 있겠어요
취등록세 다냈고
부동산수수료
법무사비용. 지불해서
등기권리증 받는건데
너무하네
ㄷ
근저당 말소된 지 1년이 안 됐다면 매도인을 통해서 은행에 확인해봐야 됨..
1년넘으면 갠찮아용????
등기소 직원들 월급 왜주냐? 은행에 전화확인 정도 하고 말소 해주는 일 조차도 안하는 등기소 그냥 없애라
3번이 최고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매도인과 함께 근저당걸린곳 찾아가서 맞는지 확인!!! 매도인이 꺼려한다면?? 의심스러우니 무조건 거르면 될듯 합니다^^ 좋아요 백만개 남겨주고 싶어요
같이 손잡고 은행 갑시다 어허,,싫으세요?
나 계약 안해!
처음 계약전에 확인 해달라구요
안된다면, 안사야지요
가게 물건인가요
부동산서 현재유효사항 등본만 여러번 떼줘서 모르고있었는데 최근 근저당말소된것 확인했는데 이제라도 확인했으니 은행에 가자하야할텐데 이미 가계약 걸었는데 중개소는 알아서해주는게 없는듯하네요
구매자와 은행은 둘다 선의의 피해자인데, 이걸 은행이 먼저 된다는게 아쉽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어야하는데 개인이 약자인가 은행이약자인가 비교해보면 개인이 먼저 보호되어야 될거라 본다.
은행도 결국 고객 예치금으로 굴리는 거라 똑같아요. 은행에 예치한 돈이 보호가 안된다면 그것도 문제죠.
말소근저당도 다 보이게 열람하고 근저당기록있는 곳마다 전화해서 확인해야겠네..
이건 등기소도 잘못이고 등기소가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특약이고 등본확인이고 매도인 은행채무확인 요구고 이것저것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하는데 중개인은 집 몇개 보여주고 도장만 찍고 아무책임이 없는데 왜 복비를 그렇게나 받는건지 도저히 노이해
이게 중개인의 잘못인가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기부등록에 문제이고 중개인은 매도인의 은행채무를 확인할 수 없게한 법의 영역 아닌가요?
당신이라면 중개부동산도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몇백받고 몇억을 물어내라면 그 직업 할 수 있겠어요?
대상을 잘 못 골랐어요..물론 짜고치는 넘들 이라면 다른 문제이지만 선량한 중개부동산 많아요 싸잡아 이야기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소사항 같이 은행에 확인하러가자 할때 안가면 계약안하는게 낫겟네요!
근저당을 돈 빌려준 은행이 요구하여야 지워야지...돈 빌린놈이 해지 서류 낸다고 지워주나..
ㅋㅋㅋ ㅈㄴ웃기네
등기소 희안하네 국가기관 맞나?
이런 건 국가 기관이 책임져줘야지. 기관은 그 돈이 푼돈이라면 매수자는 자살을 생각해야하는 상황이다.
임대인한테 같이 은행가서 저거 다 확인해달라고 하면 퍽이나 그러자고 하겠네요…. 나라에서 할 일을 왜 개인이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매물 안 사면 되지 내 인생 걸면서까지 부동산 살 일 있나?
@@mankiw2000 저건 나라에서 사기치게 도와주는 건데요?? ㅋㅋ
그럼 결국 자기 전재산을 운이나 매도자의 운에 맡겨야 되네요. 이런 개같은 나라가..
맨날 나라탓 ㅋㅋ 니들이 좀움직여
@@하울-n6m 움직여보고 한 소리야. 모르면 조용히 지나가 ^^
등기소가 은행에 확인만하면 되는데. 책임지기 싫어서라니 에휴
추가로 임대인 앞에서 설정은행(위조로 말소된 은행)에 전화해서 금융거래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보면 현재 대출이 있는지등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zigida7447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은 본인이(임대인=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유선으로 요청하는 거라 개인정보동의와는 상관없이 수기발급 또는 팩스,매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해야되는데요?
@@k-star4400 네 임대인이 직접 말소된 은행에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통상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함께있는 자리에서 유선으로 은행에 요청하고 부동산 팩스로 받아 보시면 사기로 말소 처리되었는지등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임차인은 정당하게 요구하시면되고 임대인은 전화한통화만 하면 어느정도 임차인을 안심시킬 수 있는것이니까 바로 응하실 겁니다.오히려 응하지 않은 임대인을 조심해야할것이구요.
고객센터 ars에 그런 메뉴 없음..상담원은 그런거 거의 안해줌.....시간 졸라 걸림...당사작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어차피 사기치는데 남의 주민번호 이용하는데 확인이 무슨 의미가 있음? ㅋㅋ 남의 명으 위조하는데 남의 주민번호 대고 다 통과하고 돈은 사기꾼이 받아챙기는 사안이면 별 지랄해도 속는 수밖에 없음.....그게 어쩔수 없는거여..모든 제도를 만들어도 그걸 이용해서 위조하려면 위조가 가능한거임..ㅋㅋㅋㅋㅋ. 캣치 미 이프 유 캔 같은거임...뛰는 제도 위에 나는 꾼이 있는거임....나는 꾼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그걸 가능하게 하면 대다수 국민이 절라 불편해짐...온갖 서류에 신원보증에, 연대보증에, 그게 불가능하니 무슨 보증보험 같은거 들면 돈이 몇십만원씩 깨지고....그냥 돈돈돈으로 때우게 됨...
등기소 뭐임?? 서류만 완벽하게 위조되어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처리해준다니. 제대로 확인도 없이... 피해는 온전히 매수인만 보고.. 지들은 피해 없으니 그냥 일 대충대충????? 이러면 누가 맘 놓고 집을 살수 있음? ㅠㅠㅠ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사기꾼들에게 알아서 사기를 치게 도움을 주는 거네요. 정말 미친 나라입니다.
이건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서, 등기소가 발행하는 등기부등본만을 믿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등기소의 법적 공신력과 역활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네요.
특약사항 제일 마지막줄에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닌가요?
그렇네요. 매수인이 계약해지 할수있다라고 해야죠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만 추가해도
사기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요
취득세가 5퍼센트나 되는데 등기소가 실질적 확인을 해야지 뭐하러 세금만 쳐뜯냐 다른나라는 인지세말고 취득세 자체가 없는나라도 엄청많아
그래서 매수자가 매도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면서 소유권등기 서류를 직접 받는게 젤 확실하구요 대부분 부동산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셨군요 ..눈에 보이는 채무는 님의 말씀처럼 진행하시겠죠.....확실하게
등기칠때 법무사 가 기존 근저당 대출입금하고 근저당 해지하고 등기 치던데 .. 무슨 경우죠..?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저걸 확인했는데 문제가 생기냐
저도 전세 구할때 퍼스트 아메리칸에 문의해서 권원보험 알아봤는데 저거 들기 힘듭니다. 일단 저걸 든다는것 자체가 서류가 조작된 사기문서일 수 있으니 이에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건데 저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집주인의 인감이 필요한 아주 까다로운 보험입니다. 참고하세요. 비용은 23년 6월 기준으로 2억짜리 전세 10만원입니다
리치날다님 내용은 아무 기재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줄로 삭제 처리된 이전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대응 하셔야합니다
소유주 취득한 내용말고
정말 아무 내용이 안써 있다면
정말 깨끗한 부동산이죠
법을 바꾸어야지 뭔 보험까지 들어야하나요? 15만원대가 적은보험 료입니까?
결국 서류 보다 매수인이 얼마나 신뢰 받을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이냐가 중요한게 마음 아프네요.
매도인 아니에요?
@@sseexx453 매도인은 사는사람이아니지
확인따윈 1도 없이 등기부에 올려다준다면, 등기할 때 세금은 수천만원씩 왜 뜯어가지??
공공기관에서 서류의 진위여부도 확인 안 한다는게 말이 되남 ㅋㅋ
등기소 근무량 보면 진위여부까지 확인 못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진위여부 확인하려면 인력 4~5배 들어나야하고 등기비용도 엄청 늘어나겠죠.
@@hii-vn9hk말도안돼요. 은행에 전화 한통화로 해결돼요.할 의지가 없는거지
@@hii-vn9hk늘려야지그럼;; 업무량 어마어마하면 늘려야지ㅋㅋㅋ
등기소에 mz 한명도 없겠네;;
요새는 매매할때 은행에서 나와서 정리한다고 하던데요
1번 특약사항은 사기친 놈이 배째라 나오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 권리 보험도 손해 사정사랑 피곤하게 싸워야하고 여러모로 안당하는게 최선의 대비책
결국 남은건 3번
임대인을 데리고 와야만 확인할 수 있는거면 사실상 협의하기도 힘든 부분... 진짜 대책없네
맞아요... 전월세 계약인데 누가해줄려고 할까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1.특약사항 마지막 문장은 “ 매수인 (또는 임차인)” 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전세보험 퍼스트 아메리칸 납입 금액이 낮은만큼 최대 보상금도 오천정도임...
그리고 특약넣고 계약해지가 되면 뭐함?? 해외로 튀어버리면 잡을동안 돈 못찾고 혹은 잡히고 난뒤에도 돈없다 뱌째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세번째방법 말소된 사항을 은행에 확인하고
거래하는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서 매수 예정자는 안알려줄거예요.. 매수한 상태라면 이해관계인이라 은행에서도 말해주겠지만 그때는 이미 매매가 끝난 상태인데 무슨소용인가요? 특약넣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LeonhardPEuler 그래서 집주인이랑 같이 가라고 내용에 나오잖아요. 혼자 가면 당연히 안 알려주겠죠.
@@jwkl7 맞죠. 그건 매도인과 중개인이 협조 안 한다면 매수 안하면 됩니다
@@jwkl7근데 집주인이 안가려고 할거 같아요
@@jwkl7 그런데 사기치는 놈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이기기힘들죠. 차일피일미루거나 핑계대거나 못믿냐고 따지거나
거기다 매수자도 직장때문에 바쁘면
현실적으로 참...
이게 말이되나?? 위조서류를 검토없이 등기소에서 승인한다고???
3번이 제일 정확함. 말소사항까지 체크하시길
애당초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말소사항까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갛게 줄 그어진 것들 때문에 지저분에서 정작 중요한 유효사항이 한눈에 안들어오기도 하고, 말소되서 지금은 효력없이 사라진 사항을 체크할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간혹 말소사항까지 보는 이유는 단지 그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궁금한 경우일 뿐, 영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덤빈 경우 '현재유효사항'만 확인하나 말소사항까지 확인하나, 아무리 들여다 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terrakong7 '현재유효사항'만 확인하나 말소사항까지 확인하나, 아무리 들여다 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terrakong7말소사항을 정상적으로 말소 된건지 은행가서 정확히 확인하라는 건데
뭔 체크할 이유가 1도 없어?
등기소에서 그걸 확인 안해서 사기 당한다는 건데
@@skdjcsddd 저도 그렇게 생각함. "말소했다고 했는데~ 진짜로 말소 된 건지. 니가 돈 갚기로 한 은행 가서 보자 "
@@terrakong7 난 매매로 할때 무조건 말소사항 포함해서 본다
돌다리는 몇번을 두들겨도 된다
권원보험이 잔금을 치른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일어난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세요.
오옷 이건 귀중한 내용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구독했습니다
요즘처럼 사기가 무서운세상에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
등기소는 등기소 일을 안 하는데 등신소라고 바꾸던지 없애던지
세금관련 내용이 빠졌네요...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게 국가의 세금이니..
근저당등기 안하고 대출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절대 안나오고, 매도인이 원리금 연체하면 그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남.
이건무슨경우인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등기소는 무조건 은행 확인 필수를 법적으로 해야한다
즉 은행서류위조도 막기위해 등기말소 변경해줄때는 은행 확인 필수로 해야함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등기소에서 은행에 진짜 말소가 맞는지 확인만했어도 저런 사기당하는사람은 없었을듯
지금 저희가 집값을 잔금 다 치뤄지지 않은집에 이사할 예정인데 저도 이게 걱정이에요 상대방이 못값고 서류 위조하고 집 저당잡혀 경매넘어갈까봐.. ㄷ ㄷ ㄷ
법을 바꿔야한다
아파트가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면 자동으로 뜰수 있도록
문서위조까지 한 집주인이 은행까지 동행해줄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등기소를 어떻게 좀 해야할텐데.
이건 국회에서 일을 안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중요한 거래에 일반인이 손쉽게 믿을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니!
그러니까 매국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온갖 트집잡고 세금은 핥아먹고...
친일로 나라 팔아먹고... 그런것들이 돈으로 또 갑질하고...
매국당이 존재하는 한... 제대로 안굴러갈듯요...
요새 준섹이도 뭐... 미래가 뻔한데 추종하는 팸코나 일베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둡네요. 미래가...
아는 누님 반백년 살며 모은 4억 부동산으로 날렸는데 이수법임. 대한민국 등기소 ㄱㄸ임.
돈빌린 사람이 채무변제했다고 허위신고하면 고쳐주는 이상한나라. 채권자한테 한번만 물어봐도 이런일이 없는데 월급받으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등기소. 관련법도 채무자가 약자라고만 하고 뭘해도 눈감아주니 이꼴이 난것임.
와..
깔끔한 정리 잘 보고 갑니다.
직무유기. 관련 공무원 처벌받게하면됨
처벌수준은 기본. 감봉 및 1계급이상 삭감
또는 반복적이거나 편파적이였다면 파직 및
재복무 불가.하고 벌금하고 벌금은 기본
3달넘어가야됭
24년도 기준 권원보험 가입 받아주는 은행이 없음....
어케하지..
와 등기소에서 금융권 전산 시스템도 안 거치고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니... 진짜 이건 좀
등기소가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등기소가 왜있는데....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됐어요.
너무나 잘 봤고요.
짧고 간단명료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만.. 녹음 하실때 좋은 마이크로 해주셨으면 ㅠ 이어폰으로 들으면 바람소리가 너무 나서 귀가 아프네용 😊
나라에 점점 상식이없어진다.
이 사기 사건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법적대책이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생각해봐도 서비스종료하는게맞다.
토지대장 보는것도 중요합니다
등기소가 진위여부를 따지지않으려고 하면 근저당 채권 설절한 갑에서만 채권서류를 말소할수있게끔 하면되는거 아닌가?
내년의 나 자신아 확인하고 자취하자
3:18 특약 넣기
5:27 이것도 같이 확인하자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등기소는 서류확인과 전화확인후 말소를 해야지 서류확인만하는건잘못된방법으로 고쳐야한다
권원 보험 지금 가입도 안됨. 아메리칸 퍼스트는 가입도 안받고 하나손보는 지네 법무사만 써야되고 은행은 지네 법무사 안쓰면 대출 안해줌. ㅋㅋ
근저당말소등기가 쉬운게 아닌데,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나 확인서면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