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에 따라 퇴직금은 차이가 납니다 / 통상임금으로도 꼭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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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퇴직금#통상임금퇴직금#왕놈티비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1개월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퇴직금 손해보나요!?
    - 근로계약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하는 것 조심하세요
    - 마지막 3개월은 열심히 연장근로하고 인센티브 관리하세요
    - 5월에 퇴사하는게 퇴직금 가장 유리해요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퇴직금 훨씬 많아질 수도 있어요
    - 예전에 중간정산 받았던 분들도 체크해보세요
    #구독과좋아요는힘이됩니다
    개별상담은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210

  • @hyunsunson3148
    @hyunsunson3148 Год назад +4

    답변도 성실하시고
    믿음이 갑니다

  • @user-ms3ks3uu1y
    @user-ms3ks3uu1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노무사님 덕분에 퇴직금 1천3백만원 더 받을 수 있게되었고, 2008년 중간정산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후 차액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주시지않았으나 너무 감사한 마음에 댓글 드립니다.

  • @accident_CAT
    @accident_CAT 10 дней назад

    정말 감사합니다

  • @user-ny2wy6jd7u
    @user-ny2wy6jd7u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alllllibaba
    @alllllibaba 2 года назад +3

    재밋는거 많네요~ 구독 박고 갑니다!

  • @user-xv5ci2uo5e
    @user-xv5ci2uo5e Год назад +1

    덕분에 저도 유식한 노동자가 되고 있답니다.
    감사 해요. _()_

  • @user-wv5cr8xy9p
    @user-wv5cr8xy9p 2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님 .
    반갑습니다.
    며칠전 상담 했었고요.
    용기를 내어 오늘 노동부 진정서 접수했습니다.

  • @user-uv7mv2up3b
    @user-uv7mv2up3b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주33시간 일하는데요 그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는게 더 많이 받는거죠?
    지금은 산재로 휴직중인데요 휴업급여가 평소 제가받던 월급보다 훨씬 많아요
    1일최시급73,280원으로 들어오더라구요
    5월11일날 산재 종료구요 다 나은게 아니라 일을 더 할순없을것같아요 일한기간은 산재휴직포함 2년 6개월정도구요 저같은 경우도 5월사직서 내는게 더 이익인가요?

  • @csm7542
    @csm7542 Год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DC형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 포함해서 15개월째에 퇴사를 했는데 14개월째에 기본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이 많이 높더군요. 그런데, 위의 내용처럼 입사 1년차에 DC형으로 불입을 해야 했으므로 소급해서 지금 불입하고 3개월치에 대해서만 따로 퇴직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맞는 계산법인가요? 즉, 질문의 요지는 퇴직연금을 아직 불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15개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입니다.

  • @user-iv4su4gq8c
    @user-iv4su4gq8c 2 года назад +2

    왕노무사님 너무 유익한 정보 잘 봤어요~! 한가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3월말일자로 퇴사예정인데 3월30일에 지급한다는 보너스 레터를 받았고 서명을 했어요. 경영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급일과 지급금액명시 되어서명까지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퇴사전 지급 받을수있나요? 지표가 안좋아서 안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간다고 해서 회사에서 안줄려고 하는데 황당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및 자문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것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용~^^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게 될 것 같긴 하네요. 퇴사를 철회하고 더 일하겠다고 한 후 성과급을 지급하면 그때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user-ly1hr7de9b
    @user-ly1hr7de9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용자든 근로자든 간단한 임금체계이였음 좋겠네요 그냥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한달에 얼마 이런식으로 면접보고 오케이하면 일하고 헤어질땐 쿨하게 바이바이하고 뭐 부당해고 니 해고예고수당이니, 주휴수당이니 복잡하게 하지말고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3 месяца назад

    근로 계약서 입사 작성 않음 근로 기준법 적용.
    퇴직금 예 12월 25일 퇴사.
    9월.10월 .11월 =>평균 월급 a
    a×근무[(년)×(월/12)+(일/365)]
    근무는 마지막 근무 일 +1
    근무 기간 월급 변동 감소 사장 자유 최저 이상 근기법 위반 아니죠

  • @holic-sy
    @holic-sy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항상 도움받아요
    ㅡ만약 2021.7.1입사자면 (당해년도 연차대체아없음)
    2022.7.1일부터 연차적용된다고 사업주가 말하면 그때부터 15개 받는건가여?
    ㅡ만약 7월까지 일해 달라 하면 남은 15개를 쉬는날로 다 쉬구 한달 월급 받고 나와도 상관은없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22년 7월 1일 이전에도 1년 미만 연차 1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년 7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연차 다 쓰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 @michell3035
    @michell3035 14 дней назад

    2년 넘게 근무후 퇴직후 한달넘게 퇴직금과 미지급급여로 노동청에 진정넣고 근로감독관과 조사받는과정에서 퇴직금을 여지없이 평균임금으로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임금으로해도되지않냐 했더니 아니라고 못박더라고요..왕노무사님 영상본거 근거로 말했어요 행정해석4026까지 제가써갔거든요 그런데도 잘모르겠데요...어이가없어서 그러면 제가봤던 노무사님 영상에 문의해보겠다했더니 그제서야 추후 알아보겠데요...결론은 그감독관이하는말이 사업주가 허락해야 통상임금으로 해준데요...
    아니 퇴직금을 안줘서 진정넣은건데 사업주허락을받으라니 이해가안가는데 어쩔수없이 지금은 그상태로 사업주 출석 기다리는 중입니다.ㅠㅠ 현실과는 많이 다른것같아요.
    엄연히 법에도 명시되어있는걸 근로감독관이 무시하는건지 무지한건지 해왔던대로만 하려고하는 성향이 강한것같아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4 дней назад +1

      검찰 단계까지 가면 고의성 등으로 불기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감독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제기하시고, 행정해석대로 판단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phy5446
    @phy5446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퇴사 앞두고 있는데 15/10/5일 입사고, 16년도, 17년도 미정산 연차가 있어서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 가능한 연차는 27일정도 됩니다.
    10월 14일까지 근무 후 10월 31일까지만 연차 사용, 나머지 연차는 정산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24일까지 근무하고 11월 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 @JAUBUIN
    @JAUBUIN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질문드리려 합니다 제거 퇴직 2개월전에 수술로 무급병가로 월급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간이 낮게 나온건데 이를 제외하고 1개월전 3개월전 월급합을 2개월치 일로 나누어 받아야 하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승인받은 휴가라면 3개월 중 2개월 제외하고 나머지 1개월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손해는 없습니다

  • @user-pi8xj3go6w
    @user-pi8xj3go6w Год назад

    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여기저기 찾아보던중 우연히보게되어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토요일 근무시 특근비용을 현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될까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습니다
    "일반적인 사장님"들은 반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퇴직금산정등을 대비해서
    일부러 현금으로 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사실을 부인하면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user-ki2vi5bn1r
    @user-ki2vi5bn1r Год назад

    늘 이해가 잘가게 시원시원해요
    통상임금구할때....
    시급 일만원,월~토근무,하루7시간근무할때(휴게시간없음) 1일 통상임금이 1만원이 되는건가요?
    만약 여기에 5인이상으로 법정공휴일에 일을했을때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할때 통상임금 계산법?
    근데 법정공휴일도 헌달에 1번있을때 있고 3번있을때 있고 달마다 다른데 기준은 뭘로 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시급은 1만원 1일 통상임금은 7만원으로 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3 месяца назад

    근무기간 년 월 일 계산 합니까.
    결근 하면 주휴 없고 그럼 년월차도 감소
    년월차 유급 휴무 와 결근은 무료 휴무 .노동청 받는 방법 없소 업체 안 주면 ?

  • @user-id4pc1fk7m
    @user-id4pc1fk7m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7.5시간 주5일근무이고 급여가 기본급,식대로만 약19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훨씬높더라구요
    그래서 통상임금대로 달라니까 그렇게주지않는다고만 하시네요..
    혹시 평균임금으로했을때보다 차이가 많이나도 받을수있나요?? 어떤 변수가 없을까요?? 어디서보니까 차이가 많이나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말도있던데 정말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그 정도 차이가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없고 노동청 신고하시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 결론이 나올 겁니다

    • @user-id4pc1fk7m
      @user-id4pc1fk7m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6년근속이라 200정도 차이길래 배아플뻔했네요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 신고 언제 까지 합니까?
    남은 연차 사용 않어면 퇴칙 불허.
    연차수당 않주기 위해.
    퇴직 마지막 근무 금요일 하고 퇴사
    주휴 발생 하죠
    주 40시간 근무에 8시간 주휴 보너스
    주 15시간 근무 이상
    비례 계산 맞죠

  • @user-wl8nw7gh2l
    @user-wl8nw7gh2l Год назад +1

    저는 사업자 입장이구요.
    4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마지막 급여가 240입니다.
    950정도 세금 제하고 입금했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1100만원으로 말하더군요.
    회계사무소에서는 950정도 계산했는데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통상임금이 맞을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hh1qw7yt3k
    @user-hh1qw7yt3k 2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관련해서 생각이 많은데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만약 12월 퇴사날인데
    10월 연봉이 인상이 된 상황이면 평균임금이라면 9,10,11,12월 받은 임금 총액을 따져 일수로 나누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 10월 연봉인상으로 인해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적인 월급 금액대로만 계산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3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 @user-dc6vn1gx4b
    @user-dc6vn1gx4b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님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실제출근일은 10월5일이었으나 사측 사정으로 10월15일 발령입니다.(입사당시에 사측에서는 1일과 15일만 발령이라고 설명하며 그렇게 진행되었고 실제 출근시간과 업무를 동일하게 5일에 시작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출근일이라고 하던데 그럼 5일인거죠?
    혹시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가 증빙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네 5일 입사이구 월급 받은 것으로 증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 @user-hw9pq6mz7k
    @user-hw9pq6mz7k Год назад

    9월5일입사했는데요.
    가장.유리한퇴사일은언제일지요?
    직업은조리원인데요.7월말부터.8월중순까지는방학이라서.일을하지않는데요.이경우는?퇴사일을언제로하는게.가장.유리할까요?그리고.겨울방학은.12월말부터.2월말까지.거의일이없어서.학생방학때는쉬고.3월츠부터.본격일시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user-em2ux8he6i
    @user-em2ux8he6i Год назад

    이 모든 내용이 일용직도 포함인가요?
    예를들어 일용직도 월 중간에 퇴사해도 패널티 없나요?

  • @conniesok2108
    @conniesok2108 Год назад

    인센티브는 1년총액에 12분에3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마지막 3개월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라고 하시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만 계산하고 일년치 상여급으로 하는게 아니고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으로 계산하나요? 납득이 조금 안가서요ㅠㅠ
    만약 2022년10월에 받은 인센티브가 앞으로 3개월 더 일해서 받을 인센티브보다 많다면 올해 10월에 퇴직하는게 더이득인가요?
    현명한 선택을 하고싶어서 왕노무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월별 인센티브는 3/12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zd6ef8jb5q
    @user-zd6ef8jb5q 2 года назад +2

    21개월 근무후 퇴사했는데요. 퇴사시 퇴직연금 으로 회사에서는 지급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퇴사 몇일을 앞두고 급히 농협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약관같은걸 주면서 싸인을 하라며 가입을 시켰는데요.
    퇴직금은 300이하라 그냥 입금 가능하다며 270정도 받았구요.
    퇴사전 3개월 월급평균은 약 230정도입니다.
    시급계산이라 매달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퇴사 직전 월급이 좀 많은편이었구요.
    퇴사는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재직기간동안 안들고 있다가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다른곳에서 근무중인데, 이곳은 근무 한달후 퇴직연금에 가입됐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노동자가 동의하면 퇴직연금 소급 가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월급이 230만원 정도라면.. 21개월 근무했다면 270은 너무 적어보이네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user-fh2fc2fb1z
    @user-fh2fc2fb1z 2 года назад

    이번 쿠팡 퇴직금 통상 계산 오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18 дней назад

    월급 명세서 입사 2017 11 13.
    근로 연봉 계약서
    2018 04 01 ~ 2019 03 31
    연봉 ㅇㅇㅇ.
    특별 하지 않어면 자동 연장
    여기서 특별 기준

  • @user-ep5re3jv4h
    @user-ep5re3jv4h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낭깁니다. 퇴직금 계산 할때 세전. 세후 어딴걸로 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세전으로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user-ep5re3jv4h
      @user-ep5re3jv4h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빠른 답변 걈사합니다. 꾸벅꾸벅

  • @bora-ew5ls
    @bora-ew5ls Год назад

    회사를 10년넘게 5군데를 다닌 경험에 비추어보면,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떼는것이 아닌것으로 아는데, 건강보험을 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경우, 1일자로 지역으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중도입사한 회사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중으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 근로자분들이 반문하거나, 회사분 의료보험을 다시 환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굳이 건강보험을 중도입사자한테 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설명이 두루뭉술하여, 노무사님의 이해쉬운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 @user-os6zl8ns4d
    @user-os6zl8ns4d Год назад

    정년퇴직은 정확한 날짜로 계산되는거겠죠. 저희는 만60세 생일있는 달 말일이 퇴직일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불리하네요.퇴직일이 9월 30일이니 7,8은 31일까지이니 이런 불운?이 없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92일로 적용되어 아무래도 퇴직금 계산할 때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 @CY-rm4kp
    @CY-rm4kp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고 좋아요 눌렀습니당 ㅎㅎ 댓글 문의 가능할까요,,? 저희회사는 매년 재계약하는 구조인데 제가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월급인상이 있어서 계약서 수정없이 인상된 급여로 받았고 계약기간 종료되고 재계약없이 현재 근무중입니다. 이경우에 퇴사할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있는 급여로 3개월치 퇴직금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인상 후 실제 받았던급여로 이루어질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실제 받았던 금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CY-rm4kp
      @CY-rm4kp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 @푸푸-t4x
    @푸푸-t4x 2 года назад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마지막날 14일에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은 처리기한이 따로 있어 14일을 넘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급이 아닌 지급신청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퇴직금 지급일이 은행처리상태에 따라 며칠은 기본적으로 미뤄져야한다는게 퇴직금 지급일 14일 이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그 전에 지급을 해야하는것처럼 퇴직연금 지급도 은행 처리일에 맞춰 처리해야하는 법이 없나요

  • @user-os6zl8ns4d
    @user-os6zl8ns4d Год назад

    9월말이 퇴직일인데 연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름 비수기라 일찍 끝나서 급여가 줄어드는데 연차를 쓰고 쉬는게 나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계절마다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이 빨리 끝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고 퇴직금 계산에 손해없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os6zl8ns4d
      @user-os6zl8ns4d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user-ko3ri2ds1u
    @user-ko3ri2ds1u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재직한지 4년정도 되었고 회사와 퇴사날짜를 조율했습니다. 퇴사는 3~4주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급한사정이 있는데 퇴직금이 퇴사일자 전으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dc형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회사가 동의해주면 가능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user-zg1je7sq3e
      @user-zg1je7sq3e Год назад

      퇴직급은. 연봉으로 하나요 통장으로. 주는걸로 하나요. 회사서. 세금을다내주고 있슴니다

  • @mag72641
    @mag72641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저는 질병으로 5.1~15연차로 5.16~5.31은 무급으로
    또 6월도 6.1~15 연차
    6.16~6.30은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7.1자로 퇴사시에 퇴직금산정시 많이 불리하겠는지요 불리하다면 3개월후에 퇴사가 유리한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무급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마지막 3개월 급여에서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게 들어오는 임금 체계라면 연차사용기간으로 인해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적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dt6ji8fh2w
    @user-dt6ji8fh2w 2 года назад +1

    평균임금과통상입금으로계산해보니 통상임금이높음데
    취업규칙 퇴직금계산을 "30일평균임금으로한다"라고 명기되어있어도 통상임금으로계산해달라고해도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user-vx7yl8pz5e
    @user-vx7yl8pz5e 2 года назад

    앗 설마 제가 1등인가요?!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등이시네요~ ^.^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sf7jb9il2l
    @user-sf7jb9il2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이긴하나 일이없으면 4시간 6시간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기본급 정해진건 없구요 한달 일한 시간 합쳐서 받습니다 그럼 기본급이 없으니 통상임금 없는건가요? 요즘 일이없어서 퇴직하는데 월급 반토막나서 평균임금이 시급 이하네요 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1일 통상임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휴업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daine_querencia
    @daine_querencia 3 месяца назад

    돌봄휴직(무급휴직)(3, 4, 5)끝나고 바로 6월초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급휴직 기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qs5rx5lz8q
    @user-qs5rx5lz8q 2 года назад

    3월까지 하고 그만두면 2월 설날 명절상여금도 측정이되는건가요? 92일보다 89일 3일작은게 왜 더 높게 나오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총일수는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가 작을수록 퇴직금은 커집니다.
      명절상여금은 1년 동안 받은 것을 평균해서 산입하기 때문에 3월에 그만둔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18 дней назад

    퇴직연금 dc 자료 연말 청산 및 월급 명세서 대표이사 직인 없음.
    연금 dc 계산 자료 없음.아니 퇴직금 자료 없어 못 주다

  • @kwonss
    @kwons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정 외 근로시간(잔업수당)이 작아서 통상임금을 알아 보는 중에 왕노무사님 동영상 계속 보고있는데요~이해는 가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바쁘시지만 답변 꼭 좀 부탁드려도될까요??ㅠㅠ
    현재 상여금700퍼를 최저임금 맞추려고 매달 상여금 나누기+ 기본급낮춰서 최저임금을 맞춰놨습니다.
    (기본급+직무수당+상여금)= 기본급입니다.. 급여 명세표에는 통상일급 57,745원입니다. 계산해보니 57,745(기본급+직무수당)으로만 계산되어서 상여금이 빠진상태로 계산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잔업비 57,745에 대한 ÷ 8 = 7218원 \ 잔업비 7218 × 1.5 = 10,827원을 받고 잔업,야간하고있는데 문제 삼을만한게 없는건가요? 사측에서는 통상임금이니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데요..현재 통상시급도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7218원에 대한 돈을 받는중입니다..23년 최저임금9620원인데 그것보다 못한 돈 받고 일하고있습니다..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되는건지?? 최저시급도 안되는 통상일급으로 계산해도되는건지?? 통상일급과 임금 두 단어 뜻도 다를텐데 ㅠㅠ도와주세요 왕노무사님..😥

  • @elenapaker3779
    @elenapaker3779 Год назад

    해고 상황에서 본인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급여외 매월 급여식으로 25만원을 급여와 함께 입금받았어요 이건 신고된 것이 아니라서 통상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정 수당등에 적용할수없는것인지요 4대보험에도 당연 빠져있간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2

      신고되지 않은 급여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임금 구성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gr1ow6jf2f
    @user-gr1ow6jf2f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3개월뒤 만15년을 앞두고
    질병으로3개월 휴직중 입니다
    퇴사는 3개월뒤가 좋을까요?
    지금 퇴사해도 별 차이없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제외하므로 퇴직금 액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않습니다

  • @user-zm3qr2ez4b
    @user-zm3qr2ez4b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초에 복지포인트를 한꺼번에 주고 중도퇴사시 복지포인트를 사용한만큼 다시 뱉어내고 있는데요 . 막달 월급명세서에 제가 사용한 만큼의 복지포인트가 마이너스표시로 해서 빠져나갔고 지급내역총액도 빠져나간 만큼 줄었습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세달 합계의 평균인데 복지포인트를 뱉어내면서 줄은 월급총액도 세달 평균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마이너스표시가 지급내역란에 함께 표기되어있어서 궁금합니다.. 뱉어낸 복지포인트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연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등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하지 않고 연간 평균 3/12 으로 계산하기 깨문에
      마지막 3개월에 마이너스 복지포인트가 있어도 특별히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user-zm3qr2ez4b
      @user-zm3qr2ez4b 3 месяца назад

      걱정하고 있었는데 답변감사합니다!!

  • @user-xc2tf8op8n
    @user-xc2tf8op8n Год назад +1

    급여명세서에 운전보조금 유류비도 고정급으로 들어가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 @user-qu7nk4or7u
    @user-qu7nk4or7u Год назад

    회사가 연차를 다써야하고 연차를
    미사용해도 돈으로 주지않는 곳인데 남아있는 연차가 있는 상황이고 병가와 휴직후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고 청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jy5hi5fj3n
    @user-jy5hi5fj3n 2 года назад

    퇴직해야할 일이 생겨서 찾아보는데 도움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퇴직일은 3월3일 입니다. 근데 월급 계산이 특이하게 전달10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계산해서 말일날 줍니다. (2월 급여를 받는다치면 1월 11일부터 2월10까지 일한 금액을 2월 말일날 줌)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퇴직금 산정한다고 하던데 그럼 3월 말에 들어오는 급여까지 3개월을 세나요? 아니면 2월말에 받은 급여까지 3개월로 계산하나요?
    또 마이너스 연차가 있었는데 마지막 달에 전부 공제를 하고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 퇴직금 정산시 마이너스 공제한 후의 월급으로 3개월 평균을 내는 게 맞나요? (그렇게 된다면 3월_30만원 2월_190 만원 1월_180만원으로 퇴직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1년12월3일~21년12월10일
      21년12월11일~22년1월10일
      22년1월11일~22년2월10일
      22년2월11일~22년3월2일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연차로 공제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user-xi1md7nx1n
    @user-xi1md7nx1n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저희남편은 올 4월15일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아직이예요.
    남편은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해 줄거라고 기다리는 모양새예요.
    저희가 회사에 신청해야하는건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임금체불 상황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Dan_yuha
    @Dan_yuha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에 안나와있는거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2월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인데
    1월에 몸이 아파 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전 3개월안에 1달무급이 들어가는건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차이가 날까요? 제대로 일햇다면 대략 월300만원기준으로 3년 일햇다 치면 900정도 나올텐데 1달 무급을 포함하면 600정도로 떨어지는거 아닌가요?ㅜㅜ
    연차가 7일정도 남아있어 휴직한 달에 7일을 연차사용해서 그만큼의 돈을 받았다면 퇴직금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에 연말정산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노동에 대한 돈이 아니고 세금이니까 퇴직금정산시 돈이 늘어나는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거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1월휴직으로 2월에는 연말정산환금급만 들어올예정)
    모르는걸 묻다보니 길어졌네요ㅜㅜ
    읽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2개월 총임금을 2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Dan_yuha
      @Dan_yuha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아 감사합니다 그럼 퇴직금에 큰 차이는 없겠네요!ㅎㅎ 아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나온 환급금은 노동의 댓가가 아니니 퇴직금을 산정하는 월급에는 포함되지 않겠지요?

  • @uu2674
    @uu2674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27일에 입사하여 26일이 되면 한달 딱 채워지는데요, 회사에서 이번달 26일에 퇴사로 하고 28, 3/1-3/4일 영업일 4일동안을 일용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불리하지 않나요?(1월기준으로 급여인상, 근로일수 적어짐, 2/27, 3/1 근로 포함안됨) 아마 4대보험 부담을 해야되서 그런거 같은데.. 회사에 어떻게 요구해야할까요ㅠㅠ(참고로 저는 이번달까지만 일한다고 했는데 한주 더 해달라고 한거고 20.7.27입사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8일이 월요일이네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는 편이 연차휴가 등에 있어서 유리하실 겁니다.

  • @user-qx2ej7bb8k
    @user-qx2ej7bb8k Год назад

    헬스트레이너입니다 매일다른급여를뱓고있습니다
    예를들어 400만원씩받다가
    퇴직전 280만원씩 3개월받으면
    280만원에대한 퇴직전3개월로 계산되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user-mt3ve7gf5t
    @user-mt3ve7gf5t Год назад

    5인이상 30인미만 제조업인데 주5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하는데 혹시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했을때
    기본급÷30(한달기준) = 일급
    일급÷8(근무시간) = 시급
    이렇게 나온 시급으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하는게 맞나요??(회사에서 이렇게 정산하고 있구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통상임금 ÷ 209(소정근로시간) = 시급
    이 시급으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하는 방법이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회사 계산이 틀리고 선생님 계산이 맞습니다

  • @user-es3bo6pd3l
    @user-es3bo6pd3l 2 года назад

    db형에 매월수입이 다른 10년차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7,8,9월이 일수는 많지만 상여가 가장많이 나오는달이라 9월말일을 마지막으로 일을 관두려하는데요. 알려주신것중에 월중간에 퇴사한다하여도, 예를들어 10월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하면 7/16~8/15, 8/16~9/15, 9/16~10/15 이렇게 세달치를 잡아 평균임금을 나누는 것인가요? 아니면 7/16~7/31, 8월임금, 9월임금, 10/1~10/15로 세달치를 잡아 평균임금을 내는 것일까요? 그게 그거인것도 같으면서도 이쪽으로 너무 아는것이 없어 댓글남겨봅니다 ㅠ 먼저관둔 직장동료들이 퇴직금정산을 잘못받은적이 있어 제가 먼저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당하지않겠더라고요.. 아직 퇴사희망을 회사에 알리지않았는데 9월말까지 딱일하는것이 좋는지 10월 중순까지도 해도별차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금에 반영되는지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초에 휴가비 100여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동일한 방법입니다. 휴가비 받은 것은 3/12로 반영됩니다. 상여금은 성격에 따라 1년 상여금의 3/12가 반영될 수도 있고, 마지막 3개월의 상여금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fr9pb7yk6o
    @user-fr9pb7yk6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용노동부에퇴직금으로 진정을 넣어놓은상태입니다 사장님과 금전적으로 맞물려 있어 아내통장으로 40만원 60만원 등등 삼천백만원을. 받았읍니다 이 문제로. 복잡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나요 퇴사당시월급여 이백팔십만원받음. 변호사선임을 받게되면 민사로 전환하나요?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이 확인되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데, 임금체불건에 대해서만 대리를 해줄 겁니다.

  • @user-eb5wq6lp9n
    @user-eb5wq6lp9n 2 года назад

    저희는 세무사신고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르거든요
    신고금액이 훨씬적게 신고돼있습니다. 그리고 5년전부터는 상여금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구요.이럴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업얘기는자꾸하면서 언제할거다 얘기도 안하시고 해서 폐업전 퇴직하려고 하거든요.
    경영이어려워 폐업은 아닙니다 수입이 적고 나가는돈은 많다고(급여인상이라던지...)문닫으려는거라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신고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에서 세금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makerlee2195
    @makerlee2195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퇴직을 준비하는 저에게 영상이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 연간 상여금 총액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저는
    -. 설명절 100%
    -. 추석명절 100%
    -. 연말 성과금 100% 이상 총 3개의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설상여금이 2022.01.28에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2023년도 초에 퇴사를 준비 중이고, "연간 상여금 총액" 부분 금액이 가장 많게 일자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 설상여(2022.01.28 지급됨)+2022년도 추석상여+
    2023년도 설상여(2023.01.20 지급 예정)+2023년도 성과급
    위 상여를 전부 합산이 되게 하려면, 2023.01.25~01.27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최근에 받은 설 100% 추석 100% 성과금 100% 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설상여 지급일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설상여 2개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makerlee2195
      @makerlee2195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22년도 설명절은 좀 느렸고,
      23년도 설명절은 좀 이르다보니
      1년 내에 그 두 명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연간 상여금의 정의인: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것 아닌지요?
      어떠한 예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yk1kq6po5g
    @user-yk1kq6po5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왕노무사님.! 통상임금 으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 또는 의뢰를 맡겨서 문서로 보여드려야 사장님이 인정해주셔서요..! 어떻게 당당히 요구할수있을까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xk2eq1su4v
    @user-xk2eq1su4v Год назад

    퇴사압박 목적으로 인사발령(대기발령) 내고, 일정 기간 채운 뒤 적은 급여주고 퇴직시키려는 회사측에 맞서 퇴직금 제대로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그렇게 적은 급여를 주더라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기는 회사들이 있어 문제인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jc3bv8tj8v
      @user-jc3bv8tj8v Год назад +1

      사무실 한번 방문해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user-jc3bv8tj8v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bj2dq6pn5w
    @user-bj2dq6pn5w 2 года назад

    퇴사 전 6주 병가 받아서 월급이 깎엿는데 ... 병가때 월급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되나여?!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승인 받은 병가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kim0kim563
    @kim0kim563 Год назад

    일당직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5월9일까지 일하고 산재로 쉬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1월2월에는 일이 적어서 며칠밖에 하지 못했어요.이런경우 어떻게 계산할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산재기간 제외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퇴직금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kim0kim563
      @kim0kim563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카톡으로 검색이 안 되는데요 ㅠ

  • @user-ho2us1hl5d
    @user-ho2us1hl5d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16/12/9(입사일) 퇴직연금 x
    21/4/28 퇴직연금 가입시작(DC형)
    22/10/31(현재 재직중)입니다.
    갑자기
    사장님께서,퇴직연금 가입 안 한(16/12/9 ~21/4/27)까지는
    해당년도별에 대해
    한달분 월급으로 지급계획있니,
    지급받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Dc형 가입 시점 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한 퇴직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ho2us1hl5d
      @user-ho2us1hl5d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user-uf1by3cu2n
    @user-uf1by3cu2n 2 года назад

    작년4/1일입사해서 올4/2일까지해야하는데 그전 일주일전에 퇴사하게되면 3개월전급여계산해서 나오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퇴사를 1주일 전에 하게 되시면 1년 근무가 아니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user-uf1by3cu2n
      @user-uf1by3cu2n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그렇군요
      늘 영상잘챙겨보고 있습니다
      답변주셔서 고맙구요
      사장님이 괴롭히고 남들앞에서 소리지르고 그래도 참고 무덤덤 일만했거든요
      이젠 일주일만 버티면되니까 좀 맘이가벼워졌어요
      후련하기도하고
      나쁜맘같아선 녹취도하고 증거충분히 남겨서 신고도하고 구직급여타면싶기도하고 그렇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어차피 신고해도 안했다 오리발매밀면 헛탕이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hyoungseo1106
    @hyoungseo1106 Год назад

    잘보고 갑니다..송구스럽습니다만 퇴직금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제 와이프가 외국인 입니다..한국에 온지 5년이 좀 못되는데...조선소 협력업체 입사일이 2019년 10월 11일 입니다..일하다 회사 실수로 다쳐서 2022년 9월달 병원 입원하고...퇴원 후 산재 신청해서 승인 받아 2023년 3월달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4월달부터 출근해서 다리 통증으로 퇴사를 결정해서...이때 년차가 13개 남아서 다쓰고 퇴사하기로 결정...6월 14일까지 일하고 7월 3일까지 년차 다 소진후 퇴사하기로 해서 지금 년차 쓰고 있는 중입니다...히사에서는 담달에 퇴직금 준다고 합니다..한달 평군 세금 떼고210만원 받았고.보통 년간 130만원정도 명절 떡값..년말 성과금,여름 휴가비를 받았습니다....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았구요....그놀기간이 산재 가지 해서 3년 8개월 정도 됩니다..
    어던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더 높게 나오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저도 조선소에서 일한적이 있을때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hyoungseo1106
      @hyoungseo1106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user-ml7pe2ip1z
    @user-ml7pe2ip1z Год назад

    프리랜서 인데 퇴직금 조건자료다모아놨는데요
    A대표가 1년반일하고 B대표가바뀌였어요 상호 그대로 2년반 다되가는시점에 8월부터 C로바뀌는데 상호변경한다하더라구요 저는 그럼B에게 퇴사한다하고 청구해야할까요
    C대표에 물어보니 직원이없어서 퇴직금없다고 계약했다고 자기들은이름도바뀌고 새로 계약서작성할거니 할거면하고 말거면말으라하니....전어떻게해야할까요B대표는 폐업처리라고하는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jb5uu6fu4u
    @user-jb5uu6fu4u Год назад

    2월 퇴사 하고싶은데 월급날이 25일 입니다
    월말 퇴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날 하는게 좋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25일, 28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user-nl8wp9cp6m
    @user-nl8wp9cp6m Год назад

    개인 매출 인센티브가 매달 10만원씩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연차가 10개가 남아있었는데 그걸 무조건 사용하고 나가라고 억지로 사용해서 5개를 어쩔수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매출 인센티브 금액이 3만원이 됐어요 이럴 경우 제가 이걸로 신고할수있는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든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과거에도 연차 사용했을때 인센티브 금액이 삭감되었었다면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user-nl8wp9cp6m
      @user-nl8wp9cp6m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이번에 퇴직하고 남은 연차 돈으로 받았는데 어려울까요?

  • @user-kx9vd7tp1x
    @user-kx9vd7tp1x Год назад

    근로기준법 2조2항에 나와있네요~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주라고…ㅎ

  • @cjsrns4wk12
    @cjsrns4wk12 2 года назад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16년 3월1일 입사 현재 재직중입니다
    2월간 임금체불로 노동부신고 해서 이번에 다 완납 받았구요
    19년도에dc 형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그거 1회 납부하고 한번도 납부를 안햬서 그거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그거는 그냥 일반 퇴직금 처럼 주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말하는데 짜증이....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임금이 매년 올랐다면 일반 퇴직금제도로 지급 받는 것이 dc형 정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xl9xt9ui9x
    @user-xl9xt9ui9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사를앞두고있는데 잔업 도않시키고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있어요

  • @user-pz2ki5cz5p
    @user-pz2ki5cz5p Год назад

    15년 근무후 퇴사 3개월 남기고 수술로인해 1계월 휴직했으면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나겠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승인받은 휴직이면 퇴직금 산정할 때 제외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user-pz2ki5cz5p
      @user-pz2ki5cz5p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아네 그럼 혹시 월급이 270정도 받는데 다른 직원 전에 병가 휴직때 월급이 140 만원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퇴직금 이랑은 상관없다는거죠?

  • @user-uv9ht1ol9k
    @user-uv9ht1ol9k 2 года назад

    그러니..일년.12개월채우고그만두면퇴직금발생안되는거죠.?
    무조건13개월정도는근무를해야..퇴직금발생맞죠??
    토일휴일빼고..주중빨간날만큼일수채우면13개월안채워도,,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금은 토일 휴일 이런거 다 포함해서 1년이 되면 됩니다. 그냥딱 12개월 채우면 발생되는거 맞습니다

  • @user-uv5en5ps6w
    @user-uv5en5ps6w Год наза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user-mq1dn4jz3q
    @user-mq1dn4jz3q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을시
    1일 통상 근로시간이 몇 시간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 래-
    월~금:각 7시간
    토요일:4시간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7시간 또는 7.8시간인데
      저는 7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 @user-mq1dn4jz3q
      @user-mq1dn4jz3q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답변 감사드립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주휴시간
      과 같네요.
      현재 회사에서 주휴시간을
      7.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럼 1일 소정 근로시간도 7.8시간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 @user-px1cy6ju6p
    @user-px1cy6ju6p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편의점에서 2014 9월부터~2021 10월까지 일을 하고 퇴직금 을 못받고 합의가 안되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곧 출석날이 내일이긴한데
    제가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통장내역과 원천징수만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무사에 상담받아서 맡기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체불은 통장거래내역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백기간 없이 일했고 꾸준히 입금되었다면 입금내역만 가져가서 조사 받으셔도 됩니다

    • @user-px1cy6ju6p
      @user-px1cy6ju6p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

    • @user-px1cy6ju6p
      @user-px1cy6ju6p 2 года назад +1

      주휴수당도 미지급 받았어요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18 дней назад

    퇴직 연금 dc 로 db 받아 연금 줄다
    그런데 dc 증거 없다

  • @user-wv5cr8xy9p
    @user-wv5cr8xy9p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6시부터 오전9시까지 작성했습니다.
    *구인란에는
    오전5시30분~ 오전8시30 광고
    *실제 근무 시간은
    오전5시15분~오전8시20~30분이었습니다.
    야간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못 준다고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일하면 발생합니다

  • @GiYeong601
    @GiYeong601 Год назад

    저는 이직을 하기 위해서 퇴직금 받고 다른회사로 옮길 예정입니다.

  • @ForYou-yx6rs
    @ForYou-yx6rs 2 года назад +1

    예를 들어 시급제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고정 잔업수당 100,000원
    고정 휴일수당 100,000원
    이렇게 해놓고 잔업을 하든 안하든 매월 똑같은 금액의 급여을 지급했다면
    위의 두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정교하게 포괄임금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이지만, 그래도 노동청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ForYou-yx6rs
      @ForYou-yx6rs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닷

  • @user-wt5tv9fc4q
    @user-wt5tv9fc4q Год назад +1

    개인상당가능한가요

  • @dlgustjr8822
    @dlgustjr8822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있어요
    일반회사 5년10개월차에 퇴사신청계획입니다
    이럴경우 5년치를 계산해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5년 10개월(개월수까지 계산된)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A친구는 5년 10개월이라 6년이 안넘어가면 5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하고
    B친구는 5년 10개월 일한 날짜 모두 계산되어 5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마다 산정방식이 다른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5년10개월로 나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 @HiroC1111
    @HiroC1111 2 года назад

    최근에 퇴직금으로 노동청 진정제기 진행하면서 영상이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최초근로계약서 연봉 항목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식대가 포함되어 포괄임금제로 받아온 것 같은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내역서에는 기본급+식대만 표기되어왔어서 저는 고정급으로 생각하고 통상임금으로 요구했는데 감독관님은 평균임금이 맞다는 식으로 기울고 있어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이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 되긴 합니다.

    • @user-qs5rx5lz8q
      @user-qs5rx5lz8q 2 года назад

      답변감사합니다~~
      궁금한게 3월퇴직시 연차수당은 3개가 나오나요 15개가 수당으로 나오나요?

  • @ebc768love
    @ebc768love Год назад

    1일 통산임금이 94288원 나오는데 4년2개월하고 퇴사했습니다... 얼마받아야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94,288원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퇴직금

  • @user-mh8ps7ud6b
    @user-mh8ps7ud6b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
    저는 37.5시간 포괄임금재로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기본급180만원대
    연장수당70만원대
    연차수당7만원
    장려수당 29만원
    * 기본급이 이렇게 작게 잡혀있으면, 퇴직금 계산할때 즐어드는 부분일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user-uu9ul3ul1d
    @user-uu9ul3ul1d 2 года наза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약 2년 3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학술 연구 용역 분야의 책임연구원이 아닌 그저 현장 대리인으로 지방의 5곳 마을에 대한 마을역량강화용역 사업을 맡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와 연차계약이기 때문에 작년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고 2월달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늘 대표님께서 마지막 년도 계약인 사업지에서 저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군청과 농어촌공사와 이야기 중이랍니다.
    이번년도 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 되며 회사의 이익은 대략 30% 정도인 3천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의 과실로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회사가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고 아마 저의 퇴직금을 미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소송을 안당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송은 소송이고 퇴직금은 퇴직금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고 구두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글을 왕노무사님께 질문드리는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겨드립니다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의 과실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퇴직금 달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ㅡ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user-mm9gm2sn1c
    @user-mm9gm2sn1c 2 года назад

    퇴직 2달전 월급(기본급)이 올랐다면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오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user-mm9gm2sn1c
      @user-mm9gm2sn1c 2 года назад

      통상임금 계산시 마지막달에받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게되나요?

  • @user-vd2wl1tu3d
    @user-vd2wl1tu3d 18 дней назад

    퇴직금 입사월일 지나 퇴사
    새 연차 발생

  • @silversnow7509
    @silversnow7509 Год назад

    DC형 가입자는 해당안되는거겠죠?

  • @sugi723
    @sugi723 2 года назад

    고정연장근로 및 고정휴일근로 시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일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안되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통상임금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sugi723
      @sugi723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다른 수당이 없고 기본금만으로 받고 있는데 회사 세무서측에서는 수당이 없기때문에 통상임금 계산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맞는걸까요?

  • @user-we4sx1sg1d
    @user-we4sx1sg1d Год назад

    일당제 일용직은
    어떻게 계산되는겁니까?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다면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할 수 있으나. 정해져있지 않으면 마지막 3개월 임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mf1tg5qu4v
    @user-mf1tg5qu4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르바이트5년했구요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급제이면 보통 통상임금이 더 높긴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jmlim430
    @jmlim430 2 года назад

    dc가입자는 통상임금계산이랑 관련없는거죠?

  • @TV-sq7bj
    @TV-sq7b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wanglabor&from=postList&categoryNo=12
      위 링크 참조해서 상담신청하시면 됩니다.

  • @user-qt7dt8vi6d
    @user-qt7dt8vi6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DC형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요. DB형과 그냥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user-qt7dt8vi6d
      @user-qt7dt8vi6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말씀 감사합니다 DC형을 제가 선택한것도 아닌데 좀 억울한 생각이드네요

  • @JY-rm3fb
    @JY-rm3fb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자동차판매 영업직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평균임금을 정하고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영업직이다보니 인센티브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3개월 기본급평균+최근 1년 판매인센티브 평균으로 계산하더라구요.
    회사 내규가 법에서 정한 계산법보다 금액이 적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 계산법을 법대로 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평균임금 계산하면 1200만원, 회사방식으로는 900만원정도 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월별로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것이 맞다면 마지막 3개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맠 마지막3개월 인센티브가 평소에 비해 현저히 높다면 달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JY-rm3fb
      @JY-rm3fb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user-fg1jo4vq8r
    @user-fg1jo4vq8r 2 года назад

    13월의 월급도 포함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금은 세전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환급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user-fg1jo4vq8r
      @user-fg1jo4vq8r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닷 😊 🙏

  • @user-zy4rd1nf6b
    @user-zy4rd1nf6b 2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서를안썻음
    못받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서를 작성하지ㅡ않았어도 퇴직금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합니다.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