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일수 계산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계산)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연차휴가계산#회계연도연차계산#왕놈티비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연차 발생 기본 원리
    - 날짜를 적어가며 배워보아요
    - 퇴사할 때 정산방식
    - 입사일 기준 연차
    - 회계연도 기준 연차
    - 퇴사할 때 유리한 것으로 적용
    #구독과좋아요는힘이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813

  • @user-uc4om4jy3e
    @user-uc4om4jy3e 2 года назад +42

    연차수당계산하는 영상, 엑셀파일,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등 다 뒤져가면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근로자분 연차수당 계산 중이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까지 적어주면서 해 주셔서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각종 연차계산 설명해주는 파일, 책을 읽어봐도 대충 뭔지는 알겠고 대충 계산도 하긴하겠는데 제가 한 것이 정확한 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냥 손은 많이가지만 엑셀파일 열어서 그 분 입사일 집어넣고 칠판에 적어주신 것처럼 날짜부터 적으면서 수기로 계산해 보는 중입니다. 한 네다섯분 근로자분들 연차 입사일, 회계일 기준으로 이 영상 틀어놓고 계속 일시정지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 다시 들으면서 엑셀파일로 계산해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기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 @user-oi4tq8sf6u
      @user-oi4tq8sf6u Год назад +2

      @@왕노무사TV 노무사님 회사에서 이견이 발생해서 물어봐도 될런지.. 2022.6.1 입사자의 경우 2022년 발생연차가 월1개씩 생기는거 6월~12월 (7개 ) + 15개 안분 (8.75개) 합계 15.75개 /// 2023년만근 발생연차 월1개 발생 (4개) + (15개) 총19개 맞을까요?

    • @user-ey9qz6tt3s
      @user-ey9qz6tt3s Год назад

      20년 6월24일 입사입니다 1년 지나서 일용직에서 상용으로 전환되었구요 23년6월 말에 퇴사하면 연차가 모두 몇개인가요

    • @Ppp66689
      @Ppp66689 Год назад

      최고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지나면 11개 서비스발생은 첫 1년때만 발생되는거죠. 매년 발생되는건 아니죠?

    • @user-nk7qu2qo8v
      @user-nk7qu2qo8v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는연차수당기록이없는데해당되나요 근무기간1년 11개월입니다

  • @user-xn1zf7wt2f
    @user-xn1zf7wt2f Год назад +9

    연차수당 계산해야하는 1년차 회계사입니다. 정말 저도 엑셀이며 관련 법문구며, 인터넷검색으로 온갖 설명글 읽어봤지만.. 이 영상만큼 명쾌하게 이해되는게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주변 동기들에게 영상 전파 많이많이 해야겟어요😄

  • @taekyujo3278
    @taekyujo3278 Год назад +11

    진짜 볼 때마다 명강의십니다. 너무 쉽고 편하게 강의해 주시네요

  • @eunnoir8928
    @eunnoir8928 Год назад +8

    연차 휴가 설명한 영상이랑 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영상이 최고에요. 심지어 저희 회사가 얼마 전에 퇴사 시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는 규정 신설했는데 그것까지 완벽하네요...!

  • @Ark-ue7ux
    @Ark-ue7u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metamoph4810
    @metamoph4810 Год назад +2

    좋은 채널 알게 도었습니다. 너무 쉽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이었습니다.

  • @user-gx6wu9rn5e
    @user-gx6wu9rn5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본 영상 중 최고입니다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td9fr1wk7t
    @user-td9fr1wk7t 2 года назад +4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쉽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oi4tq8sf6u
    @user-oi4tq8sf6u Год назад +2

    와.. 이렇게 귀에 쏙쏙... 날짜를 예를 들어 제시해주시니.. 이해가 쏙쏙.. 공단 직원보다 더 이해가 됨!!!!

  • @user-qx9ks8rm8m
    @user-qx9ks8rm8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설명 너무 쉽게 해주셔서 단번에 이해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seungmikim9972
    @seungmikim997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 완젼 한번에 알아듣기 쉽게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hanzhi82h43
    @shanzhi82h4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러영상을 봐도 이해가 되다가도 안되고 그랬는데...학교다닐때 수업듣는것처럼 이해가 팍팍됐네요 ㅠㅠ 감사해요!!

  • @user-np1od8pt3o
    @user-np1od8pt3o Год назад +2

    최고강의!

  • @albaterran
    @albaterran 4 месяца назад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소기업 운영중이고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노동청 실사 나와서 저희 휴가기준이 법정기준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론 더 많이 주는데 말이죠...
    다시 연락 준다고 하던데 이거 보고 대비할 수 있을거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 @user-pp2ju2ky7q
    @user-pp2ju2ky7q Год назад +1

    좋아요 구독꾹꾹...20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이직도 몇번했지만 연차계산을 입사기준인지 회계연도로 하는지 몰랐어요..알아서 해주는데로 여겼는데 이렇게 잘 알려주셔 너무감사합니다..
    연차쓸때마다 월요일도 안되고 금요일도 안되고 연휴이여서도 쓰지말라고 하고 해서 눈치보고 쓰고 있어요..ㅠㅠ

  • @user-jt1dy6ix1v
    @user-jt1dy6ix1v Год назад +1

    연차에 대한 감사한 영상이었 습니다
    고맙습니다

  • @sangjinsong7986
    @sangjinsong7986 Год назад +1

    제일 쉽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 @eggshape
    @eggshape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님, 재밌습니다. 다시 보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

  • @ssu-mb6ij
    @ssu-mb6ij Год назад +3

    유튜버님 ㅎㅎ 퇴사전인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부탁드려요! 구독과 응원합니다 :)

  • @user-je7xt9zs3m
    @user-je7xt9zs3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시와함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ow7de8yw4r
    @user-ow7de8yw4r 2 года назад +3

    귀에 쏙쏙~~연차에 대한 궁금증 완벽하게 알고 갑니다.시원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moo238
    @moo238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다음달 그만두는데 연차일수가 도저히 모르겠었는데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user-py6co5hq1t
    @user-py6co5hq1t Год назад

    와..진짜 설명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user-fc2uv2dm4q
    @user-fc2uv2dm4q Год назад

    최고의 명강의입니다!
    사장님 박살 내러 갑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박살낸다기 보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 @louisianavlog1027
    @louisianavlog1027 2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 영상 보고 갑니다!!

  • @namgwang3849
    @namgwang3849 2 года назад +1

    정확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gp7sk9jn2o
    @user-gp7sk9jn2o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

  • @user-tm2cf8rz1i
    @user-tm2cf8rz1i Год назад

    아..속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cp8yx3vc4e
    @user-cp8yx3vc4e Год назад

    이 영상 짱짱짱이에요 노무사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연차 얘기만 나오면 얼음이였는데 도움 많이 됐어용 감사합니다 호

  • @k700kr
    @k700kr Год назад

    설명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 @mru6684
    @mru6684 Год назад +1

    이 형은 무조건 구독이다

  • @user-pk4cj1fk3z
    @user-pk4cj1fk3z 2 года наза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 @user-mb7dp2yp6m
    @user-mb7dp2yp6m Год назад +2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역쉬 짱입니다.

  • @user-kh7ll4up6n
    @user-kh7ll4up6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해가 정말 잘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근데 회사 규정으로 무조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둘 수도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게 정하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 @Only-rc7rd
    @Only-rc7rd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아예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있는데요 연차휴가로만
    써라 그런건데요 예를 들어
    일년 지나고 15개의 연차를
    받고 달마다 한개씩 한개씩
    쭉 쓰다가 일년 안되서
    퇴사하게 되면 일년을 다닌다는 목적으로 받은건데 일년이
    안되어 퇴사할경우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건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금에서 쓴만큼 공제하고
    받는건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연차를 다 더한 다음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or7dc1wn6g
    @user-or7dc1wn6g Год назад

    영상 도움 되어
    감사합니다.

  • @user-wb9es6re6k
    @user-wb9es6re6k Год назад

    유튜브에 댓글 안다는데 감사해서 댓글 남겨요 진짜 명강의..

  • @uuytnh
    @uuytnh Год назад +1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 전 연차수당 11개 + 1년 후 연차수당 15개가 있잖아요.
    1.1년이 지난 후에도 1년 전의 연차수당 11개를 다 사용하지 못해 잔여 연차가 남는 경우 15개 + @(1년 전 잔여연차) 로 한 번에 다 쓸 수 있나요?
    2.연차를 퇴사 직전에 몰아서 한번에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필수로 안주는 건가요?
    그럼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임금치가 빠져나가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11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체감상 하루 임금보다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uytnh
      @uuytnh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딱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심오한 질문의 경우 카톡드리겠습니다.
      그럼 11개 연차 1년 안에 다 사용 못할 경우 다 회사에서 따로 연차 다 쓰라는 규정을 근무자에게 전달 안하더라도 전부 소진되는 개념이라 보면 되겠네요.?

  • @daram2581
    @daram2581 2 года назад +1

    2021.10.14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및 그 미사용 수당청구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1년을 근로(365일)를 하면 내년에 나오게 되는 15개 휴가를 합해서 26개의 연차가 생겼는데
    10월달의 대법원판례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 변경을 하여,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365일근무)하면, 연차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수당도 청구할수없고, 다음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수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청구가 가능한걸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할 수 있고, 366일을 근무해야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는 못써도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연차휴가 일수 계산
    최초근로 1년후부터 근속연수 2년마다(즉, 3년재직) 추가로 1일의 연차발생
    예) 3~4년차라면 연차 16일
    5~6년차라면 연차17일이 발생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로 제한

  • @user-tg2gm2rn8u
    @user-tg2gm2rn8u Год назад +1

    그럼 1년하고 일주일만일해도 26개연차를받을수있는거네요??
    근데회사에서 계약서에 연차1년15개정해버릴수도있나요?
    그럼 1년하고 일주일일해도 연차는 15개만받을수있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user-tg2gm2rn8u
      @user-tg2gm2rn8u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회사에서 계약서에 연차1년15개라고 정해버릴수도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user-tg2gm2rn8u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초과하면 26일 적용됩니다

    • @user-tg2gm2rn8u
      @user-tg2gm2rn8u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만약그렇게안해준다면 노동청에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거죠??

  • @user-hy8ov1ns2l
    @user-hy8ov1ns2l Год назад

    정말짱이예요❤

  • @h.binnerpeace6953
    @h.binnerpeace6953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늘 잘보고 있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전 만11년 다니고 퇴사를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애초에 연차를 못쓰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11년동안의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공휴일 연차대체를 했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parkhanshin
    @parkhanshin Год назад

    깔끔한 설명 감사 구독합니다^^

    • @user-jo2ic3bx3q
      @user-jo2ic3bx3q Год назад

      2012년1월7일 입사하여 2023년1월31일 퇴사하면 연차 가 몇개 나오나요?답변 부탁 합니다

  • @younghanboo
    @younghanbo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명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한참 찾아봤는데 이 강의가 가장 이해가 잘 되고 명확한 것 같아요!!😊
    몇가지 여쭙고자하는게 있습니다..
    1) 강의 8:55 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2.03.01 입사 하였을 경우, 24.03.04 를 퇴사일로 통보하여도 2년차의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24.03.01 ~ 24.03.03이 공휴일과 주말이라 1년 후 하루를 더 사무실에 직접 출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혹시나 하여 여쭙니다..
    2)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15개의 연차수당이 들어와있고 24.01.01~현재(24.01.24)까지 이미 3개의 연차수당을 사용하였는데, 퇴사일을 24.03.04로 회사에 통보하였을 경우, 남은 12개의 연차를 24.02.14부터 24.02.29까지 쓰고 24.03.04에 퇴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항상 너무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긴 해야 하는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gt6el2dz9h
    @user-gt6el2dz9h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이렇게 쏙쏙 들리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 만1년 계약직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판례나 고용부변경해석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ㅜㅜ
    만1년 계약직근로자가 연도 중 입사한 회계연도(1.1.~12.31.) 사업장의 경우,
    1.1.에 비례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예를들면, 22.7.1.에 입사하고, 23.1.1.에 7.6일의 비례연차가 발생할까요?(11개의 연차 이외에)
    행정해석의 경우 딱 1년 근로자의 경우 11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 사업장은 다음해 1.1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면 11개보다 더 부여되므로 변경해석 취지에 맞지않은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취업규칙 등에 퇴사할 때 무조건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대로 11일 + 비례연차 적용해야 합니다.

    • @user-zr6ov6hg8w
      @user-zr6ov6hg8w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 @TaeHyeongG
    @TaeHyeongG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계약서 상 연차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 포함 되어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수당이 깍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장근로수당도 같이 깍여서 월급이 나올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으면 연차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깎는 것은 부당합니다.

    • @TaeHyeongG
      @TaeHyeongG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답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 @TaeHyeongG
      @TaeHyeongG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노무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다. 연장근로수당이 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야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안될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 @TABSET-tg5ij
    @TABSET-tg5ij 2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저는2004년1월2일에계약직으로2005년5월1일로정규직(기능직)으로2013년7월1일로정규직(일반직)으로2022년7월현재까지계속근로중입니다.
    이럴경우연차수당계산을어떻게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004년1월2일 입사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gq4sz4gb4i
    @user-gq4sz4gb4i 2 года назад

    아ᆢ 연차를 정확히 알게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user-zo9si2iv7d
    @user-zo9si2iv7d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당😊

  • @legend121113
    @legend121113 Год назад

    정말 감사합니다♡♡

  • @user-up2kd4kx1e
    @user-up2kd4kx1e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2017년 10월 23일 입사 2024년 12월 31일 정년 예정인데요.저희 회사는 입사년도 연차 계산같은데 2024년 12월 31일 정년할때 2024년 10월에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18개인가요? 아님 12월까지 2개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24년 10월 23일에 18일 발생입니다

    • @user-up2kd4kx1e
      @user-up2kd4kx1e Год назад

      제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2014년도 12월 정년이면 11.12월 2개 연차라고하는데 ..18개를 2014년 12월까지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잘 몰라서요

  • @user-gg5xk8xi4r
    @user-gg5xk8xi4r Год назад +1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이 이해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려요. 😢 1년차에 1월만근시 생기는 1개의 연차 설명해주실 때, 20.7.17.입사자가 .21.5.17.~21.6.16.가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21.6.17.~21.7.16.는 왜 안생기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글쎄요 ^^;; 그냥 11개까지만 발생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 @user-mf2bw5qh6o
      @user-mf2bw5qh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왕노무사TV
      한군데서14명이 근무합니다
      4명따로6명따로또4명따로 각각 회사가 틀려요
      이럴경우도연차받을수있나요?

  • @user-pd9cx2lz3r
    @user-pd9cx2lz3r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때 영상에서 말씀해주신것 처럼
    7.27에 입사해서 그 해에 받은 6.5개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마다 받는 11개,
    2년차가 되었을때 받는 15개의 연차를
    더해보면 입사부터 2년이 되는 해까지 받는 연차는 32.5개가 맞을까요?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года назад +1

    연차라는게 여름휴가도 들어가나요?
    유급휴일날끼고 앞뒤 이틀 여름휴가 잡았어요~^^
    구럼 여름휴가 이틀이 연차썼더 하는건가요?
    그리고
    입사하고 3개월이 지나야 휴가를 부여하는 건 가요?
    입사한지 한달만 되어서 휴가가 없나여?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입사 후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름휴가도 연차로 사용해야 합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사한지 3개월 안된 사람은 휴가가 없다는 거 에 대해선 회사규정인가요?
      법에 았는 건 지요?
      일당으로 6개월정도 주1회 10시간 꾸준히 이곳에 일헤오다
      정직원입사전 2주는 매일나오고 (주휴일 하류있구요)
      정직원으로 들어갑니다

  • @user-wm2co6gn5q
    @user-wm2co6gn5q 2 года назад +1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하나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20.8.20 입사 22.8.19 퇴사를 했다면
    입사일 기준 근로법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이 41개가 발생하는건지
    퇴사일 기준 근로법을 적용하여 연차수당 26개가 발생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8일 또는 19일까지 근무라고 퇴사하셨다면 26일입니다.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41일 적용됩니다

  • @user-nc9kq1so4w
    @user-nc9kq1so4w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의친구가 회사에서2018.11.04~2022.06.12까지 260받으면서 기본하루 10시간식 근무하다 회사에서 부당해고당했습니( 중대한 본인과실 횡령 같은 바당행위는 전혀없는상태입니다!) 그동안 토요일은 한번도 쉰적없고 빨간날쉰적도없고 여름휴가도없고 연차도 단한번도써본적이없다네요, 이런경우 대략 얼마 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저희들은 아는게 하나도없어서 문의드려보겠습니다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다면. 연차 57일 대략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정확한 금액은 임금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hd9yc5pu7r
    @user-hd9yc5pu7r 2 года назад

    공부잘되네요
    감사^^

  • @user-hc3eq8mu9m
    @user-hc3eq8mu9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 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14:20~14:30 대 설명하신 부분에서 입사년도에 6.5개가 발생하고 다음년도에 15개가 발생(총 6.5+15=21.5)한다고 하셨고 입사1년 시점에 발생되는 11개는 별도(6.5+15+11?=32.5)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자(6.5+15=21.5)로 사용하라는 별도라는 말인지 '별도'가 이해가 안되네요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사용기한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일, 15일 이런 것들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ey1jr7sj9l
    @user-ey1jr7sj9l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너무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개인별 휴가관리카드라고 연차 관리하는건가봐요.
    거기에 제 도장이 연차확인란에 찍혔있던데 저는 도장을 한번도 찍지 않았거든요..회사에서 그렇게해도 상관이 없는건지..궁금해서요
    연차사용촉진도 안해주고 미사용연차수당도 소멸한거라고만 얘기하구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실제로 사용한 휴가사 아니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미사용수당 못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user-ey1jr7sj9l
      @user-ey1jr7sj9l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노무사님 덕분에 힘이 나네요^^

  • @user-sr1qs6ub4z
    @user-sr1qs6ub4z Год назад

    최고예요

  • @YJW5861
    @YJW586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굼한질문드려봅니다~~
    5인이상 법인사업장에 2011년입사해서 현제까지도 연차휴가에 대한 시행을 전혀시행치 않고있습니다~~ㅠ
    당연히 시정시켜야 겠지만 올해부터라도 시행해다라고 조치를 취하려하는데 시행이된다면 저는 근속기간이 10년이 넘는데 휴가일수갯수가 어떻게될까요? 올해부터 시행을하니 1년차로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19일 발생으로 계산되네요. 연차는 사업주가 시행하고 싶다고 시행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지난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YJW5861
      @YJW5861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왕노무사님 무한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행하시고 채널에 큰발전 응원드립니다.
      모든사업장이 공정한 노동현장이 될때까지 힘써주셔요 ^^ 거듭 감사합니다.

  • @user-yn3rr1mr1z
    @user-yn3rr1mr1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기준 26일
    회계일기준 31.4일 나오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명시하거나 언급한적은 없었습니다.
    취업규칙같은것도 없고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평소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해왔고.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일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yn3rr1mr1z
      @user-yn3rr1mr1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평소에 회계일기준으로 한게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원칙인가요?

  • @user-ub1tq7sr9n
    @user-ub1tq7sr9n Год назад +4

    연차 관련 업무를 맡게 되서 이리저리 검색해보고 있는데 이 영상 보고 정말 단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직원이 2022년 12월 26일자로 입사했을 경우, 2022년에 대한 연차는 부여하지 않고
    2023년 1월 1일에 15개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 것인가요?

    • @user-ub1tq7sr9n
      @user-ub1tq7sr9n Год назад

      추가로 22.12.26.(입사일)이후 1개월마다 연차가 1개씩 더 발생하여 23.11.25.까지 근무하면
      22.12.26.~23.11.25.까지 매달 마다 1개씩 연차가 생겨 총 연차11개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2

      23년1월1일에는 1개 부여하고 24년1월1일에 15일.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에 1일씩 연차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user-fq4fi8vl3q
    @user-fq4fi8vl3q Год назад +1

    강의 감사합니다.질문 있습니다. 회계기준 20.4.14~20.12.31 에 10.8개가 어떻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8개가 나오는것 같아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20.4.14~20.12.31 총일수 / 365일 x 15일로 계산합니다

  • @rooroori00
    @rooroori00 Год назад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9년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3년이 지난 연차는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 기준 3년이라.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ol8jm2px6e
    @user-ol8jm2px6e Год назад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멋진 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입사일기준연차인데요
    직원이 22년2월~23년1월31일 기간중
    중 3개월 병가휴가를 냈습니다
    이럴때 1년중 80프로 근무가 아니니까
    연차 안생기는거죠?
    퇴시가 아니니까 나중에 퇴직금계산때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는 포함되는거죠?
    혹시 이분이 질병휴가를 3개월보다 많아져서 4개월 쓴다고 했을때
    따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80프로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에 1일씩은 부여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ol8jm2px6e
      @user-ol8jm2px6e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user-rz1zw3ol6q
    @user-rz1zw3ol6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user-zw2nu8si3s
    @user-zw2nu8si3s 2 года назад

    와.. 간단한거같으면서도 되게 헷갈릴듯...
    첫 1년간 주는 월차가 되게 궁금했는데 11개였군요.. 12개라고 하던뎈ㅋㅋㅋ
    회사가 되게 잘 알면서 말하는거같이 해도 겉핥기식이였네요...
    연차수당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 본인회사는 원래 연차수당안준다라고 못박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러면서 안주는곳도 많다 하던데...그러니 무조건 쓰라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ct3kg5fs5j
    @user-ct3kg5fs5j Год назад +1

    직원이 2020년2월1일 입사,퇴사는 2023년 2월1일
    26개 연차는 지급했고 15개+16개 31개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계산 급여는 몇년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유튜브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때 기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이 2월1일이고 마지막 근무가 1월31일이면 마지막 16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ggabul_jiho
    @ggabul_jiho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2013년 1월 7일 입사인데, 2023년 1월 7일이 토요일이라 헷갈려서요!
    1월6일 (금요일) 까지 일하고 퇴사일자를 1월 9일 (월요일) 로 하면 연차가 다 발생되나요? 아니면 1월 9일(월요일) 까지 근무하고 1월 10일 (화요일) 에 퇴사를 해야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퇴사일을 1월8일로 쓰거나 1월9일로 쓰거나. 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에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월7일 퇴사보다 늦기만 하면 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ki2vi5bn1r
    @user-ki2vi5bn1r Год назад

    21,22년에 코로나 안걸린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걸렸는데요..
    코로나 격리로 일을 못한거라면
    격리받은달은 년차를 받을수 없나요?

  • @joeun1698
    @joeun1698 Год назад

    10년 미정산 근로자를 지금 정산할려하는데 10년치를 다줘야하나요? 들어보니 연차유효기간이있는데 그게 4년이라고해요 맞나요??? 10년치 정산인지 아님 4년치만줘도되는지???

  • @suzinkim5128
    @suzinkim5128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친절한 강의 잘 봤습니다.
    여쭤볼게 있어 댓글남깁니다!
    혹시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vs 입사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회계년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규칙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경우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sobiyojeong
      @sobiyojeong Год назад +1

      @@왕노무사TV 취업규칙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근로 계약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유리한 회계년도로 적용받을수 있죠? 취업 규칙 본적이 없는데 취업규칙에 있다고 우길까봐 좀 걱정이네요

  • @user-qs3oq4uf5p
    @user-qs3oq4uf5p Год назад

    너무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2021년 11월1일 입사고 23년 3월31일 퇴사 예정인데 회사측에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는 회계일 기준이고, 입사일이 11월이라 23년 11월에 15일이 생기는 거라고 지금 남은 연차는 2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 계산에는 아닌거 같아서요 ㅜㅜ 회사가 알고있는 계산법이 맞는건지요?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23년 11월에 15일 생긴다고 하는 것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은 첫 해 개근했을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 @user-gb1tc7pw5e
    @user-gb1tc7pw5e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저는 격일제근무 하루당직
    하루휴무 이런형태의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연차한개사용은
    24시간 연차인지 아니면 오후18시까지 연차 1일에 해당하는지요 저희는 18시 이후에는 출근하여 다음날 퇴근 휴무하고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 하루를 통으로 쉬려면 연차2개가 소진됩니다. 단, 휴게시간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user-bg8cw8kf5t
    @user-bg8cw8kf5t Год назад

    너무 감사해요
    5인 사업장 경리 일을하면서 사장님이 정해준데로 좋은게 좋은거지로 일했는데 년차에 대해 엄청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네요.
    여지껏 사용하지 못한 년차가 50개라면 50개에 대해 퇴사시 다 받을수 있나요.
    근무년수 상관없이 전직원 월차개념으로 웧1회 여름휴가 지정일로 2일만 사용중인데
    년차는 내가 원하는 날에 업무지장없이 15일, 일년사용갯수만큼도 갈수 있는거겠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user-bg8cw8kf5t
      @user-bg8cw8kf5t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고맙습니다
      더 공부해서 올해는 사장님께 년차에 대해 건의해보겠습니다
      공부만이 정확하게 전달할수 있고 권리를 찾을수 있기에

  • @ContacT_M
    @ContacT_M Год назад

    완전 사랑합니다.

  • @user-sh6gj2dh8q
    @user-sh6gj2dh8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차를 적용하는데요
    제가 2023.4.1일 입사하고 이번 2024년도에는
    4월에 1년이 되는데
    회계연도 연차 기준은 1.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건 알 지만 그럼에도
    총 연차가 15개 발생하진 않아도 몇개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월1일~12월31일 회계연도 적용하고 있다면 11일 정도는 24년1월1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과 별개로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jp9nb9mj7e
    @user-jp9nb9mj7e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입사가 24년1월 30 일인데 4월 30일 퇴사일 경우 연차가 총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월이 날 수가 짧다보니 계산이 좀 애매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месяца назад

      4월30일까지 재직 후 퇴사이면 3개. 4월29일까지 재직 후 30일 퇴사면 2개입니다

  • @user-wv6hj6wp7l
    @user-wv6hj6wp7l Год назад

    썼던 댓글이 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ㅠㅠ 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 썼습니다. 회계년도로 설정하고자 할때 21월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월 12월말까지는 한달 만근시 한개 제공하고 22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일할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근로기준법대로 21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325일의 80% 이상이기때문에 22년 1월부터 아예 통으로 15개가 생성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1개의 연차. 총 11일의 연차는 별개로 생각해야 편합니다. 그냥 따로 11개 발생한다 생각하시고. 3월1일~12월31일에 대하여 15일 보다 적게.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shine6833
    @shine683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면,,제가 23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61일/365일*15 해보니까 2.5정도가 나오는데, 이 연차는 사용기한이 내년 12월 말일까지 되는건가요?(만근연차 제외하고 내년 연차 2개밖에 할당 안되는거 실화..?!) 그런데 신입이 만근하면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는 24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할텐데, 회사가 사용기한을 별개로 취급해줄런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61일/365일*15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10월31일까지 사용이 맞는데, 12월31일까지 연장해줘서 사용기한을 같게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 @ccdds6156
    @ccdds615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2020년 6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후 1년간 발생하는 11개 정산 못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ㅠㅠㅠ 2020년 해 넘어가며 정산 받은건 6월~12월에 안 쓴 월차 뿐이에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직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으니 지급 요청하시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것 같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fs2ns4ft3j
    @user-fs2ns4ft3j Год назад

    2020년 10월1일 입사를 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다가 회사가 올해 갑자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한 입사일 기준이라면 올해 10월이면 가산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올해 발생할 가산연차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결국 근로자가 손해 아닌가요?

  • @moranzzang7899
    @moranzzang7899 Год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관제업무에 종사합니다. 주간 1조 야간이 3조로 구성되어있고 , 주간 1조가 주말만 제외 (명절 상관 없음) 주 5일 09:00~ 18:30 그리고 야간 조가 18:30 에서 다음날 09:00 까지 이렇게 일하고 야간조는 그날 하루는 비번 다음날은 휴식입니다. 그렇게 주간1조는 고정 야간이 3개조가 교대로 업무를 봅니다.
    월화수목금은 주간1조가 고정출근이니까 야간은 이 때는 14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다만 주간1조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은 야간3조가 서로 맞교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간3조인 저는 월화수목에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09:00 금요일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13:30 토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13:30 , 일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09:00 퇴근입니다. 즉 월화수목은 14.5시간 금요일 , 일요일 출근시에는 19.5시간 토요일 출근시에는 24시간을 일하는거죠 퇴근한 날은 비번 다음날은 휴무이므로
    이런 패턴으로 한 달에 열흘을 출근합니다. 휴게시간은 평일은 1.5시간 금요일 일요일은 2시간 토요일은 2.5시간입니다.
    그리고 2인 1조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금토일에는 연차 사용을 못합니다. 즉 월화수목 중에서만 연차가 사용가능하죠
    그런데 회사가 연차를 사용할때 1.7일을 공제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14.5시간 근무에만 사용가능한 연차니까 출근했을때 최소 근무시간은 14.5시간이 소정근무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치만 공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맞을까요? 한 달 만근으로 하루가 생기는건 알겠지만 저희가 야간비번휴무 당직비번휴무가 혼재한 근무형태라 정확학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월화수목 즉 14.5 시간 근무시에만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할때 연차를 1.7일 공제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어떻게 되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문의 주신 내용은 급여분석을 모두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wjdghkhan2342
    @wjdghkhan23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저희는 회계년도가 신학기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연차가 계산되고요.
    저는 2013년 4월 1일자 입사해서 지금 2024년 3월에도 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차가 3월까지는 19개고, 4월부터는 20개로 생성되는데 회계년도가 3월로 시작하는데 19개로 써야하나요? 아님 4월 지나고 20개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월1일 회계연도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3월1일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 @wjdghkhan2342
      @wjdghkhan23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년도로 적용되니까 저는 1달 차이로 20개가 아닌 19개로 적용해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user-qe7xe5qx7r
    @user-qe7xe5qx7r Год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제가1년동안11개썼고 재계약해서 2달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연차15개를 다 쓸수있다는 말씀인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다 쓸 수도 있고, 다 쓰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user-cb3xd5vl6f
    @user-cb3xd5vl6f Год назад

    연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1인입니다.영상을 봐도 이해가 아직은 안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력부족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네요.만약 22.1.1 일 입사자가 매월1일마다 연차가 1개씩 11개 발생하면 12.31일안에만 쓰면 되는건가요?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1개씩만 써야된다고 대표님이 그러던데 계속근무할꺼라면 한달에 한개 상관없을까요? 아님 계속근무와 상관없이 입사후 1년미만은 한달에 1개만 써야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입사 후 1년 동안은 매월 개근할 때 마다 연차가 1일 씩 생기므로 매달 사용하면 한 달에 1개 밖에 사용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모았다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1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월 지나고 11일 한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liml7780
    @liml778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학 있는사람 그리고 1년거 아니고 장기일때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uytnh
    @uuytnh Год назад

    한 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작년 3월 초에 입사를 했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껴서 1년되는 11개+회계년도 기준 13개로 총 24개가 있는데 11개를 연차강제촉진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것이지만 회계년도 기준인 13개는 강제로 사용하게 못하는거죠? 현재 일이 없다고 강제로 24개 다 쓰게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13개는 거부가 가능한가요?

  • @user-zr7dr8fv1m
    @user-zr7dr8fv1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해서 잘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리 제가 2016년6월29일 입사. 22년11월30일 퇴사를했습니다. 연차는17개중3개사용하여 14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이 53만원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이 개산이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급여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rose-mh2pz
    @rose-mh2pz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너스 연차 사용했을때 이 부분을 한번에 급여 차감하게 되면 이게 무급 휴가라고 볼 수있는건가요?
    어쩌다 보니 회사 시스템상 회계년도와 입사기준 연차가 -16개 차이나고 올해부터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적용되어 1월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차감처리되면 무급휴가로 인정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유급휴가인 퇴사시 입사기준연차에서는 연차가 무급으로 사용했던건 차감되지 않는거죠?(퇴사시 입사기준으로 재산정가능한 회사예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vy1lp7xw6f
    @user-vy1lp7xw6f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amon6139
    @mamon6139 4 месяца назад

    왕노무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ㅠ 질문 있는데요. 만 1년 + 12월 3일 퇴사면 ~12/3일 까지 근무가 “1연간 근무일수가 80%”조건에 해당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месяца наза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댓글말고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남길게요

  • @user-pz4tv2px4u
    @user-pz4tv2px4u Год назад

    우연히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전 근무 3년차입니다
    1년차 한해 되는 혜택이라는 연차 26개는 어느 근무지역도 다 해당이되는거지요?
    저는 매달급여에서 연차수당이 9만6천원정도나오고 남은 3개를 필요할때
    사용합니다
    회사가 아웃소싱이라 매년 연차수당이 15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근무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dq1hv2wj4w
    @user-dq1hv2wj4w Год назад

    20년1월9일 입사했어요
    연차발생기준도 몰랐고 회사에서도 연차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어(회사도 연차발생기준 모르는 것 같음) 입사후 첫달 만근하고 그다음달에 하루쉬고 그런식으로 쉬었어요
    21년도에는 15개를 쉬었고 22년도에 15개를 쉬려고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내년(23년)에는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강의를 들었는데 헷갈려요ㅜ

  • @neighbor_maeumi
    @neighbor_maeumi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면 10.8 / 10.1 과 같이 소수점으로 연차가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무조건 '올림'해서 11개로 처리하는 건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0.8일을 86.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user-ze6so3tq3m
    @user-ze6so3tq3m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이해가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2/2/14일인데 입사할때는 계약기간이 22/12월까지였어서 10개연차가발생되니 쓰면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 회사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고 4월이라 23년3월까지 15개에 맞춰쓰라고하는데 23년3월까지 연차를 15개를쓰면되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죄송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xc2tf8op8n
    @user-xc2tf8op8n Год назад

    저같은경우 현재 1년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이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미만에 월차같은경우는 눈치가보여서 매달 사용하지는 못하였고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5~6번정도 썻던거 같은데요
    그럼 이런경우 퇴사할때 1년동안 사용못한
    나머지 월차 미사용일수 + 연차15 개를 같이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월차및 연차수당 혜택은 전혀 못받는건지도
    궁굼합니다

  • @user-ui5ry8sh5l
    @user-ui5ry8sh5l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직 21.01.01~21.12.31까지 근무하게되면 11개 연차가 생기는데
    다시 같은기관에 22.01.01~22.12.31일이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건가요?
    계약직 근로자는 너무 헥갈려고 ㅜㅜ 알려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만 2년 일하고 퇴사하면 총 26일 발생입니다. 1+1 이렇게 계약했으면 2년으로 봅니다

  • @user-ks7ol3te9t
    @user-ks7ol3te9t 2 года назад +2

    명쾌한 설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