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계약직 종사자의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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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авг 2024
  • 노인요양 계약직 종사자의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Комментарии • 77

  • @user-vm3et1je9h
    @user-vm3et1je9h Месяц назад +1

    원장님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 하니다.
    건강 하시고 더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 @user-np8rv6gv4q
    @user-np8rv6gv4q 2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 @user-jr7rs2tj7c
    @user-jr7rs2tj7c Год назад +4

    선생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 항상건강하십시요^^~~

  • @user-er2ek9wk4g
    @user-er2ek9wk4g 9 часов назад

    고맙습니다 ㆍ

  • @user-jr7rs2tj7c
    @user-jr7rs2tj7c Год назад +3

    선생님 좋은영상과 이해할수있게 설명을잘해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응원 감사합니다!!

  • @user-jn3lw2fj1c
    @user-jn3lw2fj1c 2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rr8wd1tc9i
    @user-rr8wd1tc9i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zc3re6db7v
    @user-zc3re6db7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윈장님 감사 합니다😅😊

  • @user-rx6dm1jk6e
    @user-rx6dm1jk6e 2 года назад +16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몇달안해서 대상자가 진상이라 그만두게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던데 정말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인식이 변화되야 하는 일자리입니다

    • @user-rx6dm1jk6e
      @user-rx6dm1jk6e 2 года назад +13

      선생님말씀처럼 하는 센타는 없어요^^
      대상자랑 안맞아서 끝나면 다시 광고내서 다른보호사 연결시켜주고 끝나는데 ᆢ 정말 말로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이지 완전히 식모취급이예요^^ 센타도 이런점을 알면서도 개선하고자하는 의지가1도없어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7

      요양보호사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잘 모르고, 알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니 사용자로부터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user-ye1lk8lc3h
      @user-ye1lk8lc3h Год назад

      @@user-rx6dm1jk6e ᆢ

    • @user-jp5xe7ee4j
      @user-jp5xe7ee4j Год назад +4

      어르신 갑자기 요양원 들어갔어도 결국은 실업급여 못타고 사직서 쓰고 나왔네요~~안해줍니다ㅠㅠㅠㅠㅠ 선생님이 알려주는거하고는 현실은 다르네요

  • @user-bi8nn6pe5e
    @user-bi8nn6pe5e Год назад +2

    평균임금ㆍ통상임금 둘다 계산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야 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 @user-ln5du2zr4t
    @user-ln5du2zr4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65일인데 366일인 해년도 있어요. (2월이28일때 29일일때가있어요)

  • @user-np7oy4fe3z
    @user-np7oy4fe3z Год назад +2

    센타가 큰곳은 모바일교육이 너무많아요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매월회의두요
    30명 미만은 월례회나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던데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센터에서 일부러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센터에서도 귀찮은 교육을 하고 싶겠습니까? 법이 그러하니 하는 것입니다.

    • @user-xb7kg4se8j
      @user-xb7kg4se8j Год назад +1

      월례회 교육 있어요 모바일교육은 일년에 1번 있어요

  • @user-zd4oi7xz3e
    @user-zd4oi7xz3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방문요양 어르신이 입원하시면 무급으로 쉬면서 퇴원할때까지 기다리나요

    • @tv-xn4bp
      @tv-xn4b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즉, 평상시 받던 임금의 70%를 받아야 하는데,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방문요양센터는 극히 드뭅니다. 모르는 것이니 당연히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해결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무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user-sb6dm1tq7v
    @user-sb6dm1tq7v 2 года назад +2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 있다가(예 2021년 10월 1일 입사)월급쟁이 센터장(예 2022. 8월 15일)으로 직급이 변경된경우
    1.근로계약서를 센터장으로 다시 계약할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연결이 되는건가요?
    2.만약의 경우 1년이 되는 9월30일 퇴사의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센터장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될 경우 만일 9월 30일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한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3.센터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년차수당, 퇴직금이 일반 근로자와 같은건가요?
    4. 중간에 센터장으로 직책 전환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서 조심할부분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 @user-sb6dm1tq7v
      @user-sb6dm1tq7v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사회복지사를 퇴사처리해야
      시설장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 @user-sb6dm1tq7v
      @user-sb6dm1tq7v 2 года назад +1

      내일 8월 11일자로 시설장 등록을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저는 퇴직금에서도 실업급여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떤방법이 좋은지요
      시설장 등록을 할때 퇴사처리를 안하고 연장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낼 결정을 해야하는데 좋은방법 부탁합니다
      퇴지금도, 나중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좋겠어요
      정보부탁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장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다음에 지자체에 기존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본인)는 퇴사처리하시고, 시설장(본인) 입사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통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직장(동일한 사업자번호)에서 사회복지사를 퇴사하고 곧바로 시설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근로로 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이 계속 누적됩니다. 다른 방법은 지자체에 인력변경 신고할 때 보직변경 내역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시설장은 퇴사처리하고 사회복지사를 시설장으로 보직변경한다고 하면 됩니다.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손해는 없습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3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다른 곳에 취업하더라도 근무기간을 누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3

      사회복지사(본인)를 퇴사처리하고 시설장(본인)으로 입사처리합니다.

  • @user-gw4vr8zv5t
    @user-gw4vr8zv5t Год назад +2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인데 야간근무를 해서 1월1일 오전에 근무마감을 하게 되면 이때엔 12월 말일 종료가 되는건지 1월1일 종료일이 되는건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3

      그런 경우에는 12월 말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즉, 1월1일 업무가 끝났어도 그 전날 일을 시작했으므로 근무일 자체가 그 전날로 인정합니다.

  • @user-zb2fx2zi1x
    @user-zb2fx2zi1x Год назад +2

    요양보호사 1시간당 12100원 시급에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센터들이 담합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아닙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포함시켜 주는 것은 요양보호사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같은 포괄시급은 2023년 12,100원부터 시작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user-zb2fx2zi1x
      @user-zb2fx2zi1x Год назад +1

      @@tv-xn4bp 감사드립니다
      시급이 천차만별이네요
      12100,12200원
      12000원에 교통비5만
      태그 잘 찍으면
      2만원 더 주는데도 있구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센터마다 임금이 다른 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주면 됩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마음에 들면 승진시키고 월급도 더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user-un4vd6fp4n
    @user-un4vd6fp4n Год назад +1

    수고많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센타
    주주.야야.비비
    로근무하는데요
    여기도 주휴수당
    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근무일수를
    주6일로해야하는지
    몰라서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요양원에서 주휴수당은 월급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주 6일과 관계없이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user-un4vd6fp4n
      @user-un4vd6fp4n Год назад

      @@tv-xn4bp 죄송합니다
      날짜가모지랄거
      같아서요
      일주일에 5일로
      봐야도는지 6일로
      봐야되는지요~

  • @user-yh6hq2kn4f
    @user-yh6hq2kn4f Год назад +1

    워크넷에 올라오기는 1년 계약직이었지만 주간보호 센터 사정으로 인해 6개월 계약으로 일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센터에서 말로는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는데 사실인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을 포함해서 180일.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매달 4.34회 무급휴일(토요일)은 근무일로 치지 않습니다.

  • @user-ge5ho8il1i
    @user-ge5ho8il1i Год назад +1

    그런데요 연치수당을 안주려고 15일동안 근무를 더하라고 하는던데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방문요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에 연차수당이 이미 녹아 있을 겁니다.

  • @user-tj3xz9st7s
    @user-tj3xz9st7s Год назад +1

    영상잘봐습니다 근데요궁금하게 있습니다 저는 현재요양원에다녀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원장님 다른분이 한테 요양원 내나다고 합니다 저도 새로온 원장님하고 근무 안학싶다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으신술 있으까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원장님(고용주)이 선생님을 계속고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만 두셔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듭니다.

  • @View-Flower
    @View-Flower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센터를 차리면 그럼 계약직 정규직은 대표자가 선택으로 채용할수 있다는 거에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대표가 정하고 종사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user-oo5zy6dm4k
    @user-oo5zy6dm4k Год назад +1

    저는 센터가 다른 두곳을 하는데 한곳을 2년하다가 어르신이 요양원 입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전주고 센터는 서울이다보니 퇴직처리 해드릴께요 해서 그래요 했는데 실업급여는 못타나요. 다른곳 한곳은 하고 있는중요
    궁금해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서울 센터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해주는지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처리해주는지 물어보세요.

  • @user-ey2vp7ht3k
    @user-ey2vp7ht3k Год назад +3

    대상자가 계약기간 내에
    사망했을경우에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4

      대상자 사망과 실업급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 @user-yv6gm2hn5z
    @user-yv6gm2hn5z Год назад +1

    저는22,1월3일에서22년12월31일계약종료입니다퇴직금년월차가없고실없급여중선택하세요전어떡하죠조은부탁합니다댓글너무힘들어요통화는안퇴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근로기간이 1년 즉, 365일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user-vw2hl2fs4z
      @user-vw2hl2fs4z Год назад +1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쭙니다
      저는 금년12월1일이 4년째 들어가는 입사일입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1월30일를 만료로 작성해야 하는지 12월1일 이라고 쓰야 하는지
      12월2일 이라고 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2년도 근로계약서에는 22년1월1일~22년12월31일까지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피해보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계약서에 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재계약서는 23년 1월1일부터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하루라도 공백이 없어야 퇴직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 @user-cw9of2yt7l
    @user-cw9of2yt7l Год назад +1

    주야비로근무하는 종사자인데요
    종사자들 근무표를 바꾸면서 제 휴무가 1개 없어 져었요.
    야간 이틀하구는 휴무2일인데 야간하구 아침에 퇴근하구 그뒤날 저간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user-cw9of2yt7l
      @user-cw9of2yt7l Год назад

      주간으로 정정 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질문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아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user-cw9of2yt7l
      @user-cw9of2yt7l Год назад +1

      @@tv-xn4bp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주야야비비인데
      주주야야비주주야야비비로 바뀌어 버렸서 이가 하나 사라졌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요양원 측에 정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user-uu5sc4fj1j
    @user-uu5sc4fj1j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급여 부분에대하여 알고싶어요
    방문요양은 한달일한후
    급여를 받고있는곳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요양시설 근무을해도
    한달을 지나고 급여를 수령하는게
    맞는지알고싶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당연히 한달 일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월급을 줍니다.

  • @user-zs8ex1lf3b
    @user-zs8ex1lf3b 2 года назад +3

    몇년 방문요양 하고 있는데 연차 쓴적 없어요 연차수당 받아야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3

      유급연차휴가를 받지 못하셨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채널 "연차" 영상 참고하세요

  • @user-ii1cc3ow3v
    @user-ii1cc3ow3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쎈타 에서
    A대상자 는 3시간
    B대상자 3시간
    이렇케 재가 로 두분 대상자 를 돌보고있습니다
    문제는
    B대상자 가 5급 90세 할아버지셨는데 갑자기
    치매 가 심해져서 병원입원.
    며칠후 퇴원하셔서
    제가 출근해서 돌보던중
    망상. 섬망 등 이 갑자기 나타나서 밖으로 나가시는걸
    못나가게 붙잡는데 힘이 너무 세시더라고요
    119에 전화 했고 쎈타에 전화하고 . 그러느라고
    제가 허리도. 목등 아파서
    다음날 병원치료.받았고
    A.B어르신댁은 결근 했어요
    쎈타에서 연락오기를 가족이 돌본다고 오지마라했다네요.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이런경우 어떻케 되나요?
    만약에 A대상자 도 제 치료때문에 결근. 이랑 1시간만 돌봐드리기도 했는데 불편하신듯 하네요
    사고 일어난지 며칠 안됐지만
    아프니. A대상자 를 돌보는게 힘들어요

    • @tv-xn4bp
      @tv-xn4b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고가 나셨다니 안타깝군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2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한분이 탈락했으면 센터에서는 원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을 주는 센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나셨다면 서둘러서 산업재해라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ii1cc3ow3v
      @user-ii1cc3ow3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재신청 해서 4주 났는데
      A어르신도 제가 아파서 출근 못하니 다른요양사분 이 내일 온답니다
      전 실업급여 도 못받고
      다치고 실직 되는건가요?
      A대상자 는 말씀은 한달후 치료 끝날때까지 다른분 쓰고있겠다고는 해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케하나요?
      산재신청했어서 못받는거죠?
      산재 가 끝난후 아직 사직서는 안썼는데 일이 배정안되면 휴업손해 받는지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tv-xn4bp

    • @user-ii1cc3ow3v
      @user-ii1cc3ow3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 @tv-xn4bp
      @tv-xn4b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재 인정이 4주 밖에 안되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센터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수급자 탈락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원래 센터에서 휴업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퇴사 처리라도 해주어서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도리죠

  • @user-en8wx4du1m
    @user-en8wx4du1m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저는 2022.4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지금보니 1년이 아닌 2022년 12월31일까지네요. 다시 재계약을 해서 2023년 4월이후까지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2

      실업급여만 생각하신다면 지금 계약 상태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이 충분히 되기 때문이고, 12월31일 계약만료가 되어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계속 다니실 생각이라면 다시 재계약을 하시면 되지만 재계약하시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 @user-do3sr7ji7r
      @user-do3sr7ji7r Год назад +3

      @@tv-xn4bp
      재계약하면 퇴직금은 연결 되나요

  • @user-zv1dw3ee7f
    @user-zv1dw3ee7f Месяц назад

    .선생님 저는1년 5개월정도 방문요양을 했는데 마지막월급을 24,6,20날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아야되는지요 5,17일날 퇴사 했습니다

    • @tv-xn4bp
      @tv-xn4bp  Месяц наза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줘야 합니다.

  • @user-vm4nf4ou7k
    @user-vm4nf4ou7k Год наза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