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강의를 잘 하십니다. 강의내용이 "그냥 그런거다. 외워라" 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것인지 기본 근원을 그것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 강의내용이 100% 이해가 되게끔 강의를 하십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온 오프강좌 여럿을 들어봤지만 이분만큼 강의를 잘 해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강의 정말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등기에 조세나 임금채권 압류 기재된 내용이 없어도 송달내역에 교부청구서가 제출이 된경우에는 세금 미납 사항을 알수가 없으니 무조건 피해야 하는걸까요?ㅠ... 등기엔 없으나 교부청구서가 제출된경우 입찰 가능한 물건을 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채무자 본인 거주나 후순위임차인 경우의 물건만을 검색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낙찰 후 매각불허가 신청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을꺼 같아서요...)
선생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는 전세집이 경매진행 중입니다. 저는 선순위임차인(대항력ㅇ)이라 배당이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이 적게 되더라도 경락인이 제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서 당해세 등 미납 세금이 있으면 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차피 배당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선 경락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채권자가 경매 넣으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세금체납액을 세무서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건물을 경매넣고 감정평가비등 집행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입찰기일 1차 일주일 정도 남기고 경매계에서 전화와서 채납액을 매수하라고 합니다. 건물 예상 낙찰가액이 일천만원도 안되는데 체납액이 9천만원 정도입니다. 결국 채권자가 매수를하지못하여 경매비용 감정료 포함하여 잃었습니다. 경매신청인이 경매비용을 선순위 세무서를 상대로 요구할수 있을까요?
낙찰자 보호를 위한 세금체납내역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말 강의를 잘 하십니다.
강의내용이 "그냥 그런거다. 외워라" 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것인지 기본 근원을 그것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
강의내용이 100% 이해가 되게끔 강의를 하십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온 오프강좌 여럿을 들어봤지만
이분만큼 강의를 잘 해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본 경매 무료강의 중 최고인거 같아요~감사합니다~구독,좋아요~꾹~~
응원 고맙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최고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훌륭하신 강의 입니다
초보가 봐도 귀에 잘 들어오는 굉장히 유익한 강의입니다. 👍👍👍👍👍👍👍👍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강의를 잘하시는건지 타강의듣다가 듣고들어 샘강의를들어보니 귀가뚫리는건지 이해가신기하게 쏙 쏙되네요 ㅎㅎ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건기록열람 중요하네요 쉬운설명 이해가 잘되네요
이해가 잘되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더욱 노력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이제확실이알앗네요
알기쉽게해주신
강의감사합니다
늘오늘과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해세가 무조건 우선인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강의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의가 깔끔하고 내용정리가 잘 되어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노력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이분은 너무 반듯하시고 올바르게 정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화번호 를 알수 있을까요?
공부하면서 무잉여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강의 정말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등기에 조세나 임금채권 압류 기재된 내용이 없어도 송달내역에 교부청구서가 제출이 된경우에는
세금 미납 사항을 알수가 없으니 무조건 피해야 하는걸까요?ㅠ...
등기엔 없으나 교부청구서가 제출된경우
입찰 가능한 물건을 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채무자 본인 거주나 후순위임차인 경우의 물건만을 검색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낙찰 후 매각불허가 신청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을꺼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박재정-s8g 로펌투ㅈr클럽 진짜 핫하긴한가보네.. 네ㅇl버에 로펌투ㅈr클럽 검색하면 하루에 50~60은 번다던데
오호...이런 팁이 매각불허가..감당가능부분..이익금 잘 생각해보고 어느정도선은 예측하고 가야겟네요. 근데 작년 4월 이후 선순위 임차인보다 세금이 선순위로 넘어오지 않죠?
안녕하세요?.정말 최고의 명강의입니다.무잉여의 경매 취소와 관련하여 예로 드신 5억 3천은 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제안 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
당해세, 임금채권 등등이 궁금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소액임차인은요?
최우선변제 받는 소액임차인은 신경안써도 될까요?
낙찰후 사건기록연람. 선순위 임금.세금이 과해서 사회통념상 상식선에서 과하게 인수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매각불허가신청.(사전에 알수 없었고 고의가 아닌 알수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사항이 우려된다면 임차인이 없는 세대 위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매수통지금액에는
임금체불.세금체납부분도
채권계산서에 포함되어잇는지.궁금하네요
문건접수내역에서 임금채권및 당해세의 신고 내역이 있으면 입찰을 포기하는게 마음이 편할듯한데 옳게 본것입니까
소유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법인인경우에 등기에는 기록이 없어도 송달내역에도 추측가능하지가 않던데요 임금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서로 바뀌었다면 근저당권이 우선하고 전세보증금 잔액을 인수가 필요가 없겠지요?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가 신경 안써도 되나요?
넵!!!
선생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는 전세집이 경매진행 중입니다. 저는 선순위임차인(대항력ㅇ)이라 배당이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이 적게 되더라도 경락인이 제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서 당해세 등 미납 세금이 있으면 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차피 배당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선 경락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항력이 있으시다면 배당때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ㅎㅎ
이 영상에서도 얘기하시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은 낙찰자가 당연히 떠맡는것이고, 그 예상치 못한 당해세 때문에 낙찰자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선순위 세금으로 인해 매각불허가 결정이 난 사례가 많나요? 5억원에 낙찰되었는데, 입찰전에는 알수없었던 선순위 조세채권이 1억이상이고 이로인해 배당을 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5천만원이상 더 물어줘야할 경우라면 신청시 거의 매각불허가결정이 난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선순위세금으로전세금날리는경우도 있구요
저임금채권 세금이 전입자 날짜보다 늦어도 낙찰자가 임금채권 물어 주나요?
아낙찰을 받고 난뒤에야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임금채권이 있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 이 구나
부가세 체납해서 낙찰자가 떠안은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건지요.
예상치못한 세금을 파악못하고있다가 배당표 나온이후에 선순위임차인이 배당못받아갈것을 알아서 이미 배당이 다 진행되었는데 이경우 경매취소소송이 가능할까여 ㅠㅠ
채권자가 경매 넣으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세금체납액을 세무서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건물을 경매넣고 감정평가비등 집행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입찰기일 1차 일주일 정도 남기고 경매계에서 전화와서 채납액을 매수하라고 합니다.
건물 예상 낙찰가액이 일천만원도 안되는데 체납액이 9천만원 정도입니다.
결국 채권자가 매수를하지못하여 경매비용 감정료 포함하여 잃었습니다.
경매신청인이 경매비용을 선순위 세무서를 상대로 요구할수 있을까요?
정읍시 상평동 108번지 건물입니다.
2021년사건 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경매신청권자면 이해관계인인데 경매계에서도 알려주지않던가요?
11:00
20:30 불허가 되어서 물으니 법은 최저지만 실무는 다르다고 법원직원이 말하네요.법원직원이 거짓말하는건가요
뭐가 전무후무하나. 전입일자가 최우선이 되야지
낙찰가보다 당해세가 2배이면 당해세 차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해당물건지가
국세로 노원구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어도
당해세가 아닌걸로 보고
임차인의 확정 일자와 노원구의 등기일자만 고려 하면 되는거죠?
카페 주소좀 알려주세요
김재범 강사님이 대표로 계신 레이옥션 측에 문의 바랍니다 ㅎㅎ
가압류 조세 채권 외에 알려 놓지도 않은 선순위 세금도 물어 줘야 한다?헐~~ 경매 하고 싶지 않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