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Видео 166
- Просмотров 337 690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상담]
Добавлен 31 окт 2020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와 노무사가 노동, 민사, 형사, 가사, 기타 문의에 대한 답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달 라이더 사고났을 때 자세한 산재신청방법 - 산재보험 2편
배달라이더, 즉 '노무제공자' 분들이 산재를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ㅡ
[노동법률사무소 지담]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ㅡ
[노동법률사무소 지담]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Просмотров: 99
Видео
🛵배달 라이더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산재보험 1편
Просмотров 1942 месяца назад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회사 1위, 바로 유명 배달 업체입니다. 배달라이더도 당연히 산재 가입 대상인데요, 오늘은 배달라이더 직종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ㅡ [노동법률사무소 지담]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 이직사유
Просмотров 392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번 영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지담]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Просмотров 1853 месяца наза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충족 #노무상담 #노무사 #노동상담 #노동상담지담 #정문식노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지담]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실제 유명가발회사 괴롭힘 사건 소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는데 함께 근무하라고?👿
Просмотров 1683 месяца назад
⭐실제 유명가발회사 괴롭힘 사건 소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는데 함께 근무하라고?👿
⚖중대재해법 2번째 실형⚖ - 원인과 대책,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Просмотров 575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대재해법 2번째 실형 - 원인과 대책,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징계위원회🔱 대응 이렇게 하세요! ②재심 신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어떤 것이 정답❔
Просмотров 959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징계위원회🔱 대응 이렇게 하세요! ②재심 신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어떤 것이 정답❔
회사가 망했을 때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tip! 대지급금 제도
Просмотров 1797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가 망했을 때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tip! 대지급금 제도
제련소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백혈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Просмотров 64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련소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백혈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당장 오늘 그만두라고요? 😦☠️ 권고사직과 해고의 중요한 차이점 !
Просмотров 437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장 오늘 그만두라고요? 😦☠️ 권고사직과 해고의 중요한 차이점 !
공무원이고 육아휴직 진행 중인데요. 조기복직을 원해서 인사팀에 연락했더니, 과원이라서 조기복직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재검토하고 연락 주겠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할 수 있다고 들었고 교사의 둘째 출산휴가를 위한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복직하는 것을 거부한 게 위법하다는 판례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청원휴직인 육아휴직은 공무원이 원하는 날짜에 조기복직을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부부 둘다 일안하고 있고 1년 6개월 냈는데 6개월은 그럼 무급으로 둘다 아무것도 못버는 상태가 막막한데 안된다고 통보하니 당황스럽네요.
조기복직은 어렵다고 피드백만 받지 마시고 일단 복직거부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받으셔야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인사팀에서도 추가로 검토를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거부처분을 받으시고 소청심사청구를 해야하니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설치 알바한 사람입니다 애초 근로계약은 9월 30까지였으나 성수기가 끝나 일이없으니 '9월 13일까지 하시오'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이후 이틀 후엔가 사직서를 쓰라며 샘플을 주며 똑같이 쓰면 된다 해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이라 썼습니다 고용센터는 자발적 퇴사로 구직급여 안된다 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하라 합니다 본사는 이에 부정적인 거 같습니다 지사 팀장과의 통화내역에는 9월 13일까지 하라는 권고사직 내용과 계약만료까지 사실상 근무한거다 라는 내용, 사직서 샘플을 보여준 내용 등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준 녹음 근거는 있습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지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심에도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정황 근거가 있긴 한데 고용센터에서는 사직서를 더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보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구직급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 인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사장이 원 하는 날짜 까지 일은 다햇어요
사직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둬야 향후에 문제제기를 못하니까 받아두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없다면 꼭 쓰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어 감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실유무가 판정되지않았습니다 감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봉은 징계의 종류인데 동의/거부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과실이 존재한다면 감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감봉으로 적절히 해결하는 것도 방법인데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3개월 근무중 회사에서 다툼이 있었고 제가 이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사직서 내라. 그날부로 퇴직처리하겠다. 라고 문자를 받았다면, 해고가 맞는가요? 권고사직이 맞나요? 지금 개인사유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놔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태입니다
사직서 내라고 해서 내신 것은 아니죠?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탈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성 해고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오옷~ 솟폼 리뷰 좋아유~~ 나중에 아예 노무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유??😅
감사합니다.^^ 여러 피드백을 받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일용직으로 일을하고 22년 5월에서 24년 8월까지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받으면 2년 정도 하루 8시간 20일 정도 꾸준히 일을 했다면 년차 계산법과 일용직도 년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몇개정도 받을수있을까요?
1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으셨을 뿐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꾸준히 일을 하셨다면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무는 비례적으로 계산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5월 ~ 23년 4월 : 11일 발생 23년 5월, 24년 5월 : 각각 15일 발생 총 41일 발생합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면담때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사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실제 제가 나와서 근무하는 날짜는 10월1일인데 사직서는 11월1일로 제출하는거죠..사직서 승인은 난 상태이구요 혹여나 퇴사후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꿀때 해당 사직서에 나와있는 퇴사일을 증빙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네네 앞뒤 정황과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금전보상명령으로 위로금을 받고 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네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해고에는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 절차 외에 별도로 합의한다면 합의할 때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해서도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에는 해당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아쇠수지로2024.07.10신청해서 승인되어 치료중인데최근10월8일까지해서 종결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손이 아파서 초임파검사하고2주간 약물투여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주사 치료하자고 사시는데 어쩌죠?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불승인 된 상황인가요?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추가 소견과 최근 처방, 치료, 검사기록을 제출하여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단에서는 실제 치료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질병의 통상적인 치료기간만 고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 하는 간호조무사 이고 3인 영업장 인데 원장님 께서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번달 말일 까지만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괜찮다고 했고 알겠다고 ..해버렸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억울 하고 나오면 직장을 구할때 까지 혜고예고수당 이라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30일 까지 나와달라고 하셨고 7일날 말하셨어요 서면 통보 받지 못했어요 말로 하셨는데 제가 했던말 녹음 하셨을꺼 같아요… 30일 다 안채우고 나와도 혜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0일로 해고일을 통보한 것이라서 그날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당시 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는지, 아니라면 "그만 두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권고사직과 해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통보면 해고, 답변을 요구한 것이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식대가 매달 다를 때는 연차수당 계산 할 때 포함을 하나요?
식대를 하루에 8,000원 * 근무일수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에 포함합니다. (8,000원 / 8시간 = 시급으로 환산 1,000원 ->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시급에 포함) 만약, 내가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기에 이 경우 연차수당에서 제외합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근무했는데 연차수당 받은 적이 없어요. 올 10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얼마 정도일까요. 궁금합니다.😅
2022년 11일 발생, 2023년 15일 발생, 2024년 15일 발생하니 총 41일 발생합니다.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루 통상임금 * 41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좋은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긍금한내용있어 올립니다 임금체불 및 10:52 퇴직금체불로 9월27일진정 접수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1000 만원은 나라에서받을줄 알고있으나 나머지 700 만원은 사업체가 도산하면 같이 받을수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액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도 밤낮 바뀌게 생활하고 난소암 걸렸어요.😭
야간, 교대근무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난소암 역시 유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 하는거 아닙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맞습니다.
반도체 6000 주야교대 20대에 했는데 4년 버티고 퇴사함 불면증+주야교대하면서 체중 확 늘어남 그나마 4년 다니면서 1억2천 저축함
교대근무, 야간근무의 경우 생활리듬을 깨는 것이라서 말씀처럼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용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그렇죠 교대근무는 젊은거랑 상관 없습니다 주야가 한 주마다 한번씩 바뀌는데 적응하는데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기숙사 회사 왔다갔다 했었는데 하루 평균 수면시간 4시간 ... 진짜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4년 버티다 27살에 퇴사 하고 주간근무로 이직한지 벌써 4년이 다 되가네요 몸을 갈아서 만든 1.2억 집 사는데 보탬이 됐네요 주간근무 이직하면서 27살에 집을 샀었네요
말씀처럼 젊은 나이에 주야 교대근무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년1개월 동안 근무중이고 회사에서 통보한 날짜 5일전 권고사직 통보를 들었고 일단은 알겠다 하고 넘어갔고 팀장한테 위로금 얘기했고 아직 사직서 작성을 안 했구요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이고 위로금 협상은 얼마정도 협상 해야 할까요? 입사 후 1년미만에 연차2개 사용했고요 입사 후 1년이상 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년 후 연차는 전부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는 15일 발생한 것은 모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은 1년 정도 근무한 상황이라면 수개월치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직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하여 2~3개월 말씀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직에 소요되는 기간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이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그럼 9월 임금+퇴직금+23,24년 연차수당 24일+위로금 최대 3개월 받으면 됀다는 말씀 이신거조? 사직서는 권고사직서로 작성시 퇴직금 및 위로금 금액 지급날짜 위로금은 퇴직급여로 퇴직금과 같은 IRP계좌로 입금 받는다고 기재 해서 서명 하면 될까요?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으로 못해주고 다른사람을 권고사직하고 저를 부서이동하여 근무하도록 할라고 해서 저는 싫다 그렇게는 안돼겠다 했고 회사에서는 이걸 안 받아 들이면 권고사직이 아니며 자진퇴사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해고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미 해고 통보 등을 받으신 상황일까요? 우선, 부서 이동도 일정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의사를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진퇴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에 대한 예고수당이나 구제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로 산재휴가로 쉬었는데 년차가 발생하나요? 회사산재가 아니라서 년차발생이 안된다고 하네요
산업재해로 쉰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입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연차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규정 알려주시면 회사도 납득할 거에요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보았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걸 실업급여 신청시 증거자료로 쓸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시 사직서를 제출하지말란 말도 있어서요ㅠ
네네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는 꼭 사본 혹은 사진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신고했다면 따로 증빙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이직사유 변경신청하셔야 하구요
1. 최초 신청이 금전보상명령인데 심판일 정해진 다음 원직복직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다시 해야될까요? 2. 이런 경우 원직복직을 무시하면 무단 결근이 되나요?
1. 추가로 다시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일~복직명령일까지 이렇게 임금상당액만 인정됩니다. 2. 이미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신 상황이라 무시하더라도 결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직의사가 없으니 불이익도 없구요.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네 감사합니다!
격일 근무 연차 .입사 월 월급 때 일괄 지급,일 없음 연차 대체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일하면 암이 잘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2교대면 주야를 계속해서 바꿔서 일하는건데 건강이 나빠지는건 당연함.. 17살부터 7년동안 일한것도 대단하신거임. 돈보단 건강이고 주간으로 찾아서 일하시길..
같은 사례가 많이 알려져서 많은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무환경 개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관심 감사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 관련해서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회사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업계의 브랜드 간판을 달고 있는 직원 20명 가까이 되는 회사, 연차수당 월급에 포함이라서 연차를 쓰면 월급이 깎임, 임시공휴일은 출근하고 수당 지급x 등등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씩 왔다갔다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곧 이 곳에서 1년을 채우는데 1년을 근무하고 하루 이상을 더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15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킬 수 없이 그 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개의 대한 연차수당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자꾸 너무 어이없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곳이라서 그런 구멍조차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을 넘어서 근무하시면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고 임금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기에 말씀처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에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통화로 당일 해고 통지받았고 부정 없이 인정했습니다 (통화 녹취)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네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이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상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했는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번복할 수 있을까요? 상사는 대화내용 녹음한것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번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부 결재 등이 이뤄지기 전에 철회도 가능합니다. 회사 절차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철회가 가능한데 구두로 해고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철회 의사를 전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큰 도움 됐어요. 다름아니라 제가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근무시작했는데 사측에서 식사시간에 식사한다고 해고 통보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근무시작한 지 15일 이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 때부터 조직적 괴롭힘이 시작되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 직장내 괴롭힘으로 경찰이 대표에게 신고 하라고 하여 사측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자 . 3개월 수습기간 끝나자 실업급여 받게 해 줄테니 권고 사직하라고 해서 거부하자 키 유니폼 등 회사물품 강제로 뺏고 다시 들어오면 징계하겠다고 한 후 지방전보 발령을 내서 거부하고 출근 안하고 있는데 아직 재직증명서 뗄 수 있고 4대보험 회사가 납부하고 있어요. 인사과에서 근로계약서 쓰기 전 초과근무한 부분, 월차 썼다고 임금 공제한 부분 금전보상 하겠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체불하고 있어요. 이런 무급휴직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결근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으로 전보를 보내도 일단 이에 응한 후에 다퉈야 하는 것이라서요. 일단 괴롭힘 신고를 하신 것이니 조사 중에 휴가를 달라고 요청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임금 등을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답변 감사합니다.
난 지맘에안든다고 앞당겨서 다시 그만두라고해서 나도 잘됐다 하고 알겠어요 ㅃㅃ 함 ㅋㅋㅋ너무후련한데 이 개xx가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를.... ㅋㅋㅋㅋ일처리참...
상황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번보~려 영상끝까~지봤네요 안보여요ㅠ
02-2699-0039 입니다
해고도 자유로워야된다봅니다. 노동의 유연성!
인정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지어줘야함
매번 좋은 영상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단적용 위반시 시정조치나ㅈ과태료 승인취소 이외에 처벌규정이 없다는게 팩트ㅋ 에효
문제는 많은데 말씀처럼 별도의 이득을 얻기가 어렵긴 합니다.
안녕하세요.00해외법인 주재원 6개월차 입니다. 갑자기 한국 복귀 하라고 하네요. 사고친거없는데 그냥 맘에 안든다네요. 차도사고 집도 임대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6개월만에 이렇게 되면 상황이 난감하긴 하네요. 주재원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제신청을 최대한 빨리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복귀는 해야 하는데 복귀 자체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하구요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26-3코드가 아닌 26-1 또는 26-2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업무상 중대한 손실 입힌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지원금 수급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럴땐 26-3으로 처리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도 되는걸까요?
지원금 수급의 경우에는 26번 코드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3 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니 그렇게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코드로 신고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03코드로 인해 이직시 다른 회사에서 알수있다거나 추후 어디서든 알게된다던지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다른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다른 곳에서 알기는 어렵고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직할 때 다른 회사에서 "이전 회사는 왜 그만두었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에서 이를 조회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구두로 받았고 이를 녹취했습니다 서면 통지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오늘부로 해고란말을 통화녹취 하였으면 이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요 받는다면 언제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인데 사전에 통지는 없었으니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해고일이 지났으니 언제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해고를 통보하는 시점에 주어야 하기에 최대한 빨리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3개월 근무중 회사에서 다툼이 있었고 제가 이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사직서 내라. 그날부로 퇴직처리하겠다. 라고 문자를 받았다면, 해고가 맞는가요? 권고사직이 맞나요? 지금 개인사유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놔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태입니다
토일월화수 연휴일데 추석은 화요일이라 월화수가 추석연휴인 경우. 붙어있는 토일에는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추석연휴는 월화수만 해당하기에 월화수에 일하시게 되면 휴일근무가 맞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그 전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서 별도의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휴일이니 근무하시게 되면 휴일근무로 봅니다.
노무사님 저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토,일 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근로일 계산할때 이틀 다 포함 해도 되는걸까요? 지금 부당해고로 다투고 있는데 합의조건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주휴일 이틀 포함으로 수정해 달라고 해도 될까요? 하고 안하고 실업급여 받고 못받고 차이가 있어서요~
주휴일에 토요일도 포함되면 그만큼 임금을 더 받으신 것이 맞을까요?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중요한데 실제로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도 해당되나요
네네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복직명령을 받았을 경우 회사에 출근한다음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기간 동안 원래 근무하였으면 받았어야 할 돈(임금상당액)은 못받는건가요? 임금상당액을 받을때까지는 일을 다녀야 하나요?
우선 복직명령이 있을 시점에 임금상당액은 언제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복직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해고가 부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복직 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복직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하고 나서도 받으실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 등 강제하는 기관은 없어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선생님 저는 20대이고 취업 2달 채워가는중 해고통지를 문자로 받았어요 통지날짜 다음날로 퇴사하겠다고하고 나온날까지 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 내라고 했어요 그렇게했는데 계속 미납되고 월급도 안들어와서 출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이 미지급 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4대 보험은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니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휴게시간 위반해서 저는 사용사업주를 진정넣었는데... 파견사업주에서 왜 사용사업주를 진정넣냐고 전화오더라구요, 그래서... 근로시간에대한 책임 사용사업주에게 있어서 사용사업주를 진정서에 작성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휴게시간 못쉬게한게 원청 지시였나요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신 것은 없고 파견사업주 입장에서 보통 사용사업주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알고보면 파견아니고 도급사일 가능성 큼. 한마디로 위장도급
산재는 의무보험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의무보험이기에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리가안좋아서허리수술을하고회사복귀해서 일하던중자동차운전하다가사고났는데 디스크가다시돌출됐는데산재처리할려고하는데질병산재신청이6개월이상산재승인나는데걸린다고하는데빨리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로 처리한다면 빠르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디스크 탈출이라서 질병이라고 처리하려고 할 것 같은데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사고로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직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상반기때 실장의 직장내 괴롭힘땜에 저,사회복무요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처음에 신고했었는데.. 일단 구두경고로 끝난후 동료들한테 들리는 소문이 실장이 저의 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연가쓸때 동료들이 제가 없을때 신고전이나 신고후나 똑같다며 연가 쓰지마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실들을 커뮤니티에 올렸었습니다(10개중 9개가 사실).. 커뮤니티에 올린게 신고당했어서 오히려 허위사실 취급받고 복무연장 먹을뻔 했습니다(실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가나서 병무청에다 기록한거하고 보냈는데.. 병무청은 제 이야기도 듣지 않은채! 병무청도 감사원 말만듣고 허위사실 취급하더라구요!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저로인해 저희기관 재지정 신청 원천봉쇄 해버렸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지금은 부조리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만 생각나면 ptsd 옵니다! 그래도 흐뭇한거는 실장 부조리 9개중 1개는 너무쉽게 참교육 했습니다! 이 일로 깨달은게.. 직장내 괴롭힘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한테 커뮤니티 관련글 사과하러가면서 실장한테 사과받으려고 했는데.. 반응-"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는데? 니! 내! 이길수 있나?" 이랬습니다! 거기다 다른동료 불러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매주.올려주시는 영상.늘 잘보고있읍니다. 일하고 퇴근하고와서는 선생님 영상을 종종보곤합니다. 큰힘이 됩니다. 고맙읍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금요일날 갑자기 권고사직 권유하셨고 지금5개월됬습니다 전직장 3개월근무 하게됬는데 근무기간 실업급여 합산해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이 내용이 기재된 권고사직 사직서를 써도되는거죠? 그리고 권고사직은 당장그만둬야되는건가요 기간을 줘야되는건가요?
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 인정되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함'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지정한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꼭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에 따른 것이라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달전에내면사직할수있나요?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법상으로 30일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현재상황은 청소만 시키다가 제가 부당한업무 지시는 따를수없다하니 일주일대발령후 15일정직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좋을지 모르겠네요
복직 한 후에 발생한 상황인가요? 구제명령 이행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면 현재 발생한 사실을 노동위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발생한 대기발령이나 정직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복직한 후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노동위에 전달은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하는거 같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기한을 주고 있어서 처리에 좀 늦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추가되면 바로바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상 지시, 지속성이 없는 1회성 비위적 발언으로 괴롭힘 가해자가 되어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간 경우인데, 노동위원회에서 비위적 발언외에는 괴롭힘으로 볼 수없으므로 직괴로인한 징계를 취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괴롭힘 가해자라는 것은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고 노동부는 가해자의 이의신청은 없다는겁니다. 자기네가 그런 규정이 없대요. 그럼 억울한 가해자는 결국 뭘 할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는 가능한데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정하는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는데 회사는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는 민사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신고인의 경우 말씀처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긴 합니다. 회사 측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 결과를 공개한다거나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