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것(1) - 연차휴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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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lee6962
    @lee6962 25 дней назад

    회계년도 기준 질문입니다.
    24년 2월1일 입사를 해서 12월 31일까지 만근 했을경우
    25년도에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요?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24 дня назад

      2월 1일~12월 31일까지 총 334일이므로
      15일 *(334/365일) = 13.7일 이렇게 발생합니다. 회사 마다 다르지만, 14일로 환산하여 지급하거나
      시차까지 적용하여 13일 하고 약 6시간 부여할 수도 있구요

    • @lee6962
      @lee6962 19 дней наза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계산법도 이젠 알것 같습니다.

  • @태공-j8r
    @태공-j8r 5 дней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1.1 근무해서 12.31까지 계약서에 되어있는데요.
    마지막날이 야간이라 1.1일 7시까지 근무인데 15개 연차가 발생하나요?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2 дня назад

      12/31에 출근하신 것이라서 야간을 넘어가도 출근은 하루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출근을 하루라도 하셔야 합니다. 12/31까지 계약이기에 추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user-et3jp2gv5q
    @user-et3jp2gv5q 17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회사에서 1월에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해서 년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해당년도에 년차수량이 20개발생하는데 9월에 퇴사했는데 1~9월퇴사전까지 19개의 년차를 사용해서 남은 1개의 년차수당을 말했더니 1~12월 근무기준으로 20개고 9월에 퇴사하기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17 дней назад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3년에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4년 언제든 퇴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쪽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user-et3jp2gv5q
      @user-et3jp2gv5q 17 дней назад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23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소진못했을때 수당으로 지급하는되도요?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16 дней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수당으로 받으셔야죠. 23년도 근무한 대가로 24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24년 중에 퇴사하시면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 @user-et3jp2gv5q
      @user-et3jp2gv5q 16 дней назад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감사합니다

  • @이지윤-j7i
    @이지윤-j7i 4 месяца назад

    ❤❤ 구독 좋아요 🎉
    21년 9월13일 입사
    24년 3월 31 일 퇴사
    계산 부탁드립니다 🙏 꼭이요!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4 месяца назад

      1년차 : 22년 9월 12일까지 11일 발생
      22/9/13 : 15일
      23/9/13 : 15일
      이렇게 발생합니다. 24. 3. 31.기준으로 미발생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사용촉진을 절차에 맞게 했다면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 @이지윤-j7i
      @이지윤-j7i 4 месяца назад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감사합니다 🙏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런 경우에는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25. 6.에 정상적으로 18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1년을 꽉 채워서 근무한 경우에 18일이 발생하기에
      3개월 정도 쉬었다면 9개월만 근무한 것이므로 비례하여
      18일*(9개월/12개월) = 약 13.5일 발생합니다.

    • @정수산나-y7t
      @정수산나-y7t 3 месяца назад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차인숙-w6e
    @차인숙-w6e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21년07.15~24년 07
    14일 3년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입사년월로 계산해서 매년 입사일에 계산했는데 마지막1년 연차는 퇴직시 찾을수있을까요?아니면 다음년도 근무를안하기때문에 못받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4 месяца назад

      21년에는 매월 발생하여 11일, 22/7/15에 15일, 23/7/15 15일 발생합니다.
      다만, 24년 7월 15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기에 14일까지만 근무했으므로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하얀리비
      @하얀리비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무조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연차일수를 알려주는데 2013년 09월02일 입사인데요 연차일수가 19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9월달이 지나면 20일이 되는건가요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9월 2일에 새롭게 발생합니다.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도록 운영하기도 하는데 퇴사하실 때 수당 등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4년 15년 15일 / 16년 17년 16일 / 18년 19년 17일 / 20년 21년 18일 / 22년, 23년 19일 / 24년 25년 20일!

    • @하얀리비
      @하얀리비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