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쉽고 간단하게 2분만에 할 수 있다! 현직 노무사의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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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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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71

  • @user-zl5vn1oi5s
    @user-zl5vn1oi5s Год назад +2

    제가 19년 4월18일에 입사해서 23년 4월30일에 퇴사를 합니다 29,30일은 주말이라서 정확히는 4월28일까지만 근무합니다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 부탁드려봅니다
    2월 월급 - 236만원
    3월 월급 - 266만원(예상)
    4월 월급 - 259만원(예상)
    3,4월 월급은 야근을 한다는 가정하에 예상으로 적었습니다
    22년 5월1일~23년 4월30일에 받은 상여금 - 70만원 X 0.25 = 17만5천원
    연차수당(22년 5월10일에 4월 월급이랑 받음) - 841,280원 X 0.25 = 210,320원
    평균임금 - 7,995,320원 / 89일 = 89,835원
    퇴직금 = 평균임금(89,835원) X 30 X 근무일수(1473일) / 365 = 약 10,876,188원
    혹시 계산 방식이 이게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제가 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산한 내용은 맞습니다.

    • @user-zl5vn1oi5s
      @user-zl5vn1oi5s Год назад

      @@wiselabor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 저 금액대로 들어온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도 알수있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user-zl5vn1oi5s 대략 10만원 미만 정도 될 듯 합니다.

    • @JYH-hd3co
      @JYH-hd3co 3 часа назад

      @@wiselabor혹시 편의점알바를 1년넘게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 @user-op8rp1ry5l
    @user-op8rp1ry5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퇴직자이고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산정 시 보수규정에
    “평가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되,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은 작년에 대한 평가급을 당해에 등급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해에 대한 평가급을 작년 등급을 적용해 당해 지급하거나 내년에 등급을 받고 내년에 지급하거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로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은 “올해 기지급된 작년에대한 평가급”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올해에 대한 평가급”으로 봐야합니까?
    후자라면 만약에 올해평가급을 올해 받지 않고 내년에 받기로 한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줄어들 수 도 있나요?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에서 마지막월은 보통 만근을 안해서 월급이 일할계산 되는데 이 일할계산된 적은 월급이 3개월 중의 하나로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이 있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할계산된 금액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됩니다.
      회사 정책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user-op8rp1ry5l
      @user-op8rp1ry5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이라 하시면 작년에 대한 평가급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1년 딱 지난 직원 같은 경우 아직 평가급이 지급된 적이 없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op8rp1ry5l 네~ 제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 @user-op8rp1ry5l
      @user-op8rp1ry5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노무사님 덕분에 걱정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zxcvbn9999
    @zxcvbn9999 Год назад +7

    깔끔한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

  • @nana13-oi3cp
    @nana13-oi3cp Месяц назад +1

    노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정리해고로 권고사직서 내고 퇴사입니다
    7월한달치 월급과 해고예고 수당으로 8월 한달치 월급을 더 주기로 했는데요
    2주넘어서 결국 8/10일 월급날에 정산해서 들어왔는데요
    7월월급은 7/25일치까지로 계산 했고
    퇴직금 + 해고예고 수당 합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제가 총금액이 만족스럽다면 여기까지 안왔을텐데 장난질을 한거같아서요
    *입사일2020.01.02 /퇴사일24.07.25
    2020.4/26~4/30
    기본급 383,340원
    식대수당 33.330원
    5/1~5/31
    기본급230만원
    식대수당20만원
    6/1~6/30
    기본급230만원
    식대수당20만원
    7/1~7/25
    기본급 1,854,840원
    수당 161,290원
    *퇴사직전 1년동안 받은 상여
    2023년 여름휴가비40만원, 추석상여50만원,2024년 설 상여50만원, 생일 5만원 총145만원
    *남은 연차10일
    *통상임금 11,707원
    *주37.5시간
    퇴직금 산정급여74,32,800원
    산정상여금249,315원
    함계 7,682,115원
    평균임금 84,418원
    퇴직금 11,566,422원
    퇴직금 11,566,422원 +해고 예고수당
    세후 14,275,212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맞을까요?
    여기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은게 맞을까요?
    저는 7월 한달 고스란히 월급다주고
    8월분도 역시 해고예고 수당으로 다주고
    퇴직금계산 해주는 줄 알고 권고사직 제안에 사인
    했거든요ㅠㅠㅠ
    너무 길게 여쭤바서 넘 죄송해요 😢😢😢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nana13-oi3cp 협상의 문제가 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틀린 내용은 없는 듯 합니다ㅠ

  • @Zz-io1hi
    @Zz-io1h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새 회사로 입사하는데
    2024.3.1~2025.2.28까지 근무면 퇴직금 가능한가요..?
    2월이 28일이던, 29일이던 2월 마지막날까지 근무시 지급가능하겠지요..?😅😅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퇴직금 가능합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하시면요.

  • @greenrok81
    @greenrok81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퇴직하기 3개월 전에는 빡세게 근무해서 퇴직금을 늘려야겠습니다ㅋㅋㅋ. 퇴직하고 싶다. 로또사러 가야지~.

    • @wiselabor
      @wiselabor  2 года назад

      ㅎㅎㅎㅎ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퇴직금 계산 평균 계산 [(3개월 월급/3)+(남은연차수당)/12]×근무 [(년)+(월/12)+(일/365)]
    별도 연차 남은 수당 별도 받죠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별도 받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퇴직금 중간 청산도 1년 이상 근무 .
    중간 청산 후 계속 근무 이지 새로 입사 아니죠.총 톼직금은 중간 청산 빼고
    퇴직금 계산 내력 표기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mnbv6475
    @mnbv6475 Месяц назад +2

    일년 근무 했을때
    한달 월급을 주면 됩니다

  • @user-dw6xz8kw8n
    @user-dw6xz8kw8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아니저렇게하면회사는모가남아요?
    진짜 본인들이 사업해보세요.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여금 정기 아닌 추석 설 업체 마음 봉투 지급
    설 이전 퇴직.퇴직 1년 전 떡값 봉투 + 남은 연차./12.+퇴직 3개월 전 월급 총합/3.×근무 년 월 일.
    저희 회사는 떡값 연차 별도 퇴직금 별도 입니다.
    연차 를 퇴직금 계산 자료 넣고 다시 남은 연차 별도 받습니끼

  • @못난히
    @못난히 Месяц назад +1

    퇴직전 연차 휴가 다 쓰고 가려요
    이는 연차 수당 않줌.퇴직금 감소 업체 계산
    휴가 가기전 평균 금액.근무 기간 휴무 기간 포함 하죠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못난히 네 포함됩니다.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 수당 합 평균 퇴직금 a
    월급 평균값 퇴직금+연차 남은것 별도 b
    B 이죠.예
    a 3개월 합 월급 650.연차 100 퇴직금
    b 3개월 합 월급 퇴직금 + 연차=>합
    a b 어느것 많죠

  • @k802k
    @k802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월급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애기를 안하다니..ㄷㄷ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전입니다.

    • @k802k
      @k802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 @lijlijlil1898
    @lijlijlil1898 14 дней назад

    왜 예시를 들 때 딱 N년 다닌 경우, 딱 월 말일에 퇴직하는 경우만 예시로 들까; 답답하다.. 1년 3개월 다닌 경우, 3월 18일 퇴사한 경우 등등을 예시로 들어주시길

  • @못난히
    @못난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17 11 13 ~ 2023 12 13.근무 기간 6년 1개월 맞습니까?(마지막 일수 계산은 근무 마지막 익일
    퇴사 3개월 휴무 평균 감소.
    휴무전 평균 곱하기 (년수 .+ .월수 / 12.+.일수/365.)
    퇴직전 휴무 평균 250.퇴직전 근무 평균 450
    어느것 기준 입니까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휴무 등 있었으면, 휴무 등 전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제가 볼 때 450기준, 6년 1개월로 보입니다.

  • @user-tl8uh2bg2j
    @user-tl8uh2bg2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계산 어렵네요 ㅋㅋ 맞게 했습니다.

  • @ko2yh
    @ko2y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을 안 들고 떼는거 없이 월급 270을 받았었는데 그만두고나서 퇴직금 계산해달라고 말해보니까 퇴직금은 270에서 세금 뗀 돈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직금 계산은 270만원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퇴직금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 @user-ge7ss6vr5q
      @user-ge7ss6vr5q 21 день назад +1

      @@wiselabor퇴직소득세 질문입니다.
      세전 월급270만원 기준 1년 근무했다 가정 시 퇴직소득세는 대략 몇 %로정도 보면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21 день назад

      @@user-ge7ss6vr5q 변수가 많아 계산이
      어렵지만 몇 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 @user-zc6fd7iu2x
    @user-zc6fd7iu2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월마다 25일에 월급을 받는데
    매달 만근을 하기 전 미리 5일 앞당겨 매달 25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25일에 월급을 수령 후 바로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만근을 하게 되면 26~31까지 근무한 일수만큼 월급을 더 받게 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근을 조건으로 미리 월급을 받는 구조라서
      25일에 월급받고 바로 퇴사하시면
      6일치 월급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중간 청산
    저희 업체는 중간 청산 근무 기간 유지 마지막 퇴직금(최종)은 충간 청산 합 공제.위법 입까
    어느 업체는 중간 청산 안 해 줍니다
    법 의한 청산도 위법?
    법 청산 근무 기간 새로 퇴사 후 입사 입니까
    아니면 기간 유지 입니까 어느것 입나까

  • @user-xy1nm4kt9x
    @user-xy1nm4kt9x 15 дней назад +1

    1년 3개월 근무 하였는데,
    8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2개월은 주 14시간 40분 근무
    3개월은 주 12시간 근무하였는데, 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14 дней назад

      @@user-xy1nm4kt9x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oo7117
    @oo7117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제가 알바로 1년을 다녔는데 입사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주에 15시간이하로 일했는데 이기간은 1년에 포함이 안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1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상여금 연차 평균 은 1년 합 / 12.
    예 2024 04 01 퇴사면 1년 전 2023 04 01 부터 상여 연차 받은것 / 12.
    안 받어서면 0.
    연차 남은것 별도 받죠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월급 평균은 퇴사 전 3개월 평균 평균 월급 으로 퇴직금 계산
    근무 일수 아닌 근무 년 월 일 계산 하면 안 됩니까
    예 3년 5개월 20일 근무 .월 평균 220=>
    220×[(3)+(5/12)+(20/365)]
    퇴사 서류 퇴사 일 마지막 근무 익일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퇴직 3개월 월급/3+(퇴직 1년 사이 상여 연차.....모두)/12]×근무[(년)+(월/12)+(일/365)]
    윗 퇴직 예 2024 06 05 라면 2023 06 05~2024 06 05 사이 받은 상여금 남은 연차 수당.
    윗 연차 수당 별도 다시 받죠
    상여금 월급 받고 퇴직금 계산 받아죠
    연차 수당도 연차 수당 받고 퇴직금 계산 받아야죠.
    연차 수당은 연차 휴가 대체.연차 휴가 소멸 1년 이후 수당 발생 3년 시효 맞습까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평시 근무 1일 12시간 그런데 일 없어 1일 4시간 .상여금 정식 없고 봉투 받아습니다
    퇴사 신고 업체 불허가 출근 아니했읍니다
    연차 공제 퇴직금 감소 남은 연차 없음
    업체 위법 아니죠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회사가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 @jfhvjjjjnn
    @jfhvjjjjn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남겨요. 바쁘시겠지만 시간나신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2021.08.01 입사(계약직)
    2024.09.31 퇴사를 한다고 하면 연차수당도 퇴직할때 받을수 있나요?
    매년 연차15일을 사용안하면 7월달쯤에 연차 15일치 돈으로 환산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8월1일자로 다시 연차 15일이 다시 생기는데 9월 31일자로 퇴사하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도 퇴사할때 돈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또 다른 1년이 경과해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 @김망
    @김망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본문 읽엇을때는 1년이상 근무시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는걸로 봣습니다
    사측에 문의한 결과 15시간 이상인주가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 위반인거죠?
    예를들면 제가 23년 3월 입사햇는데 3~ 7월까지는 주 평균 15이상이고 8월은 15시간 미만입니다. 사측에선 8월이 미만이기 때문에 8월 이후 15시간 이상이 됫을때를 기준으로 다시 1년을 잡는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몰라서 여줍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김망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Месяц назад

    근무 1년 이상 중간 청산 이후 ?
    예 1년 6개월 근무 1년 6개월 청산.추가 2개월 근무 퇴직금=총 1년 8개월 퇴직금 에서 중간 청산 1년 6개월 청산 금액 공제

  • @threestar-love
    @threestar-lov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있어 문의드려요. 올해 1월2일부로 육아휴직중입니다 만약 지금 퇴사를 한다면.10 11 12월급여로 되는데 문제는 소급분과 작년 상여금이 아직 협의중이라 1월중에 나오게됩니다 이걸 받고 퇴사시 이 두개가 제 평균급여에 포함되어 11 12 1월급여로 측정되는건지 아님 말씀하신 플러스알파로 포함될 수 있는건지. 작년분이니. 돈 한푼이 크니까 부탁드려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11,12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상여금은 플러스 알파로 포함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onnybe__
    @wonnybe__ 25 дней назад +1

    8월 15일자로 1년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이 5월15일부터 3개월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님 5,6,7월 3개월로 계산되나요 ?

    • @wiselabor
      @wiselabor  25 дней назад +1

      @@wonnybe__ 5월15일부터 3개월 입니다.

  • @미정-b4m
    @미정-b4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계산방법을 쉽게 설명해주시는 유튜버님을 찾다가 노무사님거를 보게되었습니다. 이해가쏙쏙됬어요🙊
    퇴직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ㅠㅠㅠ (과세표준, 세액계산 이런거 말고 노무사님께서 영상에서 알려주신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으로 계산이 나오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방법 이요🥺 )
    10개월 전 영상이라서 이 댓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답글이 달리길 바래봅니당🙏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퇴직소득세는 세무사님 영역이라 제가
      잘 몰라서요ㅠ
      한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세금 종류
      중에 퇴직소득세가 제일 저렴합니다.^^

    • @미정-b4m
      @미정-b4m Год назад +1

      @@wiselabor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행복하세요~~

  • @shpp8943
    @shpp894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
    먼저, 매달 개인 성과에 따라 소정의 인센티브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1. 급여구성은 기본급/식대/포괄연장수당/기타수당(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로 되어있다면, 위에서 말한 월급여에 기타수당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300만원(기타수당 없음)
    11월: 387만원 (기타수당 87만원)
    12월: 340만원 (기타수당 40만원)
    이것을 3개월 급여로 보는게 맞나요?
    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에 인센티브 3개월치로 계산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지급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고 인센티브 포함하여 퇴직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분기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연 1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자체 인센티브 중 인센티브로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 (복지포인트 외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다른 뷰분이긴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연차 10개 미사용이라면 통상임금/209*8한 것이 연차1개에 대한 수당인데.. 저는 포괄임금이 있어서요.. 포괄임금은.. 제외허고 기본급+식대/209*8이 연차수당이고 이걸 안쓰고 급여성으로 받는다면 그 달엔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여를 퇴직금 산정시에 그 달에 발생한 월급으로 보는지 궁금랍니다.
    질문이 너무 길고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
    회사가 퇴직금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게 주려고 한다고 하여..질문 드렸습니더 ㅠㅠ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있어야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이 가능합니다ㅠ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챙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답답하시면 041 556 5027
      전화주세요.

  • @못난히
    @못난히 8 дней назад

    퇴직금 계산 기준
    마지막 근무 전월 3개월 평균×곱하기 총 근무 년 월 일.
    예 평균 30 근무 5년 5개월 20일=>30×[(5)+(5/12)+(20/365)]

  • @user-gs7bl2gu5n
    @user-gs7bl2gu5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와 짱이다. 도움 많이 되네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ksk7984
    @ksk7984 Год назад +1

    깔끔한계산 잘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1월 27일날 퇴사를 하려는데 그럼 3개월이 1월, 작년12, 11월 이잖아요? 문제는 제가 1월이 다 끝나기 전에 나가는건데 1월의 부족한 일수는 작년10월에서 땅겨와서 계산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네 10월 것을 가져와서 계산합니다^^

    • @ksk7984
      @ksk7984 Год назад

      @@wiselabor 정말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tk6py7mn8x
    @user-tk6py7mn8x 11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여 제가 3.3안때고 아무것도안때고
    계좌일당으로 받고 근무한지 1년7개월정도 되는데
    갑자기 이제 3.3때고 일당계좌로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직금은 똑같이 받을수있나여?
    아니면 안때고일한게 다 리셋되는건아니겠죠?

    • @wiselabor
      @wiselabor  11 дней назад

      @@user-tk6py7mn8x 네 퇴직금은 상관 없습니다.

    • @user-tk6py7mn8x
      @user-tk6py7mn8x 11 дней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업체가 자기내들이주는게 아니라
      다른데서 돈받아서 주는거라고 들었는데
      퇴직금에 영향은 없겠죠?

    • @wiselabor
      @wiselabor  11 дней назад

      @@user-tk6py7mn8x 저는 퇴직금에 영향
      없을 듯 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026.11.12 근무 하고 퇴사.
    2017.11.13 입사
    총 근무 기간 8년 11월 30일.여기서 퇴사 근무 했기에 +1.8년 12개월 =>9년
    2026.11.13.근무 퇴사 면 연차 발생
    9년.1일 근무
    맞습니까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입사일보다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19개.

  • @user-sd4hh7mr7u
    @user-sd4hh7mr7u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선생님사업자도없이 전단지붙여서 한달에 한번 월급으로70만원씩 통장으로 10년씩 들어왔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 @못난히
    @못난히 Месяц назад

    퇴직금 퇴사전 [(3개월 평균+1년 받은 상여유사포함+연차남은수당)/12]×근무[(년)+(월/12)+(일/365)]
    예 3개월 평균 월급 300.1년 상여 연차(월급 아닌 모든 금액)평균 50
    350×근무 년 월 일.
    퇴직연금 dc 는
    입사 부터 퇴직 까지 받은 금액 / 12.계산 근무 기간 무요
    퇴직금 및 연금 모두 1년 이상 근무.퇴사 를 마지막 근무 익일 기재.
    입사 일 부터 연차 새로 생김
    예 2023 06 15 입사
    2024 06 15 퇴사.그럼 전날 까지 근무.1년 이상 근무 했죠
    그런데 1년 초과는 아니죠
    그래서 연차 미 발생 맞습니까

  • @user-db3no7uw2p
    @user-db3no7uw2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기한이 있는 계약서로 3개월 인턴하고 기한이 있는 계약서로 9개월 좀 넘게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1년 이상 정직원으로 일했는데 인턴 기간은 제외라고해서 퇴직금을 못받고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보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cn3cf8iu3p
    @user-cn3cf8iu3p 10 дней назад +1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9 дней назад

      @@user-cn3cf8iu3p 네 365일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zq5ye4oc7m
    @user-zq5ye4oc7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23년 3월 2일 ~2024년 3월 31일
    1년 1개월 정도 하고 퇴직금이 궁금한데요.
    제가 한달 20일~21일정도 일하고
    월급은 항상 거의 264만원 동일한 금액
    받구요.
    공식대입해서 계산해보니
    대충 264만원 비슷하게 나오네요.
    퇴직금이 제 한달 월급 같은데
    맞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1년치 퇴직금이 세전 월급 기준으로
      한 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 @hyejungbyu5427
    @hyejungbyu542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명강의 잘받습니다
    시간제로 근무 하다 보니 매월 급료가 일정하지 않아DC형 퇴직금 입니다 어떻게 계산 하나요
    총급여일까요 아니면 공제하는 품목이 있을까요
    예)교통비 등
    부탁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총급여 기준으로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hyejungbyu5427
      @hyejungbyu542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 @user-qj9wg3iu2r
    @user-qj9wg3iu2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질문드려요. 건설근로자입니다(일당으로계산) 1년2개월근무햇습니다 5월10일퇴사햇어요 5월달은 다안채웟는데 5월달도포함인가요?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qj9wg3iu2r 5월도 포함입니다.

  • @kujahib
    @kujahi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질문이 있는데요~ 학원강사인데요~ 퇴직을 4월 30일에 하였는데 그럼 2,3,4월 월급이잖아요~ 근데 1월에 특강을 하였는데 특강비를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계산시에 특강비를 포함해서 계산해달라고 했더니 1월에 일한거라서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특강비는 1월 월급이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ㅠ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계산 (
    퇴직전 3개월 총액 평균 월급 + 퇴직전 (1년 남은 연차 수당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12)=>a×근무 [(년)+( 월 /12)+(일/365)]

  • @user-zz3kt5ll7x
    @user-zz3kt5ll7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제가 2023년 1월 5일에 480만원으로 일하다 2024년 1월10일날 프로젝트 종료 하면서 대기발령 1월 한달 했습니다 여기서 급여에 70% 받았고 2월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월 450으로 시작 했는데요 (현재)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만약 2월 다 체우고 그만둔다고 했을 경우 12월(480만원), 1월(대기발령 급여) 2월(재계약급여 450만원) 이 금액으로 퇴직금이 정산 되는건가여? 이전 회사에서는 연금씩으로 매월 퇴직금이 dc형으로 들어와서 걱정 할게 1도 없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dc형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ㅠ

  • @user-zb8nr8gw8v
    @user-zb8nr8gw8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변이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324만원인데 세금신고는 최저로 되어있더라구요 통장이 찍히는 돈 324만원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네 실제 받는 월급이 기준입니다.
      신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근무 무급기간 포함 되나요.아님 미 포함 =>어느것 입니까
    1년 1 개월 중 5 개월 산재 퇴사 근무 기간 ?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못난히 산재기간 근무에 포함입니다.

  • @user-ds4lj5cu6c
    @user-ds4lj5cu6c Год назад +1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얼마전에 퇴사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여
    거기에 적힌 평균임금이 평소 실수령액 합보다 좀 많던데 그 평균임금으로 동일하게 퇴직금 계산하면 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네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그렇게 산정했으면
      dc형 퇴직연금이 아닌 이상 퇴직금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될 듯 합니다.

  • @user-tk6py7mn8x
    @user-tk6py7mn8x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선생님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이요
    4대보험없고 3.3프로도 안때요
    나라에서는 무직으로나와여
    계좌로 일당으로 매일받습니다
    근무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래도 받을수있나여?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1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kji183
    @kji18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1. 상여가 한달에 한번 인센티브를 해서 작년 2월 ~ 올해 2월 기준으로 6200만원
    2. 기본급 월 250인데요.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사시점 역산해서 1년 동안 받은 인센티브 합계액에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3개월치
      월급에 추가하면 됩니다.

    • @kji183
      @kji18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wiselabor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내역에는 기본급에 적용하여 퇴직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ji183인센티브도 임금이라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계산 연차 수당 남은것 계산 하고 또 연차수당 별도 받죠
    월급 받고 퇴직금 월급 별도 받은것 처럼

  • @hot-ice7135
    @hot-ice7135 Год назад +1

    일용직으로 1년6개월 일하고
    이번달말에 퇴사예정인데요
    1년6개월 근무면 1년6개월에 해당하는 근무일수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단위로만 계산해야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1년 6개월 전체 근무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 @나와라-h4e
    @나와라-h4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2017 년도 5월15일 입사해서 2024년 2월 23일 퇴사했는데요
    최종3개월치 임금이. 11월 1938560
    12월분1856790 1월분1968890 입니다
    퇴직금정산금액이 12,591,036 이라는데 제가 계산한금액보다 작아서여쭙니다 저 금액이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저 금액이 대략 맞는 듯 합니다.

    • @나와라-h4e
      @나와라-h4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노무사님 댓글 넘감사합니다
      항상좋은일만 가득하시길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와라-h4e 저도 감사합니다.

  • @user-ji1dy1kq4i
    @user-ji1dy1kq4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서 댓글 남겨요
    2년8개월 근속후
    병가로 인해 2달간 무급으로 쉬고 퇴사를 하게 될거 같아요
    그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ㅠㅠ
    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게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병가 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볍가 간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합니다.
      손해는 없으세요.

  • @user-tk6py7mn8x
    @user-tk6py7mn8x Месяц назад +1

    노무사님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이요
    제가 1년채우고 만약 9월15일날 그만두면
    그럼 7 8 9월 15일까지 일한걸로 평균계산하는건가여
    아니면 6 7 8 말일로 끊어서 계산하는건가여?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tk6py7mn8x 6월16일부터 9월15일 까지로 계산합니다.

    • @user-tk6py7mn8x
      @user-tk6py7mn8x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감사합니다 7월부터아닌가여? 그만두기 3개월아닌가여?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tk6py7mn8x 그만두는 날 기준 거꾸로
      3개월 입니다.

    • @user-tk6py7mn8x
      @user-tk6py7mn8x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위에는 오타나신거죠? 4개월적으셨어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tk6py7mn8x 네 3개월 맞습니다.~~

  • @user-ny3bp7ec6c
    @user-ny3bp7ec6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봤습니다 질문 좀…
    2023년 1월~ 5월까지 근무하고
    2023년 6월~10월까지 육아휴직
    2023년 11월~2024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총 근무 기간은 5년 6개월)
    월 급여는 기본급 2,849,000원+가족수당 140,000원. (퇴직연금 DC형)
    휴직전 월 평균 퇴직금은 223,85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휴직이 들어가고 복직해보니 월 평균 퇴직금이 197,560원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예상하건데 평균임금이 줄어 재신고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재신고를 했어도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회사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는 식이구요
    1.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줄어든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그리고 육아휴직이 들어가면서 월 평균 퇴직금이 줄어드는게 맞나요?!(2023년 총 급여소득은 24,499,721원 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육아휴직 들어가면 육아휴직 전 급여 수준으로
      적립하게 돼는데, 좀 이상한 듯 합니다.
      노동청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1350 전화하시면 됩니다.

    • @user-ny3bp7ec6c
      @user-ny3bp7ec6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4년동안(2019.11-2023.10) 육아단축근로를 진행해서 지금까지도 4년 전(2019.10)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 받고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해마다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퇴직금은 육아단축근로 전 그대로 적립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 통상임금에 각종수당(가족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ny3bp7ec6c 적립금은 쉽게 생각해서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임금성 수당은 다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내맘이야-w5y
    @내맘이야-w5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출산으로 출산휴가(3갤)+육아휴직(1년)을 모두 소진후 복직하고 육아기단축근무(1년)까지 모두 사용했어요. 단축근무를 끝으로 집이랑 회사거리가 너무 멀어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1년 출산휴가 가기전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걸까요...?
    21년 이후로 많지는 안지만 해마다 조금씩 연봉이 인상되었는데ㅠㅠ21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게 맞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1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 @내맘이야-w5y
      @내맘이야-w5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넵 감사합니다~ㅎ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직 확인서는 업체가 고용 유지 못함 근로자 고보 실보 혜택 고용 센터 신고 근로자 는 신분증 들고 확인

  • @아이스라떼-m3s
    @아이스라떼-m3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초에 복지포인트를 한꺼번에 주고 중도퇴사시 복지포인트를 사용한만큼 다시 뱉어내고 있는데요 . 막달 월급명세서에 제가 사용한 만큼의 복지포인트가 마이너스표시로 해서 빠져나갔고 지급내역총액도 빠져나간 만큼 줄었습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세달 합계의 평균인데 복지포인트를 뱉어내면서 줄은 월급총액도 세달 평균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마이너스표시가 지급내역란에 함께 표기되어있어서 궁금합니다.. 뱉어낸 복지포인트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 @아이스라떼-m3s
      @아이스라떼-m3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답변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Месяц назад

    퇴직금 충간 청산 후 근로 퇴직금.
    최종 퇴지금 에서 중간 청산 합 공제

  • @user-os8lz3rd7c
    @user-os8lz3rd7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연봉이 매년 인상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 기준 전달부터 3개월치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실제 퇴직금 수령금액은 세후 월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jaybee129
    @jaybee129 4 дня назад +1

    혹시 근무일수에 여름휴가기간과 공휴일, 주말은 제외해야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дня назад +2

      @@jaybee129 포함됩니다.

    • @jaybee129
      @jaybee129 4 дня назад +1

      @@wiselabor 캄사합니다 ㅎ 전에 제가달았던 댓글에 질문한다는것을 지워버렸네요 헤헷

  • @user-ei7yz6mo7n
    @user-ei7yz6mo7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0:42 혹시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ㅠ

  • @user-cl2sg7tz4m
    @user-cl2sg7tz4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바쁘신데 귀찮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개인 파산및사업장 폐업
    회사에선 3년치 퇴직금과 월급만 지급만 해준다 합니다
    나머지 퇴직금은 나라(정부)로 부터 받아라 하는데..전 5년4개월차 입니다 2년 4개월치의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3일만에 회사가 폐업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해고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 합니다
    남아잇는 연차수당도 못주고..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하는데..신고하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저의 첫 직장이고 이런 상황이 너무 당혹서려워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꼭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상항이 좀 복잡하게 되셨네요. 나머지 2년 4개월 치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회사를 상대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돈이 없을테니,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랑 다같이 가까운 노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의뢰하는 것이 방법론 쪽으로는 맞을 듯합니다.
      혼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ㅠ

    • @user-cl2sg7tz4m
      @user-cl2sg7tz4m Год назад +1

      @@wiselabor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막막했는데 답글을 보고서는 조금 안정이 됩니다 노무사님에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user-cl2sg7tz4m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퇴사 3개월 평균 임금×근무[(년)+(월/12)+(일/365)]
    상여금 연차 는 퇴직금 에서 배제
    합니까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상여금과 연차 중에 3/12 금액은 일부 포함됩니딘.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년 상여금 연차 합 3/12 계산 방법
      상여 연차 k
      K × (3/12)=> 상여 연차 평균값
      퇴직금=>(월급 평균+윗 k 평균)×근무 년월일.남은 연차 없죠.
      퇴직금 연차 별도 계산 위법 ?

  • @user-tw9qo1er5r
    @user-tw9qo1er5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처음 1년반은 시급제로 일했고(주 15시간 넘음) 정규직 전환되어 월급제로 3년 일하고 있습니다(총 4년 정도 일하고 있음) 이런경우 퇴직금계산은 퇴직일 기준 마지막 월급 3개월 / 기간은 시급제로 일했던 입사날부터 로 계산하면 될까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dc형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 @user-tw9qo1er5r
      @user-tw9qo1er5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예 6월 28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 .매주 토일 휴.퇴사를 7월1일.6월 29일=>어느것 입니까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못난히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로 결정됩니다.

    • @못난히
      @못난히 2 месяца назад

      ​@@wiselabor
      토일 휴 금 근무 후 퇴사 퇴직금 계산 퇴사일 마지막 근무 익일 그럼 토요일 .
      마지막 주휴수당 없어 월급 축소
      업체 토일 휴 퇴직 월 기록 제츌 업체 토 변경 하라 함

  • @MinMin-mm4ok
    @MinMin-mm4o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2023년 4월 1일부터 알바 시작했어요
    24년 5월까지 일하고 그만 두려고하는데요
    24년 1월에 여행으로 2주 빠지게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없나요 ?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1년 이상 일했기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royroy7023
    @royroy702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급여라고하심은 공제 전금액을 말씀하시는걸까요 공제후금액을 말씀하시는걸까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제 전 금액입니다.

  • @user-fm4pm8ub6r
    @user-fm4pm8ub6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년 6개월 근무후 퇴사했으면 2년만 계산되는게 아니라 2년6개월 전부 계산되야 하는거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퇴직금은 2년 6개월 전부 계산됩니다.

  • @ksty77
    @ksty77 25 дней назад +1

    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저렇게 계산하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25 дней назад +1

      @@ksty77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이 방법 아닙니다.

  • @user-ho1xv6xp3x
    @user-ho1xv6xp3x Месяц назад +1

    퇴사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고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에 3/12 계산해서 더해주면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1

      @@user-ho1xv6xp3x 퇴사시에 잔여 연차수당 받는 금액이 아니라, 그 전에 연차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았던 금액의 3/12입니다.

  • @user-xc2tf8op8n
    @user-xc2tf8op8n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1,960,000
    운전보조금 유류비200,000 이렇게 되있고
    주5일근무에 점심시간1시간빼고 8시간 근무합니다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이랑 통상임금중 어떤게 더높게 나오는지요?
    그리고 명세서에 유류비가 통상임금
    고정급으로 들어가는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유류비는 통상임금은 아니고,
      평균임금입니다.^^

    • @user-xc2tf8op8n
      @user-xc2tf8op8n Год назад

      @@wiselabor 아 그렇다면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평균임금에는 해당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임금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도 들은거 같아서요 그럼 평균임금으로
      포함해서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user-xc2tf8op8n특별한 일 없으면 자가운전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152_cm
    @152_c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22년 07/18에 입사해서 올해 7월 30일까지 다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1년을 날짜 기준(22.07.18-23.07.18)로 안하고 1년을 실제 근무 일자로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줄수가있나요?? 23.07.18이후 날짜로 계산해서요 !
    아니면 23.07.18 지나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걸까요??
    휴일 다합쳐서 재직 기간이 365지나고, 7/30까지 다녀도 퇴직금이 무조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23년 7월 1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근무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152_cm
      @152_cm Год назад

      @@wiselabor 하나 더 여쭤보고싶은데 혹시 퇴직금 계산 시 퇴사하기 직전 3개월 급여면 7/30에 그만두려고하는데 월급날 기준 3개월로 따져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달로 따지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52_cm 월급날 기준이 아닌
      달로 따집니다.
      5 6 7월 받은 월급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 @152_cm
      @152_cm Год назад

      @@wiselabor 퇴직금 계산 시 퇴사 3개월 전 월급 평균으로 하는지 1년 월급 평균으로 하는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아님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52_cm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ssuki5566
    @ssuki5566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런경우 통상임금이 더 많으니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영상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 @un음주오락부차관
    @un음주오락부차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월급이 3백이라고 가정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급여의 70프로만받고 유급휴가중이라면 기준이 저의 통상임금인 3백이 되는건가요?아님 받고있는 70프로금액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래 받으시는 3백만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 @un음주오락부차관
      @un음주오락부차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 @user-tu9mp8cc7j
    @user-tu9mp8cc7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총무과 직원이 인사프로그램으로 예상 금액을 알려줬는데.. 방식이 3개월간 통상임금(월급x)+연간상여금 3개월 평균/90일로 계산한다는데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tu9mp8cc7j 좀 이례적신 방법이네요.
      총무과 직원분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요청하면 좋을 듯 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계산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근무[(년)+(월/12)+(일/365)]
    아닙까
    근무 일수 계산 복잡
    근무 일수를 근무 년 월 일 계산 하면 ?

  • @user-tz8lf1kl2q
    @user-tz8lf1kl2q Месяц назад +1

    퇴직금도 세금떼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tz8lf1kl2q 퇴직소득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금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 @user-xn1eg4sc7d
    @user-xn1eg4sc7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입사 당시 토요일 10시-9시(2시간 휴식 중 1시간 유급) 일요일 10시-3시
    2023년 4월부터 토요일 10-9시(1시간 휴식 중 1시간 유급) 일요일 10-4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 입사일자 2022.09.03~ 퇴직일자 2024.01.29
    >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
    - 2023.12.24
    - 2023.11.26
    - 2023.11.12
    - 2023.11.11
    - 2023.08.06
    - 2023.08.05
    - 2023.05.28
    - 2023.05.27
    - 2023.04.09
    - 2023.04.08
    - 2022.12.25
    - 2022.12.11
    - 2022.11.12
    - 2022.10.01
    - 2022.10.02
    이렇게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할까요?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금액일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hs6nk2fb2u
    @user-hs6nk2fb2u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귀에 쏙들어오는 강의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 매월 생산량에 따라 45,000개 이상은 600,000원 50,000개 이상은 700,000원 등등
    추가로 격려금으로 매월 받아왔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계산인지요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회사 정책이 그렇다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의 격려금은 상여금적
      성격이 있어 퇴직금에 포함될
      여지가 많은 듯 합니다.

    • @user-hs6nk2fb2u
      @user-hs6nk2fb2u Год назад

      @@wiselabor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랑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 @user-sm4hz4vk8n
    @user-sm4hz4vk8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좋은 강의 잘 봤습니다. 혹시 급여에 개인연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user-sm4hz4vk8n
      @user-sm4hz4vk8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알 수 있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sm4hz4vk8n 개인연금이란 표현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user-sm4hz4vk8n
      @user-sm4hz4vk8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아하 그렇군요. 노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Routine_winner
    @Routine_winn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어떤 계좌도
      상관없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계산 퇴사 1년 사이 연차 휴가 받은것 를 수당 환산
    .남은 연차 수당 별도 받음
    퇴직금 계산 정확 공식?
    근무 일수 아닌 근무 년 월 일 계산
    평균 (일값 아닌 월값)
    예 2017 11 13~2026 03 01=>
    8년 3개월 16일 맞습니까

  • @user-gi4kb1fd3i
    @user-gi4kb1fd3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근데 만약 9월8일에 그만뒀다고하묜 .. 7,8,9월달에서 9월달은 31일이 안되자나여 8일만 더해주면 되는걸까요??..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월9일부터 9월8일까지의 월급과
      날짜로 계산하게 됩니다~~

  • @hjn8425
    @hjn8425 4 месяца назад +1

    5월31일 퇴직예정이면 3,4,5월달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데 3/11-3/30일까지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직전 3개월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무급휴가 다녀온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 잡는 방향으로 손해 나는 것 없이
      정리될 듯 합니다.

    • @hjn8425
      @hjn8425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휴직을한 3월을 제외하고 2,4,5로 계산한다 또는 3,4,5월로 하되 3월 무급휴가 기간을 뺀다
      어떤것이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hjn8425 그건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가 실제 3개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과 차이가 없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그 방법이 적정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 @김오수-r1w
    @김오수-r1w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정년퇴직자는. 퇴직소득세를. 입사때부터아니고 중간정산이후부테. 적용 합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이 내용은 세무사님 영역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ㅠ

  • @user-rn1hn6sq9r
    @user-rn1hn6sq9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년 계약직인데 11월30일이 계약만료인데 10월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병가처리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했는데 퇴직금수령에 문제가없는지요 실근로에서 제외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에는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user-rn1hn6sq9r
      @user-rn1hn6sq9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 합니다

  • @user-df1qk3oc1o
    @user-df1qk3oc1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는 2017년 12월1일에 입사했습나 (직원2명) 2019년부터 2024년4월달까지 월급이 153만원이었습니다(공휴일은. 월급에서. 돈다. 빼고 받은금액임)
    2024년5웗부터. 저. 혼자일하게되면서. 둘서해야할일을 혼자하게되어서 월급을220만원받게되었습니다
    근데. 2024년4월까지받았던 월급153만원을 퇴직금으로 미리계산해주겠다고합니다. 5월부터220만원을받는데. 153만원으로계산해서 받고싶지는않다고했더니
    DC형으로153만으로4월까지일한거 가입한다고합니다
    이렇게해도되는거에요??정말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dc형 퇴직연금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350 전화해서 꼭 상담 받으세요.

    • @user-tw9qo1er5r
      @user-tw9qo1er5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현재 4년가까이 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입사부터 1년 반 정도는 시급체제로 일하다가(주15시간 넘음) 월급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3개월 월급 기준/입사일은 시급으로 일한날부터로 계산하면 될까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tw9qo1er5r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almasong
    @almasong Год назад +6

    강의 잘 들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실적인센티브는 평균임금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사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회사측에 말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평균임금항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내가 일을 잘해서 받은 대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신 전 직원에게 같은 비율로 준
      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rolexpark
      @rolexpark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궁금합니다
      호봉제 성과금은 전직원 같은 비율로 줘서 포함이 되기 어렵다면
      연봉제 성과금도 전직원 같은 비율로
      즉 100%줬다면 이것도 1일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rolexpark 호봉제 연공제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나간 성과급이 임금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영역입니다.

  • @user-tz1pz8oi7c
    @user-tz1pz8oi7c Год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ㆍ혹시 연차가 15개가 남아있는데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차로 모두 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어느쪽이 퇴직시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성과급이 회사에선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모든직원이 같은비율로 나오진 않습니다ㆍ고과를 매겨서 차등적용 되거든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연차로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아주 조금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 시 일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첨예하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서는 일정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user-ho1xv6xp3x
    @user-ho1xv6xp3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월급)을 세전으로 해야되나요? 세후로 해야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전입니다.

  • @Bettercallsaul381
    @Bettercallsaul38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동안 매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했고, 퇴직 직전 한달동안은 사업자 요구로(후임근무자 일정문제때문)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주15시간이상씩 일한 3개월치 월급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님 가장 최근 월급(주15시간미만 일한 달)도 포함해서 3개웡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아예 못받을 수도 있나요? 또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정상적인 월급 받았던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4대보험 가입안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Bettercallsaul381
      @Bettercallsaul381 Год назад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bafa5187 퇴직금은 노동청 관할이라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user-tw7zk7yt3i
    @user-tw7zk7yt3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여쭤보고싶은 게 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7개월간 주 30시간씩 근무하고 2개월정도는 쉬고싶어서 주 14시간 근무하고 그 이후 다시 6개월 주 30시간씩 근무했는데 중간에 쉬면(주15시간 못채우면)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JSKang-pt8io
    @JSKang-pt8i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타에서 노인운동강사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43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ㅠ

  • @user-fo1ej7ep3j
    @user-fo1ej7ep3j Год назад +2

    불특정하게 지급된 성과급,상여금은 안 넣는거 아닌가요

    • @royroy7023
      @royroy702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답변 받으셨나요 저도 궁금한게 급여명세서에 찍히지 않은 상여금은 퇴직시 기재하기 어려운지 궁금해서요

  • @아리-s5o
    @아리-s5o Год назад +1

    저는 3시간 주5일근무였고 2020년2월1일부터 23년 2월22일 퇴사하였어요 주휴수당포함해서 4대보험공제후 받은급여가 20년도에는61만원이였고 21년도는 62만원 22년은65만원 최근 1월 2월까지 68만원 받고 퇴사했는데 퇴직금계산부탁드려도될까요? 상여금 일체없고 오로지저금액 1년받고 최저시급오르면 또 그금액으로 1년받고일했어요

    • @ykkkind
      @ykkkind 4 месяца назад

      공식까지알려줬는데 계산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