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완벽정리 연차휴가발생/사용/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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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9

  • @정순최-l2l
    @정순최-l2l Год назад

    자세한 설명이 머리에 쏘옥쏙~ 감사합니다.^^

  • @강승한-t2s
    @강승한-t2s Год назад +1

    종 근성인지 연차를 사용도 안하고,
    미리 수당으로 달라해 골치입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Год наза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사용기간이 도과하고나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선지급은 일부 사업장에서 휴가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미리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리한-m4l
    @연리한-m4l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알기 쉽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연차 휴가 1년차 15일 이는 주 40시간 기준.주 30시간 연차도 15일 입니까.
    30시간=11.25일
    주30시간 1일 통상 근무 시간 6시간 .윗 11.25일 연차 휴 및 수당=11일 휴가.0.25수당=1일 통상 근무 시간 6×0.25×통상시급.맞습니까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 40시간 1년차 연차 15일
    주 30시간 1년차 연차 도 15일 입니까?
    40=15일
    30=11.25일
    주 40시간 주5일근무 1일 통상근무시간8.
    반차는 1일 통상근무8시간×0.5근무
    주30시간 1년차 연차 11.25일 은
    11일 휴+(1일 통상근무시간6×0 25근무 휴),11일 휴+0.25수당 지급 1일 통상근무시간6×시급×0.25

  • @먛-y8y
    @먛-y8y Год назад

    2차촉진이 7월21일~ 10월31 기간 중에 아무때나 사용자가 연차사용만료일인 12.31까지의 기간중 날짜를 정해주면 되는건지, 딱 10월31일에 연차사용만료일아 12.31까지의 기간중 날짜를정해주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선자가 맞는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차촉진시 정하지않은 미사용 연차에대해 예를들어 15개중 10개에대한 사용을 7월 21일에 12월31일까지의 기간중 날짜를 지정해줘도 되는건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Год назад

      네, 회계연도 기준이시고, '근로자가 1차촉진 후에도 지정을 안한 경우' 라면 전자가 맞습니다. 사용자의 지정통보가 10월31일까지 이루어지면 됩니다.

  • @yuna4177
    @yuna4177 3 года назад

    설명이 너무 깔끔해요...ㅠㅠ 두리뭉실하게 이해했던 부분이 확실히 정리되는 느낌이네요. 좋은 영상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ㅡ^)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들 준비하겠습니다!!

  • @로또고정수조합원
    @로또고정수조합원 4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감사 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해뜰날-m6v
    @해뜰날-m6v Месяц назад

    연차사용촉진법 회사에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서면으로 동의를얻어 진행해야할까요?

  • @hyejinlee2500
    @hyejinlee2500 4 года назад

    연차사용촉진제도 내용이 좋네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yas-oh
    @yas-oh 2 года назад

    1년까지 2달이 남은시점에 갑자기 오늘 사장이 노무사랑 상담을 하더니 연차촉진제를 곧할거라고 하더라구요
    1년미만에 11일의 연차에대한 연차촉진은 6개월전에 통보해야되는것같던데,
    그럼 저는 이제 없어지기까지 2달남은 시점이라 11일에대한 연차는 안써도 받을수있는건가요?
    1년 1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할건데, 그동안은 아무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연차줘야된다는거 알아보고 연차촉진제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당황스럽네요
    안쓰면 사라지고 돈으로도 못받는다고 하니까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소멸일 3개월 전에 촉진 시행을 해야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시기와 절차를 따라 촉진을 시행하면 그에따라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nilee5736
    @nilee5736 4 года назад +1

    이해가 쏙쏙 되네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성미-y6l9d
    @김성미-y6l9d 4 месяца назад

    11월 말일이 소진만료기간이고 6월3일에 사용촉진을 통보하였다면 이건 연차를 소진할 기간간 6개월 미안인건가요?

  • @인천햄토리
    @인천햄토리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연차촉진을 종이서면이 아니라 이메일로 해도 인정이 되는 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Год назад

      그렇습니다. 확인이 가능한 업무용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 @둑치
    @둑치 2 года назад

    영상감시합니다:) 월말부터 출근을 시작한 근로자도 다음달부터 무조건 연차는 발생되는건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연차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 @lumi8700
    @lumi8700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토끼-p1e
    @김토끼-p1e 3 года назад

    어디에도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기간제로 1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데요
    연차를 현재까지 12일 사용했어요.
    이달에 퇴사하기전 나머지 14일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사용못하면 환급해주는건지도 모르겠어요ㅜㅜ 담당자가 모르니 내가 알아보고 해결해야하는데 복잡하네요...ㅜㅜ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14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최초 1년 간의 근로기간 동안 11개의 연차, 입사 1년이 되는 때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재직 중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사용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

  • @TV-vx4co
    @TV-vx4co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정확한 설명 감사드려요~!!
    근로장이 학원이고 5인 이상인데 공휴일에 일할 때도 있어요.. 연차라는 개념도 없고
    여름에 방학이라고 4일~5일 휴가만 줘요.
    정당한 건가요ㅜㅜ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일단 확실히 5인이상인지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겠습니다.
      5인이상이면서 연차지급이 되지 않으면 정당한 것이 아니죠...

  • @김재영-r5e1l
    @김재영-r5e1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격일제근무의 연차 알려주세요.

  • @right_YOU
    @right_YOU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첫 해에는 1년차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예정자인데,
    이 경우에도 마지막 해 추가로 기존 연차에서
    추가로 11개의 연차가 지급되나요 ?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법 시행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1년미만 연차가 부여됩니다.

    • @right_YOU
      @right_YOU 2 года назад

      @@easyinsa119 그럼 법 시행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1년 미만 근로하였을 경우에 추가 ¹¹개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 @신장우-x4r
    @신장우-x4r 4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24시간경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4시간 근무후 1일을 쉬고 있습니다
    년차휴가를 내면 2일을 년차휴가로 공제를
    합니다 이해가 잘않되어서 문의 합니다
    감사 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 후 다음날 비번은 전일 근무를 전제로 부여됩니다.
      격일제 근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일을 쉬고 출근하게 되는데,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근무일 다음날 원래의 비번일에 연차휴가가 사용 된 것으로 처리,
      그 다음날도 전일 근무가 없었으므로 비번이 부여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로 처리됩니다.

    • @신장우-x4r
      @신장우-x4r 4 года назад

      @@easyinsa119 감쏴!합니다

  • @답설무흔30
    @답설무흔30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직인데 만2년이되면 26개쓰면 끝인가요
    아니면 15개가 다시 생기나요 2년이면 계약해지 할거같은데 아니면 1년씩 계약했는데 1년마다 11개씩 발생하는지
    아주 궁굼합니다 ^^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직으로 만 2년을 채우고 퇴사하실 경우 총 26개가 발생하고
      1년마다 계약했다고 하여 1년미만 입사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 @이미림-t3j
    @이미림-t3j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휴일 예를들어 1월1일 근무를 안하는데 연차에서 하루 제외가 되는건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연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 @이민주-z4v
    @이민주-z4v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쉽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전 이해가 않되는게 있어요. 1년 만근 하면 연차가 17년5월30일부터 26개인데 2년 만근시 26+15라고 하셨는데 26+26이 맞는거 아닌가요? 노무사님 말씀처럼이라면 만1년근무자는 연차를 26개 사용할 수 있고 일년에 다 사용하였다면 다음해 2년차 부터는 15개씩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똑같이 26개를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15개가 발생되는건 신입사원 보너스 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것은 시급인데 제가 월급으로 400을 받는 다면 저의 시급은 얼마인지???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 하는 공식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신입사원은 한달에 한개씩, 1년 출근율 충족 시 15개가 추가로 발생, 그 후에는 1년에 한번씩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영상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 드렸습니다;;
      월급 계산에 대한 영상은 따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 @user-ld7hi7zq9d
    @user-ld7hi7zq9d 4 года назад

    기존 입사년도 연차를 20년 5월에 회계연차로 바꾸어 운용하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0년 5월에 시행하는 회계연도식 연차운용을 노사협의에 따라 2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도 문제없나요?
    2) 19년도 입사자는 19. 12. 31까지 근무일수를 일할계산하여 20년도 연차일수를 구하면 되는데, 기존 1년 이상 근속 근무자, 예를 들어 18. 5. 1 입사자의 경우 19. 5. 1에 부여받은 15개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9. 12. 31에 15개 연차를 다 소멸시키고, 20. 1. 1에 다시 15개 연차를 줘야하는 건지 아니면 19. 5. 1에 받은 연차를 20. 5. 1까지 유지하고, 20. 12. 31까지 근무일수를 일할계산하여 20년 연차를 줘야하는 건지...애매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회계연도 단위의 연차관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고, 노사협의에 따라 소급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의 연차 소진율과 근로자 범위, 인사관리의 방향성에 따라 해당 제도의 설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에 정해진 바가 아니라 획일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도의 개편이 어려운 경우 컨설팅을 통해 제도 설계를 시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ld7hi7zq9d
      @user-ld7hi7zq9d 4 года назад

      @@easyinsa119
      2018년도 입사자부터 처음부터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그것도 허용이 되는 겁니까?

  • @royroy7023
    @royroy702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2월 1일부터 근무시작했는데 12월 한달 근무하므로 연차 1개 생긴거 맞죠 ?

  • @dsrghjcvjggh7542
    @dsrghjcvjggh7542 2 года назад

    2021년 5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5월 3일 퇴사한다고 했을때 11 + 15 + 15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된것으로 보면 될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5월 3일~2022년 4월 3일까지 11개의 연차, 2022년 5월 3일에 15개의 연차, 2023년 5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dolliyy
    @dolliyy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구독합니다.
    직장인 9년차인데 연차 구경도 못해요. 한마디 언급을 안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연차 말을 못합니다. 공휴일도 없고 근로자의 날도 일한답니다. 근무시간 똑같고 1.5배 돈 더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시한폭탄인데 퇴사하는 직원을 다독거려 내보내고 있고 있는 직원들은 수틀리면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가 걸려 있다보니 다들 쉬쉬하고 있네요ㅜㅜ 개인업체에 해당법 강력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추후 퇴사시 노동부에 9년차 연차 보상 청구 진정 가능한가요?
    2. 저뿐만 아니라 8명 직원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모두 보상 가능할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 재직중 이 부분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사업장에 대한 불시 근로조건점검 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중도에 다른 청구의사의 명시가 없었다면 퇴사시점에서부터 3년전 발생한 미사용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동주-f3b
    @이동주-f3b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규정과 다르게 적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들어 1년 미만 입사자에게 5개의 연차만 부여하고 1년차 직원에게 10개의 연차만 지급하는등 이런 경우 궁금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정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며, 5개 연차만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서상의 규정은 부분 무효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주-f3b
      @이동주-f3b 2 года назад

      @@easyinsa119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부분무효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기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sangminlee9082
    @sangminlee9082 2 года назад

    연차 15개중 5개를 사용했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되어 남은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해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했으나, 연초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촉진법에 근거하여 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기 발생된 연차는 소멸되며, 회사의 귀책사유 역시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영희-r1u6z
    @이영희-r1u6z 3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 @user-qwertyuiop480
    @user-qwertyuiop480 2 года назад

    2021.09.23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올해까지 쓸 수 있는 연차갯수가 저는 5개 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5개가 나온것일까요?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부여로, 저 같은 경우는 2021.12.31 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연차 갯수가 3개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않고 있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비례의 방식으로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한 근로조건은 위법이 아닙니다 ^^

  • @사조사-b4z
    @사조사-b4z 4 года назад +1

    1년 계약직은 11일+15일=26일 연차인가요?
    1년 계약직은 15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연차유급휴가는 계약직/정규직을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근속년수가 달력상 1년을 채우면 15일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ddongs9946
    @ddongs9946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년 째 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간 주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저의 연차는 1년에 12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1

      법정연차휴가 15개 발생 기준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 @ddongs9946
      @ddongs9946 2 года назад

      @@easyinsa119 그럼 저 같은 경우 연차가 12일이 맞나요?

  • @존만이-r9v
    @존만이-r9v 2 года назад

    2022년도 마찬가지인가요?? 입사한지 1달이 지나야 연차1일 발생하나요? 만근햇다는 전제하에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에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 @존만이-r9v
      @존만이-r9v 2 года назад

      @@easyinsa119 감사해요 예쁜누나

  • @user-Garden110-24
    @user-Garden110-24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20년 10월26일입사
    21년 9월30일 퇴사일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26일까지 개근한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 @smartwork_engineer
    @smartwork_engineer 2 года назад

    연차 관련 정보 감사합니다.^^ 연차관리대장 엑셀과 구글시트로 만든거 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실례지만 관련된거라 살짝 홍보하고 가요~ 기분 나쁘셨다면 삭제처리하도록 할게요 :)

  • @춘등하
    @춘등하 Год назад

    2021년 12월8일 입사 했습니다2022년12월31일 퇴사가 되면 연차가 어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1월1일 입사로 적혀 있든데요 연차 받을수 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Год назад

      근기법은 계약서 등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21년 12월8일부터 근로제공한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전체기간 중 26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Jun-qf2vm
    @Jun-qf2vm 2 года назад

    9년 근속중이고 회사에는 연차를 매년 15개만준다고 하는데 초과연차수당을 퇴직때 받을수있나요?안주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너굴해
    @너굴해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비례연차로 관리한다고 할 경우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비례연차는 촉진이 불가능 한가요?? (월차 말고)
    감사합니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계연도 연차 관리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방식으로 관리 할 경우,
      1월1일에 부여하는 비례연차는 1년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개의 연차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프로세스로 연차촉진이 가능합니다.

  • @오드리될뻔-w1u
    @오드리될뻔-w1u 3 года назад +1

    만일 20년 3월2일 입사 21년 3월 1일 퇴사 할 경우 연차 일수는 11일 인가요? 26 일이 되는건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1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상 만1년을 채우면 26개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lastnamefirstname6576
    @lastnamefirstname6576 4 года назад

    일이 많아서 휴가를 쓸 수 가 없는상황인데 사측에서 계속 사용촉진한다고 서명, 받아가는데요? 이 때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한이 있더라도 연차를 쓰는게 맞는 건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직원이 연차를 소진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사측에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분이 업무의 지장을 걱정하시는 상황이니..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관에 보고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최정숙-i2m
      @최정숙-i2m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년차입니다
      그런데 매년 연차휴가를 12개를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병원 법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말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다들 싫은소리 듣기싫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차를 쓸수있을까요?

  • @주혜정-s1g
    @주혜정-s1g 2 года назад

    올해 3월부터 5인이상 회사가 된경우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야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연차촉진제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위해 회사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진옥-k3d
    @이진옥-k3d 2 года назад

    개인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인데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멋지다-o2o
    @멋지다-o2o 3 года назад

    3.4일에 입사했다면 연차 사용할수 있는게 4.5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4.4일부터 가능한거죠,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만 1개월 만근시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 @jjin5518
    @jjin5518 3 года назад

    월급에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실 급여명세서는 따로없이 근무중입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월급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 상 합의를 하면 연차수당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사용 시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 @Yeon76543
    @Yeon76543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ㅠ
    중소기업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이든 구두든 한번도 받지 못하고 1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퇴사해서 노동청에 진정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공휴일 대체합의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Yeon76543
      @Yeon76543 4 года назад

      @@easyinsa119 답변 감사합니다. 촉진은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7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제연차는 26개인데 회사에서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상황입니다 ㅠ
      싸우기는 싫고 한두번 돈으로 달라 말해보고 퇴사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ㅡㅡ
      바쁘신데 죄송합니다ㅠ

  • @BlueSolkill
    @BlueSolkill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월 1일까지 다닌다고 하면 연차가 26개 + 15개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마지막 근무 년도에 만 1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 366일째의 근무가 있어야 15개가 발생됩니다.

  • @user-yh9bf1gv4n
    @user-yh9bf1gv4n 3 года назад

    5인이하의사업장에선 해당사항이없는건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시사용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주말 되세요~!

  • @청암-d7k
    @청암-d7k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6월11일 일을시작하였습니다 연차가 다음달발생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한달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 @Greenday2400.
    @Greenday2400. 2 года назад

    7:10 컴퓨터 전원이 켜지지않거나 는 무슨말씀인지
    이해가안되네여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셧다운시켜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예시였습니다 ^^;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은 분위기와 문화로 장려해서 소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김현제-e6e
    @김현제-e6e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여? 좋은영상 업로드 감사합니다 , 혹시 연차촉진 관련해서 제가 일하고있는회사랑 논쟁이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상담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으로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한 범위에서
      상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 @고양이다옹-p4v
    @고양이다옹-p4v 3 года назад

    2014년도에 입사하여첫해는 2년차에 쓸 휴가를 이년에 반씩나누어서썼습니다 그럼 3년차2016년도에 휴가가 16일이 발생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3년차 2016년에 대한 휴가가 2017년에 16개 발생하게 됩니다.

  • @인숙-u1t
    @인숙-u1t 3 года назад

    반나절 근무에 연차을사용하라고 하는데
    반나절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차를 시간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차를 사용했다면 반차 사용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지현준-d5i
    @지현준-d5i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13년도에 입사해서 현재 16~17개 연차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직원은 18년도에 입사하여
    현재 30개넘게 받고있습니다.
    거의 두배가 차이나는데 왜이러는걸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 연차휴가 관리로는 그렇게 개수가 차이가 날 수 없는데요,
      법정 연차휴가 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특별연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할 수 있겠습니다.

  • @예원이-l7k
    @예원이-l7k 3 года назад

    알바생도 1개월개근시부터 연차가 발생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왓츄츄
    @왓츄츄 2 года назад

    염병.. 연차휴가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받아가면서도 눈치보고 못쉬고 휴가도 포기하고 수당도 포기하는 대부분 직장인의 마음을 알기나 할랑가 몰라 ..ㅋㅋㅋ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법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수령하시고도 근무를 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셔서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 해 드리는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tiffanychoi3178
    @tiffanychoi3178 3 года назад

    공휴일이 많은 5월 연차를 써도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는 권리는 일단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효주-b3i
    @이효주-b3i 3 года назад

    1년되는 시점에서 그만두면 15일 안주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만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 @user-np3ms3ji5q
    @user-np3ms3ji5q 3 года назад

    입사일이 2018년 1월1일이면 연차가 몃개 발생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개별 임금계산이나 연차계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 @박멸국힘당
    @박멸국힘당 4 года назад

    공무직도 연차촉진할수 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무직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특약이 없는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23_catndog
    @123_catndog 4 года назад

    설명은 이렇게 해야지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백수빈-n8i
    @백수빈-n8i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푸파-r7w
    @푸파-r7w 4 года назад

    입사 1년미만 근로자라 한달 만근시 연차를 쓰고싶은데 회사에서 다음달 월급에 연차수당을 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를 쓸수있는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만근시 다음달 월급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 할 때에는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을 회사측에 요구 하실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