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놀라지 말고 이 정도는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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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가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변호사님 잘 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언제나 쉽게 설명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도 좋습니다. 최고의 명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가등기에 대한 설명 최고! 이해가 쏙쏙 되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시청 하니 새롭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안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등기와 본등기에 관한 학습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보았습니다. 특약사항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긍금합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매매 예약 가 등기 환료] (토지 임야) (300평)
완결 일자를 2015년 12월 31일로 하여
위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 (을)의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으로 매매 예약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1월 26일 매매 예약 등기를 환료 하고 그동안 본 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화 없이 평온하게 지내오다
택수의 투시경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본 소유자에게 본 등기를 요청하였으나 그 동안의 세금 등 각종 경비+ 추가 금으로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서 본 등기를 거절함에 있어
추가 금을 주라는 데로 다 줘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하여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할 것같습니다.
변호사님의 유익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제척기간의 효력이 상대효인지 대세효인지 궁금합니다.
대세효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제척기간도과는 누구에게나 주장할수 있으니까요
@@택수의투시경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가등기있는물건들은 대출이 안된다는데 청구권보존가등기를 건 당사자도 대출을 할수 없는건가요?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뤄 본등기를 가져와야하는데 가등기가 걸려있으면 대출이 안되서 가등기를 풀어야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는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설득해 보세요
변호사님
예전경매사건에서는 근저당권에의한 임의경매사건에서 후순위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번경매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의취소.기각으로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않았을때도 담보가등기로볼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담보가등기인 것이 밝혀졌다고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변호사님께!
변호사님께 법률상담 받고자하는데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설명란에 연락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외적 물음입니다.
LH 단독주택 계약금에도 가압류 집행 가능한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사기를 당하여 가등기에 대해 찾아보다가 동영상 보고 문의 댓글 남깁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전세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설정 완료 -> 임대인 변경-> 모르는 사람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계약)가 걸려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말 경매를 진행해봐야 담보가등기인지 선순위가등기 알 수 있는건가요? 경매 진행 전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만약 선순위가등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후에 경매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상담을 하시고 조치하세요
제 앞으로 아파트 등기설정을 하고 뒤에
가등기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집주인은 누가 되는건가요?
후순위 가등기는 문제없습니다.
@@택수의투시경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첫번째 소유자 A 가 있고 두번째 매매예약 가등기 B 가 있고 세번째 강제경매 B가 있습니다. 가등기와 강제경매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은행권도 없고 오로시 소유자와 가등기+강제경매(같은사람) 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로 판단되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라고 되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너무 어렵네요
담보가등기권자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택수의투시경 예를들어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권자는 경매를 신청할수 없다는 뜻인가요? 소송을걸어서 강제경매로 신청할수있지는 않나요?
경매는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권자는 금전적 채권이 없습니다.
@@택수의투시경 근데 왜 매각물건명세서는 인수라고 되있을까요? 가등기와 강제경매가 같은사람인데요ㅜㅜ
글쎄요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 할경우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좁은 소견 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력이 있어 대위변제한다면야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변호 맡길가해서요 어떻게 이택수변호사님 통화가능한지요
공삼삼-이오사-사삼육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