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 →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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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통상임금판례변경#근무일수조건재직자조건#왕노무사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근무일수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인정, 예시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인정, 예시
db형 퇴직연금이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어요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아니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
개별상담이 필요한 노동자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8월에 퇴직금 관련에 상담 받았던 구독자입니다. 최종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퇴직금은 통산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230만원 연차수당은 460만원 더 받았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말 고맙습니다.노동자를 대변해주시고 설명잘해주시는분 정말 좋으신분입니다. 감사합니다..구독 좋아요 꾹~~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봐야할 영상이네요.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겠습니다.
네 왕노무사님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와..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네요. 교대근무에 나름 OT 많이 하고 교대조수당, 정기 성과, 식대, 분기별 또는 명절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데도 별도의 성과금이 나오는 우리 회사는 무시 못할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핀결 내용대로 하면 저 위에 것들이 전부 싹 다 들어가서 209로 나온 값이 시급이라는 거잖아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계산식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내년 월급 1년치를 2024년도 기준으로 한번 쫙 뽑아봐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
솔직히 이런식으로 조건이 바뀔때마다 중소기업은 어떤식으로든 방법을 마련해 임금이 제자리고 대기업 임금만 올라가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만 문제인가요 물가폭등 이죠 참 민주당만잡는시점이면 베네수엘라가되가는게 미칠노릇
억울하면 대기업가야죠 ㅠㅠ
대기업 가셨어야죠 ㅋㅋㅋ 아님 북한을 가시면 될 거 같아요~
ㅈ소가 못받는다고 대기업도 안받아야되겠습니까? ㅋㅋ
@@은빛갸루 이게 민주당이랑 무슨 상관인지...?
감사합니다 ~
나보다 먼저 로또 다첨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ㅎㅎ
와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가 잘되네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
이게맞다면 제윌급은 엄청늘어나네요
대박정보
깔끔한 설명에 반해서 저도 모르게 구독을 꾸욱해버렸네요... 2월부로 퇴사하게 되는데 영상 잘 보고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 되었는지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급여가 이런편법으로 각종 수당기준을 끝없이 낮춰두었죠.....
시간외수당 단가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더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공기업의 경우 총인건비가 정해져있어 승소해서 받아내도 내년도 임금이 동결되거나 하는 식으로 피해를 보고 같은 회사내에서도 초과근무가 많은 직렬과 그렇지 않은직렬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 간결하고 쉬운 설명 좋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쉬운 설명으로 유익한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포괄임금제나 없애라ㅡㅡ
궁금한 부분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소송을 11년간 끝까지 싸워주신 현대자동차 선배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에 큰 혜택을 주셨습니다
저도 어느 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대자동차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니 우리 모든 노동자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오산~ 제일 기억에 남네요 ^^ 노무사님 영상 잘 숙지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업쪽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상여금을 없앤다든가 하는 쪽으로 불안한 예측이 많이 나오던데요... 전문 노무사들쪽에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회사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같은걸 사인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싸인을 안하거나 하면 되는지....이런것도 정리해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대법원 판결이후 딱 보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이해가 잘됐습니다
하나 궁금한점은 12월19일부터
적용하게된다면 12월 급여를 1월달에 받는사람부터 적용 되는건가요?
그리고 24년 연차 수당도 25년1월에 받게된다면 이연차 수당도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장수당 등은 12월 19일 이후 연장근로에 적용되고 연차수당은 25년 1월에 받는 연차수당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검색 블로그 글 읽어봐도 무슨 뜻인가 했는데 👍 👍 👍
노무사님~~ 통상임금이 바뀌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난거 넘 좋아요ㅋㅋ 근데 저는 다름이 아니라 육아단축을 들어갈 예정인데... 그러다보니 명절수당이 과거 비통상임금일때는 전액지급이었는데... 바뀌면서 비례지급받게됐는데... 이는 어찌해야할까요?ㅠㅠㅠㅠㅠ 기본급이나 매달 받던 수당은 비례지급되는게 당연하지만... 명절수당이랑 1,7월 정근수당....이 발목을잡네요ㅠㅠ
명절수당 전액 지급이었다가 비례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법원 판례를 오늘에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야간에만 근무합니다.
감시단속근로자이고 월급은 기본급 200만원 야간수당 40만원 근속 및 직급수당 30만원 대략이정도 입니다.
근속 및 직급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야간수당은 말그대로 수당이었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 계산시 야간수당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시급*8시간으로만 계산해줬습니다.
1. 이제 2025년부터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야간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인지요?
2. 2024년분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하는 것은 판례이전이라 해당이 안되는 지요?
웬만한 아웃소싱업체들 다 저런식인데 아주 훌륭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명료한 해석 감사합니다,그러면 매월 받는 가족수당, 만근수당은 통상시급 계산에 포함도나요?
가족수당이 가족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포함될 수 있고,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이번 판례때문에 좀 시끌벅적 하네요..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면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주 입장에서 써봅니다.이번 통상 임금 판결로 정말 사업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현재 불황으로 매출도 줄고 수익도 주는데비해 각종 비용은 늘어나서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 주변 사업하시는 분들의 상황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미 인건비가 문재인때부터 많이 올라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줄일수도 없고 기업은 봉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야 급여도 더 줄수 있는데 회사의 경영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상여금은 변동성 있어야 회사 재무상황이 좋으면 더 주고 나쁘면 덜 준다는지 못 준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뭐 늘어나는 비용은 곧 회사의 재무상황과 바로 연결되는데 그저 회사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관심이 없네요. 정말 요즘 경기는 절망 그자체인데 사업주 죽으라는 일만 늘어나니 폐업도 못해 마지못해 하는 사업주들도 늘어나겠네요.
인건비 줄 능력도 없으면 폐업하시는게 맞죠. 문재인탓하면서 평생 사세요
정말 이번 정부가 일을 못했다는 반증이죠.
대놓고 중국을 무시 때려버리니까 무역수지 흑자 보던 부분을 적자로 돌려버린게 아주 큰 요인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바꼈으면 소급 적용 ㄷ히는 걸까요? 판결이후 시점부터 적용 되는걸까요?
12월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 판례는 5인 이하 사업장도 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전관, 연차수당 불허 등등 각종 변경 멋대로 하는 회사에서는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적용만 하는데 이런건 퇴사 외엔 해결방법이 없겠죠? 회사 마음대로 변경하고 서명 안하면 퇴사하라는식…
사실 퇴사를 거부해도 되긴 합니다. 서명 안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죠. 노조를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일수도 있습니다..
@@bin-6949 근로자가 맘 독하게 먹으면 사장이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시키기는 정말정말 회사 운영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아무곳이나 서명하시면 그걸로 끝날수 있으니.. 서명하지말고 견디세요~~~ 더 이상 근로자가 약자가 아닐 수 있음~
서울교통공사 파이팅!🎉
파이팅!
최저임금 교대근무라면 25년부터 통상임금이 적용되면서
최저시급이 매년 올랐던게 상여금이 시급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이 예를들어 1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매년 법정 최저시급이 오르더라도 사측에서는 최저시급이 아니라 안올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사원 손해가 아닌가요?
시급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을 인상해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좋네 우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끝..추가연장수당은 당연히 나오긴하지만 우리랑은 상관없고 시급은 따로 1일당 7천원 계산해서 1일날 입금해줌...상여금? 일년에 2번 떡값 60만원 우리랑은 아무상관없는듯 직급은 있는데 내년이면 14년인데 직급수당이 없음 ㅋㅋ 노답..집이 가까워서 다님..이런데 많이 있을까 싶네 참고로 의약품유통쪽임..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드디어 야간수당이랑 좀 올라서 숨통이 트이겠네요 ㅠ
2023년 기본급 1,679,870원 인데
2024년 명절 상여 제외하고 녹여서 2,160,000 됨...
심지어 식대수당 빠지고 그냥 사원카드에 넣어서 쓰라하고 편의점에서 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데
다 꼼수에 당했음 ㅋㅋㅋ 회사는 진짜 별짓 다 함
명절 상여 제외하고 다 녹여서 다들 시급 올라갔다 했는데 막상 월급 받아보니 ㄹㅇ 쥐똥만큼만 더 받았고 기존이랑 똑같음ㅋㅋㅋ
차라리 안바꾸고 가만있다가 이번 판결 후에 바꾸는게 배로 나았겠음
이번 대법원 판례로인해 기본급에 각종수당들을 전부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재계산해야하는것이 강행규정(?)인건가요? 저는 얼마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중식대,교통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회사규정에서는 포함하지않는걸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거든요..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급여가 동결되었는데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 재계산을 통해 영상처럼 시간외수당을 무조건 재계산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퇴직급은 기본급이 아니라 퇴직금받기 3개월전 급여 (통장에 찍힌금액) 평균을 내서 주는겁니다 기본급으로 퇴직금주는건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가 노동조합과 함께
현재 임금협상 진행중인데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도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면 별도로 소송을 해야하는걸까요?
요구하지 않아도 판례변경으로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연차수당 계산때도..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24년도에 해당하는 연차에 대한 보상이니 기존 통상임금 계산대로 지급해야하나요??
@@괄목-s6s 변경된 판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있어요 노무사님! 그러면 예를들어 계약서 상에 12시간 고정연장근무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닌가요?
이번에 연봉이 대폭 올랐음에도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을 많이 해둔걸 보고 문의를 하니, 대법원판례가 바뀌어서 연장근로수당도 통임에 들어간다고 인사팀에서 말을 해서요.
이 영상기준으로 봤을 땐 연장근로수당은 안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ㅠㅠ
고용노동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적용 시점이 노동법에 적시되어야 그때부터 바뀐 통상임금으로 월급이 적용될까요??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오면 적용시점은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24년 12월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급적용은 안된다 하셨는데. 그럼 연차수당은 12월19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부터 적용되는건가요??
항상좋은정보 고맙습니다.
12월19일 이후 연차휴가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된다면 변경된 판례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208이 아닌 209로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208.XX 소수점이 나오는데 그냥 올림해서 209로 계산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209로 계산을 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이미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된 회사라면 이번 판례와 아무 상관 없겠네요
궁금한1인입니다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정기성상여는 이미 기본급에 녹였을 가능성 크구요 정기성이 아닌 명절.휴가 상여는 포함시키지 않을가능성이 더큽니다 변경전 통상임금 에선 명절상여는 해당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판결통해 통상임금으로 기준잡아줬으니 이젠 기본급에 명절상여 들어가야합니다
@@근손실스탑 명절 하고 휴가비 떡값 면목으로 50만원씩 나오는데 이것도 포함되겠네요.울 회사는 노조가 있으니 알아서 하겠죠
@@이영일-f4v 기업도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닌데 통상으로 바뀔거 계산해서 상여 다시 책정할거에요 ㅋㅋ 회사매출은 그대론데 인건비만 늘어날수는 없으니 상여에서 조정할수밖에
@@mr-gm8ed 이건 노사합의로 도장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사합의 했는데 함부로 노사 합의 없이 단독으로 조정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감사드려요! 한가지 질문드릴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가족수당 제외하고 기본급+고정근무수당/209h로 시급 계산하여 1.5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설, 추석 명절수당이 기본급의 60%씩(1년이상 근속자) 매년 지급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설,명절수당 총 금액을 1/12 해서 월 기본급+고정근무수당+명절수당/209h로 시급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명절수당에 1년 이상 근속자 외 다른 조건이 없다면 명절수당의 1/12도 포함해서 시급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올초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미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까지 왔다가도 아무변화가 없었는데 과연.....😅
궁굼한게있습니다 잔업시간은 꼭 잔업을해야 줄수있는건가요?항목으로 고정연장시간으로 정해놓을 수 없는건가요?
매일 10시간 근무를 고정적으로 진행하면, 1일 2시간을 고정연장시간으로 정해놓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곧 퇴사를앞두고있습니다 노무사 선임후 사용자와 합의가안되어 돈을못받을경우 노무사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직 1월 달 월급을 받지 못해서 최저시급의 미달이 되는지 확인 여부가 불가능 하니 월급 명세서가 나오면 확인 여부를 부탁해도 될까요? 그 전 연도에도 저희는 통상 임금을 적용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 싶습니다.
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단직이나 좀 뜯어고쳐주지;;
쌍팔년도 용역 도급회사들 감단직 이걸로 돈을 쓸어담아가는데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수당은 해당 자격자만 받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시급+XX급 이라고 있는데 이 XX급이 기본시급의 XX% 라는 꼼수를 걸어놨는데 법에도 안걸리는것 같고 참 희안 합니다.. 기본시급만 놓고보면 7천 몇백원 XX급은 5천원 정도 되는데 진짜 애매한게 이걸 따로 따로 놓고 봐야 할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치니깐.. 희안해요 아직까지도 이해도 안가고ㅠ
+xx급도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 소송 걸었었는데 19일에 판례났다고 들었는데 이건가보네오 참고로 회사는 롯데oooo 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근무를 월 52시간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는 78시간으로 되어있거든요? 법정근무수당도 24만원이 포함해서 매달 2년동안 350만원을 받고있는데요. 이번 통상임금에 변화가 있나해서 댓글달아봅니다. 기본급은 274만원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저는 지난 10월까지 재직하다 가족돌봄휴직으로 쉬다 퇴직할것 같습니다 기본급+ 수당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퇴직금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작년이후 받은 실수령 수당이없으면 지난 7,8,9받은 월급이 기준이되나요 상여가 반영되어 퇴직금이
늘어날까요…?
상여는 1년 평균 금액이 반영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매달받는 상여가 600프로쯤되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았고 그 시급으로 각종 수당이 책정되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 같던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로계약때 시급으로 계약하면 그런거 같던데 이것또한 정확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론 받는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최저임금은 지켜지고있기에 법으로 문제없는 상태였고 이게 진짜 합법인게맞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큰 편차가 생길거같습니다 시급을 5천원만줘도되고 5천원으로 수당을 책정하게되는거죠
공무원,직업군인도 초과근무나 퇴직금이 바뀌나요?
초과근무는 급수나 계급별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어떨지,,,퇴직금이나 연금은 조정될거같기도하고요,,
공무원, 군인은 이번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유익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영상처럼 3개월에 1번씩 총4번 상여를 지급중인데 이 경우 다른 조건이 있는지 더 봐야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바뀐 법에 해당하나요??
평가에 연동된 조건이 있다거나 기타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없던 조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무사님 육아휴직끝으로 2월말로 퇴직일 경우 퇴직금 마지막3개월로 계산하는데 이역시 변화가(오르는)있을까요??육휴들어가기전 명절상여금외 기타상여금을 받았는데 1년치
상여금과 식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영상 잘봤습니다 깜끔한 해석이네요 그러면 실제 임금인상 효과는 내후년26년 부터 생기는 걸까요?
12월19일 이후 적용이니 25년부터도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에 있어서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상여금을 없애고 있죠. 아니면 저걸 다 더해서 최저시급으로 만들겠네요
정기상여금을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고민이겠죠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 20시간 야근을 안해도 한것처럼 고정OT를 지급하는데, 이 고정OT도 기본급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고정OT포함으로, 슬프게도 상여금은 없고, 성과급은 연1회 고정OT 제외한걸로 계산됩니다... !! 그럼 큰 변화가 없을까요 ㅠ
12월 급여를 24일에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위 내용도 제가 예측한대로 변화가 없는게 맞겠지요?
이건 고정 ot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문제라 이번 판결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현재 고정 ot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하급심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정 ot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구요
해댱 없음이겠네요 ㅠㅠ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무하나드립니다
다음달 10일자 재직자 한정 만근수당(월 10만원)을 준다고 하였을때
이것도 시급이 올라가는 사유일까요?
이건은 세아베스틸 사건과 연관되는건 아닐까요?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만 있는 만근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예) 이번달 300받고 다음달 350받으면 그다음달 300받으면? 통상시급? 어떻게 되는거죠? 시급이 매달 바뀌는건가,,? 매달 받는금액이 달라지니까,..
50을 추가로 받는 이유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연장근로 등이라면 350을 받을 때도 300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300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요.
왕노무사님 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판례에서 고정작이 빠졌는데요.
저희는 안전성과비라고.수당이 있어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성과비에서 3만원씩 차감 됩니다. 전직원이 받는 수당이고요.
고정적이 빠졌는데
이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 될까요?
연차를 쓰면 빠지고 연차를 안쓰면 지급한다는 조건이라면.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거라, 소정근로일 내 근무일수 조건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어보이네요.
@@왕노무사TV 죄송합니다 연차가 아니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3만원씩 빠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왕노무사님 말씀은 병가를 사용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죠 !
경영진의 귀책으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현재 상여금및 기타금액이 빠진상태로 거의 기본급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상여나 기타 금액은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을 보류 할수 있다는 조항으로 월급이 줄어든건 아니고 부수적인 보너스랑 상여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이번달 월급부터 적용인가요???
12월19일 이후 연장근로 등에 적용되고, 연차수당의 경우 회계연도로 운영할 경우 24년 미사용연차분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저런.. 우리 노무사님은 왜 법이 바뀐걸 이야기 안해주셨을까요.. 내년도 급여항목으로 갑자기 머리아파지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23.5.29 부터 재직하였고.
다음달 2025.2.8 일자로 퇴직을 할거 같습니다. 계약직 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면서 허리가 많이 안좋아져서 지난달 9일을 무급으로. 쉬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요.
통상 입금으로 바뀌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기본금 240 추가 100 340세전..
세후 297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추가 100이 연장근로수당 등이라면 평균임금이 더 높고, 9일 쉰 것이 승인받은 병가나 휴직이 아니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상여금 제도 를 월급 포함 상여금 폐지
예 상여금 포함 년 4000/12/209=통상시급 위법 아니죠
교대근무자이고 주휴수당이런거없고 월21일근무로해서 188시간 근무인데도 통상시급계산할때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나요? 회사가 계속 그렇게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연장수당, 시간외수당을 책정하는데 이해가안되서 여쭤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209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교대직(청원경찰)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교대직이나보니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요. 연 1회 연말 성과급을 받습니다. 요번 판결로 말씀드린 사항들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 될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연말 성과급을 평가등급에 따라 연말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넵 답변감사드립니다. 성과급 지급이 (등급이 나누어있지만 최하위도 받을수 있는 조건이면 어떠한가요??) 그리고 위와 별개로 다른 건으로(연장, 야간 수당, 보상휴가제 등) 질문드려도 될까요??상담 좀 받고싶어서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판례문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743&gubun=6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정기적 상여금은 없으나
물량이 연간 얼마 이상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그런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내용도 좋고 감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또 어떻게 우회하여 제자리 임금을 만드려고 할텐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무일수에 대한 조건이라던가 평가등급에 따른 조건이라던가 그런것들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성과급은 일정성과에 따라서 대표님이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데, 기준이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구두로 매달 성과 얼마에 얼마다) 이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현재 설,추석 상여금을 받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올해부터 12등분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려고합니다 왜? 그리 할려고하는지 그러면 직원들은 안좋은점이 있나요?
답글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딱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인다는거에요? 아니면 상여금도 따로 받고 통상임금이 높아진다는거에요?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이 달려 있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이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하고 그럼 통상임금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흰 연장근로 수당 계산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180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를 계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9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는건가요?
그럼 최저시급으로 주던게 앞으로 최저시급 올라도 급여가 더이상 오르지 않으려나...음...
DC전환한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아직 퇴직은 아닌건데 ..
dc형 퇴직연금이면 퇴직금 변동이 있더라도 db형이나 일반퇴직금 제도와 같이 극적인 변동까지는 아니겠네요
혹시 통상임금이 개정되고 기존에 상여금을 받던 사람 들이 시급이 높아지 면 기업입장에서 내년도 연봉협상이라던지 시급 인상에서 작년에 많이 올려줬다라는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올수 있지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번 판례변경으로 시급 오르는 사업장에서는 연봉인상은 별도로 안하려고 하겠죠
@@왕노무사TV 답변 감사드립니다.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에 대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것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아하는걸까요?
요구하지 않아도 판례변경으로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에이구😢 연장근무가 읎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왔어도 통상임금 법제화 안되면 회사 상대로 소송걸여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12월19일 이후부터 무조건 변경내용대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소송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곧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새로 나올텐데,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재 2024기준 식대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을 포함한 급여가 2,060,740인걸로 알고있는데 영상에서는 별도로 나와있네요 혹시 어떤 기준인지 알수있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그런 것이구요, 이 영상에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세팅한 것이 아니라서요
어 월할상여 월할정기사양 제수당(라인)이런것도 들어가서 월급이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연장근로수당이 30정도 있는데
성과급도 상여금과 동일하게 적용해야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변경합니다.
성과급은 안줘도 되는돈 아닌가요?? 회사재량? 뭐 그런거요?
이익을봤으면 나눠야지 왜 혼자 다 처먹음?
상여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니, 기업체에새 상여를 줄이고, 성과급을 올리는거지요.
연차미사용분 소급분의 대해서 12/19일이후인 1월 급여에 들어오는데 통상임금으로 적용돼서 들어오는지 궁굼해요 아니면 기존에 기본급의 하루일급으로 들어오는지 알고싶어요ㅠ
24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 25년 1월에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12월19일 이후 산정사유가 발생했으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상임금때문인지 몰라도 연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소진하라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법이 있더라구요ㅜ
상여금이ㅡ없으면 크게ㅡ의미없는거죠??
구리고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고 연차는
무족건 써야되는데 이부분도 크게 해당안되죠
네 이번 판결은 기존에 재직자조건, 근무일수조건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불이익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시간을 줄여서 기존월급이랑 똑같이 맞추면 된다는 얘기군요
이집 맛집이네 잘하네요
^.^;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은 언제부터 월급에 적용되나요?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업이 12월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매월 제공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꼼수로 매년 고과로 상여금이 달라진다면 이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전년도 고과에 따라 올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확정되고,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야 2교대 주말 풀근무 하는데 법적으로 52시간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포함안시켜주겠죠..
호봉제로 기본급 받고있고, 본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아서 조정수당을 따로 받는 근로자는 조정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정수당에는 보통 조건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우리회사는 보너스 600% 인데 올해 부터 없애고 수당으로 돌림 ㅋㅋ
법무사&세무사 끼고 요리조리 법마피해서 만들엇으니 노동부가도 소용 없음 결론:아무리 좋은제도 만들어도 소용없다
이미 노동청에서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테고, 회사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 같네요. 보너스 600%의 성격에 따라 실제로 소용 없음 결론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뻥을 많이 치긴 합니다.
소급적용 시점이 소송 날짜부터 해당 되는건가요? 회사에 21년도부터 소송 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상임금 산정이 쟁점이 되어 소송 중이라면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00%상여금을 12달로 나눠서 지급하며 고정적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1.지급기준일 재직자 2.10일이상 근무자 3.월 연장근무 2시간이상
이런경우 1,2번은 이제 상관이 없는것같은데 3번같은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명절,휴가 상여도 고정금액(80만원)으로 지급을하는데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3번 조건이 현재로서는 까다롭네요. 소정근로일 내의 근무일수, 근로시간 조건이 아니라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회사가 조건등을 편법으로 바꾸어서 어떤식으로 파훼를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임금을 원래 주던대로 주기 위해 조건등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노동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거죠?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구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