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시원한 강의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듯 해서 적어봅니다. 강의내용중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기에 가등기한 경우 물권변동시기가 가등기로 소급하지는 않지요. 물권변동시기는 당연히 본등기 한 때 발생하지요!
1순위가 근저당이고 2순위가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을때 법은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상으로는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말소되는것처럼 낙찰자를 기망하여 높은가격에 낙찰받도록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를 보호해주고 그 후에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본등기가 됬을때는 낙찰자는 물건을 뺏긴다. 이건 법으로 낙찰자를 사기와 기망으로 유인하여 낙찰하게 만들고 후에 본등기가 된후에는 돈주고 산 물건을 뺏기게된다. 세상에 이런 개같은 법이 자행되고 있는나라는 이 법 후진국 한국 외에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낙찰자는 호구인가?
보고 또 보고해도 힘든 공부을 너무나 잘 하시네요 오늘 처음 봐는데 넘 잘 하세요 아무래도 20번은 봐야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환상을 넘어
환장 그 자체의 소름돋는 멋진 강의입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주행하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ㅅㅅㅅㅅㅅ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원리를 설명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명강의 입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막연한 암기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
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강사님은 처음이에요 역시 이해 후 암기해야 하는거였어요
김재범 강사님 강의 넘 재밌네요 설명을 쉽게 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강의 잘하시네요. 짱!!!
강의가 너무 알차고 귀에 속속들어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헙니다~~
와.. 저 올해 중개사 자격시험보고 경매 관심있어서 강의 보는데 정말 잘 알려주시는거 같아요. 제가 그냥 뭣모르고 외웠던 민법내용 등기법내용 여기서 다 왜그랬는지를 알게되네요 가처분,가압류가 왜 단독신청이었는지도요 ㅎㅎ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강사님이 최고최고.....ㅎㅎㅎ
강의가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드려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cellent lecture!! big help!! thanks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시네요 찐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개념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 함니다~~~~^-^
이해하기쉽게 강의를
너무잘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명강의 입니다.
참 쉽게 이해가 잘가게 가르쳐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강의로 맗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명강의입니다
정말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시는 명강의네요👍
명 강의 감사드립니다~~~~
시윈 합니다
시원시원한 강의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듯 해서 적어봅니다.
강의내용중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기에 가등기한 경우 물권변동시기가 가등기로 소급하지는 않지요. 물권변동시기는 당연히 본등기 한 때 발생하지요!
와 머리가안좋아서 입력은 안되지만 뭔가 두고두고 다시듣고싶네요
대박 강의네요..ㅎㅎ,, 😂😂
이해 쏙쏙
명강의 입니다. 경매공부를 막 시작했는데요 선생님의 강의를 체계적으로 듣고싶습니다. 어느 과목부터, 어디에서 들어야 될까요.?
1강부터 들으세요.
명강의 쏙쏙 이해되기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정확한강의
가등기는 순위보전이 목적이고 효력은 본등기시 발생 아닌가요,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수님 사례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하면 효력은 본등기시 발생하되, 순위는 보전 되므로 가등기 이후의 소유권 이나 근저당은 다 소멸 되는 그 형태 같습니다.
후순위 가처분등기는 소멸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효력 발생으로 낙찰자가 소유권 상실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 이후
본등기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16'~20'
감사합니다.
가등기 강의 감사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보고 누가 매수를 할까요?
교수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쭙습니다.
甲부동산에 乙이 소유권 가처분 기입등기 후 甲 부동산의 을구(乙區)란의 권리가 설정된 것은 乙이 본안소송에서 승소로 乙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처분 이후에 설정된 담보대출,전세권 등등이 모두 말소가 되는지요?
명강사닷
정말 명강의 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서 가등기권자 B가 본등기 시 (A.B.C본문 참고) 잔금을 지급하게되자나요? 그럼 C 인 현 소유권자에게 주고 소유권을 이전하나요?
문의드림니다 등기부에 도면편철장 제284장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무슨뜻인지 처음보는 문구네요
그럼 압구정건은 가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어서 누가 피해를 봤다는 건가요?
낙찰자겠지요
정말 다른곳에서는 듣기어려운 명강입니다
질문있는데요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같은날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압구정건 낙찰자는
재산권 행사하고 있는 주인때문에 돈을 날린건가요?😅
서울 디지털대 가즈아---
계약 워반 다른사람넘기면 😢 하면계약금반환 곱받의면되잔아요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1🎉
너무 너무 감사!
8분 35초 가등기 소멸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순위가 근저당이고 2순위가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을때 법은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상으로는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말소되는것처럼 낙찰자를 기망하여 높은가격에 낙찰받도록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를 보호해주고 그 후에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본등기가 됬을때는 낙찰자는 물건을 뺏긴다. 이건 법으로 낙찰자를 사기와 기망으로 유인하여 낙찰하게 만들고 후에 본등기가 된후에는 돈주고 산 물건을 뺏기게된다. 세상에 이런 개같은 법이 자행되고 있는나라는 이 법 후진국 한국 외에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낙찰자는 호구인가?
애초에 법에서는 말소된다 어쩐다 라는 내용이 없지않나요?
경매정보지나 강사들이 말소기준권리 라는 단어를 적어놓는거지요
법원이 명시하는건 그냥 권리내역만 적어주는것이고
그걸 판단하는건 입찰자이고요
1순 근저당 이후 2순위권리 가처분 이나 가등기는 소멸인데 왜 낙찰자가 뺏긴다는 것인지요?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