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부동산 경매의 특수권리' 부동산 명사 초청 강연회 | 사이버대학교의 중심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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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1

  • @DSC705
    @DSC70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듣고 이해 하였다고 하여도 지나고 나면 잊혀지거나 가물가물 할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럴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이해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ququ4881
    @ququ4881 Год назад +2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리 유익한 강의를 무료로 접할 수 있다니. 공포심에 감히 실행은 못하지만 혹 모를 위기에 대처 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입니다.감사합니다.

  • @ioneye4
    @ioneye4 Год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요즘에 부동산에 매력을 느껴서 강의를 듣지만 역시 선생님의 강의 내용은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 @최현정-y6y
    @최현정-y6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강사님 의 경매 강의 잘듣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

  • @김종근-h2w
    @김종근-h2w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stivedriver4485
    @stivedriver4485 4 месяца назад +3

    훌륭한 강의입니다.

  • @globalnuri
    @globalnuri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참 좋은 강의네요. 열공 중입니다!

  • @laidthegoldTV
    @laidthegoldTV Год назад +3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꽃돼지-r5v
    @꽃돼지-r5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모든 술술 풀어주는 강사님강의
    정말 넘 잘듣고있습니다

  • @SOKang-us3cc
    @SOKang-us3cc Год назад +4

    정말 좋은 강의. 이상한 강의 보다 백배 천배 더 좋은 강의임

  • @K9자주포-r4q
    @K9자주포-r4q Год назад +3

    쉽게 정리하면, 임차인이 인테리어비용 쓴거는 임차인 개인이익을 위해서 쓴 돈이므로 유치권에 해당되지 않고, 공사대금이나 시계수리비는 그 주인을 위해서 수급인이 노동력과 돈을 들여서 소유주 주인을 위해 쓴 타인을 위한 것이라 유치권에 해당됨

  • @isabelyang9231
    @isabelyang923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일도장-l5s
    @일도장-l5s Год назад +3

    감사...

  • @고독-v3s
    @고독-v3s Год назад +3

    강의 굳입니다

  • @kwanghoyou
    @kwanghoyou Год назад +1

    좋은 강의 잘 들었어요.

  • @jaecheongkim8664
    @jaecheongkim8664 2 месяца назад

    판례분석결과 가치가 높아지느냐 여부에 따라 유치권성립여부를 판단하는게 편리하다했는데 예전 중개사 공부할적에 자신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않는 것도 유치권행사라고 배웠는데 이경우를 보면 밭의 가치를 높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가치를 높인거에 한해 견련성을 인정한다고 말한다면 예외로인해 논리적인 허점이 생기는것 같다

  • @conanpark1506
    @conanpark150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장시간 강의 감사드립니다.

  • @이경웅-q7n
    @이경웅-q7n 2 года назад +4

    아주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김억수-p5s
    @김억수-p5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내용이좋아잘듣고있읍니다ㅡ감사합니다

  • @할리타는서기
    @할리타는서기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단하신 강의

  • @dmj943
    @dmj943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뮤이뮤뮤
    @뮤이뮤뮤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매강의는 이분이 1팅어다!!

  • @여행자-t1p
    @여행자-t1p Год назад +7

    어려운 특수물건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문희-g6i
    @이문희-g6i Год назад +2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소네티어
    @소네티어 5 дней назад

    그럼 그전당포가 지금으로말함 은행인가요
    시계수리공은 유치권 가진사람 공사업자

  • @irumesung
    @irumesu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매 나온 아파트의 세입자가 '보일러 수리비'를 유치권으로 신고한 경우, 유치권 성립이 되나요?
    2. 이 세입자가 대항력 없는 후순위라 인도명령 대상인데, 유치권(보일러수리비) 신고를 근거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인도명령으로 퇴거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은형-r6i
    @이은형-r6i Год назад +3

    설명 강의는 참 좋은데
    저 내용을 내 머리속에 복습
    이해 암기 하는게 ..정리 할려면
    머리가 좀 쥐나겠다
    암튼 좋은 강의 잘 들었읍니다

  • @손인수-i2c
    @손인수-i2c Год назад +5

    명강의 인정. 인정 👍

  • @수영곽-v3d
    @수영곽-v3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지분경매공인중개사
    @지분경매공인중개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문규-i3q
    @이문규-i3q 24 дня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