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시청] 통상임금 판례 변경으로 월급 대폭 상승. 퇴직금까지? 포괄임금제는?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다양한 파급효와 구독자 Q&A 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숲]
sooplabor.com
▼[일간지 카페]
cafe.naver.com...
▼[이메일]
lnknlabor@gmail.com
#통상임금 #재직조건부정기상여금 #대법원전원합의체
대한민국 최고의 노무사님 두분의 명쾌한 해설 잘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두분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이래서 기업들이 시간외수당을 없앨라고 하는군요.
공공기관이고 통상임금 소송중입니다.
소송중에 판례가 나왔기때문에 일정기간 소급도 적용된다하더군요.
하지만, 기재부가 불가방침을 공표했어요. 기재부의 방침은 합법일까요?
공공기관은 조삼모사가 될수 있음.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분들은 땡잡은
공공기관이니 단체소송이니 변호사비도 덜 부담될텐데 일반개인은 노무사나 변호사선임시 비용도 큰데 회사들이 돈이 더 많거나 사내 전문직들 고용하여 방어하니 이기기 어려워요... 😭
저도 공공기관 근무 중인데요...혹시, 통상임금 소송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기업에 종사하는 전문직입니다. 영상잘봤습니다. 월급이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넘 힘듬. 당연 고용도 어렵고. 외주 주거나 비용절감 할수 밖에 없음. 해고도 어려움. 사업하기 힘든 나라. 한국
잘봤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회사 임금 두개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상여금을 통상임금 포함
2.(기존)상여금400% 2개월에 한번 나눠서
이게 2020년도 회사측에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선택 해서왔습니다
1번으로 선택 할경우 2번으로 다시 못가고 2번은 언제든1번 으로갈수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선택사항이없고 무조건1번이고 1번이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상여금이 포함되서 그래서 1번 으로 선택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며 과반수가 넘었고 2번은 소수입니다
12월19일 이후 회사측에서 2번인 사람들 1번으로 강제로 바뀌게되는대 소급도 없고 처음 바뀔때 20년도 계산식으로 바뀝니다 현재 시급에서 바뀌는게아니고 이게 맞는건가요?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노조도 없는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좀 없애라 아 열받아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상여 700프로
매달 50프로 받고 있는데
50프로 금액을 전부 기본급에 포함 시키는게 맞나요?
예 기본급 200 상여100
300만원으로 잔업특근 등등 계산인지요?
휴일근무를 대체 휴가로 전환해서 쉬고 있는데, 좀 억울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어!!어!!
임놈!! 권놈!!
유명인 되셨네?
유투브에 많이 본 사람들이 ㅎㅎ
아이고 두분 잘 하고 계시네^^
축하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근로자들 인권 대변 열심히 잘 해 주셔요^^
구독!! 좋아요!! ^^
감사합니다 형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봉 4천에 계약하고 매일 2~3시간씩 연장근로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80~100만원 사이인데 연 받는 금액은 5000~5200정도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제에 속하지는 않죠?
영상 잘 밨습니다.포괄임금제 수당중 약정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 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중인데요 연차수당은 8시간계산해서
주고 (연장수당은 연차수당에 포함안된다고함) 육아기단축근무를 하는데 월급은 항상 330만원을 받았는데 단축근무 신고서에 기본급
228만원 연장수당 78만 휴일근로수당 20만원 등등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부산에 시내버스 운전기사 입니다 24년 12월 19 일 이후부터 모든 회사가 통상임금 적용 대상 확실한가요 ?
저는 민영버스 기사인데요 2달에한번씩 보너스 나오고 설 ㆍ추석 떡값 주는데ᆢ 공영제로 되면. 다없어집니다
조합에서는. 시급 포함이라합니다 이게 합인가요 ?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매월 상여금을 비율로 지급하고 있지만 단협에 통상임금은 년***%로 명시된 것은 단협이 2024.12.19일 이전 체결이라 통상임금에는 변경이 없는건가요?
2023년 3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
근로자입니다.
2023년 4월-2024년 12월 18일 까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저 제가 12월21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이랑 잔업 소급분 청구 가능 한가요?
안되는걸로 알고잇어요.12월 19일부로 시행이고 소급분없다고 못박은거라 소송하면 3일치 소급분을 받을수 잇을거같네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통상임금 판례가 바뀜에 따라 올해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때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따라 받아야하는건가요?
1년에 한번 받는 정근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연차별로 기본급의 30~100%를 지급)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성과금 문의 드립니다
1. 인사평가 후 받는 조건, 재직중 일때 지급이먼 최소 성과에 나온걸 연봉에 포함 되어져있다면 성과급 미지급 회사들은 성과 의무 지급인가요? 아니면 추후 법적공방인가요?
인사평가는 했지만 회자 자체 성과 미달로 공표하고 성과급을 지급을 안하는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2. 휴가비, 명절떡값이 없었다면 급여에 포함이라 하지만 계약서상, 지급내역상 지급 항목이 없다면 아예 없는것인지 추가 지급 의무를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내용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회사월급에서 정기성과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월급여(계약연봉의 1/12) = 기본급 + 정기성과급
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본급=통상임금 이었고, 정기성과급은 전년도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률이 차이나는 금액입니다.(a등급은 120% b등급은 100% c등급은 80% d등급은 60%로 최저여도 60%지급 보장)
알아본 바로는 매월지급되고 최저요건이 있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하던데
1)위 정기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 포함된다면 제가 평가 a등급(120%지급률)일 경우 최저지급액인 d등급의 60%지급률 기준만 통상임금인지?아니면 제가 받고있는 120%기준 지급액이 통상임금 인지?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계장이상은 다 포괄임금제(이거불법인데) 하기때문에 잔업수당 없음... 주임까진 어차피 기본급만 측정되어있어서....잔업하면 시급주지만... 아- 퇴직금에 좀 연관이 되겠네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남겨요 .저는 연봉제 회사이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시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위해 월 소정근로 시간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소정근로시간은 209입니다. 만약 근로조건은 똑같고(5일40시간) 소정근로시간만 240시간으로 바꾼다하면 당연히 시급이 내려가는건 알겠는데 그만큼 연장근로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붙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시급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소리신지 소정근로시간이209라면 월지급되는 근무시간은 주휴포함 240인데
소정근로시간이 240으로바뀌고 주휴포함
280으로바뀐다는건지
@@류아-h9t 저야말로 무슨소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존 월 소정근로시간 209는 토요일이 무급휴가일 경우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해서 240시간으로 취업규칙을 바꿔버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본거에요
@@진세부츠취업규칙 마음대로 바꾸면 어차피 불법이고, 근로자대표 혹은 근로자들이 개정에 반대하면 됩니다.
@@진세부츠 토요일을 유급휴가로바꾸는 그런착한기업은잘없어요 일요일도 유급으로 주휴수당이제공이되는데 토요일까지 유급휴가로준다면 근로자로써
이득아닌가요? 사내규칙을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는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랑은무관합니다.
소정근로라함은실제로 근로자가 사내에서 주에
일하는평균시간을 산정한게 소정근로시간인거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지켜야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가로준다함은 일을안해도
8시간에대한 시급을 월급에 넣어준다는건데
시급이왜줄어든다는건지모르겠네요
사측에서 소정근로시간을209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릴계획이라함은 기본적인
근로시간을늘린다는건데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일최대8시간 주최대40시간을
넘길수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님이말하는 토요일유급휴가적용은
말그대로 유급휴가인거라 주휴수당이랑같은개념이라봐야하고
소정근로시 지급되는 유급휴가라고보는게옳습니다.
주휴처럼요 그렇게해야 님이 말한 소정근로시간240시간이 충족이됩니다.
8시간에대한임금을더준다는얘기밖에안됩니다
유급휴가로 소정근로시간을 240으로한다하면
감사합니다하고받으세여
시급제는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이 요번일로 어떻게 변경되나요? 참고로저는 주휴수당을 1년넘게 받지를 못해서 노동청에 다녀올생각입니다.가면 퇴직금계산하고 주휴수당계산을 해주나요? 이런거어디서 상담받죠?
연봉계약시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 고정연장수당 30만원이 월급에 들어가있습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않고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회사에서 넣어둔 항목인데 이런건 어찌 되나요
특정 자격증이나 면허소지하면서 해당일 하면 주는 수당(별정수당)이 있는데 이 항목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나요?
영상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질문좀 드려도 될런지요...저는매달 (등급별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데 대략 350.000원 정도 됩니다 별일 없으면 수년째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았었는데 혹시 포함될까 궁금합니다.
직무등급이면 포함 되어야죠 무슨등급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회사는 직무등급 수당도 통상임금에 넣어주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산입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lnknlabor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고(수당안주려고)
연봉 13/1해서 퇴직금 지급하는
사업체는 판례가 변경된다고 해도
별 영향은 없겠네요...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1/13
12/1해도 사업주는 퇴직금 땔꺼 염두해두고 급여책정해요. 그렇다고 한달치 급여에 녹여내지 않고 킵 하잖아요 이래저래 같은말...표현만 다를뿐 회사서 사회보험까지 포함시켜서 연봉많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생색내는 곳도 있어요
명절과 휴가비 김장비 등은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일까요?
영상에서 말씀은 해주신거 같은데, 좀 했가려서요.
1. 이게 법령이 아니고, 판례라고 하면 회사에서 꼭 지킬 의무가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 적용을 안해 준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저희 회사는 금년 연차수당을 내년 1월에 주는데, 그럼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저희 회사 퇴직금(중간정산 등)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원래 포함이 아니 었나요? 이번에 포함으로 판결이 난건가요?
1. 판례는 법해석이니, 법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번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해석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가 적용을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사유 발생시점을 봐야하는데 산입해서 계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산입 문제가 아니라, 연장근로 수당 등이 증가함에 따라 총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nknlabor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주거수당?이 있는데요. 비과대상인사요?
상여금 없으면 임금인상 상관없지않나요?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겠네요
9월에 dc형으로 전환했는데 소급적용은 안되겠죠?
월급도 이미 받은거는 해당없고 앞으로 바뀌는거겠죠?
영상 잘봣습니다 궁금한게 잇는데요
24년6월말일로 퇴사를 햇는데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단체로진행중이라 소송시점이 정확하진는 않지만 6월7월 중에 시작햇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소급적용이된다고 하셧는데 얼마만큼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일한기간 전부가되는지 혹은 3년치 뭐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잇나요?
소송당시 기준 소멸시효가 남은 범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lnknlabor댓글 감사합니다
지방지사 발령 기간 동안만 일정한 금액이(약 2~3년) 추가 지급되는 비용이 있는데(월세명목) . 그 것도 정기성에서 들어갈까요? 통상임금으로 봐도 될까요?
지사발령 기간 동안 일정주기로 계속 지급된다면 정기성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통상임금성 문제는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나왔어도 통상임금 법제화 안되면 회사 상대로 소송걸여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12월19일 이후부터 무조건 변경내용대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포괄임금제이고 퇴직연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2년) 기본금으로만 계산 되었고요 현제 제직중입니다 바른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연차미사용분 소급분의 대해서 12/19일이후인 1월 급여에 들어오는데 통상임금으로 적용돼서 들어오는지 궁굼해요 아니면 기존에 받은거랑 똑같이 기본급의 하루일급으로 들어오는지 알고싶어요ㅠ
ㅇㄷ
기본소득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일안해도 먹고사는 사회로 만들어준다는데 궁금합니다!!
@@yoonchanmonster2678 기본소득제도가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나요? 회사로치면 성과급 최저기준?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숏츠나 커뮤들보면 어린분들이나 대학생분들 저소득층분들보면 대환영하면서 말씀하시는게 자기들이 일안해도 먹고 살수있게 해주는 정책이라면서 떠들더라구요 당장 트위터나 유튭 숏츠보면 대학생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영상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12월 25일 연말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50프로를 받기로했는데 12월 19일부터 통상임금 적용이니 이경우 상여금을 못받을수도있는건가요??
비정기성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설.추석때 마다 상여금이 나오는데 기본급 50프로가 나올때가 있고 100프로가 나올때가 있습니다
판단의 여지는 있겠지만,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설추석때 50프로가 나온다는 내용이 단협이나 나규에 나와잇어야될거같은데요.그런게없다면 회사는 상여가아니고 성과급이라고 우길태니깐요
포괄임금제나 좀 막아라... 이법해당 안되는 기업이 너무 많다 좋좋소 문제가 아니라 중견들도 해당된다
주휴수당도 같이 없에죠 ㅎㅎ
좋은회사를 가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급여가 기본급, 명절상여금, 직책수당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명절상여금은 그 달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 연 2번(설, 추석) 나옵니다. 그리고 직책수당은 팀장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럴 경우 명절상여금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ㅠㅠ
직책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산입이라 생각되고, 명절상여금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현차 한생보에서 소송건 대표적인게 800퍼 상여에 200프로가 명절상여인데 이걸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해서 포함시켜라 된거라 포함 되겠죵?
연차쓰라고했으니 연차수당안줘~ 하는회사는 별 소용이없나보내여
기본금을 낮추기위에 직급별로
상여금 퍼센티지를 나누겠네요?
아..너무 어렵다ㅜ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요.. 향후 지급되는 미사용 수당에는 적용되는건가요?
DBIP 계약 인센티브는 정기상여로 봐야 하지 않나요??
사측에서 월급제로 바꾼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되나요? 모든수당이 모두 소멸되면 시급제인 직원이 손해이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은 못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소멸시효 정지 안되는것 부터 해결해야 하는게 노동부 담장자가 사건 담당하는 기간도 소멸기한이라는 민법 태도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서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ㅠ 만약에 포괄로 연봉이 48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바뀐다는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포괄연봉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정부에선 이런 식으로 월급을 올린후 세금 더 뜯어가야겠다고 눈알이 빨개져있음.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따로 받던 식대 20도 포함이되어 올행월급여 반영되는지요
이번 판례로 주휴수당이 어떤식으로 영향을 받나요? 시급제 근무자로 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에 8시간이 주휴수당 입니다.
무언가 추가로 받고 있는 수당이 있다면 이번 판례가 적용되어 통상시급이 상승하고 주휴수당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nknlabor 그럼 주휴수당이 1시급이 아닌 통상시급(2시급) 으로 지급 된다는 말인가요?
사측도 안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할껍니다.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역시 소정근로의 댓가성 논쟁을 별론으로 고정성부정을 핑계로
통상임금임이 아님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다투고 있는 재판의 결과, 앞으로 줄 소송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성과금은 별개인것 같네요..
성과급은 회사 실적에 따라 안 줄수도 있는 급여항목입니다.
1.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명목상 임금을 적게 보이기 위해 성과급이라는 미명으로 성과급이라는 걸 만들었고
2.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은 이미 임금으로
판단받은 판례가 있음
3. 경영성과급이라고 해도 기본인사고과를 반영하여 받는 금액은 확정적임
4. 무엇보가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니면 무엇인지?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상여금 800%중 400%를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 중입니다. 이번 판례대로라면 800% 전액 산입이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400%를 녹인거 같은데 노사합의면 뭐 끝이겠네요
저흰 1100퍼인데 600퍼는 통상포함 500퍼는 통상미포함이니 1100퍼 전액 통상포함으로 봐야겠네용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의 취지가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24.12.19. 이후부터 800% 전액 산입입니다
@@깜짝이네집 어디 회사길래 1100퍼나 받나요..
800프로 통상임금화 시키면 실제 지급받는 월급이 훨씬 많아질텐데 이걸 회사측에서 그냥 허용해줄까요 뭐라도줄여서 기존급여랑 맞출듯..
울회사는 판결 후 통상임금으로 하고있었구나ㅠㅠ
기본급에 상여금 이아니라 이제 통상임금+상여금으로 나오나요?
늦은 질문 인데요
단속적 근무자로 야간 당직 수당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이 당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연봉 3200 월266인데 계약서보면
기본급 243만원 연장수당23만원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그만금 연장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럴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기존처럼 243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거죠? ㅜㅜ
네 맞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상승하면,
상여금 지급시 통상임금의 100프로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상승하나요?
회사 규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이제 상여나 복지포인트등이 줄어들겁니다.. 그에따른 연봉인상율도 줄거구요...기업들이 가만히 있을리없죠..
직책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은 이번 판례 이전에도 통상임금이지 않았나요? 만근수당 정도만 이번 판례로 다르게 보는 거 같은데요?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 저는 고정연장수당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되는건가용 ? ㅠㅠ 답변 꼭 부탁드려요
실질적인 명목이 연장근로에 해딩힌디면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이수진 쟁노 노동법 8판 사려다가,통상임금 고정성 부분 그냥 기재된 거 같아서 그냥 7판 보기로.
더 받아봐야
세금이나 더 내겠죠.
법조인들은 돈을많이 받으니
서민들 생각안한다
포괄임금제나 통상임금 보너스 들중에
포괄임금제는 없어져야됨
서민들 정말살기힘듬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명절상여금과 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 상에 "법정제수당" 이라고만 표기되는것은 통상임금에 산입이안되는건가요?
해당 수당의 명목을 살펴봐야 합니다만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매월 제공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꼼수를 부려 명칭을 성과연봉(월지급액)이라 하며 매년 고과로 성과연봉(월지급액)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번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봤을 때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논의되고 고민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근무한지 7년째되는데일년에 연차가5개인데 퇴사시퇴직금에합산해서 받을수있는가요?
받을수있으면몇년치를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가 1년에 5개밖에 안되나요?원래 1년에 13개정도에 1년마다 1갸씩 추가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1년에 다 못쓴다면 남은연차는 돌려주기도하는데 그건 회사맘이고 보통은 다써버리고 못쓰면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땐 몇년을 일했어도 연차는 1년에 남은 연차를 계산해서 합쳐서줘요
공기업 무기계약직인데 호봉제입니다 이번 바뀐법에 해당되나요? 상여는 400프로정도 이구요
네 이번 판결의 취지가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공기업 무기계약직 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아이고....우리같은 소상공인들이나 제조업들은 그냥 문닫아야겠네요 ㅜ ㅜ
어짜피 대기업들은 오른 인건비 제품에 반영하면될테니 물가인상도 피할수없겠네요
근데 다 같이 올리면 그게 곧 시세임
마진이 안 되면 가격을 올리면 그만인데, 왜 소상공인은 마치 가격을 서로 안 올릴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네
애초에 단가 경쟁에선 대기업에게 밀리는 게 현실인데, 대기업도 올릴 때 소상공인도 올리면 그만임
임금 올라갔으니 잘들 소비하겠지 뭐
이거저거 다 걱정되면 사업 못 해
통상임금에서 연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저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건 연봉제만 해당되나요?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찌되나요?
시급제 분들도 무언가 추가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가다적용이되야 좋은거지 소상공인. 중견기업들은 해당안되는게 대부분아님???
아니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모든 기업에 내려주던지 판결만 나오면 뭐하냐고..
이 타 켜 바 ㅜㅕㅁ
언제 시행되는지요
2024년 12월 19일 부터 시행입니다
조건부 상여있는 모든회사는 저절로 다 적용되는건가요
이번 판결의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인데... 해당사항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상여금이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기상여(짝수달 마다 기본급 100%) 이고, 나머지 하나는 명절상여(설100%, 추석100%, 가정의달50%) 입니다.
정기상여의 경우에는 두달 만근 기준으로 100%를 받고, 두달 만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출근날/만근날자 *100 을 해서 상여금을 받는 형식 입니다.
이런 정기상여도 이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명절상여 역시 정기상여와 같은 방식으로 받는데 명절상여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기상여는 포함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명절상여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시급 10400원으로 계약이 되서 각종수당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는 바뀌겠네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시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 바로 적용 하는건가요? 안하는 회사면 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lnknlabor 상여금 자체가 회사 재량인데 없애버리면 골칫거리가 사라지는건데 없앨수도 있겠네요??
선생님들 그럼 편의점 식당알바해도 통상임금인가요
매월 월차수당 받으면 연차가 없어지나요?
상여금,수당 싸그리 합쳐서 포괄연봉으로 보겠다는건데
생산직 12시간 교대 근무일 경우,
8시간 외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실제 연장근로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 소정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러한 금품은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통상시급 = 2시급 같은것인가요
일당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내요 ㅋ 사업장들 머리를 어떻게 써서라도 안줄듯
실적급으로 항상 고정적으로들어오는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만 포함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들은 시급이 올라도 임금이 안올라갈수 있겠네요
나랑 상관이 없으 ㅠㅠ
자기개발비 휴가수당 통상임금으로 산입될까요??
해당 수당들과 관련된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도입배경 등을 살펴봐야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