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완벽정리! 1년미만자 촉진시행방법, 회계연도 연차관리법,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3

  • @백유미-x3f
    @백유미-x3f 3 месяца назад

    노무사님 설명이 가장 상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것 같아 구독중입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시 회계기준일로 연차계산하면 1년되기 3개월 전 시점에서는 12.7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이갯수대로 연차촉진울 시행하면 되나요?그리고 이 연차 사용기간은 입사1년되기 전까지 인가요?아니면 회계기준일이니 12/31로 해야하나요?

  • @못난히
    @못난히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30시간 연차?
    주40시간 연차 1년차 15일.
    그럼 주30시간 연차 1년차 =11.25일
    11일 휴.12일 째 0.25일 근무
    윗 1일 통상 근무 시간 6×0.25=1.5시간 근무
    주 40시간 반차 0.5는 1일 8시간 반 0.5 의 4.0 시간 근무
    연차는 입사일 근무 부터 발생.퇴사는 마지막 근무 익일 부터 발생
    예 2023 07 01 부터 근무
    2024 07 01 부터 연차 발생
    그런데 2023 06 30 근무 퇴사 07 01 퇴직금 나옴 새 연차 안 나옴
    입사일 미근무 퇴사

  • @김정태-s7o
    @김정태-s7o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영상 잘 보았읍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만근시 발생하는 최대 11개 연차는 입사1년 종료 시점에 사용또는 임금으로 지급 받고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는 발생시점부터 1년동안에 사용 할수 있다고 이해 되는데
    만약 14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1년 미만 만근시 발생한 연차 11개는 다 사용한 상태이고 ,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개중 1개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체라서 전담부서가없다보니 확실하게 설명할수 있는 사람이 없읍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Год назад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는 임금으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 @front10
    @front10 2 года назад

    회계년도로 5년간 관리하였습니다..
    사장이 바뀌는데요..
    입사일대비 회계년도로 부여했을시
    매년 1개씩 모자라는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총 5년간 5개가량
    부여받지 못한셈입니다..
    이부분 사장이 퇴직시 보상을 해주고
    가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자퇴직이 아닌 사장님의 퇴직
    이 되는 셈 입니다..
    회계년도 관리 시작시 청구권3년
    이라는 공지도 없었고 근로자 대부분
    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지하지 않은 소멸된 연차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계산되는 연차개수에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상을 주는 것이 맞겠으나, 소멸된 연차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DDUJU
    @DDUJU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덕분에 궁금했던 점이 전부 해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월단위 발생 연차가 나눠서 6개 / 5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각각 0년차 1월1일(6개+7.5개=13.5개), 1년차 1월 1일(5개+15개=20개)에 연단위 연차와 합산하여 지급하고,
    이 부분은 연차사용기간을 늘리고, 정산에 누락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규정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취업규칙을 어떤 말로 규정하여 추가할지를 모르겠어서 댓글 남겨 봅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이월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댓글로 상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유선상담 부탁드립니다~

  • @만사마-i5u
    @만사마-i5u 3 года назад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Q1) 1년 미만자의 입사일이 2020년 3월 23일인 경우 법적으로는 2020년 4월 23일이 되면 월단위 연차 1일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회사에서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해야 한다며, 첫 연차가 5월 1일이 되어야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Q2) 1년 미만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의 경우 2020년 3월 23일 입사자가 현재(2021년 4월 1일)까지 만근한 경우 총 발생 연차(H)는 22.67개로 계산했는데 맞나요? 계산과정은 이렇습니다.
    H=(a) + (b) + (c) = 9 + 11.67 + 2 = 22.67
    (a)입사일 기준 한달이 되는 2020년 4월 23일부터 매달 하루씩 발생해서 9개 (Q1의 회사주장이 인정된다면 8개)
    (b)2021년 1.1.에 고용기간에 비례한 연차발생.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84일 이므로 15일*284/365 = 11.67개
    (c)연단위 연차가 발생한 이후로도 1년 미만인 기간까지는 월단위 연차가 발생. 즉 2021년 1월 23, 2월 23일에 월단위 연차가 총 2개 발생. 이후 월단위 연차는 없음
    Q3)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며칠간 회사 전체가 쉬었는데, 이와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기간은 연차계산시 모두 만근으로 보는 것 맞나요?
    Q4) 1년미만자 연차 사용에 관한 법개정이 2020년 3월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3월 23일 입사자는 개정된 법 적용을 받는 건가요?
    질문이 많네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별도 유선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강대덕-k2r
    @강대덕-k2r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2020년9월7일입사하고 2021년9월30일퇴사 하고 만근하고 연차도 한개도 쓰지않고 퇴사 햇습니다 연차를 몆개받아야 하나요 9월달 월급하고 퇴직금연차를 지급안해서 노동청에 접수하고 11월15일 면답하기로 해서 알고 갈려고 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1

      근속기간 1년 이상으로, 26개가 발생하실 듯 합니다.

  • @lionelmessi6602
    @lionelmessi6602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회계년도기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예를들어 2020. 8.1 입사자인 경우
    회계년도는 1.1 기준이므로 20년 5일
    21년계산 5+6.25=11.25 계산해서
    21년도 0년차11일 (0년차5일안쓴경우 포함)
    22년도 1년차 15일
    23년도 2년차 15일
    24년도 3년차 16일
    25년도 4년차 16일 이런식으로 2년마다 +1 해서 진행하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차 15일에 5일 잔여연차 묶는다는데 1년미만에 발생한 잔여연차는 6일 아닌가요? 5일이 어떤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구체적인 일수는 사업장별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휴가의 경우에도 첫해를 0년차로 할지 1년치로 할지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하루 되세요 :-)

  • @moongku
    @moongku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근데 영상 08:24에서 이해가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면 당해년도 1.1에 발생한 연차에대해서 당해년도 말인 12.31까지가 사용기한 아닌가요?? 0년차 1.1 발생 총 13.5개의 사용기한이 왜 0년차 12.31이 아닌 1년차 12.31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년차 1.1발생 총 20개도 사용기한이 2년차 12.31이 아니라 1년차 12.31 아닌가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회계연도기준 연차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으므로 사업장마다 정산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허용될 것입니다.
      답변되셨을까요~?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시청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김서준-n9x
    @김서준-n9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2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오늘부로 정식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9월10일 급여날입니다.
    하는 일은 건물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으로 교대로 일을했습니다. 급여는 세전 260만원 이고 세후 240만원 9개월동안 받고 일했습니다.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입니다.
    여기서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오늘 급여를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168만원 입금이 된겁니다. 그래서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급여가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담당자 하는말이 급여에 매달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어서 1년 미만 퇴사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연차수당을 8월분 급여에서 뺀거다 이런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9개월동안 다니면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매달 만근했구요.
    그리고 연차수당이 입사하고 1년 이상 지나야 연차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봤습니다. 제가 받던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를 했으니 이달 급여에서 8개월치 연차수당을 빼버린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나요? 너무 황당합니다. 이거 신고감 맞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연차수당 제외한거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어떻게 퇴사 한다고 그걸 다 깍아 버리고 급여를 지급할수가 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심시 크시겠어요.. 위로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먼저 드린다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8개월 동안 개근을 하셨다면 매월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이에 대비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시킨 경우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퇴사했다고 다시 연차미사용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이산 최용현 노무사 : 010-5849-3108 (032-426-3108)

  • @unknown_cz
    @unknown_cz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
    18.2.20 입사 - 2020년 현재 근무(2년 9개월 근무중) - 2021년 2.20(3년차)
    18.2.20 - 19.2.20 1년 미만 근무시 11개(월차) + 1년 근무시 15개
    19.2.20 - 20.2.20 --- 2년 근무시 15개
    20.2.20 - 21.2.20 --- 3년 근무시 16개
    입사일 18.2.20일부터
    매달 1개월 만근시 연차(월차) 1개만 사용했다면
    (18년 3-12월까지 10개 ,19년 12개,20년 현재 기준 9개)

    20. 09.21 기준 총 41-31(18년+19년+20년 현재까지 사용) = 10개
    현재 잔여 연차는 10개 맞나요?
    (1년 잔여 3개,2년 잔여 3개,3년 4개)
    연차휴가는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소멸된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여 연차휴가 개수는 기재 해 주신대로 총 발생 연차 개수에서 총 사용 개수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신 바로는 잔여 연차가 10개로 계산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관리방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있어서 현재 재직상태인 경우
      회사의 연차관리 방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하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ktkim3032
    @ktkim3032 2 года назад

    월급여 내역에
    매월 연차수당이 있네요
    물론 연차도 있습니다 15일
    미사용 연차는 그냥 소멸됩니다.
    이거 편법맞죠? ㅜ

    • @easyinsa119
      @easyinsa119  2 года наза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까마구-o1f
    @까마구-o1f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똑박똑박 설명잘들았습니다^^
    질문좀 드릴려구요!
    저희는 사무직분들은 연차수당지급하지않고
    생산직분들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1월정산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단협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해라고 되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강제법인가요?
    지금그대로 단협대로 미연차수당 지급 받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단협 대로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차촉진제도는 강제법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 법에 따라 촉진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네요

  • @paloaltoman1
    @paloaltoman1 3 года назад

    2018년 3월 1일 입사했습니다.
    2018년3월1일~2019년12월31일까지
    총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는 11개+12.5개가
    맞나요? 헌데 저는 회계기준이라며 15개를 지급 받았고 추후 퇴사시 정산을 해준다는데..
    시효가 3년인데 추후 정산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그 후 20년도 15개 발생 21년도에도 15개 발생이 맞나요.? 16개 발생이 아닌지 궁금해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 갯수 계산의 경우는 별도 유선문의 부탁드리구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정산이 가능하고, 퇴사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망망고-p5i
    @망망고-p5i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입사일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주는 11개 연차를 사용하지않은경우 회사에서 사용 촉진하지 않았다면 11개 연차수당을 다음급여일에 지급해야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1년미만자의 11개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자 끝나는 다음달의 급여일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 @Freeeeasy
    @Freeeeas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작년 10월 26일에 입사하여, 이번 2월 28일에 퇴직를 하려합니다. 그러면 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쓸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해보니 6.8개가 나왔었는데 작년 2개를 사용하여 4.8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근무처에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라고 하시면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못쓴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는 못쓰는게 맞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_^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8개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그것이 근기법상 기준에 의하여 부여된 것 보다 갯수가 더 많은 등 유리하다면 근기법이 아닌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 @KaZeNStar
    @KaZeNStar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질문있습니다 제가 올해 6월1일 부터 일해서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대요 회사에서 만근수당으로 돈 주기 싫어서 연차휴가
    를 주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달에도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면 연차휴가 1일줘서 하루더 쉬게 하는게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
    는대요 제가 6월30일까지 하고 그만뒀으면 연차휴가 1일 못받았으니 그거 돈으로 환산해서 월급에서 추가로 더 받는거 맞죠?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입사일 1년 미만자는 한달을 만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한달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셨다면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 @너부리-k6d
    @너부리-k6d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어요.
    입사 2020.06 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구요. 현재 회사는 전 직원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 중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2월 31일이 지난 올해가 되면 작년 한 달 근무당 1일씩 받은 연차가 촉진 제도에 의해 소멸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됩니다. 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2월31이 지났다고 연차가 무조건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사항에 답변되셨길 바라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호나우도-y8v
    @호나우도-y8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공무직 (환경미화원) 입니다, 입사- 2004.7.12 ~ 2021.1.5 현재 재직중. 저의 연차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4.7.12. 입사 후 1년이 지난 2005.7.12.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80%이상 출근하셨다면 2021.1.8 현재는 22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되시길 바라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호나우도-y8v
      @호나우도-y8v 3 года назад +1

      @@easyinsa119 감사합니다 ~^^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

  • @gomg6665
    @gomg6665 4 года назад

    회사에서 연차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정,추석 제외한 쓸수있는 휴가는 6일 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그게맞는지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 다음 영상으로 준비 예정인데요,
      정확하게 회사의 취업규칙을 봐야 하지만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지 않으셨나 싶네요.
      공휴일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휴가 일수를 말씀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중이시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어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곧 이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기들-u8x
    @아기들-u8x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마트에서 일하는데 둘째네째이요일은 마트가 문닫는 날이라 직원들 휴무입니다 그런데 그휴무날 연차를 넣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구요,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나 근로계약의 내용 등 유선상담으로 문의 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KaZeNStar
    @KaZeNStar 4 года назад

    너무 이뻐서 구독했습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구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mirikim3818
    @mirikim3818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저는 19년 1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작년에 만근으로 15개 연차 +11개 연차가 생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1개가 발생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1., 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차를 다시 요청할 수 있을까요??
    2. 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3.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연차 개수를 다시 정산 해 보시고,
      연차부여를 받지 못하였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정산이 안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hidohigh3552
    @hidohigh3552 4 года назад

    연차휴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HIPHANLINEDANCE
    @HIPHANLINEDANCE 4 года назад

    입사일1년지나 11개는 사용하고 15개를 선지급받았는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입사일이 1년이 지나셨다면 15개가 법적으로 발생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 @HIPHANLINEDANCE
      @HIPHANLINEDANCE 4 года назад

      @@easyinsa11915개를 선지급했는데 남은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쓰고싶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정혜정-o2d
      @정혜정-o2d 3 года назад

      @@HIPHANLINEDANCE -

  • @이효주-b3i
    @이효주-b3i 3 года назад +1

    3월2일 입사하여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휴가는 얼마일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만 1년이 됩니다.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미만자에게 지급되는 연차휴가만 발생을 하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숲계곡
    @숲계곡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을 ㄱ ㅐ같이 복잡하게 만들어서.만1년에 26(11+15)일이면 그다음년에도 26일인가요? 허구한날 쉬어야겠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총 2년 간 쓸수있는 연차휴가가 26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행복-u1j
    @행복-u1j 4 года назад

    년차 휴가때 건설근로 공제회 퇴지금이 지급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한 날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근로일수(적립일수)에서 제외되게 되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나 유급휴일을 적립일수에 포함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 @gomg6665
    @gomg6665 4 года назад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토털 쓸수있는 휴가는6일 이라고 하는데 그런게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 다음 영상으로 준비 예정인데요,
      정확하게 회사의 취업규칙을 봐야 하지만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지 않으셨나 싶네요.
      공휴일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휴가 일수를 말씀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중이시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어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곧 이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볼링팩토리
    @볼링팩토리 4 года назад

    주 14일 근무 2018년 12월 입사인 경우에도 연차를 줘야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14일이 어떤말씀이신지..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모두 발생합니다.

  • @백수빈-n8i
    @백수빈-n8i 4 года наза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