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 회계년도? 연차계산 이거 하나로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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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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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연차휴가 #연차수당

Комментарии • 177

  • @user-ci6ku4ri7m
    @user-ci6ku4ri7m 3 месяца назад +3

    3분만에 명쾌하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user-pe5lj3pr7x
    @user-pe5lj3pr7x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23.1.15일 입사를했고 그해에 10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24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개뿐인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4년도가 되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user-dt2wl8hy2t
    @user-dt2wl8hy2t 3 дня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Месяц назад +2

    1일 8시간.주 40시간.연차 표준 15일.주20시간 이면 연차 7.5일(7일 휴 & 0.5 일 수당)
    주 40시간 일 휴은 1일 8시간 통상 시급 .
    주 20시간 일 휴 1일 은 4시간 통상 시급
    윗 7.5일 연휴
    는 7.0 일 연휴 + 익일 반차 휴가
    맞죠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vd2wl1tu3d 네 저는 계산법 맞다고
      생각됩니다.

  • @user-bq2ce7wd1r
    @user-bq2ce7wd1r Месяц назад +3

    노무사님 22년도 10월4일 입사자고 24년 10월 5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회계연도기준 연차 발생이 되는데, 회계연도 기준 퇴직정산이면 10월 5일에 퇴사해도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1

      @@user-bq2ce7wd1r 입사하고 만 2년
      초과한 상황이라 또 다른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법 기준보다 하회할 수는 없어
      연차수당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ming640
    @ming640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6월입사, 24년 5월 퇴사입니다.
    작년6월부터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고 1년이상 일을 해서 입사연차로는 총 15개입니다.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휴가포함 9개를 사용하였고
    2024년에 6개의 연차를 써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선 한달의 한개씩 연차를 사용하는거니 5개를 줘야한다고 하네요. 전 연차를 한달의 한개씩 사용한적도 없고 다른직원들도 한달에 여러개씩 사용해서 자유롭게 쓰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입사부터 퇴사까지 발생한 연차는
      11+15=26
      총 26개에서 사용한 것 빼고 정산입니다.
      회사 논리는 빈약합니다.

  • @user-sh6gj2dh8q
    @user-sh6gj2dh8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4월1일 입사했고 내년 2024년 1월 기준 회계연차 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ㅠ
    (영상으로 봐도 모르겠어요ㅜㅜㅜ)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12개 정도 예상됩니다.

  • @Ppp66689
    @Ppp6668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왕초보 문의드려요.
    회계년도로 연차계산한다고하는데
    제가 2024년2월17일입사할경우
    1일부터 근무한게아닌
    17일 부터 일할경우 계산하기가 헷갈리네요
    2024년 12월달까지 연차갯수 궁굼합니다.
    그리고
    연차안쓰면 돈으로 안주고 없애버린다고하는데
    2024년12월까지 발생된 연차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25년1월1일 비례연차 15일*320일/365=13.15개 발생합니다.
      3월17일 1개, 4월17일 1개 한 달에
      1개씩 10개 발생합니다.
      1년동안 쓰셔야 합니다.

  • @silversnow7509
    @silversnow7509 10 дней назад +1

    제가 2020.06.22에 입사하고 정직원은 2020.08.01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하나씩 포함해서 줍니다.
    올해 09.13일에 퇴사 예정인데 다음 09.10일에 월급날인데 일단 월급에 1개 소진해서 (16개에서 1개 뺐으니까) 15개 받는건가요?
    그리고 안쓴다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거죠?

    • @wiselabor
      @wiselabor  10 дней назад

      @@silversnow7509 네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상황입니다.

  • @user-le4rt2zj5v
    @user-le4rt2zj5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24일부터 일했고
    올해초에 연차를 10.5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월 한달 개근 개념인 월차 3개를 추가로 받을예정이고요. 그렇다면 4월 개근시 0.5개를
    추가로 더 받는건가요? 월차는 올 4월24일전까지
    소진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용?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0.5개를 추가로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1달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개념의 연차를 제외하곤 이제
      매년 1월1일에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25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 @OO-qo2tj
    @OO-qo2t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가 더 유리한데 회사에서 입사년도로 준다고 하면,
    반대 경우와 다르게 그냥 입사년도로 받아야겠네요? 법적으론 입사년도로 받아야 하니까.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user-uh7sz6ks3b
    @user-uh7sz6ks3b Год назад +5

    와 진짜 한번에 이해됐어요...ㅠ 감사합니다ㅜㅜㅠ 그럼 회계년도 20년도에는 연차가 8개인데 19년 7.1 부터 20.1.1사이 연차를 쓰려면 20.1.1에 발생한 8개에서 당겨와서 소진해야하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직관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렁
      당겨와서 쓰는 개념으로 보시는것이
      받아들이기 좋을 듯 합니다^^,

    • @user-qe7tn3mk1g
      @user-qe7tn3mk1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그럼 회계연도 20.7월 1일 이후는 연차 20.12월까지 연차 생성이 안되는 걸까요??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qe7tn3mk1g 회계년도 단위
      연차는 매년 1.1.일에만 발생됩니다.

    • @user-qe7tn3mk1g
      @user-qe7tn3mk1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wiselabor 네 답변 감사합니다!

  • @user-kj2ts2ne9z
    @user-kj2ts2ne9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 질문이 있는데 2023년 5월4일 입사고 2024년 5월7일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할까요? 저희 회사는 1월1일 회계년도로 계산합니다 1달마다 1개 주어지는 총11개 중 9개는 썼는데 회계년도 자료 보니 12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15+2(남은연차) 해서 총 17개 사용 가능한 걸로 아는데 퇴사 전에 정산할 때 5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5개에 대한 연차는 미리 땡겨 쓸 수 있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년 일하고 그만 둘 것이라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고,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받는 개념입니다.

    • @user-kj2ts2ne9z
      @user-kj2ts2ne9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앗 그럼 회계연도에는 이번년도 10개라고 돼있던데 퇴사할 시점에 5개 더 정산받을 수 있는 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kj2ts2ne9z 입사일이 법적인 기준이라 총 26개에서 몇 개를 사용했는지를 빼면
      나머지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kj2ts2ne9z
      @user-kj2ts2ne9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wiselabor 그럼 회계년도에는 10개라고 돼있는데 퇴사 전에 26개를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그리고 당회기말사용만료잔여연차라는 말이 뭔가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kj2ts2ne9z 법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당회기말사용만료연차는 회사에서
      만든 용어라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ㅠ

  • @y2daj518
    @y2daj51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22년3월2일입사의 경우 해당년도에 한달에 한번씩 연차가 발생하는건거죠?22년에 1.5개의 연차를 썻는데 그게 23년도 발생한 9개에서 마이너스처리가 됐는데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총 발생한 연차를 어디에서 차감할지는
      회사가 정리하기 나름입니다...

  • @user-gh2yh6hg6z
    @user-gh2yh6hg6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2019년 3월 1일 입사로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24년에 받을 연차수가 16개인지 17개인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사일 기준이면 24.4.1. 17개 발생입니다.

  • @ccdds6156
    @ccdds615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 드립니다. 1년차 미만엔 회계년도 기준으로 훨씬 불리한거 같은데.. 회계년도 사용하는 화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 고지를 했다해서 나중에 정산 못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실제로 연차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사용촉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 @user-wb1ti5rr2w
    @user-wb1ti5rr2w 28 дней назад +1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적어봅니다
    주 6일 스케줄 근무 이고 1시간 쉬는 시간 제외 5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마다 휴무인데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15일 휴무에서 14일로 변경 점장님께서 쉬는 날도 많지않으니 15일에 휴일로 쉬라고 하셔서 그래서 총 2일 쉬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8월에 연차 받을 수 있나요?? 1년미만 근무자라서 한달에 한번 연차가 지급되고 있어요 2달차라서 총 2개 있구요
    내년 2월까지 다니고 퇴사할 예정이라서 연차는 꼭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어서 댓글 남겨보아요 😢😊
    바쁘실것 같은데 댓글 달아주신다면 너무 감사하드릴것 같아요~!

    • @wiselabor
      @wiselabor  27 дней назад +1

      @@user-wb1ti5rr2w 현재 설명해준 내용으로
      보면 이번 달 연차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user-ps8hq6gz9z
    @user-ps8hq6gz9z 17 дней назад +1

    영상잘보았습니다.
    다름이아니고 꼭!답변받구싶어요..
    23년4월10입사.
    24년 4월 30 퇴사
    1년 하고+보름정도 일을하였습니다.
    1년간 월급에서 월차수당 을
    매달지급받았고
    11~12개정도 수당으로 받은거고
    그럼 남은월차는 14개 가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너는4월말까지 일하였고
    회사는 6월이 회계정리라며 월차수당이없다고합니다..
    이게맞는말일까요ㅜ?

    • @wiselabor
      @wiselabor  17 дней назад

      @@user-ps8hq6gz9z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발생한 연월차가 26개 입니다.
      그동안 몇 개를 받았는지 계산하면 정산이 쉬울 듯 합니다.

  • @김소연-x1w
    @김소연-x1w 15 дней назад +1

    23년 11월에 입사하여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24년 1월부터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5년 1월부터 연차가 15개가 생기고 올해는 한달에 한개만 생긴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원래 연차산정시에 수습기간은 제외되는 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15 дней назад +1

      @@김소연-x1w 연차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사 시에만 연차를 법적 기준대로
      정산하면 되는 상황이라 지금 기준은
      틀린 것은 없는 듯 합니다.

  • @user-tt8pz1cn2u
    @user-tt8pz1cn2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에서는 1일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7월 17일에 입사했을 경우엔.
    15*N/12 에서 N을 몇 개월로 적용해야 할까요?
    7월이 만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tt8pz1cn2u 365일을 기준으로 일자 수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 @user-du1lo9rs2q
    @user-du1lo9rs2q Год назад +2

    연차 이제 어렵지 않네요~^^

  • @valkyrieRS5
    @valkyrieRS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차 1년 80만원 알파 인데
    이제 법계정 되서
    지금해야함
    8만원 받고 1년 일해서
    한달에 8만원이에요 뭐하러 쉬어요
    산재 당하면 끝이데
    1년에 산재.사망 800명입니다
    꼭 다 쓰세요

  • @Sungheeez
    @Sungheeez Месяц назад +1

    노무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7월로 하고 있어서 7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22.11.1 ~ 24.8.31 근무자인 경우 10 + 15 + 15로 연차 35개 발생이 맞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Sungheeez 퇴사인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입사일 기준으로 만 몇 년을
      근속하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입사하고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11개+15개 총 26개로 보입니다.

    • @Sungheeez
      @Sungheeez Месяц назад +1

      만약에 2년을 채우고 24년 10월 30일에 퇴사할 경우에 11+15+15란 말씀이시죠?? 그럼 1년 1개월 근무자도 11+ 15개인걸까요?? 뭔가 같으면 억울한 느낌이라ㅎㅎ 알려주셔도 막상 제가 계산하려면 어려운 거 같아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Sungheeez 2년을 채우고 하루라도
      더 일하고 퇴사하면
      11+15+15=41개 입니다.

  • @BBOBBO0823
    @BBOBBO0823 17 дней назад +1

    문의드립니다
    격일근무제고 하루식사시간포함11~21근무입니다
    1년이상 근무자인데 연차가11.5개쯤됩니다
    1년미만 한달만근시 6.5시간발생
    한개소진시 8시간소진됩니다
    이게맞는계산인가요

    • @wiselabor
      @wiselabor  17 дней назад

      @@BBOBBO0823 특수한 직렬로 연차기준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 틀린 계산은 아닌 듯 합니다.

    • @BBOBBO0823
      @BBOBBO0823 17 дней назад +1

      @@wiselabor 왜 특수한직렬로 계산되는건가요..? 하루4시간근무.주5일근무자도 15개인데
      법적으로80%이상출근시 이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근무일수가있는건지요

    • @wiselabor
      @wiselabor  16 дней назад

      @@BBOBBO0823 격일제 근로자 연차 부여
      방식이 좀 다릅니다ㅜ

  • @user-hg5sh1ju4f
    @user-hg5sh1ju4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3년4월 입사자가 있습니다
    23년12월 29일 기준 미사용 연차는 5일 남아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이고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국 연차휴가를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 이월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mamon6139
    @mamon613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ㅠ 질문 있는데요. 21년도 2월 1일 입사 23년도 12월 1일 퇴사면 23년도분이 “연간 근무일수가 80%”조건(연차일수 15일)에 해당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만 2년 근속하셔서 15일이 발생합니다.

  • @user-vl7ny3du6x
    @user-vl7ny3du6x Год назад +1

    회계년도 연차 부여 방식에서
    1월1일 이전에 연차로 사용은 못하는 건가요?
    예을 들어서 올해 4월1일에 입사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 못하는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가 있어
      사용 가능합니다.

  • @user-uh5cx4wp3l
    @user-uh5cx4wp3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회계연도 예시에서는 그럼 15일을 안분계산?을 하는것에 더해 1개씩 추가되는건가요? 19년 7월 1일 입사자가 20년 1월1일에 안분계산으로 8개를 받았으면 19년 12월개근(1개)로 1월 1일에는 총 9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거죠?
    그럼 입사 딱 1년차인 20년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1년도 1월이되어야 15개가 생기는데 그전 20년 7월부터 12월은 신입도 아니어서 1개월만근시 1개가 생기는것도 아닌데…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심플하게 입사 첫 해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 발생하고(최대11개),
      회계년도에 따라 매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20년 1월1일에 8개,
      21년 1월1일 15개
      이런 식입니다.

    • @jizhuli5685
      @jizhuli568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20년 5월만근 하면 6월달에도 월단위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예를 들어 20년 8월1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는 총 몇개받을수 잇는건가요? 8일 (회계연도계산)+11일 (월단위 연차) 해서 19일인가요? 이게 맞다면 20년 2월2일에 퇴사하면8일 (회계연도계산)+ 7일 (월단위 연차) 해서 15일인가요? @@wiselabor​

  • @dave-xd7ce
    @dave-xd7c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2개월 일 하고 올해 1월에 퇴사하려하는데,
    회계연도로 계산해서요, 현재 20개 연차가 있다고 확인되거든요
    1) 20개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1월 말에 퇴사할 수 있을까요?
    2) 연차는 유급휴가니까 1월에 연차를 20개쓰면 2월에 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나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사일이 언제세요?

    • @dave-xd7ce
      @dave-xd7c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3년 11월입니다!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dave-xd7ce 입사한지 2개월 경과되어
      연차 2개 밖에 없습니다.
      선부여된 개념이고 실제로 쓰지는
      못할 듯 합니다.

  • @mbc272727
    @mbc272727 Год назад +2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년3개월 근무후 1개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26개 청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2

      네 26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mbc272727
      @mbc272727 Год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

  • @user-yl1sw9hw2g
    @user-yl1sw9hw2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 입사일 : 2019년 9월 2일 / 퇴사일 : 2024년 4월 30일(예정) ]
    회사측에서 재직중일 때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시스템에서 확인해보면 올해 연차가 17일이 생겼고, 퇴사할 때 이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퇴사일자를 4월 30일로 하려고 했는데요.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발생하여 남은 연차는 12일이라고 합니다.
    5일이나 줄었는데 맞는건가요?ㅠㅠ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사 시에는 법상 원칙인 입사일로
      정산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ㅠ

    • @user-yl1sw9hw2g
      @user-yl1sw9hw2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아, 그럼 12일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혹시나 하고 문의드립니다ㅠㅠ

  • @user-yq6in6fz6z
    @user-yq6in6fz6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년일하고 퇴사시. 쓰지도 않은 15개 연차 수당은. 지급해 주는게 맞나요
    회사입장입니다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차가 사용 못하면 수당으로 바뀌는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 좀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ㅠ

  • @user-ru1bb2wi1c
    @user-ru1bb2wi1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17.01.02 입사했고 2024.01.26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24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 7년이 도래한 후 퇴사하는 것이라
      새로운 연차 17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tanylove2014
    @tanylove201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7월1일에 입사해서(공공기관) 오늘 연차수당을 정산 받았는데(저희는 입사년도는 연차수당 정산을 안하고 다음년도에 연말에 같이 정산해 줍니다) 13일분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18일 정도는 되야할거 같은데 뭔가 잘못된가 아닌가 해서 질문답글 드립니다(참고로 저는 격일제 교대 근무자이고, 연차는 사용한적 없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3일분 정산이 맞는 듯 합니다.
      비례연차 8개, 입사 첫 해 월 만근 연차
      8월부터 12월끼지 5개.
      나머지 월 만근 연차는 이월되었다고
      보면 타당할 듯 합니다.

    • @tanylove2014
      @tanylove201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빠른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 @user-ts8lo9wl5x
    @user-ts8lo9wl5x Месяц назад +1

    23년 11월 20일 입사자, 회계년도로 계산하면 24년에 연차가 1.xxxxx개가 되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ts8lo9wl5x 네 메인연차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user-xm8hb9vb2x
    @user-xm8hb9vb2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2022년 12월 31일 계약직
    2023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2월 매월 발생한 월차는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3/1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 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2024년 3월이 되어야지 15개 발생이 되는걸까요?? 혹시 제가 1월 중 퇴사한다고 하면 연차는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걸까요???

  • @user-ng1sr6cj6p
    @user-ng1sr6cj6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개월 만근하면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월 하나씩 발생합니다.

  • @user-ot8yc8yy1k
    @user-ot8yc8yy1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죄송합니다. 질문.
    16년7월입사 지금 현 23년에 17개 받았어요. 이게 맞나요 저는 18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나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3년에 17개가 맞습니다.

    • @user-ot8yc8yy1k
      @user-ot8yc8yy1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아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ㅋㅋ

  • @user-ff6mw8bu7q
    @user-ff6mw8bu7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연차 15일에 대항 관련 법령 좀 알수있을가요 사장이 근거를 가져오라햐서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 @user-nz1lf6yu9b
    @user-nz1lf6yu9b Год назад +1

    또 여쭤보려왔습니다ㅠㅠ
    신규 연차부여에 관련해서 1개월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중 월 중도입사자일경우 입사가 7월 17일이면 8월 17일 부여인걸로 계속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이해중인데요.
    예전 노동법 행정해석 기준을 따라 진행해도 될까요?

    • @user-nz1lf6yu9b
      @user-nz1lf6yu9b Год назад

      회사에서는 7월 17일 입사자일경우 7월은 만근으로 보지않고, 8월부터 만근으로 보아 9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전 행정해석을 통해 부여하고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63.04.17, 근지 1455.9-6515 )
      "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이다.“인데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총 개수 11개를 발생시킨다면 예전 행정해석을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 @minzuyan
    @minzuya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여쭤봐요
    입사년도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는데
    1년만 미만 근무했을때 생기는 11개의 연차는 월차처럼 한달에 하나씩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모아뒀다가 여러개 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월차개념의 연차도 모았다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월차 개념의 연차는 입사하고 1년 동안만
      휴가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user-qw1vf5xd3t
    @user-qw1vf5xd3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2년 11월 10일 입산데 회계연도로 한다고 24년도 12월까지는 1개월 만근 1개 지급이고 25년 1월(만3년차)이 돼야 연차가 15개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user-pu7tu9ut6j
    @user-pu7tu9ut6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입사 20년이 넘어 당초 올해 연차 25개나 나오는데.
    작년 어머니 건강으로
    6월ㅡ8월 3개월 무급 가족돌봄휴직을 했습니다.
    올해 연차가 9개밖에 안나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무급 3개월 가족돌봄휴직했다고
    연차가 25개에서 9개라니..
    😂😂.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행정해석이 변경돼서 18개 정도 나와야 맞는 듯 합니다.
      개인병가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검색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user-pu7tu9ut6j
      @user-pu7tu9ut6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찾아볼께요!!

  • @user-yl5nj6kw8c
    @user-yl5nj6kw8c Год назад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노무사님 말씀대로 연차가 발생을 했을경우 사직서를 제출 후 소진을 할 수 있을까요?만일 회사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할 경우 퇴직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못 쓰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 1년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연차 손해가 없습니다.

  • @user-ck9wd7ib9z
    @user-ck9wd7ib9z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갑갑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입의 경우 1월 입사자가 아니어도( 8월이면 4개가 발생하는것 아닌가요~?)
    그해 11개의 월차(연차) 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제가 듣기로는 연차는 해가 바뀌면 이월이 안되고 사라진다던데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년 미만 신입사원 구간에 발생한 연차는
      해가 넘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 @user-ck3vq1eg1l
    @user-ck3vq1eg1l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만약 퇴사 기준으로 했을때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계산을하면 1년을 다 채웠을때 해당연도의 연차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었는데 이는 입사년도와 기준으로 했을때 부족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영상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회계연도가
    입사년도로 계산한것보다 많은데
    회사에서는 22년을 전체 근속했을때 22년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계산을 해주어서 갯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입사년도가 인정되기때문에 입사년도로 계산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2

      회사가 입사년도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더 많이 부여했다면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user-ck3vq1eg1l
      @user-ck3vq1eg1l Год назад

      20.09.01입사 23.05.31 퇴사로 했을때
      1.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일수 : 최대 41일
      - 2021년 8월 1일까지 : 최대 11일(전월 개근시)
      - 2021년 9월 1일 : 15일
      - 2022년 9월 1일 : 15일
      2. 회계년도 기준 부여한 연차일수 : 34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4일
      - 2021년 1월 1일 : 15일
      - 2022년 1월 1일 : 15일
      이렇게 계산이 되어 / 입사년도 - 회계년도
      해서 7개의 잔여연차가 있다고 하는데
      회계연도로 계산이 된다면
      1년을 채우지못해 가산연차를 받지 못한다고해도
      12개의 연차는 인정되어
      회계연도의 개수가 총 46로 계산이되어
      더 유리한 쪽인 총 46개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해당 부분이 계속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user-ck3vq1eg1l 회사가 더 유리한 것을 보장해주면 이상적일텐데, 입사일로 칼같이 정산해도
      실무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 @user-ck3vq1eg1l
      @user-ck3vq1eg1l Год назад

      @@wiselabor 그렇군요ㅜㅜ감사합니다!

  • @user-ln1gl3os1y
    @user-ln1gl3os1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병행 하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연차 촉진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장려하는 곳이며 퇴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성되면 회사에서는 상반기 퇴직자는 지급하고 임금 핑그 해당자도 지급 하는데 하반기 퇴직자는 연차 촉진 임의 규정을 적용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한데 회사에서 매년 미사용분 30%는 이월 적용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법 판결에 퇴직자 마지막 년도 연차는 미지급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상식으로는 회계년도 적용에 따른 연차는 쓰고 싶어도 퇴직자라 사용못하는데 지급 해야 되지 않나 생각) 2.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한는지요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의 운용방침이 법에 저촉될 수는 없어서,
      퇴사자의 경우에는 법 기준인 입사년도로
      다시 따져서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받게 됩니다.

  • @soboru4160
    @soboru4160 Год назад

    그러면 19년 7월 입사자가 입사년도로 연차를 부여받다가 22년도 1월에 회계년식으로 바뀌어서 22년도 1월에 7.5개를 받고 다시 22년도 4월에 입사년도로 변경하된 상태에서 22년도 6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보상해서 6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입사일이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산정한 연차 개수와
      회사가 부여한 연차 개수의 차이를
      정산받으면 됩니다.
      만 3년이 안되서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 15, 15 총41개 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몇 개 부여했는지
      체크해서 비교하면 좋을 듯 합니다.

  • @user-yv8vi5lb3k
    @user-yv8vi5lb3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1. 회계연도로 계산했을 때 19년 7월 1일 입사일로 보면 20년 12월 31일은 몇 개로 보는 건가요?! 계산하신 7.5개 (8개)에 11개를 더하는 건가요?
    2. 만약 8월1일 입사면 6.25개가 나오는데 그때는 6개로 보나요? 7개로 보나요?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비례 연차는 매년 1월 1일에 7.5개 발생이고,
      입사 첫 해에만 1개월에 한 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보통은 올림으로 7개를 생성합니다.

  • @user-yl5nj6kw8c
    @user-yl5nj6kw8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년 2022년 7월7일 첫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2023년 7월7일이 넘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걸로 압니다.그런데 발생기준이 작년 근무일수가 1년에 80프로를 출근해야 발생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던데 그럼 정확히292일을 출근해야 발생을 하는건가요?그리고 작년에는 1달 만근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생겨서 다음달에 하루씩 평일에 쉬었습니다.이 쉰날도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며,격주 휴무로 계약하여 토.일 이렇게 격주로 쉬었습니다.격주 휴무에 해당하여 쉰 토요일도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22년 7월 7일부터 23년 7월 7일까지
      1년 동안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2개월 이상 장기간 결근하지 않는 경우 연차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출근율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user-yl5nj6kw8c
      @user-yl5nj6kw8c Год назад

      @@wiselabor 그럼 연차가 발생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연차를 소진할 수 있나요?또 연차를 못 쓰게 할 경우 퇴직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sangbin82
    @sangbin82 Год назад

    연차 기준에 대해 간단 명료한 정리 이해가 쏙 되는데요.
    질문이 있어서요.
    저는 21년 4월 1일에 입사 했구요.
    지금도 계속 근무 중인데 이번 급여일전 연차 계산을 하는데 연차를 17일 사용 했다 합니다.
    21년부터 조퇴 이외 결근 없구요.
    근데 회사에서 여름 휴가 외 명절 당일 빠고 나머지 휴무를 연차로 대체 하고 있는데요.
    21년 4월부터 22년 4월까지 개근 하고 11개 받고 22년 4월 2일부터 15개 발생 하는 것 까지 총 26개 인데 왜 회사에서 11개 뿐이라 주휴 수당까지 차감 해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의 요점은 1년 개근 해서 11개 받고.
    1년 이상 근무 했는데 1년동안 17일(회사에서 정한 연휴)을 연차를 사용 했다고 11일에서 6일 더 쓴걸로 주휴 수당까지 차감 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이상 발생 하는 총 연차 26일에서 17일을 빼는게 아니고 11개에서 계산 하는게 맞는건지 여쭙니다.
    머리야ㅠㅠ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1년 이상 일을 했으니 26개 발생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연차 부여 방식이 다
      다릅니다.
      퇴사 시에만 법률에 따라 제대로 정산이
      되면 문제 없기에 연차 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chunyujin5361
    @chunyujin536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6.29일 입사하구 올해6.30일이면 이년이에요 퇴사할려구하는데 회사에서는15일 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용역직이라서 회개년도로 계산해주신다는데 연차 몇개가 돼는가요?

    • @chunyujin5361
      @chunyujin5361 Год назад

      딱 일년입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chunyujin5361 딱 1년이면
      연차 11개입니다.

  • @user-cc6ze4lf4t
    @user-cc6ze4lf4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3년2월10일에 입사하면12월까지 쓸수있는 년차가 몇개인가요? 그리고 1년차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퇴사날짜늘 언제로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4년 2월 10일로 퇴사하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12월까지 1개월에 하나씩해서 총
      10개입니다.

  • @hanseongjo3576
    @hanseongjo357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년1월1일 입사해서 21년 1월3일 퇴사할 경우,
    1.월차개념의 연차 11일 + 연차15일
    2.월차개념의 연차 11일 + 연차4일
    어떤건지요?
    즉, 첫해 11일 월차가 연차15일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사하고 퇴사한지 1년 이상인
      총 26개가 맞습니다.

  • @user-bm7ol4ii8j
    @user-bm7ol4ii8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 법률로했을때 퇴사시점이 입사시점 3년이 지나면 법으로 보장 받지 못 하지않나요?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현재 기준
      3년 전의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user-xp8wj8lh4g
    @user-xp8wj8lh4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의 정말 잘봤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도될까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할때 휴직기간(근속여부) 고려해야하나요? 입사일로만 보면 10년차인 사람이 1년휴직을 했으면 9년차 일수로 지급해야하는지... 찾아봐도 잘 안나오고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휴직가간도 연차 부여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10년차로...

  • @user-ri7ir4mp6f
    @user-ri7ir4mp6f Год назад

    저 아해가 안되는데 이직하여 22년 5월 16일에 입사하엿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5월 16일에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 잇엇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회계년도로 햇을때 1월 1일기준으로 잘라서 한다면 1년동안 7.5개 즉 8개라고 하셧는데 그럼 저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는 8개밖에 없는건가요?? 그럼 제가 더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 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퇴사할 때 정산을 하게 되어서
      손해는 아닙니다.

    • @user-fn4ir9ub5c
      @user-fn4ir9ub5c Год назад

      ​​@@wiselabor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결국 퇴사하지 않으면 해당 1년간은 8개로만 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논리대로라면 만약 회계연도기준 연차 부여하는 회사에 20년11월1일 입사한 경우 21년도에는 연차가 2개만 생성되는 것인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user-fn4ir9ub5c 메인연차는 21년도 2개가 부여됩니다(회계년도 기준).
      그런데 입사 첫 해 제공되는 월차 개념의 연차(1개월 개근시 1개 발생) 11개가
      추가 제공됩니다.

  • @user-bi1yt9vn2f
    @user-bi1yt9vn2f Год назад

    7월1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정확히 알고싶어 올립니다. 방법이 있나해서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년 365일을 분모로 놓고 날짜 수대로
      일할계산 하시는 것이...

  • @zed1212
    @zed1212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는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제 2상호금융권에 2021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중순 정규직 전환되었고, 그 해 6월 코로나에 감염되어 연차 5일 사용(회사에서의 연차 강요), 8월 여름휴가 3일(퇴사전날 물어보니 회사에서 휴가를 연차로 사용했다고 함), 다음년도인 23년 3월에 개인 연차 1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는 그 달 말인 3월 31일로 작성 하였는데, 3월 30일 목요일에 연차수당 관련하여 상부에 요청 드리니.. 우린 연차수당 안준다며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상급자인 나도 연차수당 받는건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니가 왜 받아가냐..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할 사이는 아니지 않냐..또 진작에 연차를 쓰겠다고 말을 하지.. 이제 기간 지나서 돈으로 줄 수 없다"라며 공격적인 어투로 쏘아붙이면서 그 상황이 어물쩡 넘어가게되었습니다. 몇분 후 갑자기 기분이 안좋아진 상급자가 그냥 내일(3월 31일 금요일) 나오지마라고 하여 사직서에 써냈던 퇴사예정일인 31일이 아닌 30일에 잠정 퇴사를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31일이 자동연차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 되어 근무한것으로 처리가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선 이에대해 아무 언급 자체가 없었음) 마지막으로 제 연차가 근무한지 1년이 넘어 총 15일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중 제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를 6일(31일 미포함)로 청구해야하는지, 5일 (31일 포함)로 청구해야하는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급자가 겁을줘서 청구를 하면 안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긴 글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퇴사일이 31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연차는 사용 못 한 날이 있다면
      노동청에 상담 받으시면 해결되실 듯
      합니다...잘 마무리 되셨음 합니다...

    • @zed1212
      @zed1212 Год назад

      @@wiselabor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user-jg4sl9jy3z
    @user-jg4sl9jy3z Год назад

    22년 8월23일 입사했습니다. 23년 8월 24일 퇴사시에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여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게 맞는거죠?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네 366일 이상 근무했으니 15개 연차수당
      가능합니다.

    • @user-jg3ej5ug9g
      @user-jg3ej5ug9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년도 기준(1월1일)
      2022년 2월 21일 입사.
      2024년 2월12일 퇴사.
      연차 26개인가요? 41개인가요?
      2024년 2월22일 퇴사했다면 41개 인가요?

  • @5kim
    @5ki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규직 계약직 똑같이 적용되나요
    또 회사마다 다른가요?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규직, 계약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는 회사마다 방식이 다 다릅니다.
      퇴사할 때 정산하면 되니,
      방식이 다 다른 것이 용인이 됩니다.

    • @5kim
      @5ki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re8in3yf7m
    @user-re8in3yf7m Год назад

    혹시 실례되는질문입니다만.. 제가 실근로자이고 어머니 이름으로 4대보험가입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하다 퇴사당했습니다(당일해고) 이런경우.. 4대보험 제 이름으로 안한건 과태료받고 제 이름으로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할까요? 후.. 당일해고당해서 해고녹음도 안되있고 .. 돈도 지금 한달째안주고있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2

      4대보험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 없으니 노동청에
      이야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 @user-re8in3yf7m
      @user-re8in3yf7m Год назад

      @@wiselabor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임금을 경리가 제이름으로 입금안하고 어머니 계좌에 입금하였을 시 직접입금 하지않았으므로 사업주가 처벌되나요 경리분께서 신고당하게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user-re8in3yf7m 경리 직원 분이 처벌되거나
      불이익 받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 @user-nz1lf6yu9b
    @user-nz1lf6yu9b Год назад

    선생님!이전총무업무경험없이 총무팀에입사하게되어 연차관리 업무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또 댓글남기게 되었어요.
    일단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를하고 직원퇴사시 입사년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상사분께서 월중도입사자의 연차 부여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겸 알아보라고 하셔서 영상을 보게되었는데요~
    월중도입사한경우 1개월 만근시 1개 연차가 부여되고 발생일자는 21년 7월 17일 입사인 경우 21년 8월17일날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아갔는데, 틀렸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그 동안 회사 연차계산이 틀린건데 어떤법 조항인지 개정법이면 어떤건지 찾아와보라십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에 해당내용이 있을까요? 아무리찾아도 법조항에는 연차 부여법은 없어서요ㅠㅠ
    회사는 7월 17일 입사라면 7월은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부여되지않고, 다음월인 8/1~8/31의 기간을 만근으로 인정하여9/1에 첫 연차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다음년도1/1에는 중도입사근무개월수에 맞춰 연차를 부여하고, 신규직원에게 부여하는 1개월 만근연차부여기간은 21년 7월입사라면 22년 6월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글이 길었습니다ㅠㅠ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회사가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 17일 입사하면
      1개월 개근은 8월 17일 입니다^^

    • @user-nz1lf6yu9b
      @user-nz1lf6yu9b Год назад

      @@wiselabor 답변감사합니다.회사에서는 각 연차관리가 어려워 회계년도기준으로 관리하는데 신규직원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마다 연차부여하는게 회계년도 기준이냐고 말씀하시며 다시 알아보라셨거든요.
      회사마다 연차부여 방법이 다른데.. 저희회사처럼 입사월 연차를 제외하고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ㅠㅠ 이런경우에도 회사 재량으로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제가 2003년 이후의 신규직원 1개월 만근시 연차를 전부 수정해야해서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감사때 걸리지 않았을까 싶긴한데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user-nz1lf6yu9b 신규 직원 1개월 연차를 회계년도로
      부여하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과거 발생 연차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제 와서 수정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월 단위 연차는 초대 11개가 부여되며
      족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user-nz1lf6yu9b
      @user-nz1lf6yu9b Год назад

      @@wiselabor늦은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holic-sy
    @holic-s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 도움 잘 받았어요 혹 메일 한 번만 확인 부탁드려요 될까요?🙇🏼‍♀️

  • @user-dz2jo8wt9c
    @user-dz2jo8wt9c Год назад

    회계년도 아니고 회계연도

  • @user-zxxcv123
    @user-zxxcv12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십년 지나면 150개줘라.

  • @user-ig3uq4dp4x
    @user-ig3uq4dp4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7월 3일 입사했다면
    8월 4일에 1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7월 4일 입사한 사람과 7월 27일 입사한 사람이 1월1일에 같은 연차를 받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8월4일이 되면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7월4일 입사자와 7월27일 입사자는
      1월1일에 같은 연차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 @user-ig3uq4dp4x
      @user-ig3uq4dp4x Год назад

      @@wiselabor 근무일수가 차이가 나는데 같은 값을 받게 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user-ig3uq4dp4x연차라서 같은 값을 받게
      됩니다...

  • @user-qb8di1rg5d
    @user-qb8di1rg5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궁굼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2017년3월10 일에 입사하여 23년 2월28일에 퇴사하였습ㄴ다 .22년까지 연차를 23년1월20일에 상여금과 함께받았 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을 하면서 23년도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래서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회사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user-qb8di1rg5d
      @user-qb8di1rg5d Год назад

      @@wiselabor 문자도하고 통화도하고 했는데 확실한 답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user-qb8di1rg5d 노동청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user-mg2ci3bx2r
    @user-mg2ci3bx2r Год назад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노동법이 바뀌기전에도 연차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요. 예전에도 1년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발생되고 단지 공휴일은 노동법 개정되기전엔 노동자가 쉬는날이 아니라서 연차로 대체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한
      회사와 아닌 회사가 있어서요.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맞습니다.

  • @user-dp5lp5bl4l
    @user-dp5lp5bl4l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하나 드립니다! 제가 22년5월9일 입사했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연차도 회계년도기준으로 소멸한다고 23년 12월말일 까지 1년미만 연차로 11개라고 전달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네 이건 회사의 기준이라 일단
      맞습니다.
      퇴사 시점에만 정산이 되면 됩니다.

  • @user-bi1yt9vn2f
    @user-bi1yt9vn2f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7년 7월 2일 입사자 입니다 .올해 다시 재계약 3년치해서 연차갯수 53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 제가 올12월중순에서 내년1월 중순까지 한번에 연차를 쓸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연차를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요...

  • @heenect7177
    @heenect717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만 2년이 지났고 퇴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주신 답변에 궁금증이 생겨 찾아보다가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요? 마지막 추가 설명? 부분 보니까 회사에서 무엇을 보느냐와 관계 없이 회계연도랑 입사연도 중 근로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선 아니라고 하여... 너무 헷갈려서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연차 법적기준은 입사일 입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줘야 하는데,
      회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듯 합니다.

    • @heenect7177
      @heenect7177 Год назад

      @@wiselabor 감사합니다:-)

  • @user-qz4yf8tz8c
    @user-qz4yf8tz8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21.09.01 입사 2024.03.29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계년도 기준이라 연차가 2024.01.01에 15개가 생기는데 3개월 동안 15개를 다 쓰고 나가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차를 전부 쓰고 나가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