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8분45초쯤, 가등기가 말소되는 3가지 경우를 주셨는데요. 1. 담보가등기 2. 3. 제첩기간 초과 2번의 경우를 리플레이 해서 여러번 들었는데도 확실치가 않네요. 혹시, 요건가요?? [ 세무를 목적으로 사행위로 가짜로 형식적으로 만들었느냐 ]
교수님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말소기준이 되는 채권자들이 은행이나 국공립기관이면- 선순위가등기가 사해행위에 가깝다 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가등기가 걸려있는 물건을 낙찰 받고- 가등기권자에게는 사해행위로 인한 말소 청구와 채권자들에게는 배당금지급청구권가압류를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방송의 말미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3자를 내세워 자기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후 형식적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낙찰 받았을 시 대금 납부 후 저희쪽에서 상대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만약 잔금 납부후 배당금지급청구권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가능한지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칠시 배당금채권가압류 금액은 저희쪽에서 돌려받을수 있는지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에 입찰하기!
과정 : (화) 지분경매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교재 : 지분경매 투자의 비밀
강사 : 김 동 희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9:00 ~ 오후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온라인강의: KDH114.com
#선순위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입찰
13:00부터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
가등기 설명에 대한 총정리 완결편인것 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8분45초쯤,
가등기가 말소되는 3가지 경우를 주셨는데요.
1. 담보가등기
2.
3. 제첩기간 초과
2번의 경우를 리플레이 해서 여러번 들었는데도 확실치가 않네요.
혹시, 요건가요??
[ 세무를 목적으로 사행위로 가짜로 형식적으로 만들었느냐 ]
형식적경매에서 선순위가등기권자에 대한 대처내용에 대한 책자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고견좀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9월 15일 경에 출간하는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을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말소기준이 되는 채권자들이 은행이나 국공립기관이면- 선순위가등기가 사해행위에 가깝다 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가등기가 걸려있는 물건을 낙찰 받고- 가등기권자에게는 사해행위로 인한 말소 청구와 채권자들에게는 배당금지급청구권가압류를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가등기일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dh114 아 소유권을 잃게 됐으니 채권자들 너희들이 배당받아간 것 다시 내놔. 이거 무효야- 라는거군요! 감사합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없는데 위조로만들어서 적극가담일때는 경매가능한지요
ㅎㅎ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선순위가등기가 채권을 담보로하면서 미변제시 주택으로 대물변제한다고 계약을 하면 채권의변제가 목적이므로 담보가등기가되어 배당요구를 안 할때 소멸하나요 아니면 보존가등기가 되어 존속하나요?
소멸됩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권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3명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공유분할청구소송해서 승소해서 경매에 내놨는데 한사람이 매매하기싫다고 자기부인에게 가등기를해놨어요. 가등기날짜가 공유분할청구소송일이나 경매일보다 빠른데 방법이있을까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정에서 가처분을 하지 않고 판결을 얻어 경매를 신청했나요
그렇다면 또다시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 해야하며 그 과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본방송의 말미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3자를 내세워 자기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후 형식적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낙찰 받았을 시 대금 납부 후 저희쪽에서 상대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만약 잔금 납부후 배당금지급청구권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가능한지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칠시 배당금채권가압류 금액은 저희쪽에서 돌려받을수 있는지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가등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