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에 입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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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kdh114
    @kdh114  3 года назад +9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에 입찰하기!
    과정 : (화) 지분경매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교재 : 지분경매 투자의 비밀
    강사 : 김 동 희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9:00 ~ 오후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온라인강의: KDH114.com
    #선순위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입찰

  • @bryansangwookkang402
    @bryansangwookkang402 Год назад +1

    13:00부터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

  • @허태구-t8p
    @허태구-t8p 2 года назад

    가등기 설명에 대한 총정리 완결편인것 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 @조마-i5d
    @조마-i5d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자연눈썹잘하는
    @자연눈썹잘하는 4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8분45초쯤,
    가등기가 말소되는 3가지 경우를 주셨는데요.
    1. 담보가등기
    2.
    3. 제첩기간 초과
    2번의 경우를 리플레이 해서 여러번 들었는데도 확실치가 않네요.
    혹시, 요건가요??
    [ 세무를 목적으로 사행위로 가짜로 형식적으로 만들었느냐 ]

  • @권형숙-n6v
    @권형숙-n6v 2 года назад +1

    형식적경매에서 선순위가등기권자에 대한 대처내용에 대한 책자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고견좀부탁드립니다.

    • @kdh114
      @kdh114  2 года назад

      이번에 개정되어 9월 15일 경에 출간하는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을 보시면 됩니다

  • @진경지-n7n
    @진경지-n7n Год назад

    교수님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말소기준이 되는 채권자들이 은행이나 국공립기관이면- 선순위가등기가 사해행위에 가깝다 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가등기가 걸려있는 물건을 낙찰 받고- 가등기권자에게는 사해행위로 인한 말소 청구와 채권자들에게는 배당금지급청구권가압류를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진짜 가등기일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진경지-n7n
      @진경지-n7n Год назад

      @@kdh114 아 소유권을 잃게 됐으니 채권자들 너희들이 배당받아간 것 다시 내놔. 이거 무효야- 라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부에 가등기가 없는데 위조로만들어서 적극가담일때는 경매가능한지요

    • @kdh114
      @kdh114  4 месяца назад

      ㅎㅎ

  • @ontheroad7960
    @ontheroad7960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선순위가등기가 채권을 담보로하면서 미변제시 주택으로 대물변제한다고 계약을 하면 채권의변제가 목적이므로 담보가등기가되어 배당요구를 안 할때 소멸하나요 아니면 보존가등기가 되어 존속하나요?

    • @kdh114
      @kdh114  3 года назад

      소멸됩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권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 @이수용-z6h
    @이수용-z6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3명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공유분할청구소송해서 승소해서 경매에 내놨는데 한사람이 매매하기싫다고 자기부인에게 가등기를해놨어요. 가등기날짜가 공유분할청구소송일이나 경매일보다 빠른데 방법이있을까요?

    • @kdh114
      @kdh11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정에서 가처분을 하지 않고 판결을 얻어 경매를 신청했나요
      그렇다면 또다시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 해야하며 그 과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 @권형숙-n6v
    @권형숙-n6v 2 года назад

    본방송의 말미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3자를 내세워 자기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후 형식적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낙찰 받았을 시 대금 납부 후 저희쪽에서 상대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만약 잔금 납부후 배당금지급청구권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가능한지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칠시 배당금채권가압류 금액은 저희쪽에서 돌려받을수 있는지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 @kdh114
      @kdh114  2 года назад

      가등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ylogos782
    @ylogos782 2 года назад

    오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