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정말 명강의 이십니다. 익숙치 않았던 개념을 잘 이해되게 정리해주시고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경매에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른 동영상도 모두 보며 확실한 법률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지상권도 소멸인데 현실에서는 나무나 건축물등의 지상권을 없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도 강의하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경매에서는 전세금보다 적게 낙찰이 발생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계속 그 집에 버티고 있어야 하는건지....
@@an_elegant_lady이 분은 낙찰자의 입장이 아닌 전세권자의 입장에서 여쭤본듯합니다..집값 하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게 유찰될수도 있잖아요..그럴때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전세금 모두를 돌려받지 못하니 아무래도 명도에 애를 좀 먹겠지요..경매 왕초보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조건 외우는것이 아닌 원리를 이해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강사님 편안한 톤도 반복해서 듣기에 좋구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동산학과 유튜브를 구독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많은 부동산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강의 넘넘 잘들었습니다.이렇게 명쾌한 강의는 처음입니다!!
김재범 교수님 강의력 최고최고~~~
가려운곳을 긁어주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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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수강료 주고도 들을 수 없는 명 강의가 맛습니다 정확히 알게되서 기뻐요!!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 창업아이템이 있는데, 이득성 좋더라구요 ㅎ 중 고 사 업 , 강추드립니다 !! 유튜버 셀앤 바이 에듀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여태껏 들은 경매강의 중 최고입니다..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도 선생님 강의를 빛나게 하는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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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하십니다 귀에쏙쏙 들어오네요 굿---
우와...들어본 강의중 최고! 이해 쏙쏙입니다.
인강중 최고 입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그 어려운 큰 공부을 접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유익하고 좋은 강의 입니다
잘 공부해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명품 강의 맞네요. 짝짝짝 감사합니다.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품강의입니다!!! 무료려서 감사하고 자동재생된 유튜브 알고리즘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유툽에 자주 나오는 부동산경매 강사들 보다 알기 쉽게 더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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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의맞나요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광고같은 경매수업중 진짜수업이네요
진짜좋은 강의입니다 😊
감사합니다... 왕초보인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입니다
😊 경매 권리분석에서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강의도 찿아 봐야 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동산학과 유튜브를 구독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많은 부동산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최고로 잘하십니다~
처음 들어봤지만 너무 설명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들어보겠습니다~~
유료로 들어볼려고했는데 너무너무 이해할수있도록 해주시네요~~
❤해박한지식 감사하며 계속 구독하고싶습니다
정말 명강의 이십니다.
익숙치 않았던 개념을 잘 이해되게
정리해주시고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경매에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른 동영상도 모두 보며 확실한 법률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감사
최고 강의
감사합니다~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것이 된다. 그것이 가장 묘한 비밀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의 Good입니다..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동산학과 유튜브를 구독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많은 부동산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분 정말 강의 잘하시네요...
부동산 강의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다니, 너무 너무 명강의를 하시네요. 자주 오래도록 듣고 싶어요.
명강!!!
멋져요
안녕하세요 반갑읍니다
이해 잘 되게 설명하셔요 명강의 이십니다~
핵심만 깔끔한 강의네요.
잡소리, 농담 없이 강의 잘하시네요~
똑소리 나네요.
말소기준권리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지상권도 소멸인데
현실에서는 나무나 건축물등의 지상권을 없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도 강의하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경매에서는 전세금보다 적게 낙찰이 발생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계속 그 집에 버티고 있어야 하는건지....
전세권은 세입자가 배당종기내에 배당신청하거나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는거잖아요!
@@an_elegant_lady이 분은 낙찰자의 입장이 아닌 전세권자의 입장에서 여쭤본듯합니다..집값 하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게 유찰될수도 있잖아요..그럴때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전세금 모두를 돌려받지 못하니 아무래도 명도에 애를 좀 먹겠지요..경매 왕초보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자가 경매를 넣을수도 있는건가요? 정말궁굼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누군가 만든 편법이 아니라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휴.. 국어를 모름? Fm은 민법이고, 말소기준권리는 누가 정부에서 만든 말,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라고요
12:51 12:51
인수가 무슨 뜾인가요?
소맥 말아 묵고 나라를 통째로 안주삼아 ??리
좌파모임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