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집중분석 2부 | 사이버대학교의 중심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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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4

  • @민정이장난감소개영상
    @민정이장난감소개영상 Год назад +10

    보고 또 보고해도 힘든 공부을 너무나 잘 하시네요 오늘 처음 봐는데 넘 잘 하세요 아무래도 20번은 봐야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핑크하게
    @핑크하게 Год назад +11

    환상을 넘어
    환장 그 자체의 소름돋는 멋진 강의입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주행하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루루C-j7r
    @루루C-j7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원리를 설명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 @흰구름-h5k
    @흰구름-h5k Год назад +11

    명강의 입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초단
    @부동산초단 Год назад +3

    막연한 암기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

  • @루루C-j7r
    @루루C-j7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강사님은 처음이에요 역시 이해 후 암기해야 하는거였어요

  • @자몽-e4o
    @자몽-e4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재범 강사님 강의 넘 재밌네요 설명을 쉽게 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김윤정-x7e7v
    @김윤정-x7e7v Год назад +4

    진짜 강의 잘하시네요. 짱!!!

  • @공주털실
    @공주털실 Год назад

    강의가 너무 알차고 귀에 속속들어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헙니다~~

  • @홍지영-d5q
    @홍지영-d5q 2 месяца назад

    와.. 저 올해 중개사 자격시험보고 경매 관심있어서 강의 보는데 정말 잘 알려주시는거 같아요. 제가 그냥 뭣모르고 외웠던 민법내용 등기법내용 여기서 다 왜그랬는지를 알게되네요 가처분,가압류가 왜 단독신청이었는지도요 ㅎㅎ

  • @hojinjeong1
    @hojinjeong1 Год назад +3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 @choi7652
    @choi7652 Год назад +3

    역시 강사님이 최고최고.....ㅎㅎㅎ

  • @동일김-i6q
    @동일김-i6q Год назад +1

    강의가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드려요.

  • @황수현-x4b
    @황수현-x4b 2 месяца назад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뒤땅불사
    @뒤땅불사 Год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yoonsunghwang27
    @yoonsunghwang27 Год назад +2

    excellent lecture!! big help!! thanks

  • @mukbo77
    @mukbo77 4 месяца назад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시네요 찐이십니다

  • @barbecue5996
    @barbecue5996 Год назад +1

    정말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개념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아이동주
    @아이동주 Год назад +1

    교수님 감사 함니다~~~~^-^

  • @석명훈-l5k
    @석명훈-l5k Год назад

    이해하기쉽게 강의를
    너무잘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stivedriver4485
    @stivedriver4485 4 месяца назад

    최고의 명강의 입니다.

  • @빠꼼-q3u
    @빠꼼-q3u Год назад

    참 쉽게 이해가 잘가게 가르쳐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

  • @조호호-j2e
    @조호호-j2e Год назад +3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최최민준-f6r
    @최최민준-f6r 4 месяца назад

    강의로 맗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 @박상아-x9g
    @박상아-x9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pjman-n2i
    @pjman-n2i Год назад

    강의 명강의입니다

  • @우윤경-e5b
    @우윤경-e5b Год назад

    정말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시는 명강의네요👍

  • @은선김-r2p
    @은선김-r2p Год назад

    명 강의 감사드립니다~~~~

  • @user-il7vm7dx2y
    @user-il7vm7dx2y Год назад +2

    시윈 합니다

  • @byoungyounsong7813
    @byoungyounsong7813 Год назад +2

    시원시원한 강의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듯 해서 적어봅니다.
    강의내용중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기에 가등기한 경우 물권변동시기가 가등기로 소급하지는 않지요. 물권변동시기는 당연히 본등기 한 때 발생하지요!

  • @유봉-x2l
    @유봉-x2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머리가안좋아서 입력은 안되지만 뭔가 두고두고 다시듣고싶네요

  • @bluediaa5775
    @bluediaa577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박 강의네요..ㅎㅎ,, 😂😂

  • @만능터미네이터
    @만능터미네이터 4 дня назад

    이해 쏙쏙

  •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Год назад +18

    명강의 입니다. 경매공부를 막 시작했는데요 선생님의 강의를 체계적으로 듣고싶습니다. 어느 과목부터, 어디에서 들어야 될까요.?

  • @소네티어
    @소네티어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확한강의

  • @charlesjung4475
    @charlesjung4475 Месяц назад

    가등기는 순위보전이 목적이고 효력은 본등기시 발생 아닌가요,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수님 사례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하면 효력은 본등기시 발생하되, 순위는 보전 되므로 가등기 이후의 소유권 이나 근저당은 다 소멸 되는 그 형태 같습니다.

  • @김동욱-r1w
    @김동욱-r1w Год назад +1

    후순위 가처분등기는 소멸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효력 발생으로 낙찰자가 소유권 상실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 이후
    본등기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16'~20'

  • @기적의행운아
    @기적의행운아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가등기 강의 감사합니다.

  •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Год назад +2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보고 누가 매수를 할까요?

  • @process3475
    @process347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쭙습니다.
    甲부동산에 乙이 소유권 가처분 기입등기 후 甲 부동산의 을구(乙區)란의 권리가 설정된 것은 乙이 본안소송에서 승소로 乙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처분 이후에 설정된 담보대출,전세권 등등이 모두 말소가 되는지요?

  • @김진성-y6s1f
    @김진성-y6s1f Год назад

    명강사닷

  • @user-lt2ys8rh9q
    @user-lt2ys8rh9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명강의 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서 가등기권자 B가 본등기 시 (A.B.C본문 참고) 잔금을 지급하게되자나요? 그럼 C 인 현 소유권자에게 주고 소유권을 이전하나요?

  • @sunnam1242
    @sunnam12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의드림니다 등기부에 도면편철장 제284장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무슨뜻인지 처음보는 문구네요

  • @midasan9426
    @midasan9426 Год назад +3

    그럼 압구정건은 가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어서 누가 피해를 봤다는 건가요?

    • @smin838
      @smin838 Год назад

      낙찰자겠지요

  • @김선옥-g1z
    @김선옥-g1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다른곳에서는 듣기어려운 명강입니다
    질문있는데요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같은날이면 어떻게 되나요?

  • @킹시저
    @킹시저 Год назад +1

    그럼 압구정건 낙찰자는
    재산권 행사하고 있는 주인때문에 돈을 날린건가요?😅

  • @mukbo77
    @mukbo77 4 месяца назад

    서울 디지털대 가즈아---

  • @정병석-f9u
    @정병석-f9u Год назад

    계약 워반 다른사람넘기면 😢 하면계약금반환 곱받의면되잔아요

  • @koreanproperty
    @koreanproperty Год назад

    👍👍👍👍👍🙇🏻‍♂️

  • @선구자-g4f
    @선구자-g4f Год назад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경화이-l4b
    @경화이-l4b Год назад +1

    11🎉

  • @김윤호-v7z
    @김윤호-v7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분 35초 가등기 소멸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icon8u24sy3
    @icon8u24sy3 Год назад

    1순위가 근저당이고 2순위가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을때 법은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상으로는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말소되는것처럼 낙찰자를 기망하여 높은가격에 낙찰받도록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를 보호해주고 그 후에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본등기가 됬을때는 낙찰자는 물건을 뺏긴다. 이건 법으로 낙찰자를 사기와 기망으로 유인하여 낙찰하게 만들고 후에 본등기가 된후에는 돈주고 산 물건을 뺏기게된다. 세상에 이런 개같은 법이 자행되고 있는나라는 이 법 후진국 한국 외에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낙찰자는 호구인가?

    • @smin838
      @smin838 Год назад

      애초에 법에서는 말소된다 어쩐다 라는 내용이 없지않나요?
      경매정보지나 강사들이 말소기준권리 라는 단어를 적어놓는거지요
      법원이 명시하는건 그냥 권리내역만 적어주는것이고
      그걸 판단하는건 입찰자이고요

    • @sesimkim986
      @sesimkim98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순 근저당 이후 2순위권리 가처분 이나 가등기는 소멸인데 왜 낙찰자가 뺏긴다는 것인지요?

  • @강미선-j9u
    @강미선-j9u Год назад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isabelyang9231
    @isabelyang923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수영곽-v3d
    @수영곽-v3d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