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실업급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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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окт 2021
  • 장기요양기관 실업급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Комментарии • 86

  • @H.S.M.T.V
    @H.S.M.T.V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소식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user-qg6gj4el9r
    @user-qg6gj4el9r Год наза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감사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geenajo6343
    @geenajo634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ue1to7uo3g
    @user-ue1to7uo3g 2 года назад +7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만약 쓴다면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사직한다고 쓰면 될까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4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증빙서류가 필요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user-vw2hl2fs4z
    @user-vw2hl2fs4z Год наза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정규직은 왜 실급을 못 받나요?

  • @user-vd3qg4jd8e
    @user-vd3qg4jd8e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조목 조목 쉽게 풀이해주셔서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fk1up9of1q
    @user-fk1up9of1q 2 года назад +6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을 콕콕 찍어서 상세히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kt9pn3qv7k
    @user-kt9pn3qv7k Год назад

    몇칠빠지는10월10일출근해서
    5월4일출근해서
    오전에열심히일하고
    어르신 목욕케어하던중
    사무실직원이감시해서
    말한마디
    했다고 당장그만두라고 해고됨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해고당하셨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플러스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user-ck2jw2zv3n
    @user-ck2jw2zv3n 2 года назад +4

    4시간일하면얼마나해요

  • @user-ky8uu4fm7u
    @user-ky8uu4fm7u 2 года назад +1

    답을 구합니다? 주주야야 요양보호사로 일을하고있답니다 야야 일할때 같이 일 하는 파트너가 밤에만 기적귀케어를 한번만 해 들리는 돼 어르신이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 요양 선생님한테 돈을 준걸 알았어요 그리고 음식과밥 남은걸 싸가지고 가곤해요 여려가지 작은 불법을 행하고있어요 야간에 휴식시간에 어르신 머리를 깍까드리고 염색을해드리고 작은 돈을어르신이 몰래 주는걸 알고.저 또한 휴식 시간인데 쉬지도 못하고 해야할 입장인데 어떻게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서 참 난감해요 돈받는건 저 물래 준것을 제가 눈치채 알았어요 어찌해야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2

      우선 입소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징계 사유가 되고 심하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면 횡령에 해당됩니다. 야간에 머리를 깍거나 염색을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제 생각에는 묵과하지 마시고 시설장에게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군요. 좋은 일도 알려야 하지만 옳지 않은 일 역시도 알려야 합니다.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 @user-ch8du8zq4n
    @user-ch8du8zq4n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1년3월1일부터 22년 2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월20일경에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시직하겠다고 먼저말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3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근무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 @user-bv1ks1yx6n
    @user-bv1ks1yx6n 2 года назад +1

    처음에 고용지원금으로 기한이 없는 것으로 계약했다가, 해가 바껴 월급이 인상되어 재계약하면서 기한을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기한이 있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기한이 끝났을 때 퇴직하시면 실업급여 받게 됩니다.

  • @user-lz3vl6lv1m
    @user-lz3vl6lv1m 2 года назад +2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는 N 만 근무합니다
    그런데 9패턴에서 6패턴으로 바껴서 N
    는 없애야된다고 우리보고 킵이라는 D와N 를 겸하여 일하는 6패턴으로 근무하라고합니다
    요양원측은 그만드라는 얘기가 아니라 6패턴일을 하라고 하는거니 우리가 그만둘지라도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합니다
    요양원사정에 의해 N 만일을 못하게됐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user-lz3vl6lv1m
      @user-lz3vl6lv1m 2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저의 계약 만료까지 일하고 그이후에 결정한다고 말했는데 그때까지 안된다고 빨리 D ,N 겹하는 킵으로 일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근로계약을 썼으니 제 계약 만료가 7월4일까지 고집하고 일한다고해도 되는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채용 당시 근로조건과 다르게 할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기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요양원 측에서 한 말은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없다는 말이지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관은 실업급여를 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요양원 측과 전혀 상관 없으니 지역의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lz3vl6lv1m
      @user-lz3vl6lv1m 2 года назад

      그런데 요양원측에서는체계약 만료가 7월4일인데 그안에 앞서 말한 패턴으로 할고 종용하고있어요
      저는 계약 만료까지 하려고하는데요
      새패턴이 월급이 작으니까
      저는 계약 만료까지 할려고 하는데 말이죠
      끝까지 만료까지 고집해도 되는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요양원 측에서 당연히 싫어하겠지만요. 위에 제가 답변한 내용 참고하셔서 지역의 고용센터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 @user-lz3vl6lv1m
      @user-lz3vl6lv1m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상세하게 설명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 @user-ig4vi5nk4o
    @user-ig4vi5nk4o 2 года назад

    저는16년도에 요양원에 입사해서 21년 4월 31일 퇴사 21년5월1일비지팅엘절스입주 요야보사 일했는데 11월15이날 어르신이 병원 입원하셔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12월1일날 일자리를 말해주엇는데 편마비할머니 신데 체려이 안되겠더라구요
    고요센타 가보니 자발적퇴사를 해놧더라구요 전 만 66세입니다 고용보험이 이데로 살아지는겁니까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2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편마비 어르신 케어가 힘들어서 그만 두셨다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체력이 되지 않아 그만 두신 것은 기관측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user-dd8ux6sh4g
    @user-dd8ux6sh4g 2 года назад +1

    입주요양사입니다 ㅣ등급2등급 두분보는데 한분이 요양병원으로가셨거든요 한분계신데 그만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일종의 해고통지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관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실 때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며, 기관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 @user-yw3ji5sb7f
    @user-yw3ji5sb7f 2 года назад

    요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올해 부터 계약만료로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다고 원장님이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실업급여라는 것이 계약만료가 되어 실업자가 된 분들을 위한 것인데, 갑자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리 없습니다.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 @user-tj3xz9st7s
    @user-tj3xz9st7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굼한데요 제가 지금 근무8년 하고있는데요 현재요양원 원장님 다른사람한테 요양원내나다면 제가 더이상 지금 원장하고 일안하고싶으면 시력급열받으수 있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원장님이 계속고용 의사가 있으면 그만 두셔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듭니다.

  • @user-xx7dw8qk3y
    @user-xx7dw8qk3y 2 года назад

    문의 드려요
    재가요양보호사로 21년도 6월28근무 시작하여 22년도 2월 28일까지 8개월 근무했는데요 수금자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해서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수급자 가족이 힘들게 해서 퇴사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런 경우는 고객이 힘들게 한 것이지 사용주가 힘들게 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user-db7me1bf7p
    @user-db7me1bf7p 2 года назад

    재가 요양하다가 부모가 치매로 진단받아 부양관계로 퇴사하면 실업급어 받을수 있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받게 되고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 @user-pl5rp4yi6f
    @user-pl5rp4yi6f 2 года назад

    이년이개월근무하구
    사정상퇴직하려하는대
    실업급여가안되는건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제 채널 중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no2jt6pl6m
    @user-no2jt6pl6m Год назад

    실업급여를 왜센터에서 안주려고해요
    돈은 나라에서주는더ㆍ

  • @user-zr1fj5bh7s
    @user-zr1fj5bh7s 2 года назад

    허리와 무릅이 아파 2년근무 퇴직후 보름 쉬고 현직장서 일년 근무했습니다 근데 무릅연골수술과 허리 치료를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일년 한병원서 진통제 처방 받아 먹으면서 근무했습니다,근무 해를 넘기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일년단위로 회사측서 요구해서 체결했습니다,이기간을 채워야하나요,그냥 입사일부터 계산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노인요양365tv 최근 영상 중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yspak129
    @pyspak129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정함이 없는계약중에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권고 사직도 조건이 까다로위 수급자격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 @user-rj9vx4sl7o
    @user-rj9vx4sl7o 2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하게설명 해주셨는 마지막을 제가 이해을못해서 질문한가지 할께요2018년12월1일부터2022년2월2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표는2021년11월 중순에 냈읍니다 계약서는 2022년1월에 원장님이 쓰라고해서 썼읍니다 2월말에 자진 퇴사인데 실어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답장꼭 기다립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했다면 안타깝지만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일이 남아 있는데 그 이전에 사표를 썼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군요.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면 별도로 사표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또 다른 기관에 취업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2월말에 자진 퇴사하신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약만료가 되었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user-ul3lr7oe2e
    @user-ul3lr7oe2e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 하세요
    방문요양을 14~~15 년 을 하다가 몇달을 쉰뒤에 요양원에 취직이 되서 요양원에 근무 하는데 이달 12월 말 이면 요양원 폐업으로 문을닫습니다 저는 실업급여에 대해 모랐는데 주위에서 신청 햬보라 해서 여쭤 봅니다
    선생님 만약 실업 급여 를 2개월 받는중 방문요양자리가 생겨 일하게되면 나머지 못탄 실업 급여는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보료 되었다가 또 나중에 실업급여를 다시 타 먹을수있나요 아니면 취직자리가 생겨도 몇개월 나오는 동안 다 받고 취직해야 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직이 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지만 급여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새로 일하게 된 곳에서 1년 이상을 잘 근무하시다가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기를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서 못 받게 된 나머지 금액 중 50%를 일시에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를 받게 되실 겁니다.

    • @user-ul3lr7oe2e
      @user-ul3lr7oe2e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 네 선생님 그런 제도도 있으시군요 이달 말까지 는 근무를 해야되니더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 합니다

  • @user-df9ij3bw6m
    @user-df9ij3bw6m 2 года назад +2

    쌤저는작년에 원장님이실수해서 어신이들어와서 목욕시키고그다음달로 코로나확진되어2주간요야원폐쇄되고 우리종사자들도 음성으로 2주 자가격리끌날쯤확진돼서 저랑 달른한분이확진돼서 서울의료원2주다녀오면서엄청아팟어요 글구 아파도 어르신이걱정되고 원장님과 다른직원이하도 나오라해서 딱1주일쉬고 출근햇더니 후유증으로 두달지나서부터는 너무아파서 엉덩이부터 조아리까지 주사6개씩 맞추기를반복하다 그만둿는데 퇴직금과 연차 를못받앗어요 .노무사하고상의해서 고용센타까지갓는데 1차 2차 다기각됏어요 너무어울해요..실업급여도 4월11일퇴사하고도 지금까지못벋고잇어요.너무허무합니다 저원장이 코로나 검사없이데려온 어르신은 그때 사망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아파요 가맘히 있다가도 호ㅏ가나서 참을수가없어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3

      속상하셨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고 돌봐드렸던 어르신도 돌아가시는 등 마음 고생도 심하셨겠고요. 노무사와 상의하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셨다면 제가 특별히 조언 드릴 말씀은 없을 겁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저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다면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속상하시고 분하시겠지만 평정심을 찾으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쓰신 후 괜찮은 기관에 재취업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user-df9ij3bw6m
      @user-df9ij3bw6m 2 года назад

      말씀들어줘서 감사합니다.복많이 받으세요^^

  • @user-ws6vw1qv1y
    @user-ws6vw1qv1y 2 года назад

    전20년 10월부터 재가시작을 하여 한집하다 올최근엔 3곳을하다 한분돌아가시고 한분요양원가시고 할아버지한분만 오전에 하고있어요~자녀분이 할아버지를 요양원모시려고 하는데 안가신다고하니 제가 넘 잘해드려서 안가시는거라고 그만두라고하네요~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할수가 있는지요?

  • @user-nj2xy1wl5u
    @user-nj2xy1wl5u 2 года назад +1

    말도 안하고 본봉을 내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법에는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급여를 깍는 경우가 2개월 연속일 때 정당한 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 채용 당시 기관 측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이유 없이 낮아졌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ch8du8zq4n
    @user-ch8du8zq4n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입사당시 21년 5월1일부터 22년 4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2년1월1일에 최저임금 상향으로인해 22년1월1일부터 22년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계약종료일은 22년 4월30일에 계약종료로 볼수있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 작성이 좀 이상하네요. 22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21년 8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작일은 실제 입사일로 유지해야 합니다.

  • @user-ws6vw1qv1y
    @user-ws6vw1qv1y 2 года назад

    답답하여 글올립니다~올해1월 계약서 다시 쓴거같은데요1년단위로요~이런경우는 어떨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가정에서 더이상 오지 마라고 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짤린 것이 아닙니다. 센터에서는 다른 수급자를 연결시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러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요양보호사에게 줘야 합니다(휴업수당편을 참고하세요). 센터에서 연결시켜줄 수급자가 없으니 그만 두는게 좋다면 하면 이는 권고사직이 되므로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인 180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야속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방법은 180일을 채울 때까지 버티시거나 센터에 다른 수급자를 연결시켜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연결시켜줄 수급자가 없다고 하면 휴업수당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휴업수당을 받다가 대략 7월말이나 8월초 쯤에 센터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뭐라고 하든 사직서를 절대 쓰지 마세요.

  • @user-qq6gd6ue5j
    @user-qq6gd6ue5j Год назад

    6개월이상 근무중 해고당했구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여?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네 취업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사유가 없어집니다.

  • @user-kf6hh2ri8x
    @user-kf6hh2ri8x 2 года назад +1

    조만간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기때문에 요양원을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왕복 2시간30분정도 걸리는거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왕복3시간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왕복 3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user-yy3mz4ot6t
    @user-yy3mz4ot6t 2 года назад

    딸이 출산을 쌍둥이를 출산해서 손주들 돌봐주러 가야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사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user-yy3mz4ot6t
      @user-yy3mz4ot6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uk5dq3uh6i
    @user-uk5dq3uh6i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항상좋은조언에감사합니다저는요양윈에서근한지10년되가는데이번에코로나로인하여어르신이만이?그래서지금쌤들이돌아가면한달씩무급으로쉬고있는데이게쉽게끝나일이아니라서눈치보니알아서퇴사하기바라는것같아요이럴때어커하면될까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2

      같은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셨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입소자가 줄어들다보니 요양보호사 수를 줄여야 하는데 시설에서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무급으로 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양원은 입소자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소자가 줄어들면 요양보호사를 그만두게 해야 하는데, 입소자가 또 늘어날 수가 있으니 요양보호사를 퇴사시키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요양보호사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퇴사를 권유하겠지요. 그러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보다는 무급 휴가를 한달씩 하다보면 요양보호사 분들이 생계가 타격을 받습니다. 차라리 시설장과 상의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른 곳에 취업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 @user-kt9pn3qv7k
    @user-kt9pn3qv7k Год назад

  • @user-jf7nv4tm9y
    @user-jf7nv4tm9y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감사하게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짧은경우( 예로3개월쯤요 ) 기간만료후 종료시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새로 인수를 하였는데 다들 실업급여받는다고 사의를 표명해서 단기로 계약할테니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그냥 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3개월 계약 자체를 이상하게 보고 부당 근로계약이라고 하여 시설 측에 불리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사자들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여 불리할텐데 굳이 그러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무언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종사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면 권고사직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jeonjh6969
      @jeonjh6969 2 года назад

      아마도 인수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절차상으로 기존 기관은 폐업하고 새로 지정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는 사업장 폐업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 @user-jf7nv4tm9y
      @user-jf7nv4tm9y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 제가 신설기관이니 도와달라고 하니 마지못해 3개월만 하고 그만 하려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user-jf7nv4tm9y 종사자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니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 댓글을 다신 분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인수하셨다면 신규 시설로 지정받았을 것이므로 해당 종사자들은 기존 사업장 폐업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종사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면 계약하지 마시고 그냥 그만 두도록 하시고 신규 직원을 뽑으셔야 할 것이고, 당장 일을 해야 하니 종사자들을 잡고 있으려면 3개월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종사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단체로 그만두려고 한다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지만 단체로 그만 둔 뒤 종전 사업자가 새로 만든 기관에 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인수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됬을텐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은 가급적 권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 @user-xb7kg4se8j
      @user-xb7kg4se8j 2 года назад

      @@user-jf7nv4tm9y 요즘 요양사들은 아주만습니다 광고하셔요

  • @user-vx2sq9bo5l
    @user-vx2sq9bo5l 2 года назад

    월급이 백만원정도면 싫업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 @user-vx2sq9bo5l
      @user-vx2sq9bo5l 2 года назад

      제가에 다녀서 4시간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실업급여는 월급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저도 알 수 없습니다.

  • @user-iu2gc3ew1j
    @user-iu2gc3ew1j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대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 가능하나요? 센터장은 채용하구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 @user-qm9ql5cg6j
    @user-qm9ql5cg6j 2 года назад

    가족요양중 대상자가 사망하시는경우~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대상자가 사망하시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사라진 것이지만 직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직 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