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연차 사용촉진, 7월 10일까지??(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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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정선박-w8m
    @정선박-w8m Год назад

    저희는 콜센텨입니다
    어제 회사예서 근태현황 점수져를 준다고 하면서 연차 .반차 사용시 점수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법에 어긋 나는것 아닐까요?
    사용을 자제늘 강요하는 취제 입니다

  • @yas-oh
    @yas-oh 2 года назад +1

    사장이 이번에 연차 안주려고 노무사를 고용해서 연차촉진제도를 할거라고 합니다.
    전 이제 2달만 있으면 1년을 채우면서 기존의 11일 +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이 연차촉진제도를 카운터치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10개월근무. 3개월후 1년 1개월에 퇴사할겁니다.
    전 1년 1개월을 하고 퇴사를 할건데, 연차촉진제도도 통보기한 같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이제 퇴사까지 3개월남았고,
    갑자기 연차촉진제도라는걸 시작할거라고하고,
    전 최대한 안쓰고 나가고 싶습니다. 만 써야한다면 모든연차를 억지로 쓰고 퇴사가아니라
    일부만 쓰고 일부는 돈으로 받아서 나가고 싶네요.
    다른사람들 사례를 보니, 돈으로 지급할수없으니 퇴사전까지 모든연차를 몰아서 쓰고 나가라 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렇게되면 어쩔수없이 다쓰고 퇴사해야한다더라구요. 방법이 진짜 없나요?

  • @라라-t7l
    @라라-t7l 2 года назад +1

    요양보호사는 연차수당을포함해
    급여를 받습니다
    추후 청구하면 또 지불할 이유가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지급하라고 하는데
    대책을 알려주세요ㅠ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00:00​​​​​​​​ 오늘의 주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00:3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01:37 1차촉진 프로세스(회계연도 기준)
    02:24 2차촉진 프로세스
    02:52 서면통보
    04:07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05:39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 @김세윤-v5w
    @김세윤-v5w 2 года назад

    1년차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삭제되는것으로 바뀌었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한다고해도 삭제되는것은 동일한건가요?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 03월 31일 개정법에 따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로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입사 1년 차가 되기 3개월 전에 1차 촉진, 1개월 전 2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진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는 소멸되며 사업주는 미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lionelmessi6602
    @lionelmessi6602 3 года назад

    휴가는 입사기준으로 1개씩 생기는데 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직원이 갑자기 1-6월사이에 3주전쯤 전에 퇴사한다고 말할시에 촉진을 퇴사한다고 말한 3주전 시점에 촉진 1번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CHOEMUI
    @CHOEMUI 3 года назад

    사규에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한다고 하는데 12월 31일 전부 소멸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규보더 노동법이 더 위니까 만약 다 못쓰고 남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2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지 사규에 연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CHOEMUI
      @CHOEMUI 3 года назад

      @@noalnam 감사합니다!
      아 혹시
      연차 사용하게되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죠?

  • @김정엽-s5v
    @김정엽-s5v 2 года назад

    감시단속근로자인데
    5월 24일부터 8월31일까지 일했는데 연차갯수몇개 발생하나요?

  • @이예진-j4b
    @이예진-j4b 3 года назад

    촉진의 기준이 뭔가요?ㅜㅜ 어떤분은 연차사용 촉진하고 까먹으시고 저한테는 촉진을 안했어요
    이런경우는 받을수있나요? 계약서에는 1년계약은 안준다고했습니다.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연차사용 촉진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혜정-s1g
    @주혜정-s1g 2 года назад

    올해 3월부터 5인이상 회사가 된경우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야되나요?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3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3월에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그 연차에 대해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