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최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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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임대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마스크해제 #법무법인주원 #법내려온다 #최서영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최서영 변호사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9

  • @재간둥이-r5r
    @재간둥이-r5r Год назад +5

    궁금했던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설명해 주시네요^^

  • @박길현-c4x
    @박길현-c4x Год назад +2

    언제나 유익한정보 알려주시는 최서영 변호사님.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쉽게 설명주시어 감사합니다!

  • @yeondooboo6518
    @yeondooboo6518 Год назад +4

    저도 곧 계약만료일이 다가와서 찾아보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쓰이는 법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세요!~!~!

  • @무화과77
    @무화과77 Год назад +3

    아는듯 모르는듯 애매한 묵시적 갱신
    쉬운 설명 유용합니다

  • @youngkwangJU
    @youngkwangJU Год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경옥최-v6g
    @경옥최-v6g Год назад +3

    묵시적갱신
    어렴풋이 알고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됐어요
    멘트짱입니다요

  • @최선희-v5i
    @최선희-v5i Год назад +3

    넘넘~재밌게 설명 잘해 주시네요
    묵시적 갱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법률 상식 기대합니다^^

  • @janjandidi
    @janjandidi Год назад +3

    아 진짜 필요한 정보였는데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당

  • @FamousJWBC
    @FamousJWBC  Год назад +4

    수고하셨습니다.

  • @응원해요-c3f
    @응원해요-c3f Год назад +3

    좋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MC_BARRACKS
    @MC_BARRACKS Год назад +4

    저는 일 끝나고 법률 유튜브 봅니다!!! ^^ 항시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handfultv
    @handful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묵시적 갱신관련 질의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024년 5월20일까지인데
    3월1일에 상대방 부동산사무실에서 임차인에게"만기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임차인이 "조금만 고민해보고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만기인 5월 2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걸까요?

  • @이상준-m6k
    @이상준-m6k Год назад +2

    헉 이런 법령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자취생들도 꼭 알아야하는 내용인거같습미당!!

  • @홧팅-i7l
    @홧팅-i7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똑소리나고 재미있는 변호사님 잘듣고 구독했습니다❤

  • @오달순-z8u
    @오달순-z8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 갱신에대해
    질문합니다
    계약만료일 6~2개월
    사이에 의사 표시가 없을때 성립된다 허는데 이때 2개월 까지
    의사 표시와 계약서
    작성까지 마쳐야
    하는 건가요?
    월세라 많이 올라서
    세입자에게 계속 통지를 했지만 세입자가 시간을 달라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봐주다 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기치지마-d5o
    @사기치지마-d5o 2 месяца назад

    쓸데없는 소리로 2분넘게 보내네요

  • @yeonsookim3922
    @yeonsookim392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주택전세임차인입니다. 계약만기가 1월 12일 이고 11월 초에 같은조건은로 연장하고싶다고 임대인과 통화후 임대인이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한것이 2개월내를 넘겨 15일에 2억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3일이 지났으니 당연히 묵시적계약이 된걸로 생각을 했구요. 지금와서 얘길하면 집구하기도 너무 빠듯하고 돈을 구하기도 어려워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닐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양임-s7n
    @김양임-s7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