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쉽고 간단하게 2분만에 할 수 있다! 현직 노무사의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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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34

  • @Zz-io1hi
    @Zz-io1h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새 회사로 입사하는데
    2024.3.1~2025.2.28까지 근무면 퇴직금 가능한가요..?
    2월이 28일이던, 29일이던 2월 마지막날까지 근무시 지급가능하겠지요..?😅😅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퇴직금 가능합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하시면요.

  • @삼치리
    @삼치리 21 день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24년 1월 2일 입사 (1일은 신정 쉬는날)
    24년 12월 31일 퇴사 인 경우 1년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 @우러이공
    @우러이공 Год назад +3

    제가 19년 4월18일에 입사해서 23년 4월30일에 퇴사를 합니다 29,30일은 주말이라서 정확히는 4월28일까지만 근무합니다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 부탁드려봅니다
    2월 월급 - 236만원
    3월 월급 - 266만원(예상)
    4월 월급 - 259만원(예상)
    3,4월 월급은 야근을 한다는 가정하에 예상으로 적었습니다
    22년 5월1일~23년 4월30일에 받은 상여금 - 70만원 X 0.25 = 17만5천원
    연차수당(22년 5월10일에 4월 월급이랑 받음) - 841,280원 X 0.25 = 210,320원
    평균임금 - 7,995,320원 / 89일 = 89,835원
    퇴직금 = 평균임금(89,835원) X 30 X 근무일수(1473일) / 365 = 약 10,876,188원
    혹시 계산 방식이 이게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제가 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산한 내용은 맞습니다.

    • @우러이공
      @우러이공 Год назад

      @@wiselabor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 저 금액대로 들어온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도 알수있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우러이공 대략 10만원 미만 정도 될 듯 합니다.

    • @JYH-hd3co
      @JYH-hd3co 4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혹시 편의점알바를 1년넘게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JYH-hd3co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1년 이상 일을 했다라고 하면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넘나좋아
    @이넘나좋아 Год назад +3

    노무사님 좋은 강의 잘 봤습니다. 혹시 급여에 개인연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넘나좋아
      @이넘나좋아 Год назад +1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알 수 있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이넘나좋아 개인연금이란 표현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넘나좋아
      @이넘나좋아 Год назад +1

      ​@@wiselabor아하 그렇군요. 노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연잎-f2n
    @연잎-f2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와 짱이다. 도움 많이 되네요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fhvjjjjnn
    @jfhvjjjjn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남겨요. 바쁘시겠지만 시간나신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2021.08.01 입사(계약직)
    2024.09.31 퇴사를 한다고 하면 연차수당도 퇴직할때 받을수 있나요?
    매년 연차15일을 사용안하면 7월달쯤에 연차 15일치 돈으로 환산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8월1일자로 다시 연차 15일이 다시 생기는데 9월 31일자로 퇴사하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도 퇴사할때 돈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또 다른 1년이 경과해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 @zxcvbn9999
    @zxcvbn9999 2 года назад +8

    깔끔한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

  • @royroy7023
    @royroy7023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급여라고하심은 공제 전금액을 말씀하시는걸까요 공제후금액을 말씀하시는걸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공제 전 금액입니다.

  • @산님덕
    @산님덕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퇴직자이고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산정 시 보수규정에
    “평가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되,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은 작년에 대한 평가급을 당해에 등급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해에 대한 평가급을 작년 등급을 적용해 당해 지급하거나 내년에 등급을 받고 내년에 지급하거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로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은 “올해 기지급된 작년에대한 평가급”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올해에 대한 평가급”으로 봐야합니까?
    후자라면 만약에 올해평가급을 올해 받지 않고 내년에 받기로 한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줄어들 수 도 있나요?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에서 마지막월은 보통 만근을 안해서 월급이 일할계산 되는데 이 일할계산된 적은 월급이 3개월 중의 하나로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이 있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할계산된 금액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됩니다.
      회사 정책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산님덕
      @산님덕 Год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이라 하시면 작년에 대한 평가급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1년 딱 지난 직원 같은 경우 아직 평가급이 지급된 적이 없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산님덕 네~ 제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 @산님덕
      @산님덕 Год назад +1

      @@wiselabor 노무사님 덕분에 걱정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heeeun-x9p
    @heeeun-x9p Месяц назад +1

    사내대출 상환으로 월급이 100만원 정도 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월급을 어떻게 잡나요?
    세후 월급 300만원으로 잡나요?
    원금상환 후 입금되는 세후 월급 200만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heeeun-x9p 공제되기 전 금액입니다.

  • @못난히
    @못난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 수당 합 평균 퇴직금 a
    월급 평균값 퇴직금+연차 남은것 별도 b
    B 이죠.예
    a 3개월 합 월급 650.연차 100 퇴직금
    b 3개월 합 월급 퇴직금 + 연차=>합
    a b 어느것 많죠

  • @넥슬라이스-c4i
    @넥슬라이스-c4i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근무일수의경우 25일로 명세서에 적혀있는데 그일수로 계산하면되겠죠? 평균임금에 혹시 야근해서 늘어난 금액은 포함안되고 기본금으로만 계산해야될까요?
    시간나실때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넥슬라이스-c4i 임금은 총 받으신 금액 모두 포함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모든 금액 합산입니다. 그리고 날짜 수는 달력상 날짜수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30일, 3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하잇-r8g
    @하잇-r8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노무사님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이요
    제가 1년채우고 만약 9월15일날 그만두면
    그럼 7 8 9월 15일까지 일한걸로 평균계산하는건가여
    아니면 6 7 8 말일로 끊어서 계산하는건가여?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잇-r8g 6월16일부터 9월15일 까지로 계산합니다.

    • @하잇-r8g
      @하잇-r8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감사합니다 7월부터아닌가여? 그만두기 3개월아닌가여?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하잇-r8g 그만두는 날 기준 거꾸로
      3개월 입니다.

    • @하잇-r8g
      @하잇-r8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위에는 오타나신거죠? 4개월적으셨어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하잇-r8g 네 3개월 맞습니다.~~

  • @스초이
    @스초이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3개월 평균임금 이라는것은 잘알겠는데 1개월임금은 4대보험 후 실수령액으로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은 300으로 책정되어있으면 4대보험을 후 수령액이 260만원 조금 넘게 수령하는데 어떤걸루 계산해야 되는건지...?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스초이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스초이
      @스초이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솨합니다.진짜궁금했었는데~^^​@@wiselabor

  • @threestar-love
    @threestar-love Год назад +1

    질문있어 문의드려요. 올해 1월2일부로 육아휴직중입니다 만약 지금 퇴사를 한다면.10 11 12월급여로 되는데 문제는 소급분과 작년 상여금이 아직 협의중이라 1월중에 나오게됩니다 이걸 받고 퇴사시 이 두개가 제 평균급여에 포함되어 11 12 1월급여로 측정되는건지 아님 말씀하신 플러스알파로 포함될 수 있는건지. 작년분이니. 돈 한푼이 크니까 부탁드려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0,11,12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상여금은 플러스 알파로 포함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hwankim5174
    @chwankim5174 25 дней назад +1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급여외 기타 정산을 정확히 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25 дней назад

      @@chwankim5174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넥슬라이스-c4i
    @넥슬라이스-c4i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리고 보통 퇴직금은 퇴사후에 받게되는지 아니면 다니고있는동안에 받게되는지요? 첫회사 첫해고 첫퇴사라 궁금한게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넥슬라이스-c4i 퇴직금은 퇴사한 이후에 받게 됩니다

  • @kji183
    @kji18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1. 상여가 한달에 한번 인센티브를 해서 작년 2월 ~ 올해 2월 기준으로 6200만원
    2. 기본급 월 250인데요.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사시점 역산해서 1년 동안 받은 인센티브 합계액에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3개월치
      월급에 추가하면 됩니다.

    • @kji183
      @kji18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wiselabor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내역에는 기본급에 적용하여 퇴직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ji183인센티브도 임금이라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nana13-oi3cp
    @nana13-oi3c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정리해고로 권고사직서 내고 퇴사입니다
    7월한달치 월급과 해고예고 수당으로 8월 한달치 월급을 더 주기로 했는데요
    2주넘어서 결국 8/10일 월급날에 정산해서 들어왔는데요
    7월월급은 7/25일치까지로 계산 했고
    퇴직금 + 해고예고 수당 합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제가 총금액이 만족스럽다면 여기까지 안왔을텐데 장난질을 한거같아서요
    *입사일2020.01.02 /퇴사일24.07.25
    2020.4/26~4/30
    기본급 383,340원
    식대수당 33.330원
    5/1~5/31
    기본급230만원
    식대수당20만원
    6/1~6/30
    기본급230만원
    식대수당20만원
    7/1~7/25
    기본급 1,854,840원
    수당 161,290원
    *퇴사직전 1년동안 받은 상여
    2023년 여름휴가비40만원, 추석상여50만원,2024년 설 상여50만원, 생일 5만원 총145만원
    *남은 연차10일
    *통상임금 11,707원
    *주37.5시간
    퇴직금 산정급여74,32,800원
    산정상여금249,315원
    함계 7,682,115원
    평균임금 84,418원
    퇴직금 11,566,422원
    퇴직금 11,566,422원 +해고 예고수당
    세후 14,275,212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맞을까요?
    여기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은게 맞을까요?
    저는 7월 한달 고스란히 월급다주고
    8월분도 역시 해고예고 수당으로 다주고
    퇴직금계산 해주는 줄 알고 권고사직 제안에 사인
    했거든요ㅠㅠㅠ
    너무 길게 여쭤바서 넘 죄송해요 😢😢😢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nana13-oi3cp 협상의 문제가 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틀린 내용은 없는 듯 합니다ㅠ

  • @못난히
    @못난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여금 정기 아닌 추석 설 업체 마음 봉투 지급
    설 이전 퇴직.퇴직 1년 전 떡값 봉투 + 남은 연차./12.+퇴직 3개월 전 월급 총합/3.×근무 년 월 일.
    저희 회사는 떡값 연차 별도 퇴직금 별도 입니다.
    연차 를 퇴직금 계산 자료 넣고 다시 남은 연차 별도 받습니끼

  • @내맘이야-w5y
    @내맘이야-w5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출산으로 출산휴가(3갤)+육아휴직(1년)을 모두 소진후 복직하고 육아기단축근무(1년)까지 모두 사용했어요. 단축근무를 끝으로 집이랑 회사거리가 너무 멀어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1년 출산휴가 가기전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걸까요...?
    21년 이후로 많지는 안지만 해마다 조금씩 연봉이 인상되었는데ㅠㅠ21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게 맞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1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 @내맘이야-w5y
      @내맘이야-w5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넵 감사합니다~ㅎ

  • @MrTaffybon
    @MrTaffybo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영상 잘봤어요.
    플러스 알파에 상여금, 성과급등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학자금도 포함되나요? 저희회사는 학자금도 급여로 들어가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불포함된다고 들어서 왜 그런건지 잘못된거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MrTaffybon 학자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즉, 임금이 아니라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리후생입니다.
      퇴직금은 임금만 포함됩니다.

    • @MrTaffybon
      @MrTaffybo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오호-i9o
    @오호-i9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월마다 25일에 월급을 받는데
    매달 만근을 하기 전 미리 5일 앞당겨 매달 25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25일에 월급을 수령 후 바로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만근을 하게 되면 26~31까지 근무한 일수만큼 월급을 더 받게 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근을 조건으로 미리 월급을 받는 구조라서
      25일에 월급받고 바로 퇴사하시면
      6일치 월급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구닥다리-y6g
    @구닥다리-y6g Месяц назад +1

    2월4일이 퇴사일이면
    12월 -> 31일, 1월-> 31일 , 2월-> 28일로
    적용시켜 합산일 90일로 나누면 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구닥다리-y6g 24년 11월5일부터 25년 2월4일
      까지 날짜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 @못난히
    @못난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직금 계산 평균 계산 [(3개월 월급/3)+(남은연차수당)/12]×근무 [(년)+(월/12)+(일/365)]
    별도 연차 남은 수당 별도 받죠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별도 받습니다.

  • @ksk7984
    @ksk7984 2 года назад +1

    깔끔한계산 잘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1월 27일날 퇴사를 하려는데 그럼 3개월이 1월, 작년12, 11월 이잖아요? 문제는 제가 1월이 다 끝나기 전에 나가는건데 1월의 부족한 일수는 작년10월에서 땅겨와서 계산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2 года назад +1

      네 10월 것을 가져와서 계산합니다^^

    • @ksk7984
      @ksk7984 2 года назад

      @@wiselabor 정말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 @김망
    @김망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본문 읽엇을때는 1년이상 근무시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는걸로 봣습니다
    사측에 문의한 결과 15시간 이상인주가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 위반인거죠?
    예를들면 제가 23년 3월 입사햇는데 3~ 7월까지는 주 평균 15이상이고 8월은 15시간 미만입니다. 사측에선 8월이 미만이기 때문에 8월 이후 15시간 이상이 됫을때를 기준으로 다시 1년을 잡는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몰라서 여줍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망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 @김우석-l8o
    @김우석-l8o Месяц назад +1

    1년 채우기 중간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하고 3주동안 쉰 기간이 있는데 쉰 기간만큼 더 일 해서 1년을 채워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2

      @@김우석-l8o 아니요. 산재기간도 포함입니다.

  • @seunghwalee2003
    @seunghwalee200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 그럼 상여랑 연차수당 반영시 3/12 은 각각 상여, 연차수당에 적용하는거죠? 근데 왜 3/12?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seunghwalee2003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
      연차수당 합계 금액에 3/12을 곱합니다.
      3/12은 그냥 정해진 수식이라...

    • @seunghwalee2003
      @seunghwalee200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 @똠양꿍-k1v
    @똠양꿍-k1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월급)을 세전으로 해야되나요? 세후로 해야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전입니다.

  • @user-jqbfowojrjkskp22
    @user-jqbfowojrjkskp22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연봉이 매년 인상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 기준 전달부터 3개월치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실제 퇴직금 수령금액은 세후 월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Routine_winner
    @Routine_winne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어떤 계좌도
      상관없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직전 연차 휴가 다 쓰고 가려요
    이는 연차 수당 않줌.퇴직금 감소 업체 계산
    휴가 가기전 평균 금액.근무 기간 휴무 기간 포함 하죠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못난히 네 포함됩니다.

  • @minimal987-n2y
    @minimal987-n2y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내년 2월말 퇴사예정인데요 3월 1,2,3일 연휴라 3/4일날 퇴사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퇴직금 정산시는 큰변화가 없겠죠? 월말퇴사분위기라 3/4일 퇴사하면 욕을 얻어먹을것 같아서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minimal987-n2y 퇴직금에 영향 없습니다. 월말 퇴사 하시는게 조금 더 나으실 듯 합니다.

    • @minimal987-n2y
      @minimal987-n2y 3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퇴직금이 그대로면 어차피 휴일인데 3월 1-3일까지 일안하고 3월 일당을 더 받을수 있어서 더 유리한건 아닌가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minimal987-n2y 월급으로만 본다면 유리한 것은 맞네요...

  • @아이스라떼-m3s
    @아이스라떼-m3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초에 복지포인트를 한꺼번에 주고 중도퇴사시 복지포인트를 사용한만큼 다시 뱉어내고 있는데요 . 막달 월급명세서에 제가 사용한 만큼의 복지포인트가 마이너스표시로 해서 빠져나갔고 지급내역총액도 빠져나간 만큼 줄었습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세달 합계의 평균인데 복지포인트를 뱉어내면서 줄은 월급총액도 세달 평균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마이너스표시가 지급내역란에 함께 표기되어있어서 궁금합니다.. 뱉어낸 복지포인트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 @아이스라떼-m3s
      @아이스라떼-m3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답변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중간 청산
    저희 업체는 중간 청산 근무 기간 유지 마지막 퇴직금(최종)은 충간 청산 합 공제.위법 입까
    어느 업체는 중간 청산 안 해 줍니다
    법 의한 청산도 위법?
    법 청산 근무 기간 새로 퇴사 후 입사 입니까
    아니면 기간 유지 입니까 어느것 입나까

  • @하잇-r8g
    @하잇-r8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이요
    4대보험없고 3.3프로도 안때요
    나라에서는 무직으로나와여
    계좌로 일당으로 매일받습니다
    근무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래도 받을수있나여?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뚜철-r7r
    @최뚜철-r7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바쁘신데 귀찮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개인 파산및사업장 폐업
    회사에선 3년치 퇴직금과 월급만 지급만 해준다 합니다
    나머지 퇴직금은 나라(정부)로 부터 받아라 하는데..전 5년4개월차 입니다 2년 4개월치의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3일만에 회사가 폐업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해고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 합니다
    남아잇는 연차수당도 못주고..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하는데..신고하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저의 첫 직장이고 이런 상황이 너무 당혹서려워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꼭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상항이 좀 복잡하게 되셨네요. 나머지 2년 4개월 치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회사를 상대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돈이 없을테니,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랑 다같이 가까운 노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의뢰하는 것이 방법론 쪽으로는 맞을 듯합니다.
      혼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ㅠ

    • @최뚜철-r7r
      @최뚜철-r7r Год назад +1

      @@wiselabor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막막했는데 답글을 보고서는 조금 안정이 됩니다 노무사님에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최뚜철-r7r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17 11 13 ~ 2023 12 13.근무 기간 6년 1개월 맞습니까?(마지막 일수 계산은 근무 마지막 익일
    퇴사 3개월 휴무 평균 감소.
    휴무전 평균 곱하기 (년수 .+ .월수 / 12.+.일수/365.)
    퇴직전 휴무 평균 250.퇴직전 근무 평균 450
    어느것 기준 입니까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휴무 등 있었으면, 휴무 등 전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제가 볼 때 450기준, 6년 1개월로 보입니다.

  • @jaybee129
    @jaybee12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혹시 근무일수에 여름휴가기간과 공휴일, 주말은 제외해야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2

      @@jaybee129 포함됩니다.

    • @jaybee129
      @jaybee12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캄사합니다 ㅎ 전에 제가달았던 댓글에 질문한다는것을 지워버렸네요 헤헷

  • @못난히
    @못난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퇴직 3개월 월급/3+(퇴직 1년 사이 상여 연차.....모두)/12]×근무[(년)+(월/12)+(일/365)]
    윗 퇴직 예 2024 06 05 라면 2023 06 05~2024 06 05 사이 받은 상여금 남은 연차 수당.
    윗 연차 수당 별도 다시 받죠
    상여금 월급 받고 퇴직금 계산 받아죠
    연차 수당도 연차 수당 받고 퇴직금 계산 받아야죠.
    연차 수당은 연차 휴가 대체.연차 휴가 소멸 1년 이후 수당 발생 3년 시효 맞습까

  • @못난히
    @못난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직금 중간 청산도 1년 이상 근무 .
    중간 청산 후 계속 근무 이지 새로 입사 아니죠.총 톼직금은 중간 청산 빼고
    퇴직금 계산 내력 표기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JSKang-pt8io
    @JSKang-pt8i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타에서 노인운동강사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43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ㅠ

  • @152_cm
    @152_c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22년 07/18에 입사해서 올해 7월 30일까지 다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1년을 날짜 기준(22.07.18-23.07.18)로 안하고 1년을 실제 근무 일자로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줄수가있나요?? 23.07.18이후 날짜로 계산해서요 !
    아니면 23.07.18 지나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걸까요??
    휴일 다합쳐서 재직 기간이 365지나고, 7/30까지 다녀도 퇴직금이 무조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23년 7월 1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근무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152_cm
      @152_cm Год назад

      @@wiselabor 하나 더 여쭤보고싶은데 혹시 퇴직금 계산 시 퇴사하기 직전 3개월 급여면 7/30에 그만두려고하는데 월급날 기준 3개월로 따져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달로 따지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52_cm 월급날 기준이 아닌
      달로 따집니다.
      5 6 7월 받은 월급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 @152_cm
      @152_cm Год назад

      @@wiselabor 퇴직금 계산 시 퇴사 3개월 전 월급 평균으로 하는지 1년 월급 평균으로 하는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아님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52_cm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못난히
    @못난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상여금 연차 평균 은 1년 합 / 12.
    예 2024 04 01 퇴사면 1년 전 2023 04 01 부터 상여 연차 받은것 / 12.
    안 받어서면 0.
    연차 남은것 별도 받죠

  • @못난히
    @못난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무 무급기간 포함 되나요.아님 미 포함 =>어느것 입니까
    1년 1 개월 중 5 개월 산재 퇴사 근무 기간 ?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못난히 산재기간 근무에 포함입니다.

  • @부동산전략가
    @부동산전략가 Год назад +1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로일 22.09인데, 4대보험가입일은 22.12일 경우, 퇴직소득 산정시, 근로기준일로 하는 건지 아니면 4대보험가입일로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실제 근로 시작일로 하게 됩니다~~

    • @부동산전략가
      @부동산전략가 Год назад

      @@wiselabor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hyejungbyu5427
    @hyejungbyu542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명강의 잘받습니다
    시간제로 근무 하다 보니 매월 급료가 일정하지 않아DC형 퇴직금 입니다 어떻게 계산 하나요
    총급여일까요 아니면 공제하는 품목이 있을까요
    예)교통비 등
    부탁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총급여 기준으로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hyejungbyu5427
      @hyejungbyu542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예 6월 28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 .매주 토일 휴.퇴사를 7월1일.6월 29일=>어느것 입니까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못난히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로 결정됩니다.

    • @못난히
      @못난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wiselabor
      토일 휴 금 근무 후 퇴사 퇴직금 계산 퇴사일 마지막 근무 익일 그럼 토요일 .
      마지막 주휴수당 없어 월급 축소
      업체 토일 휴 퇴직 월 기록 제츌 업체 토 변경 하라 함

  • @경곤박-f2n
    @경곤박-f2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월급을 올 려준다면서 매달 상여금 형삭으로3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되는지요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경곤박-f2n 일 년 동안 총 받으셨던 상여금의 합계 금액 중 30%가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 @다육이-e6x
    @다육이-e6x Год назад +1

    월급외에 밥값도 현금으로주는데 퇴직금에 포함시키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식대를 급여대장에 올리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mnbv6475
    @mnbv647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일년 근무 했을때
    한달 월급을 주면 됩니다

  • @러프휘발유
    @러프휘발유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변이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324만원인데 세금신고는 최저로 되어있더라구요 통장이 찍히는 돈 324만원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네 실제 받는 월급이 기준입니다.
      신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다라미라미
    @다라미라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처음 1년반은 시급제로 일했고(주 15시간 넘음) 정규직 전환되어 월급제로 3년 일하고 있습니다(총 4년 정도 일하고 있음) 이런경우 퇴직금계산은 퇴직일 기준 마지막 월급 3개월 / 기간은 시급제로 일했던 입사날부터 로 계산하면 될까요?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dc형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 @다라미라미
      @다라미라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결투왕
    @결투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제가 2023년 1월 5일에 480만원으로 일하다 2024년 1월10일날 프로젝트 종료 하면서 대기발령 1월 한달 했습니다 여기서 급여에 70% 받았고 2월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월 450으로 시작 했는데요 (현재)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만약 2월 다 체우고 그만둔다고 했을 경우 12월(480만원), 1월(대기발령 급여) 2월(재계약급여 450만원) 이 금액으로 퇴직금이 정산 되는건가여? 이전 회사에서는 연금씩으로 매월 퇴직금이 dc형으로 들어와서 걱정 할게 1도 없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dc형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ㅠ

  • @똠양꿍-k1v
    @똠양꿍-k1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사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고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에 3/12 계산해서 더해주면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똠양꿍-k1v 퇴사시에 잔여 연차수당 받는 금액이 아니라, 그 전에 연차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았던 금액의 3/12입니다.

  • @들꽃-z6q
    @들꽃-z6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사업자도없이 전단지붙여서 한달에 한번 월급으로70만원씩 통장으로 10년씩 들어왔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 @예술이야-x7f
    @예술이야-x7f Год назад +1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얼마전에 퇴사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여
    거기에 적힌 평균임금이 평소 실수령액 합보다 좀 많던데 그 평균임금으로 동일하게 퇴직금 계산하면 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네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그렇게 산정했으면
      dc형 퇴직연금이 아닌 이상 퇴직금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될 듯 합니다.

  • @서에스더-f5h
    @서에스더-f5h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알바로 평일 주5일근무했는데 계산방법이 같나요?재직일수 계산할때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서에스더-f5h 네 계산방법 동일합니다.

  • @유준성-y5w
    @유준성-y5w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유준성-y5w 네 365일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용-z9f
    @이승용-z9f Год назад +1

    1년 계약직인데 11월30일이 계약만료인데 10월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병가처리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했는데 퇴직금수령에 문제가없는지요 실근로에서 제외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퇴직금에는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승용-z9f
      @이승용-z9f Год назад +1

      감사 합니다

  • @최지원-u9d
    @최지원-u9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1년 3개월 근무 하였는데,
    8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2개월은 주 14시간 40분 근무
    3개월은 주 12시간 근무하였는데, 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최지원-u9d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준규-r3d
    @하준규-r3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달 회사에서 연계된 은행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른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운영하면 되는데,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 @하준규-r3d
      @하준규-r3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월급 평균은 퇴사 전 3개월 평균 평균 월급 으로 퇴직금 계산
    근무 일수 아닌 근무 년 월 일 계산 하면 안 됩니까
    예 3년 5개월 20일 근무 .월 평균 220=>
    220×[(3)+(5/12)+(20/365)]
    퇴사 서류 퇴사 일 마지막 근무 익일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계산 기준
    마지막 근무 전월 3개월 평균×곱하기 총 근무 년 월 일.
    예 평균 30 근무 5년 5개월 20일=>30×[(5)+(5/12)+(20/365)]

  • @김은택-j7d
    @김은택-j7d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023 0515~ 2024 10.25일근무 대략얼마일까요? 세전 300 만원이구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김은택-j7d 400만원 정도 될 듯 합니딘.
      1년치 퇴직금이 한 달 월급 정도입니다.

  • @잔다르크-e3j
    @잔다르크-e3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드려요. 건설근로자입니다(일당으로계산) 1년2개월근무햇습니다 5월10일퇴사햇어요 5월달은 다안채웟는데 5월달도포함인가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잔다르크-e3j 5월도 포함입니다.

  • @shpp8943
    @shpp8943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
    먼저, 매달 개인 성과에 따라 소정의 인센티브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1. 급여구성은 기본급/식대/포괄연장수당/기타수당(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로 되어있다면, 위에서 말한 월급여에 기타수당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300만원(기타수당 없음)
    11월: 387만원 (기타수당 87만원)
    12월: 340만원 (기타수당 40만원)
    이것을 3개월 급여로 보는게 맞나요?
    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에 인센티브 3개월치로 계산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지급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고 인센티브 포함하여 퇴직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분기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연 1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자체 인센티브 중 인센티브로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 (복지포인트 외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다른 뷰분이긴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연차 10개 미사용이라면 통상임금/209*8한 것이 연차1개에 대한 수당인데.. 저는 포괄임금이 있어서요.. 포괄임금은.. 제외허고 기본급+식대/209*8이 연차수당이고 이걸 안쓰고 급여성으로 받는다면 그 달엔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여를 퇴직금 산정시에 그 달에 발생한 월급으로 보는지 궁금랍니다.
    질문이 너무 길고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
    회사가 퇴직금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게 주려고 한다고 하여..질문 드렸습니더 ㅠㅠ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있어야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이 가능합니다ㅠ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챙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답답하시면 041 556 5027
      전화주세요.

  • @pjkim7366
    @pjkim736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있읍니다ㅡ1월2일부터ㆍ12월30일까지근무하면퇴직금못받나요

    • @wiselabor
      @wiselabo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1년이 안되서 못 받습니다ㅠ

  • @efdsaefddfs
    @efdsaefddfs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근데 만약 9월8일에 그만뒀다고하묜 .. 7,8,9월달에서 9월달은 31일이 안되자나여 8일만 더해주면 되는걸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6월9일부터 9월8일까지의 월급과
      날짜로 계산하게 됩니다~~

  • @user-ww5ge5mq3e
    @user-ww5ge5mq3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제가 22년 8월 1일에 입사했는데 23년 7월 31일 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딱 1년 근무한 것이라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습니다.

  • @hot-ice7135
    @hot-ice7135 2 года назад +1

    일용직으로 1년6개월 일하고
    이번달말에 퇴사예정인데요
    1년6개월 근무면 1년6개월에 해당하는 근무일수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단위로만 계산해야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2 года назад +1

      1년 6개월 전체 근무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 @greenrok81
    @greenrok81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퇴직하기 3개월 전에는 빡세게 근무해서 퇴직금을 늘려야겠습니다ㅋㅋㅋ. 퇴직하고 싶다. 로또사러 가야지~.

    • @wiselabor
      @wiselabor  2 года назад

      ㅎㅎㅎㅎ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hjn8425
    @hjn842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월31일 퇴직예정이면 3,4,5월달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데 3/11-3/30일까지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직전 3개월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급휴가 다녀온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 잡는 방향으로 손해 나는 것 없이
      정리될 듯 합니다.

    • @hjn8425
      @hjn842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휴직을한 3월을 제외하고 2,4,5로 계산한다 또는 3,4,5월로 하되 3월 무급휴가 기간을 뺀다
      어떤것이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hjn8425 그건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가 실제 3개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과 차이가 없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그 방법이 적정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사 3개월 평균 임금×근무[(년)+(월/12)+(일/365)]
    상여금 연차 는 퇴직금 에서 배제
    합니까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여금과 연차 중에 3/12 금액은 일부 포함됩니딘.

    • @못난히
      @못난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년 상여금 연차 합 3/12 계산 방법
      상여 연차 k
      K × (3/12)=> 상여 연차 평균값
      퇴직금=>(월급 평균+윗 k 평균)×근무 년월일.남은 연차 없죠.
      퇴직금 연차 별도 계산 위법 ?

  • @MinMin-mm4ok
    @MinMin-mm4o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2023년 4월 1일부터 알바 시작했어요
    24년 5월까지 일하고 그만 두려고하는데요
    24년 1월에 여행으로 2주 빠지게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없나요 ?

    • @wiselabor
      @wiselabo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1년 이상 일했기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kujahib
    @kujahi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이 있는데요~ 학원강사인데요~ 퇴직을 4월 30일에 하였는데 그럼 2,3,4월 월급이잖아요~ 근데 1월에 특강을 하였는데 특강비를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계산시에 특강비를 포함해서 계산해달라고 했더니 1월에 일한거라서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강비는 1월 월급이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ㅠ

  • @리스아이-s2d
    @리스아이-s2d Год назад +1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죠?

  • @수채화-j8t
    @수채화-j8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23년 3월 2일 ~2024년 3월 31일
    1년 1개월 정도 하고 퇴직금이 궁금한데요.
    제가 한달 20일~21일정도 일하고
    월급은 항상 거의 264만원 동일한 금액
    받구요.
    공식대입해서 계산해보니
    대충 264만원 비슷하게 나오네요.
    퇴직금이 제 한달 월급 같은데
    맞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1년치 퇴직금이 세전 월급 기준으로
      한 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 @보둑이
    @보둑이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계산 어렵네요 ㅋㅋ 맞게 했습니다.

  • @donkim7485
    @donkim7485 Год назад +1

    고용유지 정책으로 2개월 유급휴가 인데
    휴직일수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평균임금 따질 때는 제외되고,
      근무일수 따질 때는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됩니다

    • @donkim7485
      @donkim7485 Год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 @ul381-f6d
    @ul381-f6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동안 매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했고, 퇴직 직전 한달동안은 사업자 요구로(후임근무자 일정문제때문)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주15시간이상씩 일한 3개월치 월급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님 가장 최근 월급(주15시간미만 일한 달)도 포함해서 3개웡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아예 못받을 수도 있나요? 또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정상적인 월급 받았던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4대보험 가입안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ul381-f6d
      @ul381-f6d Год назад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bafa5187 퇴직금은 노동청 관할이라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나와라-h4e
    @나와라-h4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2017 년도 5월15일 입사해서 2024년 2월 23일 퇴사했는데요
    최종3개월치 임금이. 11월 1938560
    12월분1856790 1월분1968890 입니다
    퇴직금정산금액이 12,591,036 이라는데 제가 계산한금액보다 작아서여쭙니다 저 금액이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저 금액이 대략 맞는 듯 합니다.

    • @나와라-h4e
      @나와라-h4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노무사님 댓글 넘감사합니다
      항상좋은일만 가득하시길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와라-h4e 저도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평균 (월급 과 일급)차이.
    상여금 은 명세서 없이 봉투.
    월급은 명세서 있음
    어찌 상여금 평균 어떻게 계산

  • @ksty77
    @ksty7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저렇게 계산하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sty77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이 방법 아닙니다.

  • @Abcde706
    @Abcde70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정말 절박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0.10.31에 입사하여 주2일근무 총 주21시간 근로를 2022.03.01까지 1년4개월동안하다 후에 주5일로 늘려서 주53시간을 2년7개월 더 일하고 2024.09.30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때부터 퇴사한적없이 연달아 근로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알고싶습니다 염치없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Abcde706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서 현재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Abcde706
      @Abcde70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전 7개월동안 연장근무를 다해서 원래 받던 급여보다 90만원 정도를 7개월동안 더 받았는데 이경우도 그냥 퇴사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잡는거죠??!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Abcde706 네 맞습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기준으로 갑니다.

    • @Abcde706
      @Abcde70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 @미정-b4m
    @미정-b4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계산방법을 쉽게 설명해주시는 유튜버님을 찾다가 노무사님거를 보게되었습니다. 이해가쏙쏙됬어요🙊
    퇴직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ㅠㅠㅠ (과세표준, 세액계산 이런거 말고 노무사님께서 영상에서 알려주신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으로 계산이 나오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방법 이요🥺 )
    10개월 전 영상이라서 이 댓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답글이 달리길 바래봅니당🙏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퇴직소득세는 세무사님 영역이라 제가
      잘 몰라서요ㅠ
      한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세금 종류
      중에 퇴직소득세가 제일 저렴합니다.^^

    • @미정-b4m
      @미정-b4m Год назад +1

      @@wiselabor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행복하세요~~

  • @키다리노총각
    @키다리노총각 Месяц назад +2

    세전으로 계산 하는거죠?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키다리노총각 네 세전입니다.

  • @강만수-s5p
    @강만수-s5p Год назад +1

    2년 6개월 근무후 퇴사했으면 2년만 계산되는게 아니라 2년6개월 전부 계산되야 하는거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네 퇴직금은 2년 6개월 전부 계산됩니다.

  • @ssuki5566
    @ssuki556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런경우 통상임금이 더 많으니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영상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계산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근무[(년)+(월/12)+(일/365)]
    아닙까
    근무 일수 계산 복잡
    근무 일수를 근무 년 월 일 계산 하면 ?

  • @이순옥-k5d
    @이순옥-k5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불법으로일한기간에도 퇴직급 받을수 있을가요?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철정-h3f
    @현철정-h3f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귀에 쏙들어오는 강의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 매월 생산량에 따라 45,000개 이상은 600,000원 50,000개 이상은 700,000원 등등
    추가로 격려금으로 매월 받아왔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계산인지요 궁금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회사 정책이 그렇다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의 격려금은 상여금적
      성격이 있어 퇴직금에 포함될
      여지가 많은 듯 합니다.

    • @현철정-h3f
      @현철정-h3f Год назад

      @@wiselabor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랑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 @금-j6n
    @금-j6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매달받는 성과급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거 맞으신거죠 ???
    물어봄 법규 규정대로 해드린다고만 애기하십니다 성과급도 들어간다고 봐야할까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성과급도 퇴직금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받은 성과급의 3/12이 반영됩니다.
      다만, 성과급이 경영이익분배금에 가까운
      성질인 경우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 @김하늘-o5f5w
    @김하늘-o5f5w Год назад +1

    0:42 혹시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ㅠ

  • @강정희-r8l
    @강정희-r8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봤습니다 질문 좀…
    2023년 1월~ 5월까지 근무하고
    2023년 6월~10월까지 육아휴직
    2023년 11월~2024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총 근무 기간은 5년 6개월)
    월 급여는 기본급 2,849,000원+가족수당 140,000원. (퇴직연금 DC형)
    휴직전 월 평균 퇴직금은 223,85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휴직이 들어가고 복직해보니 월 평균 퇴직금이 197,560원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예상하건데 평균임금이 줄어 재신고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재신고를 했어도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회사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는 식이구요
    1.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줄어든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그리고 육아휴직이 들어가면서 월 평균 퇴직금이 줄어드는게 맞나요?!(2023년 총 급여소득은 24,499,721원 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육아휴직 들어가면 육아휴직 전 급여 수준으로
      적립하게 돼는데, 좀 이상한 듯 합니다.
      노동청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1350 전화하시면 됩니다.

    • @강정희-r8l
      @강정희-r8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4년동안(2019.11-2023.10) 육아단축근로를 진행해서 지금까지도 4년 전(2019.10)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 받고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해마다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퇴직금은 육아단축근로 전 그대로 적립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 통상임금에 각종수당(가족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정희-r8l 적립금은 쉽게 생각해서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임금성 수당은 다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동동리
    @동동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총무과 직원이 인사프로그램으로 예상 금액을 알려줬는데.. 방식이 3개월간 통상임금(월급x)+연간상여금 3개월 평균/90일로 계산한다는데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동리 좀 이례적신 방법이네요.
      총무과 직원분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요청하면 좋을 듯 합니다.

  • @블루문-k8s
    @블루문-k8s Год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ㆍ혹시 연차가 15개가 남아있는데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차로 모두 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어느쪽이 퇴직시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성과급이 회사에선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모든직원이 같은비율로 나오진 않습니다ㆍ고과를 매겨서 차등적용 되거든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연차로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아주 조금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 시 일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첨예하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서는 일정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지훈-x8b
    @한지훈-x8b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1,960,000
    운전보조금 유류비200,000 이렇게 되있고
    주5일근무에 점심시간1시간빼고 8시간 근무합니다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이랑 통상임금중 어떤게 더높게 나오는지요?
    그리고 명세서에 유류비가 통상임금
    고정급으로 들어가는지요?

    • @wiselabor
      @wiselabor  2 года назад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유류비는 통상임금은 아니고,
      평균임금입니다.^^

    • @한지훈-x8b
      @한지훈-x8b 2 года назад

      @@wiselabor 아 그렇다면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평균임금에는 해당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임금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도 들은거 같아서요 그럼 평균임금으로
      포함해서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 @wiselabor
      @wiselabor  2 года назад

      @@한지훈-x8b특별한 일 없으면 자가운전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박지예-c6s
    @박지예-c6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20년도 9월부터 23년도 11월 3일까지 주3일 알바를 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근데 23년 8월달에는 다리를 다쳐 1달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1.퇴직하기전 3달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데 그럼 8,9,10월 달 이렇게 계산하면 8월달은 0원처리 되나요?
    아님 7,9,10월달로 계산은 안되겠죠??
    2. 그리고 근무일수는 주 3일로 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ㅜ!!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1

      7, 9, 10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손해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월급이 1년치 퇴직금 정도가
      됩니다. 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

    • @박지예-c6s
      @박지예-c6s Год назад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ㅜ제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해보니 다친 한달을 근무제외기간에 입력하면 퇴직전3개월 계산에서 일수가 카운트되어 90일로 됩니다 이게 맞나요??
      미산입기간에 입력해서 하면 3개월 기간이60일로 되는데 두가지중 어떤게 맞는 걸까요??ㅠㅠ
      두가지가 80만원 차이가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ㅜ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박지예-c6s
      애매하면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생각하신 바와 같이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