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분쟁만 일으키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기한 불안정으로 정신적인 불안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성에 맡기는것이 맞습니다.전 정권은 국민들에게 불안정한 많은 변동을 일으켰습니다.국민들은 정치 경제가 안정된 사회를 원합니다.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 으로 부동산 시장 개판 됏고 매매도 전세도 안나 가고 이사도 못하고 국민들을 이렇해 못 살게하는 더불당은 첨 봣다 전세도 안나 가도록 정책을 하면 임대임들이 전세 돈 못 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이냐. 성실한 임대인들도 다 부도 난다 수십번 법을 바꾸면서 임대인 다주택자들만.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엇다 온갖 규제를 다 풀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키라 국민 누구나 저금리. 담보 대출 해주고 각 가정 사정에 따라서 받게하라
5%까지는 보증금과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가능합니다만 재계약 갱신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3개월후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계약입니다. 집주인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지않는한 몇억씩 하는 돈을 3개월안에 내줘야 하는 기가 막히는 괴물법 빠르게 없애버려야 합니다.
임대인인데 정말 원통하고 황당해서 적어봅니다. 해결방법 좀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안쓰고 나간다해서 3개월전부터 전세를 내놓았으나 그동안 역전세로 집이 안나가던중 더 부동산에 내놓고 겨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상태에서 가게약금 들어오시는 분이 5백을 입금한날 , 나갈 세입자가 가게약금을 바로 보내달라면서 어디 집을 구한다 전화가 왔는데 잠깐 사이에 돈 안보내서 계약을 못했다고 하면서 나갈 집이 없다는 핑게로 다시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변심을 했네요. 들어올 세입자분은 넉넉한 시간을 2달반정도 주신 상태고 원계약은 한달 11일 남은 상태인데 첫째 이게 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 상태인가요 궁금하고 저는 중간에서 새로 들어올 분한테 가게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위약금까지 물어야되는건지 이문제로 소송까지 가야되는지 나갈분은 집없다고 못나겠다고만 하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은 해결을 낼수 있을까요? ㅠ.ㅠ 위약금을 문다면 제가 무는지 사는 세입자가 물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살면서 황당한 경우라 이런경우가.... ㅠ.ㅠ
Tip: 저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6-2개월 안이라면 기존 주인, 새주인 모두 그기간안에 청구된 갱신청구를 거절할수있다는 판례여서 저 판례를 미루어볼때 6-2개월동안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행사했고 행사후 그동안 기존주인, 새주인 모두 무대응으로 6-2개월이 지났다면 안 쫓겨나도 된다 볼수있음
나는 임대인이지만....이번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걸로 보임.....기존 임대인이 임차인과 갈등이 있거나 피해를 주고 싶을 경우,,,, 자기 집을 처분해 버림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악행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판결임..... 이런 식이면 임대차보호법이 뭔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으까? 임대차보호법을 무력화시킬 장치를 대놓고 만들어 주는 것임....
@@y9309 아니 무슨 거지라 이사비용 달라합니까?세입자는 전임대인과 얘기가 되어 아무런 대처도 안했을텐데 누가 살지 말라했나?매매을 하기전 임차인과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매매을 했으니 나가라는건 말이 안되지 당연 이사비용 해 줘야지 무슨 거지라 해 달라 하는거요 말을 참 드럽게 하네.터무니 없는건 당신이네 ㅋㅋㅋ
집살때 돈 한푼 보태준것도 없고 세금만 떼가는것들이 왜 남의집갖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 재산인데 웃기고 있다 진짜
그러니깐요 올해 작년 물가상승률 미쳤는데 월세는 최대 5%로 장난하나 법이 웃기네요 ㅠㅠ
재산물려주는거도. 세금띁고 자식이 부모 봉양 에도. 세금뜯어가려나...
ㅂㅅ인가 그럼 보호 안해줘도 됨?
정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임차인은 상전이고
마음대로 집도 처분 못하고
스트레스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임대차3법폐지 폐지
좋은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속에 감기조심 하시고
만사형통 만수무강 하옵소서.
거절 사유에 실거주 뿐아니라
매도 할경우에도 거절 할 수 있게 넣어주던가
엄연한 재산권침해인데 ..
이래서 형평에 어긋나게 법제가 만들어지면 결국 갈등하는건 입법을 주도한 국개들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뿐이지..
선한의지를갖고 살던 사람들이 서로물고뜯고
싸우게하는 악법입니다
폐기해야합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고 국민세금폭탄뜯기모임이지요
실무에 적용해야 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그렇군요..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꾸벅
임대차3법 폐지해야합니다. 일어날수 밖에 없는 분쟁이 눈에 뻔히 보이는 법이죠. 이로인해 제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건 선량한 임대인.임차인들 모두입니다.
임대차3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분쟁만 일으키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기한 불안정으로
정신적인 불안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성에 맡기는것이
맞습니다.전 정권은 국민들에게 불안정한 많은 변동을 일으켰습니다.국민들은 정치 경제가 안정된 사회를 원합니다.
살다보면 생각못한 사정들이 생기니
법도 문둥이같이 만들었어요
집을 팔지 못하고, 발이 묶여, 몇년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도세 실거주 의무도 그렇고. 세대분리 여건도 그렇고, 민생을 얽어 매는 법안들이 정신없이 만들어졌었네요. 누구의 작품인지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실질적인지식 감사합니다 👍
ㅇ강의 넘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요.
늘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될거같아요
양쪽다 싸움시키는.법.이네요
이제 갱신권도 필요없다
계속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더 싼데로 가면된다
계속?
진짜 전세값 집값 미쳤지 그덕에 월세도 오르고 더 더 떨어져야지
임대인 임차인 정보 2023년정보 까지 알기쉽게 주신정보 감사합니다
세입자들은 내용을 몰라 당하는경우가 많은대 이런정보는 꼭 필요한 정보로 감사드려야죠 굿입니다
세입자들때문에 당하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나간다고해놓고 재계약서 안쓴다고 해서 믿었더니 막상 만기지나니 나가지도 않고 재갱신 계약서도 안쓰고 계속 피하고 그냥 사는분도 봤습니다.
@@seehs-g77//사기꾼 세입자네요!!
이런거 조지는 법은 없나요?
전 정부가 부동산에 하지 말아야할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럿음
공인중개사 그래서 문정부 엄청 씹음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안전운전 하세요 ~
악법은폐지되어야한다
감사합니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피해를 보는 악법
네 좋은정보. 참고할게요. 항상감사합니다
대법은 판결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임대차3법 폐지가 답이지
계약기간 끝날시기에 매도된집은 매도인이 실거주한다고 할경우 계약갱신 이 불가능하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첨부터 말이 안되는법이였고
국가에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법이였다고
생각함
왜 국가에서 말도안되는법 만들거나
지들 맘대로 바꾸고
자꾸 개인재신권을 침범하는건지
여기가 공산권인건지
도대체 화가남!!
@@청산에백구 맞습니다~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 으로 부동산 시장 개판 됏고 매매도 전세도 안나 가고 이사도 못하고 국민들을 이렇해 못 살게하는 더불당은 첨 봣다 전세도 안나 가도록 정책을 하면 임대임들이 전세 돈 못 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이냐. 성실한 임대인들도 다 부도 난다 수십번 법을 바꾸면서 임대인 다주택자들만.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엇다 온갖 규제를 다 풀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키라 국민 누구나 저금리. 담보 대출 해주고 각 가정 사정에 따라서 받게하라
문제인이만든쌍법
건물이 너무오래되서 건축할려는데 임차인이 권리금도없이들어와서는 터무니없는금액을요구해서 3년째못짓고있어요 살다살다 저렇게악한사람은처음봅니다 임대차법 폐지해야됩니다
대법원이 적절하게 잘 판결했네. 전월세 사시는 분은 그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가진 사람의 재산권행사는 소유자로써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기본 권이다.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계약갱신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했다고해도, 얼마나 저런 경우가 생기겠는가?
계약~갱신권은 꼭 없애야 합니다!
6년째 살고있는 세입자 2년차에 5% 갱신권사용 4년차 월세5%이상 올림 6년차에 또갱신권 사용한다고5%만 올려 준다고함 손님 집도 안보여주고 집주인은 어떻하나요 2년차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함 명시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고 4년 만기가 곧 끝나려합니다.
혹시 추가로 7개월정도 연장을 하려하는데 임대인도 좋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악법중의 악법. 앞으로 계약갱신권 자체를 없애라.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새로운 계약을 하게 하라. 뭐하러 연장이니 뭐니 하여 굳이 분한을 일으키나...
악질임차인이 너무많아요 안겪어보면 모릅니다
서민을 위해 좋은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기가 답이다
이게 무슨법이라고
모든법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구독조아요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구선~ 혼란 스럽기만 하지~ 뭐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지않죠~
임대업자 상대 안 할 수 있어야.
2019년도에 전세계약도 임대차3법이 적용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계약 갱신 거부할수 있다고 이법을 만들때 예외조항이 원래 있었습니다 없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조항은 임대차 계약한 집주인이고, 이판결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사용보다 그집을 새로산 새집주인에게 사용권한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
이에요.
법원은 임대인을 사람취급 하네. 임대차3법은 죄인취급해서 임대료도 5%
밖에 못올리게 하고 지금처럼 폭락할땐 규정도
없고..이게 민주주의의 평등한 사회 맞습니까?
@@빵빵-u1x
댓글을 다시려면 독립적으로 많은분들이 볼수있게 따로 다시길 저는 주고 받는 대화 싫어합니다
본인 주장만하세요
@@빵빵-u1x
추가로 저 판결이 나올수 있던건
등기 이전 완료가
6-2개월 사이안에 이뤄졌단거임.
임차인이 청구행사후
구주인 신주인 모두 무대응상태로
위에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 쫓아낸다 볼수있음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된다.
마줌마 !홧팅! 차분하니 말씀하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ㅎ
전정부가 너무법을 멋대로 만들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곤합니다
도끼는김현미만든법
실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증빙하죠??
사회통념상 납득가는 사유면 됩니다.
보통 실거주 통보전부터
매물 올려놔놓는것 처럼
누가봐도 실거주가 구라같은
증거는 최대한 남기지말고
인근에 직장을 잡는다던지
병원 치료 목적이라던지
등등 갖다 붙이기 나름임
좋은 내용이나 말에 속도와 텀이 너무 느려서
재생 속도를 1.25로 설정해서 보니까 정상 속도로 느껴지네요
괴물적 법안을 문정부가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싸움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합니다.ㅠㅜ
선생님 죄송한데요
어제 12월 10일 이사를 했는 데 오늘 집주인한테, 혹시 미납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있으면 정산해주라고 문자로 말했는 데 갑자가 이사가라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5만원입니다
계약갱신구너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갱신요구시에는
임차료를 올리지않고
2년을 새로 연장해 주는건지요?
월세는 재계약한다고 할때 주인이 월세 올려 받는다면 5프로 전세도 아마 그럴게에요.
연장시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5%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5%까지는 보증금과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가능합니다만 재계약 갱신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3개월후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계약입니다. 집주인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지않는한 몇억씩 하는 돈을 3개월안에 내줘야 하는 기가 막히는 괴물법 빠르게 없애버려야 합니다.
@@cnshdhkd1362 오피스텔 법적계약기간은 2년인거로 아는데 1년계약이더라구요 1년있다 올려달라고 할수있는건가요?
@@황부연-i4p 주거용으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였으면 임대인이 1년계약밖에 안해줘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이내에는 세를 올릴수가 없어요 안올려주고 2년살아도 됨
보통 임대인들이 사업자등록내서 상가법 적용합니다 이럴땐1년후에 올려달랍니다
5프로이내로 전입신고도 안되구요.전입신고 되는지 주임법 적용되는지 2년 해주는지 알아보고 들어가야합나다
계약갱신 청구사용 계약 만료시 에 는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그때도 2년 갱산또2년을 임대해야하나요?
오피스텔4년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1년으로 썼습니다ㆍ만기가되었는데1년 더살수있는지요?
임대인인데 정말 원통하고 황당해서 적어봅니다. 해결방법 좀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안쓰고 나간다해서 3개월전부터 전세를 내놓았으나 그동안 역전세로 집이 안나가던중 더 부동산에 내놓고 겨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상태에서 가게약금 들어오시는 분이 5백을 입금한날 , 나갈 세입자가 가게약금을 바로 보내달라면서 어디 집을 구한다 전화가 왔는데 잠깐 사이에 돈 안보내서 계약을 못했다고 하면서 나갈 집이 없다는 핑게로 다시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변심을 했네요. 들어올 세입자분은 넉넉한 시간을 2달반정도 주신 상태고 원계약은 한달 11일 남은 상태인데 첫째 이게 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 상태인가요 궁금하고 저는 중간에서 새로 들어올 분한테 가게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위약금까지 물어야되는건지 이문제로 소송까지 가야되는지 나갈분은 집없다고 못나겠다고만 하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은 해결을 낼수 있을까요? ㅠ.ㅠ 위약금을 문다면 제가 무는지 사는 세입자가 물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살면서 황당한 경우라 이런경우가.... ㅠ.ㅠ
갱신권 쓸수있는기간이 지난것 같ㅇ.ㄴ데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쓸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쓸때
집주인남자분이랑했는데
부부증여로 집주인이 배우자로
변경되었는데요.
다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주택수 계산법 (원룸도 1주택..) 임대차3법 폐지!!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만료일 전에 새임대인을 구해서 실거주의사를 표현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6-2개월 사이에
어떻게든 등기이전 완료 시킨후
실거주 통보해야함.
대법원도 그점을 찝어서
언급했기때문에
저 기간이 지나버리면 막을수없죠
대법원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출력해서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함흥 출신, 문재인씨 존경합니다
고향 함흥으로 돌아가서 임대차 3법도 만드세요.
저도함경남도 함흥인데 안그래요
저 내용증명 1개월까지 갱신거절하면되는데 저는 3개월전 실거주한다고 거절했는데 하나은행
돈암동 고차장이 강제대출연장을 도시보증공사하고 시켜서 실거주하려던 집 들어가지도 못하고 2심까지 소송전했는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가 다 포진되어 있어서 손해배상도 안해줍니다 1년반이나 걸렸어요 기초수급자집인데 4억대출을 해주는 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팀 사기단 유부장인가 그 인간은 4심 판결서까지 가져오라는 문재인 낙하산들임
왜 내집을 너내 맘대로하냐
집살때 세금만가져가구
웃기는인간들
만기 6개월전에 등기넘어가면 끝 이거 2년전에도 똑같았음ㅡㅡ
2심 판사 돌대가리임 법은 아냐?
또 황당한 판결이 하나 추가 되었군요..
이래서 법공부 하다가 판례집 집어던진다고 합니다.
개인간의 전월세거래에 문재인 이 개입해서,즉 임차인편만 들어 이사단이 난것임 집주인이 바뀌면법도 만들지 .전세폭락시 법은 왜 안만들었남?
임대인이 봉이냐..내집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누가 돈없어서 세 들어 살으라했냐!
대법원 판결에 동의합니다
선량한 임대인들을 다 적폐와 사기꾼으로 모는 진짜 개같은 법 피해는 전부 임차인들
임대차법은 원래대로
도대체 판결도 다달라
사법부가 또 쓰레기 짓거리를 했네.
ㅋㅋㅋ
집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어떻게 있냐?
그리고
집을 살 때
이미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ㅋㅋㅋ
사법부가 법을 만들어버렸어.
ㅋㅋㅋㅋ
여기는 다들 부자들만 있나봐요? 통계로 봤을때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 쉽게 못내보내고 임대료도 많이 못올렸다는게 드러났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ᆢ
스페잉
임대차3법폐지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권 헌법위반 아닌지요. 헌법재판소에 올려야 할것 같네요
공,무,,원들이,,한걸,,고위직
내집이 내집이 아니네.
Tip: 저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6-2개월 안이라면
기존 주인, 새주인 모두
그기간안에 청구된 갱신청구를
거절할수있다는 판례여서
저 판례를 미루어볼때
6-2개월동안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행사했고
행사후 그동안 기존주인, 새주인 모두
무대응으로 6-2개월이 지났다면
안 쫓겨나도 된다 볼수있음
작년 12월3일 , 2천/90만 계약 물권 도 신고대상 해야되는지요?
내집가지고 맘대로 하지도 못하게하는 악법.
민주당
문씨악법좋아해
대법원이 미친거 아닌가?
3법의 찬반을 떠나서 계약갱신권을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임
사법부가 차라리 법을 만들어라 ㅋㅋ
그짝 동내 애들이 만든 법만 없애면 대한민국은 청정구역이 된다
차라리 다잡아들여
처형하시오.
그래야 나라가삽니다.
그러게요 대구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동네죠
@@탬버린-w1j
그짝이아니요.
부패세력들이요.
깡그리잡아들여 부관참시하시오.
@@권무일-b1g 부패 세력은 경상도 현 정권 같은데요 대장동 사건도 알고보니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홍선근이 받았다는 기사 떴던데요? 정치인들 깨끗한 사람 얼마나 있다고 지역 비하를 하십니까? 참네
😅😊
나는 임대인이지만....이번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걸로 보임.....기존 임대인이 임차인과 갈등이 있거나 피해를 주고 싶을 경우,,,, 자기 집을 처분해 버림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악행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판결임..... 이런 식이면 임대차보호법이 뭔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으까? 임대차보호법을 무력화시킬 장치를 대놓고 만들어 주는 것임....
진짜임대인맞나요?? 단순히 임차인엿먹이고 싶다고 몇억짜리집을 손익안따지고 팔수있을까요??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 임대인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뭣모르는 가족이라면 이해를 해볼수도..
래드맨. 정상이 아닌듯 ㅉㅉ
@@y9309 손익 따지고 팔지요… 당연히… 이런 경우 무지 많음…
@@레드맨-k3w
그냥 어렵게 생각말고
실거주 하겠다 뻥치고 쫓아낸후
대놓고 매매해버리면 그만임.
실제로 저짓 해놓고
임차인이 청구한 손배소송
승소한 임대인 있음.
사유는 주임차법에 매매했을시
손배규정 없다는 이유 ㅋㅋ
저갔은.수급자들은.어덕게해야할지.또는.부동산업자.집주인들만.더좋아지는 법 세입자속터지는 법 이군요.
전집주인은 계약갱신을 파기한것이므로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죠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미 임차인은 몇개월전에 얘기 했을텐데 새주인 그걸 모른다는게 말이됨?전주인이 얘길 안하고 넘겼다면 전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세입자는 그것만 믿고 아무런 대책도 또한 계획도 안세웠을텐데 쫒겨나는것도 억울한데 패소라니 변호사비까지 이 판사 뭐냐 진짜!!!
모를수도 잇죠 매도자가 말을 안햇으면.. 그리고 안다치더라도 내집에서 실거주하겟다고 계약만료될때 나가라는게 뭐가 잘못된건가여? 다만 당장나가라면 잘못이고 이사비용을 부담할수있다지만.. 세입자들도 사정이 생겨 나간다고 하면 갱신후엔 3개월의 시간만 집주인에게 주어지고 그이후엔 전세금등을 돌려주어야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인거죠 대처할 어느정도의 시간을 주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여야한다고 봅니다 무슨 이사비용요구는.. 거지들도 아니고.. 터무니없네요
@@y9309 아니 무슨 거지라 이사비용 달라합니까?세입자는 전임대인과 얘기가 되어 아무런 대처도 안했을텐데 누가 살지 말라했나?매매을 하기전 임차인과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매매을 했으니 나가라는건 말이 안되지 당연 이사비용 해 줘야지 무슨 거지라 해 달라 하는거요 말을 참 드럽게 하네.터무니 없는건 당신이네 ㅋㅋㅋ
이제 임대인들 다 저 방법 써먹겠군~ ㅎㅎㅎ ,,, 참 이상하게 달라지네~!! 뭐 윤씨와 국짐 정권이니 있는 자의 중심으로 가는 짓거리들,, 예상은 했다~ ㅋ
임대차3법은
어느당에서발의하여
가결됐는지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댓글써주시기바라옵니다
민주당 악법제조사.
저도 세입자지만 이법안 들이민건 민주당이요
사람 참 귀찬아 졌네....ㅠㅠ
내집 내맘대로 못하게 만든 정권 오래 도록 집권하면 큰일날뻔
2년 더 살려고 실거주 집주인 번거롭고 황당하게 하는 세입자은 참
거시기한 인간이네요 !!
임대사업자인데요
전월세 상한제 5%가 기존 살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적용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